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때 1주만 쓰는 육아휴직이 8월 20일부터 생겼어요 — 사유 네 가지와 신청 기한 정리
2026년 8월 20일부터 육아휴직을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쓸 수 있게 됐어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와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15조를 원문으로 받아 사유 네 가지와 신청 기한, 사업주가 답을 줘야 하는 기간을 조문 그대로 정리했어요. 긴급한 사유면 당일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읽어보기질병관리청,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WHO, AAP·CDC 등 공신력 있는 1차 출처를 근거로 정리·검수합니다. 편집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과 상의하세요.
어린이집 상담을 가면 "선생님 한 분이 몇 명 보세요"를 묻게 되죠. 그런데 돌아온 답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는 기준을 알아야 판단이 돼요.
기준이 법에 있어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예요. 그래서 원문을 받아 그대로 옮겨 봤어요.
핵심만 먼저 적을게요. 나이에 따라 3명, 5명, 7명, 15명, 20명으로 갈려요. 그리고 연장보육 시간에는 이 숫자가 다시 바뀝니다. 기본보육에서 20명당 1명이던 만 4세 아이가 연장보육에서는 15명당 1명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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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
| 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2호) |
| 공포일 | 2026년 5월 8일 |
| 시행일 | 2026년 5월 12일 |
| 현행 여부 | 현행 |
| 소관 | 교육부 |
| 받는 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XML 원문을 직접 수신 |
| 조회 일시 | 2026년 8월 22일 오후 5시 31분에서 5시 34분 사이 (한국 시각) |
받은 원문은 477,708바이트였고 별표와 서식이 46개 들어 있었어요.
한 가지 눈에 띈 게 있어요. 소관부처가 교육부로 찍혀요. 조문 본문에도 교육부장관이라고 적혀 있고요. 언제 어떤 경위로 이관됐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으니 그 부분은 적지 않을게요. 지금 원문이 교육부장관으로 적고 있다는 사실만 옮깁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8일 개정이 배치기준을 바꾼 것인지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비율이 바뀌었다"고 쓰지 않을게요. 지금 기준이 이렇다는 것까지만이에요.
별표 2의 문장을 표로 옮기면 이래요.
| 나이 | 보육교사 1명당 영유아 |
|---|---|
| 만 1세 미만 | 3명 |
|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 | 5명 |
|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 | 7명 |
|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 | 15명 |
| 만 4세 이상 미취학 | 20명 |
| 취학아동 | 20명 |
| 장애아 보육 | 3명 |
만 4세 항목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영유아 40명당 1명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장애아 쪽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장애아 9명당 1명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여야 해요.
그리고 조문이 조건 하나를 앞에 달아 뒀어요.
보육교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고,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보조교사를 둔다는 문장이 배치기준 안에 함께 들어 있어요. 다만 보조교사를 몇 명 두라는 수치는 이 별표에 없어요.
표로 옮기면 딱 떨어져 보이지만, 원문은 항목마다 이렇게 끝나요.
만 1세 미만의 영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섯 구간 전부, 그리고 취학아동과 장애아 항목까지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글도 "무조건 그래야 한다"로 옮기지 않을게요. 조문이 쓴 말은 원칙이에요.
여기가 이번에 원문을 읽으며 가장 눈에 띈 자리예요. 보육시간을 기본과 연장으로 나눠 운영하는 경우, 연장보육의 교사 배치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 나이 | 기본보육 | 연장보육 |
|---|---|---|
| 만 1세 미만 | 3명 | 5명 (만 1세 미만만 있으면 3명) |
|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 | 5명 | 5명 |
|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 | 7명 | 5명 |
|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 | 15명 | 15명 |
| 만 4세 이상 미취학 | 20명 | 15명 |
| 장애아 | 3명 | 3명 |
기본보육은 나이 구간이 다섯인데 연장보육은 만 3세 미만, 만 3세 이상 미취학, 장애아 이렇게 셋뿐이에요. 그래서 같은 아이라도 시간대에 따라 적용되는 숫자가 달라져요.
방향도 한쪽으로만 가지 않아요.
만 2세 아이는 연장보육에서 더 촘촘해져요. 기본보육 7명에서 연장보육 5명으로요.
