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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gnancy2026-09-21 5 min read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660만원은 법령이 아니라 고시에 적혀 있고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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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토닥 편집팀육아 정보 편집팀

질병관리청,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WHO, AAP·CDC 등 공신력 있는 1차 출처를 근거로 정리·검수합니다. 편집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과 상의하세요.

📅 2026-09-21⏱️ 5 min read편집팀 소개편집·출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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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알아보면 660만원이라는 숫자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런데 이 숫자의 근거를 확인하려고 고용보험법을 열면 없어요. 시행령을 열어도 없어요.

결론을 먼저 적을게요. 2026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660만원은 법도 시행령도 아니라 고용노동부 고시에 적혀 있어요. 고시 이름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이고, 번호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예요. 2025년 12월 30일에 발령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그리고 그 고시에는 조항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660만원은 올해 한 해만 효력을 갖는 숫자라는 뜻이에요. 내년 금액은 내년에 다시 고시돼요.

이 구조를 알면 검색 결과를 읽는 법이 달라져요. 금액만 적힌 글은 어느 해 것인지 알 수 없으니까요. 아래에서 숫자가 어디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세 단계로 짚고, 2026년 금액 다섯 개를 한 장에 모아 대조해 볼게요.

숫자가 세 단계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원문을 순서대로 열면 이렇게 돼요.

첫째, 고용보험법 제76조 제2항. 조문은 이렇게만 적어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 금액은 한 자리도 없어요.

둘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제1호. 여기서도 금액이 안 나와요. 상한액을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라고 적고, 고시할 때 고려할 사항만 네 가지 적어 두었어요.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수급자들의 평균적인 통상임금 수준
  • 물가상승률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셋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 여기서야 숫자가 나와요. 고시 첫머리는 근거를 고용보험법 제76조 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제1호라고 밝히고 있어요.

단계문서여기에 적힌 것
1고용보험법 제76조 제2항상한액과 하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2시행령 제101조 제1호매년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고려사항 4가지
3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금액 그 자체 + 유효기간

법이 시행령으로, 시행령이 고시로 두 번 넘긴 구조예요. 그래서 금액을 확인하려면 고시까지 내려가야 해요. 그리고 고시는 법령보다 자주 바뀌어요.

2026년 상한액 한 장 대조

고시가 적은 금액은 다섯 가지예요. 기간이 다르니 하루치로 나눈 값을 같이 놓았어요.

휴가기준 기간상한액하루치 환산
출산전후휴가·유산휴가·사산휴가90일6,600,000원약 73,333원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100일7,333,330원약 73,333원
둘 이상 임신 시 출산전후휴가120일8,800,000원약 73,333원
배우자 출산휴가20일1,684,210원약 84,210원
난임치료휴가최초 2일168,420원84,210원

고시는 난임치료휴가 1일분도 따로 적어 두었어요. 84,210원이에요. 즉 최초 2일을 쪼개 쓰는 경우까지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표에서 바로 읽히는 것이 두 가지예요. 앞의 세 줄은 하루치가 같고, 뒤의 두 줄은 하루치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660만원은 월 220만원이라는 뜻이에요

고시의 개정 이유가 금액의 성격을 알려 줘요. 원문은 2026년 급여별 상한액을 월 기준 220만원으로 인상하여 고시하려는 것이라고 적어요. 660만원이 아니라 220만원이 기준 숫자예요.

맞는지 직접 나눠 봤어요.

계산결과고시가 적은 값
6,600,000 ÷ 90일73,333.3원하루치 기준
73,333.3 × 30일2,200,000원월 220만원과 일치
73,333.3 × 100일7,333,333원7,333,330원
73,333.3 × 120일8,800,000원8,800,000원

세 금액이 하나의 하루치에서 나왔어요. 다태아 120일은 8,800,000원으로 딱 맞고, 미숙아 100일만 7,333,333원이 아니라 7,333,330원이에요. 고시가 10원 단위에서 끊었어요.

이 절사는 고시 전체에서 일관돼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도 1,684,210원, 난임치료휴가도 168,420원과 84,210원으로 모두 10원 단위에서 끝나요. 그러니 계산기로 두드린 값과 고시 값이 몇 원 차이 난다면 고시 쪽이 맞아요.

