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분유 광고 금지 — 조제유류에 걸리는 판촉 행위 여섯 가지와 조제식이 갈리는 자리
조제분유 광고를 좀처럼 못 보는 이유는 업계 관행이 아니라 조문이에요. 법 제7조제2항에서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까지, 조제유류에 걸리는 판촉 행위 여섯 가지와 가목 단서, 용기·포장을 다루는 시행령 별표 1 제5호를 원문 그대로 정리했어요.
읽어보기질병관리청,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WHO, AAP·CDC 등 공신력 있는 1차 출처를 근거로 정리·검수합니다. 편집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과 상의하세요.
아이 손을 잡고 학교 앞을 지나다 보면 연두색 표지판이 서 있어요. GREEN FOOD ZONE 이라고 적힌 그것이에요.
우리말 이름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에요. 이름은 익숙한데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는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거리는 조문에 금방 나와요. 직선거리 200미터예요. 그런데 이 글이 들여다볼 자리는 거리가 아니라 그 200미터를 어디서부터 재는가예요.
이 글이 재는 자리를 먼저 못박을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창구에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을 그대로 받아 읽었어요. 조회 시각은 2026년 9월 7일 오후 6시예요. 받아 보니 법률은 조문 35개에 8개 장, 시행령은 29개, 시행규칙은 25개였어요. 정의를 맞춰 보려고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도 함께 받았고요. 전국에 보호구역이 몇 곳이나 지정돼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 숫자는 식약처의 별도 공개자료라 열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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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이에요. 조문 끝의 개정 표시만 덜어 냈어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한 문장에 세 가지가 같이 들어 있어요.
첫째, 200미터는 상한이에요.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이라고 적어요. 200미터가 정할 수 있는 최대치고, 실제 구역은 그 안에서 잡혀요.
둘째, 어미가 할 수 있다예요. 지정은 재량이에요. 그래서 모든 학교 둘레 200미터가 자동으로 보호구역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조문이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셋째, 지정 대상에 학교 자체가 함께 적혀 있어요. 조문은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 구역」이라고 학교를 먼저 놓아요. 문장에서 「을」이 걸리는 대상이 「학교」와 「경계선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 두 덩어리예요. 그래서 보호구역을 학교 바깥으로만 뻗은 200미터 띠로 읽으면 한 겹이 빠져요. 뒤에 볼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가 지정 전에 「학교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식품의 종류」를 조사하게 해 둔 것도 같은 방향이에요.
그러면 남는 질문은 하나예요. 경계선을 가진 그 「학교」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앞 조문인 제2조제3호가 답을 줘요.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네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정의가 인용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를 직접 열어 보니 다섯 갈래가 적혀 있었어요.
| 초·중등교육법 제2조 | 특별법 제2조제3호가 받은 범위 |
|---|---|
| 1. 초등학교 | 그대로 들어와요 |
|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중학교만 들어와요 |
|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고등학교만 들어와요 |
| 4. 특수학교 | 그대로 들어와요 |
| 5. 각종학교 |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요 |
인용한 쪽이 인용된 쪽보다 좁아요. 특별법은 다섯 갈래를 통째로 받지 않고 네 이름만 골라 적었어요.
한 가지는 밝혀 둘게요. 받아 본 초·중등교육법 문서에는 시행일자가 두 개 적혀 있었는데, 창구가 어긋난 게 아니라 조문마다 시행일이 갈린 것이었어요. 응답이 「20260820:제28조의2, 제60조의5」라고 직접 적어 둬서, 그 두 조만 먼저 시행되고 나머지 조문은 뒤에 시행돼요. 여기서 인용한 제2조는 2019년 12월 3일 개정 이후로 손대지 않아 오늘도 그대로 시행 중이고요. 그래도 이 글의 논거는 특별법이 자기 조문에 직접 적은 네 이름이에요.
같은 제2조의 제1호로 눈을 옮기면 폭이 확 달라져요.
"어린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두 갈래를 또는으로 이어 놓았어요. 학교의 학생이거나, 아동복지법상 아동이거나예요.
그래서 아동복지법도 받아서 제3조제1호를 확인했어요.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이에요. 받아 본 아동복지법은 2026년 8월 4일 시행본이었고요.
정리하면 같은 조문 안에서 두 개의 분모가 이렇게 갈려요.
| 이 법이 부르는 「어린이」 | 보호구역의 기준인 「학교」 | |
|---|---|---|
| 근거 | 제2조제1호 | 제2조제3호 |
| 범위 | 학교의 학생 또는 18세 미만인 사람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
| 영유아 | 들어와요 | 해당 이름이 없어요 |
보호 대상은 영유아까지 넓은데, 200미터를 재는 출발선은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요. 이 글의 축이 바로 이 어긋남이에요.
