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안전은 표시와 부품 두 가지로 확인해요. 장난감(완구)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안전확인대상이라 KC 마크 아래에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번호가 있어야 해요. 그 번호와 리콜 여부는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36개월 미만 아이에게는 작은 부품이 없는 장난감을 고르고, 미국소아과학회(AAP)가 피하라고 적은 단추형 전지·고자력 자석 장난감은 피하세요.
이 글은 AAP 자료에 적힌 선택 기준과 피해야 할 부품, 그리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정한 인증 체계와 KC 표시 확인 방법을 정리했어요. 월령별로 무엇을 고를지는 월령별 장난감 글에 따로 있어요.
📋 목차
- 좋은 장난감의 기준
- 전자 장난감과 '교육용' 표시
- 피해야 할 부품
- KC 표시와 인증 3종
- 리콜 조회하는 법
- 집에 들일 때 5분
- 세척과 관리
- 개수보다 상호작용
- 참고 자료
좋은 장난감의 기준

AAP 자료에 적힌 기준은 한 문장이에요.
"가장 좋은 장난감은 아이의 발달 기술과 능력에 맞으면서, 새로운 기술의 발달을 북돋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가격도, 브랜드도, 기능의 개수도 들어 있지 않아요. 지금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아주 조금 어려운 것이 기준인 셈이에요. 너무 쉬우면 금방 흥미를 잃고, 너무 어려우면 좌절만 남아요.
AAP는 종류별로 어떤 능력과 이어지는지도 적어요.
| 장난감 종류 | AAP 자료가 적은 연결 |
|---|
| 블록·퍼즐·기차 | 소근육 기술을 뒷받침하고 언어와 뇌 발달을 도울 수 있음 |
| 인형·피규어·역할 놀이 | 실제 사건을 흉내 내고 설명하고 다루게 함 |
| 미술 재료 | 창의성을 기르고 소근육 기술 향상에 도움 |
| 보드게임·책 | 부모와 아이가 상호작용할 기회를 만듦 |
| 공·타는 장난감 | 신체 발달을 돕고 자기 조절과 또래 상호작용을 개선할 수 있음 |
이 표에서 눈에 띄는 건 버튼이 달린 제품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에요.
전자 장난감과 '교육용' 표시
AAP 자료에는 전자 장난감에 대한 문장이 분명하게 적혀 있어요.
"디지털 장난감이 실제로 얼굴을 맞대는 놀이를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는 이 자료가 바탕으로 삼은 AAP 임상 보고서(2019년 「Pediatrics」 게재)에 있어요. 보고서가 인용한 연구에서는 전자 장난감으로 놀 때 전통 장난감이나 책으로 놀 때보다 어른의 말과 주고받는 대화가 적었고, 아이가 내는 소리도 책을 볼 때보다 적었어요. 장난감이 소리를 내고 반응을 대신해 주면, 사람 사이에 오갈 말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교육용'이라는 표시에 대해서도 회의적으로 적혀요.
"사실 '교육용'이라고 광고되는 태블릿, 컴퓨터 게임, 앱 대부분은 실제로는 교육적이지 않습니다."
AAP는 '교육용' 앱 대부분이 알파벳·도형 같은 암기 능력을 겨냥한다고 적어요. 그런데 이건 학교 준비의 한 부분일 뿐이고,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충동 조절, 감정 다루기,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는 가족·친구와 어울리는 자유로운 놀이에서 가장 잘 배운다는 설명이에요. 또 태블릿 기반 장난감이 영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오히려 늦출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고도 적혀 있어요.
"소리 나고 불빛 나는 장난감을 절대 사지 마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그런 제품이 사람과 얼굴을 맞대는 놀이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AAP 자료의 방향이에요.
피해야 할 부품
AAP는 피할 것을 두 가지로 특정해서 적어요.
"단추형 전지나 강력한 자석이 들어간 장난감은 피하세요."
이 둘을 따로 지목한 근거는 AAP 임상 보고서에 적혀 있어요. 전자 장난감에 흔히 쓰이는 단추형 전지는 삼켰을 때 위장관 출혈과 사망과 연관됐고, 장난감에 쓰이는 고자력 자석을 삼킨 사고도 심각한 피해로 이어졌다고 적혀 있어요. 국내 완구 안전기준이 자석 실험 세트에 붙이게 한 경고 문구에도 '삼킨 자석들은 장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심각한 상해를 야기할 수 있음'이라는 문장이 들어 있어요.
여기에 부모가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더하면 이래요.
