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토닥
baby-care2026-10-11 5 min read

아기 로션 언제부터 바를까, 기관별 기준과 바디워시·용기 표시 읽는 법

👶
베이비토닥1인 운영 육아 정보 블로그
📅 2026-10-11⏱️ 5 min read운영 방식편집·출처 정책
목차 보기

아기 로션을 언제부터 바를지는 기관마다 안내가 달라요.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신생아 안내는 적어도 생후 첫 한 달은 아기를 맹물로만 씻기고, 목욕물에 세정제를 넣거나 피부 로션을 쓰지 말라고 적었어요. 미국소아과학회(AAP)의 목욕 안내에는 개월 수가 없어요. 대신 배꼽 부위가 아문 뒤 시작하는 통목욕 순서 끝에, 목욕 직후 향이 없는 저자극 보습 로션을 조금 바르라고 적었어요(탯줄은 대개 생후 1주에서 2주에 떨어진다고 같은 문서가 적었어요). 바디워시 같은 세정제도 두 기관이 달라요. AAP는 아껴 쓰고 많이 더러운 곳에 필요하면 첨가물 없는 순한 중성 pH 비누만 쓰라고 했고, NHS 목욕 안내 페이지는 물만 쓰거나 아기에게 맞는 액상 세정제를 목욕물에 넣는 방법을 적었어요. 일찍 태어난 아기는 NHS가 피부가 자라는 기간이 더 길다고 했으니, 신생아 병동이나 소아청소년과의 안내를 먼저 따르세요.

가을로 접어들면 목욕 뒤 아기 다리나 볼이 까칠해 보이는 날이 있죠. 로션을 사려고 보면 「신생아용」, 「무향」, 「저자극」 같은 말이 붙은 용기가 줄지어 있고, 바디워시도 언제부터 써야 하는지 헷갈리죠. 그래서 이 글은 언제부터 바를지부터 짚고, 바디워시를 쓰는 때와 양, 그리고 용기 뒷면에서 무엇을 읽을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범위도 먼저 밝혀 둘게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오전 11시 8분부터 11시 13분 사이에 AAP 보호자용 안내 두 편, 영국 NHS 안내 두 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화장품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두 건을 직접 받아 옮긴 내용이에요. 같은 날 오전 11시 45분과 오후 4시 1분에서 3분 사이에 이 문서들을 다시 받아 대조했고, 이때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고시 한 건을 더 읽었어요. 법령과 고시는 글 날짜인 2026년 10월 11일에 시행 중인 판으로 읽었어요.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는 적지 않았어요.

아기 로션 언제부터? 영국 NHS와 미국 AAP의 안내가 달라요

NHS의 「Your newborn baby」 안내(2024년 4월 22일 검토)는 태어날 때 아기 피부의 맨 바깥층이 아주 얇고 쉽게 다친다고 적었어요. 그리고 첫 한 달 동안, 일찍 태어난 아기라면 그보다 더 오래, 피부가 자라면서 스스로 보호막을 만든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첫 한 달은 맹물로만 씻기라고 했어요. 목욕물에 세정제를 넣지 말고, 피부 로션이나 약용 물티슈도 쓰지 말라는 문장이 바로 이어져요.

AAP의 「Bathing Your Baby」(2025년 7월 6일 갱신)는 다르게 적었어요. 이 문서는 탯줄이 떨어질 때까지(대개 생후 1주에서 2주 무렵)는 스펀지 목욕만 하고, 배꼽 부위가 아물면 아기를 물에 직접 담가 보라고 했어요. 로션은 이 통목욕 안내의 마지막 순서에 나와요. 목욕이 끝나면 물기를 톡톡 눌러 닦고, 목욕 직후에 향이 없는 저자극(hypoallergenic) 보습 로션을 조금 바르라고 했어요. AAP는 그 목적을 「건조한 피부나 습진을 막는 데 도움이 되도록(to help prevent dry skin or eczema)」이라고 적었어요. 스펀지 목욕 부분에는 로션 이야기가 없어요. 이 문서에는 몇 개월부터 바르라는 숫자도, 첫 한 달은 쓰지 말라는 문장도 없어요.

같은 NHS 안에서도 페이지마다 적힌 정도가 달라요. 목욕 안내 페이지 「Washing and bathing your baby」(2024년 7월 23일 검토)는 나이를 따로 적지 않고, 마사지할 때 오일이나 로션을 쓰려면 아기에게 맞는 제품인지 확인하라고만 했어요. 세 문서를 나란히 놓으면 이래요.

