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때 1주만 쓰는 육아휴직이 8월 20일부터 생겼어요 — 사유 네 가지와 신청 기한 정리
2026년 8월 20일부터 육아휴직을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쓸 수 있게 됐어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와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15조를 원문으로 받아 사유 네 가지와 신청 기한, 사업주가 답을 줘야 하는 기간을 조문 그대로 정리했어요. 긴급한 사유면 당일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읽어보기질병관리청,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WHO, AAP·CDC 등 공신력 있는 1차 출처를 근거로 정리·검수합니다. 편집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과 상의하세요.
아이돌봄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정한 조문에는 호가 12개 적혀 있는데, 제4호가 삭제라 실제로 살아 있는 건 11개예요. 그런데 같은 조문의 다음 항이 육아도우미에게 거는 범위는 9개예요.
빠지는 둘이 무엇인지가 이 글의 전부예요. 제8호 자격정지 중인 사람과 제9호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왜 이 둘만 빠지는지도 조문 안에 답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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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
| 결격사유를 정한 문서 |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결격사유 등) |
| 법령ID | 011537 |
| 법종구분 | 법률 |
| 공포번호 | 제21536호 |
| 공포일 | 2026년 4월 7일 |
| 시행일 | 2026년 4월 23일 |
| 제6조 조문시행일자 | 2026년 4월 23일 |
| 제개정구분 | 일부개정 |
| 소관 |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과) |
| 받는 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XML 원문을 직접 수신 |
| 조회 일시 | 2026년 8월 24일 오후 4시 52분 (한국 시각) |
받은 법률 원문은 122,979바이트, 함께 받은 시행규칙 원문은 391,471바이트였어요.
시행일부터 확인했어요. 이번 개정(법률 제21536호)의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한 줄이라 여기에는 적용례도 경과조치도 붙어 있지 않아요. 다만 이 법 전체에 그런 조항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앞선 법률 제20932호의 부칙에는 적용례와 경과조치가 따로 있고, 그 내용은 뒤에서 다시 볼게요. 이 글에서 인용하는 조문의 조문시행일자는 전부 2026년 4월 23일로 찍혀요. 그래서 현재형으로 적어요.
숫자가 들어 있는 다른 문서도 같이 받았어요.
| 문서 | 공포 | 시행 |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 |
|---|---|---|---|
| 아이돌봄 지원법 | 2026년 4월 7일 (제21536호) | 2026년 4월 23일 | 제2조·제6조·제6조의2·제7조·제10조·제11조의5·제13조·제14조·제17조·제19조의2·제32조·제33조·제35조·제37조 |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 2026년 4월 21일 (제9호) | 2026년 4월 23일 | 제3조·제3조의2·제6조·제6조의2·제13조의4 |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 2026년 4월 21일 (제36270호) | 2026년 4월 23일 | 열지 않았어요 |
법령명으로 검색하면 이 세 건이 나와요. 시행령은 존재와 시행일만 확인하고 본문은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행령이 정하는 내용은 이 글에 적지 않을게요.
제2조가 두 낱말을 나란히 정의해요.
- "아이돌봄사"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육아도우미"란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두 문장을 붙여 놓으면 가르는 낱말은 자격 하나예요. 제공하는 것은 둘 다 「아이돌봄서비스」이고, 그 서비스는 같은 조 제3호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로 정의해 둔 하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육아도우미는 별개의 직종 이름이 아니라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채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부르는 말이에요. 이 구조를 먼저 잡아 두면 결격사유가 왜 두 개수로 갈리는지가 뒤에서 바로 풀려요.
이 서비스를 누가 이용할 수 있고 비용이 어떻게 지원되는지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 대상과 비용 지원을 법령 기준으로 정리한 글에 따로 적어 뒀어요. 이 글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쪽만 다뤄요.
제1항 첫 문장은 이래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돌봄사가 될 수 없다.
