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나 면접처럼 두세 시간만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할 때가 있죠.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중이라면 이때 찾게 되는 제도가 시간제보육이에요. 궁금한 건 보통 세 가지예요. 우리 아이가 대상인지, 한 시간에 얼마인지, 어디서 신청하는지예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교육부 2026년 2월 24일 보도자료는 시간제보육 이용료를 시간당 5천 원으로 적어요. 그리고 가정양육 영아는 월 60시간 안에서 그중 3천 원을 정부가 지원한다고 적었어요. 5천 원에서 3천 원을 빼면 보호자가 내는 돈은 시간당 2천 원이에요. 아이사랑 이용안내 표에도 본인부담이 시간당 2천 원으로 적혀 있어요.
여기서 가정양육 영아는 세 조건을 모두 갖춘 아이예요. 생후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이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아이예요.
신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해요. 아동등록을 먼저 하고, 제공기관을 찾아 예약하는 순서예요. 이용신청서는 아이사랑에서 아동등록을 할 때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은 제공기관에 처음 가는 날 한 번 보여 주면 돼요. 시간제보육을 쓴다고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이 깎이지는 않아요.
범위를 먼저 한정할게요. 이 글은 교육부 보도자료, 아이사랑의 시간제보육 안내와 Q&A와 공지사항,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를 직접 열어 옮긴 내용이에요. 시·군·구가 따로 얹어 주는 지원은 다루지 않았어요.
어떤 문서를 열었나
| 문서 | 날짜 또는 판 | 이 글에서 쓴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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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보도자료,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2026년 변경 | 2026년 2월 24일 | 이용료, 지원 대상, 2026년 변경 사항 |
| 아이사랑 시간제보육 안내 네 개 탭 | 2026년 9월 29일 조회 | 신청 안내, 이용안내, 유의사항, Q&A |
| 아이사랑 공지사항 | 2026년 9월 29일 조회 | 예약 방식 변경, 대기열, 서류 전산화, 다자녀 공지 유무 |
| 영유아보육법 | 시행 2026년 5월 19일 | 제26조의2, 제34조의2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시행 2026년 5월 12일 | 제28조의2 |
|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본문 | 2026년 1월 30일 수정판 | 272쪽 시간제보육 개요, 274쪽 수당 구분, 21쪽 국공립 운영조건 |
| 교육부 보도자료 두 건 | 2025년 12월 30일, 2026년 7월 21일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조건과 시행규칙 개정안 |
아이사랑의 Q&A 탭은 화면에서는 여섯 쪽으로 나뉘어 보여요. 받아 보니 여섯 쪽이 한 페이지 안에 모두 들어 있어서, 이 글은 여섯 쪽 전부를 읽고 옮겼어요.
누가 정부 지원을 받나
교육부 보도자료는 가정양육 영아를 이렇게 정의해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영아예요. 아이사랑 이용안내 표의 지원대상 칸은 나이 없이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나 양육수당을 받는 영아라고만 적었어요. 나이는 이용대상 칸에 따로 있어서, 독립반은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이에요. 지원시간 칸에는 월 60시간이 적혀 있어요.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이 둘 다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보육사업안내 274쪽은 0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 24개월 이상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적어요.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6개월부터 35개월 아이라면 나이에 따라 둘 중 하나가 해당돼요. 두 수당의 금액과 신청 방법은 아동수당·부모급여·양육수당 정리에 따로 적어 두었어요.
법령에서는 이렇게 이어져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제1항은 무상보육이나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않는 영유아에게 시간제보육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적고, 세부는 교육부령에 맡겨요. 시행규칙 제28조의2제2항은 지원대상을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영유아로 정해요. 36개월 미만이라는 선은 그 아래 교육부 안내에서 나와요.
청구서에 전액이 찍혔을 때 볼 네 가지
아이사랑 Q&A에는 카드 청구서에 전액이 찍혔을 때 확인할 항목이 적혀 있어요. 아래 넷 중 하나면 3천 원 지원이 붙지 않아요. 이 넷이 전부는 아니에요. 예약만 하고 쓰지 않은 시간과 15일 이전에 보육료로 바꿔 승인받은 뒤의 이용분도 지원이 붙지 않는데, 아래에서 따로 적었어요.
| 지원 제외 사유 | 알아 둘 점 |
|---|
| 그달 정부지원 시간 60시간을 넘긴 경우 | 넘긴 시간은 전액 부담 |
| 그달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 독립반과 통합반 벌점을 합쳐서 셈 |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며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받는 경우 | 보육사업안내는 자부담 이용은 가능하다고 적음 |
| 외국인 아동인 경우 | Q&A는 이용료 5천 원 전액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적음 |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도 이용 자체는 막혀 있지 않아요. 보육사업안내 272쪽의 지원대상 표 아래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자는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줄이 붙어 있어요. 이 경우 5천 원을 모두 내는 구조예요.
