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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development2026-10-27 5 min read

유아 크레파스 고를 때, 크레용과 다른 점과 향 나는 제품의 36개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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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토닥1인 운영 육아 정보 블로그
📅 2026-10-27⏱️ 5 min read운영 방식편집·출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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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크레파스는 크레용보다 무른 왁스라 부드럽게 칠해지고 색이 잘 섞여요. 크레용은 조금 더 단단해 색칠이 거칠지만 잘 부러지지 않고 손에 덜 묻어요. 국내 학용품 안전기준은 이 차이로 두 제품을 나누면서도 유해물질 기준과 표시사항은 똑같이 적용해요. 36개월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읽어야 해요. 향이 나는 제품에는 「36개월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경고 그림을 붙이게 했어요. 이와 별개로 향 유무와 상관없이 학용품에는 36개월 미만이면 어른이 지켜보는 가운데 쓰고 쓴 뒤에는 손 닿지 않는 곳에 두라는 주의 문구(7.2.5)가 열두 가지 주의사항 가운데 하나로 있어요. 해당 사항이 없으면 생략하거나 바꿀 수 있어서 제품마다 실린 문구는 달라요.

아이에게 첫 크레파스를 사 주려고 검색해 보면 크레용, 크레파스, 오일파스텔, 향 나는 크레파스까지 이름이 많아 헷갈리셨을 거예요. 이 글은 안전기준이 두 제품을 어떻게 나누는지부터 보고, 어떤 유해물질을 재는지, 향 나는 제품에 무엇이 더 붙는지, 포장에서 읽을 표시를 차례로 정리해요. 마지막에 고를 때와 쓸 때의 점검표를 붙였어요.

범위도 먼저 밝혀 둘게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오전 11시 33분부터 11시 36분 사이에 직접 받아 확인한 문서로 썼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고시 제2025-146호) 부속서 11 「학용품」 PDF,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고시 제2022-220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11을 읽었어요. 산업통상부 행정예고 게시판도 검색했어요. 제품을 직접 써 보거나 시험하지는 않았어요.

크레용과 크레파스, 기준이 나눈 차이

왁스의 단단함으로 나눠요

부속서 11의 3.1은 크레용·크레파스를 미술도구의 한 종류로 정의하고, 크레용·크레파스 깎이, 깍지(손잡이), 긁개도 여기에 포함한다고 적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크레용과 크레파스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아래 특징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종류부속서 11의 설명
크레용중질의 왁스 상태. 색칠이 다소 거칠고 혼색과 겹색이 잘 되지 않음. 잘 부러지지 않고 손에 잘 묻지 않음
크레파스연질의 왁스 상태. 색칠이 부드럽고 혼색과 겹색이 잘 됨

정리하면 크레파스는 무르고 부드럽게 칠해지는 대신, 크레용은 단단해 덜 부러지고 손에 덜 묻는 쪽이에요. 같은 부속서는 파스텔을 「빛깔이 있는 가루 원료를 분필 모양으로 굳힌 그림 도구」로 따로 정의했어요.

아기에게 어느 쪽이 맞는지는 기준에 없어요

기준은 두 제품의 성질을 설명할 뿐, 영유아에게 어느 쪽을 쓰라고 정하지는 않았어요. 몇 개월부터 쓰라는 숫자도 이번에 연 문서에는 없었어요. 고를 때는 아이가 손에 묻는 걸 싫어하는지, 꾹 눌러 부러뜨리는 일이 잦은지 같은 집안 사정과 위 표의 설명을 함께 놓고 보면 돼요.

손으로 쥐는 힘과 그리기가 어떤 순서로 자라는지는 영유아 소근육 발달 단계와 가위질, 연필 잡기를 K-DST 문항으로 확인하기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

안전확인대상 학용품이에요

부속서 11의 서문은 크레용·크레파스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학용품으로 들고 있어요. 같은 목록에 연필, 지우개, 파스텔, 그림물감, 분필, 마킹펜류, 스케치북, 문구용 풀 등이 함께 있어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는 「11. 학용품」에 적용할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적었어요. 가목이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목이 학용품 안전기준이에요. 공통안전기준도 적용범위 비고에서 개별 안전기준이 있는 어린이제품은 두 기준을 모두 적용한다고 적었어요. 그래서 부속서 11만 읽으면 빠지는 숫자가 있어요. 아래 프탈레이트 절에서 짚을게요.

