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설치기준에서 먼저 볼 숫자는 면적이에요. 놀이터를 뺀 시설면적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 그 안에서 보육실은 1명당 2.6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해요. 보육실은 1층에 두는 것이 원칙이고, 1층이 아닌 층에 두려면 법령이 정한 8가지 예외에 해당해야 해요. 2005년 1월 30일 전부터 2·3층에 보육실을 두고 있던 어린이집은 경과조치로 1층 원칙을 적용받지 않아요.
나머지 기준도 숫자로 정해져 있어요. 정원은 유형과 상관없이 300명을 넘을 수 없고, 정원 50명 이상이면 옥외놀이터를 1명당 3.5제곱미터 이상으로 두는 것이 원칙이에요. CCTV는 60일 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하고요.
어린이집 설치기준 한눈에 보기
| 항목 | 기준 |
|---|
| 시설면적 |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놀이터 면적 제외) |
| 보육실 | 영유아 1명당 2.64제곱미터 이상(거실·공동놀이실 포함 산정) |
| 정원 | 총 300명 이하. 가정어린이집은 5명 이상 20명 이하 |
| 층 | 1층 원칙. 예외 8가지와 2005년 이전 설치분 경과조치 |
| 옥외놀이터 | 정원 50명 이상이면 1명당 3.5제곱미터 이상이 원칙 |
| 입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시설에서 50미터 이상 |
| CCTV | 보육실 등에 1대 이상, HD급 이상, 60일 이상 저장, 녹음기능 금지 |
국공립이 아닌 어린이집을 열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영유아보육법 제13조). 그리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이 정한 설치기준을 갖춰야 해요(같은 법 제15조). 그 교육부령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고, 위 표의 내용은 전부 시행규칙 별표 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 있어요.

어린이집 1인당 면적: 4.29제곱미터와 2.64제곱미터
| 기준 | 값 | 무엇을 세나요 |
|---|
| 시설면적 |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 |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 전체. 놀이터 면적은 뺀 값 |
| 보육실 | 영유아 1명당 2.64제곱미터 이상 | 보육실, 거실, 공동놀이실을 합쳐 산정 |
두 숫자의 관계를 오해하기 쉬워요. 4.29제곱미터가 전체이고 2.64제곱미터는 그 안에 든 몫이에요. 두 개를 더하는 게 아니에요. 평으로 바꾸면 4.29제곱미터는 약 1.3평, 2.64제곱미터는 약 0.8평이에요.
정원 20명인 가정어린이집으로 계산해 보면 감이 와요. 놀이터를 뺀 시설면적이 최소 85.8제곱미터(약 26평), 보육실·거실·공동놀이실을 합친 면적이 최소 52.8제곱미터(약 16평)여야 해요.
최저선끼리 빼면 1명당 1.65제곱미터가 남아요.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교사실처럼 보육실 밖 공간이 이 몫이에요. 두 기준 모두 하한이라, 정원이 같아도 보육실 밖 공간을 어떻게 잡았느냐에 따라 아이가 실제로 지내는 방의 넓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어린이집 정원 기준: 유형별 최소 인원과 300명 상한
| 어린이집 유형 | 상시 영유아 |
|---|
| 국공립어린이집 | 11명 이상 |
| 직장어린이집 | 5명 이상 |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법인단체등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 | 21명 이상 |
| 가정어린이집 | 5명 이상 20명 이하 |
| 협동어린이집 | 11명 이상 |
그리고 유형과 상관없이 정원은 총 300명을 초과할 수 없어요.
유형별 기준에 상한이 따로 붙은 건 가정어린이집의 20명이에요. 20명을 넘기면 가정어린이집으로는 운영할 수 없어요.
교사 한 명이 몇 명을 보는지는 면적과 별개 기준이에요. 그쪽은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별표 2에서 옮긴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보육실은 1층이 원칙, 예외가 되는 8가지 경우
조문은 먼저 1층이 무엇인지부터 정의해요.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이 두 조건을 함께 갖춘 층을 1층이라고 불러요.
| 조건 | 내용 |
|---|
| 지상 노출 |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 |
| 출입구 높이 |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부터 1미터 이내 |
그러니까 서류상 지하 1층이어도 이 조건을 갖추면 여기서 말하는 1층이에요. 반대로 서류상 1층이어도 조건을 못 갖추면 아니고요.