만 4세 아이도 연장보육에서 더 촘촘해져요. 20명에서 15명으로요.
반대로 만 1세 미만 아이는 느슨해질 수 있어요. 기본보육에서는 3명인데 연장보육의 만 3세 미만 구간에 들어가면 5명이 돼요. 다만 단서가 붙어요. 만 1세 미만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3명당 1명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연장보육 반에 다른 나이가 섞이는지가 갈림길이에요.
아이 수에 따라 두어야 하는 직원이 더 있어요.
| 직종 | 기준 |
|---|---|
| 간호사 (간호조무사 포함) | 영유아 100명 이상이면 1명을 두어야 해요 |
| 영양사 | 영유아 100명 이상이면 1명이 원칙,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이고 단독으로 두기 곤란하면 인접 시군구의 2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둘 수 있어요 |
| 조리원 | 영유아 40명 이상 80명 이하면 1명, 80명 초과할 때마다 1명씩 늘려요 |
세 직종의 문턱이 다 달라요. 조리원은 40명, 간호사와 영양사는 100명이에요. 아이가 90명인 어린이집이라면 조리원은 있어야 하지만 간호사와 영양사는 기준에 걸리지 않아요.
그 밖에도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나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을 둘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이쪽은 둘 수 있다라서 의무가 아니에요.
그리고 겸직 조항이 하나 있어요. 원장이 간호사나 영양사 자격이 있으면 그 직을 겸직하게 할 수 있어요.
숫자만 놓으면 감이 안 오니까 아이 수를 넣어 볼게요. 문턱이 서로 달라서 규모가 커질 때 걸리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 영유아 수 | 조리원 | 간호사 | 영양사 |
|---|---|---|---|
| 30명 | 기준에 안 걸림 | 기준에 안 걸림 | 기준에 안 걸림 |
| 40명 | 1명 | 기준에 안 걸림 | 기준에 안 걸림 |
| 80명 | 1명 | 기준에 안 걸림 | 기준에 안 걸림 |
| 100명 | 80명 초과라 증원 대상 | 1명 | 1명 (공동 가능) |
| 200명 | 증원 대상 | 1명 | 1명 (공동 불가) |
가장 먼저 걸리는 건 조리원(40명)이고, 그다음이 간호사와 영양사(100명)예요.
조리원 칸을 "몇 명"으로 못 적은 이유가 있어요. 조문이 이렇게만 적거든요.
영유아 40명 이상 8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원 1명을 두며, 영유아가 8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한다.
40명에서 80명까지가 1명이라는 것과 80명을 넘으면 늘어난다는 것까지는 분명한데, 그 뒤로 몇 명 단위로 늘리는지는 이 문장이 숫자로 못박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계산한 값을 적지 않고 문언 그대로만 옮길게요. 실제 인원은 그 어린이집이나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해요.
영양사 칸의 괄호는 분명해요. 100명 이상 200명 미만 구간에서만 공동 배치가 열려요. 200명이 되면 그 구간을 벗어나서 공동 배치의 근거가 사라져요.
교사 수는 나눗셈을 올림하는 방식으로 나와요. 만 2세 반을 예로 들면 기준이 7명이니까 이렇게 돼요.
| 만 2세 반 아이 수 | 필요한 보육교사 |
|---|---|
| 7명 | 1명 |
| 8명 | 2명 |
| 14명 | 2명 |
| 15명 | 3명 |
한 명 차이로 교사 수가 바뀌는 자리가 7명, 14명, 21명이에요. 그래서 정원이 딱 떨어지지 않는 반은 교사 한 분이 실제로 보는 아이 수가 기준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같은 계산을 만 1세 미만 반에 적용하면 문턱이 3명, 6명, 9명이 되고, 만 4세 이상 반이라면 20명, 40명, 60명이 돼요. 만 4세 반에서는 40명 지점에서 1급 자격 요건도 함께 걸려요. 영유아 40명당 1명은 보육교사 1급이어야 한다고 적혀 있으니까요.
원장에 관한 문장이 별표 안에 두 군데 나오는데, 얼핏 보면 서로 반대처럼 읽혀요.
