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 해야 하는 안전교육 6가지 — 주기와 연간 시간, 결과 보고는 3월 31일까지예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아이에게 해야 하는 안전교육 기준을 아동복지법 제31조와 시행령 별표 6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여섯 영역의 주기와 연간 시간, 취학 전 교육내용 항목, 결과 보고 기한을 그대로 옮겼어요.
읽어보기질병관리청,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WHO, AAP·CDC 등 공신력 있는 1차 출처를 근거로 정리·검수합니다. 편집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과 상의하세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돌아서는 아침이 있어요. 문이 닫히고 나면 그 안이 어떤지는 알림장 몇 줄과 사진 몇 장으로만 짐작하게 돼요.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직접 들어가서 보면 안 되는 걸까. 그러다 곧 「그런 걸 요구해도 되나」 싶어서 접게 돼요.
그런데 그 자리를 정한 조문이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그 조문 바로 옆에, 참관의 세부 규칙을 정하는 기구가 붙어 있어요. 학부모 대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위원회예요.
그래서 두 자리를 한 번에 열어 봤어요.
이 글이 재는 자리를 먼저 못박을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창구에서 영유아보육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그리고 대조군으로 유아교육법과 그 시행령을 그대로 받아 읽었어요. 조문시행일자는 영유아보육법이 2026년 5월 19일, 같은 법 시행령이 2026년 3월 24일, 시행규칙이 2026년 5월 12일, 유아교육법이 2026년 5월 19일, 그 시행령이 2026년 4월 14일이에요. 발행일 기준으로 아직 시행되지 않은 조문은 이 글이 다루는 범위 안에 없었어요.
열지 못한 것도 미리 밝혀 둘게요.
![]()
출발점은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3이에요. 조문 제목이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이에요.
제1항을 그대로 옮길게요. 보호자는 영유아의 보육환경·보육내용 등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에게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할 수 있다. 이어서 한 문장이 더 붙어요.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두 문장에서 읽을 게 세 가지예요.
첫째, 요구하는 사람이 보호자예요. 대표나 회장이 아니라 보호자 개인이에요.
둘째, 요구를 받는 사람이 어린이집 원장이에요.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넣고 그쪽에서 어린이집에 연락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조문은 보호자와 원장 사이를 직접 이어 놨어요.
셋째, 목적어가 넓어요. 「보육환경·보육내용 등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라고 적혀 있어요. 특정 시간이나 특정 활동으로 좁혀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원장 쪽 문언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예요. 「따를 수 있다」가 아니라 「따라야 한다」인데, 그 앞에 조건이 하나 걸려 있는 형태예요.
여기서 솔직하게 적어 둘 게 있어요. 그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이 법에도, 시행령에도, 시행규칙에도 정의가 없어요. 예시조차 없어요. 그래서 이 글은 어떤 경우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지 않아요. 조문이 그 칸을 비워 두었다는 사실까지가 확인된 범위예요.
제2항은 위임 조문이에요. 제1항에 따른 참관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고 적혀 있어요. 2023년 12월 26일에 개정된 문장이에요. 그래서 실제 방법을 보려면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가야 해요.
위임을 받은 자리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예요. 조문 제목이 법과 같은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이에요.
기대하고 열면 조금 놀라게 돼요. 두 항이 전부거든요.
제1항 —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보호자가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육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를 선택하여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참관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이게 「참관 기준 및 방법」의 전부예요. 그래서 이 글은 여기서 한 번 멈추고 못을 박아 둘게요.
신청 서식, 참관 횟수의 상한, 사전 통보 기한, 동반 인원 같은 것은 조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신청해야 한다」거나 「1년에 몇 번까지」 같은 안내를 이 글이 적으면 그건 조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적지 않을게요.
대신 조문이 실제로 정한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 시간대를 고르는 기준이 「보육에 지장이 없는」이에요. 참관을 아예 막는 사유가 아니라 시간대를 고르는 기준으로 적혀 있어요. 문장 구조가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끝난다는 점도 같이 보게 돼요.
