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출산휴가 100일 — 37주와 2,500그램 다음에 24시간이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를 원문으로 열어 보니 100일 휴가를 받는 미숙아의 요건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였어요. 앞의 둘은 둘 중 하나면 되고,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은 거기에 더해지는 조건이에요. 서류 기한 7일과 늘어난 10일의 출처까지 조문 그대로 옮겼어요.
읽어보기질병관리청,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WHO, AAP·CDC 등 공신력 있는 1차 출처를 근거로 정리·검수합니다. 편집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과 상의하세요.
산후조리원을 보러 다니면 인력 이야기가 꼭 나와요. "간호사 선생님이 몇 분 계세요?"라고 물으면 답은 오는데, 그 답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견줄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견줄 기준은 이미 있어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이 인력을 사람 수가 아니라 나눗셈식으로 정해 두었거든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간호사는 전년도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수를 7로 나눈 수, 간호조무사는 같은 값을 2.5로 나눈 수이고 둘 다 소수점은 올려서 계산해요. 그리고 이 두 인력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두는 구조예요.
여기에 자주 어긋나는 자리가 셋 더 있어요. 대체 규정이 방향에 따라 다르고, 신생아실 면적은 공용면적을 뺀 값이며, 면적과 층 기준은 그 산후조리원이 언제 신고했는지에 따라 적용이 갈려요. 마지막 항목은 별표 본문이 아니라 부칙에 적혀 있어서 요약글에서 잘 떨어져요.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모자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별표 3 원문 텍스트를 직접 받아 정리했어요. 개정 전 판본과 개정문도 같이 열어 대조했고, 2026년 8월 14일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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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축을 갈라 둘게요. 이 사이트에는 산후조리원 고르기 — 모자보건법이 정한 의무부터 확인하세요가 이미 있어요. 그 글은 법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요구하는 의무 목록을 다뤄요. 신고, 결격사유, 건강기록부, 요금 게시 같은 항목이죠.
이 글은 그 글이 열어 둔 질문 하나를 받아요. 그 글은 인력 대목에서 "실제로 몇 명이 어떤 시간대에 근무하는지는 방문했을 때 물어보세요"라고 적어 두었어요. 이 글은 그 몇 명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받은 답을 무엇으로 대조하는지를 다뤄요.
숫자가 잘 안 보이는 이유는 문서가 세 층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에요.
| 층 | 문서 | 이 제도에서 맡는 부분 |
|---|---|---|
| 법률 | 모자보건법 제15조 제1항 |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신고하도록 요구 |
| 법률 | 같은 조 제2항 | 인력·시설의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넘김 |
| 부령 | 시행규칙 제14조 | "인력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로 다시 넘김 |
| 별표 | 시행규칙 별표 3 | 산정식과 면적 숫자가 여기 있어요 |
법 제15조 제1항은 이렇게 적어요.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률에는 숫자가 없어요. 시행규칙 제14조도 한 줄이에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그래서 법률과 시행규칙 조문만 훑다가는 숫자를 못 찾아요.
이번에 연 별표 3은 머리에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9. 27.」이라고 찍혀 있고, 현행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59호, 2026년 3월 4일 공포·시행)에 그대로 실려 있어요. 개정일이 오래됐다고 낡은 규정이 아니라 지금 쓰이는 별표예요.
별표 제1호 가목 2)를 그대로 옮길게요.
간호사: 해당 산후조리원의 전년도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수를 7로 나눈 수의 간호사를 두되, 소수점은 올려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한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
읽을 때 걸리는 곳은 7이 아니라 7로 나뉘는 값 쪽이에요. 그 자리에 놓이는 것이 "전년도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수"거든요.
보호자가 이 값을 직접 알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신생아실 정원으로 어림잡되, 정확한 수는 해당 산후조리원과 신고를 받은 관할 지자체에 물어야 한다는 한계를 먼저 적어 둘게요. 아래 표도 그 한계 위에서 읽어 주세요.
바로 다음 목인 제1호 가목 3)이에요.
간호조무사 : 해당 산후조리원의 전년도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수를 2.5로 나눈 수의 간호조무사를 두되, 소수점은 올려서 산정한다. 이 경우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대체할 수 있다.
두 목이 나란히 있고 각각 "두되"로 끝나요. 즉 간호사 정원과 간호조무사 정원이 따로 계산돼 함께 요구되는 구조예요. "간호사 아니면 간호조무사"로 읽으면 두 정원 가운데 하나만 세게 돼서 필요한 인원이 실제보다 적게 나와요.