기관과 문서 날짜로션바디워시 같은 세정제머리 감기기
NHS 「Your newborn baby」(2024년 4월 22일 검토)적어도 첫 한 달은 쓰지 않아요적어도 첫 한 달은 목욕물에 넣지 않아요문서에 따로 없어요
NHS 「Washing and bathing your baby」(2024년 7월 23일 검토)쓴다면 아기에게 맞는 제품인지 확인해요물만 쓰거나, 아기에게 맞는 액상 세정제를 목욕물에 넣어요맹물로 감겨요
AAP 「Bathing Your Baby」(2025년 7월 6일 갱신)배꼽 부위가 아문 뒤 통목욕을 마치면, 목욕 직후 향 없는 저자극 보습 로션을 조금 발라요아껴 써요. 많이 더러운 곳에 필요하면 첨가물 없는 순한 중성 pH 비누만 쓰고 바로 헹궈요일주일에 두세 번 순한 샴푸나 바디워시로 감겨요

두 기관의 입장을 하나로 합치지 않았어요. NHS 신생아 안내를 따른다면 적어도 첫 한 달은 맹물만 쓰고(일찍 태어난 아기는 피부가 자라는 기간이 더 길다고 했어요), AAP 안내를 따른다면 개월 수 대신 배꼽 부위가 아문 뒤 시작하는 통목욕을 마친 직후 소량을 발라요. 어느 쪽이든 겹치는 부분은 세 가지예요. 매일 씻길 필요는 없다는 것, 쓴다면 아기에게 맞는 제품을 쓴다는 것(NHS 목욕 안내는 아기에게 맞는지 확인하라고, AAP는 순한 제품을 조금만 쓰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아래에서 볼 태지를 닦아 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태지는 닦아 내지 않아요

갓 태어난 아기 몸에 묻은 하얗고 끈적한 태지(vernix)는 두 기관 모두 그대로 두라고 했어요. NHS는 태지가 천연 보습제이고 처음 며칠 동안 감염을 막는 역할도 한다며 늘 피부에 남겨 두라고 적었어요. AAP도 태지가 천연 보습제 역할을 한다며, 연한 피부가 마르지 않도록 한동안 그대로 두는 편이 좋다고 했어요. AAP는 이 점이 피부가 쉽게 다치는 이른둥이에게 특히 중요하다고 덧붙였어요.

일찍 태어났거나 예정일을 넘겨 태어난 아기

NHS는 일찍 태어난 아기의 피부가 더 연약하다며, 피부 관리는 신생아 병동 의료진이 안내해 준다고 적었어요. 이른둥이라면 일반 안내보다 병동에서 받은 안내를 먼저 따르세요.

예정일을 넘겨 태어난 아기는 피부가 건조하고 갈라져 보일 수 있다고 NHS가 적었어요. 태어나기 전에 보호막 역할을 하던 태지가 다 흡수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에요. 다만 이 문서에는 이런 경우 무엇을 바르라는 문장이 없어요. 갈라진 곳이 걱정된다면 무엇을 바를지 정하기 전에 소아청소년과에서 피부를 봐 달라고 하세요.

바디워시는 언제부터, 얼마나 쓸까요

바디워시를 몇 개월부터 써도 된다는 시작 시점은 이번에 연 AAP와 NHS 문서 어디에도 없었어요. NHS 신생아 안내에 적어도 첫 한 달은 목욕물에 세정제를 넣지 말라는 문장이 있을 뿐이에요. 대신 얼마나, 어디에 쓰는지가 기관마다 따로 적혀 있어요.

AAP는 비누를 아껴 쓰라고 했어요. 비누가 아기 피부를 마르게 할 수 있다는 이유예요. 많이 더러워진 곳에 세정제가 필요하다면 첨가물 없는 순한 중성 pH 비누만 쓰고, 피부에 남지 않게 바로 헹구라고 적었어요. 이 문장도 배꼽 부위가 아문 뒤의 통목욕 안내에 들어 있어요. 탯줄이 떨어질 때까지(대개 생후 1주에서 2주 무렵)는 스펀지 목욕만 하고, 그때 쓰는 수건은 비누 없는 물에 적시라고 했어요. 목욕 횟수도 적혀 있어요. 신생아는 매일 씻길 필요가 없고, 첫돌까지는 일주일에 세 번이면 충분할 수 있으며, 더 자주 씻기면 피부가 마를 수 있다는 설명이에요.

NHS는 앞에서 본 대로 신생아 안내에서 적어도 첫 한 달은 목욕물에 세정제를 넣지 말라고 했어요. 목욕 안내 페이지는 나이를 적지 않고 물만 쓰거나 아기에게 맞는 액상 세정제를 목욕물에 넣는 방법을 적었고, 머리는 맹물로 감기라고 했어요. 매일 씻길 필요가 없다는 점은 AAP와 같아요. 날마다 씻기는 대신 얼굴, 목, 손, 엉덩이만 닦아 주는 방법(topping and tailing)도 소개했어요.

