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토닥
parenting2026-09-08 5 min read

어린이집이 해야 하는 안전교육 6가지 — 주기와 연간 시간, 결과 보고는 3월 31일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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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토닥 편집팀육아 정보 편집팀

질병관리청,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WHO, AAP·CDC 등 공신력 있는 1차 출처를 근거로 정리·검수합니다. 편집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과 상의하세요.

📅 2026-09-08⏱️ 5 min read편집팀 소개편집·출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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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나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는 잘 보이지 않아요. 알림장에 「오늘 소방 대피 훈련을 했어요」라고 한 줄 올라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 훈련은 원장님이 마음먹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법이 영역과 주기와 시간을 정해 두었어요. 몇 가지를, 몇 달에 한 번, 1년에 몇 시간 해야 하는지가 표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표를 직접 열어 봤어요. 영역은 여섯이고, 주기는 영역마다 달랐어요.

이 글이 재는 자리를 먼저 못박을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창구에서 아동복지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 그리고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그대로 받아 읽었어요. 아동복지법 계통은 시행일이 2026년 8월 4일, 영유아보육법은 2026년 5월 19일, 학교안전법은 2025년 12월 2일, 고시는 2023년 10월 16일 자 현행본이에요. 발행일 기준으로 아직 시행되지 않은 조문은 없었어요.

옮기지 못한 것도 미리 밝혀 둘게요. 시행령 별표 6과 별표 17은 창구가 내주는 별표시행일자 필드가 비어 있었어요. 별표 머리의 개정 표시와 소속 시행령의 시행일자로 판단했고, 별표만 따로 늦게 시행되는 부칙이 있는지는 부칙 전문을 뜯어보지 않아서 확인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실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이 기준을 얼마나 지키는지에 대한 이행률 통계는 조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글에는 「대부분 지킨다」거나 「잘 안 지켜진다」는 문장이 없어요. 적혀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까지가 이 글이 확인한 범위예요.

어린이집 교실 바닥에 앉은 아이들 앞에서 교사가 무릎을 굽히고 흰색 안전모를 들어 보이는 모습

여섯 영역을 정한 자리는 아동복지법 제31조예요

출발점은 법 조문 하나예요. 아동복지법 제31조 제목이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이에요.

제1항이 이렇게 적어요.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요.

의무를 지는 사람이 원장과 학교장이라는 게 문장에서 바로 보여요. 담임 선생님이 아니라 기관의 장이에요.

그리고 각 호로 영역을 적어요.

영역
제1호성폭력 예방
제1호의2아동학대 예방
제2호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제3호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제4호재난대비 안전
제5호교통안전

여기서 한 번 걸리는 자리가 있어요. 호 번호가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붙어 있어요. 번호만 세면 다섯 개처럼 보이는데 실제 영역은 여섯이에요.

제1호의2가 나중에 끼어들어간 자리예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2021년 12월 21일 개정으로 들어왔어요. 원래 다섯 영역이던 목록에 하나가 더해지면서 번호를 다시 매기지 않고 「의2」를 붙인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린이집에서 받아 보는 안내문이 「5대 안전교육」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조문을 직접 세어 보면 여섯이에요. 빠지기 쉬운 자리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에요.

주기와 시간은 시행령 별표 6에 있어요

법은 영역만 적고 숫자는 안 적어요. 숫자는 한 단계 아래에 있어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이 이렇게 받아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6의 교육기준에 따라야 한다고요.

그 별표 6이 영역별로 주기와 총 시간을 적어요. 표기를 그대로 옮길게요.

영역실시 주기총 시간
성폭력 예방 교육6개월에 1회 이상연간 4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6개월에 1회 이상연간 4시간 이상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3개월에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3개월에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
재난대비 안전 교육6개월에 1회 이상연간 6시간 이상
교통안전 교육2개월에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

표를 읽으면 여섯이 똑같지 않다는 게 먼저 보여요.

가장 자주 하는 것이 교통안전이에요. 2개월에 1회 이상이라 1년으로 환산하면 여섯 번이에요. 다른 어떤 영역보다 촘촘해요.

가장 뜸한 것이 성폭력 예방과 아동학대 예방과 재난대비 안전이에요. 6개월에 1회 이상이니까 1년에 두 번이에요.

