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는 검진 차수마다 서식이 따로 있어요. 1~8차용 일반 문진표가 8종, 구강검진 문진표가 4종이고, 3차(생후 9~12개월) 검진부터는 발달선별검사(K-DST) 검사지도 함께 적어요. 검진기관에서 받아 작성해도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한 뒤 미리 작성해 갈 수도 있어요. 적는 기준은 두 가지예요. '알고 있습니까'로 끝나는 문항은 몰랐다면 '아니요'로, K-DST는 할 수 있는지 모르는 행동이면 직접 시켜 보고 답해요.
이 글은 문진표 원문을 직접 열어 보고 썼어요.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제2026-6호, 2026년 1월 7일 발령·시행)에 영유아건강검진 문진표가 별지 서식으로 붙어 있어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서식 본문을 받아 차수별로 무엇을 묻는지 확인했어요. 발달선별검사(K-DST)는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정판 검사지(18~19개월용,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저작)의 작성 안내문을, 온라인 작성과 검사지 선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달선별검사지 안내」 페이지를 기준으로 했어요. 2026년 10월 5일에 세 출처를 다시 열어 확인한 내용이에요.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작성, 어떻게 하나요
먼저 문진표가 어디에 근거를 두는지부터 볼게요.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9조 제6항은 검진기관이 검진에 앞서 문진표 등을 구비하여야 하고, 대상자는 검진기관의 안내에 따라 해당 문진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고 적었어요. 같은 항이 영유아에게 쓰는 서식을 셋으로 나눠 나열해요.
- 영유아건강검진 문진표: 별지 제4호부터 제4호의8까지
- 영유아구강검진 문진표: 별지 제5호부터 제5호의4까지
-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K-DST)
별지 제4호 계열이 여덟 장, 제5호 계열이 네 장이에요. 검진 차수가 여덟 번, 구강검진이 네 번이라 차수마다 서식이 따로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몇 차인지"를 먼저 알면 어떤 종이를 채우는지가 정해져요.
바탕이 되는 원칙은 문진표 첫 칸에 이미 적혀 있어요. 1차 문진표 맨 위에는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며, 특정 질환의 발견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셨습니까?"라는 확인 문항이 있어요. 점수를 받는 시험이 아니라 성장과 발달을 확인하는 자리라는 뜻이라, 보기 좋게 적기보다 있는 그대로 적는 게 맞아요.
문진표는 3종류: 일반·발달(K-DST)·구강
위 조문대로 영유아가 받는 서식은 세 갈래예요. 목적과 적는 시기가 달라요.
- 영유아건강검진 문진표(별지 제4호 계열): 차수마다 한 장씩 여덟 종이에요. 아이의 기본 정보와 함께 영양, 안전사고 예방, 수면, 시각·청각, 개인위생 같은 영역을 예·아니요로 물어요. 영역 구성은 차수마다 달라요(아래 표).
- 발달선별검사(K-DST):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6개 영역을 영역마다 8문항씩 묻고, 월령에 따라 추가 질문이 붙어요. 공단 안내 기준으로 생후 9개월(3차 검진) 이후 검진부터 작성해요.
- 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표(별지 제5호 계열): 치과 병력과 증상, 식습관, 구강위생관리, 불소 이용을 묻는 서식이에요. 18~29개월부터 네 번 작성해요.
별표 3을 보면 구강검진의 진찰과 상담은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 검진을 받는 소아청소년과와 구강검진을 받는 치과가 다를 수 있으니, 안내문에서 어떤 검진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차수별 문진표 한눈에 보기 (1~8차)
차수별 시기는 고시 제8조 제2항과 별표 3에, 문진표의 영역 구성은 별지 제4호부터 제4호의8까지의 서식에 있어요. 서식에 적힌 영역 제목을 그대로 옮겼어요.
