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토닥
parenting2026-09-12 5 min read

아동보호구역은 어린이집 원장이 신청할 수 있고 지정 범위는 반경 500미터 이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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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토닥 편집팀육아 정보 편집팀

질병관리청,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WHO, AAP·CDC 등 공신력 있는 1차 출처를 근거로 정리·검수합니다. 편집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과 상의하세요.

📅 2026-09-12⏱️ 5 min read편집팀 소개편집·출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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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앞 골목이 저녁이면 유난히 어둡다는 생각, 한 번쯤 해 보셨을 거예요. 가로등이 드물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적은 길이면 더 그래요.

그 길을 제도로 묶어 두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아동보호구역이에요.

먼저 답부터 적을게요. 아동보호구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구역이고, 어린이집 원장처럼 그 시설의 장이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정되는 범위는 반경 500미터 이내예요.

「이내」를 굳이 붙여 적는 이유가 있어요. 조문이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이라고 적거든요. 500미터가 통째로 묶인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안에서 시·군·구가 구역을 정한다는 뜻이에요. 이 한 글자가 빠지면 조문보다 넓은 문장이 돼요.

이 글이 재는 자리를 못박을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창구에서 아동복지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을 그대로 받아 읽었어요. 조문시행일자는 세 법령 모두 2026년 8월 4일이에요.

시행 예정 판본도 따로 내려받아 조문 본문을 글자 단위로 대조했어요. 2027년 1월 1일에 시행될 판본에서도 이 글이 인용하는 조문의 문장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형으로 적어요.

한 가지 더 미리 밝혀 둘게요. 아동보호구역에는 위임 고시가 없어요. 행정규칙을 「아동보호구역」으로 검색하면 결과가 0건이에요. 법, 시행령, 시행규칙 세 층이 전부라서, 어디선가 「고시로 정한다」고 적힌 안내를 보시면 그건 조문에 없는 이야기예요.

보도를 따라 파스텔 색으로 칠한 널빤지 울타리가 이어지고 울타리 위로 관목 잎이 넘어와 있어요. 울타리가 끝나는 자리에 화분과 풀포기가 놓여 있고, 그 옆 보도 바닥에 빨간 세발자전거가 울타리 바깥쪽에 서 있어요. 오른쪽으로는 보도블록과 차도가 이어져요.

조문이 가리키는 곳은 어린이집 「밖」이에요

근거 조문은 아동복지법 제32조예요. 제목이 「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이에요.

제1항을 옮기면 이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여기서 먼저 읽을 게 「시설의 주변구역」이라는 말이에요. 어린이집 안이 아니라 어린이집 밖이에요. 이 제도가 보는 곳은 원 안쪽이 아니라 아이가 원을 나선 뒤 걷는 길이에요.

각 호에 적힌 시설은 이렇게 나뉘어요.

조문이 부르는 시설근거 법률
제1호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호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제7조, 제26조의2
제3호초등학교, 특수학교초·중등교육법 제38조, 제55조
제4호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

표에서 눈여겨볼 자리가 제2호예요. 호는 네 개인데 시설 종류는 여섯 개예요. 제2호 하나가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셋을 한 줄에 묶어 두었거든요. 「네 가지 시설」이라고 적힌 안내를 보시면 호를 센 것이지 시설을 센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2호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을 통째로 불러요. 국공립인지 민간인지 가정어린이집인지 구분이 조문에 없고, 정원이 몇 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문턱도 없어요. 작은 가정어린이집도 조문상으로는 같은 자리에 있어요.

어미도 짚고 갈게요. 제1항의 끝은 「할 수 있다」라는 재량형이에요. 지정은 의무가 아니에요. 게다가 조건절이 두 겹으로 걸려 있어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가 하나이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이 또 하나예요.

수범자도 분명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예요. 부모도 아니고 어린이집도 아니에요. 이 한 줄이 뒤에 나올 「제재가 없다」는 이야기의 뿌리가 돼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에요

지정은 지자체가 하지만, 그 앞에 신청이라는 자리가 하나 열려 있어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이에요.

조문은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적어요. 도시공원은 관리자가 같은 자리에 들어가요.

어린이집이면 원장이에요. 유치원이면 원장,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면 학교장이에요. 시설의 장이라는 표현이 그 자리를 가리켜요.

여기서 솔직하게 적어 둘 게 있어요. 부모 개인에게 신청권을 준 문장은 이 영에 없어요. 학부모가 움직이려면 원장이나 학교장을 통하거나 구청에 민원으로 요청하는 길밖에 없는데, 뒤쪽 경로는 조문에 절차가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러니 이 제도를 쓰고 싶으실 때 첫 걸음은 원장에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에요.

