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휴가를 찾아보면 숫자 하나가 먼저 따라붙어요. 3일이에요. 어디에 붙어 있는지부터 재 봤어요. 2026년 9월 22일에 구글 자동완성을 직접 쳐 보니, 「배우자 유산」까지만 넣었을 때 열 개가 뜨고 그중 여섯 번째가 「배우자 유산 휴가 3일」이었어요. 이 글이 겨냥한 「배우자 유산 사산휴가」로 치면 제안이 자기 자신 하나뿐이고, 본문 표기대로 가운뎃점을 넣은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치면 제안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 3일은 검색창이 못박아 둔 숫자라기보다 돌아다니는 요약이 하나만 들고 다니는 숫자예요.
그런데 조문을 열면 숫자가 둘이에요. 5일과 3일이 한 문장 안에 같이 들어 있어요.
이 휴가는 2026년 9월 18일에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아직 정리된 안내문이 많지 않아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제1항은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적어요. 휴가 길이의 상한이 5일이고, 그중 앞의 3일이 유급이에요. 3일은 휴가 일수가 아니라 유급 일수예요.
그리고 낱말이 하나 더 갈려요. 형제 제도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가 고지하는 제도인데, 이 휴가는 청구하는 제도예요. 시행령의 조문 제목이 각각 그렇게 적혀 있어요.
범위를 미리 한정할게요. 이 글은 조문에 적힌 것과 적히지 않은 것만 다뤄요. 유산이나 사산의 원인, 몸 회복, 마음을 어떻게 추스르는지 같은 이야기는 다루지 않아요. 휴가 제도 하나만 봐요.
어떤 문서를 열었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법령 본문을 받아 조문 단위로 읽었어요. 받은 문서와 판을 먼저 적어 둘게요.
| 문서 | 공포번호 | 공포일 | 시행일 |
|---|
| 남녀고용평등법 | 법률 제21476호 | 2026년 3월 17일 | 2026년 9월 18일 |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589호 | 2026년 8월 18일 | 2026년 9월 18일 |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제478호 | 2026년 8월 19일 | 2026년 9월 18일 |
| 고용보험법 | 법률 제21473호 | 2026년 3월 17일 | 아래 별도 절 참고 |
| 고용보험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588호 | 2026년 8월 18일 | 2026년 9월 18일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제479호 | 2026년 8월 19일 | 2026년 9월 18일 |
| 근로기준법 | 법률 제21373호 | 2026년 2월 19일 | 2026년 8월 20일 |
| 근로기준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5436호 | 2025년 4월 8일 | 2025년 10월 23일 |
| 모자보건법 | 법률 제21777호 | 2026년 6월 9일 | 2026년 9월 10일 |
여기에 대조용으로 직전 시행판을 하나 더 받았어요. 같은 법의 법률 제21373호, 시행 2026년 8월 20일판이에요. 왜 받았는지는 바로 다음 절에 적을게요.
이 조문이 정말 그날 생겼는지 판으로 확인했어요
새로 생겼다는 말은 확인하기 어려운 종류의 주장이에요. 지금 판에 조문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직전 시행판을 따로 받아 조문 단위로 대조했어요.
시행일별 판 목록을 먼저 받았어요. 남녀고용평등법 계열은 연혁과 시행예정을 합해 83건이 잡혀요. 그중 올해 뒤쪽 세 판이 이래요.
| 공포번호 | 공포일 | 시행일 |
|---|
| 법률 제21373호 | 2026년 2월 19일 | 2026년 8월 20일 |
| 법률 제21476호 | 2026년 3월 17일 | 2026년 9월 18일 |
| 법률 제21700호 | 2026년 5월 26일 | 2026년 11월 27일 |
직전판인 법률 제21373호를 받아 확인한 결과예요.
- 제18조 계열 조문은 세 개뿐이에요.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이에요. 제18조의4는 없어요.
- 응답 전문에서 문자열을 세어 봤어요.
제18조의4가 0건,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가 0건이에요.
- 그 판의 제18조의2 제목은 배우자 출산휴가이고, 제3항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한 문장이에요.