| 검진 차수 | 검진 시기 | 일반 문진표 영역(서식 제목 기준) | 발달선별검사 |
|---|
| 1차 | 생후 14~35일 | 영양, 안전사고 예방, 시각, 청각, 수면, 신생아기, 엉덩이 관절, 개인위생 | 없음 |
| 2차 | 생후 4~6개월 | 영양, 안전사고 예방, 수면, 시각, 청각, 전자미디어 노출, 엉덩이 관절, 개인위생 | 없음 |
| 3차 | 생후 9~12개월 | 영양, 구강, 청각, 시각, 정서 및 사회성, 안전사고 예방, 개인위생 | K-DST |
| 4차 | 생후 18~24개월 | 영양, 대소변 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개인위생, 시각, 전자미디어 노출, 안전사고 예방, 청각 | K-DST |
| 5차 | 생후 30~36개월 | 영양, 대소변 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개인위생, 취학 전 준비(누리과정), 청각, 시각 | K-DST |
| 6차 | 생후 42~48개월 | 안전사고 예방, 영양, 시각, 정서 및 사회성, 수면, 청각 | K-DST |
| 7차 | 생후 54~60개월 | 안전사고 예방, 시각, 전자미디어 노출, 영양, 청각 | K-DST |
| 8차 | 생후 66~71개월 | 안전사고 예방, 영양, 개인위생, 취학 전 준비, 청각, 시각 | K-DST |
구강검진은 별도로 18~29개월, 30~41개월, 42~53개월, 54~65개월 네 번이고, 별표 3은 4차부터 7차까지의 검진 시기 옆에 이 구강검진 기간을 함께 적어 두었어요.
표 아래에 붙은 규칙도 두 가지 알아 두면 좋아요.
- 별표 3 주 1은 1차 검진을 "생후 14일이 되는 날로부터 35일이 끝나는 날까지 검진이 가능"하다고 적고, 다른 차수에도 똑같이 적용한다고 했어요. 기간의 첫날과 끝날이 모두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 시력검사는 6차(42~48개월)부터 들어가요. 별표 3에서 1차부터 5차까지는 시각문진과 외안부 시진만 있고, 6차부터 시력표로 한쪽 눈씩 재는 시력검사 항목이 생겨요. 6차에는 귓속말 검사, 8차에는 예방접종 확인도 붙어요.
차수별 기간을 놓쳤을 때 무엇을 확인하는지는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 놓쳤을 때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온라인으로 미리 작성하는 법 (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건강검진 실시안내 아래 영유아건강검진 메뉴에는 「영유아 검진일자 조회 / 문진표 서식」, 「발달선별검사지 안내」, 「발달선별검사지 사용기간조회/검사지 서식」이 있고, 작성 메뉴로 「문진표/발달선별검사지 작성」이 따로 있어요. 2026년 10월 5일에 공단 「발달선별검사지 안내」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한 흐름은 이래요.
- 본인 인증이 먼저예요. 공단은 K-DST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인증)을 한 뒤 작성하도록 했어요.
- 부모와 자녀가 같은 건강보험증에 올라 있어야 해요. 만 14세 미만 자녀는 현재 건강보험증에 법정대리인(부모)과 함께 등재된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 검사지는 작성일 기준 월령으로 정해져요. 월령 구간과 검진 유효기간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서, 공단은 검사지 작성일을 기준으로 해당 구간을 제공한다고 했어요.
- 작성을 마치면 등록번호를 기억해 두세요. 작성 완료 후 등록번호를 검진기관 방문 시 알려 달라고 안내하는데, 이 등록번호는 로그인한 인증서 소유자의 생일 4자리예요(공단 예시: 생년월일 1980.10.10이면 1010).
3번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온라인으로 미리 적은 날과 실제 검진 날이 멀어지면 월령 구간이 바뀔 수 있어요. 공단 예시처럼 9개월에 적은 검사지는 8~9개월용이고, 10개월이 되면 10~11개월용을 쓰게 돼요. 검진일에 가까운 날 작성하는 편이 안전하고, 날짜가 떨어졌다면 병원에 어느 검사지로 볼지 미리 물어보세요.
공단 모바일 앱에서도 같은 작성이 되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앱으로 하려면 앱 안내 화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일반 문진표 주요 항목과 답변 요령
일반 문진표를 실제로 열어 보면 질문 모양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이 상태를 묻는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보호자가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이에요.
1차 서식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 상태를 묻는 질문: "완전 모유 수유를 합니까?", "아이를 엎드려 재우거나 옆으로 눕혀서 재웁니까?", "아이를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 위에서 재운 적이 있습니까?"