신청의 어미도 「할 수 있다」라는 재량형이에요. 신청은 권리이고 의무가 아니에요. 그리고 신청이 곧 지정도 아니에요. 신청, 조사, 협의, 지정이 각각 다른 항에 적혀 있어요.

하나 더 구분해 둘 게 있어요. 같은 조 제2항은 도시공원만의 특례예요. 공원관리청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을 요청하고,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이면 직접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어린이집 이야기를 하다가 이 항을 끌어오면 어긋나요.

반경 500미터는 상한이고, 기준점이 갈려요

지정 범위를 정한 조문은 시행령 제29조 제4항이에요. 조사 결과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고 적고, 호가 둘이에요.

구분기준점범위
도시공원도시공원의 출입문을 중심으로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해당 시설 부지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읽을 지점이 두 가지예요.

하나, 500미터는 상한이에요. 조문이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이라고 적어요. 「우리 어린이집 반경 500미터가 전부 아동보호구역」이라는 문장은 조문보다 넓어요. 실제로 어디까지 묶을지는 시·군·구가 그 안에서 정해요.

둘, 기준점이 시설에 따라 달라요. 어린이집은 뒤쪽 칸이라 건물이 아니라 부지의 외곽 경계선이 시작점이에요. 마당이나 주차장이 넓은 원이면 원 건물에서 재는 것보다 반경의 시작이 바깥으로 나가요. 도시공원만 「출입문을 중심으로」예요.

어린이집의 부지와 건물 자체에 붙는 기준이 궁금하실 때는 어린이집 설치기준과 보육실 면적에 1인당 면적과 층수 예외를 따로 정리해 뒀어요. 부지 경계라는 말이 어디까지를 가리키는지 가늠할 때 같이 보시면 도움이 돼요.

신청을 받으면 구청이 해야 하는 일이 정해져 있어요

신청이 접수된 뒤의 절차는 시행령 제29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적혀 있어요. 여기가 이 제도에서 의무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자리예요.

먼저 조사 항목이 세 가지예요.

  1. 해당 시설 주변구역 내의 연간 아동범죄 발생 현황
  2. 해당 시설을 통학하거나 이용하는 아동 수
  3. 해당 시설의 주변구역이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지 여부

이 항의 어미는 「조사해야 한다」라는 의무형이에요. 신청을 받으면 조사는 해야 해요. 다만 조사 결과로 지정할지는 제4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이라는 판단을 한 번 더 끼워 두었어요.

제5항에는 의무와 재량이 한 문장 안에 같이 들어 있어요.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해야 하며가 앞이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가 뒤예요. 앞은 의무이고 뒤는 재량이라서 잘라 읽어야 해요.

제6항은 지정한 뒤의 의무예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하며,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적어요.

전체를 어미로 줄 세우면 이렇게 갈려요.

단계조문의 어미성격근거
아동보호구역 지정지정하여 … 할 수 있다재량법 제32조 제1항
시설의 장의 지정 신청신청할 수 있다재량영 제29조 제1항
신청을 받은 뒤의 조사조사해야 한다의무영 제29조 제3항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협의해야 하며의무영 제29조 제5항
관계 기관에 자료 요청요청할 수 있다재량영 제29조 제5항
지정 후 공고와 신청인 통지공고해야 하며, 알려야 한다의무영 제29조 제6항

표를 세로로 읽으면 이 제도의 성격이 보여요. 들어가는 문과 나오는 문은 재량이고, 그 사이의 절차는 의무예요. 신청도 지정도 강제할 수 없지만,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와 협의는 건너뛸 수 없게 적혀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도 제6항이에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이 조문에 적힌 유일한 확인 경로예요. 신청인 통지는 신청한 원장에게 가는 것이고요.

카메라 이야기는 어미를 그대로 봐야 해요

아동보호구역 하면 CCTV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여기가 과대 진술이 가장 쉽게 나는 자리예요. 문장 두 개를 나란히 놓을게요.

법 제32조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0조 제1항: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같은 의무형 어미인데 시행령 쪽에는 앞에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한정구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지정되면 카메라가 반드시 달린다」고 옮기면 시행령이 적어 둔 이 한정을 지우는 셈이에요. 이 글은 어느 쪽이 앞선다고 단정하지 않고, 법률은 설치 의무로 적고 시행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행하도록 적는다는 데까지만 적어요.

설치와 유지가 다르게 적혀 있는 것도 눈에 띄어요. 같은 조 제2항은 고장이나 노후화 등으로 교체, 수리하거나 설치 장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적는데, 여기에는 예산 한정구가 없어요.

