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아이를 난임 시술로 만났다면, 둘째를 생각할 때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죠. 첫째 때 쓴 횟수가 그대로 남아 있는지, 아니면 다시 채워지는지예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다시 세요. 보건복지부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는 난임 시술 지원 횟수를 출산당 25회로 적어요.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예요. 출산한 뒤 다음 임신을 준비하면 앞서 쓴 횟수는 셈에서 빼고 25회를 새로 받는다고 Q&A에 적혀 있어요.
조건이 두 가지 붙어요. 하나, 여기서 말하는 출산에는 임신 20주 이후의 사산도 포함돼요. 둘, 새 25회를 받으려면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재등록을 해야 해요. 아이를 낳으면 저절로 바뀐다고 적혀 있지는 않아요.
범위도 먼저 적어 둘게요.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 사업이에요. 안내는 스스로를 최소한의 표준운영지침이라고 부르고, 지자체가 세부 기준을 따로 세우면 지자체의 규정이 우선한다고 적어요. 그래서 이 글의 숫자는 보건복지부 공통지침의 숫자예요. 사는 지역에서 더 얹어 주는 지원이 있는지는 관할 보건소에 확인해 주세요. 시술 방법이나 성공률 같은 의학적인 판단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아요.
어떤 문서를 열었나
보건복지부 게시판에 올라온 안내 PDF를 내려받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장과 그 뒤에 붙은 Q&A, 서식을 쪽마다 읽었어요.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본문을 받아 조문을 확인했어요.
| 문서 | 판 | 소관 |
|---|
|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 2026년 1월 6일 게시, PDF 560쪽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 모자보건법 | 시행 2026년 9월 10일, 법률 제21777호 | 보건복지부 |
아래에 적는 쪽수는 모두 책에 인쇄된 번호예요. PDF 뷰어의 쪽 번호와는 30쪽 차이가 나요.
25회는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예요
안내 131쪽 지원내용에 한 줄로 적혀 있어요. 지원시술횟수는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예요. 체외수정 20회는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를 합친 숫자예요.
| 시술 | 출산당 횟수 | 1회 최대 지원금액 |
|---|
| 체외수정 신선배아 | 신선과 동결을 합쳐 20회 | 110만원 |
| 체외수정 동결배아 | 신선과 동결을 합쳐 20회 | 50만원 |
| 인공수정 | 5회 | 30만원 |
2024년 11월부터는 나이 구분이 없어요. 그 전에는 만 45세 이상이면 신선배아 90만원, 동결배아 40만원, 인공수정 20만원이 상한이었어요. 지금은 44세 이하와 같은 금액이에요.
숫자가 이렇게 바뀌어 왔어요
안내 125쪽부터 127쪽까지의 추진경과를 시기순으로 옮길게요.
| 시기 | 바뀐 내용 |
|---|
| 2024년 1월 | 광역 시·도에서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없애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 |
| 2024년 2월 | 건강보험 체외수정 횟수를 신선 9회, 동결 7회, 추가 4회를 합친 20회로 통합 |
| 2024년 11월 |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바꾸고 나이 구분 폐지 |
| 2026년 1월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냉동난자 해동비 지원 |
이 글의 질문에 답하는 줄은 세 번째예요. 전에는 부부 한 쌍에 25회였어요. 2024년 11월부터는 출산 한 번마다 25회가 기준이에요. 안내의 변경 표 비고에는 둘째아 이상 출산 시 시술 횟수 확대라고 적혀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센다는 말의 뜻
안내 162쪽 Q&A가 이 질문을 그대로 다뤄요. 답을 옮길게요.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한 뒤 추가 임신을 원하면 기존에 받은 지원 횟수는 전부 차감되며, 새롭게 25회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문장이에요. 같은 답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붙어 있어요.
차감이라는 낱말이 헷갈릴 수 있어요. 남은 횟수에서 뺀다는 말로 읽으면 뜻이 거꾸로 돼요. 같은 쪽의 예시를 보면 앞서 쓴 횟수를 셈에서 지운다는 뜻이라는 게 보여요.
