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토닥
parenting2026-09-05 5 min read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27개 직군이에요 —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가 같은 조문에서 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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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토닥 편집팀육아 정보 편집팀

질병관리청,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WHO, AAP·CDC 등 공신력 있는 1차 출처를 근거로 정리·검수합니다. 편집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과 상의하세요.

📅 2026-09-05⏱️ 5 min read편집팀 소개편집·출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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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맡기는 곳이 많아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병원, 돌봄 서비스까지요.

그 자리에서 일하는 분들에게는 법이 정한 신고 의무가 붙어요. 그런데 어디까지가 그 대상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조문을 열어 호를 하나씩 세어 봤어요. 27개였어요.

이 글이 재는 자리를 먼저 못박을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창구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그대로 받아 제10조와 제63조를 읽었어요. 시행일은 2026년 8월 4일이에요. 신고 이후의 조사나 임시조치 절차는 별도 조문이라 열지 않았고, 신고 방법이나 연락처도 조문 밖이라 다루지 않아요.

밝은 홀 바닥에 나무 원형 스툴이 흩어져 놓인 사진

같은 조문에서 문장이 두 번 갈려요

제10조를 읽으면 첫 두 항의 어미가 다르다는 게 바로 보여요.

제1항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제2항
대상누구든지27개 호에 해당하는 사람
조건없음직무를 수행하면서
어미신고할 수 있다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 안에서 임의와 의무가 갈려요.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의 차이예요.

그리고 제2항의 의무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라는 조건이 붙어요. 조문상 의무는 그 조건 안에서 생겨요.

두 항이 공통으로 쓰는 표현도 있어요.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예요. 확인된 사실만이 아니라 의심 단계도 들어와요.

27개 호를 그대로 옮겨요

제2항 각 호를 순서대로 적을게요. 근거 법률이 조문에 함께 적혀 있어요.

누구
1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2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아동보호전문기관 제외)
3아동복지전담공무원
4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5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의 장과 종사자
6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7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8성매매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종사자
9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10119구급대의 대원
11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유치원의 장과 종사자
14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종사자
15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로서 장애아동 상담·치료·훈련·요양 업무 수행자
17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의 장과 종사자
18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종사자
19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종사자
20학교의 장과 종사자
21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22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3아이돌봄사
24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국내입양·국제입양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과 종사자
26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종사자로서 어린이집 평가 업무 수행자
27대안교육기관과 학업 위탁 교육기관 등의 장과 종사자

아이를 마주하는 자리가 대부분 들어가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는 물론이고 학원 강사와 아이돌봄사, 구급대원, 의료기사까지 있어요.

목록을 읽을 때 걸리는 세 자리

호를 세다 보면 눈에 걸리는 대목이 있어요.

첫째, 2호와 14호의 관계예요. 2호가 아동복지시설을 적으면서 괄호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빼 두고, 14호에서 그 기관을 다시 별도 호로 받아요. 결과적으로 둘 다 의무자인데 호를 나눠 둔 구조예요.

둘째, 16호와 26호는 범위를 좁혀요. 시설 종사자 전부가 아니라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정해요. 16호는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요양 업무, 26호는 어린이집 평가 업무예요.

셋째, 목록이 계속 늘어 왔어요. 조문 끝의 개정 표시를 보면 2016년, 2019년, 2020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에 두 차례까지 손을 댔어요. 새로운 직군이 계속 추가돼 온 조문이에요.

어린이집의 CCTV 열람 절차는 어린이집 CCTV 열람 요청에, 아이돌봄사의 결격사유는 아이돌봄사와 베이비시터 결격사유에 따로 적어 뒀어요.

흰 천 앞 줄을 따라 나무 집게가 줄지어 물려 있는 모습

신고한 사람을 가리는 조문이 붙어 있어요

신고를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신원이 알려지는 것이에요. 조문이 그 자리를 다뤄요.

제3항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장이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인적 사항만이 아니라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까지 막아요.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누구인지 짐작되게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읽혀요.

대상도 **「누구든지」**예요. 특정 기관이 아니라 모두에게 걸려요.

그리고 별도 조문이 하나 더 있어요. 제10조의3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예요. 이 글은 제목까지만 확인했고 내용은 열지 않았어요.

신고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도 정해져 있어요

제4항이 이렇게 적어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해요.

2021년 1월에 신설된 항이에요. 신고를 받는 쪽의 의무를 조문에 넣어 둔 자리예요.

여기서도 **「즉시」**가 쓰여요. 제2항의 신고 의무와 같은 표현이에요.

옅은 창턱에 손뜨개 벙어리장갑이 놓인 모습

27개를 성격으로 묶어 보면 다섯 갈래예요

호가 많아서 그대로 외우기는 어려워요. 성격으로 묶으면 조금 잡혀요.