하루치가 두 갈래인 자리

표의 뒤 두 줄로 돌아가 볼게요.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의 하루치는 약 84,210원이에요. 출산전후휴가 계열의 약 73,333원보다 1만원 넘게 높아요.

고시 숫자만으로 확인되는 것을 먼저 정리할게요.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2일분 168,420원과 1일분 84,210원이 정확히 두 배 관계예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분 1,684,210원을 20으로 나눠도 같은 84,210원대가 나와요. 그러니 이 두 급여는 하루치 하나를 공유해요. 반대로 표의 앞 세 줄은 660만원을 90으로 나눈 73,333원대를 공유해요. 하루치는 둘이고 계열도 둘이에요.

여기서 멈춰야 하는 이유도 있어요. 같은 고시, 같은 해, 같은 월 기준 220만원인데 왜 하루치가 두 갈래인지는 고시 본문만 읽어서는 확인되지 않아요. 고시는 금액만 적고 산출식을 적어 두지 않았어요. 시행령 제101조 제1호도 고려할 사항 네 가지만 적고 계산 방법은 적지 않아요. 그러니 이 글에서는 계열이 둘이라는 사실까지만 적을게요. 정확한 산정 방식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는 편이 맞아요.

실무적으로 챙길 것은 하나예요. 두 계열의 하루치 한도가 다르니 두 급여를 같은 표에서 비교할 때 기간까지 같이 봐야 해요.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고시는 금액만 적지 않고 짧게 쓰는 경우도 적어요. 각 항목마다 지급기간이 기준 기간보다 짧은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이라고 붙여 두었어요. 90일 미만, 100일 미만, 120일 미만, 20일 미만이 각각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행정사항에 적용례가 하나 더 있어요. 고시를 시행할 당시 이미 지급기간 중인 경우에는 시행 이후부터 위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적혀 있어요. 해를 걸쳐 휴가를 쓰는 경우 앞 구간과 뒤 구간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올해 12월에 휴가를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이 줄이 실제로 걸려요. 이 고시가 12월 31일에 효력을 잃고 나면 그 다음 구간에는 새 고시의 금액이 적용되니까요.

상한액을 올린 이유는 하한액이었어요

개정 이유 원문에 이 제도의 구조가 드러나 있어요.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하한액(최저임금액)이 현 상한액(월 기준 210만원)을 역전하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월 기준 22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이에요.

읽어 보면 인상의 동기가 물가나 임금 상승이 아니라 역전 방지예요. 왜 역전이 생기는지는 하한액 쪽 조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시행령 제101조 제2호는 하한액을 이렇게 정해요. 휴가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으면,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을 준다는 것이에요.

구분무엇에 연동되는가어떻게 움직이는가
하한액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이 오르면 자동으로 오름
상한액고용노동부 고시고시를 다시 내야 오름

바닥은 최저임금에 묶여 자동으로 올라가고 천장은 고시를 다시 내야 올라가요. 그래서 고시를 갱신하지 않으면 바닥이 천장을 밀어 올리는 상황이 생겨요. 2026년 고시는 그 자리를 막으려고 월 210만원을 220만원으로 올린 거예요.

여기서 독자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해석이 하나 나와요. 상한액 660만원은 통상임금이 높은 쪽에만 걸리는 숫자예요. 내 통상임금이 월 220만원보다 낮다면 이 글의 660만원은 나와 무관해요.

그렇다고 곧바로 하한액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시행령 제101조 제2호는 하한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이 시간급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경우로 한정해요. 그 사이 구간에서는 상한액도 하한액도 걸리지 않고 통상임금 그대로 계산돼요. 즉 이 글의 660만원이 실제로 작동하는 사람은 통상임금이 천장에 닿는 쪽이에요.

상한액을 확인하기 전에 볼 것

상한액은 천장이라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내 금액이 나와요.

첫째, 지급 기준은 통상임금이에요.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은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해요. 괄호로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까지 적혀 있어요. 즉 휴가 중에 임금이 바뀌어도 기준일은 시작일이에요.

