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토닥
parenting2026-09-11 5 min read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부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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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토닥 편집팀육아 정보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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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5 min read편집팀 소개편집·출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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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마다 아이를 다른 동네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져요. 회사 건물 안에 어린이집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그때 들어요.

그런데 직장어린이집은 회사가 마음먹어야 생기는 복지 항목이 아니에요. 일정 규모를 넘으면 법이 지으라고 정해 둔 의무예요.

먼저 답부터 적을게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면 그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생겨요. 「또는」이에요. 두 숫자를 동시에 넘겨야 하는 게 아니라 둘 중 하나만 넘으면 대상이에요.

이 글이 재는 자리를 못박을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창구에서 영유아보육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그리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받아 읽었어요. 조문시행일자는 영유아보육법이 2026년 5월 19일, 같은 법 시행령이 2026년 3월 24일, 시행규칙이 2026년 5월 12일, 남녀고용평등법이 2026년 8월 20일이에요.

시행 예정 판본도 따로 내려받아 대조했어요. 영유아보육법은 2026년 11월 20일, 남녀고용평등법은 2026년 9월 18일과 11월 27일에 시행될 판본이 있는데, 이 글이 인용하는 조문의 본문은 그 판본들에서도 문장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형으로 적어요.

한 가지 더 미리 밝혀 둘게요. 이 조문의 소관 부처는 교육부예요. 2023년 12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넘어왔고, 조문 안의 「보건복지부령」도 「교육부령」으로 바뀌어 있어요. 인터넷에 남아 있는 옛 안내문 상당수가 아직 보건복지부로 적혀 있어서, 그 표기를 보면 언제 쓴 글인지 가늠할 수 있어요.

사무실 건물 안 보육 공간에 칸칸이 나뉜 나무 신발장이 벽을 채우고 작은 운동화와 가방이 놓여 있으며 안쪽에 둥근 나무 탁자와 의자가 있고 유리 칸막이 너머 창가가 보이는 모습

기준은 두 숫자 중 하나만 넘으면 돼요

근거 조문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이에요. 법 제14조 제1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라고만 적고 실제 숫자를 시행령에 넘겼거든요.

제20조 제1항을 옮기면 이래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여기서 읽을 게 네 가지예요.

첫째, 연결어가 「또는」이에요. 여성근로자 300명과 전체 근로자 500명은 택일 조건이에요. 여성 비중이 높은 사업장은 전체 인원이 500명에 못 미쳐도 대상이 되고, 여성 비중이 낮아도 전체가 500명을 넘으면 대상이 돼요.

둘째, 단위가 회사가 아니라 사업장이에요. 조문이 「사업장」이라고 적어요. 본사와 지점을 합쳐서 센다는 규정은 이 조문에 없어요.

셋째, 합산을 정한 항은 하나뿐이에요. 제2항이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고 적어요. 이때 설치와 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은 제3항이 순서를 정해 두는데, 청사를 관리하는 기관이 먼저이고 그다음이 보육 수요가 가장 많은 기관이에요. 다만 기관들끼리 협의해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민간 기업이 같은 건물을 쓰는 경우의 합산 규정은 이 영에 없어요.

넷째, 기준에 못 미쳐도 지을 수 있어요. 제5항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외의 사업주도 필요하면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적어요. 의무가 없을 뿐이지 금지가 아니에요.

여기서 솔직하게 적어 둘 게 하나 있어요. 상시근로자 수를 어떻게 세는지에 관한 산정 방법을 영유아보육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본문에서 찾지 못했어요. 제20조는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고만 적어요. 그래서 이 글은 「이런 방식으로 센다」고 안내하지 않아요.

이행하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제14조 제1항은 한 문장 안에 본문과 단서를 같이 담고 있어요.

본문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예요. 단서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한다예요. 조문은 이 마지막 방식을 「위탁보육」이라고 부르기로 정해 두었어요.

