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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gnancy2026-09-25 5 min read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소득 기준 150%, 넘는다면 시·도 예외지원부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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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토닥 편집팀육아 정보 편집팀

질병관리청,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WHO, AAP·CDC 등 공신력 있는 1차 출처를 근거로 정리·검수합니다. 편집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과 상의하세요.

📅 2026-09-25⏱️ 5 min read편집팀 소개편집·출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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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을 알아보다 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곳이 소득 기준이에요. 맞벌이라서 넘을 것 같아 신청을 망설이고 계셨죠? 그런데 이 기준은 연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로 재요. 그리고 넘는다고 바로 끝나는 구조도 아니에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 2일 게시한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는 기본 지원 대상을 두 갈래로 적어요.

  1.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출산가정
  2.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150%를 넘는 가정에는 예외지원이라는 길이 따로 있어요. 광역 시·도지사가 예산 범위 안에서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승인한 가정이에요. 대신 정부지원금이 줄어요. 단태아 첫째아 표준 10일로 보면 본인부담금이 462천원에서 700천원으로 커져요.

범위를 먼저 한정할게요. 이 글은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 원문에 적힌 문장과 표만 옮겨요. 우리 시·도가 예외지원 소득선을 몇 퍼센트로 두었는지는 시·도마다 정하는 부분이라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산모 주소지 보건소에 물어봐 주세요.

산후도우미의 공식 이름부터

흔히 산후도우미라고 부르는 서비스의 공식 이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에요. 사업 안내 4쪽 주요경과를 보면 2006년 4월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시작했고, 2013년 2월에 지금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집으로 오는 분은 지침에서 제공인력 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라고 불러요.

같은 쪽에 적힌 두 줄도 알아 두면 좋아요.

항목사업 안내 4쪽
지금 소득 기준2021년 5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사업 방식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2022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

지원은 바우처로 나와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이용자가 내는데, 이 차액이 본인부담금이에요. 안내 50쪽은 본인부담금을 이용 전에 제공기관에 미리 내고, 부가가치세는 면제라고 적어요.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로 재요

안내 41쪽의 판정 원칙은 이래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처럼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있는 신청자는 자격확인 방식으로 봐요. 그런 자료가 없는 신청자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로 판정해요. 가구원 수와 소득을 함께 보는데, 소득은 그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해요.

43쪽은 적합 판정의 조건을 한 문장으로 적어요. 신청 가구의 최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가구원 수별 기준금액 이하일 때예요.

가구원 수에 들어가는 사람

포함 대상덧붙인 조건
출생 신생아태아 포함
산모없음
배우자사실혼 포함, 주민등록이나 건강보험이 달라도 포함
신청가정의 미혼 자녀주민등록이나 건강보험이 달라도 포함, 본인 명의로 따로 직장가입자이거나 세대주인 지역가입자면 제외. 지금 가정 이전의 가족관계에서 낳은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이나 건강보험이 함께 올라 있을 때만 포함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등)산모나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올라 있을 때만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같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에 올라 있어도 빼요. 첫 아이를 기다리는 부부라면 산모, 배우자, 태아로 보통 3인 가구가 돼요.

2026년 150% 판정표

안내 44쪽과 부록 240쪽에 같은 표가 실려 있어요. 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를 뺀 금액이에요.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따로 찍혀 있다면 건강보험료 줄만 보면 돼요.

가구원 수소득기준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과 지역)
2인6,299,000원229,357원164,508원232,890원
3인8,039,000원290,169원240,352원296,127원
4인9,743,000원360,410원322,443원374,300원
5인11,336,000원410,439원378,691원432,308원
6인12,834,000원490,306원473,662원535,512원

왼쪽 소득기준 칸은 가구원 수별 150% 금액이에요. 실제로 비교하는 값은 오른쪽 건강보험료 칸이에요. 가구 안에 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이면 각각 더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으면 두 보험료를 더해요.

주요 변경사항 쪽에는 2025년 판정표도 나란히 실려 있어요. 3인 가구 직장가입자가 271,459원으로 적힌 쪽이 2025년 칸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어느 달 보험료를 보나

42쪽의 원칙은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이에요. 담당자가 행복이음 시스템이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에서 확인해요.

예외도 적혀 있어요. 부과액이 확인되지 않거나, 최근 6개월 안에 퇴직, 이직, 휴직처럼 신청자 사정으로 보험료가 바뀌어서 최근 보험료만으로 판정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볼 때예요. 이때는 납부확인서와 월급명세서로 신청 월 직전 12개월을 평균해요. 해마다 있는 보험료 인상이나 정산은 이 사유에 들어가지 않아요.