- 아이가 입에 넣을 수 있는 크기의 떨어져 나오는 부품이 있는지
- 눈·코·단추처럼 박음질이나 접착으로만 붙어 있는 장식이 있는지
- 목에 감길 수 있는 끈이나 줄의 길이
- 물어뜯었을 때 코팅이나 도색이 벗겨지는지
- 이음새에 손가락이 끼일 틈이 있는지
첫 항목에는 국내 기준이 있어요. 완구 안전기준은 36개월 미만용 완구와 거기서 떨어지는 부품이 작은 부품 시험 원통에 완전히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정해요. 36개월 이상 72개월 미만용 완구에 그런 부품이 있으면 '경고!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음' 문구나 0-3이 적힌 연령 경고 기호를 제품이나 포장에 붙여야 해요.
이런 문제는 새 제품일 때보다 쓰던 중에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 살 때 한 번 보고 끝내지 말고, 가끔 손으로 당겨 보며 다시 확인하세요.
KC 표시와 인증 3종

국내에서 아이 물건을 관리하는 근거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에요. 이 법 제2조는 대상을 이렇게 정의해요.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아기 장난감만이 아니라 초등학생이 쓰는 물건까지 들어가는 넓은 범위예요.
그리고 같은 조문이 위해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 조문은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제품 중 안전인증으로 위해를 막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정의해요. 가장 엄격한 단계예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 중 제품검사로 위해를 막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에요. 이 목록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안전확인대상 목록에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이 붙은 자리 글에 시행규칙 별표 원문과 함께 옮겨 두었어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 조문은 간단해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이에요.
어떤 유형에 해당하든 표시 자체는 있어야 해요. 법은 세 유형 모두에 표시 의무를 두고(제19조·제23조·제25조), 표시 없는 제품의 판매를 막아요(제20조·제24조·제25조). 다만 표시 모양은 유형마다 달라요. 시행규칙 별표 7은 안전인증 KC 마크 아래에 '안전인증번호' 칸을, 별표 11은 안전확인 KC 마크 아래에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번호' 칸을 두게 해요. 별표 12의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는 번호 칸 없이 KC 마크만 있어요.
장난감은 이 중 안전확인대상이에요. 시행규칙 별표 2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6번으로 완구를 올려 두고,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과 완구 안전기준을 함께 적용해요. 그래서 장난감이라면 KC 마크와 신고 확인증 번호가 같이 보여야 해요.
포장에 적힐 내용도 완구 안전기준에 있어요. 단위 포장 전면에 품명, 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명이나 수입자명, 주소와 전화번호, 사용연령, 제조국을 한글로 적게 해요. 제조자명·모델명은 한글 표기가 어려우면 영문으로 적을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빨간 글씨나 훨씬 큰 글씨처럼 주변 글씨와 쉽게 구별되게 적어야 해요.
온라인에서 살 때는 상품 상세 페이지의 인증정보 항목을 보세요. 인증번호가 적혀 있으면 제품안전정보센터의 '인증정보 검색'에 넣어 실제로 조회되는 번호인지, 모델명이 같은지 확인할 수 있어요.
리콜 조회하는 법
AAP 자료는 미국의 리콜 정보 사이트(Recalls.gov)를 소개해요. 국내에서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은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예요. 여기서 인증정보와 리콜정보를 함께 조회할 수 있어요.
리콜은 상단 '제품리콜' 메뉴의 '리콜정보 검색'에서 찾아요. 국내리콜, 국외리콜 및 소비자 주의, 해외직구 안전성조사결과 탭이 나뉘어 있어요. 검색 조건은 모델명, 제품명, 제조/리콜업체, 바코드, 인증번호, 공표일 중에서 골라요. 목록에는 제품명, 모델명, 사업자명, 리콜종류, 공표일이 나와요.
확인해 볼 만한 시점은 이래요.
- 중고로 받은 장난감을 처음 쓰기 전
- 오래 보관해 뒀던 장난감을 다시 꺼낼 때
- 같은 브랜드 제품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특히 물려받은 장난감은 구입 시점이 오래된 만큼 그 사이에 리콜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 가치가 있어요.
집에 들일 때 5분
새 장난감이든 물려받은 장난감이든, 아이에게 주기 전에 한 번 손으로 확인해 두세요. 순서를 정해 두면 5분이면 끝나요.
1. 표시부터 봐요. 포장이나 제품 본체에 KC 마크와 신고 확인증 번호, 사용연령이 있는지 확인해요. 포장을 이미 버렸다면 제품 바닥이나 이음새 근처를 보세요.
2. 부품을 당겨 봐요. 눈·코·단추·바퀴처럼 붙어 있는 것들을 손으로 가볍게 당겨요. 이 단계에서 헐거우면 아이가 당기고 물 때 떨어질 수 있어요.