그 아래 붙은 호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돼요.
| 호 | 조문의 내용 | 상태 |
|---|---|---|
| 1 |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살아 있음 |
| 2 | 정신질환자 | 살아 있음 |
| 3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살아 있음 |
| 4 | 삭제 | 내용 없음 |
| 5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살아 있음 |
| 6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살아 있음 |
| 7 |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죄,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ㆍ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살아 있음 |
| 7의2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살아 있음 |
| 7의3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살아 있음 |
| 7의4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살아 있음 |
| 8 |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 살아 있음 |
| 9 |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살아 있음 |
화면에는 열두 줄이 보이는데 제4호에는 「삭제 2025.4.29」라는 표시만 남아 있어요. 조문 번호를 다시 매기지 않는 것이 우리 입법 관행이라 번호가 비어 있는 채로 유지돼요. 그래서 세는 방식이 두 가지가 되고, 이 글에서는 둘 다 적어요. 적혀 있는 호는 12개, 내용이 있는 호는 11개예요.
제4호가 원래 무엇이었는지는 지금 받은 원문으로는 복원되지 않아요. 다만 삭제 날짜인 2025년 4월 29일에 이 법을 고친 법률의 부칙 제목이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이에요. 여기까지가 원문에서 읽히는 범위라 삭제 전 문장은 적지 않을게요.
바로 다음 항이 육아도우미 쪽 문장이에요.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
범위를 조문이 직접 잘라 놓았어요. 제1호부터 제7호까지가 일곱 자리,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가 세 자리, 합해서 열 자리예요. 그중 제4호가 삭제라 내용이 있는 건 아홉 개예요.
그러니까 제1항과 제2항의 차이는 딱 두 줄이에요.
| 구분 | 걸리는 호 | 적힌 자리 | 내용 있는 호 |
|---|---|---|---|
| 아이돌봄사 (제1항) | 각 호 전부 | 12 | 11 |
| 육아도우미 (제2항) |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 | 10 | 9 |
| 차이 | 제8호·제9호 | 2 | 2 |
제8호와 제9호를 다시 읽어 보면 이유가 문장 안에 있어요.
-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둘 다 제7조 자격 제도에 딸린 사유예요. 제32조는 아이돌봄사 자격정지 조문이고, 제33조는 아이돌봄사 자격취소 조문이에요. 그런데 육아도우미는 제2조 제5호가 정의한 대로 그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지시킬 자격도, 취소할 자격도 애초에 없어요.
즉 두 목록의 길이가 다른 건 육아도우미에게 더 느슨한 잣대를 댄 것이 아니라, 자격 제도에서만 성립하는 사유 두 개가 자격 없는 사람에게는 걸릴 대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신분과 건강에 관한 셋, 형사 처벌에 관한 여섯은 양쪽에 똑같이 걸려요.
한 가지 더 눈여겨볼 게 있어요. 제2항은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라는 말로 장소를 한정해요. 등록된 기관을 통해 활동하는 경우를 적은 문장이라는 뜻이에요.
양쪽에 공통으로 걸리는 형사 처벌 쪽은 햇수가 하나가 아니에요. 조문을 숫자만 뽑아 세우면 이렇게 갈려요.
| 호 | 어떤 경우 | 세기 시작하는 날 | 지나야 하는 기간 |
|---|---|---|---|
| 5 | 금고 이상 실형 |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 | 3년 |
| 6 | 금고 이상 집행유예 | 해당 없음 | 유예기간 중이면 해당 |
| 7 | 성폭력범죄ㆍ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유예ㆍ면제된 날 | 10년 |
| 7의2 | 아동학대관련범죄 실형 |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 | 20년 |
| 7의3 | 아동학대관련범죄 집행유예 |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20년 |
| 7의4 | 아동학대관련범죄 벌금형 | 벌금형이 확정된 날 | 10년 |
| 9 | 자격취소 | 취소된 날 | 2년 (아이돌봄사만) |
여기서 자주 뭉개지는 자리가 둘이에요.
첫째, 기산점이 호마다 달라요. 제7호의3과 제7호의4만 「확정된 날」부터 세고, 제5호와 제7호와 제7호의2는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세요. 벌금형은 집행이라는 단계가 실형과 다르게 흘러가니까 조문이 확정일로 기준을 옮겨 둔 셈이에요.
