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 유아용 침대에서 갈라져 나온 부속서 18과 2026년 1월 1일
아기를 눕히는 기울어진 요람이 2026년 1월 1일부터 유아용 침대와 다른 안전기준을 받아요. 시행규칙 별표 2 제18호와 고시 부속서 18 원문에서 적용 범위, 제품에 영구 표시할 경고 여섯 줄, 부칙 경과조치를 그대로 옮겼어요.
읽어보기질병관리청,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WHO, AAP·CDC 등 공신력 있는 1차 출처를 근거로 정리·검수합니다. 편집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과 상의하세요.
소아과에서 접종 전에 종이 한 장을 건네받아 보신 적 있으시죠. 이름 칸부터 시작해서 질문이 쭉 이어지는 그 종이예요. 이름이 따로 있어요. 예방접종 예진표예요.
먼저 답부터 적을게요. 예진표는 보호자가 직접 작성하는 서식이고, 보호자가 답하는 확인사항은 11문항이에요. 의사가 적는 자리는 같은 종이 안에 있지만 보호자 칸과 나뉘어 있어요.
이 글이 재는 자리를 못박을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창구에서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그대로 받아 읽었어요. 이 고시는 제2026-11호로 개정돼 2026년 8월 2일부터 시행 중이에요. 같은 문서를 두 번 내려받아 응답 전체를 견줘 보고 내용이 같은 것을 확인한 뒤에 인용했어요. 조문은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11개예요.
미리 밝혀 둘 게 하나 있어요. 이 고시가 정하는 것은 국가예방접종과 국가가 보조하는 임시예방접종의 실시기준이에요. 제2조가 그렇게 적어 두었고, 위임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예요. 전액 자비로 맞는 접종까지 이 고시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읽지는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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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은 제4조예요. 조문 제목이 그냥 「예진표」예요. 세 항이 전부라 그대로 옮길게요.
제1항은 이렇게 적어요.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예방접종 실시 전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괄호 안에 보호자의 뜻을 따로 달아 두었는데, 이 고시가 스스로 정의하지 않고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이 규정한 보호자 정의를 준용해요.
여기서 읽을 게 세 가지예요.
하나, 어미가 「작성해야 한다」라서 작성은 의무예요. 병원이 편의상 돌리는 설문지가 아니라 조문이 정한 절차의 한 칸이에요.
둘, 작성 주체가 본인과 법정대리인, 보호자 셋이에요. 아기는 스스로 쓸 수 없으니 영유아 접종에서는 사실상 보호자가 쓰는 칸이에요. 의사가 대신 채워 주는 칸이 아니고요.
셋, 제2항이 「예방접종 예진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고 못박아요. 이 레포에서 「별지 제1호서식」이라는 말은 여권이나 실종아동 관련 글에도 나오는데, 전부 다른 법령의 다른 서식이에요. 이 글이 말하는 건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별지 제1호서식 하나예요.
제3항은 전자 작성을 열어 둔 조문이에요.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한정구가 앞에 붙어 있어요. 어미는 「할 수 있다」라 선택이지만, 방식이 아무렇게나 열려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세부를 정한 문서는 이 글의 조사 범위 밖이라 여기까지만 적을게요.
별지 제1호서식의 이름은 그대로 「예방접종 예진표」예요. 한 서식 안에 국문 양식과 영문 양식이 함께 실려 있어요. 서식 맨 위에는 이런 안내문이 있어요.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아래의 질문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확인란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란에 적는 건 성명, 주민등록번호, 실제 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체중, 성별이에요. 체중 칸이 서식에 들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진료실에서 아기 몸무게를 묻는 게 즉흥적인 질문이 아니라 서식에 박혀 있는 칸이에요.
그 아래가 개인정보와 알림 동의 블록이에요. 근거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이 적혀 있고, 수집하는 목적과 항목, 보유 기간이 나란히 적혀 있어요. 보유 및 이용기간은 5년이에요.