같은 문자열을 현행판에서 세면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가 19건, 제18조의4가 11건이에요. 0건과 19건이니 검색이 망가져서 나온 0건이 아니에요.
한 판 더 봤어요. 차기판인 법률 제21700호, 시행 2026년 11월 27일판의 제18조의4를 현행판과 문자열로 비교했더니 완전히 같았어요. 그러니 이 조문은 11월에도 그대로예요. 대신 그 판에서는 옆 조문인 난임치료휴가(제18조의3)의 유급이 최초 2일에서 최초 4일로 바뀌어요. 바뀌는 쪽이 어디인지 헷갈리기 쉬운 자리라 적어 둬요.
조문 전문 — 제18조의4 다섯 개 항
요약본이 보통 제1항만 옮겨요. 나머지 네 항에 실제로 걸리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다섯 항을 그대로 옮길게요.
제18조의4(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의 조문시행일자는 실측값으로 20260918이에요.
5일과 3일을 읽는 법
제1항 한 문장에 숫자가 둘이라 정리해 둘게요.
| 무엇이 | 조문 문언 |
|---|
| 휴가 길이 |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며 |
| 유급 구간 |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
| 청구 기한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
읽는 법은 이래요. 5일은 상한이고 3일은 유급 일수예요. 5일을 다 쓴 경우 뒤의 2일을 유급으로 하라고 적은 문장은 이 조문에 없어요. 반대로 3일만 쓴 경우에는 쓴 만큼이 전부 유급 구간 안에 들어가요.
5일의 범위에서라는 표현이 며칠을 쓸지를 어떻게 정하는지까지 적어 두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 5일이 달력으로 세는 5일인지 근무일로 세는 5일인지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서도 정한 문장을 찾지 못했어요. 찾지 못했다고 그대로 적어 둘게요.
본인이 쓰는 유산ㆍ사산휴가와는 자릿수가 달라요
같은 이름의 휴가가 근로기준법 쪽에도 있어요. 임신했던 본인이 쓰는 휴가예요. 두 제도를 같은 것으로 보시면 숫자가 크게 어긋나요.
| 구분 | 근거 | 일수 |
|---|
| 본인 · 임신기간 15주 이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제1호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 본인 ·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 | 같은 항 제3호 | 30일까지 |
| 본인 ·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 | 같은 항 제4호 | 60일까지 |
| 본인 · 임신기간 28주 이상 | 같은 항 제5호 | 90일까지 |
| 배우자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제1항 | 5일의 범위, 최초 3일 유급 |
본인 쪽은 임신기간에 따라 일수가 갈리고, 배우자 쪽은 임신기간을 묻지 않아요. 제18조의4 어디에도 주수가 나오지 않아요.
본인 쪽 시행령 제43조제3항은 제2호가 삭제 상태예요. 2025년 2월 18일 개정으로 종전의 구간 하나가 없어지면서 15주 이내가 10일로 합쳐졌어요. 옛 표를 보고 계시다면 이 자리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유급 구간도 자릿수가 달라요.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은 본인 쪽 휴가에 대해 최초 60일, 둘 이상을 임신한 경우 75일을 유급으로 한다고 적어요. 배우자 쪽 최초 3일과는 아예 다른 자리예요.
고지가 아니라 청구예요
시행령을 열면 이 차이가 조문 제목에 그대로 박혀 있어요. 같은 시행령 안에 나란히 있는 세 조문이에요.
| 조문 | 제목 | 동사 |
|---|
| 시행령 제9조의2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고지 | 고지하려는 근로자는 |
| 시행령 제9조의3 | 난임치료휴가의 신청 |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
| 시행령 제9조의4 |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 청구하려는 근로자는 |
이 가운데 제9조의2와 제9조의4는 문장 구조가 거의 같아요. 이름 붙여 적은 항목이 셋이고, 그 뒤에 등에 대한 사항이 붙고, 문서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사업주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는 항이 뒤에 붙는 것까지 같아요. 동사만 달라요.