둘째,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가 갈림길이에요. 제76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이렇게 적어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로 한정한다는 것이에요. 그 한도는 30일이고,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는 40일, 둘 이상을 임신한 경우는 45일이에요.

구분고용보험이 지급하는 기간
우선지원 대상기업휴가 기간 전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60일 초과분, 30일 한도
아닌 경우 + 미숙아 출산60일 초과분, 40일 한도
아닌 경우 + 둘 이상 임신75일 초과분, 45일 한도

이 표가 왜 중요한지 짚을게요. 상한액 660만원은 90일 전체에 대한 한도예요. 그런데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 소속이면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기간 자체가 30일이라 90일치 천장에는 닿지 않아요. 앞 60일 구간은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몫이 아니에요. 그 구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고용보험법이 아니라 휴가 자체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74조 쪽 문제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을게요.

셋째,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대상이 더 좁아요. 제76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을 각각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해요. 그러니 이 세 급여는 상한액을 보기 전에 소속 사업장 요건이 먼저예요.

신청 요건 두 가지

제75조가 급여를 받을 요건을 두 개로 적어요.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두 번째 요건에 괄호가 하나 붙어 있어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에 속한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 둘 이상을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을 휴가를 시작한 날로 본다는 것이에요. 급여를 지급하는 기간이 뒤로 밀려 있으니 신청 시점의 기산점도 같이 밀린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요건의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라고 적어요. 그 사유는 시행령 제100조가 제94조를 준용해 정하고 있어요.

사업주가 먼저 준 경우에도 천장이 같아요

상한액이 한 번 더 등장하는 자리가 있어요. 제75조의2예요. 사업주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했고 그것이 급여를 대체해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해요. 그런데 조문 괄호에 제76조 제2항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못박혀 있어요.

정리하면 이래요. 회사가 먼저 주고 나중에 고용보험에서 정산하는 경로에서도 되받을 수 있는 금액의 천장은 같은 660만원이에요. 회사가 더 줬다면 그 초과분은 고용보험에서 돌아오지 않아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제76조의2는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휴가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를 따로 적어요.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급여 상당액 전부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12월 31일 다음은 어떻게 되나

다시 유효기간으로 돌아올게요. 고시 행정사항 3번은 한 줄이에요.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글의 숫자를 쓰는 방법은 이렇게 정리돼요.

  1. 올해 안에 휴가가 끝난다면 위 표의 금액이 내 한도예요.
  2. 해를 걸쳐 쓴다면 앞 구간과 뒤 구간의 기준이 갈릴 수 있어요. 적용례가 일할 계산을 적어 두었어요.
  3. 내년에 시작한다면 위 금액은 참고용이에요. 새 고시를 확인하셔야 해요.
  4. 검색으로 금액을 볼 때는 그 글이 어느 해 고시를 옮긴 것인지 먼저 보세요. 고시 번호가 적혀 있지 않으면 확인이 안 돼요.

마지막 항목이 실제로 가장 자주 걸려요. 금액만 적힌 글은 210만원 시절 숫자인지 220만원 시절 숫자인지 구분이 안 돼요. 고시 번호와 유효기간이 함께 적혀 있는지가 그 글을 믿을 수 있는지의 기준이 돼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100일 요건은 금액과 별도로 조건이 더 붙어 있어서 미숙아 출산휴가 100일의 세 가지 요건 쪽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언제까지 어떻게 나눠 쓰는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과 120일 기한 쪽에 있고, 출산과 육아를 통틀어 받을 수 있는 지원 전체는 2026년 출산·육아 정부 지원금 총정리 쪽에 모아 두었어요.

