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무상교육, 2027년 예산안에 담겼고 확정은 국회 심의 뒤예요
3세 무상교육은 2027년 예산안에 담겼고 국회 심의 뒤에 확정돼요. 지금 4·5세가 받는 지원 금액과 3세 반의 단가가 아직 없는 이유를 정리했어요.
읽어보기초등학교 입학 연기는 아이가 만 6세가 되는 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입학연기신청서를 내는 절차예요. 2020년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내면 정규 입학인 2027년 3월이 아니라 2028년 3월 1일에 입학해요. 1월 1일이 지나면 입학연기는 닫히고, 질병이나 발육 상태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입학 예정 학교에 내는 취학 의무 유예(또는 면제)만 남아요.
생일이 늦은 아이를 키우거나 발달이 걱정되는 부모라면 연말이 다가올수록 1년을 기다릴지 고민이 깊어지셨을 거예요. 이 글은 결정을 대신하지 않아요. 결정을 내렸을 때 언제, 어디에, 무엇을 내는지와 두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범위도 밝혀 둘게요.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 오후 12시 47분부터 12시 50분 사이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초·중등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교육부 보도자료 게시판, 경기도교육청 「2026 초등학교 학적 Q&A집」으로 썼어요. 시·도마다 다를 수 있는 내용은 그 교육청 문서라고 밝혀 적었어요.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은 아이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도록 정했어요. 같은 조 제2항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나,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시킬 수 있다고 적었어요. 앞쪽이 조기입학이고 뒤쪽이 입학연기예요.
신청 기간은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있어요. 원문은 이래요.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부가 2025년 11월 26일에 낸 「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 및 예비소집 실시」 보도자료도 같은 내용을 표로 정리했어요. 조기입학과 입학연기의 신청 기관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기간은 취학 전년도 12월 31일까지라고 적었어요.
나이는 생일이 아니라 해로 세요.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취학아동명부에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6세에 달하는 아이를 올린다고 적었어요. 그래서 2020년 1월생이든 12월생이든 2026년에 만 6세가 되는 같은 학년도 대상이에요. 경기도교육청 Q&A집도 이 대목을 만5세(조기입학), 만6세(입학연기)로 적었어요.
| 출생 연도 | 선택 | 신청 기간 | 신청처 | 입학일 |
|---|---|---|---|---|
| 2020년생 | 그대로 입학 | 신청 없음 | 없음 | 2027년 3월 1일 |
| 2020년생 | 입학연기 |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 주소지 주민센터 | 2028년 3월 1일 |
| 2021년생 | 조기입학 |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 주소지 주민센터 | 2027년 3월 1일 |
표의 날짜는 위 두 조문에서 바로 계산한 값이에요. 2026년 12월 31일은 목요일이에요. 주민센터 운영 시간은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으니, 방문 일정을 며칠 앞으로 잡아 두면 마음이 편해요.
시행령 제15조에는 입학연기신청서라는 이름만 있고, 신청 사유나 첨부 서류를 정한 문장은 없었어요. 경기도교육청 Q&A집 5번 문항은 학부모나 보호자의 신중한 판단에 따라 취학연령 1년을 전후로 조기입학과 입학연기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진단서 이야기는 같은 답의 뒷부분, 곧 1월 1일 이후 학교에 내는 취학유예와 면제 쪽에서 나와요.
신청서 서식과 신분증 같은 준비물, 온라인으로 낼 수 있는지는 이번에 연 시행령, 교육부 보도자료, 경기도교육청 Q&A집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정부24 검색 페이지도 이번 수집에서는 결과를 불러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소지 주민센터에 전화로 먼저 물어보는 편이 확실해요.
시행령 제15조 제4항은 입학연기신청서를 받은 읍·면·동의 장이 그 아이를 취학아동명부에서 빼고, 입학연기대상자 명단을 교육장에게 통보한다고 정했어요. 같은 조 제1항 뒷문장은 다음 해 명부를 만들 때 입학연기로 빠졌던 아이를 포함하라고 적었어요. 2020년생이라면 2027년 10월 31일까지 만드는 명부에 다시 올라 2028학년도 입학 대상이 되는 구조예요.