여기서 주기와 시간이 따로 논다는 점도 짚어 둘게요. 재난대비 안전은 주기가 6개월인데 연간 시간은 6시간이에요. 성폭력 예방도 같은 6개월 주기인데 시간은 4시간이에요. 주기가 같아도 채워야 하는 시간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전부 「이상」이 붙어 있어요. 이 숫자들은 상한이 아니라 최소 기준이에요. 더 해도 되고, 덜 하면 기준에 못 미쳐요.

합계 숫자를 쓸 때 조심할 것

여섯 칸을 더해 보고 싶어지는데, 여기서 한 번 멈춰야 해요.

별표 6에는 합계 칸이 없어요. 아래 두 숫자는 이 글이 위 여섯 칸을 산술로 더한 값이에요.

  • 연간 시간을 더하면 44시간 이상이 나와요. 4에 4에 10에 10에 6에 10을 더한 값이에요.
  • 최소 횟수를 환산해 더하면 20회 이상이 나와요. 6개월 주기를 연 2회, 3개월 주기를 연 4회, 2개월 주기를 연 6회로 놓고 더한 값이에요.

이 두 숫자를 「법에 44시간으로 적혀 있다」는 식으로 읽으시면 어긋나요. 조문과 별표에 적힌 것은 영역별 숫자까지고, 합계는 읽는 사람이 더한 값이에요. 이 글에서도 그렇게만 쓸게요.

그래도 감을 잡는 데는 쓸모가 있어요. 1년에 스무 번 넘게, 한 해 마흔 시간 넘게 되는 분량이라 한두 달에 한 번 뭔가는 하고 있어야 표를 채울 수 있는 구조예요. 알림장에 안전교육 이야기가 드문드문 올라온다면 그게 표의 밀도예요.

우리 아이가 실제로 무엇을 배우는지도 적혀 있어요

별표 6은 주기와 시간만 정하지 않아요. 교육내용 칸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칸은 초등학교 취학 전 / 초등학교 / 중·고등학교 세 구간으로 나뉘어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이는 초등학교 취학 전 행에 해당해요.

여기서 구조를 하나 짚어 둘게요. 주기와 총 시간 칸은 구간별로 나뉘어 있지 않아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섯 살 아이도 초등학교 3학년도 같은 주기, 같은 시간을 받아요. 달라지는 것은 교육내용뿐이에요.

취학 전 행에 적힌 항목을 그대로 옮길게요.

성폭력 예방 교육

내용
1내 몸의 소중함
2내 몸의 정확한 명칭
3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4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5성폭력의 개념 및 성폭력의 주체에 대한 교육

두 번째 항목이 눈에 띄어요. 「내 몸의 정확한 명칭」이에요. 집에서 별명으로 부르던 부위를 기관에서는 정확한 이름으로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정확한 단어를 쓰기 시작한다면 이 칸이 그 배경이에요.

아동학대 예방 교육

내용
1나의 권리 찾기(소중한 나)
2아동학대 및 아동학대행위자 개념
3자기감정 표현하기 및 도움 요청하기
4신고 이후 도움 받는 방법

네 항목의 순서가 「내가 누구인지 → 학대가 무엇인지 → 말하는 법 → 말한 다음」으로 이어져요. 마지막 항목이 신고 이후를 다룬다는 게 특징이에요. 어린 아이에게 말한 뒤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까지 알려 주도록 되어 있어요.

어른 쪽에도 짝이 되는 조문이 있어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들어가요. 아이는 도움 요청하는 법을 배우고, 교직원에게는 신고 의무가 붙어 있는 구조예요.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

내용
1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2미아 및 유괴 발생 시 대처방법
3유괴범에 대한 개념
4유인·유괴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

첫 항목이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예요. 잃어버린 다음이 아니라 잃어버릴 수 있는 자리를 먼저 알려 주는 순서예요.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내용
1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실천 습관
2예방접종의 이해
3몸에 해로운 약물 위험성 알기
4생활 주변의 해로운 약물·화학제품 그림으로 구별하기
5모르면 먼저 어른에게 물어보기
6가정용 화학제품 만지거나 먹지 않기
7어린이 약도 함부로 많이 먹지 않기

여섯 영역 가운데 항목이 가장 많은 자리예요. 일곱 개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네 항목이 집 안 이야기예요. 생활 주변의 화학제품, 가정용 화학제품, 어린이 약, 그리고 모르면 어른에게 물어보기. 어린이집에서 배우지만 실제로 마주치는 자리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세제와 살균제를 어디에 두는지, 아이 약을 어디에 보관하는지가 이 칸과 맞물려요.