맞벌이는 낮은 쪽을 절반으로 줄여 더해요

42쪽에서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한 줄이에요.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2분의 1 감경한 뒤 합산해요. 부부가 모두 자영업자 등으로 각자 지역가입자인 경우도 들어가요. 이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위촉증명서, 계약서와 계약이행확인서처럼 지금 일하고 있다는 서류를 내요.

숫자를 넣어 볼게요. 아래 보험료는 설명을 위해 넣은 예시 숫자예요.

항목금액
산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130,000원
배우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200,000원
그대로 더하면330,000원
낮은 쪽 절반 감경 뒤 합산65,000원과 200,000원을 더한 265,000원
3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금액290,169원

그대로 더하면 기준금액을 넘지만, 감경을 적용하면 기준금액 아래로 내려와요. 맞벌이라서 넘을 거라고 짐작만 하고 신청을 미루기 전에 이 계산을 먼저 해 보세요.

한 사람이 피부양자라면

42쪽은 부부 가운데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합산 대상을 나눠 적어요.

경우합산하는 보험료
한 사람이 가입자, 다른 사람이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가입자 한 사람의 보험료
한 사람이 가입자, 다른 사람이 제3자의 피부양자가입자 보험료와 그 제3자의 보험료
부부가 함께 제3자 한 사람의 피부양자그 제3자의 보험료
부부가 각각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그 두 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휴직 중이라면

경우산정 방식
1개월(30일) 이상 유급휴직급여명세서의 최근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3.545%를 곱한 금액
1개월(30일) 이상 무급휴직휴직기간 동안 소득 0원으로 처리
1개월(30일) 미만 휴직휴직 직전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유급휴직 계산에 쓰는 보수월액에서 빠지는 항목도 적혀 있어요.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와 원고료, 그리고 육아휴직수당 등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이에요.

출산휴가는 따로 봐요. 144쪽 질의응답은 출산휴가를 휴직이 아니라 재직 상태로 보고, 일반적인 건강보험료 산출방법을 똑같이 적용한다고 답해요.

150%를 넘으면 예외지원 11개 유형을 보세요

33쪽은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예산(보전금과 지방비) 범위 안에서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승인한 출산 가정이나 산모를 예외지원 대상으로 적어요. 가능한 유형은 11가지예요.

번호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1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2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3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4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5새터민 산모
6결혼이민 산모
7미혼모 산모(사실혼이거나 혼인신고만 안 한 상태는 제외)
8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9분만 취약지 산모
10미숙아 출산 가정
11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마지막 11번이 눈여겨볼 칸이에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150%를 넘는 출산가정 자체가 유형으로 올라 있어요. 다만 이 목록은 시·도가 예외지원 대상으로 정할 수 있는 유형이에요. 우리 시·도가 어느 유형을 골랐는지, 소득선을 어디까지 두었는지는 시·도마다 정해요.

지침이 든 시·도 예시는 가상의 도예요

34쪽에는 광역 시·도가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보여 주는 예시가 있어요. 이름이 ○○○도로 적힌 가상의 예시예요.

유형○○○도 예시
1, 2, 5, 6, 7번소득과 관계없이 예외지원
3, 4, 9번기준중위소득 180%까지 예외지원
11번 기타 출산가정기준중위소득 180%까지 예외지원

실제로 어느 시·도가 이 기준을 쓰는지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아요. 180%라는 숫자를 우리 지역 기준으로 읽으면 안 돼요.

같은 쪽에 원칙도 적혀 있어요. 예외지원은 자치단체 예산 범위에서 하고, 같은 광역 시·도 안에서는 가급적 같은 예외 대상과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시·도가 11개 유형 밖의 유형을 더하거나, 시·군·구가 시·도 범위를 넘어 넓히거나, 본인부담금 일부를 더 지원하려면 그 비용은 전액 그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부담해요. 그래서 같은 도 안에서도 시·군·구에 따라 더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부록에는 160%와 180% 표도 실려 있어요

부록 240쪽과 241쪽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는 150% 표 말고도 160%와 180% 표가 함께 실려 있어요. 3인과 4인 가구만 옮길게요.

