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때 1주만 쓰는 육아휴직이 8월 20일부터 생겼어요 — 사유 네 가지와 신청 기한 정리
2026년 8월 20일부터 육아휴직을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쓸 수 있게 됐어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와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15조를 원문으로 받아 사유 네 가지와 신청 기한, 사업주가 답을 줘야 하는 기간을 조문 그대로 정리했어요. 긴급한 사유면 당일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읽어보기질병관리청,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WHO, AAP·CDC 등 공신력 있는 1차 출처를 근거로 정리·검수합니다. 편집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과 상의하세요.
지문 사전등록을 알아보다가 손이 멈추는 순간은 대개 신청 방법 앞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 지문이 어디에 얼마나 남는 거지" 하는 지점이죠. 검색해 보면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는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 칸이 비어 있어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등록되는 것은 네 묶음이고, 규칙 조문이 그 뼈대를 잡아 두었어요. 종이로 낸 신청서는 등록이 끝나면 파쇄 또는 소각되고 파기대장에 그 사실이 기록돼요. 그리고 파쇄 전에 보호자에게 파기 사실과 등록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 주게 되어 있어요.
지워지는 시점도 조문에 있어요. 아이가 18세가 되면 지체 없이 폐기해요. 다만 여기에는 단서가 붙어요. 그리고 18세를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보호자는 서식 한 장으로 언제든 폐기를 요청할 수 있어요.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률·시행령·행정안전부령 원문과 경찰청 예규를 직접 받아 정리했고, 신청 경로는 경찰청 안전Dream 안내문과 정부24 민원안내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2026년 8월 12일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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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를 읽을 때 어미부터 갈라 두면 나머지가 쉬워져요. 같은 법 안에서도 문장의 끝이 다르거든요.
법 제7조의2 제1항이에요.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
"발급할 수 있다"예요. 보호자가 신청해야 시작되고, 행정청 쪽에도 재량이 남아 있는 구조예요.
반대로 지우는 쪽은 문장이 닫혀 있어요.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은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고 적고, 같은 조 제2항의 신청서 처리도 법 제7조의2 제2항의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를 받아서 방법을 정해요. 넣는 쪽은 열려 있고 빼는 쪽은 의무예요.
여기서 미리 표로 뽑아 둘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제도의 조문에는 괄호와 단서가 결론을 뒤집는 자리가 몇 군데 있어요. 먼저 그것만 모아 볼게요.
| 조문 | 본문이 말하는 것 | 붙어 있는 단서·괄호 |
|---|---|---|
| 법 제7조의2 제2항 | 등록 후 신청서를 지체 없이 파기 |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
|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 제1호 | 18세에 도달하면 지체 없이 폐기 |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는 제외 |
|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 파쇄 또는 소각하고 파기대장에 기록 | 이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전에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
| 규칙 제3조 제3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서류 확인 |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 |
| 예규 제13조 제3항 | 지문·얼굴사진 정보를 수집해 입력 | 보호자가 거부하면 의사에 반해 수집 불가 |
이 다섯 줄을 빼고 요약하면 안내가 정반대로 기울어요. 아래에서 하나씩 볼게요.
법 제7조의2 제4항은 지문등정보의 범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넘겨요. 그 부령이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에요. 지금 현행본은 2024년 9월 27일 공포·시행분이고 소관은 경찰청이에요.
그 규칙 제3조 제1항이 등록 대상을 네 호로 적어요.