둘, 나머지 세부는 운영위원회로 넘어가요. 그것도 「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정할 수 있다」예요. 임의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집마다 참관 규칙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제2항 한 줄 때문에 참관 조문과 운영위원회 조문이 한 묶음으로 읽혀요. 내 아이가 다니는 곳에 참관 규칙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면, 결국 운영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기구인지부터 봐야 해요. 이 글의 축이 여기예요.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정한 조문은 영유아보육법 제25조예요.
제1항 본문을 먼저 볼게요.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적어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임의규정처럼 보여요. 그런데 뒤에 단서가 붙어요.
다만,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을 받은 자리가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이에요. 문언이 이래요.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법 제10조제6호에 따른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을 말한다.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할 수 있다」와 단서의 「하여야 한다」를 포개면 그림이 뒤집혀요. 두 묶음을 합쳤을 때 임의로 남는 쪽은 협동어린이집 계열뿐이에요.
여기서 반드시 밝혀 둘 게 있어요. 이 합집합 정리는 조문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제25조 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을 겹쳐 읽은 결과예요. 어느 조문에도 「협동어린이집만 임의다」라고 적힌 문장은 없어요. 두 문장을 나란히 놓았을 때 그렇게 읽힌다는 뜻이고, 이 글은 그 선까지만 말할게요.
읽다 보면 눈에 걸리는 자리가 하나 더 있어요. 두 조문이 같은 대상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은 「법 제10조제6호에 따른 부모협동어린이집」이라고 적어요.
그런데 그 법 제10조 제6호를 열면 현행 문언이 이래요.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법 쪽은 「협동어린이집」, 시행령 쪽은 「부모협동어린이집」이에요. 시행령이 가리키는 근거 조항 번호는 맞는데, 이름은 옛 표기가 남아 있는 모양새예요.
부모 입장에서 이게 실무적으로 뭘 뜻하냐면, 검색창에 「부모협동어린이집」이라고 치고 나온 설명과 법 조문에 적힌 「협동어린이집」이 같은 것을 가리킬 수 있다는 정도예요. 이 글은 어느 표기가 맞는지 판정하지 않고 두 문언을 그대로 나란히 적는 데까지만 할게요.
구성은 제25조 제2항이 정해요.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그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해요. 직장어린이집이면 지역사회 인사 자리를 그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 담당자로 갈음해요.
그리고 뒤 문장이 이 글 제목에 들어간 숫자예요.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이상」이에요. 하한이에요. 더 많아도 조문에 어긋나지 않아요.
정수는 제3항이 정해요. 어린이집의 원장은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요. 그리고 한 문장이 더 붙어요. 학부모 대표는 영유아 연령 등을 최대한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이 문장이 은근히 중요해요. 인원수만 채우라는 게 아니라 연령대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적어 둔 자리거든요. 만 1세 반 부모만 셋이고 다섯 살 반 부모는 없는 구성보다는, 연령을 흩어 놓으라는 취지로 읽혀요.
실제 구간은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에 있어요.
| 어린이집 규모 | 위원 정수 |
|---|---|
| 영유아 수 100명 미만 | 5명 이상 10명 이하 |
| 영유아 수 100명 이상 | 11명 이상 15명 이하 |
2021년 3월 2일에 신설된 항이에요. 그래서 내 아이가 다니는 곳의 위원 수가 몇 명이어야 하는지는 원아 수를 먼저 알아야 계산이 돼요.
예를 들어 정원이 작은 가정어린이집이면 위 표의 첫 줄에 들어가서 위원이 5명에서 10명 사이가 되고, 그 절반 이상이 학부모 대표가 돼요. 5명이면 학부모 대표가 3명 이상이 되는 식이에요. 다만 이 계산은 위 두 조문에서 나오는 것이고, 「반올림을 어떻게 하라」는 문장은 조문에 없어요.