둘째, 제6호에는 햇수가 없어요.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상태로만 적혀 있어요. 그래서 3년, 10년, 20년이 나란히 적힌 표에 억지로 끼워 넣으면 어긋나요.
아동학대관련범죄만 20년이라는 긴 기간이 붙는다는 점도 눈에 띄어요. 성폭력범죄 쪽 10년의 두 배예요. 어린이집 쪽에서 인력 기준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는 어린이집 교사 한 명당 아이 몇 명인지 정한 표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제6조 제2항만 아홉 개를 쓰는 게 아니에요. 같은 범위 표현이 반복돼요.
| 조문 | 대상 | 거는 범위 | 개수 |
|---|---|---|---|
| 제6조 제1항 | 아이돌봄사 | 각 호 전부 | 11 |
| 제6조 제2항 | 등록기관의 육아도우미 |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 | 9 |
| 제6조 제4항 후단 | 등록기관장이 육아도우미로 활동시키면 안 되는 사람 | 같은 범위 | 9 |
| 제11조의5 제1항 | 중앙지원센터ㆍ광역지원센터ㆍ제공기관 종사자 | 같은 범위 | 9 |
제11조의5 제1항은 이렇게 적어요.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아이를 직접 돌보지 않는 사무 인력에게도 같은 아홉 개가 걸려요. 다만 여기에는 적용례가 따로 붙어 있어요. 법률 제20932호 부칙 제2조가 이렇게 적어요.
제11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사자 등으로 채용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시행일인 2026년 4월 23일 당시 이미 채용되어 있던 사람에게는 그 뒤에 생긴 사유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과 기존 종사자에게 걸리는 방식이 이 문장으로 갈려요.
그래도 아홉 개라는 묶음 자체는 그대로예요. 아홉 개는 육아도우미만을 위해 만든 예외가 아니라, 자격증을 전제하지 않는 사람 전체에 쓰이는 표준 묶음이에요.
기관의 장 쪽 의무는 제6조 제3항과 제4항이 나눠서 적어요. 지정된 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아이돌봄사로 활동하게 해서는 안 되고, 등록된 기관의 장은 거기에 더해 아홉 개에 해당하는 사람을 육아도우미로 활동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어요.
세 번째 숫자가 나와요. 제6조의2가 범죄경력조회를 정하는데, 조회로 확인하는 범위는 아홉 개가 아니에요.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5호, 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7호의3, 제7호의4로 여섯 개예요.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범죄경력이 아니라 신분과 건강에 관한 사유라 이 조회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그쪽은 서류가 따로예요.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제2호가 자격증 발급 서류로 「의사의 진단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적어 둬요.
| 확인 수단 | 확인하는 호 | 개수 |
|---|---|---|
| 범죄경력조회 (제6조의2) | 5, 6, 7, 7의2, 7의3, 7의4 | 6 |
| 진단서ㆍ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시행규칙 제3조의2) | 2, 3 | 2 |
| 조회로도 진단서로도 확인하지 않는 호 | 1, 8, 9 | 3 |
조회에는 조건이 둘 붙어 있어요. 본인의 동의가 전제이고,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해요. 그리고 단서가 하나 더 있어요. 본인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기관에 직접 제출하면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적혀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아이돌봄사 쪽 이야기예요. 자격은 제7조가 정하는데, 길은 둘이에요.
-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두 길 모두 장관이 실시하는 적성ㆍ인성 검사를 받아야 자격이 나와요. 제1항 첫 문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ㆍ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라고 적거든요.
첫 번째 길의 시간이 시행규칙에 있어요.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은 80시간 이상의 교과학습과 10시간 이상의 실습으로 한다.
교과학습 80시간 이상과 실습 10시간 이상이에요. 조문은 합계를 적지 않고 두 덩어리를 따로 적어요. 그리고 바로 뒤에 단서가 붙어서,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와 초중등 교사와 의료인, 그 밖에 장관이 고시로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수료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열어 뒀어요.