예외는 8가지예요.
| 번호 | 예외 |
|---|
| 1 | 4면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이 노출되고 출입구 조건을 갖추었으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로 채광·환기·습도·침수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층 |
| 2 |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쓰면서 1층 이상 5층 이하에 보육실을 두는 경우. 다만 영아 보육실은 1층에 우선 배치 |
| 3 | 1층 이상 5층 이하에 직장어린이집을 두는 경우. 외부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건물이어야 함 |
| 4 | 3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전체가 필로티 등의 구조일 때 그 위층에 두는 경우. 필로티 층에 거주공간이 없어야 함 |
| 5 | 산업단지관리공단·입주기업협의체·한국산업단지공단·지식산업센터 관리단이 그 기관과 입주기업·지원기관 근로자를 위해 세운 산업단지 어린이집(시행규칙 제5조의4)을 산업단지 안 건물 1층 이상 5층 이하에 두는 경우 |
| 6 | 산업단지 안 지식산업센터 건물의 1층 이상 5층 이하 |
| 7 |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건물 1층 이상 2층 이하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두는 경우 |
| 8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층에 둘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공공업무시설 건물의 1층 이상 5층 이하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두는 경우 |
층수 상한이 적힌 것만 보면 대부분 5층 이하이고, 7번만 2층 이하예요. 1번은 일부만 지상에 드러난 층, 4번은 필로티 바로 위층 이야기라 층수 상한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그리고 2번에는 영아는 1층 우선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5번은 산업단지 안 건물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위 기관들이 근로자를 위해 세운 어린이집에만 해당해요.
8가지 예외와 별개로 경과조치도 있어요. 2005년 1월 30일 전에 이미 설치돼 있던 어린이집은 1인당 면적을 그때 규정대로 따르고, 그중 2층이나 3층에 보육실을 두고 있던 곳은 1층 원칙을 적용받지 않아요(시행규칙 부칙 2005년 1월 29일 제2조). 다만 증·개축하거나 대표자·종류·소재지를 바꾸거나 정원을 늘리려면 지금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해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의무로 둔 어린이집으로 1층에 둘 공간이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받은 곳은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만 여기서 빠져요.
층수별 피난 기준: 1층, 2·3층, 4·5층
모든 어린이집은 비상시 양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어야 하고, 비상구 위에는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는 문 안쪽에 둬야 해요. 그 위에 층마다 붙는 조건이 달라요.
| 층 | 붙는 조건 |
|---|
| 1층 | 주 출입구 말고 바깥 지상으로 나갈 출구(비상구나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창 등) 1개 이상을 주 출입구 반대 방향에, 또는 긴 변 길이의 절반 이상 떨어뜨려 설치. 유효 폭 0.75미터 이상, 유효 높이 1.75미터 이상, 최하단은 지표면부터 1.2미터 이하.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소방 법령상 면제되는 경우 제외) |
| 2·3층 | 영유아용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 설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소방 법령상 면제되는 경우 제외) |
| 4·5층 | 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건물 전체에 설치하는 등 아래 목록 전부 |
2·3층은 예외가 있어요. 어린이집 내부에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두거나,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 포함)를 건물 전체에 설치하고 피난기구를 갖추면 비상계단이나 미끄럼대를 두지 않아도 돼요.
4층과 5층에 붙는 조건은 이래요.
- 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
- 건물 내에 양방향 피난이 가능한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 어려우면 1개소는 건물 외부 비상계단으로 갈음
- 보육실 주출입구에서 직통계단 또는 비상계단까지 보행거리 30미터 이내
- 천장·바닥·벽체 등 내부마감재는 불연재로 하고 가연성 장식물 부착 금지
- 조리실은 내화구조 바닥·벽과 방화문으로 외부와 구획
- 옆 건물에서 불이 옮겨붙을 우려가 있는 건축물 구조(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7조의 연소 우려 구조)가 아닐 것
- 2급 이상의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 방화관리. 직원 중 자격자가 있으면 따로 고용하지 않아도 됨
2009년 7월 3일 이전에 이미 인가받은 어린이집은 시·군·구가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인가 당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3제2항).
