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토닥
baby-care2026-05-19수정일 2026-09-28 5 min read

영아 열사병·고체온증 응급처치, 발열과 구별하는 법과 119를 부를 때

👶
베이비토닥1인 운영 육아 정보 블로그
📅 2026-05-19수정일 2026-09-28⏱️ 5 min read운영 방식편집·출처 정책
목차 보기

아기가 더운 차 안이나 볕 드는 거실에 있다가 몸이 뜨거워지면 부모는 먼저 해열제부터 떠올리기 쉬워요. 그런데 더위 때문에 오른 체온은 감기 열과 원인이 달라서 대처 순서도 달라요. 이 글은 질병관리청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과 국가건강정보포털, 미국소아과학회(AAP) HealthyChildren 문서 네 개를 직접 열어 적힌 내용만 옮겼어요. 원문에 없는 숫자는 쓰지 않았고, 원문이 다루지 않는 부분은 그렇다고 적었어요.

5월 초여름 햇볕 아래 유아차에 탄 아기 영아 열사병 예방 가이드 썸네일

지금 아기가 뜨겁다면, 먼저 이 순서로

119를 부를지 고민되는 상황이라면 아래부터 하세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열사병이 의심되면 가장 먼저 지체 없이 119나 의료기관에 연락하고, 구급대가 올 때까지 응급조치를 이어가라고 안내해요.

  1. 119에 신고해요. 아기가 축 늘어지거나 깨워도 잘 안 깨거나 경련을 하면 체온을 재기 전에 신고부터 해요.
  2. 시원한 곳으로 옮겨요. 통풍이 잘 되는 그늘이나 에어컨이 켜진 실내로 옮겨요. 차 안이라면 아기를 꺼내요.
  3. 옷을 벗기고 식혀요. 드러난 피부에 시원한 물을 뿌리거나 적신 수건을 대고 부채나 선풍기로 바람을 보내요.
  4. 얼음주머니가 있다면 목, 겨드랑이 밑, 사타구니에 대요.
  5. 의식이 흐리면 아무것도 먹이지 않아요.
  6.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식혀요. 신고했다고 멈추지 않아요.

아래에서 각 단계의 근거와 헷갈리는 부분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열사병, 열탈진, 감염성 발열은 무엇이 다른가

질병관리청 매뉴얼은 온열질환을 열로 인해 생기는 급성질환으로 정의하고, 뜨거운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가 나타나며 방치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적어요. 대표적인 것이 열사병과 열탈진이에요. 어린이는 이 매뉴얼이 꼽은 온열질환 취약 대상에 들어가고, 국가건강정보포털은 특히 5세 이하 어린이를 폭염 건강 피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적고 있어요.

감염성 발열과의 가장 큰 차이는 원인이에요. 감기나 장염처럼 병 때문에 나는 열은 몸이 스스로 체온을 올린 결과이고, 열사병은 국가건강정보포털 표현대로 고온·다습한 환경에 노출되면서 체온 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긴 상태예요. 그래서 AAP 증상 안내는 더위 때문에 오른 열에는 해열제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적어요. 더운 환경에 있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단서예요.

아래 표는 질병관리청 매뉴얼의 응급조치 표와 AAP 증상 안내를 나란히 놓은 거예요. 두 기관이 적은 숫자가 조금 달라서 둘 다 옮겼어요.

구분질병관리청 매뉴얼AAP 증상 안내
열사병 체온40도를 넘는 고열40.5도를 넘는 열
열사병 피부건조하고 뜨거운 피부(땀이 나는 경우도 있음)뜨겁고 붉은 피부, 열사병 아이의 절반 이상은 땀을 흘리지 않음
열사병 의식의식을 잃을 수 있음혼란, 혼수, 쇼크가 올 수 있음
열탈진 체온정상이거나 40도 이하대개 열이 없고, 잠깐 37.8도에서 39도 정도의 미열이 날 수 있음
열탈진 모습땀을 많이 흘림, 차고 젖은 피부, 창백함, 메스꺼움, 구토창백한 피부, 많은 땀, 메스꺼움, 어지러움, 기운 없음
처치열사병은 119 즉시 신고, 열탈진은 시원한 곳에서 휴식과 수분 보충열사병은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열탈진도 심하면 바로 진료

AAP는 열탈진이 열사병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적어요. 그러니 땀을 많이 흘리던 아기가 갑자기 땀이 멈추고 늘어지면 더 나빠지는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또 같은 안내에서 아기는 더울 때 땀을 흘리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적고 있어요. 땀이 안 난다고 덥지 않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119를 부를 신호와 바로 진료받을 신호

AAP 증상 안내는 상황을 단계로 나눠 적어요. 우리 상황에 맞게 911은 119로 바꿔 옮겼어요.