비용 쪽은 시행령 제31조예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와 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적어요. 이쪽은 어미 자체가 재량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설치 의무를 처음 넣은 2012년 10월 22일 법률의 부칙에는 그 시점에 이미 지정돼 있던 구역에 2017년 6월 30일까지 설치하라는 경과조치가 있었어요. 그 기한은 이미 지났고 지금 남아 있는 기한이 아니에요. 아직도 이 날짜를 목표 시한처럼 적어 둔 안내문이 있어서 적어 둬요.

용어도 바뀌었어요. 2023년 3월 14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바뀌었어요. 드론이나 웨어러블 같은 이동형과 구분하려고 붙인 말이에요. 옛 표기로 적힌 안내문을 보시면 그 글이 언제 쓰였는지 가늠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부모가 가장 궁금해하실 자리를 적어 둘게요. 시행령 제30조 제3항은 경찰서장에게 화상정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적는데, 이건 열람 절차를 정한 조문이 아니에요. 수범자가 경찰서장이에요. 아동보호구역 카메라의 화상정보를 주민이 열람하는 절차를 정한 조문은 아동복지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없었어요. 법 제32조 제4항이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고 넘겨 두었어요.

해 질 무렵 주택가 거리예요. 회색 기둥에 차양이 달린 상자형 옥외 감시 카메라가 붙어 있고 아래로 배선이 내려와 있어요. 카메라 뒤로는 검은 철제 울타리와 잔디밭, 그 안쪽에 흐릿하게 빨간 미끄럼틀이 보이고, 가로등이 켜진 보도가 멀리 이어져요.

어린이집 안의 카메라와는 근거도 주체도 달라요

같은 CCTV라는 말을 쓰지만 두 제도는 겹치지 않아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는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아동학대 방지 등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고 적고, 같은 조 제3항이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정해요. 설치 주체가 어린이집 운영자이고 대상이 어린이집 안이에요. 반면 아동보호구역 카메라는 설치 주체가 시·군·구이고 대상이 어린이집 밖 주변구역이에요. 돈을 내는 쪽도, 카메라가 보는 곳도 달라요.

원 안에서 찍힌 영상을 실제로 보려면 절차가 따로 있어요. 무엇을 내고 며칠 안에 답을 받는지는 어린이집 CCTV 열람 요청에 조문과 가이드라인 원문으로 정리해 뒀어요. 이 글에서 다루는 아동보호구역 카메라와는 다른 법의 다른 절차예요.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인데, 제출처 표기가 어긋나 있어요

신청 서식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가 정해요.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아동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문장이에요. 시행규칙 서식 목록에 이 서식이 한글 파일과 PDF 두 형식으로 실제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출처 표기가 시행령과 어긋나요.

문서조문이 적은 제출처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다섯)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넷)

시행규칙 쪽에 특별자치시장이 빠져 있어요. 시행령은 2021년 3월 30일 개정 때 특별자치시장을 넣었는데 시행규칙 문장은 그대로 남아 있는 모양새예요.

이 글은 어느 쪽이 옳다고 판정하지 않아요. 두 조문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만 나란히 놓을게요.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처럼 특별자치시에서 신청하시는 경우라면 이 어긋남이 그대로 걸리는 자리라서, 접수처는 관할 시·군·구 아동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해요.

제32조에는 벌칙도 과태료도 붙어 있지 않아요

이 글에서 가장 조심해서 적는 자리예요. 아동복지법 본문 111개 조문 전체에서 「제32조」를 인용하는 자리를 훑었어요.

결과부터 적을게요. 걸린 곳은 두 군데뿐이었는데 둘 다 다른 법률의 제32조를 가리키는 문장이었어요. 하나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 다른 하나는 「민법」 제32조예요. 이 주제와는 무관해요.

  • 벌칙 조항인 제71조에 제32조 인용이 없어요.
  • 과태료 조항인 제75조에도 제32조 인용이 없어요. 1천만원을 정한 제1항, 500만원을 정한 제2항, 300만원을 정한 제3항 어느 호에도 제32조가 없어요.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것이나 카메라를 달지 않은 것에 붙는 벌칙, 과태료 조항을 이 글이 읽은 범위에서 찾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는 바로 옆 조문과 견주면 선명해져요.