시행령 제27조의2는 교육감과 교육장 소속으로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두고, 그 업무 가운데 하나로 입학연기대상자로 통보된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적었어요.
경기도교육청 Q&A집 2번 문항은 입학연기, 취학유예, 취학면제처럼 입학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가 학적을 만들지 않는다고 적었어요. 입학을 미룬 해에는 초등학교 학생 기록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교육장이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정해 전해 11월 3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알리게 했고, 제17조 제1항은 읍·면·동의 장이 전해 12월 20일까지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게 했어요. 2027학년도 입학이라면 취학통지서는 2026년 12월 20일까지 오고, 입학연기 신청은 그보다 11일 늦은 12월 31일까지 열려 있어요.
지난 학년도 일정을 보면 흐름이 잡혀요. 교육부 2026학년도 보도자료는 2025년 12월 3일부터 정부24에서 온라인 취학통지서를 발급하고, 12월 10일부터 20일까지(지역별 상이) 우편이나 인편으로 보낸다고 적었어요. 온라인 발급은 아이와 같은 세대의 세대주에게만 되고, 모바일 앱에서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도 적었어요. 2027학년도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아래 「문서에 없는 것」 참고).
법 제13조 제2항이 정규 입학 대신 고를 수 있게 한 해는 5세 다음 해와 7세 다음 해 두 가지예요. 2020년생은 2027년에 만 7세가 되니, 입학연기로 갈 수 있는 해는 2028년 3월이에요. 조문 문장으로 읽으면 그보다 더 늦은 해를 입학연기로 고르는 길은 없고, 더 미뤄야 한다면 다음 절의 취학 의무 유예를 거쳐야 해요.
| 구분 | 입학연기 | 취학 의무 유예 |
|---|---|---|
| 근거 | 법 제13조 제2항, 시행령 제15조 제3항 | 법 제14조, 시행령 제28조 |
| 신청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입학 예정 학교의 장 |
| 기간 | 만 6세가 되는 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 교육부 2026학년도 안내: 취학연도 1월 1일부터 입학일 전날 |
| 사유 | 시행령에 정한 사유 없음 |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정 |
| 정하는 방식 | 신청하면 명부에서 제외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후 학교의 장이 결정 |
| 기간 상한 | 입학이 7세 다음 해로 옮겨짐 | 1년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시 유예하거나 연장 |
경기도교육청 Q&A집 5번 문항은 이 경계를 그대로 적었어요. 신청 기한인 12월 31일 이후에는 조기입학과 입학연기가 불가하고, 1월 1일 이후에는 취학예정 학교에 취학유예와 취학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취학통지서와 진단서 같은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고 했어요.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보호자가 아이가 취학할 예정인 학교의 장에게 유예를 신청하게 했어요. 제2항은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고 적었어요.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을 보면 이 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의 장을 포함해 5명 이상 7명 이하이고, 관할 경찰서 경찰공무원이나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같은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들어가요.
제28조 제4항은 학교의 장이 유예를 정할 때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라고 적었어요. 법 제14조 제1항도 질병,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아이를 대상으로 삼아요. 입학연기와 달리 보호자 판단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길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예요.
유예 기간은 제28조 제6항에 따라 1년 이내예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시 유예하거나 기간을 늘릴 수 있고, 그때도 같은 신청과 심의 절차를 밟아요. 교육부 보도자료는 유예를 취학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것, 면제를 취학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설명했어요.
교육감이 정하는 사유는 시·도마다 따로 정해요. 이번에 연 경기도교육청 Q&A집 11번 문항은 경기도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을 세 가지로 적었어요.