여기에 가목 1)이 하나 더 있어요. 건강관리책임자: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1명을 건강관리책임자로 둔다. 이 경우 2)의 간호사가 겸임할 수 있다. 뒷문장을 빼고 읽으면 인원이 한 명 더 늘어난 것처럼 계산돼요. 겸임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으니 무조건 더해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아래는 별표의 두 산정식에 값을 넣어 본 표예요. 법령에 실린 표가 아니라 산정식을 계산한 값이라는 점을 밝혀 둘게요.
| 전년도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수 | 간호사(7로 나눠 올림) | 간호조무사(2.5로 나눠 올림) |
|---|---|---|
| 5명 | 1명 | 2명 |
| 10명 | 2명 | 4명 |
| 15명 | 3명 | 6명 |
| 20명 | 3명 | 8명 |
| 25명 | 4명 | 10명 |
| 30명 | 5명 | 12명 |
| 40명 | 6명 | 16명 |
숫자를 보면 간호조무사 쪽이 훨씬 많이 나와요. 7과 2.5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간호 인력이 열 분 계세요"라는 답만으로는 기준을 넘겼는지 알 수 없어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갈라서 여쭤봐야 대조가 돼요.
이 대목이 가장 자주 뭉쳐져요. 두 문장을 각각 떼어 놓고 볼게요.
먼저 가목 2)의 뒷문장이에요.
이 경우 산정한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
다음은 가목 3)의 뒷문장이에요.
이 경우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대체할 수 있다.
| 방향 | 별표가 붙인 조건 |
|---|---|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30 범위 |
| 간호조무사 → 간호사 | 상한 문구 없음 |
한쪽에만 울타리가 있어요. 자격 요건이 더 높은 쪽을 낮은 쪽으로 바꾸는 방향에만 범위가 걸린 셈이에요. 두 문장을 "서로 바꿔 둘 수 있다"로 합쳐 적으면 이 비대칭이 사라져요.
이 비대칭 자체가 2016년 12월 30일 개정으로 생긴 형태예요. 개정 전 판본에는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한다는 문장만 있었고, 반대 방향 문장은 아예 없었어요. 뒤에서 개정 전후를 나란히 놓을 때 다시 볼게요.
한 가지는 정직하게 적어 둘게요. 100분의 30을 계산한 값에 소수점이 남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별표에 적혀 있지 않아요. 간호사 정원이 3명이면 그 30퍼센트는 0.9명이에요. 이 값을 올리는지 버리는지 별표 문언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어서, 이 글에서는 계산 결과를 적지 않아요.

정원 계산 다음에 오는 목이 실제로는 더 체감되는 조건이에요. 제1호 가목 4)예요.
근무번마다 1명 이상의 간호사가 상시 근무하여야 하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산후조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장이 둘로 나뉘어요.
하나, 근무번마다 간호사가 있어야 해요. 근무번은 교대 조를 뜻하니, 야간 근무번에도 간호사가 최소 한 명은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읽혀요. 다만 별표는 하루를 몇 개의 근무번으로 나누는지도, 한 근무번이 몇 시간인지도 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시간표는 물어서 확인해야 하는 영역으로 남아요.
둘, 겸임이 막혀 있어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산후조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어요. 이어서 가목 5)가 범위를 한 번 더 좁혀요. 영유아의 건강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건강관리책임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 한정한다. 아기를 돌보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세 종류로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짚을 게 있어요. 제1호 나목 1)은 임산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은 취사를 담당하는 조리원 1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 1회 30명 이상의 임산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1명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고 적어요. 여기서 말하는 조리원은 시설이 아니라 취사를 맡는 사람이에요. 산후조리원이라는 시설 이름과 글자가 겹쳐서 읽다가 엉키기 쉬운 자리예요.
시설기준으로 넘어갈게요. 먼저 이름부터 맞춰 두는 편이 좋아요. 별표가 쓰는 낱말은 신생아실이 아니라 영유아실이에요. 검색할 때는 영유아실로 찾아야 조문이 나와요.
제2호 다목 1)이에요.
공용면적(세면대, 목욕을 위한 곳, 수유를 준비하는 곳 등 영유아의 개인용 공간이 아닌 곳을 말한다)을 제외한 영유아실의 면적은 영유아 1명당 1.7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괄호 안이 이 문장의 절반이에요. 세면대, 목욕을 위한 곳, 수유를 준비하는 곳은 1.7제곱미터를 세는 면적에서 빠져요. 방 전체 면적을 아기 수로 나눠 계산하면 실제보다 넉넉해 보여요.
