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서 점퍼루 차이와 사용시기, 목 가누기부터 걷기 전까지 보는 기준
바닥에 세워 두는 쏘서와 점퍼루는 미국 의무 안전기준에서 같은 고정형 활동센터로 묶이고, 아이 발이 바닥에 닿는지와 스프링으로 튀는지에 따라 세 형태로 나뉘어요.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혼자 머리를 가누지만 아직 걷지 못하는 아이용이라고 적었고, 쏘서를 몇 개월부터 쓰라는 숫자는 이번에 연 기관 문서에 없었어요.
읽어보기아기 서랍장 가운데 국내 의무 안전기준의 넘어짐 시험을 받는 건 몸체가 목재나 목질재가 주재료이고 높이가 762mm 이상인 서랍장이에요. 어린이용 가구 기준과 높이 762mm 이상 가정용 서랍장 기준이 같은 조건을 두고, 이런 서랍장은 서랍을 연 채 하중을 걸어도 넘어지지 않아야 하며 벽 고정장치가 달려 있거나 부품으로 들어 있어야 해요. 762mm보다 낮거나 몸체가 플라스틱·금속인 서랍장은 이 시험 조항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를 때는 높이, 몸체 재질, 고정장치 구성품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어린이용 가구는 이 조건을 「높이 686mm 이상이면서 무게 13.6kg 이상」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2026년 7월 3일 행정예고됐지만, 2026년 10월 21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고시는 762mm 그대로예요.
아기 옷이 늘어나면 서랍장을 들일지 고민이 시작되죠. 원목과 플라스틱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 높이는 어느 정도가 괜찮은지, 잠금장치를 따로 사야 하는지도 궁금해져요. 이 글은 서랍장이 어떤 기준을 받는지부터 짚어요. 이어서 넘어짐 시험의 대상과 방법, 라벨에서 볼 항목, 2026년 7월 행정예고된 개정안, 미국 기준과의 차이, 들이기 전 점검표를 차례로 정리했어요.
범위도 먼저 밝혀 둘게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오전 11시 19분부터 낮 12시 14분 사이에 직접 받아 확인한 문서로 썼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어린이용 가구 기준 고시와 생활용품 가구 기준 고시 두 건(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안전기준준수대상),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과 시행규칙,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열었어요. 국가기술표준원 고시·공고 게시판에서는 2026년 7월 3일 개정안 공고와 붙임 문서 세 건을 내려받아 읽었어요.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산업통상부의 행정예고 목록, 미국 연방규정집(eCFR)과 연방관보, 한국소비자원 2017년 자료도 함께 봤어요.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는 다루지 않았어요.
서랍장이 어떤 안전기준을 받는지는 어린이용 제품인지, 높이가 762mm 이상인지에 따라 갈려요.
어린이용 서랍장은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25호, 2025년 12월 14일 시행)의 부속서 14 어린이용 가구를 받아요. 적용범위 첫 문장은 「가구란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할 용도로 고안되었거나, 명백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을 말한다」예요. 같은 적용범위의 품목 표에는 수납가구의 가정용 예시로 옷장, 이불장, 서랍장, 책장 등이 적혀 있어요.
일반 가정용 서랍장은 높이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높이 762mm 이상 가정용 서랍장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702호, 2025년 12월 29일 시행)의 부속서 3 가구를 받아요. 이 부속서는 제목부터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넷에 한정한다.)」이고, 적용범위에 「가정용 서랍장의 경우는 몸체가 목재 또는 목질재를 주재료로 하는 제품만 대상으로 한다」고 덧붙였어요.
