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가 태어나고 기저귀값을 따져 보다가 기저귀 바우처라는 말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곧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집은 저소득층이 아닌데 해당이 될까.
결론부터 적을게요. 보건복지부가 낸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는 기저귀 바우처 대상 가운데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00%로 넓힌다고 적어요. 시점은 2026년 7월부터예요. 2026년 9월 28일 오전에 연 복지로 상세 페이지도 이 두 가구의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적고 있었어요.
한 가지를 먼저 짚을게요. 여기서 소득은 연봉이나 신고한 소득이 아니에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해요. 그래서 내 월급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이 이번 달 건강보험료 고지액이에요.
범위도 한정할게요. 이 글은 지침 원문과 복지로 페이지에 적힌 문장만 옮겨요. 시·도가 따로 정하는 예외 지원 기준은 지역마다 달라서 다루지 않았어요.
어떤 문서를 열었나
두 문서를 2026년 9월 28일 오전 11시 무렵에 직접 내려받아 읽었어요.
| 문서 | 판 | 소관 |
|---|
|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 2026년 1월 6일 게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장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 복지로 복지서비스 상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기준연도 2026, 페이지 데이터 최종 변경 표기 2026년 7월 30일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지침은 560쪽짜리 PDF라서 이 사업이 나오는 쪽만 찾아 읽었어요. 아래 쪽수는 인쇄된 쪽번호예요.
기저귀 바우처 대상은 다섯 갈래예요
모든 갈래에 공통으로 붙는 조건부터 볼게요. 먼저 만 2세 미만 영아를 키우는 가구여야 해요. 그리고 지침 348쪽의 신청 자격대로 그 영아가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지원은 가구 단위가 아니라 영아별이라서, 쌍둥이나 삼둥이는 아이마다 각각 받아요.
외국인 영아라면 국적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외국인 영아는 부모 가운데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대상이 돼요. 부모가 모두 외국 국적인 경우와 국외 이주자는 지원 제외자로 적혀 있어요. 다만 난민협약에 따른 난민, 특별기여자,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은 자격 요건을 채우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따로 적어요.
그 위에 가구 조건이 다섯 갈래로 나뉘어요. 지침 346쪽의 표를 옮길게요.
| 갈래 | 누구 | 소득 기준 |
|---|
| 기초생활보장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자격 확인(참고 소득수준 30%에서 50%) |
|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경감, 자활,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가구 | 자격 확인(참고 50%)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자격 확인(참고 60%, 청소년한부모 72%) |
| 장애인 가구 | 부, 모, 영아 가운데 한 사람이 일반장애인으로 등록 |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00%로 |
| 다자녀 가구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00%로 |
위의 세 갈래는 이미 가진 자격을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수급자 증명서나 차상위 확인서처럼 자격이 확인되면 적합으로 판정해요. 표의 퍼센트는 지침이 참고로 적은 값이에요.
아래 두 갈래가 이번에 바뀐 자리예요. 이 두 가구는 자격증이 아니라 소득으로 판정해요.
2026년 7월에 바뀐 것
지침은 같은 내용을 여러 자리에 반복해 적어요. 대상자 선정 절차(345쪽), 지원대상(346쪽), 구비서류(350쪽), 적합 판정(354쪽과 355쪽), 국고보조 표(10쪽)마다 80%에서 100%로, 2026년 7월부터라는 표기가 붙어 있어요. 346쪽의 문장을 그대로 옮길게요.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대상 지원기준 완화(기준 중위소득 80% → 100%, ‘26.7월~)
지침 앞쪽의 주요 변경내용 대비표도 같아요. 2025년도 칸에는 80% 문장만 있고, 2026년도 칸에 이 완화 문장을 새로 넣었어요.
지침은 1월에 나온 문서라서 7월 시행을 미리 적은 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적용됐는지는 복지로를 함께 봤어요. 복지로 상세 페이지의 선정기준 칸은 두 가구를 이렇게 적고 있었어요.
| 복지로 선정기준 칸 | 문장 |
|---|
| 장애인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 다자녀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이 칸에는 80%라는 숫자가 더 이상 없어요.
연혁 줄 하나는 2025년으로 적혀 있어요
정직하게 적어 둘 자리가 있어요. 같은 지침 342쪽 사업 연혁에는 이 완화가 2025년 7월로 적힌 줄이 하나 있어요. 나머지 자리와 변경 대비표는 모두 2026년 7월이에요. 어느 쪽이 오기인지 문서가 직접 밝히지는 않지만, 대비표의 2025년도 칸에 이 문장이 없다는 점은 확인했어요.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의 뜻
장애인 가구는 부, 모, 영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예요. 지침은 장애 정도를 따로 나누지 않고 일반장애인 등록이라고만 적어요.