제2호 나목은 값이 둘이에요.
| 임산부실 | 별표가 정한 면적 |
|---|---|
| 임산부 1명을 수용하는 경우 | 6.3제곱미터 이상 |
| 임산부 2명 이상을 수용하는 경우 | 1명당 4.3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이상 |
같은 목 머리에 면적의 측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따른다는 문장이 붙어 있어요. 줄자로 재는 방식이 아니라 건축 도면 기준이라는 뜻이라, 보호자가 방에서 직접 재 확인할 수 있는 값은 아니에요. 그 방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몸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는 산후 회복 — 오로 단계와 좌욕, 활동 재개 시점 쪽에 정리해 두었어요.
제2호 다목 3)이에요.
신규로 입원하는 영유아의 감염 여부 등 건강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이하 "사전관찰실"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관찰실은 투명한 벽체ㆍ칸막이 등(커튼은 제외한다)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두 가지가 한 문장에 들어 있어요. 새로 들어오는 아기를 따로 관찰할 공간이 있어야 하고, 그 공간은 투명한 벽체나 칸막이로 분리되어야 해요. 그리고 괄호가 커튼을 명시적으로 빼요.
이건 보호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항목이에요. 신생아실을 볼 때 새로 입원한 아기가 머무는 자리가 따로 있는지, 그 자리가 천으로 가려져 있는지 유리로 나뉘어 있는지를 보면 돼요. 이 시기 아기에게 나타나는 변화 가운데 정상과 병적을 갈라 봐야 하는 대표적인 것이 황달이에요. 그 구분은 신생아 황달 — 정상 vs 병적 5가지 차이 쪽에 정리해 두었어요.

여기가 요약글에서 가장 잘 떨어지는 자리예요. 별표 본문만 읽으면 안 보이고 부칙을 열어야 보여요.
지금 별표 3에 실린 인력 산정식과 면적·층 문장은 2016년 12월 30일 공포된 보건복지부령 제464호가 넣은 것이에요. 그 부칙 제1조는 이렇게 적어요.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별표 3 제2호다목1) 및 같은 목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그리고 부칙 제2조가 조건을 하나 더 걸어요.
제2조(산후조리원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 제2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 제2호다목1)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여기서 부르는 제15조제1항은 법률이 아니라 같은 시행규칙의 제15조 제1항, 곧 산후조리업 신고 서류를 정한 항이에요. 같은 개정령이 그 항에 제5호의2를 신설했거든요. 법 제15조 제1항과 번호가 같아서 겹쳐 읽기 쉬운 자리예요.
목 기호를 하나씩 대조해 볼게요. 여기서 한 칸 밀려 읽으면 결론이 뒤바뀌어요.
| 별표 3의 자리 | 내용 | 시행일 | 부칙 제2조 적용례 |
|---|---|---|---|
| 제1호 가목 | 인력 산정식·근무번·겸임 금지 | 2017년 1월 1일 | 없음 |
| 제2호 가목 1) | 임산부실·영유아실 1층 설치 | 2018년 1월 1일 | 있음(제1항) |
| 제2호 다목 1) | 공용면적 제외 1명당 1.7제곱미터 | 2017년 7월 1일 | 있음(제2항) |
| 제2호 다목 3) | 사전관찰실 투명 분리 | 2017년 7월 1일 | 없음 |
읽으면 이렇게 갈려요.
인력 산정식과 사전관찰실 요건에는 적용례가 붙어 있지 않아요. 부칙 제2조는 제2호 가목 1)과 제2호 다목 1) 두 개만 부르거든요. 같은 날 함께 시행된 다목 3)은 그 목록에 없어요.
면적과 층 기준에는 조건이 붙어요. 각 시행일 이후 산후조리업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신고한 산후조리원에 지금의 면적·층 문언을 그대로 대보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서 멈춰 둘게요. 그 전에 신고한 곳에 정확히 어떤 문언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나중에 변경신고나 지위승계가 있었을 때 이 적용례가 어떻게 걸리는지는 부칙 문장만으로 확정할 수 없어요. 어느 쪽이 옳다고 판정하지 않고, 조건이 걸려 있다는 사실까지만 적어요.