그보다 낮은 가정용 서랍장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242호, 2026년 8월 27일 시행)의 부속서 5 가구를 받아요. 부속서 5는 가정·사무실·학교에서 쓰는 수납가구 등을 다루고, 품목 표의 수납가구에 옷장, 이불장, 서랍장, 책장 등을 적었어요. 어린이용 가구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넷)」은 적용대상에서 뺐어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도 별표 5(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에서는 가구를 높이 762mm 이상 가정용 서랍장과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으로 한정했고, 별표 6(안전기준준수대상)에서는 그 둘을 뺀 가구를 적었어요.
| 구분 | 어린이용 가구(부속서 14) | 생활용품 가구(부속서 3) | 안전기준준수 가구(부속서 5) |
|---|---|---|---|
| 근거 고시 |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25호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702호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242호 |
| 기준이 다루는 가구 | 13세 이하 어린이용으로 고안됐거나 명백히 그렇게 쓰이는 가구 전반 | 높이 762mm 이상 가정용 서랍장(몸체가 목재·목질재 주재료인 것만)과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 | 가정·사무실·학교의 수납가구 등. 어린이용 가구와 762mm 이상 가정용 서랍장은 제외 |
| 넘어짐 시험 대상 서랍장 | 높이 762mm 이상, 몸체가 목재·목질재 주재료 | 높이 762mm 이상, 몸체가 목재·목질재 주재료 | 없음 |
| 시험 | 모든 서랍 하중 1분, 서랍 하나에 25kg 1분 | 같음 | 넘어짐 시험 없음(안전요구사항은 유해물질뿐) |
| 벽 고정장치 | 높이 762mm 이상 서랍장에 부착돼 있거나 부착할 부품 제공(이 문장에는 재질 조건 없음) | 적용범위 안의 서랍장에 같은 요건 | 요건 없음 |
| 표시 항목 | 사용연령이 있고 치수는 없음 | 품명과 외형치수가 있고 사용연령은 없음 | 품명과 외형치수가 있고 사용연령은 없음 |
부속서 14와 부속서 3의 안정성 조항은 문장이 거의 같아요. 어린이용 가구 기준 5.8을 옮기면, 「높이 762 mm 이상의 서랍장(단, 몸체가 목재 또는 목질재를 주재료로 하는 제품만 대상)」은 표 1의 안정성 요건에 맞아야 해요. 이어서 「높이 762mm이상의 서랍장에는 벽 등에 고정할 수 있는 고정장치가 부착되어 있거나, 부착할 수 있도록 해당 부품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적었어요.
재질 단서는 넘어짐 시험 문장에만 붙어 있고, 고정장치 문장은 높이만 적었어요. 부속서 14의 적용범위에도 재질 제한이 없어서, 문구대로 읽으면 어린이용 서랍장은 높이 762mm 이상이면 몸체가 플라스틱이나 금속이어도 고정장치가 달려 있거나 부품으로 들어 있어야 해요. 생활용품 부속서 3의 4.2도 같은 모양의 문장이지만, 부속서 3은 적용범위부터 목재·목질재 서랍장만 다루므로 고정장치 의무도 그 범위 안의 서랍장에 걸려요.
762mm는 76.2cm, 약 30인치예요. 5.8에는 무게나 수납 부피 조건이 없어요. 서랍장의 정의는 「수평으로 슬라이딩(sliding)이 가능한 여러 개의 서랍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장」이고, 고정장치는 「가구가 전도되지 않도록 벽체 등 구조물에 고정하는 장치」예요.
재질은 한 번 더 따져 봐야 해요. 부속서 14는 가구의 주요 재질을 원목, 파티클보드(PB), 섬유판(MDF), 합판, 금속제, 합성수지제, 집성목 등으로 나눠 적었어요. 「목질재」가 어디까지인지 정의한 문장은 부속서 14와 부속서 3 모두에 없어요. 다만 몸체 주재료가 합성수지(플라스틱)나 금속인 서랍장은 넘어짐 시험의 「목재 또는 목질재」라는 대상 문구에 들지 않아요.
높이를 어떻게 재는지는 안정성 조항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생활용품 부속서 3과 부속서 5의 표시 규정은 둘 다 외형치수의 높이를 받침틀과 부착물을 포함한 높이로 적게 했어요.
부속서 14와 부속서 3 모두 시험체를 단단하고 수평이며 평평한 면에 올려 두고 두 가지를 봐요.