동사가 갈리는 자리는 시행령 조문 제목만이 아니에요. 법률 본문에서도 제18조의2제1항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고지하는 경우라고 적고, 제18조의4제1항은 청구하는 경우라고 적어요. 다만 청구라는 동사 자체가 이 휴가만의 것은 아니에요. 같은 법 제18조의3제1항의 난임치료휴가도 청구하는 경우이고,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의 본인 쪽 유산ㆍ사산휴가도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이에요. 갈리는 것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의 대비예요.
제9조의4 전문을 옮기면 이래요.
① 법 제18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한 휴가(이하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려는 근로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배우자 유산ㆍ사산일,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청구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배우자의 유산ㆍ사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괄호를 그대로 옮긴 이유가 있어요. 제출할 문서에 전자문서가 포함된다는 말이 조문 안에 괄호로 들어가 있어서, 종이로만 내야 하는지 묻는 자리가 조문 단계에서 이미 닫혀 있어요.
조문이 이름 붙여 적은 것은 셋이에요. 쓰려는 날, 유산 또는 사산한 날, 그리고 청구한 날짜예요. 다만 그 뒤에 등에 대한 사항이 붙어 있어서 셋으로 닫힌 목록은 아니에요. 형제 조문도 마찬가지예요. 제9조의2는 셋을, 제9조의3(난임치료휴가)은 둘을 이름 붙여 적고 똑같이 등에 대한 사항을 뒤에 붙여요. 회사가 그 밖의 항목을 양식에 더 넣어 두었더라도 조문 문언만 놓고는 어긋난다고 말하기 어려운 자리예요.
며칠 전까지 내라는 문장은 없어요
여기서 자주 묻는 자리가 있어요. 미리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예요. 조문 안에서 낱말을 직접 세어 봤어요.
| 낱말 | 시행령 제9조의4 | 시행령 제9조의2 | 대조 ·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 |
|---|
| 전까지 | 0건 | 0건 | — |
| 일 전 | 0건 | 0건 | — |
| 이내 | 0건 | 0건 | — |
| 30일 전까지 | 0건 | 0건 | 2건 |
같은 시행령 제11조는 육아휴직에 대해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하라고 두 자리에 못박아 두었어요. 그 문장이 잡히는 파일에서 제9조의4는 0건이 나왔어요. 검색이 망가져서 나온 0건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조문에 있는 기한은 뒤쪽 한 줄뿐이에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라는 제18조의4제3항이에요.
청구서에 쓸 법정 서식은 찾지 못했어요
제도가 새로 생기면 보통 시행규칙에 서식이 따라 붙어요. 그래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을 받아 확인했어요.
전문에서 문자열을 셌더니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가 0건, 제18조의4도 0건이었어요. 붙어 있는 별표와 서식도 전수로 봤어요. 모두 열두 개인데, 그중 별지서식이 아홉 개이고 별표가 셋이에요.
| 구분 | 개수 | 무엇이 들어 있나 |
|---|
| 별지서식 | 9개 |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관련 셋,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넷,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통합 신청서, 고충접수ㆍ처리대장 |
| 별표 | 3개 |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의 예시, 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유산ㆍ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의 질환 |
아홉 개 어디에도 이 휴가를 위한 서식은 없었어요.
정리하면 이래요. 형식이 정해진 서식은 찾지 못했고, 시행령 제9조의4가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예요. 회사가 자체 양식을 쓰고 있다면 그 양식에 세 항목이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조문이 열린 열거로 적어 두었으니 그 밖의 칸이 더 있다고 해서 잘못된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증빙 쪽도 대비가 있어요.
| 누가 쓰는 휴가 | 증빙에 관한 조문 문언 |
|---|
| 본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배우자(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9조의4제2항) | 사업주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본인 쪽은 첨부 의무이고, 배우자 쪽은 사업주가 요구할 수 있다까지예요. 다만 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하는 단계는 또 달라요. 그 이야기는 아래에서 이어 갈게요.
한 가지 더 적어 둘게요. 시행령 제19조가 사업주가 보존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를 일곱 개 호로 적어 두는데, 제5호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고지 및 부여에 관한 서류예요. 이 목록에 제18조의4나 제9조의4를 가리키는 호는 없어요. 시행령 전문에서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가 나오는 조문도 제9조의4 하나뿐이었어요. 목록에 없다는 사실까지만 적어 둘게요.