동의는 예와 아니오로 답하는 3항목이에요.
| 번호 | 무엇에 동의하는가 | 동의하지 않으면 |
|---|---|---|
| 1 | 접종 전에 예방접종 내역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사전 확인하는 것 | 의료인이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응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
| 2 | 다음 접종 및 완료 여부를 문자와 모바일앱으로 받는 것 | 동의하지 않은 항목의 정보를 받지 못해요 |
| 3 |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여부 알림을 문자와 모바일앱으로 받는 것 | 서식에 별도 단서가 적혀 있지 않아요 |
표를 가로로 읽으면 1번 동의만 성격이 다르다는 게 보여요. 2번과 3번은 알림을 받을지 말지의 문제라 거절하면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1번은 거절해도 끝이 아니라 서면 요구로 이어지는 문장이 서식에 따라붙어 있어요. 「동의 안 해도 그만」이라고 읽으면 서식보다 가벼운 문장이 돼요.
동의 블록과 확인사항 블록에는 각각 본인 확인 체크칸이 하나씩, 그러니까 서식 전체로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여기가 이 글의 축이에요. 보호자가 예와 아니오로 답하는 칸을 서식 텍스트에서 기계로 세어 봤더니 11개였고, 번호도 1번부터 11번까지 빠짐없이 붙어 있었어요. 동의 블록의 예와 아니오 칸은 문자열 패턴이 달라서 따로 3개로 셌어요.
| 번호 | 서식이 묻는 것 | 답이 「예」일 때 적는 칸 |
|---|---|---|
| 1 | 최근 1개월 이내에 받은 예방접종이 있습니까 | 예방접종명 |
| 2 | 과거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이상반응과 해당 예방접종명 |
| 3 | 오늘 아픈 곳이 있습니까 | 아픈 증상 |
| 4 | (여성) 현재 임신 중이거나 다음 한 달 동안 임신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별도 기입란 없음 |
| 5 | 약이나 음식물, 백신 접종으로 두드러기나 알레르기 증상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 별도 기입란 없음 |
| 6 | 암, 백혈병 혹은 면역계 질환이 있습니까 | 병명 |
| 7 | 최근 3개월 이내에 스테로이드제, 항암제,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별도 기입란 없음 |
| 8 | 최근 1년 동안 수혈을 받았거나 면역글로불린을 투여받은 적이 있습니까 | 별도 기입란 없음 |
| 9 | (코로나19) 혈액응고장애를 앓고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십니까 | 질환명 또는 약 종류 |
| 10 | 경련을 한 적이 있거나 기타 뇌신경계 질환이 있습니까 | 별도 기입란 없음 |
| 11 | 그 외 선천성 기형, 천식 및 폐질환, 심장질환, 신장질환, 간질환, 당뇨 및 내분비 질환, 혈액 질환으로 진찰 받거나 치료 받은 일이 있습니까 | 병명 |
표를 세로로 읽으면 눈에 들어오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 11문항 중 여섯 문항이 「그렇다면 적어 주십시오」로 이어져요. 1번, 2번, 3번, 6번, 9번, 11번이 그래요. 예와 아니오만 고르고 끝나는 문항이 아니라 괄호 안에 이름을 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접종 기록과 최근 상태를 모르면 그 자리에서 칸이 비게 돼요.
둘, 문항 앞에 한정어가 붙은 게 두 개예요. 4번 앞에는 (여성)이, 9번 앞에는 (코로나19)가 붙어 있어요. 조건부 문항이라는 표시예요. 여기서 조심할 게 있는데, 9번의 (코로나19)는 백신 종류를 가리키는 말이지 연령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영유아에게는 두 문항이 해당 없다」고 단정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이 글이 하지 않는 것도 적어 둘게요. 어떤 문항에 「예」가 나오면 접종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글이 해석하지 않아요. 그 판단은 뒤에서 볼 의사 기록란이 하는 일이에요. 이 글은 서식에 이런 칸이 있다는 데까지만 적어요.