바로 119를 부를 때

  • 깨우기 어렵거나 깨지 않을 때
  • 말이나 행동이 혼란스러울 때
  • 경련을 했을 때
  • 쇼크 신호가 있을 때(몹시 처지고 피부가 잿빛으로 차가움)
  • 체온이 40.5도를 넘을 때
  • 생명이 위험하다고 느껴질 때

질병관리청 매뉴얼도 열사병이면 119에 즉시 신고하라고 하고,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의식이 없으면 119 신고나 서둘러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적어요.

바로 응급실로 갈 때

  • 기절했거나 서 있지 못할 만큼 기운이 없을 때
  • 체온이 40도를 넘을 때
  • 걷지 못하거나 부축해야 겨우 걸을 때

바로 진료를 받을 때

  • 생후 12주 미만 아기가 더위에 노출된 뒤 평소와 다르게 행동할 때
  • 생후 12주 미만 아기에게 열이 날 때(AAP는 이때 진료 전에 해열제를 먹이지 말라고 적어요)
  • 구토 때문에 마시지 못할 때
  • 탈수가 의심될 때(8시간 넘게 소변이 없음, 짙은 소변, 입안이 몹시 마름, 눈물이 안 나옴)
  • 수분을 준 지 2시간이 넘었는데도 열이나 어지러움이 남아 있을 때
  • 아이가 몹시 아파 보일 때

AAP 폭염 안내는 더위에 오래 있었던 뒤 아래 증상이 생기고 시원한 곳에서도 빨리 나아지지 않으면 곧바로 소아과에 연락하라고 해요. 유난히 졸려 하거나 깨우기 어려움, 혼란, 몸을 잘 가누지 못함, 열, 심한 갈증, 몇 시간 동안 소변이 없음, 메스꺼움이나 구토, 평소보다 빠르거나 깊은 숨, 근육 경련이에요.

체온은 어떻게 재고, 몇 도를 기준으로 볼까

AAP 「Fever and Your Baby」는 영아, 특히 3개월 미만 아기는 직장 체온이 가장 믿을 만하고 정확하다고 적어요. 직장 체온 38도 이상을 보통 발열로 보고, 귀나 이마(관자동맥) 체온도 대체로 같은 기준을 쓰되 겨드랑이 체온은 발열 기준이 더 낮을 수 있다고 해요. 겨드랑이 값에 몇 도를 더하라는 식의 숫자는 이 문서에 없어요.

같은 문서는 월령별로 의사에게 알릴 기준도 적어요.

월령AAP가 적은 기준
3개월 이하직장 체온 38도 이상이면 다른 증상이 없어도 즉시 소아과에 연락
3개월에서 6개월38.3도 이상이면 의사에게 알릴 수 있음
6개월 초과39.4도 이상이면 의사에게 알릴 수 있음

이 표는 감염성 발열까지 포함한 일반 발열 기준이에요. 더운 곳에 있다가 열이 난 경우라면 앞 절의 119 신호가 먼저예요. 체온을 재느라 식히는 걸 미루지 마세요. 감염성 발열의 해열제 사용은 영유아 발열 38·39·40도 대처법에 따로 정리했어요.

몸을 식히는 방법, 기관이 적은 그대로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응급조치는 다음과 같아요.

  • 통풍이 잘 되는 그늘이나 에어컨이 작동되는 실내로 옮기기
  • 가능한 한 빨리 몸을 차게 식히기
  • 옷을 벗기고 드러난 피부에 물을 뿌린 뒤 부채나 선풍기로 식히기
  • 얼음주머니가 있으면 목, 겨드랑이 밑, 사타구니에 대기
  • 119를 불렀어도 구급대가 도착하기 직전까지 계속 식히기

AAP는 차 안에서 발견한 아이가 반응이 없거나 괴로워하면 시원한 물을 뿌리되 얼음물 목욕은 하지 말라고 적어요. 증상 안내의 응급처치 부분은 속옷만 남기고 옷을 벗긴 뒤 시원한 물로 온몸을 계속 적시고, 떨림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차갑게 하라고 해요. 부채질로 증발을 도우라는 내용도 있어요.

정리하면 두 기관 모두 옷을 벗기고, 물로 적시고, 바람으로 식히라는 데서 같아요. 차이는 얼음이에요. 질병관리청은 얼음주머니를 큰 혈관이 지나는 자리에 대라고 하고, AAP는 얼음물에 담그지 말라고 해요. 얼음을 쓴다면 대는 쪽이고, 담그는 쪽은 아니에요. 물 온도를 몇 도로 맞추라는 숫자는 두 기관 모두 주지 않았어요. 아기가 떨면 조금 덜 차갑게 조절하면 돼요.

