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킥보드 몇 살부터 탈까, 사용연령 표시와 핸드브레이크·헬멧 확인
유아 킥보드는 국내 안전기준에 시작 나이가 없어 제품의 사용연령 표시로 판단해요. 현행 기준은 베어링 바퀴 킥보드 중 만 8세 미만용에 핸드브레이크를 요구하고, 없는 제품에는 「만8세 이상만 사용하시오」를 표시하게 해요. 이를 체중 기준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2026년 7월 행정예고됐어요. 도로에서는 보호자가 안전모를 씌워야 해요.
읽어보기아기가 있다고 공기청정기를 꼭 들여야 한다는 기준은 이번에 연 기관 문서에 없어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실내 공기를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오염원 줄이기와 환기를 꼽고, 공기청정기는 그 둘을 보완하는 수단이라고 적었어요. 건강에 좋은 영향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그럴 수 있다(Possibly)」고 답하면서, 연구에서 나타난 개선은 대개 작고 늘 느껴지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들이기로 했다면 제품 앞면이나 옆면에 붙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의 표준사용면적을 아기 방 넓이와 견주세요. 그리고 필터가 내 모델에 맞는지, 권장 교체주기가 얼마인지, 이온 기능이 있다면 오존 문구가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찬바람이 불고 창문을 닫아 두는 날이 늘면 아기 방 공기가 신경 쓰이기 시작하죠. 막상 공기청정기를 보러 가면 ㎡로 적힌 숫자, 소비효율등급, 여러 이름의 필터가 한꺼번에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글은 공기청정기가 꼭 필요한지부터 짚고, 라벨의 표준사용면적을 읽는 법, 필터와 오존 표시에서 볼 것, 아기 방에 둘 때 주의할 점을 차례로 정리했어요.
범위도 먼저 밝혀 둘게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오전 11시 9분부터 11시 17분 사이에 직접 받아 옮긴 내용이에요. 미국 환경보호청 안내 한 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과 그 별표 1, 한국소비자원의 공기청정기 자료 다섯 편, 국가기술표준원의 전기용품안전기준 KC 60335-2-65를 열었어요.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적힌 제품명과 브랜드는 옮기지 않고 범위 값만 적었어요.
EPA의 「Guide to Air Cleaners in the Home」(2026년 10월 1일 갱신)은 실내 공기를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두 가지로 적었어요. 오염원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 그리고 깨끗한 바깥 공기로 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연구로 보면 여과가 이 둘을 보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공기청정기가 실내 오염을 줄일 수는 있어도 공기 중 오염물질을 모두 없애지는 못한다는 문장도 함께 있어요.
같은 문서의 문답은 이렇게 답했어요.
| EPA 문답 | EPA의 답 | 덧붙인 말 |
|---|---|---|
| 건강에 좋은 영향이 있나요 | 그럴 수 있다(Possibly) | 휴대용 헤파(HEPA) 공기청정기를 쓴 여러 연구에서 심혈관과 호흡기 건강이 조금 나아졌어요. 개선은 대개 작아 본인이 늘 느끼지는 못한다고 했어요 |
| 알레르기나 천식 증상이 줄어드나요 | 그럴 수 있다(Possibly) | 하나 이상의 증상이 나아진 연구가 여럿 있지만, 늘 크게 나아지지는 않고 모든 증상이 나아지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
| 곰팡이 문제를 해결하나요 | 아니다(No) | 곰팡이의 원인인 물과 습기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
이 EPA 문서에는 아기나 어린이를 따로 다룬 문장이 없었어요. 그러니 아기 방이라고 기대치를 더 높여 잡을 근거도, 더 낮춰 잡을 근거도 이 문서에는 없어요. 정리하면 공기청정기는 환기와 오염원 관리를 대신하는 물건이 아니라 돕는 물건이고, 건강 효과가 있더라도 작을 수 있다는 것이 EPA가 적은 기대치예요.