조문조문의 수범자붙어 있는 제재
제31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시설의 장법 제75조 제3항 제2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2조 (아동보호구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 글이 읽은 범위에서 벌칙, 과태료 조항을 찾지 못했어요

번호가 하나 차이 나는 조문인데 한쪽에만 과태료가 붙어 있어요. 이유는 벌의 무게가 달라서가 아니라 수범자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제31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시설의 장에게 교육을 하라고 적어요. 사인에게 지운 의무라서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길 수 있어요. 반대로 제3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정하고 설치하라고 적어요. 국가가 국가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구조가 성립하지 않아서 제재 조항이 붙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지정을 강제할 근거는 조문에 없고,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도 조문에 없어요. 대신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와 경찰서장 협의, 지정 후 공고와 통지가 의무로 적혀 있어요. 이 제도에서 기댈 수 있는 자리는 제재가 아니라 절차예요.

제31조 안전교육이 무엇을 몇 시간씩 하도록 정해 두었는지는 어린이집 안전교육 여섯 개 영역과 주기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과태료가 붙어 있는 쪽이 어떤 조문인지 비교해 보시기 좋아요.

어린이 보호구역과는 다른 제도예요

이름이 비슷해서 가장 자주 섞이는 자리예요.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이에요. 막으려는 위험도, 쓰는 수단도 달라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적어요.

갈래아동보호구역어린이 보호구역
근거아동복지법 제32조도로교통법 제12조
막으려는 위험유괴 등 범죄교통사고
대상 범위시설의 주변구역 (반경 500미터 이내)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
핵심 수단순찰과 아동지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통행속도 시속 30킬로미터 이내 제한
지정권자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장등

두 제도의 공통점도 하나 있어요. 지정의 어미가 둘 다 「할 수 있다」예요. 어느 쪽도 자동으로 붙지 않아요.

닫혀 있는 짙은 초록색 철제 문이 담벼락 사이에 끼워져 있어요. 창살 너머로 푸른색 고무 바닥재가 깔린 놀이 공간과 나무 미끄럼틀, 낮은 나무 의자가 보이고, 문기둥에는 둥근 볼록거울이 달려 있어요. 문 앞쪽 바닥은 돌로 포장되어 있어요.

원장에게 이야기를 꺼낼 때 확인할 것

조문의 수범자는 지자체이고 신청권자는 원장인데,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부모예요. 그래서 조문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순서를 적어 볼게요.

첫째, 우리 원이 제2호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요. 어린이집이면 들어가요. 국공립인지 민간인지 가정인지, 정원이 몇 명인지는 조문이 묻지 않아요.

둘째, 신청은 원장이 한다는 걸 알고 이야기해요. 부모가 낼 수 있는 서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별지 제13호서식을 내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에요.

셋째, 반경이 아니라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이라는 걸 기억해요. 지정되어도 원 주변 500미터가 통째로 묶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구청이 구역을 그어요.

넷째, 신청 뒤에는 조사 세 가지와 경찰서장 협의가 따라붙어요. 주변구역의 연간 아동범죄 발생 현황, 통학하거나 이용하는 아동 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지 여부예요. 원이 이 세 가지에 관해 설명할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조사 단계에서 쓰일 수 있어요.

다섯째, 지정 여부는 시·군·구 홈페이지와 게시판에서 확인해요. 공고가 조문에 적힌 의무이고, 신청인인 원장에게는 따로 통지가 가요.

확인하지 못한 것

정직하게 적어 둘게요.

  • 전국에 아동보호구역이 몇 곳이나 지정되어 있는지, 카메라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는지 조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글에는 지정 개소 수나 설치 대수를 적지 않았어요.
  •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열지 않았어요. 지역마다 별도 기준이나 절차를 두고 있는지는 이 글의 범위 밖이에요.
  • 2020년 4월 7일 개정 이전의 제32조 제1항 문장을 대조하지 못했어요. 옛 판본을 받는 데 실패해서, 그때 무엇이 추가되었는지는 적지 않아요. 조문에 붙어 있는 개정 표시까지가 이 글이 확인한 사실이에요.
  • 아동안전 보호인력(법 제33조)의 배치 실태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제33조의 어미가 「배치, 활용할 수 있다」로 재량이라는 것만 확인했고, 인원이나 예산은 몰라요.
  • 실제 지정 사례의 구역 모양이나 면적을 보지 않았어요.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이 현장에서 어떻게 그어지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 판례를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글에는 판례가 근거인 문장이 없어요.

정리

다섯 줄로 줄이면 이래요.

첫째, 아동보호구역은 어린이집 밖을 묶는 제도예요. 아동복지법 제32조 제1항이 「시설의 주변구역」을 지정 대상으로 적고, 막으려는 위험은 교통사고가 아니라 유괴 등 범죄예요.

둘째, 신청권자는 시설의 장이에요. 어린이집이면 원장이고, 부모 개인에게 신청권을 준 문장은 조문에 없어요. 신청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이에요.

