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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ing2026-09-24 5 min read

어린이집 퇴소, 원장이 보호자 뜻과 달리 시키려면 정당한 사유와 시·군·구청장 승인이 함께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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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토닥 편집팀육아 정보 편집팀

질병관리청,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WHO, AAP·CDC 등 공신력 있는 1차 출처를 근거로 정리·검수합니다. 편집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과 상의하세요.

📅 2026-09-24⏱️ 5 min read편집팀 소개편집·출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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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퇴소를 찾아보는 분은 대개 두 갈래예요. 이사나 유치원 진학으로 우리가 그만두려는 경우, 그리고 원장에게서 나가 달라는 말을 들은 경우예요. 두 경우 모두 적용되는 문장이 따로 있어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 자목 4)는 원장이 재원 중인 영유아를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다고 적어요. 예외는 하나의 모양뿐이에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예요. 사유만 있어서도, 승인만 있어서도 안 되고 둘이 함께 있어야 해요.

반대쪽도 있어요. 교육부가 낸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는 보호자가 퇴소를 요청하면 원장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적어요. 여기에도 미납 같은 정당한 사유와 승인이라는 예외가 붙어 있어요.

범위를 먼저 한정할게요. 이 글은 법령 원문과 보육사업안내에 적힌 문장만 옮겨요. 어떤 사정이 실제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 판단한 사례는 찾지 않았어요. 개별 상황은 관할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에 확인해 주세요.

어떤 문서를 열었나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본문을 받아 별표를 줄 단위로 읽었어요. 보육사업안내는 PDF를 내려받아 퇴소가 나오는 쪽을 찾아 읽었어요.

문서소관
영유아보육법시행 2026년 5월 19일교육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시행 2026년 5월 12일, 공포 2026년 5월 8일교육부
시행규칙 별표 8 운영기준개정 2025년 11월 24일교육부
시행규칙 별표 9 행정처분 세부기준개정 2024년 6월 26일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본문477쪽교육부

소관 부처를 짚어 둘게요. 법 제24조제1항은 운영기준을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고 적고, 두 법령의 소관 부처도 교육부로 표기돼 있어요.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옮겨진 상태라서, 보육사업안내 표지도 교육부예요.

별표 8 제2호 자목 원문

별표 8은 어린이집 운영기준이에요. 그 가운데 자목 어린이집 입소 및 퇴소에 네 개 항이 있어요. 요지를 표로 옮길게요.

누구에게내용
1)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가정·민간어린이집법 제28조제1항 각 호 또는 규칙 제2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유아가 우선 이용하도록 해야 함
2)원장정원 범위 안에서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의 입소를 거부하면 안 됨, 정당한 사유와 승인이 함께 있으면 예외
3)원장보육료 지원 신청이나 입소 신청과 관련해 보호자에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요구하거나 안내하면 안 됨
4)원장재원 중인 영유아를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음, 정당한 사유와 승인이 함께 있으면 예외

4)의 단서는 문장 그대로 옮길게요. 다만, 영유아의 질병 또는 어린이집의 폐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문장이에요.

2)와 4)의 단서는 같은 문장이에요. 들어오는 쪽과 나가는 쪽 모두 원장 혼자 정할 수 없고, 관할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거치게 한 구조예요.

법령 본문이 든 예시는 두 가지예요

별표 8이 정당한 사유의 예로 든 것은 영유아의 질병어린이집의 폐지뿐이에요. 끝에 등이 붙어 있어서 이 두 가지로 닫힌 목록은 아니지만, 그 밖의 예시를 법령 본문에서 찾지는 못했어요. 보호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의 절차나 기한도 별표 8에는 적혀 있지 않아요.

보육사업안내가 더 적은 정당한 사유

보육사업안내 본문 77쪽 퇴소 항목은 같은 원칙을 옮긴 뒤 예시를 더 늘려 적어요.

구분법령 본문(별표 8)보육사업안내 77쪽
영유아의 질병있음있음
어린이집의 폐지있음있음
보호자가 허위 증빙서류를 내고 입소한 경우없음있음
학부모가 교직원을 폭행한 경우없음있음
가정폭력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퇴소를 요청하는 경우없음있음
시·군·구청장 승인필요필요

마지막 줄이 중요해요. 지침이 예시를 늘렸어도 승인이 필요하다는 조건은 그대로예요. 지침이 적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원장 혼자 퇴소를 정하는 구조는 아니에요.