-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 "수유 전에 유두 부위를 소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이를 안아 달랠 때, 심하게 흔들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두 번째 모양은 교육 항목과 연결돼요. 별표 3은 차수마다 의사가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안전사고 예방, 영양관리, 수면 … 등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적었어요. 모르는 내용이면 '아니요'라고 적는 게 맞아요. 그래야 진료실에서 그 부분을 설명받을 수 있어요.
차수마다 이런 칸도 있어요.
- 출생 정보와 예방접종 횟수: 1차 서식은 생년월일, 출생 시 키·몸무게·머리둘레를 적게 하고(몸무게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미숙아는 둘째 자리까지), 예방접종 시행 횟수를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기록"을 보고 비씨지·B형 간염 두 칸에 적게 해요. 2·3차 서식은 디피티, 소아마비(폴리오), 폐구균, B형 헤모필루스균이 더해진 여섯 칸이고, 4차 서식부터는 홍역·볼거리·풍진, 수두, 일본뇌염까지 아홉 칸이에요. 산모수첩이나 예방접종도우미 기록을 미리 열어 두면 편해요.
- 신생아기 문항(1차):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받았는지, 결과가 정상이었는지, 산후조리원에서 지냈는지, 모자동실을 얼마나 했는지 묻고, 대변 색깔을 색 보기에서 고르게 해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두 문항은 모르면 '③ 모름'을 고를 수 있어요.
- 엉덩이 관절 문항(1·2차): 임신 말기 둔위였는지, 양수과소증이 있었는지, 가족 중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환자가 있는지(1차), 고관절 초음파를 받았는지(2차)를 물어요.
- 생식기 진찰 동의: 1차 서식 첫머리에 남아 보호자만 답하는 동의 문항이 있어요. 별표 3은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생식기 진찰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수유·이유식 칸을 적다가 곡물을 언제부터 넣었는지 헷갈린다면 이유식 현미 수수 도입 시기 글에서 단계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3차 서식은 이유식을 하루 3번 먹이는지, 곡류·채소·과일·달걀·생선·고기가 들어가는지를 따로 물어요.
발달선별검사(K-DST) 문진은 이렇게
K-DST는 부모가 체크하고 의사가 판정하는 검사예요. 별표 3은 "월령에 적합한 검사지를 가지고 보호자가 작성한 문항을 확인하여 의사가 판정하고 상담한다"고 적었어요.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정판 검사지(18~19개월용)를 기준으로 구조를 보면 이래요.
- 영역은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6개이고 영역마다 8문항이에요.
- 답은 네 가지 중 하나를 골라요. 결과표의 채점 기준은 잘 할 수 있다 3점, 할 수 있는 편이다 2점, 하지 못하는 편이다 1점, 전혀 할 수 없다 0점이에요.
- 18~19개월용에는 예·아니오로 답하는 추가 질문 5개가 있어요.
- 검사지 첫머리에 "이 질문지는 만 18~19개월 유아를 위한 질문지입니다. 아이의 월령에 해당하는 질문지가 아닌 경우, 질문지를 교체해 주세요"라는 문장이 있어요. 월령에 맞는 검사지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체크하느냐예요. 검사지 안내문은 이렇게 적었어요.
아래 문항들은 '아이가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를 들어요. 손기능은 가위질을 할 만한데 평소 가위를 주지 않았거나, 블록 쌓기가 가능하지만 집에 블록이 없거나 그 놀이를 즐기지 않았던 경우는 '할 수 있다'로 봐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직접 시켜 보고 답하라고 안내해요.
그러니 "평소에 자주 하느냐"만으로 낮게 체크할 필요는 없어요. 반대로 해 본 적 없는 행동을 짐작으로 '잘 할 수 있다'에 넣는 것도 원문과 맞지 않아요. 모르면 한 번 시켜 보는 것이 안내문이 정한 방법이에요.
문항 옆 괄호도 꼭 읽어 주세요. 18~19개월용 1번은 "뒤뚱거리며 달린다(이미 뒤뚱거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달린다면 '잘 할 수 있다'로 표기하세요)"처럼, 어떤 경우에 어느 칸을 고르는지 문항 안에 적어 둔 경우가 있어요.
