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때 1주만 쓰는 육아휴직이 8월 20일부터 생겼어요 — 사유 네 가지와 신청 기한 정리
2026년 8월 20일부터 육아휴직을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쓸 수 있게 됐어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와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15조를 원문으로 받아 사유 네 가지와 신청 기한, 사업주가 답을 줘야 하는 기간을 조문 그대로 정리했어요. 긴급한 사유면 당일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읽어보기질병관리청,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WHO, AAP·CDC 등 공신력 있는 1차 출처를 근거로 정리·검수합니다. 편집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과 상의하세요.
출산하고 병실에 누워 있으면 "병원에서 알아서 신고해 준다더라"는 말을 한 번쯤 듣게 돼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흔히 출생통보제라고 부르는 절차가 생겨서 병원이 보내는 것이 있는 건 맞는데, 그게 출생신고는 아니거든요.
두 개의 서로 다른 의무가 나란히 굴러가고 있어요. 하나는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으로 출생정보를 보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시·읍·면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에요. 주어가 다르고, 기한이 다르고, 받는 곳이 다르고, 안 했을 때 이어지는 절차도 달라요.
이 글은 그 네 칸을 조문 원문으로 갈라 놓은 글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대법원규칙, 그리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원문을 직접 받아 확인했어요. 2026년 8월 15일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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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비슷해서 자꾸 섞여요. 조문에 적힌 대로 네 칸만 먼저 갈라 볼게요.
| 갈라지는 축 | 출생사실 통보(흔히 말하는 출생통보제) | 출생신고 |
|---|---|---|
| 조문 | 법 제44조의3 | 법 제44조·제46조 |
| 하는 사람 | 의료기관의 장(기재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 신고의무자(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 혼인 외 출생자는 모) |
| 기한 | 출생일부터 14일 이내 | 출생 후 1개월 이내 |
| 어디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전산정보시스템 이용) | 시·읍·면 |
| 그다음 | 심사평가원이 시·읍·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 | 등록부에 기록 |
| 안 하면 | 확인·최고·직권 기록(법 제44조의4)은 통보를 받은 경우에 작동하는 절차라, 통보가 없으면 시작되지 않음 | 7일 최고 → 감독법원 허가 → 직권 출생 기록 |
표의 마지막 줄이 이 글의 핵심이에요. 통보가 갔다고 해서 신고 칸이 저절로 채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통보가 갔기 때문에 신고가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새로 붙었어요.
반대 방향도 조문에 적혀 있어요. 법 제44조의4는 세 항이 모두 통보를 발동 요건으로 걸어 둬요. 제1항은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 제2항은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출생자」, 제3항은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첨부하여」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통보가 오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도 최고도 직권 기록도 시작되지 않아요. 이 글이 확인한 제44조의3과 제44조의4 어디에도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두고 적은 문장은 없어요.
먼저 통보 쪽이에요. 법 제44조의3은 주어를 두 번 나눠 써요.
제1항은 이렇게 시작해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출생정보"라 한다)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기재하는 사람은 의료인이에요. 그리고 제2항의 주어가 바뀌어요.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의 장이에요.
부모 쪽 주어는 법 제46조에 있어요. 제1항이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제2항이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로 적어요. 두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이 순위를 정해요. 1호가 동거하는 친족, 2호가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에요.
제46조에는 조항이 하나 더 있어요. 제4항은 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적어요. 2016년 5월 29일에 신설된 조항이에요. 통보 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있던 다른 길이에요.
정리하면 주어가 이렇게 서 있어요.
| 조문 | 주어 | 무엇을 |
|---|---|---|
| 법 제44조의3제1항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에 출생정보를 기재 |
| 법 제44조의3제2항 | 의료기관의 장 | 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 |
| 법 제44조의3제3항 | 심사평가원 |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을 통보 |
| 법 제44조제1항·제46조 | 신고의무자(부 또는 모 등) | 출생신고 |
| 법 제44조의4 | 시·읍·면의 장 | 확인·최고·직권 기록 |
주어가 다섯 줄인데 그중 부모가 있는 줄은 한 줄이에요. 나머지 네 줄이 굴러가도 그 한 줄은 비어 있을 수 있어요.
기한 문장을 나란히 놓으면 표현부터 달라요.