가정폭력 피해 사실의 입증은 서류로 한다고 적혀 있어요. 가정폭력피해상담사실 확인서,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피해사실 수사결과 통지서, 피해자 임시 보호명령 결정서, 법원판결문처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규정된 증거서류를 내는 경우예요.

지침에 적힌 예시라도 법령 본문의 문장은 아니라는 점은 구분해 둘게요. 그리고 이 표에 없는 사정, 예를 들어 아이의 행동이나 다른 보호자와의 갈등이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는 이번에 연 두 문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만두려는 경우

보육사업안내는 반대 방향도 한 문단으로 적어요. 보호자가 퇴소를 요청하면 원장은 퇴소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문장이에요.

예외도 같은 모양으로 붙어 있어요. 보육료와 기타필요경비 같은 보호자 부담 보육비용의 미납이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예요. 미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퇴소를 막을 수 있다고 적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승인이 붙어 있어요.

0세와 1세 부모는 7일 전까지 신청해요

0세와 1세(0에서 23개월) 아동의 부모에게는 기한이 따로 적혀 있어요. 퇴소 희망일 7일 전까지 어린이집에 퇴소를 신청해야 한다는 문장이에요.

이유도 함께 적혀 있어요. 부모급여 제도가 도입되면서 입소하거나 퇴소한 달에는 부모보육료 가운데 정산된 금액이 부모에게 나중에 지급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에요. 2세 이상 아동의 부모에게 적용되는 신청 기한은 이번에 연 쪽에 적혀 있지 않았어요.

퇴소신청서에 들어가는 칸

신청은 퇴소신청서를 내는 방식이에요. 신청서를 사진으로 찍어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도 된다고 적혀 있어요. 양식은 어린이집이 따로 만들어 써도 되지만, 아래 항목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적어요. 괄호 안은 지침의 서식 예시에만 있는 칸이에요.

내용
아동아동 인적사항 (서식 예시는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 정보(주소, 전화번호 등) (서식 예시에는 성명과 아동과의 관계 칸도 있음)
퇴소 희망일날짜
어린이집어린이집명, 원장 성명 (서식 예시에는 주소와 전화 칸도 있음)
서명신청인(보호자)과 원장 두 사람

어린이집은 이 신청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날짜가 적힌 서류가 남는다는 뜻이니, 제출한 신청서를 사진으로 한 장 남겨 두면 나중에 날짜를 맞춰 볼 때 도움이 돼요.

퇴소한 달 보육료는 일할계산이에요

보육사업안내 290쪽 보육료 지원 개요에 산정 방식이 적혀 있어요. 보육료 지원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퇴소한 달은 날수로 나눠 계산해요.

경우보육사업안내 290쪽
퇴소월에 1일 이상 출석퇴소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해 지원
퇴소월 출석일수 0일지원하지 않음
0세와 1세(0에서 23개월) 아동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지원
어린이집의 입력 기한퇴소일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 제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0세와 1세 아동의 정산금보호자에게 추후 지급, 그래서 퇴소일 변경이 어려움

지침에 실린 예시를 옮길게요. 5월 9일에 퇴소한 0세반 아동이에요.

항목계산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부모보육료584천원 곱하기 5일 나누기 24일, 121,660원
부모에게 지급되는 금액584천원에서 121.66천원을 뺀 462,340원
5일실제 보육일수
24일계산식에 쓰인 보육 가능일수(설명 줄에는 25일로 적혀 있음)

두 번째 줄이 0세와 1세 부모에게 7일 전 신청을 요구하는 이유예요. 퇴소일이 정해져야 부모에게 돌아갈 정산 금액이 정해지는 구조이고, 지침은 입·퇴소일에 대해 어린이집과 보호자 사이에 의사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날짜 변경이 어렵다고 적어요.