가구원 수비율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3인150%290,169원240,352원296,127원
3인160%309,777원264,935원318,043원
3인180%348,913원308,246원360,410원
4인150%360,410원322,443원374,300원
4인160%374,300원338,641원390,974원
4인180%432,308원404,529원457,613원

보건소에서 우리 시·도 예외지원 소득선이 몇 퍼센트라고 알려 주면, 이 표에서 해당 줄을 찾아 우리 보험료와 비교해 보면 돼요. 부록에 실린 비율은 이 세 가지뿐이고, 다른 비율 표는 없어요.

신청서 서식에도 이 구조가 드러나요. 168쪽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칸에는 기본 지원대상 두 칸과 예외 지원 대상 체크 칸이 있고, 예외 칸 끝에는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칸이 있어요.

넘으면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달라지나

43쪽은 150% 판정기준을 넘는 예외지원을 라형으로 입력한다고 적어요. 150% 이하 일반 가정은 통합형,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가형이에요. 51쪽 지원금 표와 부록 242쪽 표로 단태아 첫째아를 옮길게요. 단위는 천원이에요.

구분단축 5일표준 10일연장 15일
서비스 가격7321,4642,196
가형(자격확인) 정부지원금6591,1651,525
가형 본인부담금73299671
통합형(150% 이하) 정부지원금5691,0021,303
통합형 본인부담금163462893
라형(150% 초과 예외지원) 정부지원금4567641,035
라형 본인부담금2767001,161

단태아 둘째아부터는 기간이 단축 10일, 표준 15일, 연장 20일로 길어져요. 150% 이하와 예외지원의 본인부담금 차이를 나란히 놓아 볼게요.

출산 순위와 기간(단태아)서비스 가격150% 이하 본인부담금150% 초과 예외지원 본인부담금차이
첫째아 표준 10일1,464462700238
둘째아 단축 10일1,464299521222
둘째아 표준 15일2,1966711,003332
셋째아 이상 단축 10일1,464269491222
셋째아 이상 표준 15일2,196648960312

예외지원으로 들어가도 정부지원금은 나와요. 첫째아 표준 10일이라면 가격 1,464천원 가운데 764천원이 지원되고 700천원을 내요. 150% 이하 가정보다 238천원을 더 내는 셈이에요.

표의 가격은 기준가격 상품이에요

49쪽 기준가격은 단태아 일반 표준 기준 1일 146,400원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쪽을 보면 2025년 142,400원에서 올랐어요. 제공기관은 기준가격의 5% 범위 안에서 가격을 더 받는 자율 상품을 운영할 수 있고, 50쪽 예시 금액은 1일 153,720원이에요. 기준가격 상품은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이에요. 정부지원금 표에는 가격 상품별 칸이 따로 없어요. 계약할 때 기준가격 상품인지 자율 가격 상품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신청 기한과 결과를 다시 보는 방법

항목사업 안내
신청 기한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입원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장소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온라인은 복지로와 정부24
결과 통지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
바우처 유효기간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입원은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은 확인일로부터 60일, 삼태아 이상 연장형은 100일)

보건지소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내도 서류는 관할 보건소로 넘어가요. 사업 안내는 신청권자로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을 적어요.

판정이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44쪽과 45쪽에 이의신청 절차가 있어요.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관할 보건소에 내요. 법정기한은 60일이지만 바우처 유효기간이 출산일로부터 90일이라 기간을 줄여 안내한다고 적었어요. 보건소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결과와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요.

141쪽 질의응답에는 재판정도 있어요. 신청기한 안이라면 본인 의사로 기존 자격판정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고, 그때는 재신청 시점의 가구원 수와 소득으로 판정해요. 다만 제공기관과 계약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돼 바우처가 생성된 뒤에는 재판정이 안 돼요.

신청 전에 이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1. 가구원 수를 세요. 태아도 한 명으로 들어가요. 첫 아이라면 보통 3인이에요.
  2. 직전 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확인하세요. 장기요양보험료는 빼요. 맞벌이라면 낮은 쪽을 절반으로 줄여 더해요.
  3. 150% 판정표와 비교하세요. 최근 6개월 안에 퇴직, 이직, 휴직이 있었다면 12개월 평균 산정이 적용되는지 보건소에 물어보세요.
  4. 넘는다면 보건소에 우리 시·도 예외지원 기준을 물어보세요. 11번 유형(150% 초과 출산가정)을 두었는지, 소득선이 몇 퍼센트인지가 핵심이에요.
  5. 제공기관과 계약할 때 가격 상품을 확인하세요. 표의 본인부담금은 기준가격 상품 기준이에요.