제25조 제4항이 심의사항을 각 호로 적어요. 순서대로 옮길게요.
| 호 | 심의사항 |
|---|---|
| 1 |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
| 2 |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
| 3 |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 3의2 |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
| 4 | 보육 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5 |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 5의2 |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
| 6 |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 7 |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
| 8 |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제38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
| 9 |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여기서 숫자를 하나 조심해서 써야 해요.
끝 번호가 9라서 아홉 개로 보이는데, 가지번호가 두 개 끼어 있어요. 3의2와 5의2예요. 둘을 더하면 열한 개가 돼요.
그런데 이 「11개」라는 합계는 조문에 적힌 값이 아니라 제가 호를 하나씩 세어서 더한 값이에요. 제25조 제4항에는 합계 칸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에 11개로 적혀 있다」는 식으로 옮기시면 어긋나요. 조문에 적힌 것은 호 하나하나까지고, 열한이라는 숫자는 읽는 사람이 센 결과예요.
호를 성격으로 묶어 보면 축이 보여요.
1호와 9호가 참관과 이어지는 자리예요.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이 참관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위원회 심의로 넘겨 두었으니, 참관 규칙을 만들자는 이야기는 이 두 칸 언저리에서 오르게 돼요.
어린이집의 물리적인 조건이 궁금하실 때는 어린이집 설치기준과 보육실 면적에 1인당 면적과 층수 예외를 따로 정리해 뒀어요. 참관을 가서 실제로 눈으로 재 보게 되는 자리들이에요.
제25조 제5항은 한 줄이에요.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2015년 5월 18일에 신설된 항이에요.
「4회」가 아니라 「4회 이상」이에요. 하한이지 상한이 아니에요. 더 자주 열어도 조문에 어긋나지 않아요.
그리고 제6항이 남은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넘겨요. 그 자리가 다음 절에서 볼 시행규칙 제26조예요.
숫자를 한 자리에 모아 둘게요.
| 숫자 | 무엇 | 근거 |
|---|---|---|
| 2분의 1 이상 | 학부모 대표 비율 | 법 제25조 제2항 |
| 5명 이상 15명 이내 | 위원 정수의 전체 범위 | 법 제25조 제3항 |
| 5명 이상 10명 이하 | 영유아 100명 미만 어린이집의 정수 |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
| 11명 이상 15명 이하 | 영유아 100명 이상 어린이집의 정수 |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2호 |
| 연간 4회 이상 | 개최 하한 | 법 제25조 제5항 |
| 11개 | 심의사항 호의 개수. 조문에 합계 칸이 없어 이 글이 센 값 | 법 제25조 제4항 |
시행규칙 제26조가 구성과 운영을 받아요. 세 항이에요.
제1항 —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해요.
이 한 줄이 생각보다 커요. 원장이 위원장이 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위원 중에 보육교직원이 아닌 사람은 학부모 대표와 지역사회 인사인데, 학부모 대표가 절반 이상이니 위원장이 학부모 쪽에서 나올 여지가 조문에 열려 있어요.
제2항 —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가 부모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자리인데, 조문은 딱 여기까지예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까지고 그 뒤가 없어요.
무엇이 없냐면 이래요. 회의록을 작성하라는 문언, 그 회의록을 인터넷에 올리라는 문언이 영유아보육법 계열에 없어요. 이 글은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 세 문서의 전문에서 「회의록」을 찾아봤는데, 나오는 것은 법인 이사회 회의록과 관련된 자리들이었고 운영위원회 회의록의 작성과 공개를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어요. 잠시 뒤 유치원 쪽과 나란히 놓으면 이 차이가 선명해져요.
제3항 —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그 문서는 이번에 열지 못했어요. 앞서 적은 대로 행정규칙 창구에서 「보육사업안내」를 제목 낱말로 조회하면 현행 0건이고, 「어린이집」으로 조회해 나온 열세 건의 이름을 다 읽어도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정한 문서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3항이 실제로 어떤 세부를 담고 있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에요. 회의 소집 절차나 의결 정족수 같은 것을 이 글이 안내하지 않는 이유예요.

