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선글라스 언제부터? 미국소아과학회가 적은 6개월 무렵과 라벨의 UV 차단율
아기 선글라스는 미국소아과학회 답변 페이지가 생후 6개월 무렵부터 눈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적었고, 6개월 전 아기는 직사광선에 두지 말라고 했어요. 국내 안전기준에는 시작 개월 수가 없고, 포장에 UV-A·UV-B 차단율과 사용연령을 한글로 적게 해요.
읽어보기어린이용 핫팩도 일반 핫팩과 같은 최고온도 기준을 따라요. 어린이용 온열팩 안전기준과 일반 온열팩 안전기준은 모두 최고온도를 70℃ 이하로 정했고, 온도를 재는 시험 방법도 문장까지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용」이라는 이름이 덜 뜨거운 제품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어린이용 기준이 더한 것은 크게 세 가지예요. 포장에 사용연령을 표시하게 했고, 주의 문구 대상에 당뇨 및 혈류장애가 있는 어린이를 더했고,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함께 적용해요.
등굣길이나 겨울 바깥 놀이에 핫팩 하나 쥐여 주고 싶을 때, 매대에서 「어린이용」 핫팩이 보이면 손이 먼저 가죠. 아이용이니 덜 뜨겁게 만들었을 것 같고, 몇 살부터 쓸 수 있는지도 궁금해져요. 이 글은 두 기준을 한 표로 나란히 놓고, 70℃가 어떤 조건에서 잰 숫자인지, 어린이용 기준이 라벨에 더 적게 한 것, 유해물질 기준,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나온 사고와 표시 실태를 차례로 정리했어요. 끝에는 고를 때와 쓸 때의 점검표를 붙였어요.
범위도 먼저 밝혀 둘게요. 이 글의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오후 6시 21분부터 6시 25분 사이에 다시 연 문서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고시와 부속서 15,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6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열었어요.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두 건(2014년 12월, 2018년 12월)과 2018년 소비자안전주의보도 원문 페이지에서 읽었어요.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는 다루지 않았어요.
기준에서는 핫팩을 「온열팩」 또는 「주머니난로」라고 불러요. 불이나 전기 같은 외부 에너지 없이, 안에 든 성분의 화학반응으로 따뜻해지는 온열용품이에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어린이용 온열팩 기준을 따라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온열팩 기준에는 나이 조건이 없어요.
| 항목 | 어린이용 온열팩(부속서 15) | 온열팩(부속서 68) |
|---|---|---|
| 고시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제2025-146호, 2026년 1월 1일 시행)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제2026-31호, 2026년 2월 17일 시행) |
| 적용 대상 |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학반응 온열용품 | 화학반응 온열용품(군납용 제외), 나이 조건 없음 |
| 최고온도 | 70℃ 이하 | 70℃ 이하 |
| 온도상승시간 | 20분 이하 | 20분 이하 |
| 온도보증시간 | 지속시간의 50% 이상 | 지속시간의 50% 이상 |
| 지속시간 | 표시한 지속시간 이상 | 표시한 지속시간 이상 |
| 사용연령 표시 | 있음(8.1.8) | 항목 없음 |
| 주의 문구 대상 | 영유아, 피부가 약한 어린이, 신체가 부자유스러운 어린이, 당뇨 및 혈류장애가 있는 어린이 | 유아, 피부가 약한 사람, 신체가 부자유스러운 사람 |
| 함께 적용하는 기준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없음(유해물질 시험 방법만 공통안전기준을 따름) |
| 부속서 끝 표기 | 2015년 6월 4일 제정만 표기 | 2017년 2월 8일 개정까지 표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제15호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에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과 어린이용 온열팩 안전기준을 적용 기준으로 적었어요. 일반 온열팩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목록에 「온열팩(주머니난로를 포함한다)」으로 올라 있어요.
