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날 즈음이면 회사에 언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부터 막혀요. 안내문마다 날수와 표현이 조금씩 달라서 더 헷갈리고요.
먼저 답부터 적을게요. 배우자 출산휴가(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 유급이에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못 써요. 그 안에서 3회 분할, 곧 최대 네 번에 나눠 쓸 수 있어요.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법령상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어요. 출산 전에도 쓸 수 있게 되면서 붙은 이름이에요. 이 글에서는 많이 검색하는 이름인 배우자 출산휴가로 함께 부를게요.
20일치 임금을 누가 주는지는 회사 규모에서 갈려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 급여가 나오고, 아니면 회사가 전부 줘요.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 고시 원문,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을 2026년 10월 1일에 다시 받아 확인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 한눈에 보기
모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있어요.
| 무엇 | 내용 | 근거 |
|---|
| 일수 | 20일, 전부 유급 | 제18조의2제1항 |
| 시작할 수 있는 날 |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 제18조의2제3항 |
| 마지막 날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음 | 제18조의2제3항 |
| 나눠 쓰기 |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고용노동부 안내: 최대 4번 사용) | 제18조의2제4항 |
| 알리는 방식 | 청구가 아니라 고지 | 제18조의2제1항 |
| 불리한 처우 | 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 | 제18조의2제5항 |
제1항 원문은 이래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어미가 주어야 한다예요. 회사가 줄지 말지 고르는 휴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2026년 9월 18일부터 달라진 점
법률 제21476호(2026년 3월 17일 공포)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됐어요. 일수와 분할 횟수는 그대로이고, 시작 시점과 절차가 바뀌었어요.
| 무엇 | 2026년 9월 17일까지 | 2026년 9월 18일부터 |
|---|
| 이름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 사유 | 배우자의 출산 |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 |
| 시작 | 조문에 시작 시점 없음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
| 끝 | 출산한 날부터 120일 | 그대로 |
| 일수ㆍ분할 | 20일 유급ㆍ3회 | 그대로 |
| 고지 문서 | 기재사항을 정한 조문 없음 | 시행령 제9조의2 신설 |
20일ㆍ120일ㆍ3회라는 숫자는 그보다 앞서 법률 제20521호로 바뀌어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되던 값이에요. 그 전 기준으로 쓰인 안내문에는 다른 숫자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같은 개정으로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도 새로 생겼어요. 그쪽은 고지가 아니라 청구이고 기한도 따로 있어서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조문 정리에 나눠 적어 두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 수 있나
제3항 원문은 이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기준일이 두 개라는 점을 봐 두세요.
- 시작 쪽은 출산예정일이에요. 예정일에서 50일을 거꾸로 센 날부터 쓸 수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도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 끝 쪽은 실제 출산일이에요. 예정일보다 일찍 또는 늦게 태어나면 끝나는 날도 함께 움직여요. 회사에 알린 날이나 승인한 날로 세지 않아요.
제3항에는 사정에 따라 120일을 늘려 주는 단서가 없어요. 그래서 달력에 출산일에 120일을 더한 날을 먼저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해요.
임신 중에 회사에서 쓸 수 있는 시간으로는 태아검진 시간도 있는데, 근거 법이 달라요. 그쪽은 태아검진 시간 주수별 횟수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회사에 알리는 방법, 고지 문서에 적는 것
조문의 낱말은 청구가 아니라 고지예요. 회사의 허락을 구하는 구조가 아니라, 근로자가 알리면 회사가 휴가를 주는 구조예요. 그렇다고 말로만 알리면 되는 것은 아니에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령에 문서 조문이 생겼거든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은 고지하려는 근로자가 아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적어요.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 배우자의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고지 연월일
조문 끝에 등이 붙어 있어서 회사 양식에 칸이 더 있을 수 있어요.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가 배우자의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어요. 출산 전에 쓰는 경우라면 임신 사실을, 출산 뒤라면 출산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미리 챙겨 두면 덜 번거로워요.
회사 쪽은 이 문서를 남겨야 해요. 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게 하고 전자문서로 보존해도 된다고 적어요. 시행령 제19조제5호가 그 서류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고지 및 부여에 관한 서류를 들어요. 메일이나 사내 시스템으로 낸 기록도 문서로 남는다는 뜻이에요.
출산 직후에는 회사에 내는 서류와 관공서에 내는 신고가 겹쳐요. 병원이 하는 출생통보와 부모가 하는 출생신고의 기한은 출생통보제 병원 14일과 부모 1개월에 정리해 두었어요.