| 묶음 | 조문이 드는 항목 |
|---|---|
| 1호 |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사진 정보 |
| 2호 | 아동등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
| 3호 | 아동등의 키, 체중, 체격, 얼굴형, 머리색, 흉터, 점 또는 문신, 병력(病歷) 등 신체특징 |
| 4호 | 보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등과의 관계 등 인적사항 |
읽어 보면 3호가 눈에 걸려요. 병력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4호가 있다는 것은 아이의 정보만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 본인의 인적사항도 함께 남는다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는 신청 전에 알고 가는 편이 낫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덧붙이면, 이 네 호는 뼈대이지 울타리가 아니에요. 2호부터 4호까지가 "등 인적사항", "등 신체특징"처럼 "등"으로 끝나 열려 있어요. 실제 별지 제1호서식에는 네 호에 없는 "그 밖의 정보" 칸이 따로 있어서 실종(가출)경력과 주로 다니는 장소를 받고요. 어느 항목을 반드시 다 채워야 하는지까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필수와 선택은 조문이 아니라 신청 화면에서 갈려요. 안전Dream 사전등록 신청 첫 화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는 필수를 등록대상의 성명·주민등록번호·성별·주소·키·체중·체격·얼굴형·머리색·국적·나이와 보호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등록대상과의 관계로 적고, 선택을 지문·얼굴 사진·흉터·점 또는 문신·실종(가출)경력·주로 다니는 장소·기타로 적어요. 지문과 얼굴 사진이 선택 쪽에 있다는 점이 바로 다음에 볼 예규 단서와 맞물려요.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덜 알려진 대목이에요. 경찰청 예규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예규 제631호, 2024년 7월 1일 발령, 2024년 9월 27일 시행) 제13조 제3항이 이렇게 적어요.
경찰관서의 장은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아동등의 지문·얼굴사진정보를 수집 및 인적사항 등 신청서상 기재된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사전등록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가 지문 또는 얼굴사진 정보의 수집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있는 대상이 지문 "또는" 얼굴사진이에요. 지문이 마음에 걸려 등록 자체를 미루고 있었다면, 조문 수준에서는 그 항목을 빼고 신청하는 길이 닫혀 있지 않아요. 다만 항목을 빼면 검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조문에 없어요. 대신 경찰청 자신이 신청 화면에 이렇게 적어 두었어요. 선택 항목은 동의 거부 시에도 사전등록은 가능하나 실제 실종아동등 발견 시 검색(활용) 정보가 없거나 적어 신속한 신원 확인 및 발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찾는 방법을 신상정보·신체특징 검색, 사진을 이용한 얼굴인식 검색, 지문을 이용한 지문인식 검색 세 가지로 적고 있으니, 빼는 항목만큼 해당 검색 갈래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확률을 숫자로 밝힌 문서는 없지만, 방향은 이 문장까지가 확인되는 범위예요.
법 제7조의2 제2항이에요.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문등정보를 등록한 후 해당 신청서(서면으로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괄호를 먼저 보세요.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로 한정이에요. 홈페이지로 먼저 입력한 경우에는 애초에 파기할 종이가 없으니 이 항이 겨냥하는 것은 지구대·경찰서·기관 방문에서 손으로 쓴 신청서예요.
방법은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이 정해요. 경찰청장은 지문등정보를 등록한 후에는 해당 신청서를 지체 없이 파쇄 또는 소각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파기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전에 등록을 신청한 보호자에게 신청서 파기에 관한 사항과 등록된 지문등정보의 확인 방법을 알려 주어야 한다.
두 번째 문장이 보호자 입장에서 가장 실용적이에요. 파기는 조용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미리 알려 주게 되어 있는 절차고, 같은 자리에서 등록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안내하도록 되어 있어요. 창구에서 이 안내를 못 들었다면 물어볼 근거가 이 문장이에요.
파기대장의 서식도 정해져 있어요. 규칙 제3조 제5항이 별지 제2호의2서식을 지문등정보 신청서 파기대장으로 지정하고 있어요. 서류 한 장을 갖춰 기관에 내고 정해진 기한 안에 답을 받는 구조가 궁금하다면 어린이집 CCTV 열람 요청 — 무엇을 내야 하고 며칠 안에 답을 받나도 같은 결로 읽히실 거예요. 아이가 태어난 직후 기관과 부모가 각각 어떤 기한을 지게 되는지는 출생통보제 — 병원이 14일 안에 보내는 것과 부모가 1개월 안에 해야 하는 것에 조문별로 갈라 두었어요.