개정 전 판본도 받아서 대조해 봤어요. 아래는 2016년 6월 23일 시행판 별표 3과 현행판을 나란히 놓은 표예요.
| 항목 | 2016년 6월 23일 시행판 | 현행판 |
|---|---|---|
| 인력 목 구성 | 가목 건강관리책임자 / 나목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다목 그 밖의 인력 / 라목 특례 | 가목 건강관리 인력 / 나목 그 밖의 인력 / 다목 특례 |
| 간호사 | 연도별로 산정한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7명당 1명, 1명 미만의 단수가 있으면 1명 추가 | 전년도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수를 7로 나눈 수, 소수점 올림 |
| 간호조무사 | 연도별로 산정한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5명당 2명, 1명 미만의 단수가 있으면 1명 추가 | 전년도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수를 2.5로 나눈 수, 소수점 올림 |
| 대체 규정 | 나목 머리글에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반대 방향 문구 없음) | 가목 2)에 100분의 30 상한, 가목 3)에 상한 문구 없는 반대 방향 대체 |
| 층 기준 | 3층 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내화구조면 3층 이상 가능) |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피난층 등 예외) |
| 영유아실 면적 | 영유아실의 면적은 1명당 1.7제곱미터 이상 | 공용면적을 제외한 영유아실의 면적은 1명당 1.7제곱미터 이상 |
| 사전관찰실 |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같은 요건에 이름과 투명 분리 요구가 추가 |
읽어 보면 네 가지가 보여요.
첫째, 1.7이라는 숫자는 바뀌지 않았어요. 바뀐 것은 그 면적을 셀 때 무엇을 빼는가예요. "면적 기준이 강화됐다"보다 "세는 방식이 바뀌었다"가 정확한 서술이에요.
둘째, 간호 인력의 비율은 그대로인데 문언은 통째로 갈렸어요. 7명당 1명은 7로 나눈 수와 같고, 5명당 2명은 2.5로 나눈 수와 같아요. 비율은 같아요. 다만 "7명당 1명"은 개정 전 문언이고, 지금 별표에 적힌 문언은 전년도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수를 7로 나눈 수예요. 분모 쪽도 마찬가지예요. 개정 전에는 "연도별로 산정한 해당 산후조리원의 1일 평균 입원 영유아"였고, 지금은 전년도가 문언으로 못 박혀 있어요. 세는 대상이 오늘의 아기 수가 아니라는 이 글의 뼈대가 이때 확정된 셈이에요.
셋째, 반대 방향 대체 문구가 이때 새로 붙었어요. 개정 전 나목 머리글에는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한다는 문장만 있었어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대체할 수 있다는 문장은 그 판본에 없어요. 앞에서 본 방향별 비대칭은 이 개정으로 생긴 형태예요.
넷째, 사전관찰실은 요건이 실질적으로 늘었어요. 개정 전에는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이면 됐고, 지금은 투명한 벽체나 칸막이로 분리하라는 문장이 붙어 있어요.
별표를 끝까지 읽다 보면 걸리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제1호 다목이에요.
다.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특례
산후조리업자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거나 영양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정원에 포함할 수 있다.
이 문장은 제1호 다목인데, 문장 안에서 부르는 범위가 가목부터 다목까지예요.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형태로 적혀 있는 셈이에요.
개정문을 열어 보면 왜 이렇게 됐는지가 보여요. 2016년 12월 30일 개정문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별표 3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한다. 옛 라목이던 특례가 다목으로 당겨졌는데, 문장 속 인용 범위는 옛 번호 그대로 남은 모양이에요.
다만 여기서 결론을 내지는 않을게요. 이 표기가 지금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별표 문언만으로 확정할 수 없어요. 이 글에서는 문장이 그렇게 적혀 있다는 사실과 그 앞뒤 사정만 적어 둘게요.
같은 종류의 자리를 시행규칙 본문에서도 하나 봤어요. 산후조리원 평가를 정한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1항과 평가결과 공표를 정한 제19조의4 제1항은 그 근거를 법 제15조의19로 적어요. 그런데 지금 시행 중인 모자보건법에서 제15조의19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이고, 산후조리원 평가는 제15조의20이에요.
즉 시행규칙이 인용한 조문 번호와 현행 본법의 조문 번호가 어긋나 있어요. 여기서도 어느 쪽이 옳다고 판정하지 않을게요. 두 문서를 나란히 열면 그렇게 적혀 있다는 사실까지만 적어 둘게요. 다만 조문 번호를 그대로 따라가 본법을 펴면 평가가 아닌 다른 조문에 닿는다는 점은, 조문을 직접 확인하려는 분에게 미리 알려 드릴 만한 자리예요.