급여 — 2028년이라고 읽으면 틀려요
최초 3일치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는 고용보험법에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은 날짜 필드를 그대로 받아쓰면 틀리는 문서예요.
받은 응답의 기본정보 시행일자가 2028년 1월 1일로 나와요. 제75조와 제76조의 조문시행일자도 똑같이 2028년 1월 1일이에요. 여기까지만 보면 급여는 2028년부터라는 문장을 쓰게 돼요.
부칙을 열면 달라요. 부칙 제21473호 제1조가 이렇게 적어요.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0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조 및 제1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급여 조항인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는 단서 쪽이에요. 그래서 날짜를 따로 세 군데에서 확인했어요.
| 확인한 곳 | 결과 |
|---|
| 부칙 제21473호 제1조 단서 |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 시행일별 판 목록 | 공포번호 제21473호가 네 줄로 잡히고 시행일자가 각각 2026년 3월 17일, 2026년 9월 18일, 2027년 1월 1일, 2028년 1월 1일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이라고 적혀 있음 |
세 번째 줄이 결정적이에요. 소관 부처가 제공한 제개정이유 문장에 시행일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 급여 조항의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이고, 기본정보에 뜬 2028년 1월 1일은 같은 개정법의 다른 조항들 시행일이에요.
법령 정보를 기계로 받아 쓰실 일이 있다면 이 자리를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날짜 필드 하나만 보면 안 되고 부칙 제1조를 같이 읽어야 해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갈려요
제76조제1항 각 호가 휴가별로 급여 대상 기간을 적어요. 네 번째 호가 이번에 붙었어요.
| 호 | 대상 기간 | 단서 |
|---|
| 제1호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60일을 초과한 일수로 한정 |
| 제2호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 |
| 제3호 |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 |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 |
| 제4호 |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최초 3일 |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 |
제4호 축자는 이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최초 3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읽는 법을 짚을게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회사라면 그 3일치가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자리가 조문에 없어요. 그렇다고 3일이 무급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18조의4제1항의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는 문장이 사업주에게 그대로 남아 있고, 제18조의4제2항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 그 금액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한다고 적거든요. 지급되지 않았으면 면할 금액도 없는 구조예요.
지급액은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이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적어요. 상한액과 하한액은 제76조제2항이 대통령령으로 넘기고, 실제 금액은 다시 고용노동부 고시에 있어요. 이번에 그 고시를 열지 않았으니 금액은 적지 않을게요. 상한액이 법령이 아니라 고시에 있고 유효기간이 붙어 있다는 구조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고시에 있는 이유 쪽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요건은 제75조 두 개 호예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그리고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이에요. 제2호 대괄호 안의 60일과 75일 예외는 출산전후휴가와 유산ㆍ사산휴가에만 걸려 있고 배우자 쪽 휴가에는 걸리지 않아요.
12개월을 넘겼다고 바로 닫히는 것은 아니에요. 같은 호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문장이에요. 어떤 사유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대통령령이 따로 정하는데, 그 목록까지는 이번에 열지 않았어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무엇인지도 조문에 적혀 있어요
앞 표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가 실제로 어디에서 갈리는지 보려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로 받았어요. 회사 규모 하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네 갈래예요.
| 항 | 조문이 정한 것 |
|---|
| 제1항 |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 제2항 | 제1항에 해당하지 않아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
| 제3항 | 규모가 커져 벗어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그대로 본다 |
| 제4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보지 않는다 |
별표 1의 근로자 수 기준은 업종에 따라 네 단계예요.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산업분류 |
|---|
| 500명 이하 | 제조업(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
| 3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ㆍ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부동산 이외 임대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2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1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세는 방법도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있어요.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를 합해 전년도 조업 개월 수로 나눈 수예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세고, 60시간 미만이면 산정에서 빼요. 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 수를 빼고 센다고 적혀 있어요. 둘 이상의 산업을 경영하면 근로자 수가 많은 산업이 기준이에요.
이 조문은 이번 개정으로 바뀐 자리가 아니라 원래 있던 자리예요. 다만 최초 3일치가 고용보험에서 나오는지를 가르는 것이 여기라서 같이 열어 두었어요.