서식 번호가 여러 개 나오니 한자리에 모아 둘게요.
| 서식 | 이름 | 근거 |
|---|---|---|
| 별지 제1호서식 | 아동등 사전등록신청서 | 규칙 제3조 제2항 |
| 별지 제2호서식 | 아동등 사전신고증 | 규칙 제3조 제4항 |
| 별지 제2호의2서식 | 지문등정보 신청서 파기대장 | 규칙 제3조 제5항 |
| 별지 제3호서식 | 사전등록 정보 폐기 신청서 | 규칙 제4조 제2항 |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이 폐기 사유를 두 호로 들어요.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제1호의 단서를 빼고 옮기면 안내가 어긋나요. 법 제2조 제1호는 "아동등"을 세 갈래로 정의하는데, 가목이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이고 나목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다목이 치매환자예요. 나목과 다목에는 나이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18세라는 기준선이 이 두 갈래에는 적용되지 않고, 단서는 그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장이에요.
안전Dream 안내문도 같은 구조로 적어요. 사전등록 자료는 아동의 연령이 만 18세가 넘는 등 아동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자동으로 폐기되며, 보호자께서 등록 취소 요청 시 언제든 폐기 가능합니다. "18세가 넘으면"이 아니라 "아동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이라고 적은 점이 조문의 단서와 맞물려요.
같은 안내문이 한 가지 구분을 더 해요. 아동등이 실종 후 발견되더라도 실종신고한 자료만 해제할 뿐 기존 사전등록 자료는 계속 관리됩니다. 실종신고 자료와 사전등록 자료는 다른 칸에 있고, 한쪽이 닫혀도 다른 쪽은 남아요.
시행령에는 비슷하게 생긴 조문이 하나 더 있어요. 제3조의3이에요. 이건 보호자가 신청하는 사전등록이 아니라, 보호시설에 입소했는데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다루는 조문이에요(법 제7조의3).
| 구분 | 사전등록(영 제3조의2) | 보호시설 입소자(영 제3조의3) |
|---|---|---|
| 시작 | 보호자의 신청 | 본인·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 |
| 폐기 사유 | 18세 도달(단서 있음), 보호자 요청 |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 본인·법정대리인 요청,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
| 기간 연장 | 조문 없음 | 요청 시 보호자 확인 때까지 연장 가능 |
"10년"이라는 숫자가 사전등록 쪽 이야기로 옮겨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조문상 그 10년은 옆 트랙의 숫자예요.
18세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 제2호가 보호자가 폐기를 요청한 경우를 폐기 사유로 두고 있고, 요청 방법은 규칙 제4조 제2항이 정해요.
보호자가 영 제3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사전등록한 지문등정보의 폐기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등록 정보 폐기 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이 요청 사유를 요건으로 걸지 않아요.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으로 충분한 구조예요. 다만 별지 제3호서식 자체에는 「폐기 신청 사유」 란이 있어요. 조문이 특정 사유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서식에는 적는 칸이 있으니, 한 줄은 적어 갈 생각으로 가는 편이 좋아요. 같은 조 제3항은 신청인이 보호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있고, 동의하지 않으면 등본을 직접 첨부하게 한다고 적어요.
지워지는 방식도 예규에 있어요. 예규 제13조 제6항은 데이터베이스를 폐기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도 복구할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적고, 제7항은 폐기 요청을 받으면 즉시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폐기한다고 해요.
다만 같은 제7항에 한 문장이 더 붙어요. 제출받은 요청서는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지문등정보는 복구 불가능하게 지우지만, 지워 달라고 낸 종이는 10년을 남기는 구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웠다는 사실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다만 "요청하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 알고 있었다면 이 문장은 알고 가는 편이 낫겠죠.
경찰청 안전Dream의 「실종예방 사전등록 제도」 안내문은 신청 방법을 세 갈래로 나눠 단계별로 적어요. 아래는 안내문 서술을 그대로 요약한 것이에요. 신청 1단계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화면까지는 열어 확인했고, 그 뒤 본인인증을 지나야 나오는 입력 화면의 칸 배치와 단계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① 안전Dream 홈페이지 신청 —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전등록 신청 메뉴로 이동한 뒤, 아동등의 정보를 상세히 입력하고 사진 파일을 첨부해요. 안내문은 정보는 사소한 것이라도 상세히, 사진은 가장 최근 것 중 선명한 것으로 고르라고 적어요. 그다음 보호자가 아동등을 대동하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해 지문을 채취한 뒤 사전신고증을 교부받아요. 온라인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②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방문 신청 — 보호자가 아동등을 대동해 방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촬영한 뒤, 담당 경찰관이 시스템에 입력하면 사전신고증을 교부받아요.