법령을 읽었으니 실제 확인 순서로 옮겨 볼게요. 1번부터 6번까지는 조문에서 근거가 나오는 항목이고, 7번은 조문이 아니라 공개된 자료를 쓰는 방법이에요.
1. 신고된 곳인지 확인해요. 법 제15조 제1항이 신고를 요구하고,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이 관할 지자체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관리대장에 작성해 관리하도록 정해요. 그 서식도 이번에 받아 봤어요. 신고증에는 대표자와 생년월일, 명칭, 소재지, 조건 칸이 있고, 아래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직인과 연월일 칸이 있어요. 뒷면은 변경내용을 일자·내용·담당자 칸에 적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신고한 날을 적는 칸은 따로 없어서, 앞면의 연월일이 신고 시점과 같은지는 서식 문언만으로 확정할 수 없어요.
2. 신고 시점을 여쭤봐요. 앞에서 본 부칙 적용례 때문에, 면적과 층 기준을 대보려면 언제 신고했는지가 먼저 필요해요.
3.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갈라서 여쭤봐요. 합계만 들으면 산정식과 대조가 안 돼요.
4. 근무번을 여쭤봐요. 하루가 몇 개의 근무번으로 나뉘고 각 근무번에 간호사가 몇 명인지가 별표 제1호 가목 4)와 맞물리는 자리예요.
5. 신생아실에서 새로 온 아기 자리를 봐요. 사전관찰실이 커튼이 아니라 투명한 벽체나 칸막이로 나뉘어 있는지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6. 요금 게시를 확인해요.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은 서비스의 항목과 내용, 요금체계,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책자 등을 만들어 비치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요금체계를 기본 요금과 부가서비스 요금으로 구분해 단위당 이용요금을 표시하도록 해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3항이 첫 화면이나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하라고 적어요.
7. 전국 현황 자료를 참고해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는 산후조리원 현황 게시판이 있어요. 이번에 열어 보니 목록에 "총 4 건"이라고 적혀 있고, 가장 최근 글은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2025.12월 기준)」으로 2026년 3월 17일에 인구보건복지협회 이름으로 올라와 있었어요. 첨부파일도 받아서 열어 봤어요. 표의 항목은 번호, 시도, 시군구, 운영주체, 산후조리원,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일반실·특실 요금이에요(자료 머리에 이용기간 14일 기준, 단위 만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어떤 시설이 있고 연락처가 무엇인지까지는 이 자료로 알 수 있지만, 간호사·간호조무사 수나 면적 항목은 표에 아예 없어요. 인력을 대조하려면 결국 3번과 4번으로 돌아와야 해요.
경계를 분명히 해 둘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산후조리원을 고를 때 마음이 가장 오래 붙드는 질문은 대개 "여기가 좋은 곳인가"예요. 그런데 조문이 답해 주는 것은 그 질문이 아니에요. 조문은 무엇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지와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하는지만 정해요. 그 선까지 확인하고 나면 나머지는 직접 보고 판단하는 영역으로 남아요. 그 경계를 알고 가면 방문했을 때 물어볼 것이 또렷해져요.
이 글은 법령 조문과 별표 원문을 옮겨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에요. 개별 산후조리원의 실제 운영과 계약 조건은 시설마다 다르니 해당 시설과 신고를 받은 관할 지자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같은 방식으로 어린이집 쪽 배치기준을 원문에서 옮긴 기록도 있어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열어 보니 보육교사 한 명당 아이 수가 나이에 따라 3명에서 20명까지 갈리고 연장보육은 따로 정해져 있었어요.
확인한 자료: 「모자보건법」(법률 제20879호, 2025. 4. 1. 공포·시행, 소관 보건복지부) 제15조·제15조의8·제15조의16·제15조의19·제15조의20, 같은 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59호, 2026. 3. 4. 공포·시행) 제14조·제15조·제19조·제19조의2·제19조의4 및 [별표 3]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원문 텍스트와 [별지 제11호서식] 「산후조리업 신고증」, 같은 시행규칙 2016. 6. 23. 시행판 [별표 3], 보건복지부령 제464호(2016. 12. 30. 공포) 개정문 및 부칙 제1조·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산후조리원 현황」 게시판(childcare.go.kr, menuno=640)의 게시글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2025.12월 기준)」과 그 첨부파일. 2026년 8월 14일 확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가목 2)가 산정식을 적어 두었어요. 해당 산후조리원의 전년도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수를 7로 나눈 수의 간호사를 두되, 소수점은 올려서 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분모가 되는 값은 정원도 아니고 오늘 입원해 있는 아기 수도 아니에요. 전년도의 1일 평균값이에요. 보호자가 그 값을 직접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신생아실 정원으로 어림잡아 보되 정확한 수는 해당 산후조리원과 신고를 받은 관할 지자체에 물어보셔야 해요.
