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구역은 어린이집 원장이 신청할 수 있고 지정 범위는 반경 500미터 이내예요
어린이집 앞 골목을 아동보호구역으로 묶을 수 있는지 아동복지법 제32조와 시행령 제29조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신청권자는 시설의 장이고, 지정 범위는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이며, 기준점은 어린이집이면 부지의 외곽 경계선이에요. 조사 3항목과 경찰서장 협의, 공고 의무, 그리고 제32조에는 벌칙도 과태료도 붙어 있지 않다는 점까지 조문 자리로 갈라 놓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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