백신별로 언제 무엇을 맞는지는 아기 예방접종 표준 일정과 접종 전후 확인할 것 글에 질병관리청 안내 기준으로 따로 정리해 뒀어요. 이 글은 그 일정표가 아니라 그날 병원에서 쓰는 서식을 봐요.
서식 아래쪽 서명란은 이렇게 생겼어요.
의사의 진찰결과와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성명 : (서명) 접종대상자와의 관계 :
여기서 실제로 제일 요긴한 줄이 그 아래에 붙어 있어요. 접종대상자가 출생신고 이전의 신생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칸이에요.
B형간염 1차와 결핵 접종은 출생 직후에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아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서식을 쓰게 되는 보호자가 반드시 생겨요. 서식이 그 상황을 미리 예정해 두고 칸을 만들어 둔 거예요. 산후조리원이나 산부인과에서 이 종이를 받으실 때 당황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예요.
서명란 문장에 「관계」를 적는 칸이 있는 것도 눈여겨보세요. 조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아이를 데리고 가는 날이면 그 칸을 채우게 돼요.

서식은 보호자가 쓰는 블록과 의사가 쓰는 블록을 물리적으로 갈라 놓았어요. 의사 쪽 블록의 이름은 예진 결과이고, 안에 이런 칸들이 있어요.
체크칸 두 개가 나란히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설명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기록으로 남기게 만든 칸이거든요. 접종 후 얼마나 머물러야 하는지 같은 관찰 시간 자체는 앞서 링크한 아기 예방접종 글에 질병관리청 안내 문장으로 정리해 뒀어요.
이 체크칸이 왜 거기 있는지는 제6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6조는 접종 전에 보건소장등이 해야 하는 일을 두 항으로 나눠 적어요.
| 항 | 무엇을 | 몇 가지 | 어미 |
|---|---|---|---|
| 제1항 | 확인해야 하는 것 | 3항목 — 본인의 예방접종 실시 여부, 예방접종 내역, 충분한 병력청취와 신체진찰 및 예진표와 접종 금기사항에 따른 실시 가능 여부 | 확인해야 한다 |
| 제2항 | 설명해야 하는 것 | 2항목 — 예방접종 전후의 주의사항, 예방접종의 이점과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 | 설명해야 한다 |
둘 다 어미가 「해야 한다」라 의무예요. 그리고 제2항에는 부모 입장에서 기억해 둘 만한 표현이 하나 박혀 있어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라는 말이에요. 설명이 어려워서 못 알아들었을 때 되물어도 되는 근거가 조문 안에 그대로 있는 셈이에요.
정리하면 이래요. 보호자 칸은 사실을 적는 자리이고, 의사 칸은 그 사실을 보고 판단한 결과를 적는 자리예요. 한 종이에 있지만 역할이 갈려 있어요.
작성하고 나면 그 종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9조에 적혀 있어요. 제1항 본문은 보건소등은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에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예요.
그런데 이 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보관하거나, 질병관리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작성과 보관을 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내 아이 예진표 종이가 병원에 5년 동안 그대로 남아 있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정확히는 보관 의무가 5년이고, 전산 입력으로 그 의무를 갈음할 수 있는 구조예요.
숫자 하나 더 짚고 갈게요. 이 글에는 5년이 두 번 나오는데 주체가 달라요.
| 어디의 5년인가 | 누구의 의무인가 | 근거 |
|---|---|---|
| 예진표 보관 기간 5년 |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 | 고시 제9조 제1항 |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쪽 | 별지 제1호서식 동의 블록 |
숫자가 같다는 것까지만 적을게요. 같은 규정이라고 붙이지는 않아요. 하나는 서식 보관이고 하나는 개인정보 보유라서 성격이 달라요.
제9조 제2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 이야기예요. 이쪽도 통합관리시스템 입력으로 기록과 보고를 갈음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최신 고시가 시행됐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 아이 접종 일정이 바뀐 건가 싶으실 텐데, 그건 아니에요.
