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을 앞두고 아기가 아직 돌 전이면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회사에 있는 동안 젖을 물리거나 짜 둘 시간이 나올까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정한 조문이 근로기준법에 하나 있어요. 제75조예요.
먼저 답부터 적을게요. 조문은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을 주라고 적고, 그 시간을 유급이라고 적어요. 하루 합계로 치면 최소 60분이에요. 그리고 근로자가 청구해야 생겨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붙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글이 재는 자리를 못박을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창구에서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네 가지를 원문 그대로 받아 읽었어요. 근로기준법의 조문시행일자는 2026년 8월 20일이에요.
시행 예정 판본도 따로 받아 대조했어요. 근로기준법은 시행 예정 판본이 세 개였는데, 세 판본 모두 제75조 문장이 현행과 글자 하나까지 같았어요. 그래서 현재형으로 적어요.
한 가지 더 미리 밝혀 둘게요. 행정규칙을 제목으로 검색했을 때 육아시간, 수유시간, 육아 시간 세 낱말로는 잡히는 문서가 0건이었어요. 「고시로 정한다」는 식의 안내를 보시면 그건 이 검색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다만 본문 어딘가에서 육아 시간을 언급하는 지침까지 이 검색이 배제한 건 아니에요.

조문 제목은 육아 시간인데 본문은 수유 시간이라고 적어요
제75조 전문이에요. 한 문장이고 항이 없어요.
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여기서 바로 눈에 걸리는 자리가 있어요. 조문 제목은 「육아 시간」인데, 본문이 정한 것은 「유급 수유 시간」이에요. 같은 조문 안에서 낱말이 갈려요.
이 어긋남은 뭉개지 않는 편이 나아요. 제목에 적힌 말과 본문에 적힌 말이 다를 때, 실제로 무엇이 정해졌는지를 담고 있는 쪽은 본문이에요. 조문 본문이 시간의 용도로 적어 둔 말은 수유예요. 「육아 시간」은 그 시간을 부르는 이름표에 가까워요.
검색할 때 생기는 혼선도 여기서 나와요. 우리는 「육아시간」으로 찾는데, 조문 본문을 낱말로 훑으면 「수유」로 걸리거든요. 근로기준법 전문에서 「수유」가 나오는 조문은 제75조 하나예요.
문장 구조에서 하나 더 적어 둘 게 있어요. 「주어야 한다」의 주어가 이 문장 안에 적혀 있지 않아요. 바로 앞 제74조와 제74조의2는 「사용자는」으로 시작하는데 제75조는 그렇지 않아요. 이건 문장을 그대로 본 관찰이에요. 그래서 의무를 지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까지 이 글이 하지는 않을게요.
개정 표시도 없어요. 제75조 본문에는 개정 연도가 달려 있지 않아요. 옆의 제74조에는 「개정 2012.2.1」 같은 표시가 붙어 있고 제74조의2에는 「본조신설 2008.3.21」이 붙어 있는데, 제75조에는 그런 표시가 없어요. 다만 이건 현행 판본의 조문 본문에 표시가 없다는 사실까지예요. 언제부터 이 문장이었는지 연혁 판본을 전부 열어 본 건 아니에요.
조문에서 세어지는 건 다섯 가지예요
한 문장뿐인데도 안에서 갈라지는 항목이 다섯 개예요.
| 항목 | 조문이 적은 말 | 읽는 법 |
|---|
| 대상 아이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 | 돌이 지나면 이 조문 밖이에요 |
| 대상 근로자 | 여성 근로자 | 조문이 성별을 적어 두었어요 |
| 생기는 방식 | 청구하면 | 청구가 있어야 주도록 적혀 있어요 |
| 횟수와 길이 |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 | 하루 합계 최소 60분이에요 |
| 임금 | 유급 | 조문이 유급이라고 직접 적었어요 |
표에서 제일 자주 놓치는 칸이 횟수와 길이예요. 조문이 「30분 이상」이라고 적었어요. 30분은 하한이지 정해진 길이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얼마든지 늘어난다고 읽을 수도 없어요. 상한을 적은 말이 조문에 없다는 사실까지예요.
