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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gnancy2026-09-15 5 min read

모자보건수첩을 정한 조문은 모자보건법 제9조 하나뿐이고, 무엇을 적는지는 시행규칙이 여섯 가지로 못 박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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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토닥 편집팀육아 정보 편집팀

질병관리청,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WHO, AAP·CDC 등 공신력 있는 1차 출처를 근거로 정리·검수합니다. 편집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과 상의하세요.

📅 2026-09-15⏱️ 5 min read편집팀 소개편집·출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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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이 확인되고 나면 병원에서 종이 한 장을 받거나 보건소에 들러 보라는 말을 듣게 되시죠. 그 절차 끝에 나오는 물건에는 법이 정한 이름이 따로 있어요. 모자보건수첩이에요.

먼저 답부터 적을게요. 신고는 병원이나 보건소가 받고, 수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해요. 두 자리 사이에 2주마다 올라가는 보고가 한 단계 끼어 있어요. 그래서 신고를 낸 곳과 수첩을 주는 곳이 달라요.

이 글이 재는 자리를 못박을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창구에서 「모자보건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원문을 그대로 받아 읽었어요. 법은 2026년 9월 10일 시행본, 시행규칙은 2026년 3월 4일 시행본, 시행령은 2025년 6월 21일 시행본이에요. 인용한 조문은 두 번 따로 내려받아 본문을 맞춰 보고 같은 것을 확인한 뒤에 옮겼어요.

제목에 적은 두 숫자의 범위도 먼저 밝혀 둘게요. 모자보건법 조문 66개 가운데 「모자보건수첩」이 나오는 조문은 제9조 하나예요. 이건 이 법 안에서만 센 값이에요. 시행규칙에서는 제3조와 제5조 두 조문에 나오고, 시행령 33개 조문에는 「수첩」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수첩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정한 자리는 법이 아니라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이고, 거기 적힌 항목이 여섯 가지예요.

흰 속커튼이 드리운 창가에 베이지색 골지 니트 원피스를 입은 임신부가 옆으로 서서 손을 모아 배 위에 얹고 있고 오른쪽으로 민무늬 벽이 이어지는 모습

신고는 병원이나 보건소가 받고 수첩은 시군구가 발급해요

근거 조문이 둘로 갈려 있어요.

모자보건법 제8조 제1항은 신고를 이렇게 적어요. 임산부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면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자리가 셋이에요.

하나, 조건절이 앞에 붙어 있어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면」이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아무 조건 없이 걸린 의무로 적혀 있지는 않아요.

둘, 신고하는 사람이 둘이에요. 본인과 그 보호자예요. 보호자의 뜻은 법 제4조 제2항이 따로 정해 두었어요.

셋, 신고를 받는 곳도 둘이에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고,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를 그대로 끌어 써요.

모자보건법 제9조 제1항은 발급을 적어요.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고된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하여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어미가 「발급하여야 한다」라서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적혀 있어요.

대상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임산부나 영유아 둘이에요. 법 제2조 제1호가 임산부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 제3호가 영유아를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으로 정해요.

표로 줄이면 이래요.

단계누가무엇을근거조문 어미
신고본인 또는 보호자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임신·분만 사실법 제8조 제1항 ·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신고하여야 한다
보고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신고받은 사항을 2주마다 시군구에시행규칙 제2조 제2항보고하여야 한다
발급시장·군수·구청장 등모자보건수첩법 제9조 제1항 · 시행규칙 제3조 제1항발급하여야 한다

표에서 가운데 줄이 이 글의 축이에요. 신고를 낸 자리와 수첩을 받는 자리 사이에 조문으로 박힌 단계가 하나 더 있어요.

서식 한 장이 신고서와 재발급 신청서를 겸해요

신고에 쓰는 종이는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이 지정해 둔 별지 제1호서식이에요. 서식 원문을 열어 보면 제목이 두 줄로 나란히 적혀 있어요. 윗줄이 「임산부·영유아 신고서」, 아랫줄이 「모자보건수첩 재발급 신청서」예요. 쓰는 사람이 해당하는 쪽을 고르게 되어 있어요.