네. 같은 별표 제1호 가목 3)이 해당 산후조리원의 전년도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수를 2.5로 나눈 수의 간호조무사를 두되 소수점은 올려서 산정한다고 정해요. 간호사 산정식과 별개의 목이라 두 인력을 함께 두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전년도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수가 20명인 곳이라면 산정식만 대입했을 때 간호사 3명과 간호조무사 8명이 나와요. 여기에 가목 1)의 건강관리책임자가 따로 있는데, 이 자리는 간호사가 겸임할 수 있다고 같은 목에 적혀 있어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별표 제1호 가목 2) 뒷문장이 산정한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적어요. 반대 방향은 문장이 달라요. 같은 목 3) 뒷문장은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대체할 수 있다고만 적고 상한을 두지 않아요. 두 문장을 한 줄로 뭉쳐 대체가 자유롭다고 읽으면 어긋나요. 다만 100분의 30을 계산한 값에 소수점이 남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별표에 적혀 있지 않아요.
별표 제1호 가목 4)가 근무번마다 1명 이상의 간호사가 상시 근무하여야 하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산후조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해요. 근무번은 교대 조를 뜻하므로 야간 근무번에도 간호사가 1명 이상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읽혀요. 다만 별표는 근무번을 하루에 몇 개로 나누는지, 한 근무번이 몇 시간인지는 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시간표는 해당 산후조리원에 물어 확인하셔야 해요.
별표에서 쓰는 이름은 신생아실이 아니라 영유아실이에요. 제2호 다목 1)이 공용면적을 제외한 영유아실의 면적은 영유아 1명당 1.7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적고, 공용면적을 세면대, 목욕을 위한 곳, 수유를 준비하는 곳 등 영유아의 개인용 공간이 아닌 곳이라고 괄호 안에서 정의해요. 단서를 빼고 1.7제곱미터만 옮기면 계산이 커져요. 다만 이 문장은 2016년 12월 30일 개정으로 들어온 것이고, 부칙 적용례가 2017년 7월 1일 이후 산후조리업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해 두었어요.
별표 제2호 다목 3)이 신규로 입원하는 영유아의 감염 여부 등 건강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을 사전관찰실이라고 부르고, 사전관찰실은 투명한 벽체나 칸막이 등으로 분리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괄호 안에 커튼은 제외한다는 문장이 붙어 있어요. 커튼으로 가려 둔 공간은 이 요건을 채우는 것으로 적혀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 문장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면적 기준과 달리 신고 시점을 조건으로 다는 적용례는 붙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별표 제2호 가목 1)은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은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적고,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피난층에 설치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는 단서를 함께 둬요. 게다가 이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부칙 적용례가 그 시행 이후 산후조리업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해요. 그래서 층만 보고 판정할 수 없고, 그 산후조리원이 언제 신고했는지가 함께 걸려요.
모자보건법 제15조의8 제1호가 제15조에 따른 인력과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를 시정명령 사유로 적어요. 조문은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는 여기까지예요. 그다음 단계에 무엇이 이어지는지는 다른 조문의 영역이라 다루지 않았어요.
조문상 공표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모자보건법 제15조의20 제3항이 산후조리원 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고 적고, 시행규칙 제19조의4가 평가기관의 장이 산후조리원의 명칭·소재지·시설규모 등 일반현황과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고 정해요. 같은 시행규칙 제19조의2는 평가 주기를 매 3년으로 적어요. 한 가지 덧붙이면, 시행규칙 제19조의2와 제19조의4는 그 근거를 아직 법 제15조의19로 적는데 지금 시행 중인 모자보건법에서 제15조의19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이고 산후조리원 평가는 제15조의20이에요. 인용된 번호를 그대로 따라가면 다른 조문에 닿는 셈인데, 어느 쪽이 옳은지는 이 글에서 판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문이 공표할 수 있다고 적을 뿐 반드시 공표한다고 적지는 않고, 실제로 어느 사이트에 무엇이 올라와 있는지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