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 유아용 침대에서 갈라져 나온 부속서 18과 2026년 1월 1일
아기를 눕히는 기울어진 요람이 2026년 1월 1일부터 유아용 침대와 다른 안전기준을 받아요. 시행규칙 별표 2 제18호와 고시 부속서 18 원문에서 적용 범위, 제품에 영구 표시할 경고 여섯 줄, 부칙 경과조치를 그대로 옮겼어요.
읽어보기질병관리청,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WHO, AAP·CDC 등 공신력 있는 1차 출처를 근거로 정리·검수합니다. 편집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과 상의하세요.
단지 안 놀이터를 지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그네 사슬은 언제 마지막으로 본 걸까, 미끄럼틀 이음새가 헐거워 보이는데 누구한테 말해야 하나. 관리사무소가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넘어가게 되죠.
결론부터 말하면 놀이터 안전은 관리사무소의 재량 영역이 아니에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점검 주기, 검사 주기, 놀이터에 붙여야 하는 표지판의 항목, 사고가 났을 때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지, 보험을 언제까지 얼마 이상으로 들어야 하는지를 숫자로 정해 두고 있어요.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원문을 직접 받아 정리했어요. 특히 법 본문은 오늘 적용되는 판(시행 2026년 2월 27일, 법률 제21393호) 기준이에요. 2026년 2월 27일 공포된 개정 가운데 지금 시행 중인 것은 제2조 제3호 하나뿐이라 이 글이 인용하는 조문의 문언은 아직 그대로이고, 나머지 개정 조문은 2027년 2월 28일부터 시행이라 지금 문언이 아니에요. 2026년 8월 10일 기준이에요.
먼저 대상부터 확인할게요. 법 제2조 제2호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적어요.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2조이고, 다시 별표 2로 넘겨요.
별표 2는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해당 놀이시설" 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해요. 즉 놀이기구 자체가 아니라 어디에 놓였는가로 대상을 정해요. 목록 가운데 부모에게 익숙한 곳만 뽑으면 이래요.
제10호 하나로 아파트 단지 놀이터가 통째로 들어와요. 참고로 별표 2는 24개 호까지 있는데, 제21호부터 제24호까지는 시행령 부칙 제1조 제1호에 따라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이라 오늘은 아직 적용 전이에요.
여기서 계속 나오는 말이 관리주체예요. 법 제2조 제5호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리자로 규정된 자, 계약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진 자라고 정의해요. 아파트라면 대개 이 자리에 관리 조직이 서요. 아래 의무들은 전부 이 관리주체에게 붙어요.

가장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 점검과 검사의 차이예요. 두 낱말이 비슷해 보이지만 하는 사람도, 주기도 달라요.
| 무엇을 | 누가 하나요 | 얼마나 자주 | 근거 조문 |
|---|---|---|---|
| 안전점검 | 관리주체가 직접(또는 서면계약 대리인) | 월 1회 이상 | 시행령 제11조 제1항 |
| 정기시설검사 | 관리주체가 안전검사기관에서 받음 | 2년에 1회 이상 | 법 제12조 제2항 |
| 안전교육 |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에게 받게 함 | 2년에 1회 이상, 1회 4시간 이상 |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
| 보험 가입 | 관리주체 |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 |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문장은 이래요.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법에는 주기가 없고 시행령에 있어요. 법 제1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실시하라고만 적거든요.
정기시설검사 쪽은 법에 직접 숫자가 있어요. 법 제12조 제2항이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해요.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신청 서류를 내도록 하고, 제8조 제3항은 안전검사기관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적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요.
정리하면 매달 관리주체가 눈으로 보고, 2년마다 바깥 기관이 와서 본다는 구조예요.
이 글에서 오늘 당장 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여기예요.
법 제12조 제4항은 설치검사와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시설에 대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합격 표시를 하라고 정해요. 그 표시의 기준과 방법이 시행령 제10조를 거쳐 별표 5에 도안까지 그려져 있어요. 별표 5가 정한 항목은 이래요.
| 표지판 칸 | 무엇이 적히나요 |
|---|---|
| 검사번호 | 안전검사기관이 부여한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 번호 |
| 시설번호 · 시설명 | 시설번호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번호 |
| 시설 소재지 | 놀이시설이 위치한 곳의 주소 |
| 어린이놀이기구 설치현황 | 설치된 놀이기구의 종류와 수량 |
| 관리주체 · 연락처 | 관리주체와 그 전화번호 |
| 검사자 | 검사를 실시한 최종 검사자의 성명 |
| 설치검사합격일 / 검사기관명 | 합격한 날짜와 검사기관 이름 |
| 정기시설검사합격일 / 검사기관명 | 가장 최근에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날짜와 기관 이름 |
| 유효기간 만료일 | 아래 규칙으로 계산한 날 |
유효기간 만료일의 계산 방법도 별표 5에 적혀 있어요. 직전 검사의 유효기간이 1개월을 넘게 남았거나 이미 지난 뒤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정기시설검사 합격 판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고, 직전 유효기간이 1개월 이하로 남았을 때 합격한 경우에는 직전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에요.