근거 조문도 두 개가 같이 인쇄돼 있어요. 서식 본문 문장이 모자보건법 제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또는 제3조 제4항을 함께 적어 두고, 신고와 신청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구조예요.

서식에서 실제로 세어 본 것을 적을게요. 번호가 붙은 기재란은 여섯 개예요.

  •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성명
  • 생년월일
  • 배우자 또는 신고자 성명
  • 주소
  • 임신·분만 사항
  • 그 밖의 참고사항

서식 오른쪽 위에는 처리기간이 즉시라고 적혀 있고, 맨 아래 칸에는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이 그대로 인쇄돼 있어요. 서명란은 신고인과 신청인 두 줄이에요. 용지 규격은 210밀리미터 곱하기 297밀리미터, 일반용지 60그램으로 적혀 있고 서식 개정 표시는 2009년 7월 8일이에요.

범위를 같이 적어 둘게요. 이 여섯 개는 시행규칙에 붙어 있는 서식 원문에서 센 값이에요. 병원이나 보건소 창구에서 실제로 무엇을 더 확인하는지, 기관마다 인쇄해 두는 서식 모양이 어떤지는 이 글이 보지 않았어요.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서식의 여섯 칸에 주민등록번호 칸이 없어요. 그런데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는 신고와 보고에 관한 사무를 위해 건강정보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근거를 따로 두고 있어요. 서식에 칸이 없다는 것과 창구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는 다른 문제라, 여기서는 두 문장이 다 조문에 있다는 데까지만 적을게요.

신고와 발급 사이에 2주마다 보고가 끼어 있어요

여기가 이 글에서 제일 덜 알려진 자리예요.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이 이렇게 적어요. 신고받은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2주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신고서를 낸 날 바로 수첩이 만들어지는 구조가 아니에요. 신고가 모여서 2주 주기로 한 번씩 시군구로 올라가고, 그 보고를 받은 시군구가 발급을 해요.

별지 제2호서식도 열어 봤어요. 이름은 「(임산부·영유아) 신고사항 통지서」이고 개정 표시는 2015년 1월 6일이에요.

  • 우편엽서 모양이에요. 요금별납 칸과 접는선 표시가 인쇄돼 있어요.
  • 받는 사람 자리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미리 적혀 있어요.
  • 아래쪽 보고서의 기재란도 여섯 개예요. 성명, 생년월일, 배우자 또는 신고자 성명, 주소, 신고내용, 신고일자 칸이에요.
  • 보내는 사람 칸이 기관장, 기관명, 소재지 세 줄이에요. 보내는 주체가 기관이라는 게 서식에 박혀 있어요.

신고내용 칸이 재미있어요. 임신이면 개월과 주를, 영유아면 년과 개월을 적게 되어 있어요. 임산부와 영유아를 한 서식으로 받으면서 칸만 갈라 둔 셈이에요.

밝은 방 창가에 등나무로 엮은 아기 침대가 놓여 있고 안쪽에 흰 매트리스가 깔려 있으며 난간에 흰 천이 걸쳐져 있고 바퀴 달린 나무 다리 아래 바닥에 햇빛이 비치는 모습

모자보건수첩에 들어갈 여섯 가지는 시행규칙이 정해요

발급 절차는 시행규칙 제3조에 모여 있어요. 제1항이 보고받으면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고 적고, 제2항이 수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여섯 가지로 늘어놓아요.

순서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이 적은 항목
1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인적 사항
2산전·산후관리 사항
3임신 중의 주의사항
4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정기검진 및 종합검진
5영유아의 성장발육과 건강관리상의 주의사항
6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이 표를 읽을 때 꼭 같이 읽어야 하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같은 항 끝에 그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행규칙이 못 박은 건 여섯 가지라는 묶음이고, 그 안에 실제로 어떤 문장과 표가 들어가는지는 다른 문서로 넘어가 있어요.

그 다른 문서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적어 둘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제목 검색에서 「모자보건수첩」, 「모자보건」, 「모자보건사업」 세 낱말로는 문서가 한 건도 잡히지 않았어요. 「어디에도 없다」가 아니라 제목 검색으로는 못 찾았다는 뜻이에요. 제목에 그 낱말이 없는 지침이나 업무안내에 세부가 들어 있을 가능성까지 배제한 조사는 아니에요.