참관과 헷갈리기 쉬운 제도가 하나 더 있어요. 부모모니터링단이에요. 근거는 법 제25조의2와 시행규칙 제27조예요.
제25조의2 제1항이 이래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하기 위하여 부모와 보육·보건 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여기서 이미 참관과 갈려요. 구성하는 주체가 지자체예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서 지자체마다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직무는 제2항이 세 개 호로 적어요. 급식·위생·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 모니터링,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그리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에요.
인원은 제3항이 10명 이내로 정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해요. 위촉 대상은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이 두 갈래로 적어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부모, 그리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육·보건전문가예요. 위촉된 사람에게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급식 관리와 영유아 안전·건강 등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해요.
절차 규정이 참관 쪽보다 촘촘해요.
참관에는 이런 승인이나 증표 절차가 없어요. 대신 참관은 내 아이가 다니는 곳에 내가 직접 요구하는 통로예요. 주체와 근거와 절차가 통째로 달라요.
한 가지 더 못박아 둘게요. 시행규칙 제27조 제7항이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과 운영, 직무 수행에 관한 나머지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넘겨요. 조례는 이번에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 어떻게 운영한다는 안내를 이 글은 하지 않아요. 궁금하시면 사시는 곳의 조례를 직접 확인하시는 게 맞아요.
참관과 운영위원회 말고, 문서로 보게 해 둔 통로도 하나 있어요. 법 제49조의2의 어린이집 정보 공시예요.
제1항이 이래요.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보유·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 호 | 공시 정보 |
|---|---|
| 1 | 어린이집의 시설, 설치·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
| 2 | 제29조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
| 3 | 제38조제1항에 따라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
| 4 | 어린이집 예산·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
| 5 |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6 | 그 밖에 보육여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6호는 대통령령으로 넘긴 열린 칸이에요. 그 시행령 조문을 이번에 따로 열지 않았으니 그 안을 채워 적지 않을게요.
공시하지 않거나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4항이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명령이 아니라 권고예요.
부모 입장에서 실제로 쓸모 있는 문장은 제5항이에요. 원장은 어린이집을 홍보하거나 표시·광고를 할 때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고 적혀 있어요. 상담 때 들은 이야기와 공시된 내용이 어긋난다면, 조문상 그 둘은 같아야 하는 관계라는 뜻이에요.
3호와 4호는 앞에서 본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2호·8호와 같은 축이에요. 한쪽은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다른 쪽은 공시로 나가는 구조라 두 자리를 함께 보면 그림이 맞춰져요.
같은 나이의 아이가 다니는데 근거 법률이 달라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이에요. 위원회 이름은 비슷한데 조문이 정한 것이 꽤 달라요.
먼저 설치예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제1항은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적고, 단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립유치원은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요. 그 규모를 시행령 제22조의2가 정원 2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으로 정해요.
구성은 제19조의3 제2항이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적어요. 정수는 제5항이 5명 이상 11명 이내예요. 국공립유치원의 구간과 비율은 시행령 제22조의3이 정하는데, 정수는 유아 수 100명 미만이면 5명 이상 8명 이하, 100명 이상이면 9명 이상 11명 이하이고, 구성비율은 학부모위원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0 이하, 교원위원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예요.
여기서 비교를 조심할게요. 어린이집의 「2분의 1 이상」과 국공립유치원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0 이하」는 둘 다 비율이라 같은 축이에요. 그래서 나란히 적을 수 있어요. 다만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우열을 매기지 않을게요. 하한만 정한 표기와 상하한을 함께 정한 표기라 성격이 달라요. 그리고 정수 상한(15명과 11명)은 비율과 축이 아예 다르니 한 문장 안에서 크기를 견주지 않을게요.
두 번째 차이가 이 글에서 제일 크게 갈리는 자리예요. 회의록이에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제7항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적고, 시행령 제22조의4가 그 방법을 채워요. 제1항이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라고 하고, 제2항이 그 회의록을 유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라고 해요. 홈페이지가 없으면 관할청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요. 다만 개인의 사생활, 심의의 공정성, 유아교육 또는 교권 보호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린이집 쪽은 앞에서 본 대로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까지가 전부예요. 홈페이지 게시 의무를 정한 문언을 찾지 못했어요.