생활용품 부속서 3에는 힘을 가하지 않은 상태의 안정성 시험이 하나 더 있지만, 그 시험은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에만 적용해요. 25kg이 어떤 근거로 정해진 값인지는 이번에 연 두 고시에 적혀 있지 않아요. 한국소비자원 2017년 보도자료는 762mm 이상 가정용 서랍장의 요건을 「어린이가 매달릴 가능성을 고려한 안정성 요건」이라고 소개했지만, 무게를 어떻게 정했는지는 적지 않았어요. 같은 날 낸 소비자안전주의보는 이 하중을 23kg으로 소개했는데, 현행 고시 원문은 (25 ± 1)kg이에요.
762mm보다 낮거나 몸체가 플라스틱인 서랍장은 이 조항의 넘어짐 시험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넘어지기 쉽다는 뜻도, 안전하다는 뜻도 아니에요. 고시가 그 서랍장의 넘어짐을 따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부속서 14, 생활용품 부속서 3과 부속서 5, 공통안전기준을 읽은 범위에서 762mm 미만 서랍장의 넘어짐을 시험하는 현행 조항은 없었어요.
어린이용이 아닌 762mm 미만 가정용 서랍장이 받는 부속서 5는 안전요구사항이 유해물질 하나예요. 표면가공한 목재 판재(합판·섬유판·파티클보드)의 폼알데하이드·톨루엔·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과 소파 가죽의 유해물질만 정했고, 넘어짐 시험과 고정장치 요건은 없어요.
어린이용으로 나온 서랍장이라면 높이와 재질에 상관없이 부속서 14의 다른 요건은 받아요.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가구는 작은 부품 원통에 완전히 들어가는 부품이 없어야 해요(5.3.1). 96개월 미만 어린이용 가구는 손이 닿는 유리나 금속 가장자리가 위해하게 날카로우면 안 되고(5.4.1), 목재 가구 표면에는 부서진 조각이 없어야 해요(5.5.3).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같은 유해물질 허용치(5.9)도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 11월 6일 소비자안전주의보에서 서랍장을 살 때 서랍을 모두 열거나 약간의 힘을 가했을 때 안정적인지 확인하라고 안내했어요. 시험 대상이 아닌 서랍장일수록 이 확인을 직접 해 볼 수밖에 없어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은 어린이용 가구의 적용 안전기준을 두 줄로 적었어요.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가구 안전기준이에요. 공통안전기준의 적용범위 비고도 「개별 안전기준이 있는 어린이제품은 개별 안전기준과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모두 적용한다」고 밝혔어요.
공통안전기준의 안전요건은 세 묶음이에요.
서랍장을 고를 때 눈여겨볼 줄은 두 가지예요. 36개월 미만 어린이제품은 작은 부품 실린더에 완전히 들어가는 부품이 없어야 해요(3.2.1.1). 손이 닿는 유리는 36개월 미만 어린이제품의 구조에 쓰면 안 되고, 36개월 이상 제품에 들어가면 경고 표시를 해야 해요(3.2.5).
공통안전기준의 안전요건에는 가구가 넘어지지 않는지를 보는 항목이 없어요. 「대형 어린이제품의 전복 시험」이라는 시험방법이 있긴 하지만, 자석 부품이 떨어져 나오는지 보는 시험 순서 안에서 쓰여요. 서랍장 넘어짐 요건은 부속서 14의 5.8에 있어요. 표시사항은 공통안전기준 5절 단서에 따라 개별 기준인 부속서 14의 표시 규정을 따라요.
부속서 14 8.4는 제품이나 최소단위 포장마다 보기 쉬운 곳에 한글로 표시할 항목을 정했어요. 마감재, 구조부재, 표면가공, 쿠션재(의자·소파·매트리스와 함께 있을 때), 제조연월, 제조자명, 수입자명(수입품), 주소와 전화번호, 제조국명, 사용연령, 취급상 주의사항이에요. 작은 부품이 있는 가구에는 「경고!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음」 문구나 정해진 기호로 표시해야 해요.