안내에 실린 예시
| 항목 | 내용 |
|---|
| 첫째 | 체외수정 5회차에 임신, 2023년 2월 출산 |
| 2024년 10월 20일 | 둘째를 위해 체외수정 누적 8회차 진행 중 |
| 2024년 11월 1일부터 | 첫째 때 쓴 5회를 빼고 둘째 3회만 반영 |
| 안내의 답 | 둘째 체외수정 3회차 |
누적 8회차가 3회차로 다시 잡힌 셈이에요. 첫째 때 쓴 5회가 셈에서 사라졌어요.
같은 쪽에 단서가 하나 더 있어요. 출산한 뒤 2024년 11월 1일 전에 이미 시술을 다시 시작했다면, 20회와 5회에서 그 사이에 쓴 횟수를 뺀 만큼이 적용된다고 적어요. 위 예시가 바로 그 경우예요. 둘째를 위해 쓴 3회는 셈에 그대로 남았어요.
건강보험 횟수와 지원 횟수는 같이 움직여요
난임 시술에는 셈이 두 개 있어요. 건강보험이 급여를 적용하는 횟수와, 보건소가 시술비를 지원하는 횟수예요. 안내는 두 셈을 묶어 둬요.
131쪽은 시술비 지원사업의 횟수 차감을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및 횟수 차감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적어요. 162쪽 Q&A도 시술비 지원사업이 급여인정 횟수의 적용기준과 같다고 적어요. 그래서 출산 뒤 건강보험 횟수가 새로 잡히면 지원 횟수도 같은 기준으로 새로 잡혀요.
출산에는 20주 이후 사산도 들어가요
여기서 출산은 아이가 살아서 태어난 경우만이 아니에요. 안내는 출산에 사산을 포함하고, 사산을 임신 20주 이후 태아 사망으로 임신이 종결된 경우로 적어요. 재등록 Q&A의 각주는 20주 1일부터라고 날짜를 더 좁혀 적었어요.
지원결정통지서와 시술확인서 서식에도 출산 횟수 칸이 있어요. 칸 아래 주석은 생존아와 사산아 출산을 모두 포함해 적으라고 하고, 다태아 출산은 출산 1회로 센다고 적어요. 쌍둥이를 낳았다면 출산은 한 번으로 잡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찾지 못했어요. 임신 20주가 되기 전에 임신이 끝난 경우를 출산으로 세는지 적은 문장은 이번에 연 쪽에서 보지 못했어요. 안내가 출산에 넣는다고 적은 것은 생존아 출산과 20주 이후의 사산이에요. 그보다 이른 경우라면 시술 기관이나 관할 보건소에 확인해 주세요.
새 25회는 시술재등록을 거쳐야 받아요
안내 164쪽 Q&A는 시술 이력과 출산 이력이 함께 있는 부부가 시술재등록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를 새로 받는다고 적어요. 절차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 부부가 시술 재등록 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작성해요.
- 시술지정 의료기관이 재등록 관련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내요.
- 재등록을 거쳐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를 새로 받아요.
신청서 양식과 첨부서류 목록은 안내에 실려 있지 않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술지정 의료기관을 통해 안내받는다고만 적혀 있어요. 재등록에 며칠이 걸리는지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지원결정통지서 서식의 준수사항에도 같은 뜻의 문장이 있어요. 난임시술 이력이 있는 부부가 다음 임신을 위한 지원 횟수 25회를 다시 받으려면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재등록이 필요하다는 문장이에요. 통지서를 받을 때마다 이 문장이 함께 따라오는 셈이에요.
자연임신으로 낳았어도 재등록이에요
안내는 시술을 받다가 자연임신으로 출산한 경우도 따로 적어요. 이때도 보조생식술을 다시 받으려면 재등록해야 한다는 답이에요. 같은 답의 마지막 문장은 보조생식술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여성 가운데 출산(자연임신 포함)을 한 여성이 보조생식술을 다시 받기를 원하면 재등록해 달라고 적어요. 임신이 어떻게 됐든 시술 이력이 있다면 재등록부터 확인하면 돼요.
횟수가 줄지 않는 경우와 줄어드는 경우
시술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횟수가 줄어드는지는 멈춘 이유에 따라 갈려요. 안내 131쪽과 165쪽을 합쳐 표로 옮길게요.
| 멈춘 이유 | 건강보험 횟수 | 시술비 지원 |
|---|
| 공난포(난자 미채취) | 차감하지 않음 | 한도 안에서 본인부담금 합계의 90% |
| 미성숙 또는 비정상 난자만 채취되어 수정 가능한 난자를 얻지 못함 | 차감하지 않음 | 한도 안에서 본인부담금 합계의 90% |
| 의학적 판단이나 개인 사정으로 중단했고 건강보험 횟수가 차감된 경우 | 차감됨 | 상한액 안에서 청구 가능 |
앞의 두 줄은 의료진 판단에 따른 비자발적 중단이에요. 안내는 이때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안에서 지원한다고 적어요. 다만 비급여와 약제비는 이 90%에서 빠지고, 난자채취일이 2024년 11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적혀 있어요.