갈래해당 호
아동·보육·교육 기관1 · 2 · 12 · 13 · 14 · 20 · 22 · 26 · 27
의료·구조10 · 11 · 15 · 17
복지 시설과 상담소4 · 7 · 8 · 9 · 16 · 18 · 19 · 21
공무원과 수행 인력3 · 7 · 24
가족 지원과 입양5 · 6 · 23 · 25

이렇게 놓고 보면 축이 보여요. 아이가 하루를 보내는 자리, 아이가 아플 때 만나는 자리, 가족이 도움을 받는 자리가 고르게 들어가 있어요.

특히 22호와 23호가 눈에 띄어요. 학원 강사와 아이돌봄사예요. 기관이 아니라 개인 단위로 일하는 자리도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7호는 두 갈래에 걸쳐요.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한 호에서 함께 적기 때문이에요.

「의심이 있는 경우」가 왜 중요한가

조문의 표현 하나를 더 짚어 둘게요. 제1항과 제2항이 공통으로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라고 적어요.

두 갈래를 나란히 놓은 문장이에요. 확인된 사실과 의심을 같은 무게로 적었어요.

이게 실무에서 뜻하는 바가 있어요.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선택지를 조문이 열어 두지 않았어요. 의심 단계에서도 제2항의 「즉시」가 걸려요.

반대로 신고를 받는 쪽 조문도 함께 보면 그림이 맞춰져요. 제4항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라고 정해요. 의심을 걸러 내는 일은 신고자가 아니라 받는 기관의 몫으로 설계돼 있어요.

다만 이 글은 조문의 문장 구조를 읽은 것까지예요. 실제로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판례와 실무의 영역이고 이번에 보지 않았어요.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적혀 있나

제63조가 과태료를 정해요. 제1항이 여러 호를 적는데 그중 제2호가 이 자리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두 가지를 짚어 둘게요.

첫째, 「정당한 사유 없이」가 붙어 있어요. 신고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걸리는 문장 구조가 아니에요.

둘째, 조문은 상한만 정해요. 1천만원 이하라고만 적혀 있고, 실제로 얼마가 부과되는지는 대통령령이 정해요. 그 별표를 이번에 받지 않았으니 이 글에 구체 금액을 적지 않을게요.

제63조제2항은 부과 주체를 정해요.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해요.

확인하지 못한 것

정직하게 적어 둘게요.

  • 신고 이후의 조사와 임시조치 절차를 열지 않았어요. 제11조 이하는 별도 축이에요.
  •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대통령령 소관이에요.
  • 제10조의3 보호조치의 내용을 열지 않았어요. 제목만 확인했어요.
  • 아동학대범죄의 정의를 열지 않았어요. 제2조를 이번에 보지 않았어요.
  • 신고 방법과 연락처를 적지 않았어요. 조문 밖이에요.
  • 판례를 보지 않았어요. 조문만 읽었어요.

정리

세 줄로 줄이면 이래요.

첫째, 신고의무자는 27개 직군이에요. 어린이집과 학교는 물론 학원 강사, 아이돌봄사, 구급대원, 의료기사까지 들어가요.

둘째, 「누구든지」는 할 수 있고 27개 직군은 하여야 해요. 다만 그 의무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라는 조건이 붙어요.

셋째, 신고인을 가리는 조문이 함께 있어요. 인적 사항만이 아니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까지 막아요.

내가 그 목록에 들어가는지 헷갈리실 때는 근거 법률과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한정 문구를 함께 보시면 판단이 빨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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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육아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전문 의료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건강이나 발달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소아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베이비토닥 편집팀이 질병관리청·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WHO·AAP·CDC 등 1차 출처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편집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닙니다. 편집·출처 정책 · 편집팀 소개

❓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몇 개 직군인가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이 27개 호로 적어요. 국가아동권리보장원부터 대안교육기관까지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유치원, 학교, 학원 강사, 아이돌봄사, 의료인, 119구급대원이 모두 들어가요.

일반 사람도 신고 의무가 있나요?

제1항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고 적어요. 할 수 있다이지 하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반면 제2항은 27개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직무와 상관없이 알게 되어도 의무인가요?

제2항이 직무를 수행하면서라는 조건을 붙여요. 조문상 의무는 그 조건 안에서 생기고, 직무 밖에서 알게 된 경우는 제1항의 할 수 있다 쪽으로 읽혀요.

확실하지 않아도 신고해야 하나요?

조문은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라고 적어요. 확인된 사실만이 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도 포함돼요.

신고하면 신원이 알려지나요?

제3항이 누구든지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어요. 별도로 제10조의3에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조문이 있어요.

신고하면 바로 조사가 시작되나요?

제4항이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2021년에 신설된 항이에요.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63조제1항제2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적어요. 조문은 상한만 정하고 실제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 소관이라 이 글에서 금액을 단정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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