세 번째 차이는 낱말이에요.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제1항은 국립·공립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적는데, 제2항은 사립유치원의 장이 그 사항에 대해 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적어요. 공모 원장과 초빙교사 추천에 관한 두 개 호는 제외하고요.
심의와 자문은 다른 낱말이에요. 어린이집은 법 제25조 제4항이 심의한다로 적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참관」이라는 낱말은 유아교육법 본문 전문에서 0건이에요. 보호자가 기관에 들어가 볼 수 있다고 적은 조문은 이번에 받아 읽은 범위에서 영유아보육법 쪽에만 있었어요.
한 표로 모으면 이래요.
| 축 | 어린이집 | 유치원 |
|---|---|---|
| 설치 문언 | 본문은 「할 수 있다」, 단서로 의무 | 「두어야 한다」, 정원 20명 미만 사립은 예외 가능 |
| 위원 정수 | 5명 이상 15명 이내 | 5명 이상 11명 이내 |
| 학부모 비율 | 2분의 1 이상 | 국공립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0 이하 |
| 기능 | 심의 | 국공립은 심의, 사립은 자문 |
| 회의록 | 작성·공개 조문을 찾지 못함 | 작성 의무 +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
| 개최 | 연간 4회 이상 |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음 |
| 참관 조문 | 법 제25조의3 | 본문에 「참관」 0건 |
여기가 이 글의 결론 축이에요. 조문이 무엇을 요구하느냐만 보면 놓치는 게 있어요. 지키지 않았을 때 무엇이 뒤에 붙어 있느냐가 통로마다 다르거든요.
먼저 참관이에요. 영유아보육법 본문 전문에서 「제25조의3」을 인용하는 자리를 찾아봤어요. 나온 곳은 세 군데인데, 제25조의3 자기 자신과 제51조 계열의 권한 위임을 열거한 문언 두 곳이었어요.
즉 제44조 각 호에도, 제56조 각 항에도 제25조의3을 인용하는 호가 없었어요. 참관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정한 조문을 이 법 본문에서 찾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 확인의 범위를 좁혀 적을게요. 이 글이 받아 읽은 다섯 개 법령의 본문까지예요. 다른 법률이나 지침, 조례까지 뒤진 것이 아니에요.
반대편 두 통로는 뒤가 붙어 있어요.
운영위원회 미설치는 제44조 제4호의2에 들어 있어요. 문언이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예요.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적어요.
CCTV 열람요청 불응은 제56조 제3항 제5호에 들어 있어요. 제56조 제3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시작하고, 그 제5호가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열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예요. 같은 항 제4호는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제3호는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이나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예요.
세 통로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돼요.
| 통로 | 근거 | 이행하지 않았을 때 조문에 붙어 있는 것 |
|---|---|---|
| 참관 요구 | 법 제25조의3 | 이 글이 읽은 범위에서 인용하는 시정명령·과태료 호를 찾지 못함 |
| 운영위원회 설치 | 법 제25조 제1항 단서 | 제44조 제4호의2 — 시정 또는 변경 명령 |
| CCTV 열람요청 | 법 제15조의5 제1항 | 제56조 제3항 제5호 —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 |
같은 법 안인데 통로마다 뒤에 붙은 것이 달라요. 참관 조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는 문언을 두고도, 그 뒤를 받는 호가 이번 확인 범위에서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참관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실제로 쓸 수 있는 자리는 참관 조문 하나가 아니라 그 옆의 통로들이라는 게 조문 구조에서 읽히는 그림이에요. 참관 규칙 자체가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넘어가 있고, 영상은 별도 조문에 열람 절차가 있고, 문서로 보는 통로는 정보 공시에 있어요.