층이 올라갈수록 지켜야 할 목록이 늘어나요. 어린이집을 보러 갔을 때 층수를 확인하는 게 의미 있는 이유예요.
놀이터 기준: 정원 50명 이상이면 1명당 3.5제곱미터
- 정원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영유아 1명당 3.5제곱미터 이상의 옥외놀이터를 두는 것이 원칙이에요. 12개월 미만 영아만 보육하는 곳은 빠져요.
- 교육부장관이 정원에 따라 같은 시간대에 노는 최대 인원과 면적 기준을 정하면, 그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도 있어요.
- 옥외놀이터에는 모래밭(인공 잔디·고무매트 등 포함)과 함께 놀이기구 3종 이상을 둬야 해요. 그중 1종 이상은 6세 미만 영유아의 대근육활동용이어야 해요.
- 직장어린이집이나 업무시설 밀집지역처럼 옥외놀이터를 둘 수 없으면 옥내놀이터를 만들 수 있어요. 다만 지하층에는 안 돼요. 관리주체의 사용 승낙을 받은 인근 놀이터를 쓸 수도 있는데, 6세 미만이 쓸 놀이기구가 3종 이상 있어야 해요.
- 옥내놀이터를 건물의 실외공간에 두면 울타리나 보호난간을 1.5미터 이상으로 세우고, 난간 사이 간격은 80밀리미터 이하로 해야 해요.
앞에서 본 4.29제곱미터에는 놀이터 면적이 들어가지 않아요. 놀이터가 넓어도 실내는 좁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린이집 CCTV 설치기준과 60일 저장
| 항목 | 기준 |
|---|
| 설치 장소 |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인근놀이터 제외)에 1대 이상씩. 식당과 강당은 별도로 구획된 공간일 때 |
| 사각지대 |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설치 |
| 촬영 방식 | 일정한 장소를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 촬영 |
| 조작 | 임의 조작이 가능하게 설치 금지 |
| 녹음 | 녹음기능이 있도록 설치 금지 |
| 화질 | HD급 이상 |
| 저장 | 60일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용량 |
| 안내판 | 설치 목적, 설치 장소와 촬영 범위·시간, 관리책임자 성명과 연락처 |
보관 기간은 법률에도 적혀 있어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3항이 CCTV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최소 기간이 60일이라, 그보다 오래된 영상은 지워졌을 수 있어요. 열람을 요청하는 절차와 서류는 어린이집 CCTV 열람 요청 방법을 정리한 글에 적어 두었어요.
녹음기능 금지도 눈여겨볼 자리예요. 영상은 남지만 소리는 남지 않아서, 열람했을 때 기대와 다를 수 있어요.
설치 의무에도 예외가 있어요. 보호자 전원이 동의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했거나,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전원이 동의해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예요(같은 조 제1항).

보육실·조리실·목욕실·화장실 설비 기준
보육실은 바닥난방시설이 필수예요. 침구와 놀이기구, 쌓기놀이·소꿉놀이·미술·언어·수학과학·음률 활동에 필요한 교재와 교구도 갖춰야 해요.
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게 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두어야 하며 창문에 방충망을 설치해야 해요.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조리할 설비도 갖춰야 하고요.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있는 어린이집은 같은 건물의 조리실을 함께 쓸 수 있고, 유치원과 같은 건물이면 유치원 조리실을 함께 쓸 수 있어요.
목욕실은 난방을 하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둬야 해요. 수도꼭지는 온수를 쓸 때 화상을 입지 않도록 온도를 조정하고 고정할 수 있어야 하고, 목욕실은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있어야 해요.
화장실은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두고 보육실과 같은 층의 인접한 공간에 둬야 해요. 가정어린이집은 성인용 변기에 디딤판과 탈부착식 유아용 변기를 달고 이동식 유아용 변기를 갖추면 유아용 변기를 따로 두지 않아도 돼요.
교사실은 정원 21명 이상인 어린이집에 둬야 해요. 교사가 활동을 준비하고 자료를 만드는 구획된 공간이에요.