국내 고시에서 「아기 바디워시」는 어느 칸에 들어갈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56호(「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2026년 8월 5일 시행) 별표 1은 화장품 유형 맨 앞에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제품류를 두고 다섯 가지를 적었어요. 영유아용 샴푸와 린스, 영유아용 로션과 크림, 영유아용 오일, 영유아 인체 세정용 제품, 영유아 목욕용 제품이에요. 바디 클렌저와 액체 비누는 따로 인체 세정용 제품류 칸에 있어요. 물 온도와 씻기는 순서는 신생아 목욕 방법, 시기와 온도와 순서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로션, 크림, 오일은 무엇이 다를까요

습진이 없는 아기에게 로션과 크림 가운데 무엇을 고르라는 기준은 이번에 연 문서에 없었어요. 질감 이야기가 나오는 곳은 AAP의 습진 관리 안내 「How to Treat & Control Eczema (Atopic Dermatitis) Rashes in Children」(2025년 5월 14일 갱신)이에요. 이 문서는 습진이 있는 아이를 두고, 목욕 직후 피부가 아직 촉촉할 때 온몸에 보습제를 바르라고 했어요. 보습제가 크림 질감일수록 잘 듣는다며 바셀린 같은 연고나 향 없는 보습 크림을 좋은 선택으로 들었고, 로션은 묽어서 효과가 덜하다고 괄호로 적었어요. 무엇보다 아이가 싫어하지 않고 바를 수 있는 보습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이 대목은 습진이 있는 아이에 대한 안내라서 모든 아기의 기준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같은 문서는 세정제도 향이 없는 저자극 제품만 쓰고, 목욕물에 거품 입욕제를 넣지 말라고 했어요. 땀띠와 습진이 어떻게 다른지는 아기 땀띠 없애는 법, 태열·아토피와 다른 점에서 볼 수 있어요.

어린이용 오일에는 안전용기 규정이 있어요

오일은 고시에서 로션·크림과 다른 유형이에요. 그리고 용기 규정이 하나 더 붙어요. 화장품법 제9조는 어린이가 화장품을 잘못 사용해 다치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용기·포장을 쓰게 하고, 제2조는 이를 만 5세 미만 어린이가 열기 어렵게 만든 용기나 포장이라고 정의해요.

어떤 제품이 대상인지는 시행규칙 제18조가 정해요.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포장마다 탄화수소류를 10퍼센트 이상 함유하고, 운동점도가 21센티스톡스(섭씨 40도 기준) 이하이며, 에멀션 형태가 아닌 액체 제품이에요. 이런 용기는 성인은 열기 어렵지 않고 5세 미만 어린이는 열기 어렵게 만들어야 해요. 다만 일회용 제품, 입구가 펌프나 방아쇠로 작동하는 분무용기, 에어로졸 같은 압축 분무용기 제품은 대상에서 빠져요. 안전용기 대상이 아니어도, 시행규칙 별표 3의 공통 주의사항에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이 들어 있어요.

용기 뒷면에서 볼 것 다섯 가지

「무향」, 「저자극」 같은 앞면 문구만 보고 고르지는 마세요. 이번에 받은 화장품법과 시행규칙 본문, 별표 3에서 5, 아래에서 인용하는 고시 세 건 본문에서 「무향」, 「저자극」, 「무첨가」라는 낱말을 찾아봤는데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 문서들에 그 말의 정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앞면 문구를 그냥 넘겨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화장품법은 용기와 포장에 적는 문자를 「표시」로 정의하고, 제14조에서 표시·광고 가운데 사실에 관한 부분은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했어요. 이 조문에 따라 만든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80호)은 제품에 특정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는 「무(無)○○」 광고라면 그 성분이 제품에 없다는 시험자료로 실증해야 한다는 예시를 두었어요. 제조할 때 넣지 않았다는 제조관리기록서나 원료 시험자료만 내는 경우는 광고 내용과 부분적으로만 관련된 자료로 봤어요. 그러니 앞면 문구는 그대로 참고하고, 뒷면에서는 법령이 적게 한 다음 다섯 항목을 함께 읽으면 돼요.

1. 영유아용이라고 표시했는지

시행규칙 제10조의2는 나이를 이렇게 나눠요. 영유아는 3세 이하, 어린이는 4세 이상 13세 이하예요.

