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킥보드 몇 살부터 탈까, 사용연령 표시와 핸드브레이크·헬멧 확인
유아 킥보드는 국내 안전기준에 시작 나이가 없어 제품의 사용연령 표시로 판단해요. 현행 기준은 베어링 바퀴 킥보드 중 만 8세 미만용에 핸드브레이크를 요구하고, 없는 제품에는 「만8세 이상만 사용하시오」를 표시하게 해요. 이를 체중 기준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2026년 7월 행정예고됐어요. 도로에서는 보호자가 안전모를 씌워야 해요.
읽어보기아기 식탁의자는 국내 안전기준에서 「유아용 의자」라고 불러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8은 이 제품을 6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유아가 식사를 주된 목적으로 쓰는 의자로 정의해요. 이 범위는 제품이 설계된 대상 연령이라, 우리 아기를 앉혀도 되는지는 아기 쪽에서 따로 봐야 해요. 미국소아과학회(AAP)는 아기가 고개를 잘 가누며 하이체어나 식사용 의자에 앉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적었어요. 종류는 바닥에 서는 높은 의자(하이체어), 어른 의자 위에 다는 부스터의자, 식탁 상판에 고정하는 테이블부착식 의자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모두 아기가 떨어지거나 미끄러져 나오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를 달아야 하고, 부스터의자와 테이블부착식 의자에는 「36개월을 초과하는 유아는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경고가 붙어요. 살 때는 제품이나 포장에서 KC 안전확인표시와 한계 체중, 어떤 안전장치가 달렸는지를 보고, 부스터는 고정 끈이 조절되고 자동으로 잠기는지, 테이블부착식은 표시된 사용가능한 테이블 두께가 우리 집 식탁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아기가 식탁에 함께 앉을 때가 다가오면 의자부터 고민이 되죠. 다리가 긴 하이체어를 들일지, 어른 의자에 묶는 부스터를 살지, 식탁에 끼우는 의자를 쓸지 고르다 보면 몇 개월부터 앉히는지, 언제까지 쓰는지도 궁금해져요. 그래서 이 글은 기준이 정한 사용 연령부터 짚고, 세 가지 의자의 차이와 종류별로 볼 표시, 실제 사고가 어떻게 나는지를 차례로 정리했어요.
범위도 먼저 밝혀 둘게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3일 낮 12시 34분부터 오후 1시 8분 사이에 직접 받아 옮긴 내용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부속서 8)과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과 시행규칙, 한국소비자원의 접이식 유아용 부스터 의자 시험 자료,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높은 의자 안전기준 최종규칙과 미국 연방규정, AAP와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안내를 열었어요.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적힌 제품명과 브랜드는 옮기지 않고 범위 값과 개수만 적었어요.
부속서 8의 서문은 유아용 의자를 이렇게 정의해요.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유아가 식사를 주된 목적으로 쓰는 의자로서, 유아를 식탁 높이에 안정적으로 위치시키고 지탱하도록 설계된 높은 의자, 부스터의자, 테이블부착식 의자라는 뜻이에요. 기준은 이 셋을 제1부, 제2부, 제3부로 나눠 따로 정했고, 세 부 모두 적용 범위를 6개월에서 36개월 유아로 적었어요.
서문에는 한 문장이 더 있어요. 이 안전요건을 충족한 제품이더라도 36개월을 초과하는 유아가 사용하거나 상호활동을 하면서 생기는 상해의 위험까지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문장이에요. 기준이 상정한 사용자는 36개월까지라는 뜻이에요.
다만 「36개월을 초과하는 유아는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경고는 세 가지 의자에 똑같이 붙지 않아요. 부스터의자와 테이블부착식 의자는 본체나 포장, 사용설명서에 이 경고를 적어야 하고, 높은 의자의 경고 목록에는 이 문구가 없어요.
세 가지 모두 제품이나 포장에 한계 체중을 한글로 표시하게 돼 있으니, 연령과 함께 이 숫자도 보세요.
기준의 6개월은 제품이 설계된 대상 연령의 시작점이에요. 개월 수만으로 앉힐 때를 정해 주는 문장은 아니에요. 아기 쪽 신호는 AAP 문서에서 찾을 수 있어요. AAP의 고형식 시작 안내 「When Can Babies Start Solid Foods? Readiness & Feeding Tips」(2026년 6월 23일 갱신)는 준비 신호 가운데 하나로 「고개를 가눌 수 있나요?」를 묻고, 아기가 고개를 잘 가누며 하이체어나 식사용 의자, 영아용 의자에 앉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적었어요.
