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거나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하루가 통째로 비어요. 연차 말고도 법이 따로 정해 둔 휴가가 있어요. 가족돌봄휴가예요.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또는 자녀를 긴급하게 돌봐야 할 때 쓰는 휴가예요. 연간 최장 10일이고 하루 단위로 써요. 회사는 거절할 수 없고,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협의해서 날짜만 바꿀 수 있어요.
함께 알아 둘 것이 두 가지예요. 이 10일은 가족돌봄휴직 90일 안에 포함돼요. 그리고 법에는 급여 문구가 없고, 고용노동부는 무급으로 안내해요.
| 항목 | 내용 |
|---|
| 쓸 수 있는 경우 |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봐야 할 때 |
| 가족 범위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 기간 | 연간 최장 10일, 하루 단위 |
| 급여 | 법에 유급 문구 없음, 고용노동부 안내는 무급 |
| 신청 | 쓸 날과 가족 성명·생년월일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 |
| 회사가 할 수 있는 것 | 거절은 못 하고, 협의해서 시기만 변경 |
| 휴직과의 관계 | 가족돌봄휴직 90일에 포함(휴가로 쓴 만큼 휴직 일수가 줄어듦) |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6년 9월 18일 시행본과 같은 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예요. 2026년 10월 3일에 원문을 다시 받아 확인했어요.

가족돌봄휴가 10일은 휴직 90일 안에 들어 있어요
기간부터 볼게요. 제22조의2제4항이 두 제도의 기간을 나란히 적어요.
| 제도 | 기간 | 나누는 단위 |
|---|
| 가족돌봄휴직 | 연간 최장 90일 | 나눠 쓸 수 있되 1회 30일 이상 |
| 가족돌봄휴가 | 연간 최장 10일 | 일 단위 |
그런데 휴가를 적은 제2호 끝에 이런 문장이 붙어 있어요.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90일과 10일이 따로가 아니에요. 휴가를 10일 쓰면 그해에 남는 휴직은 80일이에요. 반대로 휴직을 90일 다 쓰면 휴가로 더 쓸 자리가 없어요.
나누는 단위도 달라요. 휴직은 한 번에 30일 이상이어야 해서 하루씩 쪼갤 수 없어요. 하루짜리로 쓰려면 휴가 쪽이에요.
어린이집 휴원이나 돌봄 공백에도 쓸 수 있어요
두 제도는 쓸 수 있는 사유가 달라요.
휴직(제1항):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휴가(제2항):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휴가에만 자녀의 양육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이라는 말이 함께 들어가요. 아이가 아프지 않아도 갑자기 돌볼 사람이 없어져 하루가 비는 상황이 사유 안에 들어와요.
고용노동부도 이렇게 안내한 적이 있어요.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로 부산·경남·울산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휴교하자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고, 사업주는 중대한 지장이 없으면 허용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냈어요.
가족의 범위는 제1항이 괄호로 정의해 둬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예요. 조부모나 손자녀를 돌볼 때는 본인 외에 다른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빠져요. 다만 그 사람이 질병, 노령, 장애, 미성년 등으로 돌볼 수 없으면 다시 들어와요(시행령 제16조의3제2항).
가족돌봄휴가는 법에 유급 문구가 없고 무급으로 안내돼요
법 제22조의2에는 유급이라는 문구가 없어요. 같은 법 제18조의2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에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고 적은 것과 대비돼요.
고용노동부는 2022년 9월 6일 보도자료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10일, 무급이라고 적었어요. 같은 해 3월 21일 보도자료에서도 가족돌봄휴가 뒤에 「무급」을 붙였어요.
그 3월 자료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알린 것이에요.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려고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하루 5만원, 최대 10일을 지원했어요. 자료는 이 사업을 2020년과 20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했고, 2022년에는 추경 예산으로 다시 연다고 적었어요. 이 지원을 알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는 2022년 3월 자료가 마지막이에요.
급여가 걱정되면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가족돌봄휴가를 따로 정해 둔 내용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신청은 쓸 날을 적은 문서 한 장이에요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이 가족돌봄휴가 신청서에 적을 것을 정해요.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 돌보는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
- 신청 연월일
- 신청인
이 내용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내요. 조문은 전자문서도 문서에 포함된다고 적어요.