영유아나 어린이가 쓸 수 있는 화장품이라고 표시하려는 판매 책임 회사(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법 제4조의2에 따라 제품마다 안전성 자료를 미리 만들어 보관해야 해요. 제품과 제조방법 설명 자료, 안전성 평가 자료, 효능·효과 증명 자료 세 가지예요. 시행규칙 제10조의2는 그 표시의 범위를 용기나 겉상자에 영유아나 어린이가 쓸 수 있는 화장품이라고 특정해 표시한 경우로 정했고, 제품 이름에 영유아나 어린이에 관한 표현이 들어간 경우도 포함한다고 괄호로 적었어요. 이 자료는 회사가 보관하는 것이고, 이번에 읽은 조문에서 소비자에게 공개하라는 문장은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음 항목의 보존제 함량 표시예요.

2. 보존제 함량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8호는 영유아나 어린이가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특정해 표시하거나 광고하려는 경우, 사용기준이 고시된 원료 가운데 보존제의 함량을 포장에 적게 해요. 전성분 목록에 이름을 적는 것과 별도로 그 함량을 적는 항목이에요.

어떤 보존제는 아기용 표시를 한 제품에 아예 못 써요. 고시 제2026-19호(「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26년 3월 18일 시행) 별표 2를 보면, 살리실릭애씨드와 그 염류는 보존제 사용한도가 0.5%인데 영유아용 제품류나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쓸 수 있다고 특정해 표시한 제품에는 쓰지 못해요(샴푸는 예외).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IPBC)는 바디로션과 바디크림에 쓰지 못하고, 아기나 어린이용이라고 특정해 표시한 제품에도 쓰지 못해요(목욕용 제품, 샤워젤류, 샴푸류는 예외). 보존제를 읽는 법은 아기 물티슈 성분 보는 법, 전성분·보존제 표시에 물티슈를 예로 더 자세히 적어 두었어요.

3. 전성분과 향료

화장품법 제10조는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적게 해요(인체에 무해한 소량 성분 등 시행규칙이 정한 것은 빼요).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성분은 많이 넣은 것부터 적어요. 다만 1퍼센트 이하로 넣은 성분과 향을 내는 착향제, 색을 내는 착색제는 순서와 상관없이 적을 수 있어서 목록 뒤쪽은 순서로 양을 가늠하기 어려워요.

향은 이렇게 읽어요. 별표 4는 착향제를 「향료」 한 단어로 묶어 적을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전성분에 향료가 보이면 착향제를 넣은 제품이에요. 단서도 있어요. 착향제 성분 가운데 고시가 정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들어 있으면 향료로 묶지 못하고 그 성분 이름을 적어야 해요. 고시 제2026-56호 별표 2가 꼽은 성분은 25가지예요. 리날룰, 리모넨, 시트로넬올, 제라니올, 벤질알코올 같은 이름이 들어 있어요. 다만 벤질알코올은 고시 제2026-19호 별표 2에 보존제 성분으로도 올라 있어서, 전성분에 이 이름이 보인다고 모두 향 때문은 아니에요. 이름을 적어야 하는 기준은 바르고 씻어 내지 않는 제품에서는 0.001% 초과, 씻어 내는 제품에서는 0.01% 초과 들어 있을 때예요. 로션은 앞쪽, 바디워시는 뒤쪽 기준에 해당해요.

AAP 목욕 안내가 로션을 향이 없는(fragrance-free) 제품으로 적었으니, 전성분에서 향료와 이 성분 이름들을 찾아보는 것이 앞면의 「무향」 문구와 함께 집에서 해 볼 수 있는 확인 방법이에요. AAP가 함께 적은 저자극(hypoallergenic)은 이번에 읽은 법령과 고시에 기준이 없어서, 용기에서 따로 확인할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4.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문구

10mL(10g) 이하 소용량 포장과 견본품 포장은 이름, 회사, 사용기한 같은 몇 항목만 적을 수 있어서 빠질 수 있지만, 그 밖의 화장품 포장에는 시행규칙 별표 3의 공통 주의사항이 적혀요. 원문은 「화장품 사용 시 또는 사용 후 직사광선에 의하여 사용부위가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 등과 상담할 것」,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할 것」, 그리고 어린이 손이 닿지 않고 직사광선을 피하는 곳에 보관하라는 문구예요.

어떤 성분이 들었는지에 따라 붙는 문구도 있어요. 아기와 관련된 것만 고시 제2026-56호 별표 1에서 골랐어요.

이런 성분이 든 제품적용 범위용기에 적히는 문구
살리실릭애씨드와 그 염류샴푸처럼 쓰고 바로 씻어 내는 제품은 빠져요3세 이하 영유아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IPBC)목욕용 제품, 샴푸류, 바디클렌저는 빠져요3세 이하 영유아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
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이소프로필파라벤영유아용 제품류와 3세 이하 영유아가 쓰는 기초화장용 제품 가운데 씻어 내지 않는 제품만3세 이하 영유아의 기저귀가 닿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 것

어른이 쓰던 로션을 아기에게 같이 바르고 있다면, 이 표의 문구가 그 용기에 있는지부터 보세요. 앞에서 본 보존제 함량 표시와 살리실릭애씨드 사용금지는 영유아나 어린이용이라고 특정해 표시한 제품에 걸리는 규정이에요. 그런 표시가 없는 제품이라면 이 주의 문구와 전성분으로 확인해야 해요.