학용품 안전기준이 들어 있는 고시 제2025-146호는 2025년 8월 18일에 발령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에요. 부속서 11 끝에 적힌 연혁의 마지막 개정은 2022년 12월 14일(제2022-0221호)이에요.

전문가용 표시 제품은 검사 대상이 아니에요

서문 끝에는 이런 문장이 있어요. 학용품으로 볼 수 있는 제품 가운데 「사무용품 및 전문가용으로 사용되고 해당 표시가 되어 있는 학용품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예요. 미술용으로 파는 크레파스나 오일파스텔 가운데 포장에 전문가용이라고 적힌 제품이라면 이 학용품 검사를 거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아이용으로 고른다면 포장에 사용연령과 안전확인표시가 있는지부터 보세요.

최근 개정 예고는 없었어요

2026년 10월 27일 산업통상부 행정예고 게시판을 제목 「학용품」으로 검색했어요. 가장 최근 글이 2022년 9월 30일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안) 행정예고」였어요. 부속서 11 연혁의 마지막 개정일(2022년 12월 14일)은 이 예고보다 뒤 날짜라서, 그 개정 이후 새 예고는 없었다는 뜻으로 읽었어요. 「크레파스」와 「크레용」으로는 검색 결과가 없었어요. 「안전확인대상」 제목 검색에서 가장 최근 글은 2026년 9월 30일 완구(부속서 6) 개정안이었어요.

유해물질은 무엇을 재나

표 1의 허용치

부속서 11의 표 1은 학용품의 유해물질 허용치를 적은 표예요. 크레용·크레파스에 해당하는 줄만 옮기면 이래요.

항목허용치
납 용출1kg당 90mg 이하
카드뮴 용출1kg당 75mg 이하
크로뮴 용출1kg당 60mg 이하
비소 용출1kg당 25mg 이하
안티모니 용출1kg당 60mg 이하
수은 용출1kg당 60mg 이하
바륨 용출1kg당 1000mg 이하
셀레늄 용출1kg당 500mg 이하
총납 함유량1kg당 100mg 이하(페인트와 표면코팅은 90mg 이하)
총카드뮴 함유량1kg당 75mg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름

용출은 물질이 녹아 나오는 양을, 함유량은 제품 안에 들어 있는 전체 양을 재는 시험이에요. 시험 방법은 둘 다 공통안전기준을 따른다고 적혀 있어요. 공통안전기준 3.1.1의 용출 허용치도 숫자가 같아요.

부속서 끝의 시험항목 비교표는 재질별로 어떤 시험을 하는지 동그라미와 가위표로 보여 줘요. 크레용·크레파스는 「자국을 남기는 재질」 칸에 들어가고, 이 칸은 겉모양, 유해원소 용출, 총납, 총카드뮴이 모두 동그라미예요.

프탈레이트는 공통안전기준이 정해요

표 1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여섯 가지(DEHP, DBP, BBP, DINP, DIDP, DnOP)의 이름을 적고, 허용치는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고만 했어요. 공통안전기준 3.1.3을 열어 보면 여기에 DIBP를 더한 일곱 가지의 총합이 0.1% 이하여야 해요. 적용 대상은 합성수지제(섬유나 가죽에 코팅된 것 포함)예요. 그래서 숫자와 대상 물질은 공통안전기준을 기준으로 읽어야 해요.

비교표의 「자국을 남기는 재질」 칸 이름에는 크레용·크레파스·파스텔이 예로 들어 있고, 이 칸의 프탈레이트는 가위표예요. 표대로라면 크레용·크레파스 막대 자체는 프탈레이트 시험 대상이 아니에요. 손잡이나 깎이처럼 플라스틱으로 된 부분은 「고분자 및 유사재질」 칸이 동그라미라서 시험이 적용돼요.