재난대비 안전 교육

내용
1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뜨거운 물건 이해하기
3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법
4화재 시 대처법
5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

다섯 항목 중 네 개가 불이에요. 화재 원인, 뜨거운 물건, 옷에 붙은 불, 화재 시 대처. 자연재난은 마지막 한 칸이에요. 재난대비라는 이름이지만 무게 중심은 화재 쪽에 놓여 있어요.

교통안전 교육

내용
1차도, 보도 및 신호등의 의미 알기
2안전한 도로 횡단법
3안전한 통학버스 이용법
4바퀴 달린 탈것의 안전한 이용법
5날씨와 보행안전
6어른과 손잡고 걷기

여섯 항목이에요. 마지막이 「어른과 손잡고 걷기」라는 게 인상적이에요. 이 영역만 가장 짧은 주기인 2개월에 1회 이상이고, 항목도 손잡고 걷기 같은 아주 기본적인 동작까지 내려와 있어요.

여섯 영역의 취학 전 항목을 다 세면 31개가 돼요. 5, 4, 4, 7, 5, 6을 더한 값인데, 이 합계도 별표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이 글이 센 값이에요.

낮은 나무 책상 위에 아이가 크레용으로 그린 집과 해와 자동차 그림이 놓이고 굵은 크레용이 흩어져 있는 모습

교육방법 칸에서 부모가 이름으로 나오는 자리는 한 곳이에요

별표 6에는 칸이 하나 더 있어요. 교육방법이에요. 영역마다 어떤 방식으로 하라고 적어 둔 칸이에요.

영역교육방법
성폭력 예방 / 아동학대 예방 / 실종·유괴 예방·방지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 시청각 교육 · 사례 분석
감염병 및 약물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 시청각 교육 · 사례 분석
재난대비 안전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 시청각 교육 ·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 사례 분석
교통안전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 시청각 교육 ·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 지도 및 부모 교육

여기서 두 가지가 눈에 들어와요.

첫째, 부모가 방법 칸에 이름으로 적힌 곳은 교통안전 하나뿐이에요. 교통안전 교육방법 4번이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 지도 및 부모 교육」이에요. 다른 다섯 영역에는 부모라는 단어가 방법 칸에 없어요.

이게 실제로 뜻하는 바가 있어요. 교통안전만 기관 안에서 끝나지 않는 구조로 적혀 있다는 거예요. 주기도 2개월로 가장 짧고, 방법에도 일상생활 반복 지도와 부모 교육이 들어가 있어요. 등하원 길에 손을 잡는 습관이 이 칸의 연장선이에요.

둘째, 보건위생관리만 방법이 세 가지예요. 역할극도 실습도 없이 강의와 시청각 교육과 사례 분석뿐이에요. 다른 영역들이 역할극이나 실습교육을 갖고 있는 것과 대비돼요. 항목 수는 일곱으로 가장 많은데 방법은 가장 적은 자리예요.

어린이집에는 이 표 하나뿐이에요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어린이집을 규율하는 법은 영유아보육법인데, 거기에 별도의 안전교육 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영유아보육법 본문에는 「안전교육」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시행규칙에서는 별표 8 안에서만 등장해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은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정한 별표예요. 그 안 「안전·급식 및 위생관리」의 안전관리 항목에서 이렇게 적어요. 어린이집의 원장은 아동복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요.

아동복지법을 그대로 가리켜요. 즉 어린이집이 받는 아이 대상 안전교육 표는 별표 6 하나예요.

다만 별표 8은 별표 6에 없는 것을 두 가지 얹어요.

첫째, 매월 소방훈련이에요. 원장은 소방계획을 작성하고 매월 소방훈련을 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별표 6의 재난대비 안전 교육은 6개월에 1회 이상인데, 소방훈련은 그와 별개로 매월이에요. 아이 대상 교육과 시설의 훈련이 다른 축으로 놓여 있는 셈이에요.

둘째,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이에요. 같은 문장 끝에 「보육교직원에게도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가 붙어 있어요. 아이만이 아니라 선생님도 대상이에요.