혼자 앉기가 개월별로 어떻게 발달하는지, 언제 병원에 물어볼지는 아기 혼자 앉기 시기와 개월별 앉기 발달 순서에 정리해 두었어요.
앉힌 뒤의 벨트는 영국 NHS 안내가 분명해요. NHS의 「Baby and toddler safety」(2026년 2월 19일 검토)는 아기 낙상을 다룬 절에서 하이체어나 유모차에 앉힐 때마다 5점식 벨트로 고정하라고 적었어요. 걷기 시작한 뒤를 다룬 절에서도 하이체어에 앉힐 때 5점식 벨트를 계속 쓰라고 했어요.
부속서 8의 정의와 요건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는 아기를 무엇에 기대어 식탁 높이로 올리느냐에서 갈려요.
| 구분 | 높은 의자(하이체어) | 부스터의자 | 테이블부착식 의자 |
|---|---|---|---|
| 기준의 정의 | 식탁 높이 위치에 앉힐 수 있도록 설계 | 성인 의자 위에 장착해 식탁 높이까지 올림 | 테이블에 부착해 식탁 높이까지 올림 |
| 무게를 받치는 것 | 의자 자기 다리 | 아래에 놓인 어른 의자 | 식탁 상판 |
| 넘어짐·떨어짐 관련 요건 | 옆·뒤·발판·식판을 눌러 넘어지지 않는지 보는 안정성 시험 | 어른 의자에 다는 부착장치 필수, 끈이면 조절 가능한 자동잠금 | 테이블 고정장치, 테이블 부착성 시험 |
| 추가 표시 | 공통 7개 항목 | 공통 7개 항목 | 공통 7개 항목과 사용가능한 테이블 두께 |
| 36개월 초과 금지 경고 | 없음 | 있음 | 있음 |
공통 7개 항목은 모델명, 한계 체중, 제조연월, 제조자명, 수입자명(수입품만), 주소와 전화번호, 제조국명이에요. 제품이나 가장 작은 포장마다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게 한글로 적어야 해요.
이름이 비슷해도 자동차에서 쓰는 주니어 카시트(부스터)는 부속서 8의 부스터의자가 아니에요. 부속서 8의 부스터의자는 식사를 주된 목적으로 성인 의자 위에 다는 의자로 정의돼 있어요. 차에서 쓰는 쪽은 주니어 카시트 언제부터일까에서 다뤘어요.
세 부의 4.1.5는 똑같이 시작해요. 의자는 유아가 좌석에서 떨어지거나 미끄러져 나오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는 문장이에요. 기준이 든 안전장치의 예는 가랑이 벨트가 달린 보호대, T-바, 가랑이 벨트가 달린 허리 벨트, 하네스 등이에요. 가랑이 벨트는 유아가 의자에서 미끄러져 나오지 못하게 하는 장치로 따로 정의돼 있어요.
벨트가 있다면 치수 조건도 붙어요. 어깨끈과 허리 벨트는 15㎜ 이상, 가랑이 벨트는 20㎜ 이상이어야 해요. 기준 문구는 「15㎜ 이상」처럼 숫자만 적었고 어느 치수인지는 따로 밝히지 않았어요.
안전장치는 시험도 거쳐요. 아기 모형을 설명서대로 앉혀 벨트를 채운 뒤, 한쪽 다리 가운데를 앞쪽으로 200N의 힘으로 다섯 번 당기고, 몸통 가운데를 위쪽으로 200N의 힘으로 다섯 번 당겨요. 모형의 뒷부분이 좌석 앞 가장자리를 벗어나거나, 모형이 일어선 자세가 돼 발바닥이 좌석 바닥에 닿으면 빠져나간 것으로 봐요. 벨트가 끊어지거나 분리돼도 불합격이에요.
세 가지 의자 모두 제품 본체에 「유아를 혼자 놓아두지 말 것」과 「안전장치는 몸에 맞고 바르게 고정시킬 것」을 적게 했어요. 같은 문구는 포장이나 사용설명서의 경고·주의사항에도 다시 나와요.