이용료는 이렇게 나뉘어요
시간당 5천 원이 정부와 보호자 사이에서 어떻게 나뉘는지 표로 옮겼어요. 한 달 60시간 칸은 시간당 금액에 60을 곱한 계산값이에요.
| 구분 | 시간당 | 한 달 60시간을 모두 쓸 때 |
|---|
| 정부 지원 | 3,000원 | 180,000원 |
| 보호자 부담 | 2,000원 | 120,000원 |
| 이용료 합계 | 5,000원 | 300,000원 |
60시간을 넘기면 계산이 바뀌어요. Q&A는 월 60시간을 넘긴 경우를 전액 자부담 청구 사유로 적어요. 예를 들어 한 달에 70시간을 썼다면, 60시간은 2천 원씩 12만 원이고 넘긴 10시간은 5천 원씩 5만 원이에요. 합하면 17만 원이에요. 이 금액은 두 문서의 규칙을 이어 붙여 계산한 값이라, 실제 청구서와 다르면 제공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돈을 내는 방식에서 알아 둘 점이 네 가지 있어요.
- 요금은 예약한 시간 기준이에요. 아이사랑 신청 안내는 비용을 예약 시간 기준으로 자동 계산한다고 적어요. Q&A는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한 시간에만 붙는다고 덧붙였어요. 구체적인 결제 계산은 이용한 제공기관에 문의하라고 적혀 있어요.
- 국민행복카드로 내요. Q&A는 지원을 받으려면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해야 한다고 적어요. 예전에 받은 아이행복카드와 아이사랑카드도 쓸 수 있어요.
- 승인은 전액으로 찍혀요. 카드 승인 때는 5천 원 전액이 찍히고, 카드 대금을 청구할 때 부모 부담분만 청구된다고 적혀 있어요. 승인 금액이 아니라 청구서 금액을 보면 돼요.
- 당일 결제가 원칙이에요. 결제 요청 알림을 받고 3일이 지나도록 내지 않으면 추가 예약이 막히고, 7일이 지나면 벌점 2점이 붙어요.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그대로 나와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2항은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도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적어요. 아이사랑 Q&A는 이 조항을 들어 부모급여(현금)나 양육수당이 전액 지급된다고 답해요. 시간제보육 정부지원금은 부모급여와 별개라는 문답도 따로 있어요.
한 달 중간에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경우도 Q&A에 있어요. 15일 이전에 부모급여(현금)나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바꿔 승인받았다면, 승인 전날까지 쓴 시간제보육만 정부지원을 받아요. 16일 이후에 바꿨다면 그달 이용분은 모두 지원받아요.
반대로 달 중간에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부모급여(현금)나 양육수당으로 바꾼 경우도 Q&A에 있어요. 그달 어린이집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이미 결제했다면 중복지원이 되지 않아 처음에는 시간제보육 바우처가 생기지 않아요. Q&A는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를 취소하고, 어린이집 이용확정을 풀었다가 부모부담 100%로 다시 확정한 뒤, 시간제보육 쪽 이용확정도 풀었다가 다시 확정하라고 적어요. 그다음 두 곳을 각각 결제하면 시간제보육 바우처가 지원된다고 답해요.
독립반과 통합반은 이렇게 달라요
제공기관에는 두 종류의 반이 있어요. 독립반은 별도 전담 교사가 따로 마련된 보육실에서 시간제 아이들만 돌보는 반이에요. 통합반은 어린이집 정규 반의 빈자리에 시간제 아이가 함께 들어가는 반이에요. 교육부는 통합반을 2024년에 도입했다고 적었어요.
| 항목 | 독립반 | 통합반 |
|---|
| 이용 나이 |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2세반까지(2026년은 2023년생) |
| 운영시간(평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
| 사전 예약 | 이용일 14일 전 오전 9시부터 전날 밤 12시까지 | 독립반과 같음 |
| 당일 예약 | 당일 오후 2시 전까지, 온라인이나 전화 | 안 됨 |
| 전화 예약(1661-9361) | 됨 | 안 됨 |
| 예약 변경 | 당일 예약 시간 전까지 관리기관에 전화 | 안 됨 |
| 교사 대 아동 | 1:3, 2026년 3월부터 일부 반 1:2 | 정규 보육반 비율을 따름 |
| 2025년 말 반 수 | 850개 | 1,327개 |
주말과 공휴일에는 두 반 모두 운영하지 않아요. 통합반은 0세, 1세, 2세 단일 연령반이나 0·1세, 1·2세 혼합반으로 운영되고, 기관마다 운영하는 반이 달라요. 정규 보육반의 교사 한 명당 아이 수는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에 조문으로 정리해 두었어요.