결과지에서 '추적검사 요망'이나 '심화평가 권고'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 결과 해석과 심화평가 대처 5단계 글에서 단계별로 풀어 뒀어요. 공단은 '심화평가 권고' 대상자에게 발달 정밀검사비를 지원한다고 안내하고(건강보험가입자 최대 2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최대 40만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라고 했어요.
자주 헷갈리는 문진 항목 7가지
원문 서식을 읽다 보면 손이 멈추는 칸이 있어요. 서식과 고시에 답이 적혀 있는 것만 골랐어요.
- '알고 있습니까'로 끝나는 문항 → 몰랐다면 '아니요'예요. 이 문항들은 교육 항목과 이어져 있어서, 솔직하게 적어야 진료실에서 해당 내용을 설명받을 수 있어요.
- 조산아의 월령 → 별표 3은 임신기간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영유아를 생후 24개월까지 출산예정일 기준 조정연령으로 평가한다고 적었어요. 문진표의 "미숙아로 태어났습니까" 문항에 분만 예정일이나 재태연령을 꼭 적고, K-DST 검사지에도 조산아는 출산 예정일을 적는 칸이 있어요.
- 발달 문제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지 → 치료를 받았다가 완치된 경우는 '② 아니요'로 답한다고 별표 3에 적혀 있어요. 지금 치료 중이면 '예'에 진단명을 적어요.
- 해 본 적 없는 행동(K-DST) → 할 수 있는지 모르면 직접 시켜 보고 답해요. 할 수 있지만 평소 기회가 없었던 행동은 '할 수 있다'로 봐요.
- K-DST 추가 질문 → 예·아니오 문항인데, 판정 기준에서 무게가 커요. 별표 5는 추가 질문에 '예'라고 한 개 이상 응답한 경우를 '심화평가 권고'로 분류해요. 그래서 문항 괄호 속 예외를 꼭 읽어야 해요. 18~19개월용 1번은 "'항상' 까치발을 한다(가끔 까치발을 하고 걷는 경우는 제외한다)"이고, 4번은 이름을 불러도 대부분 쳐다보지 않는다는 문항인데 청력 이상이나 다른 것에 집중해서 안 쳐다보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 전자미디어 노출 시간 → 2차 서식은 "전문가들은 만2세 이전에는 전자미디어(예: 스마트폰, TV, 태블릿PC 등)의 노출을 제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하루 평균 노출 시간을 '전혀 없음 / 1시간 미만 / 2시간 미만 / 2시간 이상' 중에서 고르게 해요. 실제에 가까운 구간을 고르면 돼요.
- 완전 모유 수유 기간 → 분유나 이유식 없이 모유만 먹인 기간을 묻는 문항이에요. 2차 서식은 개월 구간 중에서 고르고, 3차 서식은 개월 수를 적는데 "해당하지 않는 경우 '0'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처음부터 분유를 함께 먹였다면 0이에요.
이 밖에 서식에 답이 없는 칸, 예를 들어 여러 양육자가 본 모습이 서로 다를 때는 한쪽으로 정하기 전에 검진 의사에게 그대로 말씀하시는 편이 정확해요. 문진표는 의사가 상담에 쓰는 자료라서, 빈칸보다 메모 한 줄이 더 도움이 돼요.
검진 당일 흐름과 준비물
병원마다 순서는 다를 수 있어서, 고시가 정한 검사 항목을 기준으로 적을게요. 제5조 제3항이 정한 영유아건강검진 항목은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이에요. 별표 3을 보면 차수마다 이렇게 채워져요.
- 문진 및 진찰: 보호자가 작성한 시각문진표·청각문진표를 두고 의사가 상담해요. 진찰과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 신체계측: 키, 몸무게, 머리둘레를 재고, 5차(30~36개월)부터는 체질량지수도 보고해요.
- 발달평가 및 상담: 3차부터 K-DST를 의사가 판정하고 상담해요.
- 건강교육: 차수마다 정해진 주제로 교육해요. 예를 들어 4차는 안전사고 예방, 영양, 대소변 가리기, 전자미디어 노출, 개인위생, 정서 및 사회성 여섯 가지예요.
준비물은 서식과 조문에서 필요한 것만 추렸어요.