국내 기관이 미세먼지가 높은 날 환기와 공기청정기를 어떻게 안내하는지는 영유아 미세먼지·황사 외출 기준과 마스크 주의점에 정리해 두었어요. 곰팡이와 집먼지진드기 관리에서 공기청정기가 맡을 수 있는 몫은 장마철 아기 호흡기 건강, 곰팡이·집먼지진드기 관리법에서 다뤘어요.
콘센트나 어댑터로 전원을 받는 필터식 공기청정기 가운데 표준사용면적이 200㎡ 이하인 제품에는 표준사용면적이라는 숫자가 붙어요. 한국소비자원은 이 값을 정품필터를 낀 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 제거효과를 면적(㎡)으로 바꾼 값이라고 설명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의무로 표시해야 한다고 적었어요. 2025년 12월에 낸 호환필터 시험 결과보고서에는 사후검사 때 실제 성능이 표시값의 90% 이상이어야 한다는 설명도 붙어 있어요. 본체에 배터리가 든 제품처럼 이 표시 규정이 다루지 않는 제품은 바로 아래에 따로 적었어요.
표시 의무의 근거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이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137호로 2026년 5월 27일부터 시행 중이고, 2026년 10월 12일 조회 기준 현행이에요. 제4조 제13호와 별표 1이 정한 적용범위는 이래요.
충전해서 들고 다니거나 유모차에 다는 소형 제품을 보고 있다면 본체에 배터리가 들었는지부터 보세요. 본체 배터리로 작동하거나 충전하는 제품은 이 규정이 다루지 않아요. 그런 제품에 다른 표시 기준이 있는지는 이번에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래 라벨 읽는 법은 콘센트나 어댑터로 전원을 받는 제품 기준이에요.
제16조 제2항은 공기청정기 라벨의 표시항목을 다섯 가지로 정했어요. 라벨은 제품 앞면에 붙이고, 앞면 패널을 바꿔 끼우는 구조처럼 앞면 부착이 곤란할 때만 옆면에 붙여요.
| 라벨 항목 | 뜻 | 볼 점 |
|---|---|---|
| 표준사용면적(㎡) | 미세먼지 제거성능을 면적으로 바꾼 값 | 아기 방 넓이와 견줘요 |
| 1㎡당 소비전력(W/㎡) | 측정소비전력을 표준사용면적으로 나눈 값 | 작을수록 등급이 좋아요 |
| 소비효율등급 | 1㎡당 소비전력과 대기전력으로 정한 1등급에서 5등급 | 등급 기준은 아래 표에 있어요 |
| 연간에너지비용(원) | 측정소비전력에 8,760시간과 0.3을 곱해 구한 연간 전력량에 1kWh당 160원을 곱한 값 | 하루 약 7.2시간 쓴다고 본 계산이에요 |
| 1시간 사용 시 CO2 배출량 | 1시간 소비전력량에 0.425를 곱한 값 | 참고용이에요 |
8,760시간에 0.3을 곱하면 2,628시간, 하루로 나누면 약 7.2시간이에요. 한국소비자원도 2022년 시험에서 연간 전기요금을 하루 7.2시간, 1kWh당 160원 기준으로 계산했다고 적었어요. 하루 종일 틀어 두거나 실제 요금 단가가 다르면 실제 전기요금은 라벨 숫자와 달라져요.
별표 1의 등급 기준은 1㎡당 소비전력과 대기전력을 함께 봐요. 원격 제어 같은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일반 제품의 기준은 이래요.