「2회」도 갈라 읽어야 해요. 두 번을 붙여서 한 번에 60분으로 쓰는 것이 되는지는 조문이 적고 있지 않아요. 조문에 적힌 모양은 2회로 나뉜 30분이에요.
「청구하면」이라는 말도 한 번 더 볼 만해요. 육아 관련 제도 중에는 고지로 적힌 것도 있고, 이 조문처럼 청구로 적힌 것도 있어요. 낱말이 다르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달라져요. 고지와 청구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글에 조문으로 갈라 뒀어요.
청구 절차를 정한 조문이 시행령에도 시행규칙에도 없어요
그럼 언제, 어떻게 청구하는지가 궁금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조문 80개와 시행규칙 조문 23개 전문을 받아 낱말을 세어 봤어요.
| 찾은 낱말 | 근로기준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
| 제75조 | 2건 | 0건 | 0건 |
| 수유 | 1건 | 0건 | 0건 |
| 육아 시간 | 1건 | 0건 | 0건 |
| 생후 1년 미만 | 1건 | 0건 | 0건 |
청구 시기도, 청구 서식도, 증빙 서류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찾지 못했어요.
여기서 무엇을 세었고 무엇은 안 세었는지 밝혀 둘게요. 센 것은 두 법령의 조문 본문에 그 낱말이 나오는 횟수예요. 안 센 것은 고용노동부의 업무 지침이나 질의회시, 그리고 개별 회사의 취업규칙이에요. 그쪽에 절차가 적혀 있을 수 있고, 이 글은 그걸 열지 않았어요.
같은 법 안에 대조군이 있어서 빈자리가 더 도드라져요. 바로 앞 제74조는 위임 조문을 세 개나 갖고 있어요.
| 근거 조항 | 위임받은 시행령 조문 | 시행령이 정한 것 |
|---|
| 법 제74조 제2항·제3항 | 영 제43조 | 사유 세 가지, 신청서 제출, 진단서 첨부 |
| 법 제74조 제7항 | 영 제43조의2 |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문서 제출, 의사의 진단서 첨부 |
| 법 제74조 제9항 | 영 제43조의3 | 변경 예정일의 3일 전까지 문서 제출,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진단서 첨부 |
| 법 제75조 | 없어요 | 없어요 |
표의 마지막 줄이 이 글의 자리예요. 번호가 하나 앞인 조문에는 「3일 전까지」가 적혀 있는데, 제75조에는 대응하는 시행령 조문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말해야 하는지를 정한 조문은 없어요. 다만 여기서 「그러니 당일에 말해도 된다」로 나아가지는 않을게요. 조문이 비워 둔 자리를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회사와의 협의가 맡는 영역이고 이 글의 범위 밖이에요.
시간의 길이와 횟수를 어느 법이 적고 있는지 견주고 싶으실 때는 태아검진 시간 글을 같이 보세요. 그쪽은 근로기준법이 시간을 적고 횟수는 다른 법에 적혀 있는 경우예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별표 1 열거에서 빠져 있어요
이 조문이 우리 회사에 걸리는지를 보려면 층을 네 개 따라가야 해요.
| 층 | 조문 | 적혀 있는 내용 |
|---|
| 법률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해요 |
| 법률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 상시 4명 이하인 곳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요 |
| 대통령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 상시 4명 이하인 곳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아요 |
| 별표 | 시행령 별표 1 | 장별로 적용 조문을 열거해요 |
핵심은 마지막 줄이에요. 별표 1은 적용되는 조문을 하나씩 열거하는 방식이에요. 열거에 이름이 없으면 그 칸에서는 빠지는 구조예요.