5. 기능성화장품 표시와 사용기한

로션 가운데 「기능성화장품」이라고 적힌 제품이 있어요. 시행규칙 제2조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중 하나로 「피부장벽(피부의 가장 바깥 쪽에 존재하는 각질층의 표피를 말한다)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을 적었어요. 기능성화장품이라면 포장에 「기능성화장품」 글자나 도안,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효과와 용법·용량이 적혀요. 시행규칙 제19조는 이 피부장벽 유형을 포함해 제2조제8호에서 제11호까지의 기능성화장품(탈모 증상, 여드름성 피부, 피부장벽, 튼살 관련)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 문구를 적게 했고, 별표 4는 이 문구를 「기능성화장품」 글자 바로 아래에 같은 크기 이상으로 적게 했어요. 기능성이라고 적혀 있어도 의약품이 아니라 화장품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날짜를 봐요. 포장에는 사용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기간이 적혀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은 제품은 제조연월일도 함께 적어야 해요(화장품법 제10조). 별표 4에 따라 개봉 후 사용기간은 「개봉 후 사용기간」이라는 글자와 개월 수로 적거나, 개봉 후 사용기간을 나타내는 기호와 기간으로 적을 수 있어요. 처음 연 날을 용기에 적어 두면 계산이 쉬워져요.

용기에 숫자로 보이지 않는 기준도 있어요

만드는 쪽이 시험으로 맞추고 용기에는 적히지 않는 기준도 있어요. 고시 제2026-19호 제6조는 영유아용 제품류의 총호기성생균수를 1g(mL)에 500개 이하로 정했어요. 일반 화장품의 1,000개 이하보다 엄격한 값이에요.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은 어떤 화장품에서도 나오면 안 돼요. 같은 조는 영유아용 로션·크림처럼 물이 든 액상 제품의 pH를 3.0에서 9.0 사이로 정했어요. 영유아용 샴푸와 린스, 인체 세정용 제품, 목욕용 제품은 이 pH 기준에서 빠져 있어요. 이 숫자들은 집에서 확인할 수 없으니 참고로만 알아 두세요.

광고 문구는 이렇게 걸러 읽어요

화장품법 제2조는 화장품을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정의하고 의약품은 빼 두었어요. 그리고 제13조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 기능성화장품이 아닌데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하지 말라고 정해 두었어요. 시행규칙 별표 5는 더 구체적이에요. 제2호 다목은 의사, 약사 같은 의·약 분야 전문가가 그 화장품을 지정, 공인, 추천하거나 사용한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목이 둔 예외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학회 발표 등으로 공인된 경우예요. 그때는 그 범위에서 문헌을 인용할 수 있고, 연구자 이름, 문헌 이름, 발표 연월일을 밝혀야 해요. 「최고」, 「최상」은 다른 항목인 바목에 나와요. 경쟁 상품과 비교하는 광고는 비교 대상과 기준을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만 적으라는 문장에 이어, 배타적인 절대 표현을 쓰지 말라고 했어요. 바목에는 문헌을 인용하면 된다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 「소아과 의사가 추천」 같은 문구가 보이면, 학회 발표 등으로 공인된 인체 적용시험 문헌을 연구자 이름, 문헌 이름, 발표 연월일까지 밝혀 인용한 것인지 보세요. 「최고의 보습」 같은 절대 표현은 다목의 문헌 인용 예외로 설명되는 문구가 아니에요. 화장품법 제14조는 화장품 영업자와 판매자가 자기가 한 표시·광고 가운데 사실에 관한 부분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해 두었어요.

아직 시행 전인 개정도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시행을 기다리는 화장품법 개정판이 여럿 올라와 있어요. 2026년 10월 11일 기준으로 모두 아직 시행 전이에요.

  • 2026년 11월 27일 시행 예정(법률 제21709호, 2026년 5월 26일 공포). 부칙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었어요. 인공지능으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을 써서 의사, 약사, 대학교수 같은 전문가가 화장품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이 제13조에 새로 들어가요. 현행 판과 조문을 하나씩 대조해 보니 이번 개정으로 바뀌는 곳은 제13조와 제14조뿐이었어요.
  • 안전성 평가 제도는 2028년 1월 1일부터 단계 시행(법률 제21302호, 2025년 12월 30일 공포). 판매 책임 회사가 제품을 팔기 전에 안전성 평가 자료를 만들어 안전성 평가자의 검토를 받고 보관하게 하는 제도예요. 부칙은 업소 규모와 제품에 따라 이 제도의 시행일을 2028년, 2030년, 2031년 1월 1일로 나눴어요. 2028년 1월 1일 판부터는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조문이 제4조의2에서 제4조의3으로 옮겨 가요.