첫 번째는 배치기준 쪽이에요.
어린이집의 원장 1명.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복무 쪽이에요.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및 종교시설 등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두 문장이 말하는 겸임이 달라요. 앞 문장은 그 어린이집 안에서 원장이 담임도 맡는 경우고, 뒤 문장은 다른 기관의 업무를 함께 맡는 경우예요. 작은 어린이집에서 원장님이 담임을 맡고 계신 것은 앞 문장에 해당하고, 뒤 문장과 부딪히지 않아요.
반 편성은 별표 8에 있어요.
어린이집은 같은 연령의 영유아로 구성된 반을 운영해야 한다. 다만, 보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다른 연령의 영유아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다.
원칙은 같은 나이, 예외가 혼합반이에요. 그리고 예외의 기준은 이 규칙이 직접 정하지 않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로 넘겨 뒀어요. 그래서 혼합반에 몇 명까지 되는지는 이 글에서 적지 않을게요. 시행규칙 원문에 없는 값이에요.
같은 항에 조항이 하나 더 있어요.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해야 한다. 다만,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다.
| 항목 | 기준 |
|---|---|
| 운영일 | 주 6일 이상 |
| 하루 운영시간 | 12시간 이상 |
| 기본보육 시간 | 하루 7시간 |
| 연장보육 | 기본보육이 끝난 뒤부터 |
| 담임 근무시간 | 평일 8시간 원칙 |
| 연장보육 담당 교사 근무시간 | 평일 4시간 원칙 |
운영일과 운영시간에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는데, 보호자와 아이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여야 하고 원장이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여야 해요.
근무시간 쪽에도 이어지는 문장이 있어요. 앞뒤로 연장되는 시간은 원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휴가에 관한 문장도 하나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 알아 둘 만해요.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순번제로 하고, 보수교육이나 출산휴가로 공백이 생기면 대체원장이나 대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이 글은 시행규칙 별표에 적힌 배치기준과 운영기준을 옮긴 거예요.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절차가 따르는지는 별표 9와 별표 10에 따로 있는데 이번에 열지 않아서 적지 않았어요. 그리고 혼합반의 인원 기준은 이 규칙이 아니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로 넘어가 있어요. 상담 중에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어린이집이나 관할 시군구에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해요.
원문을 읽고 정리하면 질문이 이렇게 좁혀져요.
첫째, 우리 아이 반의 담임 수와 아이 수를 물어보세요. 나이 구간이 다섯이라 옆 반과 숫자가 달라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둘째, 연장보육을 쓸 계획이면 그 시간대 반 구성을 따로 물어보세요. 기본보육 반과 연장보육 반이 다를 수 있고, 특히 만 1세 미만 아이는 그 반에 다른 나이가 섞이는지에 따라 3명 기준과 5명 기준이 갈려요.
셋째, 아이 정원을 물어보면 다른 것도 따라 나와요. 40명이 넘는지, 100명이 넘는지에 따라 조리원과 간호사와 영양사의 배치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넷째, 보조교사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조문은 보조교사를 둔다고 적지만 수를 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이집마다 다를 수 있어요.
같은 방식으로 배치기준을 원문에서 확인한 기록이 하나 더 있어요. 산후조리원 쪽은 간호 인력 한 명당 신생아 수와 면적 기준에 정리해 뒀어요. 어린이집 비용 쪽이 궁금하시면 정부 보육료 지원 제도를 함께 보시고요.
집이 아니라 기관에서 아이를 맡기는 기준이 여기라면, 집으로 오는 돌봄 인력 쪽 기준은 다른 법에 있어요. 아이돌봄 지원법이 정한 아이돌봄사와 육아도우미의 결격사유가 11개와 9개로 갈리는 이유에 조문 그대로 옮겨 뒀어요.
첫째, 혼합반 인원 기준은 못 봤어요. 교육부장관 고시로 넘어가 있어요.
둘째, 기준을 어겼을 때의 처분은 다루지 않았어요. 별표 9와 별표 10에 있는데 열지 않았어요.
셋째, 각 비율이 언제 정해졌는지 확인하지 않았어요. 연혁 조회를 하지 않았어요.