위 숫자는 지침의 예시값이에요. 우리 아이의 실제 금액은 반 연령과 그달의 보육 가능일수에 따라 달라요. 한 가지 짚어 둘 점이 있어요. 이 글이 링크한 사본(서울육아종합지원센터 게시판에 올라온 2026년 1월 30일 수정본 첨부파일과 같은 파일)은 같은 예시 안에서 설명 줄은 보육 가능일수를 25일로, 계산식 줄은 24일로 적고 있어요. 두 줄이 서로 맞지 않아요. 계산식의 121,660원과 462,340원은 24일로 나눴을 때 나오는 값이고, 25일로 나누면 어린이집 몫은 116,800원이 돼요. 어느 쪽이 의도한 값인지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아요.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

입소 및 퇴소 규정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9에 있어요. 먼저 그 행의 첫 줄을 봐야 해요.

별표 9 개별기준 바행은 법 제24조제1항의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를 다뤄요. 근거 조문은 법 제45조제1항제3호예요. 순서가 이래요.

  1. 어린이집이 별표 8 운영기준을 어겨요.
  2.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법 제44조에 따라 기간을 정해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어요.
  3. 그 명령을 어기면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운영정지나 폐쇄를 명할 수 있어요.
  4. 그때 적용하는 세부기준이 별표 9예요.
별표 9 바행 세목1차2차3차
별표 8 제2호자목 입소 및 퇴소 규정 위반운영정지 1개월운영정지 3개월운영정지 6개월
별표 8 제2호다목 운영일 및 운영시간 위반운영정지 1년시설폐쇄없음
바행 2)의 가)부터 바)까지 세목에 없는 그 밖의 운영기준 위반운영정지 15일운영정지 1개월운영정지 3개월

그러니 1·3·6개월은 퇴소 규정을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붙는 숫자가 아니에요.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은 경우의 기준이에요.

차수와 과징금

차수를 세는 방법은 별표 9 일반기준 가목에 있어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기간은 행정처분일과 그 뒤 같은 위반으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법 제45조의2는 운영정지를 명해야 하는 경우라도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와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운영정지를 갈음해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적어요.

운영정지나 폐쇄가 실제로 내려진 경우를 위한 조문도 있어요. 법 제45조제5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나가 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 확인할 것

  1. 사유를 물어 두세요. 법령 본문의 예시는 영유아의 질병과 어린이집의 폐지예요. 지침은 허위 증빙 입소, 교직원 폭행, 가정폭력 피해자의 요청을 더 적어요. 들은 사유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적어 두면 다음 단계가 쉬워져요.
  2. 승인을 받았는지 물어 보세요. 별표 8 단서는 정당한 사유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적어요. 승인 여부는 관할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에 확인할 수 있어요.
  3. 우리가 원하는 퇴소라면 서류를 남기세요. 0세와 1세 아동이라면 퇴소 희망일 7일 전까지 퇴소신청서를 내고, 제출한 신청서 사진을 한 장 남겨 두세요.

같은 별표 8 안에서 입소 순서를 정하는 배점은 어린이집 입소 대기 점수와 별표 8의3에,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요구할 수 있는 참관과 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 참관 요구권과 운영위원회에 정리해 두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정직하게 남겨 둘 것들이에요.

정당한 사유의 판단 사례는 찾지 않았어요. 어떤 사정이 실제로 승인됐는지, 승인이 거부됐는지 보여 주는 판례나 행정해석은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어요.

승인 신청 절차와 처리 기한은 이번에 연 쪽에 적혀 있지 않았어요. 원장이 어떤 서식으로 승인을 신청하는지, 시·군·구가 며칠 안에 답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필요경비 환불 기준은 다루지 않았어요. 특별활동비 같은 기타필요경비를 퇴소한 달에 어떻게 정산하는지는 보육사업안내의 필요경비 장에 있을 수 있지만 그 쪽은 열지 않았어요.

290쪽 예시의 24일과 25일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 글이 링크한 PDF는 서울육아종합지원센터 게시판의 2026년 1월 30일 수정본 첨부파일과 같은 파일이에요. 그 파일 안에서 설명 줄과 계산식 줄이 서로 달라요. 다른 기관에 올라온 사본 하나는 설명 줄도 24일로 적혀 있었고, 이 글이 인용한 나머지 퇴소 문단은 두 파일이 같았어요.