고시에 붙어 있는 제정과 개정 이유를 그대로 읽으면 이래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확대로 확대 대상자를 반영하려는 것이고, 바뀐 자리는 별표의 대상란이에요. 개정 내용에 나열된 항목은 B형간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A형간염, 일본뇌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인플루엔자 11개이고, 추가된 대상은 조혈모세포이식환자예요.
별표 본문에서 조혈모세포이식환자라는 문자열이 몇 번 나오는지 세어 봤더니 11회로 개정 이유가 나열한 항목 수와 맞았어요. 즉 이번 개정은 11개 항목의 대상란에 조혈모세포이식환자를 넣은 것이 전부이고, 영유아 표준접종시기 문장은 손대지 않았어요.
별표 1의 이름은 「국가예방접종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이고 항목은 15개예요. 그중 대상란에 「모든 영유아」라고 적힌 항목이 11개인데, 바로 위에서 센 조혈모세포이식환자 추가 항목 11개와는 다른 묶음이에요. 숫자만 같고 셈한 자리가 달라요. 연령 기준선도 세 갈래로 갈려요. 12세 이하가 7개, 생후 59개월 이하가 3개, 생후 8개월 0일 이하가 1개예요. 마지막 하나는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인데, 여기만 「0일」까지 적어 두었어요. 남은 네 항목 가운데 장티푸스와 신증후군출혈열 둘은 「제한적으로 접종을 실시한다」로 적혀 있어요.
이 숫자는 제가 별표 본문의 대상란 표현을 세어 본 결과예요. 접종 비용이나 실제 지원 범위를 센 게 아니라, 고시 별표의 대상란 문장만 센 값이라는 점을 같이 적어 둘게요.
이 주제를 찾다 보면 「예진표 고시」나 「표준예방접종일정표 고시」를 찾게 되실 텐데, 어디를 봐야 하는지 미리 적어 둘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행정규칙 제목 검색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범위를 분명히 해 둘게요. 이건 전부 행정규칙 제목 검색 기준이에요. 질병관리청 누리집 안내문이나 보도자료, 안내 책자는 이 검색 범위 밖이에요. 그러니 「어디에도 없다」가 아니라 「행정규칙 제목으로는 안 나온다」로 읽어 주세요.

조문과 서식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순서를 적어 볼게요.
첫째, 최근 1개월 이내 접종 이력을 확인해 두세요. 문항 1번이 바로 그걸 묻고, 「예」면 예방접종명까지 적게 되어 있어요. 아기수첩이나 접종 기록을 가져가시면 그 자리에서 옮겨 적기 편해요.
둘째, 집에서 잰 체온과 시각을 기억해 두세요. 서식에 의사가 체온을 적는 칸이 따로 있고, 문항 3번은 오늘 아픈 곳을 물어요.
셋째, 아기 몸무게를 알고 가세요. 인적사항란에 체중 칸이 있어요.
넷째, 과거에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름을 정리해 두세요. 문항 2번이 이상반응과 해당 예방접종명 둘 다를 적게 되어 있어요.
다섯째, 아이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답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서명란에 접종대상자와의 관계를 적는 칸이 있고, 11문항은 아이의 최근 상태를 아는 사람이라야 답할 수 있어요.
여섯째, 출생신고 전이면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준비하세요. 서식에 그 칸이 따로 있어요.
접종 뒤에 열이 났을 때 어떻게 볼지는 영유아 발열 단계별 대처와 해열제 기준 글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그리고 접종과 자주 겹치는 일정인 검진은 차수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칸은 영유아 건강검진 차수별 검진 가능 기간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정직하게 적어 둘게요.
다섯 줄로 줄이면 이래요.
첫째, 예진표는 보호자가 쓰는 서식이에요. 고시 제4조 제1항이 본인과 법정대리인, 보호자를 작성 주체로 적고 어미가 「작성해야 한다」예요.