손가락 끼임 요건도 세 부에 같이 있어요. 파이프 끝은 막혀 있어야 하고, 쓰는 동안 손가락이나 살이 낄 수 있는 좁은 틈이나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없어야 해요(보호커버를 씌운 틈과 좌면 뒷면은 예외). 프레임이 접히거나 돌아갈 때 가위처럼 자르거나 끼는 상해를 막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어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유아용 의자를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정하고, 적용 기준으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과 유아용 의자 안전기준을 함께 들었어요. 공통안전기준도 개별 안전기준이 있는 어린이제품에는 두 기준을 모두 적용한다고 적었어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모델별로 지정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을 받아 신고하고, 제품에 안전확인표시를 해야 해요(법 제22조, 제23조). 시행규칙 별표 11의 도안은 KC 도형과 그 아래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번호」 칸이에요. 제품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고, 표면에 하기 곤란하면 최소 포장마다 붙일 수 있어요. 법 제24조는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팔거나 팔려고 진열하지 못하게 했어요.
유해물질은 부속서 8의 표와 공통안전기준이 함께 정해요. 시험 방법 가운데 유해원소 용출과 함유량,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공통안전기준을 따르게 돼 있어요.
이 유해물질 표는 2025년 2월 4일 개정(제2025-9호)에서 바뀌었어요. 세 부 모두 표에 적힌 총 납 함유량 기준이 30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낮아졌어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칸은 「총 함유량 0.1% 이하」라는 자체 값과 적용 비고를 지우고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름」으로 바꾸면서 대상에 DIBP(다이이소부틸프탈레이트)를 더해 7종이 됐어요. 같은 개정에서 제1부(하이체어)의 옆쪽 안정성 시험은 시험용 빔을 대는 위치에 「또는 측면가드로부터 바깥쪽으로」가 더해졌고, 시험용 빔은 450g에서 500g으로 무거워지고 가로 세로 각 25㎜라는 치수가 새로 적혔어요. 제개정이유는 측면전도 시험 때 빔이 고정되는 위치를 더한 것과,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연계 기준을 현행화한 것을 주요내용으로 적었어요.
아래 한국소비자원의 접이식 부스터 시험은 이 개정 전 판 부속서 8과 공통안전기준(제2022-220호)을 기준으로 했어요. 이 공통안전기준은 부속서 8이 개정되기 전에도 총 납 100㎎/㎏ 이하, DIBP를 포함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7종 총합 0.1% 이하를 정해 두고 있었어요.
넘어짐을 보는 안정성 시험은 세 부 가운데 제1부(높은 의자)에만 있어요. 평평한 바닥에 놓고 네 군데를 눌러 봐요.
| 시험 위치 | 힘 | 합격 조건 |
|---|---|---|
| 옆쪽(팔걸이 안쪽 가장자리 또는 측면가드에서 바깥쪽) | 150N 수직 | 넘어지거나 다리가 바닥에서 들리면 안 됨 |
| 뒤쪽(등받이 안쪽 가장자리 가운데에서 바깥쪽) | 150N 수직 | 넘어지거나 다리가 바닥에서 들리면 안 됨 |
| 발판 앞 가장자리에서 25㎜ 안쪽(발판이 없으면 맨 앞 가로대) | 200N 아래로 | 200N 이하에서 넘어지거나 다리가 들리면 안 됨 |
| 식판 가운데 | 200N 아래로 | 200N 이하에서 넘어지거나 다리가 들리면 안 됨 |
발판은 기준이 꼭 달라고 요구하는 부품은 아니에요. 발판이 있으면 그 앞 가장자리를, 없으면 가장 앞쪽 가로대를 눌러 앞으로 넘어지지 않는지 보는 방식이에요. 발판이 있는 제품은 발판 가운데에 20kg 추를 1분 올려 두는 강도 시험도 거쳐요.
어깨끈이나 허리 벨트, 가랑이 벨트를 거는 부착점이 있다면, 등받이에서 50㎜ 이하, 좌석 면에서 75㎜ 이하에 있어야 해요. 부착점마다 150N으로 1분 당겨도 눈에 보이는 손상이 없어야 하고, 가랑이 벨트도 같은 힘에 손상되지 않아야 해요.