다자녀 가구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예요. 지원은 그 안의 만 2세 미만 영아별로 해요. 지침 354쪽에 예시가 있어요. 둘째를 신청하는 날 첫째도 만 2세 미만이면 첫째 아이도 함께 지원한다는 문장이에요. 둘째를 신청하는 날 첫째의 나이를 꼭 함께 확인해 보세요.
우리 집이 100% 이하인지 보는 표
판정 방법은 지침 355쪽에 있어요. 가구원 수는 신청일 기준으로 세고,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해요. 신청일 기준으로 확인되는 최근월 부과액을 보는 것이 원칙이에요.
지침 358쪽의 2026년 판정기준표를 옮길게요. 단위는 원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뺀 금액이에요.
| 가구원 수 | 소득기준 100%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4,200,000 | 151,148 | 83,625 | 152,775 |
| 3인 | 5,360,000 | 195,073 | 137,279 | 197,469 |
| 4인 | 6,495,000 | 236,378 | 172,901 | 240,050 |
| 5인 | 7,557,000 | 274,221 | 220,149 | 279,461 |
| 6인 | 8,556,000 | 309,777 | 264,935 | 318,043 |
같은 쪽의 80% 표와 직장가입자 칸만 나란히 놓으면 이만큼 넓어졌어요. 차이는 제가 두 표를 빼서 구한 값이에요.
| 가구원 수 | 80% 직장가입자 | 100% 직장가입자 | 늘어난 폭 |
|---|
| 2인 | 121,170 | 151,148 | 29,978 |
| 3인 | 153,904 | 195,073 | 41,169 |
| 4인 | 187,565 | 236,378 | 48,813 |
| 5인 | 216,335 | 274,221 | 57,886 |
| 6인 | 248,148 | 309,777 | 61,629 |
부모와 아이 둘인 집이라면 4인 줄을 보면 돼요. 직장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236,378원 이하가 기준선이에요. 7월 전 기준선 187,565원보다 4만 8천원 남짓 올라갔어요.
가구원 수는 이렇게 세요
지침 355쪽이 적은 포함 대상은 넷이에요.
- 출생아, 즉 영아 본인
- 영아의 부모(사실혼 관계도 포함)
- 부모의 자녀 가운데 직장이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녀
- 부모와 주민등록상 같은 곳에 살고, 건강보험상 같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나 같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등록된 조부모
다자녀 판정과 얽히는 예외도 몇 가지 적혀 있어요.
- 재혼 가구에서 전 배우자와의 자녀가 주민등록에 함께 올라 있으면 가구원과 다자녀로 인정해요.
- 부모의 이혼으로 형제자매가 다른 부모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구원에서 빠지고, 다자녀 판정에서도 빠져요(Q&A 412쪽).
- 시설보호나 가정위탁 중인 자녀는 다자녀와 가구원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 소득이 있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는 자녀는 가구원 수에서 빠져요. 다만 Q&A 415쪽은 재혼 전 출산한 성인 자녀도 같은 주소지라면 다자녀 인정은 가능하다고 적고, 그 자녀의 보험료는 합산하지 않는다고 적어요.
- 사망한 자녀는 가구원 수와 다자녀 산정에 넣지 않아요(Q&A 414쪽).
맞벌이는 낮은 쪽 보험료를 절반만 더해요
보험료를 어떻게 합치는지는 356쪽에 있어요.
| 부부 상황 | 적용하는 보험료 |
|---|
| 한 사람이 직장가입자, 배우자는 그 피부양자 | 가입자의 보험료 |
| 같은 건강보험증번호의 지역가입자 | 그 세대에 부과된 보험료 |
| 각자 직장가입자이거나 서로 다른 지역가입자 | 부부 보험료 합산 |
| 맞벌이 부부 | 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맞벌이라면 이 마지막 줄이 커요. 두 사람 보험료를 그대로 더해 표와 비교하면 기준을 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낮은 쪽을 절반만 더한 값으로 다시 맞춰 보세요. 지역가입자 부부가 맞벌이로 인정받으려면 각자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연말정산 같은 조정분이 붙은 달은 정상월분으로 봐요.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의 4월분은 3월분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혀 있어요.
휴직 중이라면 판정이 달라져요
산모나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는 357쪽에 표가 있어요.
| 휴직 기간 | 낼 서류 | 급여 여부 | 판정 |
|---|
| 1개월 미만 | 없음 | 해당 없음 | 휴직 직전의 건강보험료 |
| 1개월 이상 | 휴직증명서 | 무급 | 소득 없음 |
| 1개월 이상 | 휴직증명서 | 유급 | 최근월 급여액에 본인부담률을 곱한 값 |
휴직수당은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적혀 있어요. 같은 쪽의 보수월액에 들어가지 않는 항목 목록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들어 있어요. 휴직 중인 가족이 있다면 휴직증명서를 미리 챙겨 두세요.