겉모양과 도안도 봐요

4.1은 모서리가 둥글고 절단면이 매끈해 날카로움이 없어야 한다고 적었어요. 흠이나 기포,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하고, 도안이나 문장이 비교육적이거나 정서에 해로운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항목도 있어요. 제품의 도안과 문장까지 기준이 보는 셈이에요.

향 나는 크레파스에 붙는 것

시험이 세 가지 더 붙어요

표 1의 비고 2는 「향료, 급성경구독성 및 유전독성은 향료를 넣은 크레용·크레파스, 지우개 제품에 한한다」고 적었어요. 향이 나는 제품만 아래 세 가지를 더 봐요.

항목부속서 11이 적은 기준
향료식품첨가물 규격에 실린 합성향료와 천연향료, 또는 국제적으로 식품 향료로 통용되는 것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
급성경구독성독성값(LD50)이 1kg당 2000mg 이상
유전독성복귀돌연변이시험과 염색체이상시험이 음성. 하나가 양성이면 소핵시험으로 최종 판정

급성경구독성과 유전독성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독성 자료를 내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어요. 향료 시험은 제조자나 수입자가 낸 향료 자료로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6절은 향료를 쓴 경우 넣은 향마다 모델을 따로 나누게 했어요. 같은 크레파스라도 넣은 향이 다르면 모델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36개월 미만 사용 금지 경고 그림

7.3은 제목부터 「경고(향기 나는 제품에 한한다)」예요. 제품의 최소단위 포장에 「36개월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경고 그림을 쉽게 지워지지 않게 표시해야 해요. 부속서에 실린 그림은 빨간 원과 사선 안에 아기 얼굴이 있고, 그 아래에 「0-3」이 적힌 모양이에요.

이 경고는 향 나는 제품에만 붙는 조항이에요. 향이 없는 크레파스에 36개월 미만 사용 금지를 정한 문장은 부속서 11에 없어요. 향이 없는 제품에 대해 기준이 적은 것은 다음 절의 감독과 보관 주의사항이에요. 36개월이 안 된 아이에게 사 준다면 포장에서 이 그림이 있는지, 「향」이라는 글자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포장에서 읽을 표시

기본 표시 여섯 가지

7.1은 제품이나 최소단위 포장마다 보기 쉬운 곳에 지워지지 않게 다음을 적게 했어요.

  1. 모델명
  2. 제조연월
  3.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수입품만)
  4. 주소와 전화번호
  5. 제조국명
  6. 사용연령

사용연령은 표시해야 하는 항목이지만, 그 값을 몇 세로 할지는 기준이 정하지 않았어요. 제조자나 수입자가 정해 적는 값이에요.

시행규칙 별표 11은 안전확인표시의 모양을 정해요. KC 모양 그림과 그 아래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번호」 칸으로 되어 있어요. 제품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겨야 하고, 표면에 붙이기 곤란한 경우 등은 최소 포장마다 붙일 수 있어요.

주의사항 열두 가지 가운데 볼 것

7.2는 사용상 주의사항을 한글로 표시하게 하고, 열두 가지 문구를 들었어요. 아기와 관련해 눈여겨볼 문구는 이래요.

  • 피부 분장용 사용금지: 7.2.1은 이 문구를 「경고」로 최소단위 포장에 표시하게 했어요. 얼굴이나 몸에 그림을 그리는 용도로 쓰지 말라는 뜻이에요.
  • 입에 대거나 빨지 않기: 7.2.3은 「입에 대거나 입에 넣고 빨면 안 됩니다」예요.
  • 36개월 미만은 어른 감독: 향이 나는 제품이든 아니든 학용품 주의사항 열두 가지에 들어 있는 7.2.5는 「36 개월 미만 어린이 사용 시 반드시 어른의 감독 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야 합니다」예요.
  • 사용 후 손 씻기: 7.2.6이에요.
  • 삼킴 주의: 7.2.11은 「어린이가 삼킬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질식, 호흡곤란)」예요.
  • 보관 장소: 7.2.8은 화기에 가까이 두지 말라고, 7.2.9는 직사광선과 고온을 피하라고 적었어요.