| 등급 | 1㎡당 소비전력(W/㎡) | 대기전력 |
|---|---|---|
| 1등급 | 0.45 이하 | 1.0W 이하 |
| 2등급 | 0.45 초과 0.67 이하 | 1.0W 이하 |
| 3등급 | 0.67 초과 1.24 이하 | 1.5W 이하 |
| 4등급 | 1.24 초과 1.81 이하 | 1.5W 이하 |
| 5등급 | 1.81 초과 2.38 이하 | 1.5W 이하 |
네트워크 기능이 있는 제품은 1㎡당 소비전력 구간이 같고, 대기전력 기준만 1등급과 2등급 2.0W 이하, 3등급에서 5등급 3.0W 이하로 달라요. 네트워크 기능이 옵션인 제품도 네트워크 제품으로 봐요. 최저소비효율기준은 2025년 1월 1일부터 2.38W/㎡로, 5등급 칸의 상한과 같아요.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 시험에서 약 30㎥ 시험실에 지름 0.3㎛ 입자를 채우고, 공기청정기를 정격풍량(최대풍량)으로 20분 돌려 표준사용면적을 산출했다고 적었어요. 같은 시험을 실은 2022년 12월호 웹진의 결과 표에는 이 풍량이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인증시험 때 쓴 그 제품의 정격풍량이라는 각주가 붙어 있어요. 그 표를 보면 8개 제품은 라벨 표시값이 52.7㎡에서 85.8㎡였고, 측정값은 51.5㎡에서 85.2㎡로 모두 표시값의 90% 이상(96%에서 116%)이었어요.
다만 가장 작은 측정값 51.5㎡는 한 제품을 본체에서 고를 수 있는 가장 센 단계(3단)로 잰 값이고, 모바일 앱으로 풍량을 따로 설정하면 72.2㎡였다고 소비자원이 각주로 적었어요. 같은 제품도 어떤 풍량 설정으로 재느냐에 따라 숫자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라벨 값의 시험 조건을 정한 KS C 9314 원문은 이번에 열지 않았어요.
EPA는 미국 공기청정기의 CADR 등급이 대개 가장 센 단계에서 잰 값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풍량을 낮추면 거르는 공기가 줄고, 오래 틀수록 더 많이 거른다고 했어요. 소비자원 시험처럼 최대풍량에서 잰 숫자라면, 아기가 자는 밤에 약하게 틀어 둘 때는 그만큼 걸러 주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밤에 아기 방에서 켜 둔다면 소음도 볼 만해요. 한국소비자원 2022년 시험에서 8개 제품의 최대풍량 소음은 46dB(A)에서 53dB(A)였고, 모두 55dB(A) 이하로 관련 기준(KS C 9314)을 충족했어요. 소비자원이 함께 적은 참고값은 조용한 주택 거실 40dB(A), 조용한 사무실 50dB(A)예요.
방 넓이는 가로와 세로를 곱해 구해요. EPA가 적은 방법도 같아요. EPA는 트인 구조(open floor plan)라면 공기청정기가 맡을 공간 전체를 넣어 계산하고, 천장이 8피트(약 2.4m)보다 높다면 더 넓은 공간용을 고려하라고 했어요.
그다음 몇 ㎡짜리를 고를지에는 공인된 기준이 없어요.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 12월호 웹진의 공기청정기 구매·선택 가이드에서 공인된 기준이 없어 공기청정협회와 사업자 의견을 참고해 사용공간의 130% 수준으로 적정 용량을 계산했다고 밝혔어요. 같은 가이드의 예시는 이래요.
| 아파트 면적 | 평균 거실 면적 | 소비자원이 계산한 적정 용량(표준사용면적) |
|---|---|---|
| 66㎡대 | 19.4㎡ | 25.2㎡ |
| 99㎡대 | 26.7㎡ | 34.7㎡ |
| 132㎡대 | 34.6㎡ | 45.0㎡ |
| 165㎡대 | 39.5㎡ | 51.4㎡ |
| 198㎡대 | 50.4㎡ | 65.5㎡ |
이 표는 거실 기준이라 아기 방 예시는 없어요. 같은 130% 가정(공인된 기준이 없어 소비자원이 둔 가정)을 바닥 10㎡ 방에 대면 13㎡가 나와요. 법이나 고시가 정한 값이 아니라 계산 예시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방 넓이를 재고 라벨의 표준사용면적과 견주는 것까지가 기관 문서로 뒷받침되는 순서예요.
EPA는 대부분의 필터가 입자와 가스 중 하나를 거르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적었어요. 그래서 둘 다 거르려고 입자용과 가스용 필터를 따로 넣은 제품이 많고, 어떤 필터가 들었는지는 포장과 표시를 확인하라고 했어요. 미국의 CADR 등급은 입자에만 해당하고, 가스를 거르는 성능에는 널리 쓰이는 등급 체계가 없다고도 적었어요.