별표 8은 안전관리 항목에서 몇 가지를 더 적어요. 통합안전점검표 양식에 따른 시설 안전점검, 놀이시설물의 볼트·너트 등 이음장치와 울타리와 구조물의 부식 여부를 매일 점검하는 것, 보호자와의 비상연락망 확보응급처치 동의서 비치,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이에요.

놀이시설 쪽은 어린이집 바깥에도 비슷한 축이 있어요.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주기는 근거 법이 다른데, 놀이기구를 정해진 주기로 점검하도록 정해 둔 구조는 닮아 있어요.

그리고 교사 한 명이 몇 명을 보는지는 또 다른 별표에 있어요. 보육교사 배치기준이 그 자리예요. 안전교육을 실제로 굴리는 사람 수와 맞물리는 숫자예요.

유치원은 표가 하나 더 붙어요

같은 나이 아이를 맡는데 유치원은 사정이 달라요. 받는 표가 두 개예요.

이유는 「학교」의 정의에 있어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학교」에 포함시켜요. 어린이집은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유치원 원장은 같은 법 제8조 제1항도 받아요. 학교장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문이에요. 그리고 그 제1호가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보건위생관리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그대로 끌어와요.

교육횟수와 교육시간, 강사와 보고방법은 시행규칙이 교육부장관 고시로 넘겨요. 그 고시가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예요. 별표1의 유치원 행을 옮길게요.

영역유치원횟수
생활안전교육13학기당 2회 이상
교통안전교육10학기당 3회 이상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8학기당 2회 이상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약물 중독 예방)5학기당 2회 이상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사이버 중독 예방)5위 칸과 묶여 학기당 2회 이상
재난안전교육6학기당 2회 이상
직업안전교육2학기당 1회 이상
응급처치교육2학기당 1회 이상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할 자리를 먼저 짚을게요.

이 표의 숫자 단위는 시간이 아니에요. 고시 별표1의 참고 2가 이렇게 적어요. 학교안전교육 실시 시간의 단위는 유치원은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단위활동이며, 초·중등학교는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차시라고요.

그러니까 유치원 칸의 13이나 10은 13단위활동, 10단위활동이에요. 여덟 영역을 더하면 51단위활동이 되는데 이것도 이 글이 더한 값이고, 앞에서 나온 44시간과 나란히 놓고 크기를 비교하면 안 돼요. 단위가 아예 달라요.

1단위활동이 몇 분인지도 이 글에서는 적지 않을게요. 고시는 교육과정을 따르되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고만 하고 분 단위를 적지 않았어요. 유아교육법 교육과정 고시 원문을 이번에 열지 않았으니 환산하지 않는 편이 정확해요.

표에서 읽히는 것은 따로 있어요. 여덟 영역 가운데 횟수가 가장 많은 자리가 교통안전교육이에요. 학기당 3회 이상으로 혼자 앞서 있어요. 아동복지법 별표 6에서 교통안전이 2개월 주기로 가장 촘촘했던 것과 같은 방향이에요. 법 계통이 다른 두 표가 같은 영역을 가장 자주 걸어 두었어요.

고시 별표1의 다른 참고 사항도 몇 가지 짚어 둘게요.

  • 참고 3: 학교급별 시간은 학년별로, 유치원은 연령별로 실시해야 할 시간이고, 횟수는 영역별 시간을 학기당 제시된 횟수 이상으로 분산 실시해야 함을 뜻해요.
  • 참고 4: 학교 운영 성격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총 이수시간의 범위 내에서 영역별 이수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어요. 조정 폭은 20% 범위 내이고 소수점은 올림처리예요.
  • 참고 5: 재난안전교육은 재난 대비 훈련을 포함하여 실시해야 하고,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을 달리하여 매 학년도 2종류 이상을 포함해 운영해야 해요.

참고 4의 조정은 총량 안에서의 조정이에요. 총 이수시간 자체를 줄이는 문이 아니라 영역 간에 옮기는 문이에요.

어린이집 신발장 칸마다 아이들 장화가 놓여 있고 오른쪽 바닥에 빨간 소화기가 서 있는 모습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법이 하나 있어요

검색을 하다 보면 「어린이안전교육」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름이 거의 같아서 같은 이야기로 읽기 쉬운데, 다른 법이에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이 이렇게 적어요.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어요.