두 기준의 온도 시험은 문장이 같아요. 주위 온도 20±1℃, 습도 55에서 70%, 바람이 거의 없는 상태(초속 0.5m 이하)에서 재요. 30±1℃로 유지한 온열판 위에 의약품용 거즈 2장을 깔고, 그 위에 핫팩을 올린 뒤 면 100% 플란넬 4장을 덮어요. 시료는 5개이고, 발열이 시작된 직후부터 최고온도를 지나 40℃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재요. 최고온도는 5개 시료가 낸 값 가운데 가장 높은 값으로 정해요.
이 시험에서 쓰는 말도 두 기준이 같아요.
70℃는 이렇게 정한 조건에서 넘으면 안 되는 상한이에요. 쓰는 환경이 달라지면 온도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기준 모두 「침구 안에서 사용하는 경우 통상적인 온도보다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는 주의를 표시하게 했어요. 한국소비자원 2018년 소비자안전주의보는 난로나 전기장판과 함께 쓰면 최고온도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도 적었어요.
두 기준은 핫팩을 분말형과 액체형으로 나눠요. 분말형은 다시 둘이에요. 붙일 수 없는 타입은 주머니나 신발 등에 넣어 쓰도록 만든 것이고, 붙이는 타입은 속옷이나 양말 등에 붙여 쓰도록 만든 것이에요. 붙이는 타입에는 「직접 살에 붙이지 않는다」는 주의를 표시하게 했어요. 액체형은 합성수지 주머니 속에 액체가 든 형태이고, 바늘로 눌러 내용물이 새는지 보는 시험을 따로 거쳐요.
두 기준 모두 제품이나 가장 작은 포장 단위마다,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게 한글로 표시하게 했어요. 항목은 이래요.
| 표시 항목 | 어린이용(부속서 15) | 일반(부속서 68) |
|---|---|---|
| 모델명 | 8.1.1 | 8.1 |
| 지속시간 및 최고온도 | 8.1.2 | 8.2 |
| 제조연월 | 8.1.3 | 8.3 |
| 제조자명 | 8.1.4 | 8.4 |
| 수입자명(수입품) | 8.1.5 | 8.5 |
| 주소 및 전화번호 | 8.1.6 | 8.6 |
| 제조국명 | 8.1.7 | 8.7 |
| 사용연령 | 8.1.8 | 없음 |
차이는 마지막 줄 하나예요. 어린이용 온열팩은 사용연령을 표시해야 해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5절의 표시사항 목록에도 「사용연령(또는 권장사용연령)」이 들어 있지만, 개별 안전기준에 표시사항이 있으면 개별 기준을 따르게 해요. 그래서 어린이용 온열팩의 사용연령 표시 근거는 부속서 15의 8.1.8이에요.
다만 부속서 15에는 몇 살부터 쓰라는 숫자가 없어요. 8.1.8은 항목 이름만 적었고, 그 칸에 들어갈 나이는 제조자나 수입자가 정해요. 포장에 적힌 사용연령이 곧 그 제품이 정한 범위예요. 두 제품을 비교할 때는 사용연령이 적혀 있는지부터 보고, 아이 나이가 그 범위에 드는지 확인하세요. 다만 범위에 든다고 아래 주의 문구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영유아, 피부가 약한 어린이, 당뇨 및 혈류장애가 있는 어린이의 사용에 관한 주의는 따로 표시하게 했어요.
두 기준 모두 의료기기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쓰지 못하게 했어요. 어린이용 기준 고시(제2025-146호) 제2조는 부속서에 없는 위해 요소라도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스스로 밝히라고 적었어요.
사용상 주의사항도 두 기준이 다섯 가지씩 적었어요. 내용은 거의 같고, 누구를 주의 대상으로 적었는지가 달라요.
| 주의사항 | 어린이용(부속서 15의 8.2) | 일반(부속서 68의 8.8) |
|---|---|---|
| 저온화상 | 저온화상의 주의 | 저온화상의 주의 |
| 침구 안 | 통상적인 온도보다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는 주의 | 같음 |
| 주의 대상 | 영유아, 피부가 약한 어린이, 신체가 부자유스러운 어린이, 당뇨 및 혈류장애가 있는 어린이 | 유아, 피부가 약한 사람, 신체가 부자유스러운 사람 |
| 보관 | 영유아의 손이 닿는 곳에 두지 않는다는 주의 | 유아의 손이 닿는 곳에 두지 않는다는 주의 |
| 붙이는 타입 | 직접 살에 붙이지 않는다는 주의 | 같음 |
어린이용 기준은 「당뇨 및 혈류장애가 있는 어린이」를 주의 대상에 이름으로 넣었어요. 일반 기준에는 이 항목이 없어요.