이행 방법조문 자리열리는 조건
단독 설치법 제14조 제1항 본문원칙
사업주 공동 설치·운영법 제14조 제1항 단서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
위탁보육법 제14조 제1항 단서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

표에서 눈에 띄는 게 오른쪽 칸이에요. 셋 중 아무거나 골라도 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단독 설치가 본문에 있고 나머지 둘은 단서에 있는데, 그 단서가 열리는 조건이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예요. 문장 구조상 단독 설치가 원칙이고 나머지가 대안이에요.

그리고 세 문장의 어미가 전부 의무형이에요. 「설치하여야 한다」,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뒤에 나올 「되도록 하여야 한다」까지요.

공동으로 설치할 때 한 가지 덧붙일 게 있어요. 시행규칙 제6조가 사업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설치·관리와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조합 또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적어요. 「할 수 있다」라서 임의규정이에요.

위탁보육을 택하면 「100분의 30 이상」이에요

법 제14조 제2항이 위탁보육의 비율을 교육부령에 넘겼고, 그 교육부령인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이 숫자를 적어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란 「100분의 30 이상」을 말한다. 백분율로 바꾸면 30퍼센트 이상이에요.

이 비율에서 자주 어긋나는 게 분모예요. 법 제14조 제2항이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중에서 위탁보육을 받는 근로자 자녀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분모는 근로자 수가 아니라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의 수예요.

위탁계약의 내용에 관해서는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이 한 줄을 정해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탁기간과 보육비용 등을 정하여 체결하여야 한다는 문장이에요. 조문이 필수로 적은 것은 이 두 가지이고, 그 밖의 기재사항이나 표준서식은 조문에 없어요.

아이가 실제로 그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절차가 궁금하실 때는 어린이집 입소대기 순위 산정에 점수표와 순위 규정을 따로 정리해 뒀어요. 직장어린이집이 그 표와 어떻게 다른 자리에 있는지도 그 글에서 다뤘어요.

위탁이어도 회사가 「100분의 50 이상」을 내요

여기가 많이 오해받는 자리예요. 위탁보육을 택하면 회사 부담이 가벼워진다고 읽기 쉬운데, 조문은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제37조가 먼저 이렇게 적어요. 제14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 대통령령인 시행령 제25조가 비율을 정해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괄호로 같이 묶여 있어요.

읽어야 할 지점은 두 가지예요.

하나, 설치와 위탁계약이 한 문장 안에 같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위탁보육을 택해도 50퍼센트 부담은 그대로 따라와요.

둘, 「100분의 50 이상」이라서 하한이에요. 상한을 정한 문장은 조문에 없어요.

매년 도는 날짜가 세 개예요

설치 의무가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법 제14조의2와 시행령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5까지가 정해요. 부모 입장에서 실제로 쓸모 있는 건 여기 나오는 날짜 세 개예요.

단계기준일과 기한근거
실태조사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시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조사기관이 교육부장관에게 결과 통보다음 해 2월 말일까지시행령 제20조의3 제2항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매년 5월 31일까지시행령 제20조의4 제1항

조사를 하는 주체는 한 곳이 아니라 세 곳이에요. 법 제14조의2 제1항이 교육부장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조사기관으로 묶어 두었고, 시행령 제20조의2가 그 기관을 고용노동부와 시·도로 지정해요.

조사기관맡는 사업장
고용노동부장관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시·도지사해당 시·도 관할 구역의 지방행정기관인 사업장
교육부장관고등교육법상 학교와 교육공무원법상 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그리고 위 두 칸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사업장

그러니까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반 사업장이면 실태조사를 하는 쪽은 고용노동부이고, 결과를 모아 명단을 공표하는 쪽은 교육부예요. 손이 두 개로 나뉘어 있어요.