별표 1의 제5장 칸을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제5장 여성과 소년 ·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근로기준법 제5장에 들어 있는 조문은 모두 열세 개예요. 그중 이 칸이 열거한 것은 열 개고, 이름이 빠진 것이 셋이에요.
| 조문 | 조문 제목 | 별표 1 제5장 칸 |
|---|
| 제64조 |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 있어요 |
| 제65조 | 사용 금지 | 제1항과 제3항만 |
| 제66조 | 연소자 증명서 | 있어요 |
| 제67조 | 근로계약 | 있어요 |
| 제68조 | 임금의 청구 | 있어요 |
| 제69조 | 근로시간 | 있어요 |
| 제70조 |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 제2항과 제3항만 |
| 제71조 | 시간외근로 | 있어요 |
| 제72조 | 갱내근로의 금지 | 있어요 |
| 제73조 | 생리휴가 | 없어요 |
| 제74조 | 임산부의 보호 | 있어요 |
| 제74조의2 |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 없어요 |
| 제75조 | 육아 시간 | 없어요 |
빠진 셋 가운데 둘이 임신과 수유에 바로 닿는 조문이에요. 제74조는 열거에 들어 있어서 출산전후휴가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자리인데, 바로 다음 번호인 제75조는 열거에 없어요.
여기서 문장의 경계를 분명히 해 둘게요.
- 이 글이 적는 것은 시행령 별표 1의 제5장 칸이 열거한 목록에 제75조가 들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 이 글이 적지 않는 것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안 줘도 된다」거나 「요구할 수 없다」는 문장이에요. 조문의 적용 범위 밖이라는 것과, 회사와 이야기해서 시간을 받을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순서는 우리 회사가 어느 쪽인지부터 세어 보는 거예요.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가 제75조를 인용하고 있어요
근로기준법 전문에서 「제75조」라는 글자가 나오는 자리는 딱 두 곳이에요. 제75조 자신과 제110조예요.
제110조는 벌칙 조문이에요.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시작해요. 그리고 제1호에 열거된 조문들 사이에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가 들어 있어요.
여기서 멈출게요. 이 글이 적는 문장은 제110조 제1호가 제75조를 인용하고 있고, 그 조문이 적어 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것까지예요. 실제로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이 글이 확인하지 않았어요. 판례와 행정해석을 하나도 열지 않았거든요.
과태료 쪽도 봤어요. 같은 법 제116조에는 제75조가 인용되어 있지 않아요. 눈에 띄는 건 같은 제74조 안에서도 항마다 인용되는 자리가 갈린다는 점이에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제110조 쪽이고, 제7항과 제9항은 제116조 쪽이에요.
옆 제도와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보여요. 전부 조문 원문에서 확인한 인용 위치예요.
| 제도 | 근거 조문 | 인용된 자리 | 그 조문이 적어 둔 것 |
|---|
| 육아 시간(수유 시간) | 근로기준법 제75조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출산전후휴가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육아휴직 미허용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 제4호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허용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 |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3항 제6호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태아검진 시간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인용된 자리를 찾지 못했어요 | 해당 없음 |
표를 가로로 읽으면 하나가 보여요. 육아 시간은 이름이 「육아」로 시작하는 다른 제도들과 인용된 자리가 달라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있고 500만원이 적힌 조항에 인용돼 있는데, 육아 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있고 제110조 제1호에 인용돼 있어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체가 궁금하시면 일하며 아이 키울 때 쓸 수 있는 시간 제도 글에 조문으로 정리해 뒀어요. 이 글은 그쪽으로 넓히지 않을게요.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수유 시간을 정한 조문이 없어요
혹시 다른 법에 같은 시간이 또 있을까 싶어 남녀고용평등법 전문도 열었어요. 조문 여든두 개예요.
「수유」는 세 곳에 나오는데, 셋 다 근로시간 중에 쓰는 시간을 정한 조문이 아니에요.
| 조문 | 어떤 문맥인가 |
|---|
| 제2조 제1호 나목 |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대목 |
| 제17조 제2항 | 여성휴게실과 수유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대목 |
| 제21조 제1항 |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는 대목 |
「육아 시간」과 「생후 1년 미만」은 이 법에 0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돼요. 근로시간 중 수유를 위한 시간을 정한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75조 하나예요. 이 문장의 범위는 이 글이 연 네 개 법령 안에서예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이에요. 다른 법률까지 전부 훑은 결과가 아니에요.