국내 라벨도 같은 틀로 읽으면 돼요. 표준사용면적은 지름 0.3㎛ 입자로 잰 미세먼지 성능이에요. 냄새와 가스 쪽은 한국소비자원이 CA 인증마크를 확인하라고 안내했어요. 소비자원 설명으로는 CA 인증마크가 한국공기청정협회의 단체 인증이고,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암모니아, 아세트알데하이드, 초산 5개 가스의 제거효율 등 주요 성능을 일정 수준 보증하는 표시예요. 소비자원은 새집증후군이 걱정되거나 요리와 반려동물 때문에 탈취가 자주 필요할 때 이 마크를 보라고 했어요. 인증 기준 원문은 이번에 열지 않았어요.
EPA는 모든 필터를 정기적으로 바꿔야 하고, 더럽고 꽉 찬 필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적었어요. 교체주기는 제품마다 꽤 달라요. 한국소비자원 2022년 시험에서 공기청정기 8개 제품의 권장 교체주기는 6개월에서 14개월이었고, 1년에 한 번 바꾼다고 칠 때 필터 값은 제품 간 최대 2.2배 차이가 났어요. 2026년 7월에 공개된 호환필터 시험에서는 20개 필터의 권장 교체주기가 3개월에서 12개월이었어요. 같은 공기청정기에 맞는 호환필터끼리도 교체주기가 2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체 가격만 보지 말고 필터 한 세트 값과 권장 교체주기를 함께 확인하세요. 소비자원도 2022년 시험 자료에서 구입가격과 함께 전기요금과 필터 교체 비용 같은 유지관리 비용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했어요.
정품보다 싼 호환필터를 쓸지도 고민이 되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설문에서 보유율이 높았던 공기청정기 4개 브랜드의 모델에 맞춘 호환필터 20개를 2025년 5월부터 8월 사이에 사서 시험했어요. 사업 기간은 2025년 2월부터 12월까지였고, 결과보고서는 2025년 12월 23일에 발간됐어요. 결과는 소비자24 비교공감 제2026-12호로 2026년 7월 28일에 공개됐어요. 호환필터 값은 정품필터의 30%에서 56% 수준이었어요.
| 시험 항목 | 기준 | 호환필터 20개 | 정품필터 4종 |
|---|---|---|---|
| 유해가스 제거효율(5개 가스) | 가스마다 40% 이상, 평균 70% 이상(한국공기청정협회 단체표준 준용) | 4개 충족(73%에서 79%), 나머지 16개는 평균 20%에서 63% | 81%에서 100% |
| 미세먼지 제거성능 | 표시된 표준사용면적의 90% 이상(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준용) | 8개 충족(90%에서 107%), 10개는 80%에서 89%, 2개는 68%에서 77% | 102%에서 113% |
| 함유금지물질 | MIT, CMIT 등 함유 금지(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8개 불검출, 2개 MIT 검출 | 문서에 따로 적힌 결과 없음 |
| 권장 교체주기 | 각 브랜드 권장값 | 3개월에서 12개월 | 문서에 따로 적힌 값 없음 |
MIT가 나온 2개 제품은 업체가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무상 교환이나 환불을 하겠다고 회신했어요. 이 숫자들은 그 시험에서 고른 호환필터 20개의 결과라서, 모든 호환필터나 공기청정기의 비율로 읽으면 안 돼요. 다만 미세먼지 성능이 표시값의 68%에서 89%에 머문 12개 제품은, 그 필터를 낀 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 성능이 라벨 숫자보다 낮게 나왔다는 뜻이에요.
한국소비자원이 같은 결과보고서에 붙인 구매 요령과 사용·관리 방법은 이래요.
습도를 맞추려고 가습기를 같이 쓴다면 아기 가습기 가열식 써도 될까에 정리한 실내 습도 기준과 가습기 종류별 주의점을 함께 보세요.
