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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ing2026-09-28 5 min read

3세 무상교육, 2027년 예산안에 담겼고 확정은 국회 심의 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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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토닥 편집팀육아 정보 편집팀

질병관리청,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WHO, AAP·CDC 등 공신력 있는 1차 출처를 근거로 정리·검수합니다. 편집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과 상의하세요.

📅 2026-09-28⏱️ 5 min read편집팀 소개편집·출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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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알아보는 부모라면 3세 무상교육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으셨을 거예요. 2027년 3월에 3세 반에 들어갈 아이를 둔 집이라면 두 가지가 궁금하실 거예요. 정말 확정된 건지, 그리고 한 달에 얼마를 덜 내게 되는지예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교육부가 2026년 9월 1일 낸 2027년도 예산안 보도자료는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사업에 6,429억 원을 편성했어요. 지원 대상은 기존 4·5세에서 3세 반까지 넓힌다고 적었어요. 2026년 4,703억 원보다 1,726억 원 많은 금액이에요.

다만 이것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이에요. 헌법 제54조는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고 적어요. 그리고 보도자료에는 3세 반에 한 달 얼마를 지원하는지, 몇 월부터인지가 적혀 있지 않아요.

범위를 먼저 한정할게요. 이 글은 교육부 보도자료 두 건과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예산 절차를 정한 헌법과 국가재정법을 직접 열어 옮긴 내용이에요. 시·도교육청이나 지자체가 따로 하는 3세 지원은 다루지 않았어요.

어떤 문서를 열었나

문서판 또는 날짜이 글에서 쓴 부분
교육부 보도자료, 유아 무상교육·보육 4·5세 확대2026년 3월 3일2026년 지원 항목, 단가, 인원, 예산
교육부 보도자료,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 117.6조 원 편성2026년 9월 1일본문과 붙임 설명자료의 무상교육·보육 예산
유아교육법시행 2026년 5월 19일제2조, 제24조
유아교육법 시행령공포 2026년 4월 14일제29조
영유아보육법시행 2026년 5월 19일제34조, 제38조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본문교육부누리과정 보육료 단가, 기준 연령
대한민국헌법, 국가재정법현행예산안 편성, 제출, 의결

9월 1일 보도자료는 게시물 화면에 본문이 없어요. 첨부된 한글 문서 파일에 본문과 설명자료가 들어 있어서, 그 파일을 내려받아 읽었어요.

3세는 이미 누리과정 무상교육 대상이에요

헷갈리기 쉬운 부분부터 짚을게요. 3세 무상교육이라는 말만 보면 지금 3세는 아무 지원이 없는 것처럼 읽혀요. 법령은 그렇지 않아요.

유아교육법 제24조제1항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한다고 적어요. 무상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겼어요. 같은 법 제2조는 유아를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로 정해요.

시행령 제29조가 그 범위를 정해요.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받으면 무상교육 대상이에요. 흔히 누리과정이라고 부르는 과정이에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어요. 1월 2일부터 3월 1일 사이에 만 3세가 된 유아도 대상으로 본다는 항이 따로 있어요.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는 월 28만 원이에요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는 어린이집 3세반부터 5세반의 누리공통과정 보육료를 소득과 관계없이 월 28만 원으로 적어요. 표에서 부모보육료 28만 원이 전부이고, 기관보육료 칸은 비어 있어요. 이 돈은 영유아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요.

반2026년 기준 출생2026년 부모보육료(월)
2세반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42만 6천 원
3세반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28만 원
4세반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28만 원
5세반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28만 원

유치원 쪽 기본 지원금인 유아학비 금액은 이번에 연 문서에 적혀 있지 않아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어요. 보육사업안내는 유치원에서 유아학비를 받는 아동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서 제외한다고 적어요. 두 지원을 겹쳐 받지 않는 구조예요.

정리하면, 3세도 누리과정 기본 지원은 이미 받고 있어요. 2027년 예산안이 넓히려는 것은 그 기본 지원 위에 부모가 따로 내던 비용이에요.