이 목록에는 치수 항목이 없어요. 어린이용 서랍장의 높이는 상세 사양을 보거나 직접 재야 해요. 몸체 재질은 구조부재 표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높이 762mm 이상 가정용 서랍장이 받는 생활용품 부속서 3은 표시를 정해진 상자 모양(형식 1)으로 하게 했어요. 상자 첫 줄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이고, 품명, 외형치수(길이×나비×높이, mm), 구조부재, 표면가공, 제조연월, 제조자명, 수입자명, 주소와 전화번호, 제조국명, 취급상 주의사항이 이어져요. 품명은 「가정용 서랍장」으로 적게 했고, 높이 표시는 허용오차 2mm 안이어야 해요. 사용연령 항목은 이 상자에 없어요.
762mm보다 낮은 가정용 서랍장은 부속서 5의 수납가구 표시(형식 3)를 따라요. 상자 첫 줄과 항목 순서는 형식 1과 같고, 품명은 옷장·서랍장·책장 같은 품목 이름으로 적어요. 외형치수의 높이는 받침틀과 부착물을 포함해 허용오차 2mm 안으로 적고, 사용연령 항목은 없어요.
어린이용 가구 기준에 적힌 취급상 주의사항 가운데 서랍장과 직접 닿는 줄은 이래요. 생활용품 부속서 3에도 같은 뜻의 문구가 있어요.
762mm보다 낮은 가정용 서랍장이 받는 부속서 5의 수납가구 주의사항(6.3.1.5)에는 위 네 줄과 같은 문구가 없어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 제1항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하게 했어요. 같은 조 제7항은 그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팔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지 못하게 했어요. 어린이용 서랍장이라면 KC 표시가 있는지 먼저 보세요.
매장이나 상세 페이지에서는 높이, 몸체 재질, 고정장치 구성품 세 가지를 먼저 보세요. 높이가 적혀 있지 않으면 받침까지 포함해 줄자로 재 보고, 고정장치가 본체에 달려 있는지 부품 봉투로 들어 있는지는 구성품 목록에서 찾아보세요.
「아기 서랍장 잠금장치」를 찾다 보면 두 가지 장치가 섞여 나와요.
하나는 연동장치(인터락)예요. 국가기술표준원의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는 이를 「한 번에 두 개 이상의 서랍장이 열리지 않게 하는 장치」로 설명했어요. 같은 문서는 연동장치를 단 제품도 지금은 기존 서랍장 기준대로 시험하되 연동장치를 제거하고 시험하고 있다고 적었어요. 개정안 공고문도 연동장치가 도입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어요.
다른 하나는 아이가 서랍을 열지 못하게 거는 잠금장치예요. 부속서 14에는 이런 잠금장치를 갖추라는 요건이 없어요. 취급상 주의사항에 「열쇠잠금 장치 및 서랍의 사용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 것」이라는 줄이 있을 뿐이에요. 한국소비자원 2017년 주의보는 아이가 서랍에 매달리거나 밟고 올라가지 않게 하고 가급적 서랍을 잠가 두라고 안내했어요. 한꺼번에 여러 서랍을 열어 두지 말라는 당부도 같은 자료에 있어요.
연동장치가 있든 없든 벽 고정장치 조항은 따로 걸려 있어요. 어린이용은 높이 762mm 이상 서랍장, 일반 가정용은 높이 762mm 이상 목재·목질재 서랍장이라면 연동장치와 별개로 고정장치 구성품을 확인하세요.
국가기술표준원은 2026년 7월 3일 공고 제2026-211호로 어린이용 가구 기준(부속서 14)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어요. 개정 취지는 「762mm 미만 서랍장 전도 사고 발생, 서랍장 전도 방지 연동장치(인터락)이 도입된 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인 불가 등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여 국제기준(ASTM F2057)과 부합화하려는 것」이에요. 공고문은 개정 내용을 세 줄로 적었어요. 적용범위를 높이 686mm·무게 13.6kg 이상으로 바꾸고, 연동장치 시험방법(부속서 C)을 새로 두며, 고정장치 안내 문구를 고치는 것이에요.