EPA는 일부러 오존을 만들어 내는 공기청정기를 피하라고 적었어요. 오존이 폐를 자극하는 물질이라는 이유예요. 전기 집진 장치, 이온 발생기(ionizer), 코팅이 충분하지 않은 자외선(UV) 램프, 플라스마 방식이 든 공기청정기는 경우에 따라 오존을 낼 수 있다고도 했어요.
국내에서는 전기용품안전기준 KC 60335-2-65가 공기청정기의 안전 요건을 정해요.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402호로 2025년 10월 27일에 고시됐고, 부칙대로 고시한 날부터 시행 중이에요. 이온 기능과 자외선 램프에 관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이 아니라 기기 표시와 설명서에서 찾아볼 문구는 두 가지예요.
오존 양 자체에도 기준이 있어요. 같은 기준 32.101은 벽을 폴리에틸렌 시트로 덮은 가로 2.5m, 세로 3.5m, 높이 3.0m 방에서 공기청정기를 24시간 돌리면서 공기 출구에서 50㎜ 떨어진 곳의 오존을 재도록 했어요. 그동안 잰 가장 높은 농도에서 시험 전 배경 농도를 뺀 시험실 오존 백분율이 5×10⁻⁶을 넘지 않아야 해요. 백분율(%)로 적힌 이 값을 ppm으로 바꾸면 0.05ppm이에요. 한국소비자원이 2011년 6월 23일 자료에서 공기청정기의 배출 오존 농도가 0.05ppm 이하로 관리된다고 적은 값과 같아요. 한국소비자원 2022년 시험에서는 8개 제품 모두 오존 발생량이 안전기준을 충족했어요.
아기 방에서 오래 켜 둘 제품이라면 기기 표시와 설명서에서 이 오존 문구가 있는지 먼저 보세요. 문구가 있다면 그 기능을 켤지, 켠다면 환기를 언제 할지를 함께 정하면 돼요. 설명서에 그 기능만 따로 끄는 방법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 웹진에서 공기청정기가 유아와 어린이의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놓일 수 있어 안전성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적었어요. 그 시험에서 8개 제품은 날카로운 돌기, 조립 이상, 이상한 냄새가 없었고 누전과 감전 위험도 없었어요. 같은 자료의 사용 시 주의사항은 이래요.
전기용품안전기준에도 작은 물체에 관한 조항이 있어요. KC 60335-2-65의 22.101은 기기 밑면에 작은 물체가 들어가 전기가 흐르는 부분에 닿을 수 있는 구멍이 없어야 한다고 정했어요. 하지만 같은 기준의 적용범위에는 기기를 가지고 노는 어린이 같은 상황은 이 표준이 통상 규정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라도 아기가 만지고 노는 상황을 전제로 만든 기준은 아니라는 뜻이니, 자리를 고를 때 아기 손을 먼저 생각하세요.
넘어짐은 이번에 연 자료에서 공기청정기만 따로 다룬 곳이 없었어요. KC 60335-2-65는 안정성 항목(20절)에 제1부를 그대로 적용한다고만 적었고, 제1부 원문은 이번에 열지 않았어요. 참고로 한국소비자원 2022년 시험 제품 8개(라벨 표준사용면적 52.7㎡에서 85.8㎡)는 필터를 낀 무게가 7.3kg에서 18.5kg이었어요. 아기가 가구를 붙잡고 일어서는 시기의 집 안 점검은 아기 집안 안전에 모아 두었어요.
정직하게 남겨 둘 것들이에요.
KS C 9314 원문은 열지 않았어요. 표준사용면적 산출식, 라벨 값의 시험 풍량, 소음 기준값은 한국소비자원 설명으로만 적었어요.
KC 60335-1(제1부)의 안정성 시험 조건은 열지 않았어요.
공기청정기 넘어짐을 따로 다룬 국내 시험이나 사고 통계는 이번에 연 자료에 없었어요.
본체에 배터리가 든 휴대용 제품의 표시 기준은 열지 않았어요.
한국공기청정협회 단체표준과 CA 인증 기준 원문은 열지 않았어요.