바퀴가 있는 하이체어에는 움직이지 않게 막는 스토퍼가 있어야 해요. 다만 바퀴가 2개 이상이고 바퀴 없는 다리가 2개 이상이면 예외로 둘 수 있어요. 접는 하이체어는 식판 바깥쪽 끝(식판이 없으면 비슷한 구조)에 200N을 열 번 가해도 접히지 않아야 하고, 등받이 각도 조절장치는 1시간 동안 100N을 받아도 풀리거나 각도가 바뀌면 안 돼요. 볼트와 너트 같은 조임 장치는 의자에 앉은 아기가 작동할 수 없어야 한다는 조항도 제1부에만 있어요.
본체나 포장에는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시트나 발걸이 부분에 유아를 세워두지 말 것」과 「전도의 위험이 있으므로 유아의 몸을 손잡이 너머 앞으로 내밀게 하지 말 것」이 들어가요. 사용설명서에는 여기에 더해 이런 주의가 들어가요.
계단이나 현관 쪽 안전을 더 챙기고 싶다면 아기 집안 안전에 공간별 점검을 모아 두었어요.
제2부는 부스터의자에 성인 의자에 부착하는 장치가 꼭 있어야 한다고 정했어요. 그 장치가 끈이나 벨트라면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 채운 상태로 시험했을 때 25㎜ 이상 미끄러지지 않는 자동잠금 구조여야 하며, 끊어지거나 빠지면 안 돼요. 제2부의 성능 요건은 일반강도, 좌면강도, 안전장치 성능, 부착장치 네 가지이고, 높은 의자 같은 안정성 시험 항목은 없어요.
본체나 포장에는 경고 세 줄이 붙어요.
주의 문구에는 「부스터 의자는 성인용 의자에 확실히 고정된 상태에서 사용해야 하며, 등받이가 없거나 확실하게 고정하기 어려운 형태 또는 재질의 성인용 의자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 것」이 들어가요. 등받이 없는 스툴이나 고정 끈을 단단히 감을 수 없는 의자라면 부스터를 달 자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용설명서에는 하이체어와 같은 추락 장소 주의, 발판을 딛고 내려오려 할 때 붙잡으라는 주의, 편평한 곳에서 쓰라는 주의가 함께 들어가요.
국내에서 이 품목을 직접 시험한 자료로는 한국소비자원이 2025년 1월 7일에 낸 결과가 있어요. 2024년 8월에 산 접이식 유아용 부스터 의자 12개를 시험한 것이고, 시험 기준은 부속서 8이 2025년 2월 4일 개정되기 전 판과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이었어요. 대상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 판매 상위 브랜드 가운데 접이식 제품이 있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 항목 | 접이식 부스터 12개 결과 |
|---|---|
| 내하중성(일반강도, 좌면강도, 안전장치 성능, 의자 연결고정벨트의 내구성과 자동잠금) | 12개 모두 이상 없음 |
| 유해물질(중금속,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7종, 폼알데하이드) | 12개 모두 기준 적합 |
| 추락·전도 주의사항 표시 | 7개가 표시하지 않음 |
| 제조연월·사업자 주소 표시 | 2개가 표시하지 않음 |
| 좌석 높이 | 5cm에서 21cm(높이 조절 제품의 최소·최대 포함), 3개는 높이 조절 가능 |
| 제품 무게 | 750g에서 3.25kg |
소비자원은 표시가 미흡한 7개 업체에 개선을 권고했고, 업체 모두 권고를 받아들여 표시를 고치겠다는 계획을 회신했어요. 같은 자료에는 2025년 1월 발표 시점 기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으로 접수된 사례 일부로 「유아용 의자에서 떨어져 머리의 타박상 입고 내원」, 「유아용 의자와 함께 뒤로 넘어져 머리의 타박상 입고 내원」이 실려 있어요.
소비자원은 좌석 높이 차이를 설명하면서 6개월에서 36개월 유아의 키가 6개월마다 5cm에서 7cm씩 자란다는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를 인용했고, 유아의 신체 특징과 사용 기간을 생각해 고르라고 했어요.
같은 자료 붙임 1의 제품 특징 표(첨부 PDF 11쪽)에 적힌 사용연령은 제품마다 달랐어요. 12개 가운데 6개가 6개월에서 36개월, 2개가 6개월에서 24개월, 1개가 6개월에서 40개월, 1개가 6개월에서 60개월이었고, 2개는 끝 연령 없이 6개월부터로만 적혀 있었어요. 최대하중은 9개가 15kg이었고 나머지 3개는 16kg, 17kg, 20kg이었어요. 소비자원은 이 사용연령 표기를 평가 항목으로 다루지 않았어요. 현행 부속서 8에서 부스터의자에 붙이게 한 경고는 36개월 초과 사용 금지예요. 그러니 살 때는 상세페이지의 사용연령 숫자만 보지 말고, 본체나 포장에 붙은 경고 문구와 한계 체중 표시를 함께 확인하세요.