붙임 1 개정안 본문과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를 대조하면 이래요.
| 항목 | 현행(제2025-25호) | 개정안(2026년 7월 3일 행정예고) |
|---|---|---|
| 대상 높이 | 762mm 이상 | 686mm 이상 |
| 대상 무게 | 조항에 없음 | 13.6kg 이상 |
| 몸체 재질 | 목재·목질재 주재료만 | 개정안 본문에는 조건 없음, 대비표에는 남아 있음 |
| 고정장치 대상 높이 | 762mm 이상 | 686mm 이상 |
| 모든 서랍 하중 | 1리터당 0.11kg, 1분 | 1리터당 0.136kg, 30초 |
| 서랍 하나 수직력 | (25 ± 1)kg, 1분 | 27.2kg(+0.2/-0.0), 30초 |
| 연동장치 | 시험방법 없음 | 부속서 C 신설, 133N(약 13.6kgf) 수평으로 10초 당겨 확인 |
| 고정장치 주의 문구 | 있으면 반드시 벽 등에 고정 | 제조사에서 공급하는 고정장치가 있으면 필수적으로 제공하고, 사용자는 반드시 벽 등에 고정 |
개정안은 모든 서랍에 하중을 싣는 시험에서 뺄 서랍장도 정했어요. 부속서 C에 맞는 연동장치가 있거나 서랍을 모두 열어도 수납 부피의 50% 미만만 나오는 서랍장, 앞면이 열려 있거나 투명한 문이 달린 서랍장, 수납 높이 76mm 미만인 서랍장, 부피 1.7리터 미만인 서랍장이에요.
재질 조건은 문서끼리 어긋나요. 개정안 본문 5.8은 「높이 686 mm 이상이며, 무게가 13.6 kg 이상인 서랍장은」으로 시작해 재질 조건이 없어요. 신구조문 대비표의 개정안 칸에는 「단, 몸체가 목재 또는 목질재를 주재료로 하는 제품만 대상」이 남아 있어요. 어느 문구로 확정될지는 고시가 나와야 알 수 있어요.
공고문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8월 31일이에요. 같은 공고가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예고기간 2026년 7월 3일부터 7월 13일까지로, 규제영향분석서에는 입법예고 2026년 6월 30일부터 8월 28일까지로 적혀 있어 문서마다 날짜가 달라요.
2026년 10월 21일 오전 11시 27분과 낮 12시 9분에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을 다시 봤을 때 현행 고시는 제2025-25호였어요. 이 개정안을 반영한 판은 목록에 없었어요. 개정안 본문에는 시행일을 정한 부칙도 없어요. 규제영향분석서는 2026년 3월 20일 서랍장 업계 의견을 들을 때 충분한 준비 기간 요청이 나왔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적었어요. 비용편익 분석에는 분석의 전제로 규제 시행연도를 2027년으로 적었고, 향후 계획으로 자체규제심사와 제품안전심의위원회, 법제처 사전검토, 국무조정실 예비심사를 들었어요. 같은 문서는 개정의 정부 개입 필요성으로 2024년 2월 규제신문고와 2024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들었는데, 권고 원문은 이번에 열지 못했어요.
개정안은 어린이용 가구 기준만 다뤄요. 높이 762mm 이상 가정용 서랍장 기준(생활용품 부속서 3)을 바꾸는 행정예고는 이번 검색 범위에서 찾지 못했어요. 검색 범위는 국가기술표준원 고시·공고 게시판 제목 검색(「가구」, 「서랍」),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예고 목록, 산업통상부 행정예고 게시판 제목 검색이에요. 2026년 7월 9일 생활용품 안전기준 개정안(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6-0215호)은 공고문의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이 킥보드 항목뿐이었어요. 762mm 미만 가정용 서랍장이 받는 부속서 5에 대해서는, 국가기술표준원 고시·공고 게시판을 「안전기준준수」로 제목 검색해 나온 최근 10건(2025년 6월 2일부터 2026년 3월 24일까지) 가운데 가구를 다룬 공고가 없었어요.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16 CFR 1261은 2023년 9월 1일 이후 제조된 의류 수납 가구에 ASTM F2057-23을 따르게 해요. 목적 조항은 72개월까지의 어린이를 넘어짐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적었어요. 2022년 12월 29일 서명된 STURDY 법이 60파운드 아이 몸무게를 흉내 내는 시험과 27인치 이상 제품 시험을 요구했고, 위원회는 이 요건에 맞는 ASTM 규격을 그대로 채택했어요. 이 기준은 국내에서 파는 제품에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비교용이에요.