국내 보건 기관의 아기 방 공기청정기 권고는 이번 글에서 열지 않았어요. 미세먼지 날의 국내 기관 안내는 위에 연결한 미세먼지 글에 있어요.
영아를 대상으로 한 공기청정기 효과 연구는 찾지 않았어요. EPA 문서에도 아기를 따로 다룬 문장은 없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오전 11시 9분부터 11시 17분 사이에 위 문서를 직접 받아 확인한 내용이에요. 고시와 안전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살 때 라벨과 설명서를 다시 확인하세요. 아기에게 천식이나 알레르기가 있어 공기청정기를 고민한다면 소아청소년과에서 함께 상의해 주세요.
이번에 연 기관 문서에는 아기가 있으면 공기청정기를 들여야 한다는 기준이 없었어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실내 공기를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오염원을 줄이고 환기하는 것이고, 공기청정기 같은 여과는 그 둘을 보완하는 수단이라고 적었어요. 건강에 좋은 영향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그럴 수 있다(Possibly)고 답하면서, 휴대용 헤파 공기청정기 연구에서 나타난 개선은 대개 작고 늘 느껴지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곰팡이 문제는 공기청정기로 해결되지 않는다고도 적었어요. 이 EPA 문서에 아기를 따로 다룬 문장은 없었어요.
먼저 방의 가로와 세로를 곱해 넓이를 구하고, 라벨의 표준사용면적과 견줘 보세요.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 구매·선택 가이드에서 사용공간 넓이의 130% 수준으로 적정 용량 예시를 계산했는데, 이 130%는 공인된 기준이 없어 소비자원이 둔 가정이에요. 같은 가정을 바닥 10㎡ 방에 대면 13㎡가 나오지만 법이나 고시가 정한 값은 아니에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천장이 높거나 트인 공간이라면 더 넓은 공간용을 고려하라고 적었어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에 있어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137호)은 공기청정기 라벨에 1㎡당 소비전력, 표준사용면적, 1시간 사용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을 적게 하고, 라벨을 제품 앞면에 붙이되 앞면 부착이 곤란한 구조면 옆면에 붙이게 했어요. 한국소비자원은 표준사용면적을 정품필터를 낀 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 제거효과를 면적으로 바꾼 값이라고 설명했어요.
한국소비자원이 2025년 5월부터 8월 사이에 산 호환필터 20개를 시험해 2026년 7월 28일에 공개한 결과를 보면 제품마다 차이가 컸어요. 유해가스 기준을 충족한 것은 20개 중 4개였고, 미세먼지 제거성능이 표시값의 90% 이상이었던 것은 8개였어요. 2개에서는 함유가 금지된 MIT가 나와 판매가 중단됐어요. 이 비율은 그 시험에서 고른 호환필터 20개의 결과예요. 쓴다면 내 공기청정기 모델과 맞는지, 판매처가 권하는 교체주기와 성능 정보를 확인하세요. 교체 알림은 정품필터 기준으로 작동한다고 소비자원이 적었어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일부러 오존을 만드는 공기청정기를 피하라고 하고, 이온 발생기나 전기 집진 장치, 코팅이 부족한 자외선 램프, 플라스마 방식은 경우에 따라 오존을 낼 수 있다고 적었어요. 국내 전기용품안전기준 KC 60335-2-65(2025년 10월 27일 고시)는 이온화 장치로 오존이 생기는 공기청정기에 '본 제품은 이온화장치에 의해 오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장시간 사용 시 환기를 권장합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하게 했어요. 아기 방에 둘 제품이라면 이 문구가 있는지 보고, 있다면 그 기능을 켤지와 환기를 언제 할지를 함께 정하세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은 본체 안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하거나 충전하는 공기청정기를 적용범위에서 뺐어요. 그래서 이 규정의 표준사용면적 표시 의무는 그런 제품을 다루지 않아요. 그런 제품에 다른 표시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이번에 열지 않았어요. 여과재 없이 물을 뿌려 먼지를 모으는 제품과 표준사용면적이 200㎡를 넘는 제품도 이 규정의 적용범위 밖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