급여 신청 서류는 회사에 낼 때와 달라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따로 받아 확인했어요. 이 문서에 실무에서 바로 쓰이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제121조제1항이 별지 제105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각 호로 적어요. 제1호가 확인서, 제2호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3호가 휴가기간 중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은 경우의 자료이고, 제4호가 휴가별로 갈려요. 이번에 마목이 붙었어요.
| 목 | 어떤 휴가 | 첨부할 진단서 |
|---|
| 나목 | 본인의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유산이나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한다 |
| 다목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예정일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 출산예정일 전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
| 라목 | 난임치료휴가 급여 |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
| 마목 |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 유산ㆍ사산한 날이 적혀 있어야 한다 |
괄호 안에 적어 둔 것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보시면 구조가 보여요. 본인 쪽은 임신기간을 요구해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이 임신기간으로 10일과 30일과 60일과 90일을 가르니까요. 배우자 쪽은 유산ㆍ사산한 날을 요구해요. 제18조의4제3항이 그날부터 20일을 세니까요. 진단서에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는지가 그 제도의 기준을 그대로 비추고 있어요.
여기서 앞 절과 이어 볼 자리가 생겨요. 회사에 청구할 때는 사업주가 요구할 수 있다까지인데, 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할 때는 진단서가 첨부 서류로 못박혀 있어요. 회사에서 증빙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급여를 받으려면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언제 신청하는지도 갈려요. 같은 시행규칙 제121조제3항이 두 개 호로 나눠 적어요.
- 제1호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급여는 30일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이면 그 기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고,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기간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 제2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해야 한다.
회사에서 받는 확인서는 별지 제107호의2서식이에요. 제123조제1항이 사업주는 근로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이 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고 적고, 제2항이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에게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고 적어요.
나눠 쓰는 것에 대해서는 조문이 말을 아껴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에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는 항이 따로 있는데, 제18조의4에는 그런 항이 없어요. 고용보험 서식 쪽에서는 작성방법란이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분할사용 여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라고 적고, 급여 신청서 쪽도 회차를 기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적어요. 서식이 묻지 않는다는 것까지가 확인되는 범위이고, 나눠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 문서들로 정해지지 않아요.
단서 하나 — 제외의 제외
제1항 뒤에 붙은 단서를 건너뛰면 안 돼요. 다시 옮길게요.
다만,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조가 두 겹이에요.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적용 대상에서 빠지고, 그중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시 그 제외에서 빠져요. 그 제1항이 다섯 개 호예요.
-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같은 구조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단서에도 있어요. 본인 쪽 유산ㆍ사산휴가에 붙은 단서와 문장 구조가 같아요. 두 제도가 같은 기준선을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조문 인용은 여기까지만 하고, 개별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이 판단할 자리가 아니에요.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적어요. 그런데 뒤에 단서가 붙어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예요.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2조제1항이고, 적어 둔 것은 둘이에요.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이에요. 이 둘에 대해서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을 나누는 문장은 이 조문에 없어요. 다만 급여 쪽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는 앞 절에서 본 대로 갈려요. 휴가를 줄 의무와 3일치 급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는 서로 다른 조건을 쓴다는 뜻이에요.
조문이 적어 둔 금액
안 주거나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았을 때 조문이 어떻게 적어 두었는지만 옮길게요. 판례를 확인하지 않았으니 처벌된다는 식으로 쓰지는 않을게요.
| 어떤 위반 | 근거 | 조문이 적은 것 |
|---|
|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최초 3일을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 제39조제3항 3의3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이 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제37조제2항 2의3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두 조항이 가리키는 항 번호가 다르다는 점을 짚어 둘게요. 과태료 쪽은 제18조의4제1항 위반이고, 벌칙 쪽은 제18조의4제4항 위반이에요. 제1항이 휴가를 주고 최초 3일을 유급으로 하라는 항이고, 제4항이 불리한 처우를 하지 말라는 항이에요.
확인하지 못한 것
정직하게 남겨 둘 것들을 적어 둘게요.