자격을 딴 다음에는 보수교육이 이어져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자격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아이돌봄사를 대상으로 매년 30시간 이내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여기서 30시간은 상한이지 확정된 시간이 아니에요. 「30시간 이내에서 장관이 정하는 시간」이라 실제 시간은 고시로 넘어가 있고, 이번에 고시는 열지 않았어요. 대상이 「자격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사람으로 좁혀진 것도 2026년 4월 21일 개정에서 들어온 문장이에요.
| 구분 | 조문 | 숫자 |
|---|---|---|
| 양성 교과학습 |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 80시간 이상 |
| 양성 실습 |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 10시간 이상 |
| 보수교육 |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매년 30시간 이내에서 장관이 정하는 시간 |
| 보수교육 시작 시점 |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자격증 취득 후 1년이 지난 사람부터 |
| 건강진단 |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 매년 1회 이상 |
건강진단 결과는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고 같은 조 제4항이 적어요.
제32조도 숫자가 겹쳐 보이는 조문이에요. 첫 문장이 이래요.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
본문은 「정지시킬 수 있다」이고 단서만 「정지시켜야 한다」예요. 그리고 그 단서가 뽑아낸 제1호 안에 다시 가목부터 마목까지 다섯 가지 행위가 들어 있어요.
| 호 | 사유 | 처분 |
|---|---|---|
| 1 | 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나. 아이를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다. 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 라. 아이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 / 마. 서비스 제공 장소에서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하는 행위 | 반드시 정지 |
| 2 |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ㆍ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 정지할 수 있음 |
| 3 | 제1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 정지할 수 있음 |
| 4 |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ㆍ유인하거나 조장한 경우 | 정지할 수 있음 |
제3호가 앞에서 본 보수교육과 맞물려요. 연속 3회 이상 빠지면 자격정지 사유가 돼요.
정지 위에 취소가 따로 있어요. 제33조는 「취소하여야 한다」로 시작해서 아홉 개 호를 적는데, 그중 제4호가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예요. 제7호는 원문이 「제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라고 적혀 있는데, 항 표기가 없어요. 제6조 제1항을 가리키는 것으로 읽는 게 자연스럽지만 문언에 「제1항」이 없어서 이 글에서는 해석을 단정하지 않고 적힌 대로만 옮길게요.
그리고 취소가 되면 다시 제6조 제1항 제9호로 돌아가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아이돌봄사가 될 수 있어요.
자격증이 없는 대신 조문이 열어 둔 장치가 있어요. 제19조의2예요.
육아도우미가 되려는 사람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 중인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내는 서류가 둘이에요. 하나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인데 「정신질환병력 여부 및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병력 여부가 포함된」 것이어야 해요. 앞에서 본 제6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대응하는 서류예요. 다른 하나는 범죄경력조회 신청서예요.
절차는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있어요.
| 항목 | 조문이 정한 내용 |
|---|---|
| 건강진단서 유효 범위 |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 |
|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
| 장관이 확인하는 서류 | 신분증, 그리고 채용업체 명의로 발행한 활동 내역 또는 채용계획 서류 |
| 조회 대상 범죄 | 별표 4의3 (이 글에서 펼치지 않았어요) |
| 발급되는 문서 | 육아도우미 범죄경력 및 건강진단 확인서 (별지 제7호서식) |
| 접수ㆍ발급 위탁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두 조문의 서술어를 눈여겨보세요. 본인 쪽은 「요청할 수 있다」이고 장관 쪽은 「발급할 수 있다」예요. 의무로 적힌 문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아도우미를 소개받을 때 이 증명서가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아요.
돌봄 인력과 관련해 기관 쪽 기록을 확인하는 절차는 어린이집 CCTV 열람을 요청할 때 내는 서류와 회신 기한에 따로 적어 뒀어요.
지금 조문은 「아이돌봄사」라고 적지만, 오래 쓰인 말은 「아이돌보미」였어요. 이름을 바꾼 건 법률 제20932호이고, 그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예요. 지금 받아 본 조문의 조문시행일자는 전부 2026년 4월 23일이에요.
같은 부칙 제3조가 쓰던 분들을 그대로 넘겨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이돌보미로 채용되어 있는 사람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이어지는 제2항은 정지나 취소 상태도 그대로 옮긴다고 적어요. 이름만 바뀌었고 다시 자격을 따야 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육아도우미」라는 낱말과 제6조 제2항이 들어온 것도 같은 법률이에요.