하지 말아야 할 것

  • 더위로 오른 열에 해열제 먹이기: AAP 증상 안내는 이런 열에는 해열제가 소용없다고 적어요. 생후 12주 미만이면 진료 전에 어떤 해열제도 주지 말라고 해요.
  • 의식이 흐린 아기에게 마실 것 주기: 질병관리청은 물이 기도로 들어가 질식할 수 있어 절대 먹이지 말라고 해요.
  • 담요로 감싸기: AAP는 열이 나는 아기를 담요로 싸거나 옷을 많이 입히지 말라고 적어요.

수분 보충은 월령과 의식 상태를 먼저 봐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부르는 말에 응답이 명료하고 의식이 뚜렷할 때만 마실 것을 주라고 해요. 의식이 흐리거나 땀이 나지 않는 등 열사병이 의심되면 물을 먹이지 말고 119부터 부르라고 적어요.

의식이 또렷할 때도 월령에 따라 주는 것이 달라요. AAP 폭염 안내는 더운 날 젖병으로 모유를 먹는 아기에게는 모유를 더 주고, 분유를 먹는 아기에게는 분유를 더 주라고 해요. 그리고 특히 생후 6개월까지는 물을 주지 말라고 적어요.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나오는 스포츠음료나 소금물 이야기는 성인과 작업자를 기준으로 한 내용이라 아기에게 옮기지 않았어요.

AAP 증상 안내는 1세에서 5세 아이의 수분 보충량을 적어두었지만 1세 미만의 양은 따로 적지 않아요. 돌 전 아기가 구토를 하거나 잘 먹지 못하면 양을 스스로 정하기보다 소아청소년과에 바로 문의하세요. 월령별 평소 수분 섭취는 여름철 아기 수분 보충에 정리했어요.

차 안 방치, 잠깐도 안 되는 이유

AAP 「Prevent Child Deaths in Hot Cars」는 열사병이 15세 미만 어린이의 충돌 외 차량 관련 사망 원인 1위라고 적어요(미국 기준이에요). 같은 문서가 적은 내용을 섭씨로 바꾸면 이래요.

  • 아이의 몸은 어른보다 3배에서 5배 빨리 뜨거워져요.
  • 체온이 40도에 이르면 주요 장기가 멈추기 시작하고, 약 41.7도에 이르면 사망할 수 있어요.
  • 차 안은 10분 만에 약 11도 오를 수 있어요.
  • 창문을 조금 열거나 그늘에 세우거나 에어컨을 켜 둬도 차 안 온도는 거의 바뀌지 않아요.
  • 바깥 기온이 약 14도인 날에도 차 안 열사병이 생길 수 있어요.

질병관리청 어린이 보호자용 점검표도 자동차 안이나 밀폐 공간에 어린이를 잠시라도 보호자 없이 혼자 두지 않는지를 확인하게 해요.

AAP가 권하는 습관

  • 차를 잠그고 떠나기 전에 뒷좌석을 늘 확인해요.
  • 휴대폰이나 가방을 뒷좌석에 둬서 내릴 때 뒤를 보게 만들어요.
  • 다른 사람이 아이를 태우거나 출근길이 바뀌는 날처럼 평소와 다른 날에 더 조심해요.
  • 아이가 10분 넘게 늦으면 어린이집에서 전화해 달라고 부탁해요.
  • 주차한 차는 잠가 두고, 아이 손에 차 키가 닿지 않게 해요. AAP는 차 안 열사병 사망의 4건 중 1건이 아이가 스스로 차 안에 들어가 갇힌 경우라고 적어요.

AAP는 차 안에 혼자 있는 아이를 보면 바로 신고하라고 해요. 반응이 없거나 괴로워하면 119에 신고하고 아이를 꺼내 시원한 물을 뿌리고(얼음물에 담그지는 말고), 반응이 있으면 구급대가 올 때까지 곁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운전자를 찾게 하라고 적어요. 장거리 이동 중 차 안 더위는 여름 휴가 아기 장거리 이동에서 더 다뤘어요.

유아차와 실내, 원문이 말하는 범위

유아차 덮개를 씌우면 안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에 대한 수치는 이번에 확인한 기관 문서에 없었어요. 확인된 원칙은 AAP가 적은 대로 가볍고 헐렁한 옷, 한 겹의 흡수성 옷감, 담요로 감싸지 않기, 아이도 대개 어른과 같은 수의 옷을 입히기예요. 유아차 안에 바람이 통하는지, 아기 등과 목이 젖어 있지 않은지를 자주 들여다보세요.