네 번째 항목인 정기검진과 이어지는 조문도 하나 있어요.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시군구가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그 사실을 수첩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수첩이 한 번 받고 마는 종이가 아니라 기록이 쌓이는 자리로 설계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 건강진단을 주수별로 몇 번 받게 되어 있는지는 태아검진 시간과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주수별 횟수 글에 표로 따로 정리해 뒀어요. 여섯째 항목인 예방접종도 이름만 적혀 있고 일정은 이 조문에 없어요. 백신별 시기는 아기 예방접종 국가지원 백신과 표준 일정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발급 뒤에 따라오는 것은 대장과 재발급, 그리고 이송이에요

수첩을 내주고 끝이 아니에요. 시행규칙 제3조의 나머지 항이 그 뒤를 적어요.

첫째, 발급 사실을 대장에 남겨요. 제3항이 별지 제3호서식의 수첩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보관·관리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라고 적어요. 종이 대장과 전산 입력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구조예요. 그 대장 서식을 열어 세어 보니 칸이 아홉 개였어요. 수첩 발급번호, 발급 연월일,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성명, 주소, 임신주수, 진단기관명, 변동사항 칸이에요. 이 아홉도 별지 제3호서식 한 장 안에서 센 값이고, 전산망으로 관리할 때 화면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보지 않았어요.

둘째, 재발급 사유가 두 가지예요. 제4항이 잃어버린 경우와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를 적어요. 이때 쓰는 종이가 앞에서 본 그 별지 제1호서식이에요. 어미는 「신청할 수 있다」라서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셋째, 이사하면 기록이 따라가요. 제5항이 전입신고를 하고 전 거주지 시군구가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임산부와 영유아의 관리기록을 새 거주지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제3조 안에서 「지체 없이」가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발급이고 한 번은 이 이송이에요.

임산부의 정의가 분만 후 6개월 미만까지라서, 수첩에 기록이 쌓이는 기간은 출산 뒤 회복기와도 겹쳐요. 그 시기에 몸이 어떻게 돌아오는지는 산후 회복과 오로 단계별 기간 글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산모수첩」과 「임산부 등록」은 이 세 법령의 낱말이 아니에요

말이 헷갈리기 쉬운 자리라 낱말을 직접 세어 봤어요. 세 문서의 본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값이에요.

낱말모자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신고30회7회132회
모자보건수첩4회0회7회
수첩4회0회18회
산모수첩0회0회0회
임산부 등록0회0회0회

읽는 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 조문이 쓰는 말은 「등록」이 아니라 「신고」예요. 흔히 임산부 등록이라고 부르지만 이 세 법령 본문에 그 낱말은 없어요. 발급물의 이름도 산모수첩이 아니라 모자보건수첩이에요. 병원에서 주는 이른바 산모수첩이 무엇인지까지 이 조사가 확인한 건 아니니, 이 세 법령 본문에 그 낱말이 없다는 데까지만 읽어 주세요.

둘, 시행령에는 수첩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수첩은 법 제9조에서 시행규칙 제3조로 곧장 건너뛰어요. 대통령령이 끼어드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수첩 절차를 찾으실 때는 시행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인 시행규칙을 보셔야 해요.

신고를 안 한 임산부를 겨냥한 제재 조문은 찾지 못했어요

이것도 자주 묻게 되는 자리라 조문을 전수로 뽑아 봤어요. 모자보건법 66개 조문 본문에서 「제8조」를 인용하는 조문은 셋이었어요.

인용하는 조문인용 대상
제9조 (모자보건수첩의 발급)제8조 제1항
제9조의2 (미숙아등의 정보 기록·관리)제8조 제4항
제27조 (과태료)제8조 제3항

읽은 결과를 범위까지 붙여서 적을게요. 제26조 벌칙 본문에서는 「제8조」를 한 번도 찾지 못했어요. 제27조에서 제8조가 나오는 자리는 한 줄인데, 대상이 임산부 본인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이고 내용은 임산부의 사망·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금액은 100만원 이하예요.