영상 쪽 절차는 어린이집 CCTV 열람 글에 필요한 서류와 기한을 따로 정리해 뒀어요. 위 표에서 참관과 대조되는 자리가 바로 그 조문이에요.
정직하게 적어 둘게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와 주기는 어린이집 안전교육 기준에 영역별 횟수와 연간 시간, 결과 보고 기한까지 정리해 뒀어요.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3호와 3의2호가 가리키는 자리와 겹쳐 읽으면 좋아요.
네 줄로 줄이면 이래요.
첫째, 참관을 요구할 근거 조문이 있어요.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3이고, 보호자가 원장에게 직접 요구하는 구조예요. 원장 쪽 문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인데, 그 특별한 사유의 정의는 어디에도 없어요.
둘째, 참관의 세부 규칙은 운영위원회로 넘어가요. 시행규칙 제27조의2가 정한 것은 「보육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두 줄이 전부예요. 서식이나 횟수 상한, 사전 통보 기한은 조문에 없어요.
셋째, 그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고 연간 4회 이상 열려요. 본문이 「할 수 있다」로 시작하지만 단서와 시행령을 겹쳐 읽으면 협동어린이집 계열 말고는 설치 의무 쪽으로 읽혀요. 다만 그 합집합은 조문에 적힌 문장이 아니라 두 조문을 포갠 결과예요.
넷째, 통로마다 뒤에 붙은 것이 달라요. 운영위원회 미설치에는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이, CCTV 열람 불응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붙어 있는데, 참관에는 이 글이 읽은 범위에서 그런 호가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해 볼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 내 아이가 다니는 곳에 참관에 관해 정해 둔 규칙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이 「정할 수 있다」라서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데, 있다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이고 없다면 그 자체가 답이에요.
둘, 운영위원회 구성과 회의 일정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연간 4회 이상이 하한이고,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라고 조문에 적혀 있어요. 학부모 대표가 절반 이상인 자리라서, 참관 이야기를 꺼내기에 조문상 가장 가까운 곳이 거기예요.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3 제1항이 보호자는 영유아의 보육환경과 보육내용 등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에게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어요. 이어서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해요. 요구는 원장에게 하는 것이고 지자체를 거치는 구조가 아니에요.
조문에는 서식이 없어요.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 제27조의2는 원장이 보육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를 선택하여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과 참관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는 것, 이 두 항이 전부예요. 신청 서식이나 횟수 상한, 사전 통보 기한은 조문에 없어서 이 글에서 절차를 안내하지 않아요.
조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만 적고, 그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정의가 없어요.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본문에서 제25조의3을 인용하는 자리는 자기 조문과 권한 위임 조문뿐이라,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정한 호에는 참관이 들어 있지 않았어요. 이 확인의 범위는 이 글이 받아 읽은 다섯 개 법령 본문까지예요.
법 제25조 제1항 본문은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적지만 단서가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하는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에 설치 의무를 지워요. 그 대통령령인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이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이라고 적어요. 두 조문을 겹쳐 읽으면 임의로 남는 쪽은 협동어린이집 계열뿐인데, 이 정리는 조문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조문을 포개 읽은 결과예요.
법 제25조 제2항이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전체 정수는 제3항이 5명 이상 15명 이내로 정하고,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이 영유아 수 100명 미만이면 5명 이상 10명 이하, 100명 이상이면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간을 나눠요. 그래서 실제 인원수는 그 어린이집의 영유아 수에 따라 달라져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문장까지가 조문이에요. 회의록을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라는 문언은 영유아보육법 계열에서 찾지 못했어요. 반대로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제7항과 시행령 제22조의4 제2항이 회의록 작성과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를 정해요. 같은 이름의 위원회인데 공개 방식이 갈려요.
두 통로는 근거가 달라요. 참관은 보호자가 자기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직접 요구하는 것이고, 부모모니터링단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리예요. 모니터링단은 출입 전에 지자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서와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는 절차 규정이 붙어 있어요. 다만 구성과 운영의 세부는 지자체 조례가 정하도록 넘겨져 있어서 이 글에서는 그 안을 다루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