부칙에 적용례가 없어요. 부칙 제21476호는 두 개 조뿐이에요. 제1조가 시행일이고, 제2조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예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 문장은 그 부칙에 없어요. 그래서 시행일 전에 있었던 일에 이 조문이 어떻게 걸리는지는 이 글이 연 문서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아요.
비교가 되는 자리를 하나 적어 둘게요. 본인 쪽 일수를 고친 근로기준법 시행령 부칙 제35276호 제2조는 적용례를 따로 썼어요.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문장이에요. 같은 소재를 다루면서 한쪽은 적용례를 썼고 한쪽은 쓰지 않았다는 것까지가 조문으로 확인되는 범위예요.
행정해석과 판례는 찾지 않았어요. 시행 직후라 쌓일 시간이 없었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지만, 찾아보지 않았으니 없다고 적지는 않을게요. 실제로 다툼이 되는 상황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해요.
급여 금액은 적지 않았어요. 상한액이 고시 소관인데 이번에 그 고시를 열지 않았어요. 금액을 짐작해 적는 대신 비워 둘게요.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조문보다 유리하게 정한 경우는 이 글의 범위 밖이에요. 확인한 것은 법령 문언까지예요.
오늘 확인할 것 세 가지
정리하면 이래요.
- 날짜부터 적어요. 유산 또는 사산한 날에 20일을 더한 날이 청구 기한이에요. 기준일은 청구한 날이 아니라 그날이에요.
- 회사에 낼 문서에 세 항목이 들어 있는지 봐요. 쓰려는 날, 유산 또는 사산한 날, 청구한 날짜예요. 조문은 그 뒤에 등에 대한 사항을 붙여 두었으니 셋이 끝이라는 뜻은 아니고, 정해진 법정 서식은 찾지 못했어요.
-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확인해요. 최초 3일치를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지가 여기에서 갈려요. 볼 곳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와 별표 1이에요. 업종별 근로자 수 기준이 먼저이고, 중소기업기본법 기준과 5년 유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가 뒤에 붙어요.
같은 개정으로 이름과 사용 시점이 함께 바뀐 형제 제도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과 120일, 3회 분할 조문 쪽에 조문 단위로 정리해 두었어요. 임신 중에 가족이 아플 때 쓰는 휴가는 근거 법이 또 달라서 가족돌봄휴가 10일과 휴직 90일의 관계 쪽에 적어 두었고, 산모 쪽 휴가가 90일에서 100일이 되는 조건은 미숙아 출산휴가 100일과 24시간 요건 쪽에 있어요.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제21476호, 공포 2026년 3월 17일, 시행 2026년 9월 18일. 제18조의4 다섯 개 항, 제18조, 제3조, 제37조제2항, 제39조제3항, 부칙 전문을 확인했어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589호, 공포 2026년 8월 18일, 시행 2026년 9월 18일. 제9조의2와 제9조의4의 동사 차이, 제2조 적용범위, 제11조와의 사전 기한 대조, 제19조 보존서류 목록을 확인했어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제478호, 공포 2026년 8월 19일, 시행 2026년 9월 18일. 별지서식 아홉 개와 별표 셋, 모두 열두 개를 전수로 확인했어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 법률 제21473호, 공포 2026년 3월 17일. 제75조 두 개 호와 제2호 단서, 제76조제1항 각 호, 부칙 제1조 단서를 확인했어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588호, 공포 2026년 8월 18일, 시행 2026년 9월 18일. 제12조 여섯 개 항과 별표 1의 업종별 근로자 수 기준을 확인했어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제479호, 공포 2026년 8월 19일, 시행 2026년 9월 18일. 제121조와 제123조, 제개정이유를 확인했어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 법률 제21373호, 시행 2026년 8월 20일. 제74조제3항과 제4항을 확인했어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5436호, 시행 2025년 10월 23일. 제43조제2항과 제3항, 부칙 제35276호 제2조를 확인했어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모자보건법 — 법률 제21777호, 시행 2026년 9월 10일. 제14조제1항 다섯 개 호를 확인했어요.
이 글은 2026년 9월 22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위 법령들을 직접 받아 조문 단위로 확인한 내용이에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조문 문언과 실제 적용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휴가와 급여를 실제로 신청하시기 전에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