휴직은 절차가 더 무거워요. 같은 조 제1항은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돌봄이 필요한 사유와 시작·종료 예정일까지 적어 내라고 해요. 제3항은 회사가 가족의 건강 상태나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지 등 필요성을 확인할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적어요. 휴가를 정한 제4항에는 미리 내야 하는 기한도, 서류 요구 문장도 없어요.

휴직은 거절될 수 있고 휴가는 날짜만 바뀌어요
두 항의 단서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보여요.
| 휴직 (제1항 단서) | 휴가 (제2항 단서) |
|---|
| 사업주가 할 수 있는 것 |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
| 조건 | 시행령이 정한 다섯 가지 경우 | 청구한 시기에 주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 |
| 절차 |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 | 근로자와 협의하여 변경 |
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다섯 가지는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있어요.
- 휴직 시작 전날까지 그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려는데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 조부모나 손자녀를 돌보려는데 다른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노력했는데도 대체인력을 못 구한 경우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고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휴가에는 이런 거부 목록이 없어요. 6개월 미만 예외도 휴직 쪽에만 적혀 있어요. 3번과 같은 조부모·손자녀 예외는 휴가에도 있지만(시행령 제16조의3제2항), 법은 이것을 거부 사유가 아니라 돌볼 가족의 범위에서 빼는 방식으로 적어요. 조문이 휴가에 열어 둔 것은 언제 쓰느냐를 협의해 옮기는 것까지예요.
휴직을 거절할 때는 서면 통보로 끝나지 않아요. 제3항이 업무 시작·종료 시간 조정, 연장근로 제한, 근로시간 단축·탄력적 운영, 그 밖의 지원조치 중 하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이어져요. 「노력하여야 한다」로 적혀 있다는 점까지 함께 읽어 두세요.
10일이 20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4항제3호가 예외를 열어 둬요. 감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그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생기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휴가를 연간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는 15일 범위예요.
연장되면 최장 20일, 한부모는 최장 25일이 돼요. 고용노동부가 2020년 9월 9일 낸 「오늘부터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가 이 조항이 실제로 쓰인 예예요.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아요. 장관이 기간과 사유를 고시해야 해요. 연장된 날짜는 제5항이 정한 경우에만 써요.
- 가족이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이거나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돼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의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 휴업명령이나 휴교처분, 휴원명령이 내려진 경우
- 자녀가 자가격리 대상이 되거나 등교·등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근속에는 들어가고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빠져요
제7항 한 항 안에서 방향이 갈려요.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해요. 근속연수가 끊기지 않아요.
다만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해요. 쉰 기간이 평균임금 계산에 섞이지 않게 빼 둔 구조예요.
제6항은 휴직이나 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적어요.
가족이 아프거나 다쳐 매일 줄여야 하면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이에요
휴가도 휴직도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몇 달 동안 매일 조금씩 일찍 나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제22조의3이 그 자리를 맡아요.
신청 사유는 네 가지예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한 돌봄,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55세 이상의 은퇴 준비, 학업이에요.
자녀 양육은 이 목록에 없어요. 아이가 아플 때는 가족의 질병으로 들어가지만, 아이를 키우느라 매일 시간을 줄여야 한다면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쪽이에요.
단축한 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이고 기간은 1년 이내예요. 가족 돌봄·본인 건강·은퇴 준비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추가로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학업은 연장 목록에 없어요.
신청은 시작 30일 전까지 문서로 해요. 시행령 제16조의7제3항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허용 여부를 통지받지 못하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본다고 적어요.
단축은 거절될 수 있어요. 시행령 제16조의8이 근속 6개월 미만, 14일 이상 구인 노력, 업무 성격상 나누기 곤란한 경우 등을 들어요. 거절하면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 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해요.