둘째, 보호자가 답하는 확인사항은 11문항이에요. 그와 별개로 개인정보와 알림 동의가 3항목 있고, 본인 확인 체크칸이 서식에 두 개 있어요.
셋째, 의사 기록란은 보호자 칸과 나뉘어 있어요. 체온과 문진결과, 설명했다는 체크칸 두 개, 의사 서명이 그쪽에 있어요. 제6조가 확인 3항목과 설명 2항목을 의무로 적어 둔 것과 짝이 맞아요.
넷째, 보관 의무는 5년이고 전산 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 제9조 제1항 본문과 단서를 같이 읽어야 해요.
다섯째, 2026년 8월 2일 개정은 조혈모세포이식환자를 11개 항목의 대상에 넣은 것이 전부예요. 영유아 표준접종시기 문장은 그대로예요.
오늘 바로 해 볼 수 있는 건 하나예요. 아기수첩을 열어 최근 한 달 안에 맞은 접종이 있는지 확인해 두는 거예요. 문항 1번이 묻는 게 그거고, 예진표에서 제일 자주 비는 칸이기도 해요.
이 글은 고시 원문과 서식을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에요. 개별 아이의 접종 가능 여부나 문항별 해석은 이 글의 범위 밖이고, 접종하실 기관의 의사 예진에서 정해져요.
확인한 자료: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제2026-11호, 2026년 7월 27일 발령, 2026년 8월 2일 시행)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및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질병관리청 고시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제2023-13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년 9월 14일 확인.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4조 제1항이 작성 주체를 적어요.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예요. 아기는 스스로 쓸 수 없으니 실제로는 보호자가 쓰게 돼요. 어미가 「작성해야 한다」라서 의사가 대신 채워 주는 칸이 아니에요. 보호자의 뜻은 이 고시가 따로 정하지 않고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의 정의를 준용해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예진표는 접종 기관에서 받는 서식이고, 보호자가 미리 인쇄해 가야 한다는 문장은 고시 조문에 없어요. 다만 문항 1번이 최근 1개월 이내에 받은 예방접종을 묻고 문항 3번이 오늘 아픈 곳을 물으니, 접종 기록과 집에서 잰 체온을 정리해 가면 그 자리에서 적기가 편해요.
고시 제4조 제3항이 전자적 작성을 열어 두고 있어요. 다만 조문이 그냥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라고만 적은 게 아니라 앞에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한정구를 붙여 두었어요. 그러니까 방식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전자 작성이 되는 구조예요. 그 세부를 정한 별도 문서는 이 글의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니, 실제로 어느 기관에서 어떤 방식이 되는지는 접종하실 기관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해요.
그 판단은 예진표의 보호자 칸이 아니라 의사 기록란에서 이뤄져요. 서식은 의사가 적는 자리에 문진결과 칸과 「이상의 문진 및 진찰 결과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라는 문장, 그리고 의사 서명란을 따로 두고 있어요. 이 글은 서식에 어떤 칸이 있는지까지만 적고, 어떤 문항이 접종을 막는 사유인지는 해석하지 않아요. 답에 「예」를 적을 일이 있으면 괄호 안 여백에 증상이나 병명을 적어 두고 의사에게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서식 서명란 아래에 그 경우를 위한 줄이 따로 있어요. 접종대상자가 출생신고 이전의 신생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칸이에요. B형간염 1차와 결핵 접종은 출생 직후에 맞게 되어 있어서 이 칸을 실제로 쓰는 보호자가 생겨요. 서식 자체가 그 상황을 예정해 둔 셈이에요.
고시 제9조 제1항이 보건소등은 작성일에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적어요. 다만 같은 항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해 보관하거나, 질병관리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작성과 보관을 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내가 쓴 종이가 병원에 5년 동안 그대로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표시 자체는 할 수 있어요. 다만 세 항목의 성격이 같지 않아요. 문자와 모바일앱 알림 두 항목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접종 내역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사전 확인하는 첫 항목에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의료인이 예방접종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접종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서식에 적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