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10일은 휴직 90일 안에 들어 있어요 — 휴직은 거절될 수 있고 휴가는 날짜만 바뀌어요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이 어디서 갈리는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휴가 10일은 휴직 90일에 포함되고, 사업주는 휴가를 거절할 수 없고 시기만 바꿀 수 있어요.
읽어보기질병관리청,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WHO, AAP·CDC 등 공신력 있는 1차 출처를 근거로 정리·검수합니다. 편집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과 상의하세요.
카시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예외잖아」**예요.
짐이 많아서, 잠깐이라서, 택시라서, 카시트를 안 갖고 나와서.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조문에 실제로 적혀 있는 예외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말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 열어 봤어요. 예외는 여덟 개였고, 흔히 말하는 사유 대부분이 그 안에 없었어요.
이 글이 재는 자리를 먼저 못박을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창구에서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그대로 받아 읽었어요. 단속 실무나 판례는 보지 않았고, 과태료 금액표도 받지 않았어요. 옮긴 것은 조문에 적힌 문장까지예요.
각도도 밝혀 둘게요. 이 글은 「예외가 어디까지인가」만 다뤄요. 카시트를 어떻게 고르고 설치하는지, 후방 장착을 언제까지 유지하는지는 아기 카시트 고르는 법과 설치 점검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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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어디서 예외가 시작되는지부터 봐야 해요.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은 안전띠 의무를 적은 다음 단서를 붙여요.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두 갈래가 나와요. 하나는 질병 등으로 곤란한 경우, 다른 하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예요.
행정안전부령이 곧 시행규칙이에요. 그래서 예외의 실제 목록은 법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있어요.
| 법령 | 시행일 | 무엇을 정하나 |
|---|---|---|
| 도로교통법 | 2026년 7월 1일 | 의무와 단서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2027년 1월 1일 | 예외 여덟 가지 |
시행일 하나는 짚어 둘게요. 조회 시점에 창구가 내준 시행규칙 현행본의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이었어요. 그대로 밝혀 두고, 「현행」이라고만 뭉뚱그리지 않을게요.
조문 제목이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예요. 호를 그대로 옮길게요.
| 호 | 사유 |
|---|---|
| 1 |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
| 2 |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
| 3 | 신장·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
| 4 |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
| 5 |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
| 6 | 국민투표법·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한 투표·선거 업무용 자동차 |
| 7 | 우편물 집배·폐기물 수집 등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 종사자 |
| 8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서 승객의 주취·약물복용 등으로 매도록 할 수 없거나,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는 때 |
여덟 개가 전부예요. 목록을 보고 나면 평소에 듣던 말들이 어디에도 없다는 게 눈에 들어와요.
조문에 없는 것을 하나씩 짚어 둘게요. 없다는 것이 이 글에서 확인한 사실이에요.
여덟 개 호를 다시 읽어 보면 성격이 보여요. 몸 상태와 차의 임무, 일의 성격, 그리고 승객 쪽 사정이에요. 1호와 3호가 몸 상태, 4호부터 6호가 차의 임무, 7호가 일의 성격, 8호가 승객 쪽 사정이에요. 장구를 준비했는지 여부는 축 자체가 아니에요.
조문이 예외를 좁게 잡아 둔 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봐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여덟 개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찾아보시는 편이 확실해요. 찾아지지 않으면 조문에 없는 거예요.

가장 많이 오해되는 자리가 8호예요. 「택시는 예외」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조문을 다시 보면 방향이 달라요. 사유가 승객 쪽에 있어요. 승객이 주취나 약물복용 등으로 매도록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는 때예요.
영유아 장구에 관한 면제가 따로 적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8호는 운전자가 안내를 했는데도 승객이 응하지 않는 상황을 다루는 자리예요.
한 가지 더 짚어 둘게요. 여덟 개 호 중에 자가용을 통째로 빼 주는 호가 없어요. 4호와 5호는 긴급자동차와 경찰 호위 차량이고, 6호는 선거 업무용이에요. 전부 특정 임무를 수행 중인 차예요.
예외를 읽으려면 원칙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해요. 제50조제1항 본문은 이렇게 적어요.
운전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고,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해요. 그리고 괄호가 붙어요. 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고요.
여기서 조문 구조가 드러나요. 카시트를 별도 조문으로 두지 않고 「좌석안전띠」의 뜻 안에 넣었어요. 영유아에게는 장구를 장착한 뒤의 안전띠가 곧 안전띠예요.
의무를 지는 사람은 운전자예요. 「매도록 하여야 한다」의 주어가 운전자거든요. 그리고 모든 좌석이라고 적혀 있어 뒷좌석이 빠지지 않아요.