이 글이 인용한 화장품법 조문 가운데 영유아 화장품 관리(제4조의2), 안전용기(제9조), 기재사항(제10조)은 2026년 11월 27일 판에서도 그대로예요. 보존제 함량과 안전용기 대상을 정한 시행규칙은 이번 조회에서 시행 예정 판이 없었어요.

이번 주에 해 볼 것

  1. 아기가 생후 한 달 안이거나 일찍 태어났다면 NHS와 AAP의 안내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다음 진료 때 로션을 시작할지 소아청소년과에 물어보세요.
  2. AAP 안내를 따라 로션을 바른다면 배꼽 부위가 아문 뒤 통목욕을 마치고, 물기를 톡톡 눌러 닦은 직후 적은 양만 발라요.
  3. 바디워시도 기관마다 달라요. AAP 안내대로라면 아껴 쓰고, 많이 더러운 곳에 쓸 때는 순한 중성 pH 비누를 쓴 뒤 바로 헹궈요. NHS 신생아 안내대로라면 적어도 첫 한 달은 목욕물에 세정제를 넣지 않고, NHS 목욕 안내 페이지대로 쓴다면 아기에게 맞는 액상 세정제를 목욕물에 넣어요.
  4. 집에 있는 로션과 바디워시 용기를 꺼내 영유아용 표시, 보존제 함량, 전성분의 향료, 주의 문구, 사용기한을 차례로 봐요.
  5. 어른용 로션을 함께 쓰고 있다면 「3세 이하 영유아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요.
  6. 오일과 로션 용기는 공통 주의 문구대로 아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둬요.
  7. 바른 뒤 붉어지거나 부어오르거나 가려워하면 다음에 바르기 전에 소아청소년과에서 피부를 확인받아요.

목욕 순서와 물 온도는 신생아 목욕 방법 총정리를, 여름에 바르는 선크림의 시작 시점은 아기 선크림 언제부터 바를까를 함께 보세요.

확인하지 못한 것

정직하게 남겨 둘 것들이에요.

국내 기관의 아기 로션 시작 시점 안내는 이번 글에서 열지 않았어요. 시작 시점은 AAP와 NHS 문서만 옮겼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의 안내 페이지는 열지 않았어요. 법령과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으로만 읽었어요.

안전용기·포장의 구체 기준과 시험방법은 시행규칙 제18조가 산업통상부장관 고시에 맡겼는데, 그 고시는 열지 않았어요.

2028년부터 시행되는 안전성 평가 제도의 하위 규칙은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어요.

저자극 표시를 용기에서 확인하는 기준은 이번에 읽은 법령과 고시에서 찾지 못했어요. 「무향」, 「저자극」 문구를 회사가 어떤 시험으로 실증했는지 용기에 적게 하는 규정도 이번에 읽은 조문에서는 찾지 못했어요.

습진이 없는 아기의 보습제 질감 기준과 한 달이 지난 뒤 어떤 로션을 바르라는 NHS 문장은 연 문서 어디에도 없었어요.

출처

  • 미국소아과학회(AAP) HealthyChildren.org, Bathing Your Baby(2025년 7월 6일 갱신). 태지, 목욕 횟수, 스펀지 목욕, 배꼽 부위가 아문 뒤의 통목욕, 비누 사용, 머리 감기기, 목욕 직후 로션 부분을 확인했어요.
  • 미국소아과학회(AAP) HealthyChildren.org, How to Treat & Control Eczema (Atopic Dermatitis) Rashes in Children(2025년 5월 14일 갱신). 습진이 있는 아이의 목욕, 세정제, 보습제 질감 부분만 확인했어요.
  • NHS, Your newborn baby(2024년 4월 22일 검토). 피부 보호막, 태지, 첫 한 달 맹물 목욕, 이른둥이와 예정일을 넘겨 태어난 아기 부분을 확인했어요.
  • NHS, Washing and bathing your baby(2024년 7월 23일 검토). 목욕 횟수, 세정제, 머리 감기기, 오일과 로션 부분을 확인했어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법률 제21525호, 2026년 10월 8일 시행, 2026년 10월 11일 기준 현행). 제2조, 제4조의2,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를 확인했어요. 시행 예정 판(2026년 11월 27일, 2028년 1월 1일 등)은 부칙과 조문을 현행 판과 대조했어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09호, 2026년 4월 2일 시행, 2026년 10월 11일 기준 현행). 제2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8조, 제19조와 별표 3, 별표 4, 별표 5를 확인했어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56호, 2026년 8월 5일 시행). 별표 1의 화장품 유형과 성분별 주의사항, 별표 2의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확인했어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19호, 2026년 3월 18일 시행). 제6조의 미생물 한도와 pH 기준, 별표 2의 보존제 사용 제한을 확인했어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80호, 2020년 9월 4일 시행, 2026년 10월 11일 기준 현행). 제1조와 제3조의 실증자료 예시를 확인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오전 11시 8분부터 11시 13분 사이에 위 문서를 직접 받아 확인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 45분과 오후 4시 1분에서 3분 사이에 다시 받아 대조한 내용이에요. 기관의 안내는 바뀔 수 있고, 영국 NHS와 미국 AAP의 로션 안내처럼 서로 다른 곳도 있어요. 우리 아기 피부에 맞는지 궁금한 점은 소아청소년과에서 확인해 주세요.