2026년 4·5세가 받는 추가 지원

교육부 2026년 3월 3일 보도자료는 그 비용을 이렇게 적어요.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 중인 비용, 곧 유치원 유아교육비와 방과후 과정비,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예요.

기관지원 항목월 단가인원연간 예산
공립유치원방과후과정비2만 원101,902명244억 5,600만 원
사립유치원유아교육비11만 원226,221명2,986억 1,200만 원
어린이집기타 필요경비7만 원175,318명1,472억 6,700만 원

계산식은 세 줄 모두 인원 곱하기 단가 곱하기 12개월이에요. 보도자료는 예산을 백만 원 단위로 적었고, 표는 그것을 억 원 단위로 옮긴 값이에요. 세 줄을 더하면 4,703억 원이고, 인원은 50만 3,441명이에요. 보도자료는 이를 약 50.3만 명(4세 24.8만 명, 5세 25.5만 명)으로 적었어요.

받는 방식에서 알아 둘 점이 세 가지 있어요.

  1. 신청은 따로 없어요. 2026년 3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지원해요. 부모는 기존에 내던 유치원 원비나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에서 그 금액만큼 차감받는 방식이에요.
  2. 단가는 2025년과 같아요. 보도자료는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의 기관유형별 지원 단가가 2025년과 동일하다고 적었어요.
  3. 실제 원비가 단가와 다를 때의 처리는 보도자료에 적혀 있지 않아요.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는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어린이집이 받는 돈이에요.

7만 원이 두 번 나와요

보육사업안내에도 7만 원이 나와요. 누리과정 아동 1인당 28만 원은 보육료로, 7만 원은 담당교사 처우개선비와 누리과정 운영지원비로 쓴다는 문장이에요. 시·도가 매달 담당교사 처우개선비와 누리과정 운영지원비로 지급하는 돈이라고 적혀 있어요.

3월 보도자료의 어린이집 월 7만 원은 이것과 달라요. 부모가 내던 기타 필요경비에서 빼 주는 무상교육·보육 지원이에요. 금액이 같아서 섞어 읽기 쉬운데, 받는 쪽과 쓰는 곳이 서로 다른 돈이에요.

2025년 5세부터 시작했어요

이 지원은 2025년 7월에 5세부터 시작했어요. 3월 보도자료 첨부 문서의 부제에는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에 3세부터 5세까지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힌다는 계획이 이미 적혀 있었어요.

연도대상인원예산출처
2025년(7월부터)5세27.8만 명1,289억 원3월 보도자료
2026년(3월부터)4·5세50.3만 명4,703억 원3월 보도자료
2027년 예산안3세 반까지적혀 있지 않음6,429억 원9월 보도자료

3월 보도자료는 효과로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동향을 인용했어요. 2025년 12월 유치원 납입금이 2024년 12월보다 26.6% 줄었다는 수치예요. 물가 통계의 유치원 납입금 항목이 움직인 폭이라, 집마다 줄어든 폭과는 다를 수 있어요.

2027년 예산안에 적힌 문장

9월 1일 보도자료 본문에 한 문단이 있어요.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사업에 6,429억 원을 투자하고, 전년 대비 1,726억 원을 증액해 지원 대상을 기존 4·5세에서 3세 반까지 확대한다는 문장이에요.

붙임 설명자료에는 같은 내용이 한 줄 더 있어요. 2027년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완수를 위해 3세 반으로 확대하고, 사업 예산이 2026년 4,703억 원에서 2027년 6,429억 원이 된다는 줄이에요.

항목2026년2027년 예산안차이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4,703억 원6,429억 원1,726억 원 증가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3,262억 원5,269억 원2,007억 원 증가
두 사업을 묶은 유보통합 국정과제 추진7,965억 원1조 1,698억 원3,733억 원 증가
영유아보육료3조 6,635억 원3조 7,959억 원1,324억 원 증가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의 2026년 금액은 설명자료의 세부 줄(인건비 지원기관 750억 원, 미지원기관 2,512억 원)을 더한 값이에요. 무상교육·보육과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을 더하면 유보통합 국정과제 추진 금액과 맞아요.