실내 안전설비도 여러 개가 열거돼 있어요.
- 비상약품과 간이 의료기구를 아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기
- 비상구를 뺀 출입문과 창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고 밖에서 쉽게 열리게 하기
- 문과 창문 가장자리에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 붙이기
- 돌출형 방열기에 울타리 두기
- 가구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거나 보호장치 붙이기
- 수납장 아래에 무거운 것 두고 선반에 지지대 설치하기
- 보일러·퓨즈박스·소독수·살충제·조리실 칼과 가위는 아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기
입지와 재산 기준
입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해요. 거리는 그 시설의 담이나 벽을 기준으로 재고, 담이 없으면 부지 경계선으로 재요.
재산요건도 있어요.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은 시설로 쓰는 토지·건물의 소유권·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해요. 협동어린이집은 보호자 11명 이상,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을 합해 11명 이상의 출자가 있어야 하고요.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면적 기준이 따로 있어요
장애아 12명 이상을 보육하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기준이 더 넓어요. 시설(놀이터 제외)은 장애아 1명당 7.83제곱미터 이상, 보육실은 장애아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이에요. 비장애아를 함께 보육하면 비장애아는 4.29제곱미터와 2.64제곱미터 기준을 따라요. 계단 외에 엘리베이터나 기울기 12분의 1 이하 경사로를 둬야 하고, 자동문은 열리고 닫히는 시간을 3초 이상 확보해야 해요.
어린이집을 보러 갈 때 확인해 볼 것
- 정원과 실제 면적을 함께 물어보세요. 지금 기준은 놀이터를 뺀 1명당 4.29제곱미터가 최저선이에요. 2005년 1월 30일 전에 설치된 곳은 그때 면적 기준을 따를 수 있어요.
- 보육실이 몇 층인지 확인하세요. 2층 이상이면 8가지 예외나 2005년 이전 설치 경과조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어볼 수 있어요.
- 영아반이 1층에 있는지 보세요. 건물 전체를 쓰는 어린이집은 영아 보육실을 1층에 우선 배치해야 해요.
- 2·3층이라면 영유아용 비상계단이나 대피용 미끄럼대가 있는지, 없다면 직통계단 2개소나 스프링클러·피난기구로 대신했는지 물어보세요.
- 화장실과 목욕실이 보육실 가까이 있는지는 둘러보면 바로 보여요.
- CCTV 영상 보관이 최소 60일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이 글이 다루지 않은 것
- 특정 어린이집이 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지 않았어요. 법령 문장만 옮겼어요.
-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넘긴 세부 기준은 펼치지 않았어요. 보육실·놀이터·비상재해대비시설의 구체적 기준과 CCTV 해상도가 위임돼 있어요.
- 지자체의 추가 기준을 보지 않았어요.
-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사안은 관할 시·군·구 보육 담당에 확인하세요.
기준이 된 원문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 2026년 5월 12일 시행) 별표 1이고, 2026년 10월 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열어 확인했어요. 별표 1이 마지막으로 바뀐 건 2025년 11월 24일인데, 인용하는 소방 관련 법률 이름을 새 법으로 바꾼 정비였어요. 면적과 층수 숫자는 그대로예요. 교육부가 2026년 7월 21일 발표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도 반 운영과 국공립 위탁 기준을 다룰 뿐, 별표 1은 바꾸지 않아요.
정리
- 놀이터를 뺀 시설면적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 그 안에서 보육실은 1명당 2.64제곱미터 이상이에요.
- 정원 상한은 300명이고, 가정어린이집만 20명 이하라는 상한이 따로 있어요.
- 보육실은 1층이 원칙이고 예외가 8가지예요. 층수 상한이 있는 예외는 대부분 5층 이하이고, 2005년 이전 설치분 경과조치가 따로 있어요.
- 2·3층은 영유아용 비상계단이나 미끄럼대, 4·5층은 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직통계단 2개소·보행거리 30미터 같은 조건이 붙어요.
- 정원 50명 이상이면 옥외놀이터 1명당 3.5제곱미터 이상이 원칙이에요.
- CCTV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하고 녹음기능은 금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