받는 금액과 60일 규칙
금액은 363쪽 표에 있어요.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도 기저귀 금액은 다른 대상과 같아요.
| 지원 유형 | 월 금액 |
|---|
| 기저귀 | 90,000원 |
| 기저귀와 조제분유 | 200,000원 |
| 조제분유 추가 | 110,000원 |
조제분유는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추가돼요. 기저귀 지원 대상 가운데 산모의 사망이나 특정 질병 등으로 의사가 모유수유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 아동인 경우가 그 사유예요. 지침 구조상 다자녀 가구라는 사실만으로 분유가 붙지는 않아요.
60일을 넘기면 두 달 치가 줄어요
지원은 최대 24개월이에요. 그런데 몇 개월을 받는지는 신청일로 정해져요. 출생일로부터 60일 안(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면 24개월 모두 받고, 그 뒤에는 신청일부터 계산해요. 364쪽 표의 일부를 옮길게요.
| 신청한 때 | 받는 개월 | 기저귀 총액 |
|---|
| 출생일부터 60일째 날까지 | 24개월 | 2,160,000원 |
| 61일째 날부터 3개월째 날의 전날까지 | 22개월 | 1,980,000원 |
| 3개월째 날부터 4개월째 날의 전날까지 | 21개월 | 1,890,000원 |
| 6개월째 날부터 7개월째 날의 전날까지 | 18개월 | 1,620,000원 |
| 12개월째 날부터 13개월째 날의 전날까지 | 12개월 | 1,080,000원 |
| 23개월째 날부터 24개월째 날의 전날까지 | 1개월 | 90,000원 |
두 번째 줄을 보세요. 60일을 넘기면 23개월이 아니라 22개월이에요. 하루 차이로 두 달 치, 18만원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60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인정한다고 적혀 있어요.
지침 360쪽의 예시도 옮길게요. 2025년 12월 30일에 태어난 아기를 2026년 2월 1일에 신청했고, 결정 통지가 2월 5일에 났어요. 60일 안이라 24개월분이 나오고, 통지 다음 날인 2월 6일부터 2028년 2월 5일까지 쓸 수 있어요.
7월 전에 태어난 아기라면
지침의 일반 규칙은 두 가지예요.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고, 60일을 넘긴 신청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해요. 이 규칙대로라면 7월 전에 태어나 60일이 지난 아기는 신청한 날부터 남은 개월 수를 받게 돼요.
7월 전에 태어난 아기에게만 따로 붙는 경과 규정은 이번에 읽은 장과 복지로 페이지에 없었어요. 7월 전에 80% 기준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가구만을 위한 재판정 절차도 따로 적혀 있지 않았어요.
대신 소급에 관한 일반 원칙은 있어요. Q&A 411쪽은 바우처는 기본적으로 소급 처리가 안 된다고 적어요. 예외로 적힌 것은 지원 요건을 채운 사람을 담당자 착오로 부적합 판정한 경우 하나예요. 이때도 신청 당시 적합했다는 소명자료를 붙인 보건소장 결재 공문을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보내야 보정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예요. 7월 전의 부적합은 당시 기준인 80%로 판정한 것이라 이 예외에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 새 기준으로 대상이 되는 가구라면 지난 달을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보고, 지금 신청하는 날이 받는 개월 수를 정한다는 점부터 챙기세요. 날짜를 더 늦추지 말고 보건소에 바로 물어보세요.
신청하는 곳과 서류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이에요. 관할 시·군·구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해요. 복지로 페이지가 적은 온라인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임신출산,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순서예요.
출생신고가 먼저예요. Q&A 404쪽은 주민등록번호를 받기 전에는 신청이 안 된다고 적어요. 60일 시계는 출생일부터 돌고 있으니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흐름이 가장 안전해요.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가 챙길 서류는 350쪽에 있어요.
| 서류 | 비고 |
|---|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쓰면 갈음 |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 맞벌이면 부부 모두 |
|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보험료 확인이 안 되면 급여명세서 등 |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구원 수 확인 자료 | 다자녀가 등본에서 확인되면 가족관계증명서 생략 가능 |
| 일반장애인등록증 | 장애인 가구 확인용, 담당자 확인 서류 목록에 있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건강보험증, 보험료 자료, 가구원 확인 자료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가족관계증명서는 이 생략에서 빠져요.