영유아보육료의 3% 인상은 0세부터 2세 영아의 보육료 지원단가 이야기예요. 3세반 누리과정 보육료 28만 원이 바뀐다는 문장은 보도자료에 없어요.

보도자료에 없는 것

궁금한 것2027년도 예산안 보도자료
3세 반 한 달 지원 단가적혀 있지 않음
4·5세와 같은 단가인지적혀 있지 않음
지원 시작 달적혀 있지 않음
지원 항목(유아교육비, 방과후과정비, 기타 필요경비)적혀 있지 않음
신청이 필요한지적혀 있지 않음

본문과 설명자료에서 3세 반을 다룬 자리는 두 곳이에요. 두 곳 모두 확대한다는 문장과 금액만 적었어요.

1,726억 원을 3세 아이 수로 나눠 단가를 짐작하는 것도 권하지 않아요. 3세 반 인원도, 몇 달 치 예산인지도 적혀 있지 않아서 나눌 기준이 없어요. 2025년 5세 지원도 연초가 아니라 7월에 시작했어요. 몇 달 치인지 모르고 나누면 단가가 크게 달라져요.

예산안은 이렇게 확정돼요

예산안이 확정되기까지의 순서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적혀 있어요.

  1. 정부 편성: 국가재정법 제32조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예산안을 편성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 승인을 얻도록 적어요. 9월 1일 보도자료는 국무회의 종료 시에 보도하도록 배포됐어요.
  2. 국회 제출: 국가재정법 제33조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내도록 적어요. 헌법 제54조제2항은 90일 전으로 적어요.
  3. 국회 심의와 의결: 헌법 제54조는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고 적어요.

국가재정법 제2조는 회계연도가 매년 1월 1일에 시작한다고 적어요. 그래서 2027년도 예산안의 헌법상 의결 기한은 2026년 12월 2일이에요.

금액이 그대로 갈지는 의결을 봐야 알아요. 헌법 제57조가 막는 것은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만드는 일이에요. 줄이는 경우는 이 조문이 다루지 않아요.

한 가지 더 짚을게요. 설명자료의 총괄표 제목에는 최종 심의 결과라는 말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같은 표에서 2027년 칸의 이름은 예산안이고, 보도자료 배포 시점도 국무회의 종료 시예요. 국회 의결 결과를 담은 표로 읽으면 안 돼요.

2026년 9월 28일에 교육부 보도자료 게시판 목록을 확인했어요. 9월 1일 예산안 이후 3세 무상교육이나 국회 확정 결과를 제목에 단 보도자료는 없었어요.

2027년 3월 3세 반을 앞둔 집이 할 일

  1. 우리 아이의 반을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 보육사업안내 표는 출생연도로 반을 나눠요. 이 표에서 2023년생은 2세반이에요. 같은 방식이 이어진다면 2023년생이 2027년 3세반이 되는데, 2027년도 표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2. 조기입학을 생각한다면 3년 규칙을 보세요. 보육사업안내는 2023년 1월 2일부터 3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원하면 2026년에 3세반으로 조기입학할 수 있다고 적어요. 다만 누리과정 지원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어서, 그 뒤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다는 주의가 함께 붙어 있어요.
  3. 지금 내는 돈을 항목별로 나눠 두세요. 어린이집이라면 누리과정 보육료 28만 원은 이미 지원되고 있어요. 유치원은 유아학비가 기본 지원인데, 그 금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2026년 기준으로 새 지원이 덜어 주는 쪽은 유치원 원비와 방과후과정비,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같은 부모 부담분이에요. 영유아보육법 제38조제2항은 어린이집이 필요경비를 처음 받을 때 수납목적과 사용계획을 보호자에게 설명하도록 적어요.
  4. 국회 의결 뒤 발표를 확인하세요. 헌법상 의결 기한은 12월 2일이에요. 3세 반 단가와 시작 달이 적힌 자료가 나오면, 그 숫자로 우리 집 부담을 다시 계산하는 편이 정확해요.

지금 4·5세 반에 다니는 아이가 있다면, 원비나 필요경비 고지서에 차감 금액이 찍혀 있는지 한 번 보세요. 3월 보도자료가 적은 지원 방식이 바로 그 차감이에요.