낱말이 얼마나 넓게 쓰이는지도 세어 봤어요. 본법에서 「육아도우미」가 등장하는 조문은 14개예요. 제2조, 제6조, 제6조의2, 제10조의2,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의2, 제19조의2, 제25조, 제30조, 제34조예요. 시행규칙에서는 6개 조문에 나와요. 받은 XML은 조문 제목을 별도 항목으로 한 번 더 담기 때문에 낱말 등장 횟수 대신 조문 개수로 셌어요. 화면에서 다시 세어도 같은 수가 나오게 하려는 거예요.

이 글은 아이돌봄 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적힌 문언을 옮긴 거예요. 특정한 분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어떤 서류가 증명으로 받아들여지는지는 성평등가족부와 각 기관이 판단하는 영역이라 이 글이 대신 판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범죄경력조회는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절차예요. 보호자가 개인적으로 누군가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니, 확인이 필요하면 기관을 통해 정해진 절차로 요청하시는 편이 안전해요.
첫째, 그분이 아이돌봄사인지 육아도우미인지부터 물어요. 제7조 자격을 취득했는지가 갈림길이에요. 여기서 걸리는 결격사유의 개수가 11개와 9개로 나뉘어요.
둘째, 자격증이 있다면 자격증 자체를 봐요. 시행규칙 제3조의2가 자격증 서식을 별지 제1호의6서식으로 정하고, 발급 신청서를 내는 곳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적어 뒀어요. 발급하는 주체는 진흥원이 아니에요. 법 제7조 제7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자격 취득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적고,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직인란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찍혀 있어요.
셋째, 자격증이 없다면 신원 확인 증명서가 있는지 물어요. 제19조의2가 열어 둔 길인데 의무가 아니라 요청이에요. 있으면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조회를 거친 것이고, 없다고 해서 조문 위반은 아니에요.
넷째, 어느 쪽이든 범죄경력조회의 범위는 여섯 개라는 걸 기억해요. 미성년ㆍ후견ㆍ정신질환ㆍ중독은 조회가 아니라 진단서 쪽에서 확인돼요.
다섯째, 기관을 통했다면 기관에 물어요. 제6조 제3항과 제4항이 기관의 장에게 금지를 걸어 두고 있어요. 확인의 1차 책임이 기관 쪽에 적혀 있는 구조예요.
첫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을 열지 않았어요. 검색으로 제36270호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는 것까지만 확인했어요. 그래서 제7조 제1항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 목록은 적지 않았어요.
둘째, 성평등가족부장관 고시를 조회하지 않았어요.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이 교육과정 세부사항을, 제6조 제3항이 보수교육 내용을 고시로 넘겨요. 보수교육의 실제 시간도 「30시간 이내에서 장관이 정하는 시간」이라 고시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시간과 과목명을 적지 않았어요.
셋째, 자격정지 기간의 기준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제32조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넘기는데, 그 기준을 담은 시행규칙 별표 5(아이돌봄사 자격정지 기준, 제16조 관련)가 있다는 것만 목록에서 확인하고 안을 펼치지는 않았어요. 사유별로 몇 개월인지는 적지 않았어요.
넷째, 별표 4의3의 범죄경력조회 대상 범죄 목록을 펼치지 않았어요. 시행규칙 제13조의4 제3항이 가리키는 별표인데 열지 않아서 범죄명을 적지 않았어요.
다섯째, 별표 1의 교육기관 지정기준도 펼치지 않았어요.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이 가리키는 별표예요.
여섯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제6조 제1항 제2호는 「정신질환자」 한 줄이고 단서가 붙어 있지 않아요. 이 법 제2조 정의에도 이 낱말은 없어요. 본법 전문에서 「정신질환」이 나오는 자리는 이 호와 제19조의2 제1항 제1호의 「정신질환병력」 둘뿐이에요. 다른 법의 정의를 가져오는지는 찾지 않았으니 범위를 설명하지 않을게요.
일곱째, 삭제된 제6조 제1항 제4호의 종전 문언을 복원하지 못했어요. 받은 원문에는 「삭제」 표시만 남아 있어요. 짐작해서 적지 않았어요.