교육 대상이 아이가 아니라 종사자예요. 아동복지법 제31조는 대상이 아동이고, 이쪽은 대상이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아동복지법 제31조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대상아동종사자
내용 축여섯 영역응급처치 실습 등
소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이 둘을 섞어 읽으면 「우리 아이가 응급처치 실습을 받는다」는 오해가 생겨요. 응급처치 실습은 어른 쪽 조문이에요. 이름이 비슷할 뿐 대상이 달라요.

아동학대 예방교육만 외부 강사에게 맡길 수 있어요

제31조 제1항에는 문장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후단이에요.

교육대상이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영유아인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어린이집 원장과 유치원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고요.

조건이 세 겹으로 걸려 있어서 하나씩 풀어 볼게요.

첫째, 대상 조건이에요. 교육대상이 영유아인 경우예요.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호가 영유아를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정의해요. 참고로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의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이에요. 두 정의가 달라서 이 후단은 나이 범위가 좁은 쪽에만 걸려요.

둘째, 영역 조건이에요. 여섯 영역 전부가 아니라 제1호의2 아동학대 예방교육 하나에만 해당해요. 나머지 다섯 영역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에요.

셋째, 어미예요. 「하게 할 수 있다」예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임의규정이라 원장이 직접 해도 조문에 어긋나지 않아요.

그 외부전문가가 누구인지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이 네 가지로 적어요.

자격
1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로서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4그 밖에 위 세 가지에 상응하는 자격이나 경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호와 2호는 자격증만으로 되는 자리고, 3호는 학위와 경력 3년을 함께 요구해요. 4호는 열어 둔 칸이에요.

안 하면 어떻게 적혀 있나

의무가 있으면 안 지켰을 때가 궁금해져요. 조문에 적힌 것까지만 옮길게요.

아동복지법 제75조 제3항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을 적는데, 그중 제2호가 「제3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예요.

실제 금액 구간은 시행령 별표 17의 개별기준에 있어요.

위반행위근거1차 위반2차 이상 위반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75조제3항제2호150만원300만원

별표 17의 일반기준에서 함께 봐야 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을 빼고 금액만 읽으면 어긋나요.

  • 가중은 최근 1년간이에요.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해요. 기간은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세요.
  • 차수 산정에서 빠지는 처분이 있어요. 가중처분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는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해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차수 산정에서 제외해요.
  • 줄일 수 있는 문도 있어요. 부과권자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어요.
  • 가중해도 상한을 넘지 못해요. 법 제75조가 정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어요.

여기서 표현을 정확히 해 둘게요. 이 글이 확인한 것은 「시행령 별표 17이 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의 부과기준을 두고 있다」는 데까지예요. 실제로 부과된 건수나 사례는 조회하지 않았고, 판례도 보지 않았어요. 부과기준이 있다는 것과 부과된다는 것은 다른 말이라서 그 선을 넘지 않을게요.

결과 보고는 매년 3월 31일까지예요

마지막이 보고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여기가 가장 궁금한 자리일 수 있어요.

법 제31조 제2항과 제3항이 보고 의무를 적어요.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어린이집 원장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유치원 원장과 학교장은 관할 교육감에게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고요.

날짜는 법에 없어요.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있어요. 각각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어린이집유치원
아동복지법 계통 보고처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기한매년 3월 31일까지매년 3월 31일까지
학교안전법 계통 보고해당 없음교육감에게 학기별

유치원은 보고가 두 갈래예요. 아동복지법 시행령으로 매년 3월 31일까지 한 번, 학교안전법 제8조 제1항으로 학기별로 한 번이에요. 어린이집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한 번이에요.

시행령 제28조에는 면제 조항도 하나 있어요. 제3항인데 범위가 좁아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그 시설에 입소한 아동 중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서 같은 교육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대상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으로 한정돼요.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가 다른 데서 교육을 받았다고 면제되는 조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 글이 안내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적어 둘게요. 조문에 있는 것은 「보고하여야 한다」까지예요.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교육감이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공개하는지, 어디서 열람할 수 있는지는 조문에 없었어요. 그래서 열람처나 조회 경로를 적지 않을게요. 없는 길을 있는 것처럼 알려 드리는 편보다 낫다고 봤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정직하게 적어 둘게요.