앞은 "출생일부터", 뒤는 "출생 후"예요. 둘 다 아이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출발하지만 지켜야 하는 사람과 대상 행위가 달라요. 14일은 병원 안에서 끝나는 절차의 기한이고, 1개월은 부모가 창구에서 끝내야 하는 절차의 기한이에요.
여기서 흔히 생기는 오해가 하나 있어요. "14일 안에 병원이 보내니까 1개월은 여유가 있다"는 계산이에요. 조문 구조는 반대로 읽히는 쪽에 가까워요. 병원이 14일 안에 보내면 시·읍·면은 그 통보를 손에 쥔 채 1개월이 지나는지를 지켜보게 되거든요. 법 제44조의4제1항이 그 문장이에요.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기한을 한 줄로 다시 적어 둘게요.
| 기한 | 누가 | 무엇을 | 조문 |
|---|---|---|---|
| 출생일부터 14일 | 의료기관의 장 | 출생정보를 심사평가원에 제출 | 법 제44조의3제2항 |
| 출생 후 1개월 | 신고의무자 | 출생신고 | 법 제44조제1항 |
| 지체 없이 | 심사평가원 |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 통보 | 법 제44조의3제3항 |
| 신고기간 경과 후 즉시 | 시·읍·면의 장 |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 신고 최고 | 법 제44조의4제2항 |
| 최고기간 7일 | 신고의무자 | 출생신고 | 법 제44조의4제2항 |
"지체 없이"와 "즉시"는 날짜가 붙어 있지 않아요. 숫자가 붙은 기한은 14일, 1개월, 7일 세 개예요.
받는 곳도 달라요. 병원이 보내는 곳은 주민센터가 아니에요.
법 제44조의3제2항 뒷문장이 경로를 지정해요.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생사실의 통보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하여 심사평가원에 위탁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스템을 구축한 곳은 보건복지부장관이고, 운영을 위탁받은 곳이 심사평가원이에요.
그다음이 제3항이에요.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라 출생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모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을 말한다)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항 뒷문장은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고 적어요.
여기서 "출생지 기준"이라고 뭉뚱그리면 틀려요. 조문이 드는 순서가 있어요.
| 상황 | 통보받는 시·읍·면 | 근거 |
|---|---|---|
| 원칙 | 모의 주소지 관할 | 법 제44조의3제3항 본문 |
| 모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출생지 관할 | 법 제44조의3제3항 괄호 |
| 출생자의 모가 외국인인 경우 | 출생지 관할 | 규칙 제38조의3제4항 |
세 번째 줄은 법률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에 있어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제4항이 법 제44조의3제3항을 적용할 때 심사평가원은 출생자의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법률만 열어 보면 이 줄이 안 보여요.
통보되는 항목은 법 제44조의3제1항 각 호·목과 규칙 제38조의3제1항이 나눠 적어요. 제1호는 모에 관한 사항을 가목과 나목으로 다시 갈라 두고 있어서, 인용할 때 목까지 짚어야 자리가 맞아요.
| 구분 | 항목 |
|---|---|
| 법 제4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 출생자 모의 성명 |
| 같은 호 나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모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
| 같은 호 나목 단서 | 두 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의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위한 번호 |
| 법 제44조의3제1항제2호 | 출생자의 성별, 수(數) 및 출생 연월일시 |
| 규칙 제38조의3제1항제1호 | 출생자의 출생 순서 |
| 규칙 제38조의3제1항제2호 | 출생자가 실제 출생한 의료기관의 명칭 |
아이의 이름은 이 목록에 없어요. 이름은 출생신고서에 적는 항목이고, 법 제44조제2항제1호가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를 신고서 기재사항으로 들어요. 통보와 신고가 담는 내용 자체가 달라요.
규칙 제38조의3제2항에는 무겁지만 알아 둘 문장이 있어요.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정보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기 전에 출생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출생자에 대한 출생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전에 아이가 사망한 경우를 따로 적어 둔 조문이에요.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오해가 잦은 자리예요. 통보는 "출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행정에 알리는 절차이고, 출생신고는 아이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는 절차예요.
출생신고서에 무엇을 적는지 보면 차이가 분명해져요. 법 제44조제2항이 여섯 가지를 들어요.
