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 고르는 법, A형과 B형 구분
유모차는 디럭스, 절충형, 휴대용 같은 이름으로 나누지만 안전기준의 구분은 달라요. 이 페이지는 베이비토닥이 올린 유모차 글에서 이미 확인한 내용만 모아, 고르기 전에 볼 점을 정리했어요.
확인한 날 2026년 10월 31일
유모차 고르기 전 확인할 점
이름 대신 본체의 종류 표시를 찾아요
유모차 종류 글은 부속서 13 PDF에서 낱말을 찾아보면 디럭스와 절충형은 0번 나오고, 기준이 나누는 종류는 A형, B형, 상자형 해먹형, 카시트 부착형이라고 정리해요. 종류는 제품 본체에 한글로 적혀 있어야 해요(8.1.1).
A형과 B형은 150°와 사용 연령으로 갈려요
유모차 종류 글에 따르면 A형은 등받침 기구를 최대로 눕혔을 때 150° 이상이고 신생아부터 쓰는 종류예요. B형은 만 6개월 이상이 사용 대상이고, 두 형 모두 15kg 이하로 정리되어 있어요. 이 150°는 완전히 평평한 180°가 아니고, 종류를 가르는 구조 기준이에요.
사용설명서의 사용 연령과 연속사용시간 줄을 읽어요
유모차 종류 글은 사용설명서에 연속사용시간을 적게 한다고 정리해요. A형은 2시간, B형은 1시간 이내가 바람직하다는 권고 문구이고, 넘기면 안 된다는 금지 문장은 없어요. 한국소비자원이 2024년 9월 25일 낸 휴대형 유모차 8개 제품 시험에서는 8개 중 6개가 사용가능연령·체중을 잘못 표시하거나 연속사용시간 표시를 누락했어요.
6개월 미만 경고 문구와 가랑이벨트를 확인해요
유모차 종류 글은 부속서 13이 등받이가 150°까지 눕혀지지 않는 유모차의 사용설명서에 「이 유모차 좌석은 만 6개월 미만의 유아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를 넣게 한다고 적었어요. 이 경고는 유모차 좌석에 대한 말이라, 신생아용 부속을 따로 얹는 제품은 그 부속의 사용 연령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6개월 이하 아기는 허리벨트 외에 다리 가랑이벨트로도 고정하라는 문장도 설명서에 들어가요.
손잡이에 가방을 걸지 않아요
유모차 종류 글이 옮긴 2024년 한국소비자원 시험(휴대형 8개)에서 따로 다는 손잡이 걸이에 3kg 짐을 걸자 넘어지는 경사가 평균 20.9°에서 13.8°로 낮아졌어요. 15kg 추를 얹은 넘어짐 시험에서는 8개 모두 안전기준(12°)에 적합했어요.
이 품목을 다룬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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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베이비토닥 글과 브랜드 페이지에 올라 있는 내용이에요. 기관 기준과 제조사 표기는 바뀔 수 있어요. 품목별 고르는 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