넷째, 유치원은 범위 밖이에요. 유아교육법 계열은 다른 법령이라 이 글은 어린이집만 다뤄요.
다섯째, 소관부처가 교육부로 바뀐 시점과 경위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지금 원문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사실만 옮겼어요.
| 물음 | 시행규칙이 정한 답 |
|---|---|
| 만 1세 미만 | 교사 1명당 3명 |
|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 | 5명 |
|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 | 7명 |
|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 | 15명 |
| 만 4세 이상 미취학 | 20명 (40명당 1명은 1급) |
| 장애아 | 3명 (9명당 1명은 특수교사) |
| 연장보육 | 만 3세 미만 5명·만 3세 이상 15명·장애아 3명 |
| 조리원 | 40명 이상 80명 이하 1명, 80명 초과마다 증원 |
| 간호사·영양사 | 100명 이상 |
| 운영 | 주 6일 이상·하루 12시간 이상·기본보육 7시간 |
숫자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 나이는 몇 명 기준"이라는 게 법에 정해져 있다는 것과 연장보육은 따로 센다는 것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상담에서 물어볼 말이 분명해져요.
교사 수 말고 공간 기준도 같은 시행규칙에 있어요. 아이 한 명당 넓이와 보육실 층수 규칙은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별표에서 옮긴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확인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82호, 2026년 5월 8일 공포·2026년 5월 12일 시행, 소관 교육부) 별표 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별표 8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2026년 8월 22일 오후 5시 31분에서 5시 34분 사이(한국 시각)에 공개 API로 XML 원문(477,708바이트)을 직접 받아 조문과 별표를 그대로 옮겼어요. 인용문은 원문 그대로예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가 나이별로 정해요. 만 1세 미만은 3명당 1명,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은 5명당 1명,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은 7명당 1명,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은 15명당 1명, 만 4세 이상 미취학은 20명당 1명이에요. 취학아동도 20명당 1명이고 장애아 보육은 3명당 1명이에요. 조문이 각 항목 끝에 원칙으로 한다고 적어 뒀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해요.
아니에요. 별도로 정해져 있고 구간도 달라요. 기본보육은 나이 구간이 다섯인데 연장보육은 셋으로 뭉쳐져요. 만 3세 미만은 5명당 1명, 만 3세 이상 미취학은 15명당 1명, 장애아는 3명당 1명이에요. 다만 만 1세 미만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3명당 1명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만 2세 아이는 기본보육에서 7명당 1명이었다가 연장보육에서 5명당 1명이 되고, 만 4세 아이는 20명당 1명이었다가 15명당 1명이 돼요.
규모에 따라 갈려요. 간호사는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1명을 두어야 한다고 적혀 있고 간호조무사도 포함해요. 영양사도 100명 이상이면 1명을 두는 것이 원칙인데,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이면서 단독으로 두기 곤란하면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의 2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둘 수 있어요. 조리원은 기준이 달라서 40명 이상 80명 이하면 1명이고 8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늘려요.
조문에 그 경우가 적혀 있어요. 원장은 1명을 두되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고 해요. 다만 이건 어린이집 안에서의 겸임이에요. 같은 별표의 복무 항목은 원장이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종교시설 등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고 따로 적어요. 두 문장이 말하는 겸임이 서로 다르니 섞어 읽으면 안 돼요.
별표 8이 원칙과 예외를 함께 적어요. 어린이집은 같은 연령의 영유아로 구성된 반을 운영해야 한다가 원칙이고, 보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다른 연령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다가 예외예요. 다만 그 혼합반의 인원 기준은 이 시행규칙에 적혀 있지 않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로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혼합반 인원 수치를 적지 않을게요.
별표 8이 주 6일 이상, 하루에 12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다만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여야 하고 원장이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기본보육 시간은 하루 7시간으로 운영해야 하고 연장보육은 기본보육이 끝난 뒤부터 운영한다고 적혀 있어요.
별표 2의 복무 항목에 있어요.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는 평일 4시간이에요. 그 앞뒤로 연장되는 시간은 원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이어져요.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순번제로 하고, 보수교육이나 출산휴가로 공백이 생기면 대체원장이나 대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고도 적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