목록의 경계가 법마다 달라지는 건 이 법만의 일이 아니에요. 아이를 마주하는 직군을 호로 늘어놓은 다른 조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목록을 읽은 글에서 따로 세어 봤어요.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자리가 있어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 법 밖에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2조제3호가 정의한 「학교」 안에 이름이 없다는 것뿐이에요. 둘은 다른 조문으로 들어와요.
제21조제1항이 그 자리예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적고, 지원 대상 급식소를 네 개 호로 늘어놓아요.
| 호 | 급식소 |
|---|---|
| 1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
| 2 |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
| 3 |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
| 4 |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제1호와 제2호예요. 목록의 맨 앞이에요.
제4호는 시행령 제12조가 세 갈래로 펴요.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과 다함께돌봄센터,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이에요.
어미도 갈려요. 제5조의 보호구역 지정은 할 수 있다인데, 제21조의 센터 설치는 하여야 한다예요.
다만 같은 항에 단서가 하나 붙어 있어요.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연합해 공동으로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적어요. 설치 자체가 의무라는 어미는 그대로인데, 누가 그 일을 맡느냐에는 여지를 둔 셈이에요.
시행일도 짚어 둘게요. 제21조는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부칙이 제10조제2항, 제21조, 제21조의3, 제21조의4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었는데, 공포일이 2023년 8월 8일이라 그날이 2024년 2월 9일이에요.
시행규칙 제15조는 한 겹 더 좁혀요. 센터에 등록해야 하는 급식소는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 원아 수가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 그리고 시행령 제12조 시설 중 상시 1회 급식인원이 50명 미만인 급식소예요.
등록 의무를 지우는 조문은 시행규칙이 아니라 법 제21조의2제1항이에요. 시행규칙 제15조는 그 항이 총리령에 맡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급식소」의 범위를 채우는 자리고요. 그래서 단서도 그 항에 붙어 있어요.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적어요. 영유아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이어도 영양사를 두었다면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린이집이라는 공간의 기준 자체가 궁금하시다면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조문으로 확인한 글을 따로 두었어요.
구역을 정하는 절차는 시행령 제3조가 맡아요.
먼저 협의예요. 지정하려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교육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적어요. 지자체가 혼자 긋는 선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사전 조사예요. 미리 조사해야 하는 사항이 네 개 호로 적혀 있어요.
| 호 | 조사할 것 |
|---|---|
| 1 | 학교 및 학교 주변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의 개수와 종류 |
| 2 | 학교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식품의 종류 |
| 3 | 통학하는 학생 수 |
| 4 |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하거나 진열·판매하는 영업소의 수와 종류 |
해제와 변경도 같은 조문에 있어요. 해당 학교가 폐교하거나 주변의 환경 변화 등이 있으면 관할 교육장과 협의해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어요. 한 번 그으면 끝나는 선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정한 뒤에는 시행규칙 제2조가 붙어요. 지정 현황을 서식으로 작성해 매년 1월 31일까지 식약처장에게 통보하고, 지정관리대장을 작성해 보관해야 해요.
법 제6조제1항이 구역 안의 업소를 다뤄요.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하거나 진열·판매하는 업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를 조리·판매업소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5조인데, 제2호가 생활에서 바로 눈에 띄는 목록이에요.
학교 매점,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식품자동판매기가 설치된 곳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진열·판매하는 업소
음식점만이 아니라 문방구와 편의점, 자판기 자리까지 들어와요. 조건은 그 업소가 어린이 기호식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경우라는 것이에요.
이 현황도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식약처장에게 통보돼요. 보호구역 지정 현황과 같은 날짜예요.

그럼 「어린이 기호식품」은 무엇일까요. 시행령 별표 1이 정해요. 이 별표는 첨부파일이 아니라 본문 텍스트로 공개돼 있어서 그대로 세어 봤어요.
크게 두 갈래로 나뉘고, 그 아래 목이 모두 열세 개예요.
| 갈래 | 목 | 무엇이 들어가나 |
|---|---|---|
| 가공식품 | 9개 | 과자와 캔디류, 빵류, 초콜릿류, 가공유류와 발효유류, 어육소시지, 용기면, 과채주스와 탄산음료 등 음료류, 김밥·햄버거·샌드위치, 빙과와 아이스크림류 |
| 조리식품 | 4개 |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와 피자, 그리고 네 번째 목 (갈래 전체에 식품접객업 영업소 조건이 먼저 붙어요) |
그 네 번째 목이 이 글의 축과 정면으로 맞물려요.
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라면, 떡볶이, 꼬치류, 어묵, 튀김류, 만두류, 핫도그
품목 정의 안에 구역이라는 조건이 박혀 있어요. 일곱 가지 분식이 어린이 기호식품이 되는 조건에 「보호구역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이 붙어요. 같은 떡볶이라도 구역 밖이라면 이 목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다만 조건은 그것 하나가 아니에요. 목을 늘어놓기 전에 조리식품 갈래 전체에 두문이 먼저 붙어 있어요.