테이블부착식 의자는 식탁 상판에 의자를 거는 구조라 식탁 쪽 조건이 함께 붙어요. 제3부는 의자를 테이블에 쉽고 확실하게 고정하고 쓰는 동안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장치를 갖추게 했어요. 등받이 높이는 250㎜ 이상, 팔걸이부 높이는 170㎜ 이상이어야 해요.
테이블 부착성 시험은 시험용 테이블에 의자를 건 뒤 좌면에 추를 올리고 등받이 위쪽 가운데를 뒤와 옆으로 10초씩 밀어요. 추가 5kg일 때 뒤로 180N과 옆으로 110N, 14kg일 때 뒤로 270N과 옆으로 110N이고, 테이블에서 떨어지거나 각 부분에 이상이 생기면 안 돼요.
표시 항목에는 공통 7개에 사용가능한 테이블 두께가 더해져요. 그래서 사기 전에 우리 집 식탁 상판 두께를 재 두는 게 먼저예요. 본체나 포장의 주의 문구는 이래요.
사용설명서에는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재질의 테이블에 쓰지 말 것, 테이블에 확실히 고정된 상태에서 쓰고 불안정한 테이블에는 쓰지 말 것, 시트나 발걸이에 세워두지 말 것도 들어가요. 경고에는 부스터의자처럼 「36개월을 초과하는 유아는 사용하지 말 것」이 있어요.
여기부터는 미국 자료예요. 숫자와 기준이 모두 미국 것이라 위의 국내 기준과는 따로 읽어 주세요.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2018년 6월 19일 연방관보에 높은 의자 안전기준 최종규칙을 냈고, 이 규칙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됐어요. 규칙에 실린 사고 자료는 이래요.
같은 규칙은 경고 문구를 고친 이유도 적었어요. 소비자들이 식판을 벨트의 일부처럼 여긴다고 보고했고, 식판에만 기대 아이를 앉힌 것으로 보이는 사고도 있었어요. 벨트를 채웠는데 느슨해서 아이가 빠져나간 낙상도 있었고, 사고가 나기 전에 알아채고 막을 수 있다고 여겨 벨트를 안 쓴다는 보고도 있었다고 해요. CPSC는 이전 판 규격(ASTM F404-15)의 경고가 사고가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지, 식판이 아이를 붙잡아 두는 장치가 아니라는 점, 벨트를 알맞게 조이는 법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어요. 그리고 새 판(F404-18)의 경고가 이 부분을 보완했다고 봤어요. 식판에 관한 경고는 식판과 함께 쓰도록 만든 높은 의자에만 붙어요.
미국 기준의 구조 요건도 짧게 적어 둘게요. 2018년 규칙이 채택한 ASTM F404-18은 높은 의자에 다리 구멍이 둘로 나뉜 가랑이 지지(passive crotch restraint)와 3점식 벨트를 요구했어요. 지금 미국 연방규정(16 CFR 1231)은 2021년 11월 15일 승인된 ASTM F404-21을 따르게 돼 있고, 부스터 의자(16 CFR 1237)는 ASTM F2640-18을 따라요.
한 번에 오래 앉혀 두는 시간에 관한 권고는 영유아 대근육 발달 단계와 야외 놀이에서 다뤘어요.
정직하게 남겨 둘 것들이에요.
국내 유아용 의자 사고 건수는 찾지 못했어요. 한국소비자원 자료에는 사례 일부만 있고 건수는 없었어요.
하이체어와 테이블부착식 의자의 국내 비교 시험은 찾지 못했어요.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게시판 제목 검색(유아용 의자, 하이체어, 식탁의자, 부스터, 높은 의자, 의자 등)에서 나온 유아용 의자 자료는 2025년 1월 7일 부스터 의자 시험 한 건이었어요. 소비자24 같은 다른 게시판은 이번에 찾지 않았어요.
제품안전정보센터의 리콜과 안전확인 신고 조회는 이번에 열지 않았어요.