③ 어린이집·유치원 신청 — 기관에서 아이들 편에 신청서를 전달하고, 보호자가 집에서 작성해 다시 기관으로 제출해요. 등록 담당자가 기관을 방문해 사전등록을 진행하고, 등록이 끝나면 아이들 편으로 사전신고증이 교부돼요.
정부24 민원안내 「지문등 사전등록 신청」은 이 민원의 조건을 이렇게 적어요.
| 항목 | 정부24 민원안내가 적은 내용 |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구비서류 | 없음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서 | 아동등 사전등록신청서(별지 서식 1호) |
| 접수·처리기관 | 경찰서, 파출소 |
| 담당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장애인증명서(등록대상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인 경우) |
구비서류가 "없음"인 이유는 규칙 제3조 제3항 때문이에요. 신청서를 받은 경찰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주민등록표 등본과 장애인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다만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직접 첨부하게 되어 있어요. "서류 없음"은 동의를 전제로 한 문장이에요.
여기도 문서마다 범위가 달라요. 규칙 제3조 제3항과 별지 제1호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은 주민등록표 등본과 장애인증명서 둘만 드는데, 안전Dream 신청 화면의 행정정보 이용 동의는 같은 자리에 진단서를 하나 더 적어 셋을 들어요. 동의하지 않고 직접 챙길 생각이라면 접수하는 곳에 어느 쪽 기준인지 물어보는 편이 나아요.
한 가지 더 있어요. e-나라지표의 향후 정책방향 항목은 경찰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문등 사전등록이 가능하다고 적으면서 모바일 안전드림앱 홍보 강화를 정책 방향으로 들고 있어요. 다만 안전Dream 안내문의 세 갈래에는 이 경로가 별도 항목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서, 두 문서의 서술 범위가 다르다는 점만 적어 둘게요.

배경 숫자는 두 곳에서 확인돼요.
e-나라지표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경찰청 청소년보호과, 최근 갱신 2026년 1월 23일, 자료 출처는 경찰청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신고접수 건수를 2024년 49,624건, 2025년 54,569건으로 적고 전년 대비 10% 증가로 서술해요. 여기서 말하는 "실종아동등"에는 18세 미만 아동만이 아니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가 함께 들어가요.
보건복지부·경찰청 「2024년 실종아동등 연차보고서」 발간 보도자료(2025년 8월 29일 석간)는 2024년을 이렇게 쪼개요.
| 구분 | 2024년 신고접수 |
|---|---|
| 계 | 49,624건(100%) |
| 18세 미만 아동 | 25,692건(52%) |
| 장애인(지적·자폐·정신) | 8,430건(17%) |
| 치매환자 | 15,502건(31%) |
같은 보도자료의 붙임 통계는 발견까지 걸린 시간도 적어요. 2024년 발견 건 기준으로 1시간 이내 43.1%, 1일 이내 88.9%, 2일 이내 95.1% 세 구간이에요. 2022년(39.5·86.9·93.3)과 2023년(41.4·87.8·94.1)에 비해 세 구간 모두 조금씩 올라갔어요. 2024년에 발생한 48,872건 중 121명은 아직 찾지 못했고, 그중 아동이 64명이에요.
숫자를 이렇게 늘어놓는 이유는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대부분은 하루 안에 마무리되고, 이 제도가 겨냥하는 것은 그 하루를 몇 시간으로 줄이는 구간이에요. 아이 안전을 통계로 재 보는 다른 축이 궁금하다면 어린이 안전사고는 어디서 나나를, 집 안에서 미리 손볼 자리는 아기 집안 안전을 함께 보시면 좋아요.