자주 나오는 질문 두 개에도 조문 문언까지만 적을게요. 조문은 대상을 여성 근로자로 적어 두었어요. 남성 근로자에게 같은 시간을 준 조문은 이 네 법령 안에서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조문은 시간의 이름을 수유 시간으로 적어 두었어요. 유축하는 시간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조문이 적고 있지 않아서, 이 글이 판단하지 않을게요. 회사에 확인하실 자리예요.
지금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세 가지예요
조문을 읽었으니 손에 잡히는 것도 적어 둘게요. 전부 조문 안에서만 나오는 순서예요.
첫째, 우리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해요. 상시 5명 이상인지 4명 이하인지에 따라 별표 1 이야기가 걸리는지가 갈려요.
둘째, 취업규칙의 모성보호 항목을 한 번 열어 봐요. 근로기준법 제93조 제8호가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적도록 정해 두었어요. 시행령이 비워 둔 절차가 회사 문서 쪽에는 적혀 있을 수 있어요.
셋째, 청구를 언제 어떻게 할지는 회사 방식대로 확인해요. 조문에 서식이 없으니 회사가 쓰는 절차를 따르게 돼요. 조문이 적어 둔 것은 「청구하면」까지예요.
이 글이 확인하지 않은 것도 적어 둘게요
정직하게 적어 두는 편이 나아요.
- 판례와 행정해석을 하나도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글에는 판례가 근거인 문장이 없어요.
- 고용노동부의 업무 지침이나 질의회시를 열지 않았어요. 조문이 비워 둔 절차가 실무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이 글의 범위 밖이에요.
- 유축이 조문의 수유에 들어가는지 조문이 적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판단하지 않았어요.
- 남성 근로자에게 같은 시간이 있는지는 이 글이 연 네 법령 안에서만 확인했어요. 다른 법률을 전부 훑은 게 아니에요.
- 조문의 연혁을 대조하지 않았어요. 현행 판본 본문에 개정 표시가 붙어 있지 않다는 것까지가 확인한 사실이에요.
-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세는지는 다루지 않았어요. 이 글이 본 것은 별표 1의 열거 목록이에요.
다섯 줄로 줄이면 이래요
첫째, 하루 2회 각각 30분 이상이고 유급이에요. 「이상」이라 30분은 하한이고, 상한을 적은 말은 조문에 없어요.
둘째, 청구해야 생겨요. 조문이 「청구하면」으로 적어요. 대상은 생후 1년 미만의 아이를 가진 여성 근로자예요.
셋째, 조문 제목과 본문의 낱말이 갈려요. 제목은 「육아 시간」이고 본문이 정한 것은 「유급 수유 시간」이에요.
넷째, 청구 절차를 정한 조문이 시행령에도 시행규칙에도 없어요. 바로 앞 제74조에는 「3일 전까지」가 시행령에 적혀 있는 것과 대비돼요.
다섯째, 시행령 별표 1의 제5장 칸 열거에 제75조가 없어요. 같은 칸에 제74조는 들어 있어요.
지금 해 볼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회사 상시 근로자 수를 세어 보는 것이고, 둘은 취업규칙에서 모성보호 항목을 찾아 읽어 보는 거예요.
이 글은 법령 원문을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에요. 개별 사업장에 이 조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 글의 범위 밖이에요.
확인한 자료: 「근로기준법」(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 소관 고용노동부) 제11조, 제73조, 제74조, 제74조의2, 제75조, 제93조, 제110조, 제116조, 같은 법 시행령(2025. 4. 8. 공포, 2025. 10. 23. 시행) 제7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및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2025. 2. 21. 공포, 2025. 2. 23. 시행) 전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 제2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 제37조, 제39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시행 예정 판본 대조에는 근로기준법의 2026년 10월 8일, 2027년 1월 1일, 2027년 6월 10일 시행본을 썼어요. 2026년 9월 14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