결정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건소가 하고, 결과는 우편, 이메일, 문자 가운데 하나로 와요. 바우처는 결정 통보 다음 날부터 쓸 수 있어요.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이의신청서를 보건소에 내면 돼요.
기준을 넘는다면, 시·도 예외 지원
100%를 넘는다고 끝은 아니에요. 지침 348쪽은 기본 대상의 소득 수준을 넘더라도 광역 시·도지사가 자체 기준을 정해 추가 지원할 수 있다고 적어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예외 지원은 자치단체의 별도 예산 범위 안에서 하고, 같은 시·도 안에서는 되도록 같은 기준을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시·군·구가 시·도 기준보다 더 넓히면 그 초과분은 시·군·구 예산으로 부담해요. 그리고 예외 지원 대상자가 다른 시·군·구로 이사하면 자격이 자동으로 중지돼요. 기본 대상자는 전출입 때 자료가 자동으로 옮겨진다고 적혀 있어서, 두 경우가 달라요.
우리 시·도의 예외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영아 주소지 보건소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빨라요.
바우처를 쓸 때 걸리는 것
바우처는 결정 통보 다음 날부터 3개월 단위로 국민행복카드에 들어와요. 못 쓴 잔액은 지원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월되고, 끝난 다음 날 소멸해요. BC, 삼성, 롯데, KB국민, 신한 가운데 이미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새로 만들지 않아도 돼요.
쓸 때 자주 걸리는 자리를 지침에서 골라 적을게요.
- 결제되는 구매처가 카드사마다 달라요. 371쪽 표에 카드사별 온라인몰과 매장이 나뉘어 있고, 롯데슈퍼는 사용할 수 없다고 따로 적혀 있어요.
- 온라인 구매의 배송비는 바우처로 결제되지 않아요(Q&A 409쪽).
- 죽 형태의 이유식은 조제이유식에 들어가지 않아 결제되지 않아요.
- 기저귀만 지원받는 경우 분유를 카드로 사면 그 금액은 본인에게 청구돼요.
- 잔액보다 많이 사면 초과분은 본인 부담이에요.
국민행복카드로 받는 다른 지원이 궁금하다면 첫만남이용권 사용처와 기한을, 출산과 육아 지원금 전체 얼개는 2026년 출산·육아 정부 지원금 총정리를 함께 보세요. 바우처로 살 기저귀 사이즈가 고민이라면 아기 기저귀 사이즈 고르는 법에 정리해 두었어요.
신청 전에 확인할 순서
- 가구원 수를 세세요. 영아, 부모,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자녀, 같은 세대로 등록된 조부모까지예요.
- 최근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확인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빼고, 맞벌이면 낮은 쪽을 절반만 더해요.
- 판정기준표와 맞춰 보세요. 4인 직장가입자라면 236,378원 이하예요.
- 출생 60일을 넘기지 마세요. 넘기면 22개월부터 시작해요.
- 보건소나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기준을 조금 넘는다면 시·도 예외 지원이 있는지 같은 자리에서 물어보세요.
확인하지 못한 것
시·도별 예외 지원 기준은 확인하지 않았어요. 지침은 시·도가 정한다고만 적고, 시·도 공고는 이번에 열지 않았어요.
7월 전 부적합 가구만을 위한 재판정 절차는 이번에 읽은 쪽에 적혀 있지 않았어요. 소급은 Q&A 411쪽이 기본적으로 불가하다고 적고, 담당자 착오로 잘못 부적합 판정한 경우만 보정을 검토한다고 적어요.
연혁 줄의 2025년 7월 표기가 오기인지는 문서가 직접 밝히지 않아요. 본문 여러 자리와 변경 대비표, 복지로 페이지는 모두 2026년 7월 시행과 100% 기준에 맞아요.
복지로 페이지의 2026년 7월 30일은 페이지 데이터에 적힌 최종 변경 표기예요. 100% 기준이 적용된 날짜로 적힌 값은 아니에요.
출처
- 보건복지부, 2026 모자보건사업 안내 게시물(2026년 1월 6일 작성, 출산정책과)과 PDF 첨부. 인쇄 쪽 10쪽 국고보조, xv쪽 주요 변경내용, 341쪽부터 372쪽까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본문, 404쪽부터 416쪽까지 Q&A를 확인했어요.
- 복지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상세.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칸을 확인했어요.
이 글은 2026년 9월 28일 오전 11시 무렵에 위 문서들을 직접 받아 확인한 내용이에요. 지침과 복지로 안내는 바뀔 수 있고, 실제 판정은 신청일의 건강보험료와 가구 상황에 따라 보건소가 해요. 신청 전에 영아 주소지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