2. 조리식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다음 각 목의 식품
그래서 라목은 조건이 두 겹이에요. 식품접객업 영업소일 것, 그리고 보호구역일 것이에요. 이 두문은 가·나·다목에도 똑같이 걸리고요.
앞의 아홉 개 목에는 장소 조건이 없어요. 가공식품 갈래의 두문은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된 식품이라, 어디서 팔든 목록에 들어가요.
처음에 본 연두색 표지판도 조문에 있어요. 시행규칙 별표 1이에요.
다만 규격에는 단서가 붙어요. 주변 환경의 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적어요. 그래서 세 규격 중 하나와 다른 표지판을 보셨더라도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자주 오해되는 자리를 하나 짚을게요.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이 광고를 제한하는 시간을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정해요.
그런데 이 두 시간에는 분모가 네 겹으로 붙어 있어요.
첫째, 품목이 좁아요. 조문이 적은 제한 대상은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에요. 어린이 기호식품 전부가 아니에요.
둘째, 제한을 받는 쪽도 정해져 있어요. 조문의 주어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예요.
셋째, 대상 프로그램이 좁아요.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광고」예요. 모든 광고가 아니에요.
넷째, 매체가 한정돼요. 방송법상 텔레비전방송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중에서도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이에요. 조문 안에 실시간으로 한정한다는 괄호가 직접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문을 근거로 모든 매체의 전 시간대가 막혀 있다고 읽으면 틀려요. 같은 조문 제2항의 중간광고도 어미가 금지를 명할 수 있다여서 그 자체가 금지는 아니고요. 광고 규제의 얼개가 법마다 어떻게 다른지는 조제분유 광고 규제를 다룬 글에서 아예 다른 법으로 살펴봤어요.
정직하게 적어 둘게요. 아래는 위에서 받은 다섯 개 문서의 본문 안에서 찾지 않았거나, 아예 열지 않은 것이에요.
세 줄로 줄이면 이래요.
첫째, 지정 대상은 학교와 그 경계선부터 200미터 안의 구역이에요. 200미터는 상한이고, 지정 자체는 할 수 있다로 적힌 재량이에요.
둘째, 그 「학교」 자리에 적힌 이름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넷이에요. 인용된 초·중등교육법 제2조가 다섯 갈래인데도 네 이름만 받았어요.
셋째, 이 법의 어린이는 18세 미만까지인데 보호구역의 기준은 초등학교부터예요. 그래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제5조가 아니라 제21조의 급식소 목록에서 이름을 찾게 돼요.
우리 아이가 다니는 곳이 이 법의 어디에 걸리는지 헷갈리실 때는, 구역으로 걸리는지 급식소로 걸리는지를 먼저 나눠 보시면 조문이 훨씬 빨리 잡혀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1항이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이라고 적어요. 200미터는 상한이고, 그 안에서 구역을 정해요. 조문 어미가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여서 모든 학교 둘레에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제2조제3호가 정의한 학교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네 이름만 적혀 있어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그 네 이름 안에 없어서 제5조의 200미터를 재는 출발선이 되지 않아요. 다만 이 법 밖에 있는 것은 아니고, 제21조제1항 제1호와 제2호가 어린이집 급식소와 유치원 급식소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대상으로 적어요.
제2조제1호가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이라고 적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해요. 여기서 인용한 아동복지법은 2026년 8월 4일 시행본이에요. 그래서 영유아도 이 법이 부르는 어린이에 들어가요.
제21조제1항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다만 같은 항 단서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적어요. 지원 대상 급식소 네 개 호 중 제1호가 어린이집 급식소예요. 센터에 등록해야 하는 급식소의 범위는 시행규칙 제15조가 따로 좁혀서 어린이집은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곳인데, 등록 의무를 지우는 조문은 법 제21조의2제1항이고 같은 항 단서가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적어요.
시행령 별표 1의 조리식품 라목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라면, 떡볶이, 꼬치류, 어묵, 튀김류, 만두류, 핫도그를 적어요. 다만 조건은 두 겹이에요. 조리식품 갈래 전체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이라는 두문이 먼저 붙고, 그 위에 라목이 구역이라는 조건을 더해요. 그래서 같은 떡볶이라도 구역 밖이면 이 목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법 제6조제1항이 구역 안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하거나 진열하고 판매하는 업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적고, 시행령 제5조 제2호가 학교 매점,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식품자동판매기가 설치된 곳을 적어요. 조건은 그 업소가 어린이 기호식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경우예요.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이 제한하는 시간을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정해요. 다만 걸리는 조건이 네 겹이에요. 품목은 고열량 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고, 제한을 받는 쪽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하고 가공하고 수입하고 유통하고 판매하는 자예요. 대상은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광고이고, 매체도 방송법상 텔레비전방송과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으로 한정돼요. 모든 매체의 전 시간대 금지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