20일을 나눠 쓰는 법, 조문에 있는 것과 없는 것
제4항은 한 줄이에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조문이 끝나기 때문에 답이 있는 질문과 없는 질문이 갈려요.
| 질문 | 조문에 있나 | 내용 |
|---|
| 나눠 쓸 수 있나 | 있어요 |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
| 마지막 조각은 언제까지 | 있어요 | 출산한 날부터 120일 안 |
| 첫 조각은 언제부터 | 있어요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
| 한 조각이 며칠 이상이어야 하나 | 없어요 | 제4항에 최소 일수 단서가 없음 |
| 쉬는 날도 20일에 들어가나 | 없어요 | 법 본문에는 없고, 고용노동부가 휴일 등은 빼고 센다고 안내 |
조문의 3회는 나누는 횟수예요. 고용노동부는 민원 답변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총 3회 분할(4구간으로 나누어) 쓸 수 있다고 안내해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공지도 분할 횟수가 3회로 늘어 네 번까지 나눠 쓸 수 있다고 적어요. 예를 들어 5일씩 네 번에 나눠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20일을 세는 방법도 법 본문에는 없어요. 고용노동부는 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은 휴가일수에 넣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주 5일 근무라면 주말을 빼고 일하는 날로 20일을 센다는 뜻이에요. 교대 근무처럼 쉬는 날이 다르면 회사 근무표 기준으로 맞춰 보세요.
한 조각의 최소 일수가 없다는 점은 같은 법의 다른 조문과 견주면 분명해요. 제22조의2제4항제1호는 가족돌봄휴직을 나눠 쓸 때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라고 적어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조문에는 그런 문장이 없어요.
나눠 쓸 때는 급여 신청 규칙도 같이 봐야 해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마지막 조각까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하거든요. 아래 신청 절에서 다시 적을게요.

급여는 누가 주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갈려요
20일이 유급이라는 것과 그 돈을 누가 대는지는 다른 문제예요.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2호는 급여 대상을 이렇게 적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 회사 | 20일치 임금 |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이 통상임금을 지급(상한 있음). 그만큼 회사의 유급 의무가 줄어요 |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회사 | 고용보험 급여가 없어서 20일 유급 전부가 회사 몫 |
첫 줄의 근거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2항이에요.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고용보험 급여가 채운 만큼 회사의 유급 의무를 덜어 주는 문장이에요.
고용보험 급여에는 상한이 있어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2026년 9월 18일 시행)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기간 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684,21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84,210원이라고 적어요. 20일보다 적게 받으면 일수로 계산해요.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져서 2027년에는 새 고시를 확인해야 해요.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차액은 어떻게 될까요. 회사의 유급 의무는 20일 전체에 걸려 있고, 면제되는 것은 고용보험이 지급한 금액 한도까지예요. 회사가 차액을 주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가 회사 금품과 급여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는 부분만 급여에서 뺀다고 적어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과 별표 1이 정해요.
|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
|---|
| 제조업(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 500명 이하 |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ㆍ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표 밖의 기준도 있어요.
- 중소기업기본법 기준: 표에 들지 않아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 기준에 맞으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봐요(제12조제2항).
- 규모가 커진 경우: 그 사유가 생긴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봐요(제3항).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지정된 날이 속한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제외돼요(제4항).
- 근로자 수 세는 법: 전년도 매월 말일 근로자 수 합계를 조업 개월 수로 나눠요.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 60시간 미만은 빼고 세요(제5항제1호).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기 때문에 표만 보고 혼자 확정하기 어려워요. 회사 인사 담당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급여 신청 시기와 서류
고용보험 급여는 창구가 열리는 날과 닫히는 날이 따로 있어요.
| 언제 | 내용 | 근거 |
|---|
| 열림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 고용보험법 제75조제2호 |
| 닫힘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같은 호 |
| 예외 |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못 낸 경우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 | 같은 호 단서 |
| 신청 방식 |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 시행규칙 제121조제3항제2호 |
급여를 받으려면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고용보험법 제75조제1호).
신청서는 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이고,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내요.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이 정한 첨부 서류는 이래요.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회사가 발급해요(시행규칙 제123조제1항).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에 회사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출산예정일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배우자 출산예정일 전에 휴가를 쓴 기간이 있는 경우만 내요.
4번은 출산 전 사용이 생기면서 2026년 9월 18일부터 붙은 서류예요. 출산 전에 한 조각이라도 쓸 계획이라면 병원에서 미리 받아 두면 편해요.