그래서 이 글은 「신고를 안 해도 아무 일 없다」고 적지 않아요. 제26조와 제27조 전문에서 제8조 제1항을 인용한 자리를 찾지 못했다는 데까지가 확인한 범위예요. 판례나 행정해석은 한 건도 열지 않았어요.

머리를 올려 묶고 회색 스웨트셔츠를 입은 여성이 뒤돌아 선 채 천에 싸인 아기를 어깨에 기대어 안고 흰 창틀의 창을 바라보고 있으며 오른쪽 아래로 흰 침구가 보이는 모습

2026년 9월 10일 시행본에서도 신고와 발급 조문은 그대로예요

법이 바뀌었다는 말을 들으면 절차도 달라졌나 싶으시죠. 이 축은 그렇지 않았어요.

시행예정 판본을 두 개 받아서 이 글이 쓰는 조문을 현행본과 글자 단위로 견줘 봤어요. 제8조와 제9조는 두 판본 모두 현행본과 문자 하나까지 같았어요. 제2조 정의, 제26조, 제27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시행예정 판본 검색에서 각각 한 건도 잡히지 않았어요.

이번 시행본에서 새로 붙은 항이 있긴 해요. 제3조 제3항인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 제공과 교육, 홍보를 위해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신고 서식이나 수첩 발급 절차를 건드린 조항은 아니에요.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기 전에 챙겨 두면 좋은 것

조문과 서식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적을게요.

첫째, 따로 준비할 서류는 서식상 없어요. 별지 제1호서식에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이 인쇄돼 있어요. 신고서 한 장을 그 자리에서 쓰는 절차예요.

둘째, 임신 주수를 알고 가시면 편해요. 신고서에 임신·분만 사항 칸이 있고, 보고 서식에는 개월과 주를 적는 칸이 있어요. 발급대장에도 임신주수 칸이 있어요.

셋째, 배우자나 신고자 성명 칸이 따로 있어요. 본인이 아니라 보호자가 대신 내는 경우를 조문과 서식이 둘 다 예정해 두고 있어요.

넷째, 수첩이 바로 나오지 않아도 절차가 밀린 게 아니에요. 신고와 발급 사이에 2주 주기의 보고가 한 단계 들어 있어요.

다섯째, 수첩을 받으면 건강진단과 예방접종 기록이 거기 쌓여요.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이 기록 의무를 적어 두었으니, 검진이나 접종을 받으실 때 가져가시면 돼요.

여섯째, 이사 계획이 있으면 전입신고 뒤 기록 이송 조항을 기억해 두세요. 관리기록을 새 거주지로 넘기는 절차가 조문에 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정직하게 적어 둘게요.

  • 수첩 기재사항의 세부를 정한 문서를 열지 못했어요.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넘겨 둔 자리인데, 행정규칙 제목 검색으로는 해당 문서를 찾지 못했어요.
  • 기관별 창구 운영을 보지 않았어요. 이 글이 본 건 시행규칙에 붙어 있는 서식 원문이에요. 지역마다 어떤 안내를 더 하는지는 범위 밖이에요.
  • 수첩의 실제 인쇄물을 열어 보지 않았어요. 조문이 정한 포함 사항 여섯 가지까지만 적었고, 지자체가 만든 책자의 편집은 확인하지 않았어요.
  • 임산부 건강진단 기준의 주수별 횟수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앞서 링크한 글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 미숙아등의 출생보고 절차는 한 줄로만 적었어요. 법 제8조 제4항과 제5항이 따로 있는 축이라 이 글의 경로에서는 갈라져요.

정리

다섯 줄로 줄이면 이래요.

첫째, 경로가 세 단계예요. 신고는 병원이나 보건소, 보고는 2주마다, 발급은 시군구예요.

둘째,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한 장이에요. 번호 붙은 기재란이 여섯 개이고 구비서류와 수수료가 없음, 처리기간은 즉시로 인쇄돼 있어요.

셋째, 모자보건수첩을 정한 조문은 모자보건법 안에서 제9조 하나예요. 어미가 발급하여야 한다라서 의무로 적혀 있어요.