이름, 본, 등록기준지, 협의 사실 같은 항목은 통보 쪽에 아예 없어요. 부모가 정해서 적어야 하는 칸이거든요.
이름에 쓸 수 있는 글자도 조문에 있어요. 법 제44조제3항은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이어요.
첨부 서류도 이 조에 있어요. 법 제44조제4항 본문은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적고, 단서로 세 가지 서면을 대신 첨부할 수 있는 경우를 들어요.
| 호 | 대신 첨부할 수 있는 서면 |
|---|---|
| 1호 |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 2호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 3호 |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 |
3호는 2023년 7월 18일 개정으로 들어간 항목이에요. 구급차에서 출산한 경우를 조문이 따로 잡아 둔 셈이에요.
서류 한 장을 갖춰 기관에 내고 정해진 기간 안에 답을 받는 절차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감이 필요하다면 어린이집 CCTV 열람 요청 — 무엇을 내야 하고 며칠 안에 답을 받나를 같은 결로 읽으실 수 있어요.
1개월이 지나면 곧바로 등록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조문은 두 단계를 두고 있어요.
첫째, 최고예요. 법 제44조의4제2항이에요. 시·읍·면의 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최고"는 재촉해서 알린다는 뜻의 법률 용어예요. 규칙 제38조의4제1항이 대상을 좁혀 적어요. 법 제44조의4제2항에 따라 시·읍·면의 장이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때에는 부모 모두에게 하여야 한다.
이 문장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부모 모두에게"가 걸리는 것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곧 혼인 중 출생자의 부 또는 모에게 최고할 때예요. 혼인 외 출생자는 제46조제2항이 신고의무자를 모로 정하고 있어서 이 문장이 그대로 걸리지 않아요. 법 제44조의4제2항의 최고 대상 자체는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로 두 경우를 다 담고 있는데, 규칙이 부모 모두로 넓히는 자리는 제1항 쪽이에요. 규칙은 이어서 그 밖에 최고 대상자 및 최고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고 넘겨요.
둘째, 직권 출생 기록이에요. 법 제44조의4제3항이에요. 시·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출생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여야 한다.
각 호는 두 가지예요.
절차를 한 줄로 세우면 이래요.
| 순서 | 내용 | 조문 |
|---|---|---|
| 1 | 심사평가원의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이 신고기간 내 신고 여부를 확인 | 법 제44조의4제1항 |
| 2 | 신고기간이 지나면 즉시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 신고 최고(혼인 중 출생자는 부모 모두에게) | 법 제44조의4제2항, 규칙 제38조의4제1항 |
| 3 | 최고기간 내 신고가 없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감독법원에 직권기록 허가신청 | 법 제44조의4제3항, 규칙 제38조의4제2항 |
| 4 |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 | 법 제44조의4제3항 |
3번 칸에 단서가 있어요. 규칙 제38조의4제2항은 시·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감독법원에 직권기록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신고의무자 등이 시·읍·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이어요. 각 호는 네 가지예요.
| 호 | 소명하면 허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
|---|---|
| 1호 | 「민법」 제845조에 따른 아버지를 정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
| 2호 | 「민법」 제847조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 또는 「민법」 제865조에 따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
| 3호 | 「민법」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또는 「민법」 제855조의2에 따른 인지의 허가 청구가 제기된 경우 |
| 4호 | 그 밖의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친자관계를 다투는 재판이 진행 중인데 등록부부터 기록해 버리면 나중에 되돌리는 일이 커지니까 그 사이를 비워 둔 구조예요. 4호는 대법원예규로 넘어가 있어서, 어떤 사유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이 두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아이의 성과 본을 누가 어느 시점에 정하는지도 규칙에 있어요. 기록하는 순간이 아니라 허가신청을 하기 위해 미리 정해 두는 구조예요. 규칙 제38조의4제3항이 이렇게 적어요. 시·읍·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직권기록 허가신청을 위하여 출생자의 성·본 및 등록기준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하고, 출생자의 이름은 대법원예규에 따라 정한다. 각 호는 두 줄이에요.
부모가 정할 칸을 행정과 예규가 대신 채우게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이름과 본을 미리 정해 두는 일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아이 정보가 국가 시스템에 어떤 항목으로 남는지 함께 확인하고 싶다면 아이 지문 사전등록, 어떤 정보가 등록되고 언제 지워질까를 참고하세요.