실태조사에서 묻는 내용은 시행령 제20조의3 제3항에 네 가지로 적혀 있어요. 사업장의 명칭과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같은 기본사항이 첫째이고,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와 보육 수요가 둘째,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가 셋째예요. 그리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행계획을 적게 하는데, 이행계획에는 이행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조문이 못박아요.

「공표할 수 있다」와 「공표하여야 한다」가 같이 있어요

여기서 어미를 그대로 옮겨 둘게요. 두 조문의 문장 끝이 다르거든요.

법 제14조의2 제2항 본문은 교육부장관이 실태조사 결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과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고 적어요. 반면 시행령 제20조의4 제1항은 그 공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재량을 연 것은 법이고 기한을 박은 것은 시행령이에요. 이 글은 어느 쪽이 우선한다고 단정하지 않아요. 다만 「미이행이면 반드시 공표된다」고 읽으면 법 문언과 어긋난다는 것까지는 적어 둘게요.

공표 대상은 두 갈래예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이에요. 둘째 갈래가 있다는 걸 놓치기 쉬워요.

공표 전에 거치는 절차도 조문에 있어요. 제3항이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적고, 제4항이 심의를 거친 대상 사업주에게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적어요. 심의 주체는 2024년 1월 9일 개정으로 종전의 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서 중앙보육정책위원회로 바뀌었어요. 시행령 제10조의4는 여전히 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그 위원회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규정해 앞뒤를 맞춰 두었어요.

공표하는 내용은 시행령 제20조의4 제2항이 네 가지로 적어요. 사업장의 명칭과 주소, 사업주의 성명이 첫째이고, 상시 근로자 수와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가 둘째예요. 셋째가 명단 공표 누적 횟수이고, 넷째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 또는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실이에요.

공표하는 방법은 법 제14조의2 제5항에 있어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고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게재하는 방법이에요.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시행령 제20조의5가 세 가지를 적는데, 설치 대상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첫째, 설치 계획을 세우고 건축비용의 일부를 집행하는 등 설치 중인 경우가 둘째,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경우 등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셋째예요.

어린이집 현관 벽 걸이대에 아이들 외투가 걸려 있고 그 사이에 성인용 검정 재킷이 함께 걸려 있으며 아래 나무 벤치 칸에 아이용 장화와 신발이 놓여 있는 모습

안 지었을 때 붙는 것과 붙지 않는 것

이 글에서 가장 조심해서 적는 자리예요. 인터넷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안 지으면 과태료 1억원」이라고 적힌 글이 많은데, 조문을 열어 보면 그 문장은 두 개를 겹쳐 놓은 거예요.

먼저 순서예요. 법 제44조의2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권한을 줘요. 한 문장짜리 조문이고, 주체가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지자체예요. 명단 공표는 교육부가 하고 이행명령은 지자체가 해요.

그다음이 법 제44조의3이에요. 제1항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이행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적어요. 제2항은 미설치 기간과 사유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적어요. 부과 전에는 제3항에 따라 미리 문서로 계고해야 하고, 부과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금액과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불복방법을 적은 문서로 통지해야 해요. 명령을 이행하면 제5항에 따라 새로운 부과는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요.

즉 미설치 사실만으로 바로 돈이 붙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행명령이 먼저 있고, 다시 이행명령이 있고, 계고가 있고, 그다음이 부과예요. 제1항 안에 명령이 두 번 나와요.

금액도 1억원 정액이 아니에요.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라서 상한이고,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1의3의 산식으로 계산돼요. 산식은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의 수에 100분의 65를 곱한 값자녀 1명당 사업주의 월 평균 부담액을 곱하고, 거기에 다시 6을 곱하는 구조예요. 자녀 1명당 월 평균 부담액은 법 제34조 무상보육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달 지원하는 금액을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여섯 개 연령분 더한 뒤 100분의 50을 곱하고 6으로 나눈 값이에요. 정부지원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이 글에 구체 금액은 적지 않아요. 별표가 100분의 65와 곱하기 6의 근거를 따로 설명하지 않아서, 그 숫자의 의미도 해석하지 않고 산식만 옮겨요.