2026년 9월 18일 시행된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거절 사유에서 대체인력 채용 불가가 빠졌어요.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직의 단서에는 그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세 제도를 한 표로 놓으면 이렇게 갈려요
|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휴직 | 돌봄 근로시간 단축 |
|---|
| 기간 | 연간 10일 | 연간 90일 | 1년 (사유에 따라 2년 연장) |
| 나누는 단위 | 하루 | 한 번에 30일 이상 | 기간 단위 |
| 정원 관계 | 휴직 90일에 포함 | 휴가를 포함한 총량 | 별개 |
| 자녀 양육 사유 | 들어가요 | 안 들어가요 | 안 들어가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쪽) |
| 신청 시점 | 쓸 날을 적어 신청 | 시작 30일 전 | 시작 30일 전 |
| 사업주가 거절 | 못 해요 (시기 변경만) | 할 수 있어요 | 할 수 있어요 |
| 거절할 때 절차 | 협의해 시기 변경 | 서면 통보 + 조치 노력 | 서면 통보 + 협의 |
| 끝난 뒤 | 불리한 처우 금지 | 불리한 처우 금지 | 불리한 처우 금지 +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 임금의 직무로 복귀 |
표를 세로로 읽으면 쓰임이 갈려요. 하루가 급하면 휴가, 한 달 이상 이어서 쉬어야 하면 휴직, 몇 달을 매일 조금씩 줄여야 하면 근로시간 단축이에요.
특히 세 제도 가운데 자녀 양육이라는 사유는 휴가에만 붙어 있어요. 아이 때문에 하루가 비는 상황에서 휴직을 신청하면 사유부터 어긋날 수 있어요.
아이 돌봄으로 1주나 2주를 이어서 쉬어야 하면 휴직은 맞지 않아요. 한 번에 30일 이상이어야 하고 자녀 양육 사유도 없어서예요. 이때는 제19조제6항·제7항의 주 단위 육아휴직을 볼 수 있어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휴교·방학이나 자녀의 질병 등으로 돌봐야 할 때,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로 쓰고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돼요.
공무원은 복무규정이 따로 있어요
국가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가 따로 정해요.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기준이에요.
쓸 수 있는 경우가 다섯 가지로 더 구체적이에요.
-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업·휴원·휴교 등으로 자녀나 손자녀를 돌봐야 할 때
-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나 교사 상담에 참여할 때
-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뒤 유치원이나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할 때
- 미성년이거나 장애인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할 때(건강검진·예방접종 포함)
-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손자녀를 돌봐야 할 때
기간은 연간 10일 범위이고 무급이 원칙이에요. 다만 자녀를 돌보는 휴가는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 유급이에요. 여기서 자녀 수는 어린이집 등에 다니거나 미성년인 자녀, 장애인인 자녀를 세요. 장애인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이면 하루가 더 붙어요.
아이가 어릴 때 쓰는 다른 제도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1주 단위 육아휴직, 미숙아 출산휴가 100일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 회사별 유급 규정은 확인할 수 없어요. 법과 고용노동부 안내는 무급이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은 회사마다 달라요.
- 가족돌봄휴가가 연차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 판례는 보지 않았어요. 조문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까지예요.
- 지방공무원과 교원 규정은 열지 않았어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만 봤어요.
정리
첫째, 휴가 10일은 휴직 90일 안에 있어요. 따로 주어지는 정원이 아니에요.
둘째, 휴가는 거절 대상이 아니에요. 사업주는 협의해서 시기를 옮기는 것까지 할 수 있어요. 근속 6개월 미만이나 대체인력을 못 구한 경우 같은 휴직의 거부 사유도 휴가에는 없어요.
셋째, 급여는 회사 규정부터 보세요. 법에 유급 문구가 없고 고용노동부 안내는 무급이에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올해 휴가와 휴직을 합쳐 며칠을 썼는지 세어 두고, 회사 취업규칙의 가족돌봄휴가 항목을 한 번 열어 보세요. 막히는 부분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물어볼 수 있어요.
참고 자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2조의2, 제22조의3 (2026년 9월 18일 시행, 법률 제2147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7, 제16조의8 (2026년 9월 18일 시행, 대통령령 제36589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4항·제15항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태풍으로 인한 휴원·휴교 시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2022년 9월 6일)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2022년 3월 21일)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