넷째, 수첩에 들어갈 항목 여섯 가지는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이 정해요. 다만 그 세부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돼 있고, 그 문서는 제목 검색으로 찾지 못했어요.

다섯째, 발급 뒤에는 대장 아홉 칸이나 전산망, 재발급 사유 두 가지, 전입 시 기록 이송이 따라와요.

오늘 바로 해 볼 수 있는 건 하나예요. 다음에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실 때 임신 주수를 확인해 두는 거예요. 신고서와 보고 서식, 발급대장 세 곳에 모두 그 칸이 있어요.

이 글은 법령 원문과 서식을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에요. 개별 사정에 따른 절차 안내나 의학적인 판단은 이 글의 범위 밖이고, 실제 신고와 발급은 이용하시는 의료기관이나 관할 보건소, 시군구에서 확인하셔야 정확해요.

확인한 자료: 「모자보건법」(법령ID 000183, 2026년 6월 9일 공포, 2026년 9월 10일 시행) 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26조, 제27조 · 「모자보건법 시행령」(2025년 6월 20일 공포, 2025년 6월 21일 시행) 제13조, 제19조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2026년 3월 4일 공포·시행) 제2조, 제3조, 제5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제목 검색. 2026년 9월 15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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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육아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전문 의료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건강이나 발달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소아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베이비토닥 편집팀이 질병관리청·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WHO·AAP·CDC 등 1차 출처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편집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닙니다. 편집·출처 정책 · 편집팀 소개

❓ 자주 묻는 질문 (FAQ)

모자보건수첩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발급하는 곳과 신고를 받는 곳이 달라요. 모자보건법 제9조 제1항이 발급 주체를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적어요. 신고는 병원이나 보건소가 받고, 그 신고가 2주마다 보고로 올라간 뒤에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발급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신고서를 낸 병원 창구에서 그 자리에 수첩이 나오는 절차로는 조문이 짜여 있지 않아요.

임신 사실을 꼭 신고해야 하나요?

조문 앞에 조건절이 붙어 있어요. 모자보건법 제8조 제1항은 임산부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면 신고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정한 보호를 받으려는 경우에 밟는 절차로 적혀 있어요.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나 그 보호자 둘이고, 내는 곳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둘이에요.

신고할 때 서류를 따로 챙겨 가야 하나요?

별지 제1호서식에 인쇄된 칸을 그대로 읽으면 구비서류는 없음, 수수료도 없음, 처리기간은 즉시예요. 서식에 번호가 붙은 기재란은 여섯 개이고 주민등록번호 칸은 없어요. 다만 이건 시행규칙에 붙어 있는 서식 원문을 읽은 값이고, 기관마다 창구에서 어떤 확인을 더 하는지까지는 이 글이 확인하지 않았어요.

수첩을 잃어버리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이 사유를 두 가지로 적어요. 잃어버린 경우와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예요. 이 두 경우에 해당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첩 재발급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어요. 어미가 신청할 수 있다라서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적혀 있고, 처음 신고할 때 쓰는 서식과 같은 종이예요.

이사하면 수첩에 쌓인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조건이 두 개 겹칠 때 이송돼요. 시행규칙 제3조 제5항은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전 거주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요청을 받은 때를 적어요. 그때 지체 없이 임산부 및 영유아의 관리기록을 새 거주지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병원에서 주는 산모수첩과 같은 건가요?

이름부터 달라요. 모자보건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세 문서의 본문 전체에서 산모수첩이라는 낱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법령이 쓰는 이름은 모자보건수첩 하나예요. 다만 병원에서 흔히 산모수첩이라고 부르는 그 물건이 무엇인지까지 이 글이 확인한 건 아니고, 세 법령 본문에 그 낱말이 없다는 데까지만 적어요.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이 글이 확인한 범위는 이래요. 모자보건법 제26조와 제27조 전문에서 제8조 제1항을 인용한 자리를 찾지 못했어요. 제27조에 제8조가 나오는 자리는 제3항 한 줄이고, 대상이 임산부 본인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이며 금액은 100만원 이하예요. 판례나 행정해석은 한 건도 열지 않았으니, 조문을 센 결과가 여기까지라는 뜻으로 읽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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