가중 사유는 별표 1의3 제1호에 둘이에요.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태조사에 응하여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예요.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돌려받는 길도 있어요. 시행령 제25조의3 제2항이 행정심판이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금액을 반환한다고 적고, 제3항이 납부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한다고 적어요. 그 이율은 시행규칙 제37조의4가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로 정해요.

그럼 과태료는 어디에 붙느냐. 법 제56조 제1항이에요. 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실태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예요. 시행령 별표 2의 개별기준이 1차 위반 5천만원, 2차 위반 1억원, 3차 이상 위반 1억원으로 구간을 나눠 두었어요. 이 조항은 2022년 6월 10일 공포된 법률에 신설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별표 2의 일반기준에서 이 글에 필요한 건 세 줄이에요. 가중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부과권자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에 해당하면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이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어요.

정리하면 이렇게 갈려요.

무엇에조문이 붙여 둔 것근거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명단 공표의 대상이 될 수 있음법 제14조의2 제2항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이행명령법 제44조의2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음이행강제금 (1년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법 제44조의3
실태 조사에 따르지 않음1억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6조 제1항
설치하지 않은 사실 그 자체이 글이 읽은 범위에서 벌칙이나 과태료를 정한 호를 찾지 못했어요해당 호 없음

마지막 줄이 이 글의 핵심이에요. 법 본문에서 제14조를 인용하는 자리를 전부 훑었는데, 미설치 자체에 벌칙이나 과태료를 매기는 호는 보이지 않았어요. 미설치에 붙는 것은 명단 공표와 이행명령, 그리고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의 이행강제금까지예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는 실태 조사에 따르지 않았을 때의 조항이에요. 두 가지를 합쳐서 「안 지으면 과태료 1억원」이라고 옮기면 조문과 어긋나요.

내 회사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

조문의 수범자는 사업주지만 읽는 사람은 부모예요. 그래서 조문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순서를 적어 볼게요.

첫째, 회사 전체가 아니라 내가 속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봐요. 시행령 제20조 제1항이 사업장 단위로 적혀 있어요. 본사와 지점을 합산하라는 조문은 없어요.

둘째, 두 숫자를 따로 봐요.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인지, 아니면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지를 각각 확인해요. 하나라도 걸리면 대상이에요. 다만 앞에서 적었듯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을 정한 조문을 찾지 못해서, 이 글은 세는 방법까지는 안내하지 않아요.

셋째, 우리 회사를 조사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봐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해요. 위의 조사기관 표가 그 구분이에요.

넷째, 명단은 5월 31일 이후에 봐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가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모이고, 5월 31일까지 공표되는 흐름이에요. 공표된 명단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되고 일간지 2곳 이상에 게재돼요. 다만 실제로 공표된 연도별 명단의 내용은 이 글이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회사가 올라 있다거나 몇 곳이라는 이야기는 적지 않아요.

다섯째, 회사가 위탁보육을 한다고 하면 두 숫자를 기억해요.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의 「100분의 30 이상」이 위탁보육을 받아야 하고, 비용은 「100분의 50 이상」을 사업주가 부담해요.

어린이집의 물리적인 조건이 궁금하실 때는 어린이집 설치기준과 보육실 면적에 1인당 면적과 층수 예외를 따로 정리해 뒀어요. 직장어린이집도 어린이집이라 그 기준을 같이 받아요.

옆 법률에도 같은 이름의 조문이 있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도 직장어린이집 조문이 있어요. 제1항이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이 문장만 보면 규모 제한 없이 모든 사업주에게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읽혀요. 그런데 바로 다음 항이 범위를 잘라요. 제2항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할 사업주의 범위 등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다고 적어요. 그 실체가 앞에서 본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300명과 500명이에요. 제1항만 인용하면 과대 진술이 돼요.