7.2의 머리 문장에는 단서가 있어요. 해당 사항이 없으면 표시를 생략하거나 다른 알맞은 말로 바꿀 수 있고, 필요하면 더 적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품마다 실린 문구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7.1의 단서에 따라 주의사항은 포장이 아닌 한글 사용설명서에 따로 적을 수도 있어요. 포장에서 못 찾았다면 상자 안의 설명서도 확인하세요.

36개월 미만 아기에게 쓸 때

작은 부품 시험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이에요

공통안전기준 3.2.1.1은 36개월 미만 어린이제품과 떨어지는 부품이 작은 부품 실린더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고 정했어요. 그런데 같은 조항은 작은 부품 시험을 적용하지 않는 품목을 따로 들었고, 그 안에 「크레용, 분필, 연필, 펜과 같은 필기구」와 「핑거페인트, 수성 물감, 그림 도구 및 붓」이 있어요. 크레파스라는 낱말이 따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 부속서 11은 크레용·크레파스를 미술도구의 하나로 정의해요.

왜 이 품목들을 뺐는지는 기준에 적혀 있지 않아요. 학용품 기준에는 삼킬 수 있다는 주의와 입에 넣지 말라는 주의가 문구로 들어 있어요. 그러니 부러진 조각은 바로 치우고, 아직 물건을 입에 넣는 아이라면 옆에서 지켜보는 게 기준이 적은 방법이에요.

아기 장난감과는 다른 기준이에요

크레파스는 완구가 아니라 학용품 기준을 따라요. 장난감에 붙는 사용연령과 KC 표시를 읽는 법은 아기 장난감 안전, KC 표시 확인법 글에 있어요. 두 글을 같이 보면 놀이 상자에 함께 담는 물건들의 표시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공통안전기준 3.2.3.1.1은 96개월 미만 어린이제품에 위해한 날카로운 끝이 없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연필 끝과 비슷한 필기도구의 끝은 날카로운 끝으로 보지 않는다고 적었어요. 크레파스를 깎아 끝을 뾰족하게 만들었다면 이 점도 생각해 두세요.

매트 위에서 그릴 때

놀이매트 위에서 그림을 그린다면, 매트를 고르고 관리하는 법은 롤매트 폴더매트 차이와 소음 저감 수치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고를 때, 쓸 때 점검표

  1. 포장에 사용연령이 적혀 있는지, 그 값이 아이 나이에 맞는지 봐요.
  2. KC 모양의 안전확인표시와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번호가 있는지 봐요.
  3. 향이 나는 제품인지 확인해요. 향 제품이면 「0-3」 금지 그림이 있고, 36개월 미만에게는 쓸 수 없어요.
  4. 「전문가용」이나 「사무용」 표시가 있으면 학용품 검사 대상에서 빠진 제품일 수 있어요.
  5. 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나 수입자, 주소와 전화번호, 제조국명이 있는지 봐요.
  6. 「피부 분장용 사용금지」 문구를 확인하고, 얼굴이나 몸에 그리지 않아요.
  7. 36개월 미만이면 어른이 옆에서 지켜보고(향 유무와 상관없는 7.2.5 주의사항이에요), 다 쓰면 손 닿지 않는 곳에 치워요.
  8. 쓴 뒤에는 손을 씻기고, 부러진 조각은 바로 주워요.
  9. 화기 근처나 햇빛이 드는 창가, 뜨거운 곳에 두지 않아요.

1번과 5번은 부속서 11의 7.1, 2번은 시행규칙 별표 11, 3번은 7.3, 4번은 서문, 6번은 7.2.1, 7번은 7.2.5, 8번은 7.2.6과 7.2.11, 9번은 7.2.8과 7.2.9에서 옮겼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남겨 둘 것들이에요.