별표 5는 표시 방법도 정해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적절한 장소에 설치·부착·인쇄 또는 새기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니 이 표지판은 원래 부모가 읽으라고 붙여 둔 것이에요.
오늘 놀이터에 나가면 이 표지판부터 찾아보세요. 볼 것은 두 칸이에요. 정기시설검사합격일과 유효기간 만료일. 만료일이 이미 지났다면 그건 관리주체에게 물어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질문이에요.
안전점검이 무엇을 보는지도 시행령 별표 6에 있어요. 항목은 여섯 가지예요.
그리고 점검 결과를 네 단계로 구분해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도록 정해요. 이 대장 자체의 근거는 한 단계 위에 있어요. 법 제17조 제1항이 안전점검과 안전진단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도록 하고, 그 행정안전부령인 시행규칙 제17조가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점검실시대장을 작성해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정해요.
| 판정 | 별표 6이 적은 기준 |
|---|---|
| 양호 |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
| 요주의 | 위험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놀이기구와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
| 요수리 | 위험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표시가 훼손된 경우 |
| 이용금지 |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
부모 눈으로 봐도 판단이 서는 항목들이에요. 특히 요수리의 기준이 "생길 가능성"까지라는 점이 눈에 띄어요. 아직 다치지 않았어도 걸리는 기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법 제15조 제3항은 점검 결과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도록 정해요. 다만 그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신청을 생략할 수 있어요.
법 제13조 제1항은 세 가지 경우를 묶어 놨어요. 설치검사를 안 받았거나 불합격한 경우, 정기시설검사를 안 받았거나 불합격한 경우,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예요. 이때 지체 없이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해요.
이용금지 조치가 무엇인지도 시행령 제10조의2가 정해 두었어요.
놀이터 입구에 사유가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면 그 자체가 절차가 돌아가고 있다는 표시예요. 아이가 울며 조르더라도 그 기간에는 들어가지 않는 편이 맞아요.
그다음은 복구 절차예요. 법 제13조 제2항은 불합격이나 위험 판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계획서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해요. 다만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이 단서까지 같이 읽어야 오해가 없어요. 계획서를 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요.
벌칙 조문도 하나 있는데, 대상이 좁게 정해져 있어요. 법 제29조는 제13조를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했거나 위험·보수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 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어요. 즉 시설을 닫아야 하는데 열어 둔 쪽에 걸리는 조문이지, 사고가 났다고 자동으로 적용되는 조문이 아니에요.

여기가 부모에게 가장 실용적인 목록이에요. 법 제22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주체가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해요. 그 아홉 가지가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있어요.
| 호 | 시행령 제14조 제1항이 적은 피해 |
|---|---|
| 1 | 사망 |
| 2 | 하나의 사고로 인한 3명 이상의 부상 |
| 3 |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
| 4 | 골절상 |
| 5 | 수혈 또는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심한 출혈 |
| 6 | 신경, 근육 또는 힘줄의 손상 |
| 7 | 2도 이상의 화상 |
| 8 |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부상 |
| 9 | 내장의 손상 |
관리자용 매뉴얼에 실린 목록이지만, 뒤집어 읽으면 부모용 기준이 돼요. 아이가 놀이터에서 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다면, 그 사고는 법이 관리감독기관까지 올라가도록 정해 둔 사고예요. 뼈가 부러졌거나, 꿰맬 정도로 피가 났거나, 입원 얘기가 나왔다면 여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다녀온 뒤에 해 둘 일이 하나 늘어요. 언제, 어느 놀이기구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적어 두는 것. 사고가 결국 어떤 칸으로 정리되는지가 조문에 나와 있거든요. 시행령 제14조의2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하는 보고(법 제22조의2 제1항)에 들어갈 사항으로 사고 일시, 사고 시설 현황, 사고 경위, 관리주체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사항, 사고자 인적사항,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여섯 가지를 적어 뒀어요. 관리주체가 관리감독기관에 하는 통보(법 제22조 제1항)와는 다른 단계지만, 부모가 남겨 두는 메모도 같은 칸을 채워 두면 쓸모가 있어요.