멈춘 뒤에는 서류를 다시 챙겨야 해요. 중단이나 종료가 되면 통지서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그 통지서를 다시 쓸 수 없어요. 신청서를 다시 내고 새 통지서를 의료기관에 내야 정부지원 시술을 시작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한 번에 얼마까지 받나
상한액이 그대로 나오는 구조는 아니에요. 안내 140쪽이 계산 방법을 적어요.
- 일부·전액 본인부담금은 합계의 90%까지 인정해요.
-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이에요.
- 착상유도제와 유산방지제는 각각 최대 20만원이에요.
- 냉동난자를 쓸 때 해동비는 최대 30만원이에요.
- 이것을 모두 더한 금액은 시술별 상한액을 넘지 못해요.
안내에 실린 예시를 옮길게요. 1회차 신선배아 시술이에요.
| 청구 항목 | 청구액 | 인정액 |
|---|
|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 100만원 | 90만원 |
| 배아동결비 | 40만원 | 30만원 |
| 유산방지제 | 15만원 | 15만원 |
| 합계 | 155만원 | 135만원이지만 상한 110만원 지급 |
인정액을 더하면 135만원인데, 신선배아 상한이 110만원이라 110만원만 나와요. 청구한 금액을 다 받는 게 아니라는 점을 미리 알아 두면 계산이 덜 헷갈려요.
이 계산의 바탕은 건강보험이 먼저 부담하고 남은 본인부담금이에요. 안내가 옮긴 건강보험 쪽 본인부담률은 30%이고, 45세 이상은 2024년 11월에 50%에서 30%로 내려갔다고 적혀 있어요.
직장이나 민간단체에서 시술비를 따로 받았다면 그 금액을 빼고 신청할 수 있다는 Q&A도 있어요. 지원 범위와 겹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받은 경우는 빼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요.
지원결정통지서는 6개월, 한 회차에 한 장이에요
회차마다 보건소에서 받는 서류가 지원결정통지서예요. 2026년 1월 1일부터 발급된 통지서는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그 전에는 3개월이었어요.
늘어난 건 기간이지 장수가 아니에요. 안내 136쪽은 통지서가 1회만 유효하다고 적어요. 한 번 시술을 시작했으면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다음 회차에는 쓸 수 없고 다시 신청해야 해요. 161쪽 Q&A도 통지서는 매 시술마다 신청해야 한다고 적어요.
| 경우 | 안내가 적은 처리 |
|---|
| 유효기간 안에 시술 시작 | 지원 |
| 유효기간 안에 시작하지 못함 | 효력 상실, 다시 신청해 새 통지서를 받음 |
| 통지서 발급 전에 든 시술비용 | 지원하지 않음, 시술이 끝난 뒤 소급 지원도 안 됨 |
| 통지서를 받고 시술 전에 자연임신 | 6개월 뒤 자동 소멸, 따로 철회하지 않아도 나중에 새로 신청 가능 |
| 통지서 분실 | 기존과 같은 유효기간으로 다시 출력 |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이면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그다음 날까지, 연휴라면 연휴 마지막 날의 다음 날까지 통지서를 받으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다고 적혀 있어요.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
안내 130쪽과 131쪽의 신청 자격은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해요.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난임진단서가 있어야 해요. 비뇨기과 의사는 이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적혀 있어요.
-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받은 부부여야 해요.
- 부부 가운데 한 명 이상은 주민등록이 된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고지가 확인돼야 해요.
공통지침의 자격에는 소득 기준이 없어요. 안내는 2024년 1월부터 광역 시·도에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라는 소득기준을 없애,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받게 했다고 적어요.
신청은 연중 받아요. 난임부부 가운데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찾아가거나, 정부24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해요. 부부의 주소지가 다르면 부인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Q&A에 적혀 있어요. 배우자 가운데 한 명이 외국인이라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한국인 쪽의 주소지에 신청한다고 따로 적어 두었어요. 사실상 혼인관계인 부부는 첫 신청을 방문으로 해야 해요.