"사전등록 누적 몇 백만 건" 같은 숫자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이번에 연 문서들에서는 근거를 찾지 못했어요. 보도자료 붙임의 「2024년 실종아동등 주요통계」에 실린 데이터베이스 수치는 무연고아동 신상카드 누적 25,405건과 유전자 DB 누적 43,835건 두 가지뿐이고, 사전등록 누적 건수 항목은 그 붙임에 없어요. e-나라지표의 이 지표도 신고접수·해제 기준이라 등록 건수를 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글에는 누적 건수를 쓰지 않았어요.
1차 문서를 나란히 놓고 보면 서로 안 맞는 대목이 보여요. 차례로 적어 둘게요. 어느 쪽이 옳다고 판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용할 때 어느 문서를 봤는지 밝히는 편이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첫째, 벌금 액수예요. 정부24 민원안내의 후속 조치사항 문단은 목적 외 이용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적어요. 그런데 현행 법 제18조는 각 호를 묶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지문등정보의 목적 외 이용(법 제7조의4 위반)은 그 제1호의2에 들어 있어요. 조문의 금액은 2017년 9월 19일 개정으로 바뀐 것이라 민원안내 쪽 문장이 그 이전 상태로 남아 있는 셈이에요. 공공기관 안내문이라도 조문 번호와 숫자는 법령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는 편이 나아요.
둘째, 조문 인용이에요. 경찰청 예규 제13조 제6항과 제7항은 사전등록된 데이터베이스의 폐기를 말하면서 근거로 영 제3조의3제2항을 들어요. 그런데 시행령 제3조의3은 앞에서 본 옆 트랙, 즉 보호시설 입소자 쪽 조문이에요. 보호자의 사전등록 폐기 요청은 영 제3조의2제3항제2호이고, 실제로 규칙 제4조 제2항은 같은 요청을 그 번호로 적고 있어요. 두 문서의 인용이 엇갈려 있어요.
같은 엇갈림이 규칙 안에도 하나 더 있어요. 별지 제3호서식 본문은 근거를 영 제3조의2제2항제2호로 적는데,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은 신청서 파쇄·소각을 정한 항이라 호 자체가 없어요. 보호자 요청 폐기는 제3항 제2호고, 규칙 제4조 제2항 본칙은 그 번호로 옳게 적고요. 같은 규칙 안에서 본칙과 별지 서식이 엇갈리는 셈이에요.
셋째로 덧붙이면, 신청서 파기 방식도 문서마다 두께가 달라요. 예규 제13조 제1항은 등록 후 신청서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폐기한다고만 적는데,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은 여기에 파쇄 또는 소각, 파기대장 기록, 보호자에 대한 사전 고지를 더 얹어요. 보호자 입장에서 근거로 삼을 문장은 더 두꺼운 쪽, 즉 시행령이에요.
순서대로 두면 이래요.
경계를 분명히 해 둘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아이 정보를 국가 시스템에 넣는 일에 망설임이 드는 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이 제도의 조문을 끝까지 읽어 보면, 넣는 문장보다 빼는 문장이 더 촘촘하게 쓰여 있어요. 파기 방법을 정하고, 파기대장을 만들고, 미리 알려 주게 하고, 복구 불가능하게 지우게 하고, 요청 한 장으로 되돌릴 수 있게 해 둔 구조예요. 망설임의 답을 신청 창구가 아니라 조문에서 찾아 두면, 넣든 안 넣든 마음이 더 편해요.
이 글은 법령과 행정규칙, 공공기관 안내문의 원문을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에요. 개별 사안의 처리 결과나 기관별 운영 방식은 이 글의 범위 밖이고, 실제 신청 조건은 관할 경찰관서에 확인하세요.