표시하는 자리도 문장이 달라요. 일반 기준은 주의사항을 제품에 표시하게 하고, 제품이나 포장 밖의 사용설명서에 따로 적을 수도 있게 했어요. 어린이용 기준 8.2는 주의사항을 「제품 또는 포장 이외의 사용설명서에」 한글로 표시하고, 위치와 내용과 형태가 확실히 눈에 띄게 하라고 적었어요. 어린이용 핫팩은 주의사항이 따로 든 설명서에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포장을 뜯을 때 설명서가 들어 있으면 버리기 전에 읽어 두세요.
영유아와 관련된 문장은 두 기준 모두 사용과 보관 두 곳에 들어 있어요. 이 글은 아기에게 핫팩을 쓰는 방법을 다루지 않아요. 한국소비자원 2018년 소비자안전주의보도 유아, 고령자, 피부가 약한 사람, 당뇨 및 혈류장애가 있는 사람 등은 핫팩 사용을 자제하라고 적었어요.
부속서 15의 유해물질 표는 이래요. 단위는 mg/kg(프탈레이트는 %)이고 모두 「이하」예요.
| 구분 | 항목 | 허용치 |
|---|---|---|
| 유해원소 용출 | 안티모니, 비소, 바륨 | 60, 25, 1000 |
| 유해원소 용출 | 크로뮴, 수은, 셀레늄 | 60, 60, 500 |
| 유해원소 함유량 | 총납, 총카드뮴 | 300, 75 |
| 프탈레이트 가소제 | DEHP, DBP, BBP(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가 아닌 제품) | 총합 0.1% |
| 프탈레이트 가소제 | DEHP, DBP, BBP, DINP, DIDP, DNOP(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의 제품) | 총합 0.1% |
유해원소 용출과 함유량은 사용 중 몸에 닿는 부위와 분말형 제품의 고체 분말 재료에 적용하고, 용출 기준에서는 분말형 바깥주머니를 뺐어요. 페인트와 표면 코팅의 총납은 90 mg/kg 이하로 따로 정했어요. 프탈레이트는 범위가 달라요. 합성수지제와 섬유 및 가죽제에 코팅한 경우에 적용하고,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가 아닌 제품은 DEHP, DBP, BBP 세 가지,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의 제품은 여섯 가지 모두를 봐요. 입에 넣는 용도가 아닌 핫팩이라면 앞의 세 가지가 해당해요.
어린이용 온열팩에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고시 제2022-220호)도 함께 적용해요. 공통안전기준의 적용범위 비고는 개별 안전기준이 있는 어린이제품에 개별 기준과 공통안전기준을 모두 적용한다고 적었어요. 공통안전기준 표에는 총 납 100 mg/kg 이하(페인트와 표면 코팅은 90 mg/kg 이하), 총 카드뮴 75 mg/kg 이하가 적혀 있어요. 이 함유량 기준은 섬유 원단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프탈레이트는 DIBP까지 7종의 총합이 0.1% 이하이고, 합성수지제(섬유나 가죽 등에 코팅된 것을 포함)에 적용해요. 두 표의 납 숫자가 다를 때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정리하는지는 이번에 연 문서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았어요.
일반 온열팩 기준(부속서 68)도 총납 300 mg/kg 이하, 총카드뮴 75 mg/kg 이하, 같은 유해원소 용출 값을 적었어요. 프탈레이트는 분말형을 뺀 액체형 제품의 합성수지 재질에 DEHP, DBP, BBP 세 가지 총합 0.1% 이하를 적용해요. 부속서 15도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가 아닌 제품에는 같은 세 가지를 적용하지만, 적용 범위의 문구는 합성수지제와 코팅한 섬유 및 가죽제로 부속서 68과 달라요. 경고 문구도 있어요. 부속서 15는 입에 넣는 용도가 아닌 제품 중 프탈레이트 6종 총합이 0.1%를 넘는 제품에, 부속서 68은 DNOP, DINP, DIDP가 들어간 제품의 포장에 「경고! 입에 넣으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이라는 문구를 표시하게 했어요.