통보 절차에는 다른 길도 조문으로 열려 있어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이 글이 확인한 판은 2026년 5월 12일 시행판(2025년 11월 11일 공포, 법률 제21108호)이에요.
먼저 이 특별법 안에서 신청이 두 갈래로 갈린다는 것부터 짚어야 해요. 이름이 비슷해서 섞이기 쉬운 자리예요.
| 조문 | 조문 제목 | 누가 | 통보는 어떻게 되나 |
|---|---|---|---|
| 특별법 제9조 | 보호출산 신청 | 상담을 받은 위기임부로서 보호출산을 원하는 사람 | 특별법 제11조가 별도 통보 경로를 따로 정함 |
| 특별법 제14조 |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 제9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위기임부가 출산 후 신청 | 이미 제출·통보된 것을 삭제하도록 통보 |
보호출산 신청(제9조)을 한 경우는 통보가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법 제11조가 경로를 따로 깔아 둬요. 제3항은 심사평가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출생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고 적고, 제4항은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이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이어요. 가족관계등록법의 통보가 모의 주소지 관할 시·읍·면으로 가는 것과 달리, 이쪽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로 가요.
아래에서 볼 조문은 제14조 쪽이에요. 조문 제목이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이고, 보호출산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낳은 뒤에 쓰는 자리예요.
제14조 제1항이에요. 제9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위기임부가 아동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아동의 생모에 대한 비식별화, 제11조에 따른 조치 또는 제12조에 따른 아동의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산일부터 1개월 내에 지역상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여기서도 기한이 출산일부터 1개월 내예요. 출생신고 기한과 같은 길이의 창이 나란히 놓여 있어요.
제4항이 통보 쪽을 멈추는 문장이에요. 출생정보가 이미 심사평가원에 제출되었거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된 경우에,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심사평가원 또는 해당 시·읍·면의 장에게 제1항 신청사실의 통지와 함께 해당 위기산부에 관하여 제출·통보된 것을 삭제하고 같은 법 제44조의4제3항에 따른 직권 출생 기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그러면 아이는 등록부에서 빠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제5항이 이어져요.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라 아동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출생기록 사실과 아동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하도록 정해요. 같은 항 뒷문장은 시·읍·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성명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정리하면 이 조문은 기록을 없애는 조문이 아니라 경로를 바꾸는 조문이에요.
| 구분 | 일반 경로 | 제14조 신청이 있는 경우 |
|---|---|---|
| 출생정보 | 의료기관 → 심사평가원 → 시·읍·면 | 제출·통보된 것을 삭제하도록 통보 |
| 직권 출생 기록 | 최고 후 감독법원 허가로 기록 | 그 직권 출생 기록이 되지 아니하도록 조치 |
| 등록부 기록 | 부모의 출생신고 | 시·읍·면의 장이 성과 본을 창설하고 이름·등록기준지를 정해 기록 |
신청 요건과 상담 절차는 이 법과 보건복지부령이 따로 정하고 있어서, 실제 신청은 지역상담기관에 확인해야 해요.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는 조문에 적힌 절차까지예요.

본칙만 읽으면 놓치는 자리가 하나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예요.
제44조의3과 제44조의4를 신설한 것은 법률 제19547호예요. 2023년 7월 18일에 공포됐어요. 그 부칙이 두 조문으로 범위를 정해요.
공포일이 2023년 7월 18일이니 시행일은 2024년 7월 19일이에요. 그리고 적용례가 그 시행 이후의 출생으로 대상을 잘라요. 그 전에 태어난 아이는 통보 대상이 아니에요.
본칙 조문만 열어 보면 이 두 줄이 안 보여요. 조문 화면에는 "제44조의3"만 떠 있고, 언제부터 어떤 출생에 적용되는지는 화면을 한참 내려 부칙에 가야 나오거든요. 제도의 시작 시점을 확인할 일이 있으면 부칙까지 열어 보는 편이 확실해요.
참고로 이 글이 조문을 확인한 판은 다음과 같아요.
| 문서 | 판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2024년 12월 27일 시행판(2023년 12월 26일 공포, 법률 제19841호)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2025년 7월 19일 시행판(2025년 6월 26일 공포, 대법원규칙 제3220호) |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 2026년 5월 12일 시행판(2025년 11월 11일 공포, 법률 제21108호) |
조문을 부모 입장의 순서로 다시 세우면 이래요.