같은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래요.
| 항목 | 국내 현행(부속서 14·부속서 3) | 미국 16 CFR 1261(ASTM F2057-23) |
|---|---|---|
| 대상 높이 | 762mm(약 30인치) 이상 | 27인치(686mm) 이상 |
| 대상 무게 | 조항에 없음 | 30파운드(13.6kg) 이상 |
| 수납 부피 | 조항에 없음 | 3.2세제곱피트(90.6리터) 이상 |
| 몸체 재질 | 목재·목질재 주재료 | 연방관보가 옮긴 적용범위 문장에 재질 조건 없음 |
| 모든 서랍 열고 하중 | 1리터당 0.11kg, 1분 | 1세제곱피트당 8.5파운드(1리터당 약 0.136kg), 30초 |
| 열린 서랍에 무게 | (25 ± 1)kg, 1분, 평평한 바닥, 다른 서랍은 닫음 | 60파운드(약 27.2kg), 모든 문과 서랍을 연 채 0.43인치(약 10.9mm) 블록으로 앞으로 기울여 카펫을 흉내 낸 상태 |
| 당기는 힘 | 시험 없음 | 10파운드(약 4.5kg) 수평 힘, 손잡이 높이 56인치(약 142cm) 이하 |
| 무게 근거 | 고시에 없음. 한국소비자원 2017년 자료는 「어린이가 매달릴 가능성을 고려한」 요건이라고만 적음 | 72개월 아이의 95백분위 몸무게 근사치(2000년 CDC 성장도표) |
미국 규격의 옷 하중 시험은 서랍을 모두 열었을 때 수납 부피의 50% 이상이 밖으로 나오면 하중을 채우고, 모든 서랍과 문을 연 채 30초간 넘어지지 않아야 해요. 미국 규격은 책장 같은 선반형 가구, 엔터테인먼트 가구, 사무용 가구, 식당 가구, 침대 밑 서랍 수납, 붙박이 가구 등을 적용범위에서 뺐어요. 빈 무게 30파운드 미만 제품도 뺐어요. 연방관보는 이 제외에 대해, 위원회가 그보다 가벼운 제품에서 알려진 사망·중상 사고가 없다고 앞서 밝혔고 그래서 위원회 직원은 그런 제품의 시험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고 적었어요.
국내 개정안의 686mm, 13.6kg, 1리터당 0.136kg, 27.2kg, 30초는 미국 숫자를 미터법으로 옮긴 값과 같아요. 개정 취지에 적힌 대로 ASTM F2057과 맞추려는 것이에요. 미국 규격이 제품에 벽 고정장치를 넣으라고 요구하는지는 이번에 연 연방관보 문서에 적혀 있지 않았고, ASTM 원문은 열지 않았어요. eCFR 개정 이력에서 1261의 마지막 개정일은 2023년 9월 1일이었어요.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2017년 11월 6일 가구 넘어짐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냈어요.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가구 넘어짐 사고는 129건이었어요. 연도별로 2014년 30건, 2015년 34건, 2016년 43건, 2017년 상반기 22건이에요.
| 가구 | 건수 | 비율 |
|---|---|---|
| 서랍장 | 59건 | 45.7% |
| 책장 | 35건 | 27.1% |
| 옷장 | 19건 | 14.7% |
| 신발장 | 9건 | 7.0% |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117건 가운데 6세 이하가 51건(43.6%)이었어요. 자료는 서랍장 사고가 많은 이유로 「어린이가 서랍에 매달리거나 서랍을 밟고 올라가는 경우」를 들었어요. 당시 국내에서 공식 보고된 사망 사례는 없다고 적었어요. 2017년 자료라 지금 숫자와는 다를 수 있어요.