개별 제품의 리콜과 신고 내역은 조회하지 않았어요. 제품안전정보센터 목록은 이번에 열지 않았어요.

한국소비자원의 크레파스 시험은 검색하지 않았어요. 특정 제품이 기준을 넘었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아요.

2022년 개정 내용은 확인하지 않았어요. 부속서 11의 마지막 개정일만 연혁에서 옮겼고, 그때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대비표를 열지 않아 적지 않았어요.

「무독성」 같은 광고 문구는 이번에 연 기준 어디에도 정의가 없었어요. 포장 문구보다 위 표시 항목을 보세요.

출처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오전 11시 33분부터 11시 36분 사이에 위 문서를 직접 받아 확인한 내용이에요. 집에 있는 크레파스 상자를 꺼내 사용연령과 향 표시부터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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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육아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전문 의료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건강이나 발달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소아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베이비토닥은 한 사람이 운영하는 블로그이고, 글 초안은 AI 도구로 작성합니다. 2026년 8월부터 쓰거나 다시 쓴 글은 공개 전에 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AAP 등 기관 원문과 대조합니다. 운영자는 의료 전문가가 아닙니다. 편집·출처 정책 · 운영 방식

❓ 자주 묻는 질문 (FAQ)

크레용과 크레파스는 뭐가 다른가요?

학용품 안전기준(부속서 11)은 두 가지를 왁스의 단단함으로 나눠요. 크레용은 중간 정도로 단단한 왁스라 색칠이 다소 거칠고, 색이 잘 섞이거나 겹쳐지지 않지만 잘 부러지지 않고 손에 잘 묻지 않아요. 크레파스는 무른 왁스라 색칠이 부드럽고 색이 잘 섞이고 겹쳐져요. 기준은 두 이름이 흔히 섞여 쓰인다고 적었고, 유해물질 기준과 표시사항은 둘에 똑같이 적용해요.

36개월 미만 아기는 크레파스를 쓰면 안 되나요?

모든 크레파스가 그런 건 아니에요. 「36개월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경고 그림은 향기 나는 제품에만 붙이게 했어요(부속서 11의 7.3). 그와 별개로 36개월 미만 어린이가 쓸 때 어른의 감독 아래 쓰고 쓴 뒤에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라는 주의사항(7.2.5)은 향이 있든 없든 학용품 주의사항 열두 가지 가운데 하나예요. 해당 사항이 없으면 표시를 생략하거나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어서 제품마다 다를 수 있어요. 기준에는 몇 개월부터 써도 된다는 숫자가 없어요.

향 나는 크레파스는 무엇을 더 시험하나요?

향료를 넣은 크레용·크레파스와 지우개는 세 가지를 더 봐요. 향료가 식품 향료로 쓰이는 목록에 있는지, 급성경구독성 값(LD50)이 1kg당 2000mg 이상인지, 유전독성 시험이 음성인지예요. 국제적으로 공인된 독성 자료를 내면 독성 시험은 생략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향별로 모델도 따로 나눠요.

크레파스 포장에서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제품이나 최소단위 포장에 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주소와 전화번호, 제조국명, 사용연령을 적게 했어요. 최소단위 포장에는 「피부 분장용 사용금지」 경고 문구를 적어야 하고, 향기 나는 제품이면 36개월 미만 사용 금지 경고 그림이 있어야 해요. 안전확인표시(KC 모양과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번호)도 함께 보세요.

크레파스 조각을 삼키면 위험하지 않나요?

공통안전기준의 작은 부품 시험은 「크레용, 분필, 연필, 펜과 같은 필기구」와 「핑거페인트, 수성 물감, 그림 도구 및 붓」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크레파스라는 낱말은 없지만 부속서 11이 크레용·크레파스를 미술도구로 정의해요. 학용품 기준에는 「어린이가 삼킬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질식, 호흡곤란)」와 「입에 대거나 입에 넣고 빨면 안 됩니다」라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부러진 조각은 바로 치우고, 아이가 입에 넣는 시기라면 옆에서 지켜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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