실내에서는 AAP가 에어컨이 없으면 도서관이나 쇼핑몰처럼 냉방이 되는 가까운 건물로 가라고 권해요. 선풍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방 온도가 약 32도를 넘을 때는 몸 쪽으로 바로 향하게 하지 말라고 적어요. 건조한 바람이 탈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예요. 선풍기 날개에 손이 끼지 않게 아이와 거리를 두라는 말도 있어요. 방 온도와 에어컨 사용은 여름철 아기 방 온도·습도와 에어컨 트는 법에서 따로 다뤘어요.

폭염특보가 뜬 날 확인할 것

질병관리청 매뉴얼은 기상청 기준을 옮겨 폭염특보를 이렇게 설명해요.

특보기준(둘 중 하나)
폭염주의보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이나 폭염 장기화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폭염경보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여기에 더해, 최근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38도 이상이 1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일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1일 이상 예상될 때 내리는 최상위 단계(폭염중대경보)가 새로 생겼다고 적어요.

특보가 뜬 날 질병관리청 어린이 보호자 점검표가 확인하게 하는 것은 네 가지예요.

  • 폭염 대비 기상 상황을 휴대전화, TV, 라디오로 수시로 확인하는지
  • 자동차 안이나 밀폐 공간에 아이를 잠시라도 혼자 두지 않는지
  • 심한 땀,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구토, 피로감, 의식 저하 같은 증상이 있는지 확인했는지
  • 폭염특보 때 야외활동을 피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게 하는지

AAP 증상 안내는 여름 첫 폭염 때 더위 문제가 생기기 쉽고, 몸이 높은 기온에 익숙해지는 데 8일에서 10일이 걸린다고 적어요. 더위가 막 시작되는 초여름에도 방심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예요. 정전이 잦거나 에어컨이 자주 고장 나는 집이라면 더운 시간에 갈 수 있는 시원한 곳을 미리 정해 두라고 AAP는 권해요.

감염성 발열의 약 사용이나 월령별 물 양처럼 이 글이 다루지 않는 부분은 링크한 글과 소아청소년과 상담을 참고하세요.


참고 자료

본 글은 일반적인 육아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아기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학적 진단·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아기가 축 늘어지거나 깨우기 어렵거나 경련을 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그 밖의 이상 증상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

참고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육아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전문 의료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건강이나 발달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소아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베이비토닥은 한 사람이 운영하는 블로그이고, 글 초안은 AI 도구로 작성합니다. 2026년 8월부터 쓰거나 다시 쓴 글은 공개 전에 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AAP 등 기관 원문과 대조합니다. 운영자는 의료 전문가가 아닙니다. 편집·출처 정책 · 운영 방식

❓ 자주 묻는 질문 (FAQ)

영아 열사병과 감기 같은 발열은 어떻게 다른가요?

원인이 달라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열사병을 고온·다습한 환경에 노출될 때 체온 조절 기능의 이상으로 갑자기 생기는 체온 조절 장애로 설명해요. 감염 때문에 나는 열과 달리 더운 환경이 먼저 있었다는 점이 단서예요. AAP 증상 안내는 이런 더위 때문에 오른 열에는 해열제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적고 있어요. 그래서 더운 곳에 있다가 열이 났다면 약보다 먼저 아기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몸을 식히는 게 순서예요.

체온이 몇 도면 바로 119를 불러야 하나요?

AAP 증상 안내는 체온이 40.5도를 넘거나, 깨우기 어렵거나, 말이나 행동이 혼란스럽거나, 경련을 했거나, 쇼크 신호(몹시 처지고 피부가 잿빛으로 차가움)가 보이면 911, 우리나라로 치면 119를 부르라고 적어요. 40도를 넘으면 바로 응급실로 가라고 하고요. 질병관리청 매뉴얼도 열사병 증상으로 40도를 넘는 고열과 의식 저하를 들고 119에 즉시 신고하라고 해요. 숫자와 상관없이 아기가 축 늘어지고 반응이 떨어지면 체온을 재느라 시간을 쓰지 말고 먼저 신고하세요.

몸을 식힐 때 찬물이나 얼음을 써도 되나요?

질병관리청은 옷을 벗기고 피부에 시원한 물을 뿌리거나 적신 뒤 부채나 선풍기로 식히고, 얼음주머니가 있으면 목, 겨드랑이 밑, 사타구니에 대라고 안내해요. AAP의 차 안 열사병 안내는 시원한 물을 뿌리되 얼음물 목욕은 하지 말라고 적고, 증상 안내는 떨림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차갑게 하라고 해요. 물 온도를 몇 도로 맞추라는 숫자는 두 기관 모두 적지 않았어요. 아기가 떨기 시작하면 조금 덜 차갑게 조절하세요.