💜

참고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육아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전문 의료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건강이나 발달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소아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베이비토닥은 한 사람이 운영하는 블로그이고, 글 초안은 AI 도구로 작성합니다. 2026년 8월부터 쓰거나 다시 쓴 글은 공개 전에 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AAP 등 기관 원문과 대조합니다. 운영자는 의료 전문가가 아닙니다. 편집·출처 정책 · 운영 방식

❓ 자주 묻는 질문 (FAQ)

아기 로션은 언제부터 발라도 되나요?

기관마다 달라요. 영국 NHS의 신생아 안내는 적어도 생후 첫 한 달은 맹물로만 씻기고 피부 로션을 쓰지 말라고 적었어요. 그 한 달 동안 아기 피부가 자라며 스스로 보호막을 만든다는 설명이고, 일찍 태어난 아기는 그 기간이 더 길다고 했어요. 미국소아과학회(AAP)의 목욕 안내에는 개월 수가 없어요. AAP는 탯줄이 떨어질 때까지(대개 생후 1주에서 2주) 스펀지 목욕만 하고 배꼽 부위가 아물면 통목욕을 하라고 했는데, 로션은 그 통목욕 순서의 마지막에 나와요. 목욕 직후 향이 없는 저자극 보습 로션을 조금 바르라고 하면서, 건조한 피부나 습진을 막는 데 도움이 되도록(to help prevent) 하라고 적었어요. 두 기관의 안내를 하나로 합친 기준은 없으니, 생후 한 달 안이거나 일찍 태어난 아기라면 어느 쪽을 따를지 소아청소년과에서 함께 정해 보세요.

신생아 바디워시는 언제부터 쓰나요?

바디워시를 몇 개월부터 써도 된다는 시작 시점은 이번에 연 AAP와 NHS 문서 어디에도 없었어요. NHS 신생아 안내에는 적어도 첫 한 달은 목욕물에 세정제를 넣지 말라는 문장만 있어요. 같은 NHS의 목욕 안내 페이지는 나이를 따로 적지 않고, 물만 쓰거나 아기에게 맞는 액상 세정제를 목욕물에 넣는 방법을 적었어요. AAP는 비누가 아기 피부를 마르게 할 수 있으니 아껴 쓰고, 많이 더러운 곳에 세정제가 필요하면 첨가물 없는 순한 중성 pH 비누만 쓴 뒤 바로 헹구라고 적었어요. 두 기관의 안내가 다르니 하나로 합치지 말고 나란히 보세요.

아기 로션과 크림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습진이 없는 아기에게 질감을 고르라는 기준은 이번에 연 문서에 없었어요. AAP의 습진 관리 안내는 습진이 있는 아이에 한해, 보습제가 크림 질감일수록 잘 듣는다며 바셀린 같은 연고나 향 없는 보습 크림을 좋은 선택으로 들었어요. 로션은 묽어서 효과가 덜하다고 괄호로 덧붙였어요. 습진인지 궁금하다면 제품을 바꾸기 전에 소아청소년과에서 먼저 확인해 주세요.

아기 로션 용기에서는 무엇을 봐야 하나요?

다섯 가지를 차례로 보세요. 첫째, 영유아나 어린이용이라고 특정해 표시한 제품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8호에 따라 보존제 함량을 적어요. 둘째, 전성분은 많이 넣은 것부터 적고, 향을 내는 성분은 향료로 묶어 적을 수 있지만 고시된 알레르기 유발성분 25가지가 일정 농도를 넘으면 그 이름을 따로 적어요. 셋째, 3세 이하 영유아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 같은 주의 문구가 있는지 봐요. 넷째, 기능성화장품이라면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효과를 보고, 피부장벽 유형처럼 시행규칙이 정한 기능성화장품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 문구가 있는지 봐요. 다섯째, 사용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기간을 확인해요.