여덟째, 제33조 제7호의 항 표기 문제를 확정하지 못했어요. 「제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라고만 적혀 있고 「제1항」이 없어요. 축자로만 옮겼어요.
아홉째, 제6조 위반의 제재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제35조 벌칙과 제37조 과태료 두 조문을 열어 목록을 확인했는데 제6조 위반은 거기 들어 있지 않았어요. 다른 법률까지는 찾지 않았으니 「아무 제재도 없다」로 넓히지 않을게요.
열째, 이용요금과 정부지원 기준은 다루지 않았어요. 비용 조항과 예산 사업 공고를 열지 않아서 금액을 적지 않았어요.
열한째, 등록기관을 거치지 않는 사적 고용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제6조 제2항이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로 장소를 한정한다는 것까지만 확인했어요. 개인이 직접 사람을 구하는 경우를 다루는 조문은 따로 찾지 않았으니 「그쪽은 규제가 없다」로 적지 않을게요.
열두째, 실제 인원과 처분 통계를 조회하지 않았어요. 아이돌봄사와 육아도우미가 몇 명인지, 결격사유로 걸러진 사례가 몇 건인지는 보지 않았어요.
열셋째, 성평등가족부의 행정해석과 업무 매뉴얼은 보지 않았어요. 조문 문언만 확인했어요.
| 물음 | 조문이 정한 답 |
|---|---|
| 아이돌봄사 결격사유 | 제6조 제1항 — 적힌 호 12개, 내용 있는 호 11개 |
| 육아도우미 결격사유 | 제6조 제2항 — 적힌 자리 10개, 내용 있는 호 9개 |
| 빠지는 둘 | 제8호 자격정지 중, 제9호 자격취소 후 2년 |
| 빠지는 이유 | 둘 다 제7조 자격 제도에 딸린 사유 |
| 기관 종사자 | 제11조의5 — 육아도우미와 같은 9개 |
| 범죄경력조회 범위 | 제6조의2 — 제5호부터 제7호의4까지 6개 |
| 실형 | 3년 (제5호) |
| 성폭력ㆍ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10년 (제7호) |
| 아동학대관련범죄 실형ㆍ집행유예 | 20년 (제7호의2ㆍ제7호의3) |
| 아동학대관련범죄 벌금형 | 10년 (제7호의4) |
| 양성 교육과정 | 교과학습 80시간 이상 + 실습 10시간 이상 |
| 보수교육 | 매년 30시간 이내, 자격증 취득 후 1년 지난 사람부터 |
| 보수교육 미이수 | 연속 3회 이상이면 자격정지 사유 (제32조 제3호) |
| 자격정지 사유 | 호 4개, 그중 제1호만 반드시 정지 (그 안에 행위 5가지) |
|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 | 제19조의2 — 본인이 요청할 수 있다 (의무 아님) |
숫자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아이돌봄사와 육아도우미를 가르는 건 하는 일이 아니라 제7조 자격 하나라는 것, 그리고 결격사유가 11개와 9개로 갈리는 이유가 자격 제도에 딸린 두 호 때문이라는 것 두 가지만 잡아 두시면, 누구를 통해 돌봄을 부탁하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져요.
확인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아이돌봄 지원법」(법률 제21536호, 2026년 4월 7일 공포ㆍ2026년 4월 23일 시행, 소관 성평등가족부) 제2조ㆍ제6조ㆍ제6조의2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의5ㆍ제13조ㆍ제14조ㆍ제17조ㆍ제19조의2ㆍ제32조ㆍ제33조ㆍ제35조ㆍ제37조 및 부칙,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령 제9호, 2026년 4월 21일 공포ㆍ2026년 4월 23일 시행) 제3조ㆍ제3조의2ㆍ제6조ㆍ제6조의2ㆍ제13조의4. 2026년 8월 24일 오후 4시 52분(한국 시각)에 공개 API로 XML 원문을 직접 받아 조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인용문은 원문 그대로이고, 개정 이력 표시만 읽기 편하게 뺐어요.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가 두 낱말을 나란히 정의해요. 제4호가 아이돌봄사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이고, 제5호가 육아도우미란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예요. 두 문장을 나란히 놓으면 가르는 기준이 하는 일이 아니라 제7조 자격의 유무라는 게 보여요.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는 같은 제3호의 아이돌봄서비스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육아도우미는 직종 이름이라기보다 자격 없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부르는 말에 가까워요.