6개월 전 아기가 더위를 먹은 것 같은데 물을 먹여도 되나요?

AAP 폭염 안내는 더운 날 모유를 먹는 아기에게는 모유를, 분유를 먹는 아기에게는 분유를 더 주고, 특히 생후 6개월까지는 물을 주지 말라고 적어요. 다만 이건 의식이 또렷할 때 이야기예요. 질병관리청은 부르는 말에 응답이 명료할 때만 마실 것을 주고, 의식이 흐리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절대 먹이지 말라고 해요.

차 안에 아기를 잠깐 두는 것도 위험한가요? 창문을 조금 열어 두면요?

위험해요. AAP는 차 안이 10분 만에 섭씨로 약 11도 오를 수 있고, 창문을 조금 열거나 그늘에 세우거나 에어컨을 켜 둬도 내부 온도는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고 적어요. 바깥 기온이 섭씨 14도 정도인 날에도 차 안 열사병이 생길 수 있다고 하고요. 질병관리청 어린이 보호자 점검표도 자동차 안이나 밀폐 공간에 아이를 잠시라도 혼자 두지 않는지를 첫머리에 두고 확인하게 해요.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Related Posts)

신생아·육아 더 보기 →
baby-care
2026-10-15

유아 킥보드 몇 살부터 탈까, 사용연령 표시와 핸드브레이크·헬멧 확인

유아 킥보드는 국내 안전기준에 시작 나이가 없어 제품의 사용연령 표시로 판단해요. 현행 기준은 베어링 바퀴 킥보드 중 만 8세 미만용에 핸드브레이크를 요구하고, 없는 제품에는 「만8세 이상만 사용하시오」를 표시하게 해요. 이를 체중 기준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2026년 7월 행정예고됐어요. 도로에서는 보호자가 안전모를 씌워야 해요.

읽어보기
baby-care
2026-10-14

아기 안전문 설치, 압축식·타공식은 어디에 달고 언제까지 둘까

아기 안전문을 계단 위에 달 때는 벽에 나사로 박는 타공식이 원칙이고, 자기 집이 아니라 구멍을 낼 수 없다면 안전테스트를 통과한 흡착식(압축식)을 쓰라고 한국소비자원은 안내해요. 미국 2020년 기준은 안전문을 6개월에서 24개월 아이용으로 보고, 아이가 넘거나 밀어 빼낼 수 있으면 쓰지 말라고 경고해요.

읽어보기
baby-care
2026-10-13

아기 식탁의자 사용 시기와 하이체어·부스터 의자 차이, 안전기준 확인점

아기 식탁의자는 국내 안전기준에서 6개월부터 36개월 유아가 식사할 때 쓰는 의자로 정의돼요. 앉힐 때는 아기가 고개를 잘 가누며 앉아 있을 수 있는지도 보세요. 하이체어·부스터·테이블부착식 모두 안전장치를 달아야 하고, 부스터와 테이블부착식에는 36개월 초과 사용 금지 경고가 붙어요.

읽어보기
child-development
2026-10-01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장애 등록 전 9세 미만도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신청해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는 9세 미만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장애아동에 포함해요.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페이지(2026년 4월 2일 수정)는 장애 등록 전이라도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는 9세 미만 아동이면 전문의가 작성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검사결과서와 검사자료로 신청할 수 있다고 적어요.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고, 한 달 총 구매력 26만원 가운데 바우처 지원액이 소득에 따라 26만원에서 18만원, 본인부담금이 면제에서 8만원이에요.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해요.

읽어보기
parenting
2026-09-30

출산크레딧 첫째 아이도 될까요, 2026년 이후 첫째 자녀를 얻었다면 12개월이에요

국민연금법 제19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자녀 1명마다 가입기간 12개월을 더하고, 자녀가 셋 이상이면 셋째부터 1명마다 18개월을 더하며, 예전의 50개월 상한 문구를 없앴어요. 그런데 부칙 제3조는 이 규정을 2026년 시행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적어요. 2008년부터 2025년 사이에 첫째를 얻었다면 개정 전처럼 둘째부터 산입되고, 2026년 이후 얻은 자녀에게 50개월 상한만 적용하지 않아요. 아이를 낳을 때 신청하는 절차는 법령에 없고,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여 내요. 부모가 둘 다 가입자라면 합의해 한 사람에게 넣거나 반씩 나눠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