확인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원문을 직접 받았어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 2025년 12월 30일 발령, 2026년 1월 1일 시행, 유효기간 2026년 12월 31일, 소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전문과 개정 이유,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8호, 2026년 8월 18일 공포, 2026년 9월 18일 시행) 제100조·제101조, 고용보험법(법률 제21473호, 2026년 3월 17일 공포, 2026년 9월 18일 시행) 제75조·제75조의2·제76조·제76조의2예요. 2026년 9월 21일 오후 3시경 한국 시각에 받았고, 법 본문은 시행예정 판본이 아니라 시행일자 2026년 9월 18일인 현행 판본인지 확인했어요. 하루치 환산은 고시에 적힌 금액을 제가 직접 나눈 값이고 고시에 적힌 산출식이 아니에요. 개별 사안의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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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육아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전문 의료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건강이나 발달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소아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베이비토닥 편집팀이 질병관리청·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WHO·AAP·CDC 등 1차 출처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편집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닙니다. 편집·출처 정책 · 편집팀 소개

❓ 자주 묻는 질문 (FAQ)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660만원은 어디에 적혀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낸 고시에 적혀 있어요. 정확한 이름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이고 번호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예요. 2025년 12월 30일에 발령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고용보험법 제76조 제2항은 상한액과 하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만 적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제1호는 상한액을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라고 다시 넘겨요. 그래서 법령 본문을 아무리 읽어도 660만원이라는 숫자는 나오지 않아요.

이 금액이 내년에도 그대로예요?

그대로라고 보기 어려워요. 고시 안에 유효기간이 따로 들어 있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적혀 있어요. 시행령이 매년 고시하도록 위임해 두었기 때문에 금액은 해마다 다시 고시되는 구조예요. 시행령 제101조 제1호는 고시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수급자들의 평균적인 통상임금 수준, 물가상승률,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네 가지를 적어 두었어요. 그러니 지금 검색해서 나오는 금액을 볼 때는 어느 해 고시인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아요.

미숙아나 쌍둥이면 상한액이 얼마예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는 출산전후휴가기간 100일에 대해 7,333,330원이 상한이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에 대해 880만원이 상한이에요. 세 금액을 하루치로 나눠 보면 같은 기준에서 나왔다는 것이 보여요. 660만원을 90으로 나누면 하루 약 73,333원이고, 여기에 100을 곱하면 7,333,333원인데 고시는 10원 단위를 끊어 7,333,330원으로 적었어요. 120을 곱하면 8,800,000원으로 880만원과 정확히 맞아요. 즉 기간만 다르고 하루치 기준은 하나예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은 왜 계열이 달라요?

고시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의 상한을 1,684,210원으로 적어 두었는데, 이걸 20으로 나누면 하루 약 84,210원이에요. 출산전후휴가 계열의 약 73,333원보다 높아요. 난임치료휴가도 최초 2일분이 168,420원, 1일분이 84,210원이라 배우자 출산휴가와 같은 하루치예요. 고시는 산출식을 적어 두지 않아서 왜 두 갈래인지는 고시만 읽어서는 알 수 없어요. 다만 두 계열의 하루치 한도가 다르다는 사실 자체는 고시 숫자를 나눠 보면 바로 확인돼요.

상한액이 내가 받을 금액이라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상한액은 천장이지 지급액이 아니에요.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은 휴가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상한액은 그 금액이 천장을 넘을 때만 작동해요. 통상임금이 천장보다 낮으면 상한액은 아예 걸리지 않아요. 하한액은 범위가 더 좁아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제2호는 시간급 통상임금이 시간급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만 작동하도록 적어 두었어요. 그래서 상한액도 하한액도 걸리지 않는 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급기간이 90일보다 짧으면 고시는 일수로 계산한 금액이라고 적어요.

회사 규모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달라져요.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휴가 기간 중 6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로 한정한다고 적고 그 한도를 30일로 두어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는 4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45일이 한도예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분,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최초 3일분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해요. 그래서 상한액을 확인하기 전에 내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가 먼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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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첫만남이용권 사용처는 제외 업종 여덟 가지만 외우면 끝이에요

첫만남이용권을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찾다 보면 목록이 끝없이 나오는데, 공식 안내는 반대로 적혀 있어요. 쓸 수 있는 곳을 나열하지 않고 쓸 수 없는 업종 여덟 가지만 못박아 두었어요. 유흥업소, 사행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성인용품, 상품권,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이에요. 그러니 이 여덟 개에 없으면 대체로 쓸 수 있다고 보면 돼요. 사용기한은 출생일로부터 2년이고 남은 금액은 자동소멸해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공식 사업 안내를 직접 열어 금액과 기한과 제외 목록을 그대로 옮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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