먹는 것도 반마다 달라요. 이용안내 표는 시간제보육에서 원칙적으로 급식과 간식이 나오지 않는다고 적어요. 부모가 요청하면 기관과 협의해 부모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어요. 통합반은 예약할 때 급·간식을 선택할 수 있고, 부모 부담은 2,200원이라고 Q&A에 적혀 있어요. 한 번 선택하면 모든 예약일에 똑같이 적용돼요. 챙길 준비물로는 기저귀, 개별 침구, 간식이 적혀 있어요.
신청은 이 순서로 해요
- 아이사랑에 인증서로 로그인하세요. Q&A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다고 적어요. 2022년 이후 가입자는 별도 절차 없이 간편인증을 쓸 수 있어요. PC와 모바일 모두 돼요.
- 시간제보육 아동등록을 직접 하세요.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독립반 제공기관에서도 등록해 주지만, 그렇게 등록하면 전화로만 예약할 수 있어요. 통합반은 전화 예약이 안 되니, 통합반을 쓰려면 직접 등록해야 해요. 보호자는 한 명만 등록돼요.
- 제공기관을 찾으세요. 경로는 아이사랑 메인화면에서 어린이집, 시간제보육사업, 시간제보육신청, 시간제보육기관 찾기 순서예요. 사는 곳과 관계없이 직장이나 집 가까운 곳을 고를 수 있어요. 기관마다 개시일과 운영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이용 전에 한 번 확인하세요.
- 반을 골라 예약하세요. 2026년 2월 12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예약 화면에 반 이름이 생겼어요. 교사 한 명이 두 명을 맡는 반은 예약 가능 인원이 최대 2명으로 표시돼요. 사람이 몰릴 때를 대비해 2월 11일 공지로 예약 대기열도 추가됐어요.
- 첫 방문 때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챙기세요. 가족관계와 본인을 확인한 뒤 돌려줘요. 이용안내 표에는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와 운영규정 서약서도 첫 방문 서류로 아직 남아 있어요. 하지만 아이사랑 2025년 6월 12일 공지는 이 두 서류를 전산화했다고 적어요. 새로 등록하는 아이는 아이사랑 포털이나 앱에서 아동등록을 할 때 이용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전에 등록한 아이는 공지 이후 첫 예약 때 작성해요. 알레르기 같은 민감정보를 받으려고 처음 한 번은 작성하게 했다고 공지에 적혀 있어요. 종이 서류를 따로 가져가야 하는지는 제공기관에 한 번 물어보세요.
방문해서 등록하는 방법도 있어요. 관할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시간제보육기관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이용신청서를 내면 되고, 처리기간은 즉시라고 적혀 있어요.
법령상 신청 상대는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시행규칙 제28조의2제3항이 보호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도록 적어 두었어요. 실제 접수 창구는 위 아이사랑 안내에 적힌 곳들이에요.
취소하거나 늦게 데려가면 벌점이 붙어요
아이사랑 유의사항 탭은 이용 당일의 취소와 변경에 벌점을 매겨요.
| 이용 당일 상황 | 벌점 |
|---|
| 예약 시간 전에 취소 | 1점 |
| 예약 시간 안에 이용자가 직접 취소 | 2점 |
| 연락 없이 이용하지 않음 | 3점 |
| 예약 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넘겨서 이용 | 4점 |
유의사항 원문은 벌점을 음수로 적어요. 그달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이 되면 그달 사전 예약이 취소되고 온라인 예약도 막혀요. 독립반은 당일 긴급 전화 예약이 가능하지만 이용료를 100% 본인이 부담해요. 벌점은 해당 월에만 적용된다고 적혀 있어요.
벌점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두 가지 적혀 있어요.
- 시도지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어린이집 휴원이나 보육시간 단축을 권고했을 때예요.
- 아이가 아픈 것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할 때 진단서, 처방전, 영수증 같은 증빙을 내는 경우예요.
독립반은 예약 시간 연장을 예약 종료 1시간 전까지만 할 수 있고, 당일 예약 변경은 대표전화 1661-9361로만 돼요. 늦어질 것 같으면 종료 1시간 전에 연장하는 편이 벌점 4점을 피하는 길이에요. 통합반은 Q&A에 예약 변경이 안 된다고 적혀 있으니, 예약할 때 시간을 넉넉히 잡아 두세요.