출처

이 글은 2026년 9월 24일에 위 문서들을 직접 받아 확인한 내용이에요. 법령과 지침은 바뀔 수 있고, 실제 처리는 개별 사정과 관할 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퇴소를 앞두고 있다면 어린이집과 관할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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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육아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전문 의료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건강이나 발달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소아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베이비토닥 편집팀이 질병관리청·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WHO·AAP·CDC 등 1차 출처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편집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닙니다. 편집·출처 정책 · 편집팀 소개

❓ 자주 묻는 질문 (FAQ)

원장이 나가 달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 자목 4)는 어린이집 원장이 재원 중인 영유아를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다고 적어요. 예외는 영유아의 질병 또는 어린이집의 폐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예요. 두 조건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구조예요. 승인을 받았는지는 원장에게 묻거나 관할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사정이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법령 본문은 영유아의 질병 또는 어린이집의 폐지 등 두 가지만 예로 들어요.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는 여기에 보호자가 허위 증빙서류를 내고 입소한 경우, 학부모가 교직원을 폭행한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퇴소를 요청하는 경우를 더 적어요. 어느 경우든 시·군·구청장 승인이 따로 있어야 한다는 점은 같아요.

우리가 그만두겠다고 하면 원장이 막을 수 있나요?

보육사업안내는 보호자의 퇴소요청이 있는 경우 원장이 퇴소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적어요. 다만 보육료와 기타필요경비 같은 보호자 부담 비용의 미납이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시·군·구청장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적혀 있어요. 이 문장은 법령 조문이 아니라 지침의 서술이에요.

퇴소는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보육사업안내는 0세와 1세(0에서 23개월) 아동의 부모에게 퇴소 희망일 7일 전까지 어린이집에 퇴소를 신청하라고 적어요. 부모급여 도입으로 퇴소한 달의 정산 금액이 부모에게 나중에 지급되기 때문이라고 이유도 함께 적었어요. 2세 이상 아동의 신청 기한은 이번에 연 쪽에 적혀 있지 않았어요.

퇴소한 달 보육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육사업안내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를 일할계산한다고 적어요. 퇴소월에 1일 이상 출석했다면 퇴소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고, 출석일수가 0일이면 지원하지 않아요. 0세와 1세 아동은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지원한다는 문장도 있어요. 어린이집은 퇴소일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규정을 어긴 어린이집은 바로 운영정지가 되나요?

별표 9가 입소 및 퇴소 규정 위반에 적은 운영정지 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은 운영기준을 위반해 법 제44조의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을 어긴 경우의 기준이에요. 위반만으로 곧바로 붙는 숫자로 읽으면 안 돼요. 운영정지가 영유아와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면 3천만원 이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조문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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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가 허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2026년 9월 18일에 삭제됐어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15조의2를 직전 시행판과 현행판으로 나란히 받아 축자로 대조했어요. 시행령에서 지워진 것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채용하려고 노력했다는 제3호이고, 남은 사유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과 사업주가 증명하는 중대한 지장 두 가지예요. 부칙 제2조는 시행 이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적어요. 가족돌봄 쪽 근로시간 단축에는 같은 사유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 고용보험 급여 계산식과 예시까지 함께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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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사용처는 제외 업종 여덟 가지만 외우면 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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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660만원은 법령이 아니라 고시에 적혀 있고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해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을 찾으면 660만원이 먼저 나오는데, 이 숫자는 고용보험법에도 시행령에도 없어요. 법은 상한액을 정할 수 있다고만 적고, 시행령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라고 넘겨요. 실제 숫자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에 있고 그 고시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라는 유효기간이 붙어 있어요. 90일 660만원, 미숙아 100일 7,333,330원, 다태아 120일 88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1,684,210원,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 168,420원을 한 장에 모아 대조했어요. 나눠 보면 출산전후휴가 계열은 하루 약 73,333원이고 배우자와 난임 계열은 약 84,210원으로 일액이 두 갈래예요. 상한액을 올린 이유가 최저임금에 연동된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게 되는 역전 문제였다는 개정 이유 원문도 그대로 옮겼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고시와 시행령과 법 원문을 직접 받아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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