난임진단서는 첫 신청 때 낸 것으로 이후 지원까지 갈음해요.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10년이 지났다면 다시 발급받아 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법은 어디까지 정해 두었나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는 난임을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는데도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로 적어요. 제11조 제2항은 국가와 지자체의 난임극복 지원에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적고요. 제11조의3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3년마다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적어요.
그런데 25회라는 숫자는 법률 본문에 없어요. 받은 법률 전문에서 횟수라는 낱말을 찾아보니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횟수는 보건복지부 안내와, 안내가 근거로 적은 건강보험 고시 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27호) 쪽 숫자예요. 고시 원문은 이번에 열지 않았어요.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는 문장
이 글의 숫자를 읽을 때 함께 봐야 하는 문장이 있어요. 안내 119쪽 머리말이에요. 이 사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이고, 지침은 최소한의 표준운영지침이며, 지자체가 세부 지원기준을 따로 세우면 지자체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적어요.
같은 흐름의 문장이 두 군데 더 있어요. 128쪽은 지자체가 지침보다 더 지원할 때도 지침이 정한 지원범위는 최소한 지키라고 적어요. 138쪽은 시술기관이 시술 전 진료 때 지원사업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여성이 사는 곳의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라고 안내하도록 적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 25회보다 더 주는지, 금액을 더 얹는지는 이 글로 답할 수 없어요. 이번에는 지자체 공고를 열지 않았어요.
둘째를 준비할 때 확인할 것
- 출산 이력부터 정리해 두세요. 임신 20주 이후의 사산도 출산에 들어가고, 쌍둥이 같은 다태아 출산은 1회로 세요.
- 시술 기관에 재등록을 물어보세요.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시술지정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내한다고 적혀 있어요. 자연임신으로 출산했더라도 시술 이력이 있다면 해당돼요.
- 회차마다 통지서를 새로 받으세요. 유효기간은 6개월이지만 한 장은 한 회차에만 써요.
- 관할 보건소에 지역 기준을 물어보세요. 지자체 규정이 우선한다고 적혀 있으니, 더 얹어 주는 지원이 있는지는 여기서 확인돼요.
임신이 확인된 뒤 병원이나 보건소에 하는 신고와 모자보건수첩은 모자보건수첩과 임신 신고를 정리한 글에, 임신 중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주기는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주수별 횟수 글에 적어 두었어요. 출산 뒤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전반은 2026년 출산·육아 정부 지원금 정리에서 볼 수 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정직하게 남겨 둘 것들이에요.
임신 20주 이전에 끝난 임신을 출산으로 세는지는 이번에 연 쪽에서 찾지 못했어요. 안내가 출산에 넣는다고 적은 것은 생존아 출산과 20주 이후의 사산이에요.
재등록 서류와 처리 기간은 안내에 실려 있지 않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술지정 의료기관을 통해 안내받는다고만 적혀 있어요.
지자체별 추가 지원은 확인하지 않았어요. 시·도나 시·군·구가 횟수나 금액을 더 얹는지는 각 지자체 공고를 열어야 알 수 있어요.
건강보험 쪽 원문은 열지 않았어요. 건강보험 급여 횟수와 본인부담률은 보건복지부 안내가 옮긴 문장만 인용했어요.
출처
- 보건복지부, 2026 모자보건사업 안내 게시글 — 2026년 1월 6일 게시, 담당부서 출산정책과.
- 보건복지부,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DF — 119쪽 사업 성격, 125쪽부터 127쪽 추진경과, 128쪽 지원범위, 130쪽부터 136쪽 신청 자격과 지원결정통지서, 138쪽과 140쪽 청구와 지급액 계산, 161쪽부터 173쪽 Q&A, 186쪽부터 189쪽 지원결정통지서와 시술확인서 서식을 확인했어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모자보건법 — 시행 2026년 9월 10일, 법률 제21777호. 제2조 제11호, 제11조, 제11조의3을 확인했어요.
이 글은 2026년 9월 28일에 위 문서들을 직접 받아 확인한 내용이에요. 지침과 법령은 바뀔 수 있고, 실제 지원은 지자체 기준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시술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시술 기관과 관할 보건소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