제3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적고, 제21조의2는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정보 제공과 상담, 비용의 일부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 적어요. 기준에 못 미치는 회사가 자발적으로 만들 때 기대는 자리예요.

부모에게 가장 직접 쓸모 있는 건 제4항이에요.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2019년 8월 27일 신설된 항이에요. 계약직이라서, 파견이라서 직장어린이집 이용에서 밀린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 가리킬 수 있는 문장이에요. 다만 조문은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까지이고, 위반했을 때의 제재 조항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재를 언급하지 않아요.

지원금 쪽에는 행정규칙 두 건이 있어요. 제목에 「직장어린이집」이 들어간 행정규칙은 정확히 두 건인데, 둘 다 고용노동부 소관이고 하나는 설치·운영 규정, 다른 하나는 보육교사 인건비와 우선지원 대상기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이에요. 앞의 것을 열어 보니 근거 법령이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계열이라 설치 의무의 판정 기준이 아니라 지원금 규정이었어요. 300명과 500명 기준을 다루는 고시는 없고, 그 기준은 시행령 제20조 제1항이 끝이에요.

사무실 건물 복도 끝 나무 문이 열려 햇빛이 바닥에 들어오고 카펫 위에 매트가 깔려 있으며 복도 벽 쪽에 유모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확인하지 못한 것

정직하게 적어 둘게요.

  • 상시근로자 수와 상시 여성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을 정한 조문을 찾지 못했어요. 영유아보육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본문까지가 이 글이 읽은 범위예요.
  • 교육부가 실제로 공표한 연도별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명단에 오른 회사나 그 수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아요.
  • 지자체 조례와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열지 않았어요. 실무 서식이나 지역별 차이를 안내하지 않는 이유예요.
  • 남녀고용평등법 제21조 제4항 위반에 붙는 제재 조항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 판례를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글에는 판례가 근거인 문장이 없어요.
  • 이행강제금이 실제로 얼마나 부과되는지에 관한 통계를 조회하지 않았어요. 산식만 옮겼어요.
  • 지원금의 금액과 신청 절차를 다루지 않았어요. 고용보험법 계열이라 이 글의 범위 밖이에요.

어린이집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하는 통로는 어린이집 참관 요구권과 운영위원회에 조문 단위로 정리해 뒀어요. 직장어린이집이든 아니든 같은 법이 적용되는 자리예요.

정리

다섯 줄로 줄이면 이래요.

첫째, 기준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에요. 시행령 제20조 제1항이고 연결어는 「또는」이에요. 단위는 회사가 아니라 사업장이에요.

둘째, 이행 방법은 세 가지인데 나란하지 않아요. 단독 설치가 본문에 있고, 공동 설치·운영과 위탁보육은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 열리는 단서에 있어요.

셋째, 위탁보육을 택해도 숫자 두 개가 따라와요.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의 「100분의 30 이상」이 위탁보육을 받아야 하고, 비용은 「100분의 50 이상」을 사업주가 부담해요. 위탁이 더 가벼운 선택으로 적혀 있지 않아요.

넷째, 날짜는 12월 31일과 2월 말일과 5월 31일이에요. 기준일과 통보 기한과 공표 기한이에요. 다만 법은 공표를 「공표할 수 있다」로, 시행령은 「공표하여야 한다」로 적어서 어미가 갈려요.

다섯째, 미설치 자체에 과태료를 매기는 호는 이 글이 읽은 범위에 없었어요. 미설치에 붙는 것은 명단 공표와 이행명령, 그리고 이행명령 불이행 시의 이행강제금까지예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는 실태 조사에 따르지 않았을 때의 조항이에요.

지금 당장 해 볼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 내가 속한 사업장의 규모를 두 숫자로 견줘 보는 거예요. 둘 중 하나만 넘으면 대상이라서, 여성 비중이 높은 사업장은 전체 인원이 적어도 걸릴 수 있어요.