다친 순간에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는 상황마다 달라요. 낙상이나 출혈처럼 상황별 대처와 119를 부르는 기준은 아기 응급처치 방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여기서부터는 특히 조심해서 읽어야 해요.
법 제21조 제1항은 관리주체와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정해요.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그 보험을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하고, 제13조 제2항 제1호는 관리주체가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하도록 해요.
그리고 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문장이 이 절의 핵심이에요.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별표 7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즉 별표 7의 숫자는 보험이 갖춰야 하는 한도의 하한선이지, 사고가 나면 그만큼 나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 구분 | 별표 7이 정한 금액 |
|---|---|
| 사망 | 1억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
| 부상 1급 | 2천만원 |
| 부상 2급 · 3급 | 1천만원 |
| 부상 4급 · 5급 | 900만원 |
| 부상 6급 · 7급 | 500만원 |
| 부상 8급 · 9급 | 240만원 |
| 부상 10급 · 11급 | 160만원 |
| 부상 12급 · 13급 · 14급 | 80만원 |
| 후유장애 1급 | 1억원 |
| 후유장애 14급 | 630만원 |
| 재산상 손해 | 250만원 |
등급이 어디쯤인지 감을 잡을 수 있게 하위 등급의 문언만 옮기면, 14급은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해, 7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 1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예요. 13급은 4일부터 7일까지의 입원, 12급은 8일부터 14일까지의 입원이에요. 11급에는 코뼈 골절, 손가락뼈 골절, 발가락뼈 골절, 뇌진탕, 고막 파열이 들어가요.
표 아래 비고도 함께 읽어야 해요. 2급부터 11급까지 중 개방성 골절은 한 등급 높이 배상하고, 골편의 전위가 없는 단순성 선모양 골절은 한 등급 낮게 배상해요. 일반 외상과 치아보철이 겹치면 1급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합산해요.
그리고 반드시 붙여야 하는 단서가 하나 더 있어요. 이 별표 7은 2024년 12월 17일 개정본이고, 시행령 부칙 제1조 제2호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 시행일이 2025년 6월 18일이에요. 이어서 부칙 제2조가 이렇게 적어요. 별표 7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그러니 모든 계약에 이 표가 붙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개별 사고에서 실제로 얼마가 어떤 절차로 지급되는지는 법령이 아니라 보험 계약과 손해 사정의 영역이에요. 그 절차는 이번에 1차 출처로 확인되지 않아서 단정하지 않을게요. 확인되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관리주체에게 가입 의무가 있고, 그 보험의 한도는 별표 7 이상이어야 하며, 개정된 표는 2025년 6월 18일 이후 가입·갱신 계약부터 적용된다는 것.
의외로 잘 안 알려진 조문이에요. 법 제17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요.
네 번째의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11조의3이에요. 흡연·음주 행위,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에 버리는 행위, 자동차·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출입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외에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그리고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행위예요.
법 제17조의3 제2항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해요. 놀이터 모래밭에서 담배 냄새가 날 때, 그게 예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물을 쓰는 놀이시설이라면 조문이 하나 더 붙어요. 법 제15조의2는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정해요. 여름철 단지 물놀이터가 여기에 해당해요. 물놀이 자체의 감독 요령은 영유아 여름 물놀이·수영장 안전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어요.
법 제19조의2 제1항이 근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문장 안에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가 들어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관리용이 아니라 이용자용이라는 뜻이거든요.
제19조의2 제2항은 그 시스템에 들어가야 할 정보로 다섯 가지를 이름 붙여 적고, 여섯 번째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열어 뒀어요.
앞에서 본 의무들과 목록이 그대로 겹쳐요. 실제로 그 시스템(cpf.go.kr)의 대국민 놀이시설 현황 화면을 열어 보면, 시설 한 건마다 시설번호·설치장소 구분·시설명·주소·설치일자와 함께 안전검사, 안전교육, 보험가입, 운영여부 상태가 나란히 표시돼요. 지역이나 시설명·시설번호로 찾을 수 있게 되어 있고, 2026년 8월 10일 기준 전체 등록 건수는 8만 5천여 건이었어요. 같은 날 안에서도 숫자가 몇 건씩 움직이니 자릿수만 참고하시면 돼요. 설치장소 탭에도 주택단지, 어린이집, 유치원, 도시공원처럼 별표 2의 구분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목록에 뜨는 것은 상태까지지만, 시설 한 건의 상세에는 날짜까지 함께 공개돼요. 정기시설검사의 검사일자와 유효기한, 검사결과, 안전교육 이수일자와 유효기한, 보험 가입일자와 만기일자, 그 시설에 설치된 놀이기구의 기구번호와 기구유형이 나와요. 앞에서 표지판에서 확인하라고 한 두 칸과 같은 성격의 날짜가 여기에도 있는 셈이에요. 다만 그 상태가 왜 그렇게 됐는지는 화면에 없으니, 이유가 궁금하면 관리주체나 관리감독기관에 물어보는 편이 정확해요.