기준이 표로 정해져 있는 행정 절차를 하나 더 보고 싶다면 어린이집 입소 대기 점수, 시행규칙 별표 배점과 아이사랑 포털 안내의 차이도 같은 방식으로 읽으실 수 있어요.
경계를 적어 둘게요.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 심사평가원, 시·읍·면이 각자의 칸을 채워요. 그 표에서 부모의 칸은 딱 하나인데, 그 한 칸만 비어 있어도 최고 문서가 오고 법원 허가가 붙는 절차로 넘어가요. 1개월이라는 기한 하나만 달력에 적어 두면 나머지는 조문이 알아서 굴러가요.
이 글은 법령과 대법원규칙 원문을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에요. 개별 사안의 처리와 기관별 운영 방식은 이 글의 범위 밖이고, 실제 신고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관할 시·읍·면에 확인하세요.
확인한 자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24. 12. 27. 시행, 법률 제19841호) 제44조·제44조의3·제44조의4·제46조 및 부칙 제19547호(2023. 7. 18. 공포) 제1조·제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2025. 7. 19. 시행, 대법원규칙 제3220호) 제38조의3·제38조의4,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2026. 5. 12. 시행, 법률 제21108호) 제9조·제11조·제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 2026년 8월 15일 확인.
아니에요. 두 문장이 따로 있어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은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44조의3제2항은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앞 문장의 주어는 신고의무자이고 뒤 문장의 주어는 의료기관의 장이에요. 게다가 제44조의4제1항은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이 신고기간 내에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통보가 갔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따로 있다는 것은, 통보가 신고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조문의 기산점 표현이 서로 달라요. 제44조의3제2항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로 적고, 제44조제1항은 출생 후 1개월 이내로 적어요. 14일은 의료기관의 장이 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는 기한이고, 1개월은 신고의무자가 시·읍·면에 출생신고를 하는 기한이에요. 두 기한은 같은 출생일에서 출발하지만 지켜야 하는 사람이 달라요.
원칙은 모의 주소지예요. 제44조의3제3항이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같은 항 괄호가 모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을 말한다고 적어요. 여기에 예외가 하나 더 붙어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제4항은 출생자의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최고 단계가 있어요. 제44조의4제2항은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통보받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규칙 제38조의4제1항은 그중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때에는 부모 모두에게 하도록 적고 있어요. 혼인 외 출생자는 제46조제2항이 신고의무자를 모로 정하고 있어서 이 문장이 그대로 걸리지 않아요. 직권 출생 기록은 그다음 단계이고, 제44조의4제3항 제1호는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2호는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를 들어요.
아니에요. 제44조의4제3항은 통보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법원의 허가가 앞에 있어요. 규칙 제38조의4제2항은 시·읍·면의 장이 지체 없이 감독법원에 직권기록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단서를 붙여요. 신고의무자 등이 아버지를 정하는 소, 친생부인의 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인지의 허가 청구가 제기된 사실 등을 소명한 경우에는 허가신청을 하지 않아요.
규칙 제38조의3제2항에 그 문장이 있어요.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정보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기 전에 출생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출생자에 대한 출생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제출 시점 전에 사망한 경우를 두고 적은 조문이에요.
부칙이 범위를 잘라요. 제44조의3을 신설한 법률 제19547호(2023년 7월 18일 공포)의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부칙 제2조는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생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적어요. 그래서 시행일은 2024년 7월 19일이고, 통보 대상은 그 이후의 출생이에요. 본칙만 보고 판단하면 이 범위가 보이지 않아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2026년 5월 12일 시행판) 제14조가 그 자리예요. 조문 제목은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이고, 제9조의 보호출산 신청과는 다른 조문이에요. 제1항은 제9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위기임부가 아동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아동의 생모에 대한 비식별화나 아동의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출산일부터 1개월 내에 지역상담기관에 신청하도록 정해요. 제4항은 그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심사평가원 또는 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통보된 것을 삭제하고 직권 출생 기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도록 적어요. 신청 요건과 상담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으니 지역상담기관에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