이번에 찾은 한국소비자원 자료 가운데 서랍장 넘어짐만 따로 센 최근 자료는 없었어요. 소비자안전주의보와 보도자료 게시판을 「서랍장」으로 제목과 내용까지 검색한 범위예요.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는 762mm보다 낮은 서랍장의 넘어짐 사고가 계속 난다는 점을 배경으로 들었지만 건수는 적지 않았어요. 2025년 한 해 어린이 안전사고에서 가구가 차지한 자리는 어린이 안전사고 통계가 가리키는 집 안 위험 자리에 따로 정리했어요.
1번부터 4번은 부속서 14와 생활용품 부속서 3·부속서 5의 적용범위, 부속서 14 5.8과 부속서 3 4.2, 표시 규정에서, 6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와 부속서 14 8.4에서 옮겼어요. 7번은 부속서 14 5.3.1과 공통안전기준 3.2.5, 8번은 5.8 조항이 연동장치와 상관없이 걸린다는 점에서 옮겼어요. 5번과 9번, 10번은 한국소비자원 2017년 주의보와 부속서 14 취급상 주의사항에서 옮겼어요. 아기가 가구를 잡고 일어서기 시작할 무렵의 집 안 점검은 아기 걷기 시작과 집안 점검에, 거실·주방·욕실까지 넓힌 점검은 아기 집안 안전 점검에 따로 정리했어요.
정직하게 남겨 둘 것들이에요.
ASTM F2057-23 원문은 열지 않았어요. 연방규정집에는 ASTM 누리집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미국 규격의 경고 라벨 문구와 고정장치 동봉 요건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국내 기준이 인용한 KS G ISO 7171 원문도 열지 않았어요.
개정안의 확정 여부와 시행일은 알 수 없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정안을 반영한 고시를 찾지 못했고, 개정안 본문에 부칙이 없어요. 규제영향분석서의 2027년은 비용편익 분석의 전제로 적힌 연도예요.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5월 권고 원문은 보도자료 게시판 검색이 검색어를 반영하지 않아 찾지 못했어요. 규제영향분석서의 언급만 옮겼어요.
목질재의 정의는 부속서 14와 부속서 3에 없었어요. 원목 외의 판재가 어디까지 목질재에 드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았어요.
높이 762mm 이상인 플라스틱·금속 가정용 서랍장이 어느 부속서를 받는지는 정리하지 못했어요. 시행규칙 별표 5는 762mm 이상 가정용 서랍장을 재질 조건 없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적었고 부속서 5도 이 서랍장을 뺐지만, 부속서 3의 적용범위는 목재·목질재 서랍장만 대상으로 적었어요.
시중 서랍장의 신고 내역은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조회하지 않았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오전 11시 19분부터 낮 12시 14분 사이에 위 문서를 직접 받아 확인한 내용이에요. 서랍장을 고르기 전에 높이, 몸체 재질, 벽 고정장치 구성품부터 확인해 보세요.
아니에요. 국내 어린이용 가구 기준(부속서 14)과 높이 762mm 이상 가정용 서랍장 기준(생활용품 부속서 3)은 둘 다 높이 762mm 이상이고 몸체가 목재 또는 목질재를 주재료로 하는 서랍장만 넘어짐 시험 대상으로 적었어요. 이 조건에 들면 모든 서랍에 하중을 싣고 연 상태와, 서랍 하나를 열고 25kg을 건 상태에서 각각 1분간 넘어지지 않아야 해요. 762mm보다 낮거나 몸체가 플라스틱인 서랍장은 이 시험 조항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린이용이 아닌 762mm 미만 가정용 서랍장이 받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부속서 5 가구에는 넘어짐 시험이 없어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고시가 그 서랍장의 넘어짐을 따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안전하다거나 위험하다는 판정은 아니에요.