3세반부터 5세반 보육료 28만 원이 다른 지원과 함께 어디에 놓이는지는 2026년 출산·육아 정부 지원금 총정리의 표에서 볼 수 있어요.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할 때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지원으로 바뀌는 흐름은 아동수당·부모급여·양육수당 정리에, 예산안에 함께 담긴 교사 대 아동비율의 현재 기준은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에 정리해 두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정직하게 남겨 둘 것들이에요.

유치원 유아학비 기본 금액은 다루지 않았어요. 이번에 연 보육사업안내는 어린이집 쪽 문서라 유치원 지원 단가가 적혀 있지 않고, 유치원 쪽 문서는 열지 않았어요.

3세 반의 단가, 시작 달, 지원 항목, 신청 방법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2027년도 예산안 보도자료에 적혀 있지 않아요.

국회 제출일과 심의 경과는 이번에 연 교육부 문서에 적혀 있지 않았어요. 국회 쪽 자료는 열지 않았어요.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의 자체 3세 지원은 다루지 않았어요. 지역마다 따로 하는 지원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글의 숫자는 모두 교육부 문서의 전국 기준이에요.

출처

이 글은 2026년 9월 28일에 위 문서들을 직접 받아 확인한 내용이에요. 예산안은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고, 실제 지원은 이후 교육부와 시·도의 안내에 따라 정해져요. 입학을 앞두고 있다면 다니려는 기관과 관할 교육청이나 시·군·구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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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육아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전문 의료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건강이나 발달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소아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베이비토닥 편집팀이 질병관리청·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WHO·AAP·CDC 등 1차 출처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편집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닙니다. 편집·출처 정책 · 편집팀 소개

❓ 자주 묻는 질문 (FAQ)

2027년부터 3세도 무상교육이 확정됐나요?

아직 확정이 아니에요. 교육부가 2026년 9월 1일 낸 2027년도 예산안 보도자료에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사업을 6,429억 원으로 편성하고 지원 대상을 3세 반까지 넓힌다는 문장이 있어요.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한 안이고, 헌법 제54조에 따라 국회가 심의·확정해요. 헌법이 정한 국회 의결 기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이라, 2027년도 예산은 2026년 12월 2일이 기한이에요.

3세 반은 한 달에 얼마를 지원받나요?

2027년도 예산안 보도자료에는 3세 반 지원 단가가 적혀 있지 않아요. 2026년 4·5세 단가는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월 2만 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월 11만 원,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월 7만 원이에요. 3세 반에 같은 단가를 적용한다는 문장은 이번에 연 두 보도자료 어디에도 없어요.

3세는 지금도 누리과정 지원을 받지 않나요?

받아요. 유아교육법 제24조와 시행령 제29조는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받으면 무상교육 대상으로 적어요.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는 어린이집 3세반부터 5세반의 누리공통과정 보육료를 소득과 관계없이 월 28만 원으로 적어요. 2027년 예산안이 넓히려는 것은 이 기본 지원 위에 부모가 따로 내던 비용을 덜어 주는 사업이에요.

2026년 4·5세 지원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교육부 2026년 3월 3일 보도자료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내던 유치원 원비나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에서 지원 금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이라고 적어요. 지원은 2026년 3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이뤄진다고 적혀 있어요.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7만 원과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7만 원은 같은 돈인가요?

다른 돈이에요. 보육사업안내는 누리과정 아동 1인당 28만 원은 보육료, 7만 원은 3세반부터 5세반 담당교사 처우개선비와 누리과정 운영지원비로 쓴다고 적어요. 교육부 3월 보도자료의 월 7만 원은 부모가 내던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에서 빼 주는 무상교육·보육 지원이에요. 금액만 같아요.

국회에서 금액이 바뀔 수도 있나요?

헌법 제57조가 막는 것은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만드는 일이에요. 줄이는 경우는 이 조문이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3세 반 확대 예산이 얼마로 정해졌는지는 국회 의결 결과를 보고 확인하는 것이 맞아요. 2026년 9월 28일에 교육부 보도자료 게시판을 확인했을 때 국회 확정 결과를 알리는 자료는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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