어른이 쓰는 로션을 아기에게 같이 발라도 되나요?

NHS 목욕 안내는 오일이나 로션을 쓰려면 아기에게 맞는 제품인지 확인하라고만 적었어요. 국내 고시로 보면 살리실릭애씨드나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IPBC)가 든 일부 제품에는 3세 이하 영유아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문구가 적혀요. 보존제 함량 표시와 일부 보존제 사용금지는 영유아나 어린이용이라고 특정해 표시한 제품에 걸리는 규정이에요. 그런 표시가 없는 제품이라면 주의 문구와 전성분을 더 꼼꼼히 읽어 보세요.

베이비 오일 뚜껑이 잘 안 열리는 데 이유가 있나요?

법령에 그런 용기를 쓰게 한 규정이 있어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어린이용 오일처럼 탄화수소류를 10퍼센트 이상 함유하고 운동점도가 21센티스톡스(섭씨 40도 기준) 이하인, 에멀션 형태가 아닌 액체 제품에 안전용기·포장을 쓰게 해요. 성인은 열기 어렵지 않고 5세 미만 어린이는 열기 어렵게 만든 용기예요. 일회용 제품, 펌프나 방아쇠로 작동하는 분무용기, 에어로졸 같은 압축 분무용기 제품은 대상에서 빠져요.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Related Posts)

신생아·육아 더 보기 →
baby-care
2026-10-15

유아 킥보드 몇 살부터 탈까, 사용연령 표시와 핸드브레이크·헬멧 확인

유아 킥보드는 국내 안전기준에 시작 나이가 없어 제품의 사용연령 표시로 판단해요. 현행 기준은 베어링 바퀴 킥보드 중 만 8세 미만용에 핸드브레이크를 요구하고, 없는 제품에는 「만8세 이상만 사용하시오」를 표시하게 해요. 이를 체중 기준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2026년 7월 행정예고됐어요. 도로에서는 보호자가 안전모를 씌워야 해요.

읽어보기
baby-care
2026-10-14

아기 안전문 설치, 압축식·타공식은 어디에 달고 언제까지 둘까

아기 안전문을 계단 위에 달 때는 벽에 나사로 박는 타공식이 원칙이고, 자기 집이 아니라 구멍을 낼 수 없다면 안전테스트를 통과한 흡착식(압축식)을 쓰라고 한국소비자원은 안내해요. 미국 2020년 기준은 안전문을 6개월에서 24개월 아이용으로 보고, 아이가 넘거나 밀어 빼낼 수 있으면 쓰지 말라고 경고해요.

읽어보기
baby-care
2026-10-13

아기 식탁의자 사용 시기와 하이체어·부스터 의자 차이, 안전기준 확인점

아기 식탁의자는 국내 안전기준에서 6개월부터 36개월 유아가 식사할 때 쓰는 의자로 정의돼요. 앉힐 때는 아기가 고개를 잘 가누며 앉아 있을 수 있는지도 보세요. 하이체어·부스터·테이블부착식 모두 안전장치를 달아야 하고, 부스터와 테이블부착식에는 36개월 초과 사용 금지 경고가 붙어요.

읽어보기
child-development
2026-10-01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장애 등록 전 9세 미만도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신청해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는 9세 미만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장애아동에 포함해요.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페이지(2026년 4월 2일 수정)는 장애 등록 전이라도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는 9세 미만 아동이면 전문의가 작성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검사결과서와 검사자료로 신청할 수 있다고 적어요.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고, 한 달 총 구매력 26만원 가운데 바우처 지원액이 소득에 따라 26만원에서 18만원, 본인부담금이 면제에서 8만원이에요.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해요.

읽어보기
parenting
2026-09-30

출산크레딧 첫째 아이도 될까요, 2026년 이후 첫째 자녀를 얻었다면 12개월이에요

국민연금법 제19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자녀 1명마다 가입기간 12개월을 더하고, 자녀가 셋 이상이면 셋째부터 1명마다 18개월을 더하며, 예전의 50개월 상한 문구를 없앴어요. 그런데 부칙 제3조는 이 규정을 2026년 시행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적어요. 2008년부터 2025년 사이에 첫째를 얻었다면 개정 전처럼 둘째부터 산입되고, 2026년 이후 얻은 자녀에게 50개월 상한만 적용하지 않아요. 아이를 낳을 때 신청하는 절차는 법령에 없고,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여 내요. 부모가 둘 다 가입자라면 합의해 한 사람에게 넣거나 반씩 나눠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