영유아가 몇 살까지인지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있어요. **「영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정의해요. 「이하 같다」가 붙어 있어서 이 정의가 법 전체에 걸려요.

시행규칙 제31조는 한 곳만 받는 조문이 아니에요. 조문 첫머리가 근거를 두 개 적어요. 법 제50조제1항 단서와 법 제53조제2항 단서예요.
제53조는 어린이통학버스 쪽이에요. 즉 같은 예외 목록이 일반 자동차와 통학버스 양쪽에서 쓰여요.
하나의 목록이 두 제도를 함께 받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여덟 개를 알아 두면 두 자리를 같이 읽을 수 있어요. 다만 통학버스는 조문이 따로 있는 별도 축이라 이 글에서는 언급까지만 할게요.
여기서 실무적으로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있어요. 예외 목록이 「사람」과 「때」로 섞여 있어요. 1호와 3호와 7호는 사람을 가리키고, 2호와 4호와 8호는 때를 가리켜요. 5호와 6호는 차를 가리켜요.
그래서 「나는 예외인가」를 물을 때 세 가지를 따로 봐야 해요. 내 몸 상태인지, 지금 상황인지, 그 차의 임무인지예요. 하나로 뭉쳐 판단하면 어긋나기 쉬워요.
1호와 3호에는 다른 호에 없는 말이 붙어 있어요.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예요.
다른 호와 견줘 보면 차이가 분명해요. 2호는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라 상황만 맞으면 끝나요. 4호도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예요. 사실만 확인하면 되는 구조예요.
반면 1호와 3호는 부상이나 임신, 신장이나 비만이라는 사실 위에 「인정된다」가 한 겹 더 얹혀 있어요. 임신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끝나는 문장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누가 어떻게 인정하는지는 조문에 없어요. 판단 주체도, 서류도, 절차도 적혀 있지 않아요. 이 글은 조문이 그렇게 적혀 있다는 것까지만 확인했고,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는지는 다루지 않을게요.
읽으면서 헷갈렸던 대목을 정리해 둘게요. 같은 자리에서 어긋나기 쉬워요.
첫째, 예외 목록이 법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있어요. 법만 찾아보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서 막혀요. 한 단계 더 내려가야 목록이 나와요.
둘째, 예외가 사람·때·차로 섞여 있어요. 하나의 잣대로 나열돼 있지 않아서 「나는 예외인가」를 물을 때 세 갈래를 따로 봐야 해요.
셋째, 「영유아」의 정의가 제50조가 아니라 제11조에 있어요. 안전띠 조문 안에서 나이를 찾으면 안 나와요.
넷째, 통학버스는 조문이 따로예요. 제53조라서 제50조만 읽으면 그쪽이 빠져요.
아이와 함께 다니면서 서류나 절차를 확인해야 하는 자리는 이 밖에도 있어요. 여권은 아기 첫 여권과 보호자 동의에, 지문 사전등록은 아동 지문 사전등록에 무엇이 기록되나에 정리해 두었어요.
정직하게 적어 둘게요.
세 줄로 줄이면 이래요.
첫째, 예외는 여덟 개예요. 시행규칙 제31조가 호로 적어 둔 것이 전부예요.
둘째, 「장구가 없어서」는 그 안에 없어요. 목록의 축이 몸 상태와 차의 임무와 일의 성격이라 준비 여부는 애초에 축이 아니에요.
셋째, 택시 조항은 승객 쪽 사정이에요. 영유아 장구 면제로 읽으면 어긋나요.
「예외 아니야?」라는 말이 나올 때는 여덟 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짚어 보시면 답이 빨리 나와요.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단서가 질병 등으로 매기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열어 두고, 그 사유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가 여덟 개 호로 적어요.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해 운전하는 때, 신장·비만 등 신체 상태로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긴급자동차가 본래 용도로 운행 중인 때, 경찰용 자동차에 호위·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민투표법과 공직선거관계법령에 따른 투표·선거 업무용 자동차, 우편물 집배와 폐기물 수집처럼 빈번히 승강하는 업무 종사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서 승객이 주취·약물복용 등으로 매도록 할 수 없거나 안내에도 착용하지 않는 때예요.
여덟 개 호 어디에도 장구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유는 없어요. 조문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읽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8호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적기는 하는데 사유가 승객 쪽에 있어요. 승객이 주취나 약물복용 등으로 매도록 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는 때예요. 영유아 장구에 관한 면제 조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1호가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적어요. 임신이라는 사실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지가 함께 걸려 있어요. 조문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까지가 이 글이 확인한 범위예요.
제50조제1항이 모든 좌석의 동승자라고 적어요. 뒷좌석을 빼는 문구가 없어요.
도로교통법 제11조제1항이 영유아를 6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해요. 이 정의는 같은 법 안에서 계속 쓰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