확인한 자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08호, 2026. 5. 12. 시행) 제2조·제7조의2·제7조의3·제7조의4·제9조·제17조·제18조,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01호, 2026. 5. 12. 시행) 제3조의2·제3조의3,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2024. 9. 27. 공포·시행, 소관 경찰청) 제3조·제4조·제5조 및 같은 규칙 별지 제1호서식·제2호의2서식·제3호서식 원문, 경찰청 예규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예규 제631호, 2024. 7. 1. 발령, 2024. 9. 27. 시행) 제7조·제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경찰청 안전Dream 「실종예방 사전등록 제도」 안내 원문 및 사전등록 신청 1단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화면. 정부24 민원안내 「지문등 사전등록 신청」. e-나라지표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경찰청 청소년보호과, 2026. 1. 23. 갱신). 보건복지부·경찰청 「2024년 실종아동등 연차보고서」 발간 보도자료 및 붙임 「2024년 실종아동등 주요통계」(2025. 8. 29. 석간). 2026년 8월 12일 확인.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이 네 묶음으로 적어요. 첫째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사진 정보, 둘째 아동등의 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 인적사항, 셋째 아동등의 키·체중·체격·얼굴형·머리색·흉터·점 또는 문신·병력 등 신체특징, 넷째 보호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와 아동등과의 관계 등 인적사항이에요. 다만 이 네 호는 뼈대이지 울타리는 아니에요. 2호부터 4호까지가 '등 인적사항'·'등 신체특징'으로 끝나 열려 있고, 실제 별지 제1호서식에는 네 호에 없는 '그 밖의 정보' 칸이 따로 있어 실종(가출)경력과 주로 다니는 장소를 받아요. 안전Dream 신청 화면의 수집 항목에는 국적과 기타도 들어가 있어요.
법 제7조의2 제2항은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로 한정해서 등록 후 신청서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이 그 방법을 파쇄 또는 소각으로 적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파기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도록 해요. 같은 항 뒤 문장은 파쇄 또는 소각 전에 등록을 신청한 보호자에게 신청서 파기에 관한 사항과 등록된 지문등정보의 확인 방법을 알려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파기대장 서식은 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이에요.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 제1호가 아동등의 연령이 18세에 도달한 경우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다만 같은 호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과 다목의 치매환자는 제외한다고 적혀 있어요. 이들은 나이와 무관하게 아동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18세라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 18세 폐기는 모든 등록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아니에요.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 제2호가 보호자가 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폐기를 요청한 경우를 폐기 사유로 들고 있어요. 요청 방법은 규칙 제4조 제2항이 정하는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등록 정보 폐기 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면 돼요. 조문이 요청 사유를 요건으로 걸지는 않아요. 다만 서식 자체에는 「폐기 신청 사유」 란이 있으니 한 줄은 적어 가는 편이 좋아요. 경찰청 예규는 이 요청을 받으면 즉시 데이터베이스를 폐기한다고 적고 있어요.
경찰청 예규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3조 제3항 단서가 이 대목을 다뤄요. 경찰관서의 장이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지문·얼굴사진 정보를 수집하고 인적사항을 입력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보호자가 지문 또는 얼굴사진 정보의 수집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고 적어요. 다만 어느 항목을 빼면 검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는 이 조문들에 적혀 있지 않아요.
정부24 민원안내는 이 민원의 구비서류를 없음, 수수료를 없음으로 적고 처리기간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해요. 규칙 제3조 제3항은 신청서를 받은 경찰청장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신청인과 등록대상 아동등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그리고 등록대상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정해요. 다만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법 제7조의2 제1항은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하고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적은 신청주의 제도예요.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실종신고와 수색·수사 절차는 법 제9조에 따로 있어요. 안전Dream 안내는 사전등록의 이점을 별도로 실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에서 신원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으로 설명해요. 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을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아요.
안전Dream이 안내하는 세 갈래 신청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안내문은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아이들 편에 신청서를 전달하고, 보호자가 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다시 기관으로 제출하며, 등록 담당자가 기관을 방문해 사전등록을 진행한 뒤, 등록이 끝나면 아이들 편으로 사전신고증이 교부된다고 적어요. 안내문에 적힌 범위는 여기까지이고, 기관별 실시 여부와 일정은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해요.
법 제7조의4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문등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해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18조 제1호의2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문을 두고 있어요. 참고로 정부24 민원안내의 후속 조치사항 문단은 같은 내용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적고 있는데, 현행 조문의 금액은 2천만원이에요. 실제 적용과 판단은 개별 사안의 영역이고 이 글의 범위 밖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