조문에서 부모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것만 뽑으면 이래요.
여름에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어요. 금속 미끄럼틀과 고무 바닥은 한낮에 상당히 뜨거워져요. 더운 날 바깥 일정을 어떻게 조절할지는 폭염특보 뜬 날 아기에서 따로 다뤘어요.
경계를 분명히 해 둘게요.
놀이터를 볼 때 시선을 하나만 바꿔 보시면 좋겠어요. 놀이기구가 튼튼해 보이는지를 감으로 재는 대신, 표지판 한 장을 읽는 것. 거기에는 마지막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짜와 그 효력이 끝나는 날짜, 그리고 물어볼 사람의 전화번호가 함께 적혀 있어요. 법이 그 종이를 부모 눈높이에 붙이라고 정해 둔 이유가 그거예요.
이 글은 법령 원문을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에요. 개별 사안의 책임이나 보상에 대한 판단은 이 글의 범위 밖이고, 아이가 다쳤을 때의 처치와 판단은 의료진의 몫이며 위급한 상황에서는 119에 연락하세요.
확인한 자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오늘 적용되는 판(법률 제21393호, 2026. 2. 27. 시행) 제2조·제12조·제13조·제15조·제15조의2·제17조·제17조의3·제19조의2·제21조·제22조·제22조의2·제29조,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079호, 2024. 12. 17.) 제2조·제8조·제10조·제10조의2·제10조의3·제11조·제11조의3·제13조·제14조·제14조의2 및 별표 2·별표 5·별표 6·별표 7과 부칙 제1조·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77호, 2023. 2. 6.) 제17조·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시설 정보 공개 범위는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cpf.go.kr) 놀이시설 현황 화면과 시설 상세. 2026년 8월 10일 확인.
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하고, 시행령 제2조가 그 범위를 별표 2로 넘겨요. 별표 2 제10호가 「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예요. 그래서 단지 안 놀이터는 이 법이 정한 점검·검사·보험 의무가 붙는 시설이에요.
시행령 제11조 제1항이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주기를 정한 것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이에요. 여기서 관리주체는 법 제2조 제5호가 정의한 소유자나 관리책임을 진 자예요.
법 제12조 제2항이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해요.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문언은 2026년 8월 10일 기준 현행 조문이에요.
법 제12조 제4항이 합격한 시설에는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합격 표시를 하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10조와 별표 5가 그 표지에 들어갈 항목을 정해 두었어요. 검사번호, 시설번호와 시설명, 소재지, 어린이놀이기구 설치현황, 관리주체와 연락처, 검사자, 설치검사합격일과 검사기관명, 정기시설검사합격일과 검사기관명, 유효기간 만료일이 들어가요. 별표 5는 이 표시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하도록 정해요.
시행령 제14조 제1항이 아홉 가지를 적어요. 사망, 하나의 사고로 인한 3명 이상의 부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골절상, 수혈 또는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심한 출혈, 신경·근육 또는 힘줄의 손상, 2도 이상의 화상,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부상, 내장의 손상이에요. 이 경우 법 제22조 제1항은 관리주체가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해요.
별표 7의 금액은 받는 돈이 아니라 관리주체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갖춰야 할 최저 보상한도예요. 시행령 제13조 제4항이 보상한도액은 별표 7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적었어요. 게다가 2024년 12월 17일 개정된 별표 7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인 2025년 6월 18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개별 사고에서 실제로 얼마가 지급되는지는 법령이 아니라 보험 계약과 손해 사정에서 정해지고, 그 절차는 이번에 1차 출처로 확인되지 않았어요.
사망은 1억원이고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이에요. 부상은 1급 2천만원부터 14급 80만원까지 열네 등급으로 나뉘고, 후유장애는 1급 1억원부터 14급 630만원까지예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는 250만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이 숫자는 의무보험이 갖춰야 하는 한도의 하한이고, 2025년 6월 18일 이후 가입·갱신 계약에 적용돼요.
법 제13조 제1항은 설치검사나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경우,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해요. 시행령 제10조의2는 이용금지 조치를 출입차단과 개별 놀이기구 진입·작동 금지로 정하고, 시설 입구에 사유를 적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해요. 그 표지가 붙어 있다면 조치가 진행 중이라는 뜻이니 아이가 들어가지 않게 해 주세요.
네.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이 안전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 1회 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고 정해요. 같은 조 제1항은 시설을 인도받은 경우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