3. 전지함을 열어 봐요. 지금의 완구 안전기준은 작은 부품 크기의 전지를 공구를 쓰거나 두 곳에 동시에 힘을 줘야만 꺼낼 수 있게 정해요. 36개월 미만용 완구는 전지 크기와 상관없이 같은 조건이에요. 단추형 전지가 들어가는데 공구 없이 한 번에 열린다면 그 장난감은 아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2026년 9월 30일 행정예고된 완구 안전기준 개정안은 '두 곳에 동시에 힘' 방식을 빼고 드라이버·동전 같은 가정용 공구로만 열리게 하는 안이에요. 전지함 나사도 빠지지 않게 하고, 계획상 시행일은 2028년 12월 1일이에요.
4. 끈 길이를 재요. 완구 안전기준은 18개월 미만용 완구에 달린, 고리나 올가미처럼 엉킬 수 있는 끈의 자유 길이를 220mm 미만으로 정해요. 목에 감길 만한 길이의 끈이나 줄이 있으면 잘라 내거나 짧게 묶어 두세요.
5. 입에 넣어 보는 상상을 해요. 부품 하나하나를 두고 "이게 떨어지면 삼킬 수 있는 크기인가"를 봐요. 판단이 애매하면 삼킬 수 있는 쪽으로 보는 편이 안전해요.
물려받은 장난감은 여기에 두 가지를 더 봐요. 그 사이에 리콜이 있었는지와, 이미 손상된 부분이 있는지예요. 오래 쓰인 장난감에는 새 제품일 때 없던 균열이나 벗겨진 도색이 생겨 있을 수 있어요.
세척과 관리

이 시기 아이는 장난감을 손으로만 탐색하지 않고 입으로도 탐색해요. 그래서 세척은 위생 문제이기도 하지만 안전 문제이기도 해요.
- 제조사가 표시한 세척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물에 담글 수 없는 제품을 억지로 담그거나 삶으면 코팅이 벗겨지고, 벗겨진 조각 자체가 삼킬 수 있는 물질이 돼요.
- 헝겊 제품은 세탁 표시를 따르고, 완전히 말린 뒤 돌려주세요.
- 전지가 들어가는 제품은 전지함 나사가 잠겨 있는지를 세척할 때마다 함께 보세요.
- 세척 후에는 이음새와 장식이 헐거워지지 않았는지 한 번 당겨 보세요.
개수보다 상호작용
AAP 임상 보고서는 부모에게 주는 권고에서 이렇게 적어요.
"가장 교육적인 장난감은 지지적이고 조건 없는 놀이 속에서 양육자와 아이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장난감을 고르는 기준을 물건에서 상황으로 옮겨요. 같은 블록이라도 아이 혼자 앞에 놓아 두는 것과, 어른이 옆에서 "이거 위에 올려 볼까?" 하고 말을 붙이는 것은 아이가 얻는 것이 달라요.
같은 권고 목록에서 AAP는 "과도하게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아이가 상상력을 쓰게 하는 장난감을 고르라"고도 적어요. 보고서는 장난감에서 나오는 불빛과 소리가 표정·몸짓·목소리로 오갈 교류를 떨어뜨린다는 근거도 들어요.
그래서 장난감을 늘릴지 고민될 때는 개수를 세는 대신 이렇게 물어보는 편이 나아요. "이걸 아이와 같이 가지고 놀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이 되는 물건이면 대체로 좋은 선택이에요.
함께 읽어보세요
참고 자료
- 미국소아과학회(AAP) HealthyChildren 「Toy Buying Tips for Babies & Young Children: AAP Report Explained」 — healthychildren.org
- 미국소아과학회(AAP) HealthyChildren 「Ignore the Flashing Screens: The Best Toys go Back to the Basics」(2018년 12월 3일) — healthychildren.org
- Healey A, Mendelsohn A, AAP Council on Early Childhood 「Selecting Appropriate Toys for Young Children in the Digital Era」(Pediatrics 2019;143(1):e20183348) — doi.org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정의)·제19조·제20조·제23조·제24조·제25조 (2025년 10월 1일 시행) — law.go.kr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7·11·12 (2026년 6월 3일 시행) — law.go.kr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6(완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46호, 2026년 1월 1일 시행) — law.go.kr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597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6(완구)의 안전기준 개정(안)의 행정예고」(2026년 9월 30일, 의견 제출 2026년 11월 30일까지) — motir.go.kr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 safetykorea.kr
💜 안내: 이 글은 위 기관 문서와 법령 조문에 적힌 내용을 옮겨 정리한 육아 정보예요. 제품별 세부 기준은 품목에 따라 달라지니, 구입 전 제품에 표시된 인증정보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