산후조리원과 비교하고 있다면 산후조리원 비용 전국 456곳 전수 비교와 산후조리원 고르기 전에 확인할 의무를 함께 보세요. 출산 전후로 받는 다른 지원금은 2026년 출산·육아 정부 지원금 총정리에 모아 두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정직하게 남겨 둘 것들이에요.

시·도별 실제 예외지원 기준은 확인하지 않았어요. 어느 시·도가 11개 유형 가운데 무엇을 골랐는지, 소득선을 160%나 180% 또는 다른 값으로 두었는지는 시·도 공고를 열어야 알 수 있는데 이번에는 열지 않았어요.

자율 가격 상품의 정부지원금은 문서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았어요. 지원금 표에 가격 상품별 칸이 없어서, 자율 가격 상품을 고를 때의 정확한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과 보건소에 확인해 주세요.

중간 개정본은 찾지 못했어요. 2026년 9월 28일에 보건복지부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시판에서 제목에 산모신생아가 들어간 글을 찾아보니, 2026년 안내는 1월 2일 게시본 하나였어요.

복지로 서비스 안내 페이지는 이번에 열지 않았어요. 이 글의 숫자는 모두 보건복지부 게시물에 첨부된 PDF에서 옮겼어요.

출처

  • 보건복지부,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시판, 2026년 1월 2일 게시, 담당 출산정책과.
  • 보건복지부,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최종) PDF — 430쪽. 4쪽 주요경과, 33·34쪽 지원 대상과 예외지원, 35·36·37쪽 신청과 소득 증빙, 41·42·43·44쪽 자격 판정과 건강보험료 산출과 150% 판정기준, 44·45쪽 이의신청, 49·50·51·52쪽 가격과 본인부담금과 유효기간, 141·142·144쪽 질의응답, 168쪽 신청서 서식, 240·241·242쪽 부록 참고 1과 참고 2를 확인했어요.

이 글은 2026년 9월 28일 오전 10시 55분(한국 시각)에 위 게시물과 PDF를 직접 받아 확인한 내용이에요. 지침은 해마다 바뀌고, 실제 자격은 보건소 판정에 따라 정해져요. 신청 전에 산모 주소지 보건소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참고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육아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전문 의료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건강이나 발달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소아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베이비토닥 편집팀이 질병관리청·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WHO·AAP·CDC 등 1차 출처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편집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닙니다. 편집·출처 정책 · 편집팀 소개

❓ 자주 묻는 질문 (FAQ)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소득 기준은 무엇으로 판정하나요?

보건복지부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는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기본 지원 대상으로 적어요. 연봉을 적어 내는 방식이 아니라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기준금액과 비교하고, 그 기준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를 뺀 금액이에요. 산모나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 건강보험료 판정 없이 자격확인 방식으로 대상이 돼요.

3인 가구는 건강보험료가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2026년 150% 판정기준표에서 3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290,169원, 지역가입자 240,352원, 혼합 296,127원이에요. 4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360,410원, 지역가입자 322,443원, 혼합 374,300원이에요. 가구원 수에는 출생 신생아(태아 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포함)가 들어가서 첫 아이를 기다리는 부부는 보통 3인 가구로 세요.

맞벌이면 두 사람 보험료를 그대로 더하나요?

아니에요. 안내는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2분의 1 감경한 뒤 합산한다고 적어요. 부부가 모두 자영업자 등으로 각자 지역가입자인 경우도 해당하고, 이때는 지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내요. 안내의 신청서 첨부 서류 예시에는 맞벌이면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들어 있지만, 담당공무원이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따로 내라고 요청할 수 없다고 함께 적혀 있어요.

150%를 넘으면 지원을 못 받나요?

그 자리에서 끝나지는 않아요. 안내는 150%를 넘더라도 예산 범위 안에서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승인한 출산 가정을 예외지원 대상으로 두고, 11개 유형 가운데 마지막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이에요. 다만 실제 유형과 소득선은 시·도가 정하므로 산모 주소지 보건소에 확인해야 하고, 예외지원은 정부지원금이 150% 이하보다 적어요.