회사가 확인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내주지 않으면 시행규칙 제123조제2항에 따라 고용센터가 회사에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어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제4항도 사업주가 급여 관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절차에 적극 협력하도록 정해요.
육아휴직을 이어서 쓴다면
시행령 제11조제2항은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고지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적어요.
이때 육아휴직 신청서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개시ㆍ종료예정일도 함께 적어요. 서식은 시행규칙 제14조의3이 정한 별지 제7호의2서식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통합 신청서예요. 회사가 따로 정한 서식이 있으면 그것을 써요.
다만 함께 낸다고 기한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육아휴직 신청은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해야 해요. 다만 시행령 제11조제3항이 정한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아기가 출산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요. 육아휴직 급여 쪽 구조는 육아휴직 급여 정리에 따로 있어요.
산모의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이고, 미숙아를 낳은 경우에는 100일이에요. 그 100일의 요건은 미숙아 출산휴가 100일과 출생 후 24시간 요건에 정리해 두었어요.
회사가 휴가를 안 주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면
조문에 적힌 금액만 옮길게요. 개별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아요.
| 상황 | 근거 | 조문에 적힌 금액 |
|---|
| 고지했는데 휴가를 주지 않음, 또는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음 |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제3항제3호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 제37조제2항제2호의2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급여 관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절차에 협력하지 않음 | 제39조제4항제5호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첫 줄은 휴가를 안 준 경우와 무급으로 처리한 경우가 한 호 안에 나란히 적혀 있어요.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해요(제39조제5항). 문제가 생기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상담할 수 있어요.
순서대로 정리하기
- 출산예정일에서 50일을 뺀 날과, 출산일에 120일을 더한 날을 적어요. 이 사이가 쓸 수 있는 기간이에요. 끝 날은 실제 출산일로 다시 계산해요.
- 20일을 몇 조각으로 나눌지 정해요. 3회 분할이라 최대 네 번에 나눠 쓸 수 있어요. 한 조각의 최소 일수는 조문에 없으니 회사와 일정을 맞춰요.
- 회사에 문서로 고지해요. 사용하려는 날,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고지한 날짜를 적어요. 메일도 돼요.
-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확인해요. 맞다면 휴가를 모두 쓴 뒤 고용센터에 급여를 한꺼번에 신청해요. 출산 전에 쓴 날이 있으면 출산예정일 진단서를 챙겨요.
- 육아휴직을 이어 쓸 생각이면 고지할 때 함께 신청해요. 육아휴직 신청은 원칙적으로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이고, 아기가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면 7일 전까지예요.
20일을 산후조리원 퇴소 시기에 맞춰 쓸지 고민하는 경우도 많아요. 조리원을 고를 때 볼 인력 기준은 산후조리원 간호사 수 영유아 7명당 1명 산정식에 정리해 두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 급여 하한액의 실제 금액은 적지 않았어요. 시행령 제101조제2호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산식만 정해요.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법보다 유리하게 정한 경우는 회사 문서를 함께 보셔야 해요.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실제로 갈리는 것은 세 가지예요. 언제까지인가, 몇 조각으로 나눌 것인가,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가. 이 셋을 먼저 정해 두면 출산 주에 서류 때문에 붙잡혀 있을 일이 줄어요. 사는 지역에서 따로 주는 지원금이 있는지는 지자체 육아 지원금 조회하는 법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법령 원문을 옮겨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에요. 구체적인 적용은 회사 인사 담당 부서나 관할 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확인한 자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76호, 2026. 3. 17. 공포, 2026. 9. 18. 시행) 제18조ㆍ제18조의2ㆍ제18조의4ㆍ제22조의2ㆍ제33조ㆍ제37조ㆍ제39조 및 부칙,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9호, 2026. 9. 18. 시행) 제9조의2ㆍ제11조ㆍ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78호, 2026. 9. 18. 시행) 제14조의3, 「고용보험법」(법률 제21473호, 2026. 9. 18. 시행) 제75조ㆍ제76조,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8호, 2026. 9. 18. 시행) 제12조ㆍ제101조ㆍ제104조 및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79호, 2026. 9. 18. 시행) 제121조ㆍ제123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2026. 9. 17. 발령, 2026. 9. 18.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년 10월 1일 확인. 분할 횟수와 휴일 셈법은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 2건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공지(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2월 23일 시행), 2026년 10월 1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