제6조 제1항에 적혀 있는 호는 12개인데 제4호가 삭제라 살아 있는 건 11개예요.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과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고 이상 실형 후 3년, 금고 이상 집행유예 기간 중, 성폭력범죄 등으로 10년, 아동학대관련범죄 실형으로 20년, 아동학대관련범죄 집행유예로 20년, 아동학대관련범죄 벌금형으로 10년, 자격정지 중, 자격취소 후 2년이에요. 제4호는 조문에 삭제 2025.4.29라고만 남아 있어서 화면에서는 12줄로 보이지만 내용이 있는 건 11개예요.
제6조 제2항이 거는 범위를 조문이 직접 좁혀 적기 때문이에요.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예요. 이 범위에 들어가는 슬롯은 열 개인데 그중 제4호가 삭제라 살아 있는 건 아홉 개예요. 빠지는 둘은 제8호 자격정지 중인 사람과 제9호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고, 둘 다 제7조 자격 제도에 딸린 사유예요. 육아도우미는 정의상 그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라 정지시킬 자격도 취소할 자격도 없어요.
네 갈래로 갈려요. 제5호가 금고 이상 실형에 3년, 제7호가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에 10년, 제7호의2와 제7호의3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실형과 집행유예에 20년, 제7호의4가 아동학대관련범죄 벌금형에 10년, 제9호가 자격취소에 2년이에요. 기산점도 같지 않아요. 제5호와 제7호와 제7호의2는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세고, 제7호의3과 제7호의4는 확정된 날부터 세요. 제6호만 햇수가 아니라 유예기간 중이라는 상태로 적혀 있어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이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은 80시간 이상의 교과학습과 10시간 이상의 실습으로 한다고 적어요. 둘을 더하면 90시간인데 조문은 합계를 적지 않고 교과학습과 실습을 따로 적어요. 다만 이건 교육기관 과정을 거치는 경로의 숫자예요. 같은 조 단서가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와 초중등 교사와 의료인, 그리고 장관이 고시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료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열어 두고 있어요.
매년 30시간이 아니라 매년 30시간 이내예요.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문장은 자격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아이돌봄사를 대상으로 매년 30시간 이내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예요. 30은 상한이고 실제 시간은 고시로 넘어가 있어요. 그리고 대상이 자격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사람으로 좁혀진 것도 2026년 4월 21일 개정에서 들어온 문장이에요. 개정문이 제6조제1항 중 30시간 이내를 자격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아이돌봄사를 대상으로 매년 30시간 이내로 한다고 적어 둬요.
제6조의2 제2항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을 나란히 적어요. 다만 조회로 확인하는 범위는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라 여섯 개예요.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범죄경력이 아니라 신분과 건강에 관한 사유라 이 조회로 확인하는 항목이 아니에요. 그리고 조회에는 본인의 동의가 전제되고, 본인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기관에 직접 제출하면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현행 본문은 아이돌봄사로 적혀 있어요. 이름을 바꾼 건 법률 제20932호이고 그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었어요. 지금 받아 본 조문의 조문시행일자는 전부 2026년 4월 23일로 찍혀요. 같은 부칙 제3조 제1항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이돌보미로 채용되어 있는 사람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고 적어서, 쓰던 분들이 다시 자격을 따야 하는 구조는 아니에요.
이 글에서는 결과를 단정하지 않을게요. 제6조 제3항과 제4항이 기관의 장에게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를 걸어 두고, 제17조 제2항 제6호가 소속 또는 배치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아이에 대한 학대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를 지정 또는 등록 취소 사유로 적어요. 다만 이 조항은 취소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에요. 제6조 위반 자체에 대한 제재는 제가 열어 본 제35조 벌칙과 제37조 과태료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았어요. 다른 법률까지는 찾지 않았으니 아무 제재도 없다고는 적지 않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