  • 별표 6과 별표 17의 별표시행일자 필드가 비어 있었어요. 별표 머리의 개정 표시와 소속 시행령 시행일자로 판단했고, 별표만 따로 늦게 시행되는 부칙이 있는지는 부칙 전문을 열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어요.
  • 이행률 통계를 보지 않았어요. 실제로 얼마나 지켜지는지에 대한 자료를 조회하지 않았으니 「대부분 지킨다」거나 「잘 안 지켜진다」는 판단을 적지 않았어요.
  •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된 건수와 사례를 보지 않았어요. 부과기준이 있다는 것까지만 확인했어요.
  • 보고 결과의 공개 여부와 열람 경로가 조문에 없었어요. 그래서 안내하지 않았어요.
  • 유치원 1단위활동이 몇 분인지 환산하지 않았어요. 고시에 분 단위가 없고 교육과정 고시 원문을 이번에 열지 않았어요.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대상 안전교육의 시간과 횟수 기준을 찾지 못했어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에 숫자가 없었고, 별도 지침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 판례를 보지 않았어요. 조문과 별표만 읽었어요.

정리

세 줄로 줄이면 이래요.

첫째, 영역은 여섯이에요. 성폭력 예방,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 예방·방지, 보건위생관리,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이에요. 호 번호가 제1호의2를 끼워 넣은 형태라 번호만 세면 다섯으로 보이니 조심하시면 좋아요.

둘째, 주기가 영역마다 달라요. 교통안전이 2개월로 가장 촘촘하고, 실종·유괴와 보건위생이 3개월, 나머지 셋이 6개월이에요. 시간도 4시간에서 10시간까지 갈려요. 합계 숫자는 별표에 없고 더해서 나오는 값이에요.

셋째, 보고 기한은 매년 3월 31일이에요. 어린이집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유치원은 교육감에게예요. 다만 그 결과가 부모에게 공개되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았어요.

상담이나 오리엔테이션에서 안전교육 이야기가 나오면 영역이 여섯인지, 교통안전을 2개월마다 하고 있는지 두 가지만 놓고 여쭤 보셔도 표의 구조는 대부분 확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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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육아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전문 의료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건강이나 발달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소아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베이비토닥 편집팀이 질병관리청·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WHO·AAP·CDC 등 1차 출처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편집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닙니다. 편집·출처 정책 · 편집팀 소개

❓ 자주 묻는 질문 (FAQ)

어린이집 안전교육은 몇 가지 영역인가요?

아동복지법 제31조제1항이 여섯 가지를 적어요. 성폭력 예방,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이에요. 다만 호 번호가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붙어 있어서 번호만 세면 다섯으로 보이니 제1호의2를 빠뜨리지 않는 편이 좋아요.

영역마다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6이 영역별로 다르게 적어요. 교통안전은 2개월에 1회 이상, 실종·유괴 예방과 보건위생관리는 3개월에 1회 이상, 성폭력 예방과 아동학대 예방과 재난대비 안전은 6개월에 1회 이상이에요. 전부 「이상」이라 이 숫자는 상한이 아니라 최소 기준이에요.

1년에 다 합치면 몇 시간인가요?

별표 6에는 합계 칸이 없어요. 여섯 칸의 연간 시간을 더하면 44시간 이상, 최소 횟수를 더하면 20회 이상이 되는데 이 두 숫자는 별표에 적힌 값이 아니라 이 글이 더한 값이에요. 별표에 적힌 것은 영역별 숫자까지예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같은 기준을 받나요?

주기와 시간을 정한 별표 6은 둘 다 받아요. 다만 유치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별표1을 하나 더 받아요. 어린이집은 이 고시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외부 강사가 와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아동복지법 제31조제1항 후단은 교육대상이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의 영유아인 경우에 한해, 그리고 여섯 영역 전부가 아니라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한정해서,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에게 「하게 할 수 있다」고 적어요. 임의규정이라 원장이 직접 해도 조문에 어긋나지 않아요.

안전교육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2호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고, 시행령 별표 17이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의 부과기준을 두고 있어요. 다만 2차 이상이라는 가중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고,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어요.

교육 결과를 부모가 볼 수 있나요?

조문에 적혀 있는 것은 원장이 교육계획과 교육실시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는 데까지예요. 어린이집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유치원은 교육감에게 보고해요. 보고를 받은 쪽이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공개하는지, 열람 경로가 있는지는 조문에 없어서 이 글에서 안내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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