2026년에 달라진 것과 아직인 것
교육부 2월 24일 보도자료와 아이사랑 공지를 합쳐 2026년 변화를 정리했어요.
| 항목 | 내용 | 상태(2026년 9월 29일 확인) |
|---|
| 독립반 교사 대 아동 | 3월부터 1:3에서 1:2로. 운영 예정 독립반 1,224개 중 788개(64.4%) | 2028년까지 전체 독립반을 1:2로 바꿀 계획 |
| 독립반 당일 예약 | 마감을 낮 12시에서 오후 2시로 연장 | 아이사랑 안내에 오후 2시로 반영 |
| 예약 화면 | 2월 12일부터 반을 골라 예약, 2월 11일 대기열 추가 | 공지로 확인 |
| 다자녀 동시 예약 | 2026년 하반기 중 시스템 개선 예정 | 도입 공지 없음, Q&A는 한 명씩 예약 |
1:2 비율은 일부 독립반의 이야기예요. 2026년 운영 예정인 독립반 가운데 64.4%가 대상이고, 통합반은 정규 보육반 비율을 따라요. 예약할 때 반 이름과 예약 가능 인원을 보면 어느 쪽인지 알 수 있어요.
제공기관이 늘어날 여지도 있어요. 교육부 2025년 12월 30일 보도자료는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필수인 서비스 유형에 시간제보육을 넣었다고 적어요. 취약보육 네 가지와 시간제보육을 합친 다섯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을 하면 운영 조건을 채우는 방식이에요. 교육부는 7월 21일 보도자료로 같은 내용을 시행규칙에 넣는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알렸어요. 입법예고 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였어요. 9월 29일에 법제처에서 확인한 현행 시행규칙은 5월 12일 시행본이고, 교육부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이 개정안의 공포를 알리는 자료는 찾지 못했어요.
오늘 해 둘 일
- 우리 아기의 개월 수를 세어 보세요. 교육부 보도자료 기준으로 생후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이 정부 지원 대상이에요. 통합반을 쓰는 2023년생이 36개월을 넘겼다면 제공기관에 먼저 물어보세요.
- 받고 있는 수당을 확인하세요.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받거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어야 3천 원 지원이 붙어요.
- 아이사랑 아동등록을 미리 해 두세요. 급할 때 등록부터 하면 시간이 걸려요. 이용신청서도 등록할 때 함께 작성해요. 통합반까지 쓰려면 직접 등록하세요.
- 가까운 제공기관 두세 곳을 찾아 두세요. 직장 근처도 되니 동선에 맞춰 고르세요.
-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하세요. 이용 당일 결제가 원칙이에요.
집으로 돌보미가 오는 방식이 더 맞는 집도 있어요. 그 제도는 아이돌봄 서비스 글에 이용 대상과 비용 지원 근거를 정리해 두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정직하게 남겨 둘 것들이에요.
통합반을 쓰는 36개월 이상 2023년생의 지원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교육부의 지원 대상 정의는 36개월 미만이고, 통합반 이용 나이는 2세반(2026년은 2023년생)까지예요. 두 기준을 잇는 문장은 이번에 연 문서에 없었어요.
통합반 급·간식 2,200원의 단위는 적혀 있지 않았어요. 한 번 기준인지 하루 기준인지는 제공기관에 물어보세요.
다자녀 동시 예약의 도입일은 아직 없어요. 교육부는 개선이 끝나면 아이사랑에 공지한다고 했어요.
2027년 이후 기준은 다루지 않았어요. 보건복지부 2026년 9월 1일 보도자료는 2027년도 예산안에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하는 안을 담았어요. 이 자료에 시간제보육 이야기는 없고, 지원 대상 문구가 바뀌는지도 적혀 있지 않아요.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원문은 찾지 못해 열지 않았어요. 보육사업안내는 자세한 내용을 이 문서로 넘기는데, 시행규칙이 나눈 일반 시간제보육과 긴급 시간제보육이 실제 예약에서 어떻게 갈리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출처
- 교육부,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도자료, 2026년 2월 24일 게시.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시간제보육 신청 안내, 시간제 보육 이용안내, 이용시 유의사항, 시간제보육 Q&A, 공지사항. 2026년 9월 29일 조회.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 서약서 전산화 안내 공지, 2025년 6월 12일 등록. 2026년 9월 29일 조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본문. 21쪽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조건, 272쪽 시간제보육 사업 개요, 274쪽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 구분을 확인했어요.
-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안내 보도자료, 2025년 12월 30일 게시.
- 교육부, 영유아보육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2026년 7월 21일 게시. 첨부 문서의 본문과 개정안을 확인했어요.
- 보건복지부,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보도자료, 2026년 9월 1일.
이 글은 2026년 9월 29일에 위 문서들을 직접 받아 확인한 내용이에요. 이용료와 지원 시간은 교육부 안내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예약 전에 아이사랑 안내와 이용할 제공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