어린이용으로 나온 플라스틱 서랍장도 어린이용 가구 기준의 작은 부품, 가장자리, 유해물질 같은 다른 요건과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은 받아요. 다만 부속서 14의 넘어짐 시험 문구는 몸체가 목재 또는 목질재인 서랍장에만 걸려 있어요. 같은 조항의 고정장치 문장에는 재질 조건이 없어서, 문구대로 읽으면 높이 762mm 이상인 플라스틱 어린이용 서랍장도 고정장치를 갖춰야 해요. 어린이용이 아닌 762mm 미만 플라스틱 서랍장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부속서 5 가구를 받는데, 이 부속서의 안전요구사항은 표면가공한 목재 판재와 소파 가죽의 유해물질뿐이고 품명·외형치수 같은 표시 의무가 있어요. 2026년 7월 3일 행정예고된 개정안 본문은 재질 조건을 빼고 높이 686mm·무게 13.6kg 이상으로 바꾸는 문구지만, 함께 올라온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재질 조건이 남아 있고, 10월 21일 기준으로 확정된 고시는 찾지 못했어요.
높이 762mm 이상인지가 먼저예요. 어린이용 가구 기준(부속서 14) 5.8은 넘어짐 시험 문장에만 「몸체가 목재 또는 목질재」 조건을 달았고, 고정장치 문장은 「높이 762mm이상의 서랍장」이라는 높이 조건만 적었어요. 그래서 문구대로 읽으면 어린이용 서랍장은 높이 762mm 이상이면 재질과 상관없이 벽에 고정할 수 있는 고정장치가 달려 있거나, 달 수 있는 부품이 함께 제공돼야 해요. 762mm 이상 가정용 서랍장 기준(생활용품 부속서 3)은 적용범위 자체가 몸체가 목재·목질재인 서랍장이라, 그 범위 안의 서랍장에 같은 의무가 있어요. 762mm보다 낮은 서랍장은 두 기준의 고정장치 문장에 들지 않고, 762mm 미만 가정용 서랍장이 받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부속서 5에도 고정장치 요건이 없으니 구성품 목록을 직접 보세요. 부속서 14와 부속서 3의 취급상 주의사항에는 제조사가 제공한 고정장치가 있으면 벽 등에 고정해 쓰라는 문구가 들어가요.
둘은 다른 장치예요. 연동장치는 한 번에 서랍이 두 개 이상 열리지 않게 하는 장치로, 국가기술표준원 규제영향분석서는 현행 시험에서 이 장치를 떼고 시험하고 있다고 적었어요. 개정안은 연동장치 성능 시험(부속서 C)을 새로 두고, 기준에 맞는 연동장치가 있는 서랍장은 모든 서랍에 하중을 싣는 시험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아이가 서랍을 열지 못하게 하는 잠금장치를 갖추라는 요건은 부속서 14에 없어요. 한국소비자원 2017년 자료는 아이가 서랍에 매달리거나 밟고 올라가지 않게 하고 가급적 서랍을 잠가 두라고 안내했어요.
어린이용 가구 기준은 바뀔 수 있어요. 국가기술표준원은 2026년 7월 3일 공고 제2026-211호로 넘어짐 시험 대상을 「높이 762mm 이상」에서 「높이 686mm 이상이면서 무게 13.6kg 이상」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고, 공고문의 의견 제출 기한은 8월 31일이었어요. 2026년 10월 2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고시는 여전히 제2025-25호였고, 개정안을 반영한 판은 찾지 못했어요. 개정안 본문에는 시행일을 정한 부칙이 없어요. 규제영향분석서는 비용편익 분석의 전제로 규제 시행연도를 2027년으로 적었고, 업계가 충분한 준비 기간을 요청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적었어요. 남은 절차로는 자체규제심사와 제품안전심의위원회, 법제처 사전검토, 국무조정실 예비심사를 들었어요. 생활용품 부속서 3을 바꾸는 행정예고는 이번 검색 범위에서 찾지 못했어요.
미국 16 CFR 1261은 2023년 9월 1일 이후 제조된 의류 수납 가구에 ASTM F2057-23을 적용해요. 연방관보가 옮긴 적용범위는 높이 27인치(686mm)·무게 30파운드(13.6kg)·수납 부피 3.2세제곱피트 이상이고, 재질 조건은 그 문장에 없어요. 시험은 모든 서랍을 연 옷 하중 시험, 10파운드 수평으로 당기기, 카펫을 흉내 내 앞으로 기울인 채 열린 서랍에 60파운드(약 27.2kg)를 거는 시험 세 가지예요. 이 기준은 국내 판매 제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교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