한국소비자원은 2018년 12월 5일 핫팩 위해정보 분석 보도자료와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냈어요.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사례는 226건이었어요. 그중 화상이 197건(87.2%)이었고, 화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128건 가운데 2도가 63건, 3도가 55건이었어요.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발생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133건 중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이 65.4%였어요.
같은 자료는 분말형 핫팩 20개 제품의 표시도 조사했어요. 이 20개에는 어린이용 4개가 들어 있었고, 어린이용은 부속서 15의 표시 기준으로 검토했다고 적었어요. 20개 중 10개는 사용상 주의사항 일부를 빠뜨리거나 부적합하게 적었어요. 「침구 내 온도 상승 주의」가 10개로 가장 많았어요. 사용연령 표시는 어린이용 4개 중 1개가 부적합하거나 빠져 있었어요. KC 도안과 안전확인신고번호는 20개 모두 표시돼 있었어요.
사고 사례도 실렸어요. 30대 여성은 붙이는 핫팩을 면 티셔츠 위에 붙여 1시간 정도 쓴 뒤 배꼽 위에 화상을 입었고, 심재성 2도 화상으로 전치 3주 이상 진단을 받았어요. 40대 남성은 핫팩을 다리 쪽에 두고 자다가 종아리에 3도 화상을 입었어요. 옷 위에 붙였더라도, 깨어 있었더라도 한 부위에 오래 대고 있으면 화상이 날 수 있다는 사례예요.
2014년 12월 18일 보도자료는 2011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접수된 핫팩 위해사례 107건을 분석했어요. 화상이 100건이었고, 이 가운데 병원 치료를 받은 85건 중 2도가 59건, 3도가 17건이었어요. 같은 자료는 핫팩 화상이 대부분 40℃에서 70℃ 사이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생기는 저온 화상이라고 적었어요. 분말형 30개 제품 가운데 2개는 최고온도를 75℃로 표시해 70℃ 기준을 넘었어요. 당시 핫팩은 지금과 다른 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자율안전확인 대상이었어요.
이번에 읽은 두 자료에는 나이별 사고 수가 없었어요. 어린이에게서 몇 건이 났는지는 이 자료로 알 수 없어요. 집 안팎 어린이 안전사고 통계는 어린이 안전사고 통계가 가리키는 집 안 위험 자리 글에 따로 정리했어요.
1번과 4번은 부속서 15의 8.1, 2번의 70℃는 두 부속서의 표 1과 한국소비자원 2014년 보도자료에서 옮겼어요. 3번은 한국소비자원 2018년 보도자료의 당부예요. 5번과 6번은 부속서 15의 8.2, 7번은 한국소비자원 2018년 보도자료의 「취침 시 사용하지 말 것」 당부이고, 이불 속 온도 설명은 부속서 15의 8.2.2와 2018년 소비자안전주의보에서 옮겼어요. 8번은 2018년 보도자료의 「다른 난방·온열용품과 같이 사용하지 말 것」 당부와 2014년 보도자료의 「전기매트·온수매트 등과 같은 온열기구와 함께 사용하지 말 것」에서 옮겼어요. 9번은 한국소비자원 2014년 보도자료의 「장시간 한 부위에 사용하지 말 것」에서 옮겼어요. 10번은 2018년 소비자안전주의보와 부속서 15의 8.2.4에서 옮겼어요.
화상이 생겼을 때의 처치 순서는 아기 응급처치 방법 글에 정리했어요. 겨울 외출 옷차림은 아기 겨울 외출복 몇 겹 입힐까 글에서 다뤘어요.
남겨 둘 것들이에요.