ASTM F404-21과 F2640-18 원문은 열지 않았어요. 미국 기준 내용은 2018년 최종규칙에 적힌 F404-18 설명까지만 옮겼어요.
AAP의 하이체어 안전 안내 페이지는 오류 페이지로 넘어가 열리지 않았어요. AAP 내용은 고형식 시작 안내의 앉기 문장만 옮겼어요.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말고 다른 유해물질 허용치는 옮기지 않았어요.
바닥에 놓는 좌식 아기 의자처럼 부속서 8의 세 가지 정의에 들지 않는 제품의 기준은 이번에 열지 않았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3일 낮 12시 34분부터 오후 1시 8분 사이에 위 문서를 직접 받아 확인한 내용이에요. 고시와 안전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살 때 제품의 표시와 사용설명서를 다시 확인하세요.
국내 안전기준(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8)은 아기 식탁의자를 6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유아가 식사를 주된 목적으로 쓰는 유아용 의자로 정의해요. 이 6개월은 제품이 설계된 대상 연령의 시작점이에요. 미국소아과학회(AAP)는 고형식 시작 준비 신호를 설명하면서 아기가 고개를 잘 가누며 하이체어나 식사용 의자에 앉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적었어요. 개월 수와 아기의 고개 가누기, 앉는 자세를 함께 보세요.
하이체어(높은 의자)는 자기 다리로 바닥에 서서 아기를 식탁 높이에 앉히는 의자이고, 부스터의자는 어른 의자 위에 달아서 식탁 높이까지 올리는 의자예요. 하이체어는 옆과 뒤, 발판(없으면 맨 앞 가로대), 식판을 눌러 넘어지지 않는지 보는 안정성 시험을 거쳐요. 부스터의자는 어른 의자에 다는 부착장치가 꼭 있어야 하고, 그 장치가 끈이면 길이를 조절할 수 있고 시험할 때 25㎜ 이상 미끄러지지 않는 자동잠금 구조여야 해요. 식탁 상판에 고정하는 테이블부착식 의자도 같은 부속서에 따로 기준이 있어요.
부속서 8은 세 가지 의자 모두를 6개월에서 36개월 유아용으로 정의해요. 부스터의자와 테이블부착식 의자에는 본체나 포장, 사용설명서에 「36개월을 초과하는 유아는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경고를 붙이게 했어요. 높은 의자의 경고 목록에는 이 문구가 없지만, 높은 의자도 적용 범위는 6개월에서 36개월이에요. 부속서 서문은 기준을 충족한 제품이라도 36개월을 넘긴 유아가 쓸 때의 상해 위험까지 줄여 주지는 못한다고 적었어요. 제품마다 표시된 한계 체중도 함께 보세요.
부속서 8은 부스터의자에 「부스터 의자는 성인용 의자에 확실히 고정된 상태에서 사용해야 하며, 등받이가 없거나 확실하게 고정하기 어려운 형태 또는 재질의 성인용 의자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주의 문구를 붙이게 했어요. 본체나 포장에는 「넘어짐으로 인한 상해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한 성인용 의자에 확실히 고정 할 것」이라는 경고도 들어가요. 등받이가 없는 의자나 고정 끈을 단단히 감을 수 없는 의자에는 달지 마세요.
아니요, 식판은 벨트를 대신하지 않아요.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2018년 높은 의자 안전기준 최종규칙에서, 소비자들이 식판을 벨트의 일부처럼 여기고 일부 사고에서는 식판에만 기대 아이를 앉힌 것으로 보인다며 식판이 아이를 붙잡아 두는 장치가 아니라는 경고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 규칙이 채택한 미국 규격(ASTM F404-18)은 식판과 함께 쓰도록 만든 높은 의자에 식판에 관한 경고를 붙이게 했어요.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는 하이체어에 앉힐 때마다 5점식 벨트를 채우라고 안내해요. 국내 부속서 8도 본체에 「안전장치는 몸에 맞고 바르게 고정시킬 것」이라는 문구를 붙이게 했어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유아용 의자를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정했어요. 이런 제품에는 KC 도형과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번호로 된 안전확인표시를 제품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겨야 하고, 표면에 하기 곤란하면 최소 포장마다 붙일 수 있어요(시행규칙 별표 11). 법 제24조는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팔거나 팔려고 진열하지 못하게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