예외지원으로 받으면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단태아 첫째아 표준 10일은 서비스 가격이 1,464천원이에요. 150% 이하 통합형은 정부지원금 1,002천원이라 본인부담금이 462천원이고, 150% 초과 예외지원인 라형은 정부지원금 764천원이라 본인부담금이 700천원이에요. 단태아 둘째아 표준 15일은 가격 2,196천원에 본인부담금이 671천원과 1,003천원으로 갈려요. 이 금액은 기준가격 상품 기준이고, 제공기관은 기준가격의 5% 범위 안에서 더 받는 자율 가격 상품도 운영할 수 있어요.

언제, 어디에 신청하나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해요.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내거나 복지로,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낼 수 있어요.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예요.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했다면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이면 확인일로부터 60일이고, 삼태아 이상 연장형은 100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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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6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아이를 낳고 나면 처음부터 다시 세나요

보건복지부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는 난임 시술 지원 횟수를 출산당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 합쳐 25회로 적어요. 출산(임신 20주 이후 사산 포함) 뒤 다음 임신을 준비하면 앞서 쓴 횟수를 빼고 25회를 새로 받지만,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재등록을 거쳐야 해요. 공난포 같은 비자발적 중단은 횟수를 차감하지 않고,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2026년 발급분부터 6개월이에요. 지방이양 사업이라 지자체 규정이 우선한다는 문장도 함께 옮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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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gnancy
2026-09-21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660만원은 법령이 아니라 고시에 적혀 있고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해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을 찾으면 660만원이 먼저 나오는데, 이 숫자는 고용보험법에도 시행령에도 없어요. 법은 상한액을 정할 수 있다고만 적고, 시행령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라고 넘겨요. 실제 숫자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에 있고 그 고시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라는 유효기간이 붙어 있어요. 90일 660만원, 미숙아 100일 7,333,330원, 다태아 120일 88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1,684,210원,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 168,420원을 한 장에 모아 대조했어요. 나눠 보면 출산전후휴가 계열은 하루 약 73,333원이고 배우자와 난임 계열은 약 84,210원으로 일액이 두 갈래예요. 상한액을 올린 이유가 최저임금에 연동된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게 되는 역전 문제였다는 개정 이유 원문도 그대로 옮겼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고시와 시행령과 법 원문을 직접 받아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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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gnancy
2026-09-19

산후조리원 비용은 공개 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전국 456곳 전수로 본 차이

산후조리원 비용을 알아보면 후기마다 금액이 달라서 기준을 잡기 어려워요.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전국 산후조리원의 일반실과 특실 금액을 공개 데이터로 내놓고 있어요. 로그인 없이 받을 수 있는 파일이라 직접 열어 456곳을 전수로 계산했어요. 일반실 중위는 300만원이고 평균은 328만원이에요. 평균이 더 높은 이유는 1,000만원을 넘는 곳이 다섯 곳 있기 때문이에요. 지역별로는 서울 370만원과 전남 172만원이 2.15배 차이이고, 운영주체로 가르면 민간 300만원과 지자체 174만원으로 더 크게 갈려요. 특실은 같은 시설 일반실의 1.2배가 표준이었고 325곳 중 특실이 더 싼 곳은 한 곳도 없었어요. 기준일이 2023년 12월 31일인 자료라는 점까지 함께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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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ing
2026-09-28

3세 무상교육, 2027년 예산안에 담겼고 확정은 국회 심의 뒤예요

교육부가 2026년 9월 1일 낸 2027년도 예산안 보도자료는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사업을 4,703억 원에서 6,429억 원으로 1,726억 원 늘려 지원 대상을 4·5세에서 3세 반까지 넓힌다고 적어요. 아직 정부가 편성한 안이라 국회가 심의·확정해야 하고, 3세 반 지원 단가와 시작 달은 보도자료에 없어요. 2026년 3월부터 4·5세가 받는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월 2만 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월 11만 원,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월 7만 원이 누리과정 기본 지원(어린이집은 보육료 월 28만 원)과 어떻게 다른지도 원문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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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y-care
2026-09-27

기저귀 바우처 대상, 2026년 7월부터 다자녀·장애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흔히 기저귀 바우처라고 부르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의 대상을 보건복지부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원문으로 정리했어요. 수급·차상위·한부모 가구는 자격으로 확인하고, 장애인 가구와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소득으로 판정해요. 이 소득 기준을 2026년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00%로 넓힌다고 지침이 적고, 복지로 상세 페이지도 100%로 적고 있어요. 판정은 신고한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해요. 가구원 수별 판정표, 월 9만원과 24개월, 출생 60일 안 신청 규칙, 맞벌이와 휴직 계산법을 옮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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