셋째, 지정 범위는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이에요. 500미터는 상한이고, 기준점은 어린이집이면 부지의 외곽 경계선, 도시공원이면 출입문이에요.

넷째, 신청과 지정은 재량이지만 그 사이 절차는 의무예요. 조사 세 항목과 관할 경찰서장 협의, 지정 후 공고와 신청인 통지가 의무형으로 적혀 있어요.

다섯째, 제32조에는 벌칙도 과태료도 붙어 있지 않아요. 수범자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서 제재를 매기는 구조가 아니에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어 있는 건 바로 앞 제31조 안전교육이고, 그쪽 수범자는 시설의 장이에요.

지금 해 볼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 우리 원 앞 골목이 조문이 적은 세 가지 조사 항목에 걸릴 만한 곳인지 한 번 걸어 보는 거예요. 통학하는 아동 수와 범죄 발생 우려는 원장이 신청할 때 설명하게 되는 자리예요.

둘, 우리 동네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아동보호구역 공고를 한 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미 지정된 구역이 있다면 공고가 조문에 적힌 자리에 올라와 있게 되어 있어요.

이 글은 법령 원문을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에요. 개별 시설의 지정 가능 여부나 실제 구역 범위에 대한 판단은 이 글의 범위 밖이에요.

확인한 자료: 「아동복지법」(2026. 8. 4. 시행, 소관 보건복지부) 제3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75조 및 부칙 제11520호(2012. 10. 22.) 제2조, 같은 법 시행령(2026. 8. 4. 시행) 제29조, 제30조,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2026. 8. 4. 시행) 제16조 및 별지 제13호서식, 「영유아보육법」(2026. 5. 19. 시행) 제15조의4, 「도로교통법」(2026. 7. 1. 시행) 제12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시행 예정 판본 대조에는 아동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2027년 1월 1일 시행본을 썼어요. 2026년 9월 12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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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육아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전문 의료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건강이나 발달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소아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베이비토닥 편집팀이 질병관리청·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WHO·AAP·CDC 등 1차 출처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편집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닙니다. 편집·출처 정책 · 편집팀 소개

❓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동보호구역은 누가 지정하나요?

아동복지법 제32조 제1항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지정 주체로 적어요. 실무에서 지정하는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가 정하는데,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부모나 어린이집이 직접 지정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조문의 어미가 「지정하여 … 할 수 있다」라서 지정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에요.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할 수 있어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이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적어요. 어린이집은 제2호에 들어 있으니 원장이 신청권자예요. 다만 어미가 「신청할 수 있다」라서 신청은 권리이고, 신청했다고 해서 지정이 따라오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가 직접 신청할 수는 없나요?

부모 개인에게 신청권을 준 문장은 아동복지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없어요. 조문이 적은 신청권자는 도시공원의 관리자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시설의 장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움직이려면 어린이집 원장이나 학교장을 통하는 길밖에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관할 구청에 민원으로 요청하는 경로는 조문에 따로 적힌 절차가 아니에요.

지정되면 어린이집 반경 500미터가 전부 아동보호구역이 되나요?

아니에요. 시행령 제29조 제4항이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이라고 적어요. 500미터는 상한이고, 실제 구역은 그 안에서 시·군·구가 정해요. 기준점도 시설에 따라 달라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는 「해당 시설 부지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이고, 도시공원은 「도시공원의 출입문을 중심으로」예요.

신청하면 구청이 무엇을 하나요?

시행령 제29조 제3항이 세 가지를 조사하도록 정해요. 해당 시설 주변구역 내의 연간 아동범죄 발생 현황, 해당 시설을 통학하거나 이용하는 아동 수, 해당 시설의 주변구역이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지 여부예요. 어미가 「조사해야 한다」라서 조사는 의무예요. 같은 조 제5항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적어서 협의도 의무이고,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할 수 있다」라서 재량이에요.

지정되면 CCTV가 반드시 설치되나요?

어미가 두 겹이라 그대로 옮길게요. 법 제32조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그런데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해야 한다고 적어요. 같은 의무형 어미인데 앞에 한정구가 하나 붙어 있어요. 이 글은 어느 쪽이 앞선다고 단정하지 않고, 두 문장이 그렇게 적혀 있다는 것까지만 적어요.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아동복지법 본문에서 제32조를 인용하는 자리를 전부 훑었는데, 미지정이나 미설치에 벌칙이나 과태료를 매기는 호를 찾지 못했어요. 벌칙 조항인 제71조와 과태료 조항인 제75조 어디에도 제32조가 인용되어 있지 않아요. 애초에 이 조문의 수범자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 제재를 매기는 구조가 아니에요. 바로 앞 제31조 안전교육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어 있는 것과 대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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