개별 제품의 신고 내역은 조회하지 않았어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어린이용 핫팩의 안전확인 신고나 리콜 내역을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두 기준의 납 숫자가 다를 때 시험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부속서 15는 총납 300 mg/kg, 공통안전기준은 총 납 100 mg/kg이라고 적었고, 두 기준을 모두 적용한다는 문장까지만 읽었어요.
기준 개정 계획은 두 곳에서 찾아봤어요. 산업통상부 행정예고 게시판에서 「온열」, 「핫팩」, 「주머니난로」를 제목으로, 「온열팩」과 「주머니난로」를 내용으로 검색했을 때 나온 글이 없었어요. 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예고 목록에서도 「온열팩」은 나오지 않았어요. 「어린이제품」으로 검색하면 2026년 9월 30일 완구 기준 개정안과 젖병세척기 기준 제정안 등 4건이 나왔고, 온열팩 건은 없었어요. 국가기술표준원 누리집의 자체 게시판은 열지 않았어요. 이 범위에서 찾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어린이 나이별 핫팩 사고 통계는 이번에 읽은 한국소비자원 자료 두 건에 없었어요.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핫팩」, 「저온화상」, 「온열」로 검색해 나온 자료 가운데 핫팩을 다룬 것은 이 두 건이었어요.
위 문서는 2026년 10월 26일 오후 6시 21분부터 6시 25분 사이에 다시 열어 확인한 기준이에요. 어린이용 핫팩을 사기 전에 포장에서 사용연령과 최고온도 표시부터 찾아보세요.
기준으로는 같아요. 어린이용 온열팩 안전기준(고시 제2025-146호 부속서 15)과 일반 온열팩 안전기준(고시 제2026-31호 부속서 68)은 모두 최고온도를 70℃ 이하로 정했고, 온도상승시간 20분 이하, 온도보증시간 지속시간의 50% 이상이라는 다른 항목과 시험 조건도 같아요. 어린이용이라는 이름이 더 낮은 온도를 뜻하지는 않아요. 실제 제품의 최고온도와 지속시간은 포장에 표시된 값을 확인하세요.
몇 살부터라고 정한 숫자는 이번에 연 기준에 없었어요. 어린이용 온열팩 기준은 제품에 사용연령을 표시하게 했고, 그 나이는 제조자나 수입자가 적어요. 같은 기준은 영유아, 피부가 약한 어린이, 신체가 부자유스러운 어린이, 당뇨 및 혈류장애가 있는 어린이의 사용에 관한 주의 문구도 넣게 했어요. 한국소비자원 2018년 소비자안전주의보는 유아, 고령자, 피부가 약한 사람, 당뇨 및 혈류장애가 있는 사람 등은 핫팩 사용을 자제하라고 적었어요.
이 글은 아기에게 핫팩을 쓰는 방법을 다루지 않아요. 어린이용과 일반 온열팩 기준 모두 영유아(일반 기준은 유아) 사용에 관한 주의와, 영유아(유아)의 손이 닿는 곳에 두지 않는다는 주의를 표시하게 했어요. 한국소비자원 2018년 소비자안전주의보도 유아 등은 핫팩 사용을 자제하고, 보관은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하라고 적었어요.
두 기준 모두 붙이는 타입에는 직접 살에 붙이지 않는다는 주의를 표시하게 했어요. 다만 한국소비자원 2018년 보도자료의 사고 사례에는 붙이는 핫팩을 면 티셔츠 위에 붙여 1시간 정도 쓴 뒤 심재성 2도 화상 진단을 받은 30대 사례도 있었어요. 옷 위라도 한 부위에 오래 대고 있으면 화상이 날 수 있다는 점을 같이 기억하세요.
사용연령, 지속시간 및 최고온도, 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나 수입자, 주소와 전화번호, 제조국을 확인해요. 모두 어린이용 온열팩 기준 8.1이 한글로 표시하게 한 항목이에요. 한국소비자원은 구입할 때 KC마크와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확인하라고 당부했어요. 사용상 주의사항은 사용설명서에 적혀 있을 수 있으니 같이 읽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