이 사유로 신청하면 취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고 했어요. 같은 Q&A집 13번 문항은 가정 내 학습(홈스쿨링)은 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었어요. 다른 시·도교육청의 목록은 이번에 열지 않았으니, 경기도 밖에 산다면 입학 예정 학교에 그 지역 기준을 물어보세요.
법 제14조 제2항은 유예받은 아이가 다시 취학할 때 학습능력을 평가한 뒤 학년을 정해 취학하게 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학교의 장이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게 했고,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를 거쳐 학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했어요. 입학 이후에 유예를 받은 학생은 제29조 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정원 외 학적을 관리할 수 있어요.
입학을 앞당기는 조기입학도 신청 창구와 기간이 같아요.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아이가 만 5세가 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를 내게 했어요. 2026년에 만 5세가 되는 2021년생이 이 기간에 신청하면 2027년 3월 1일에 입학해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조기입학대상자는 명부에 새로 올라요.
입학을 미루는 해에 받던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양육수당 지원 기간을 정한 조문은 2026 부모 지원금 정리 글에서 볼 수 있어요.
2027학년도 취학통지 보도자료는 아직 없었어요. 교육부 보도자료 게시판을 2026년 11월 2일 오후 12시 48분에 최신순으로 확인했을 때 맨 위 글은 같은 날 올라온 학교예술교육 축제 기사였고, 제목에 「취학」이 들어간 최신 글은 2026년 2월 26일 「2026학년도 전국 취학대상아동 소재 확인 실시」였어요. 지난 세 해의 같은 보도자료는 2023년 11월 29일, 2024년 11월 27일, 2025년 11월 26일에 올라왔어요. 이 글의 신청 기간과 통지 기한은 보도자료가 아니라 시행령 조문에서 왔기 때문에, 새 보도자료가 나와도 조문이 바뀌지 않는 한 그대로예요.
온라인 신청 여부와 준비물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위에서 말했듯 이번에 연 문서에 없었고, 정부24 검색 결과도 불러오지 못했어요.
취학 의무 유예 사유는 시·도 교육감이 따로 정해요. 시행령 제28조 제4항이 유예 사유를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정했기 때문이에요. 이 글의 질병 목록과 진단서 요건은 경기도교육청 문서에서 왔고, 다른 시·도 목록은 이번에 열지 않았어요.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 오후 12시 47분부터 12시 50분 사이에 위 문서를 직접 받아 확인한 내용이에요. 아이 출생 연도를 표에서 찾고, 입학을 미루기로 했다면 주소지 주민센터에 준비물부터 물어보세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아이가 만 6세가 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하게 정했어요. 2020년생이면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경기도교육청 2026 초등학교 학적 Q&A집은 12월 31일이 지나면 입학연기는 할 수 없다고 적었어요.
시행령은 읍·면·동의 장에게 입학연기신청서를 내라고 적었어요. 교육부 2026학년도 취학통지 보도자료도 신청 기관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안내했어요. 온라인으로 낼 수 있는지와 함께 낼 서류는 이번에 연 문서에 없어서, 주소지 주민센터에 미리 물어보는 편이 확실해요.
시행령 제15조에는 신청서 이름만 있고 사유나 첨부 서류를 정한 문장이 없어요. 경기도교육청 Q&A집은 보호자의 신중한 판단에 따라 취학연령 1년을 전후로 조기입학과 입학연기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같은 Q&A집에서 진단서는 1월 1일 이후 학교에 내는 취학유예 쪽에 나오는 서류예요.
입학연기는 만 6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아이가 취학아동명부에서 빠지는 절차예요. 취학 의무 유예는 입학 예정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고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해요. 유예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로 한정되고, 기간은 1년 이내예요.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2항은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시킬 수 있다고 정했어요. 2020년생은 2027년에 만 7세가 되므로 2028년 3월 1일에 입학해요. 같은 조문이 고를 수 있게 한 해는 5세 다음 해와 7세 다음 해 두 가지뿐이에요. 조문대로 읽으면 그보다 더 늦추는 길은 입학연기가 아니라 학교에 신청하는 취학 의무 유예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