둘, 5월 말이 지난 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한 번 열어 보는 거예요. 공표된 명단은 1년간 게시돼 있고, 거기에는 명단 공표 누적 횟수와 이행하지 않은 사유까지 적히게 되어 있어요.

이 글은 법령 원문을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에요. 개별 사업장의 해당 여부나 책임에 대한 판단은 이 글의 범위 밖이에요.

확인한 자료: 「영유아보육법」(법률 제21657호, 2026. 5. 19. 시행, 소관 교육부) 제14조·제14조의2·제34조·제37조·제44조의2·제44조의3·제56조,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88호, 2026. 3. 24. 시행) 제10조의4·제20조·제20조의2·제20조의3·제20조의4·제20조의5·제25조·제25조의3 및 별표 1의3(제25조의3제1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같은 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382호, 2026. 5. 12. 시행) 제6조·제7조·제37조의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26. 8. 20. 시행) 제21조·제21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시행 예정 판본 대조에는 영유아보육법 2026년 11월 20일 시행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6년 9월 18일 및 11월 27일 시행본을 썼어요. 2026년 9월 11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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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육아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전문 의료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건강이나 발달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소아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베이비토닥 편집팀이 질병관리청·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WHO·AAP·CDC 등 1차 출처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편집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닙니다. 편집·출처 정책 · 편집팀 소개

❓ 자주 묻는 질문 (FAQ)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회사의 기준이 뭔가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정해요. 근거 법률은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이고, 그 조문이 규모를 대통령령에 넘겨 두었어요. 소관 부처는 2023년 12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어왔어요.

두 기준을 동시에 넘어야 대상이 되나요?

아니에요. 조문의 연결어가 「또는」이라서 둘 중 하나만 넘으면 대상이에요.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면 전체 근로자가 500명이 안 되어도 의무가 생기고, 반대로 여성근로자가 적어도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이면 의무가 생겨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뒤바뀌는 자리예요.

회사 전체 인원으로 세나요, 아니면 사업장별로 세나요?

조문이 「사업장」이라고 적어요. 본사와 지점을 합산해서 센다는 규정은 시행령 제20조에 없어요. 합산을 정한 항은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는 제2항 하나뿐이고, 민간 기업이 같은 건물을 쓰는 경우의 합산 규정은 이 영에 없어요. 다만 상시근로자 수를 어떻게 세는지에 관한 산정 방법은 영유아보육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본문에서 찾지 못했어요.

직장어린이집을 안 지으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미설치 자체에 과태료나 벌칙을 매기는 호는 이 글이 읽은 범위에서 찾지 못했어요. 법 본문에서 제14조를 인용하는 자리를 전부 훑었는데, 미설치에 붙어 있는 것은 명단 공표와 이행명령, 그리고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의 이행강제금까지예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 법 제56조 제1항은 실태 조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붙는 조항이에요.

위탁보육을 택하면 회사 부담이 줄어드나요?

비율 기준은 그대로 따라와요. 시행령 제25조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와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를 한 문장에 같이 넣고, 그 어린이집의 운영과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100분의 50 이상」이라 하한이고 상한은 조문에 없어요.

위탁보육을 하면 몇 명이나 맡겨야 하나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이 「100분의 30 이상」으로 정해요. 분모는 근로자 수가 아니라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예요. 그 자녀 가운데 위탁보육을 받는 자녀가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위탁계약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조문이 적은 것은 위탁기간과 보육비용 두 가지예요.

미이행 사업장 명단은 언제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시행령 제20조의4 제1항이 매년 5월 31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고 적고, 법 제14조의2 제5항이 공표 방법을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고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정해요. 다만 법 제14조의2 제2항 본문의 어미는 「공표할 수 있다」예요. 법이 재량으로 적은 자리에 시행령이 기한을 박아 둔 형태라 이 글에서는 어느 쪽이 앞선다고 단정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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