- 신분증명서: 제9조 제3항은 대상자가 신분증명서를 지참하고 검진을 받는다고 적었어요. 아기 본인 확인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검진기관에 미리 물어보세요.
- 출생 기록과 예방접종 기록: 문진표가 출생 시 계측값과 예방접종 횟수를 묻기 때문이에요.
- 작성한 문진표 또는 K-DST 등록번호: 온라인으로 K-DST를 적었다면 등록번호(인증서 소유자 생일 4자리)를 병원에 알려 주면 돼요.
- 의사에게 묻고 싶은 것 메모: 구강검진 문진표에는 "특별한 증상 혹은 치과의사에게 묻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쓰십시오"라는 칸이 따로 있어요.
한 가지 더 있어요. 1~8차 일반 문진표 하단에는 "정해진 검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진을 받으시면 해당 검진 비용은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됩니다"라는 문장이 인쇄되어 있어요. 고시 제8조 제2항도 차수별로 각 1회 실시한다고 적었어요. 이미 받은 차수를 다른 병원에서 다시 받는 일이 없도록, 헷갈리면 공단 검진일자 조회로 먼저 확인하세요.
구강검진 문진표는 이렇게 달라요
구강검진 문진표 네 종은 같은 뼈대에 몇 문항씩 차이가 있어요. 공통으로 묻는 것은 이래요.
- 지난 한 달 동안 아이가 치아가 아프다고 한 적이 있는지, 현재 충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현재 충치가 있는지
- 달거나 치아에 끈끈하게 달라붙는 간식, 과일주스나 당분이 첨가된 음료를 하루에 몇 번 먹는지(먹지 않는다부터 4번 이상까지)
- 치약에 불소가 들어 있는지, 치약을 얼마만큼 쓰는지(쌀알 크기, 작은 완두콩 크기, 칫솔머리의 반, 칫솔머리 전체), 정기적으로 불소도포를 하는지
차수별로 다른 점도 있어요. 18~29개월용은 분유병을 떼었는지와 보호자가 치아를 얼마나 자주 닦아 주는지를 묻고, 30개월용부터는 어제 하루 동안 치아를 닦은 때를 모두 표시하게 해요. '모르겠다' 보기는 아이에게 충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충치가 있는지, 치약에 불소가 들어 있는지 묻는 세 문항에 있어요. 치약 양 문항에는 '모르겠다'가 없고 쌀알 크기부터 칫솔머리 전체까지 네 가지와 '치약을 사용하지 않는다' 중에서 고르니, 평소 짜는 양에 가장 가까운 보기를 고르면 돼요.
2026년 개정 이유에는 영유아 구강검진에서 '유치탈락' 증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진표에 반영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실제로 42~53개월용까지의 서식에 "아이의 유치가 흔들리거나 빠진 적(외상제외)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이 있어요. 넘어져서 빠진 이는 여기서 빼고 답해요.
확인하지 못한 것
- 공단 모바일 앱에서의 작성 절차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 K-DST 검사지는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정판 18~19개월용을 기준으로 했어요. 월령별 문항 내용은 검사지마다 다르니, 실제로 받은 검사지의 안내문을 우선해 주세요.
- 온라인으로 미리 적은 K-DST를 검진일 월령이 바뀐 뒤에도 그대로 쓰는지는 공단 안내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았어요. 병원에 먼저 물어보세요.
참고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검진 실시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6호, 2026년 1월 7일 발령·시행. 제5조 제3항, 제8조 제2항, 제9조 제3항·제6항, 별표 3(영유아건강검진의 검진 시기별 검사항목), 별표 5(결과 판정기준), 별지 제4호부터 제4호의8(영유아건강검진 문진표), 별지 제5호부터 제5호의4(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표)와 제개정 이유를 확인했어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달선별검사지 안내. K-DST 작성 대상, 작성일 기준 검사지 구간, 본인확인과 등록번호,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안내를 확인했어요.
-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게시(저작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개정판 K-DST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18~19개월용). 작성 안내문, 영역별 문항, 추가 질문, 결과표의 채점 기준을 확인했어요.
이 글은 문진표 서식과 제도를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에요. 아이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판단은 검진 의사와 소아청소년과 진료에서 이뤄져요. 검진 결과나 발달이 걱정될 때는 검진기관이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