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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제손수건 살 때 볼 표시, 신생아용품 안전기준과 묶음 포장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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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토닥1인 운영 육아 정보 블로그
📅 2026-10-29⏱️ 5 min read운영 방식편집·출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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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미만 아기용으로 만든 가제손수건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 유아용 섬유제품의 신생아용품에 들어가요. 그래서 섬유부분 폼알데하이드 20mg/kg 이하, pH 4.0에서 7.5 사이 같은 유해물질 기준을 지켜야 하고, 라벨에는 사용연령을 반드시 적어야 해요. 여러 장을 묶어 파는 제품은 낱장 대신 최소 판매 포장 단위에 표시할 수 있고, 유아용 부속서가 표시를 따르라고 한 가정용 섬유제품 부속서에서는 손수건이 세탁 방법을 적는 취급상 주의사항을 생략할 수 있는 품목이에요. 그래서 낱장보다 포장 겉면을 먼저 읽어야 해요.

출산 준비 목록에 가제손수건 묶음을 올려 두고, 어떤 표시를 보고 골라야 할지 찾아보셨을 거예요. 이 글은 먼저 가제손수건이 어느 기준에 드는지 보여 드리고, 그 기준이 손수건에 요구하는 시험 항목과 라벨 항목을 차례로 정리해요. 마지막으로 살 때 확인할 순서와 리콜 검색 결과를 붙였어요.

범위도 밝혀 둘게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오후 3시 54분부터 3시 59분 사이에 직접 받아 읽은 문서로 썼어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고시 네 개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품안전정보센터 리콜 검색, 국가기술표준원 보도자료예요. 제품을 직접 사거나 시험하지는 않았어요.

가제손수건은 어느 기준에 드나요

36개월 미만용이면 유아용 섬유제품의 신생아용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46호, 2025년 8월 18일 발령, 2026년 1월 1일 시행, 지금 소관 부처는 산업통상부) 부속서 1은 유아용 섬유제품을 다뤄요. 적용범위는 36개월 미만 영유아용 섬유제품이고, 맞춤복은 빠져요.

이 부속서의 세부분류 표에서 신생아용품 줄을 보면 손수건이 기저귀커버, 천기저귀, 턱받이, 손발싸개, 배냇저고리, 싸개류와 나란히 있어요. 표는 원단 이름이 아니라 제품 종류로 나눠요. 그래서 문서에는 가제손수건이라는 이름이 따로 없고 손수건이라고만 적혀 있어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제12호, 2026년 6월 3일 시행) 별표 2는 유아용 섬유제품을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으로 두고, 적용 안전기준을 두 가지로 적었어요. 하나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이에요. 두 기준을 함께 지켜야 한다는 뜻이에요.

몇 세용이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손수건은 나이대마다 다른 기준에 나와요. 같은 가제 원단이라도 몇 세용으로 만들었는지에 따라 보는 기준이 갈려요.

대상기준손수건이 있는 자리폼알데하이드
36개월 미만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부속서 1 유아용 섬유제품 (고시 제2025-146호)신생아용품20mg/kg 이하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부속서 15 아동용 섬유제품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25호)중의류75mg/kg 이하
만 14세 이상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242호)세부분류 표에 손수건 이름 없음내의류와 중의류 75mg/kg 이하, 외의류와 침구류 300mg/kg 이하

가정용 섬유제품 기준은 적용범위에서 유아용과 아동용 섬유제품을 빼고 만 14세 이상 제품만 다뤄요. 그래서 신생아에게 쓸 손수건을 고른다면 포장에 적힌 사용연령이 출발점이에요. 36개월 미만용으로 표시된 제품이 첫 줄의 기준을 따르는 제품이에요.

유아용 섬유제품 기준이 손수건에 요구하는 것

유해물질 표 2와 적용 부분

부속서 1의 표 2는 유해물질 허용치를 정하고, 주석으로 각 항목이 제품의 어느 부분에 적용되는지 적었어요. 허용치만 보면 오해하기 쉬워서 적용 부분을 같이 옮겼어요.

항목허용치적용되는 부분
폼알데하이드20mg/kg 이하섬유부분
pH4.0에서 7.5섬유부분
노닐페놀 총 함량100mg/kg 이하섬유부분
아릴아민각각 30mg/kg 이하염색한 섬유부분
알러지성 염료각각 50mg/kg 이하폴리에스터, 나일론, 아크릴, 아세테이트, 트리아세테이트, 염화비닐 섬유의 염색한 부분
유기주석화합물DBT 1.0mg/kg 이하, TBT 0.5mg/kg 이하원단에 코팅이나 프린팅이 된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0.1% 이하원단에 합성수지로 코팅이나 프린팅을 한 경우, 합성수지 부자재
총 납, 총 카드뮴100mg/kg 이하, 75mg/kg 이하금속, 고분자, 페인팅과 유사코팅, 목재 같은 기타 재료 부분. 섬유 원단에는 적용하지 않음
방염제사용하지 말 것방염가공한 제품
니켈 용출량0.5㎍/㎠/week 이하착용한 상태에서 피부에 계속 닿는 금속

표의 마지막 주석은 충전재와 제품 면적의 5% 이하인 부분을 시험 대상에서 뺀다고 적었어요. 다만 신생아용품 가운데 손발싸개와 배냇저고리는 착용할 때 몸에 계속 직접 닿는 섬유부위를 예외로 대상에 넣었어요(내의류 등 다른 구분에도 같은 예외가 있어요). 손수건은 이 예외 목록에 이름이 없어요.

민무늬 손수건과 프린트 손수건은 보는 항목이 달라요

표의 주석대로 읽으면, 염색이나 프린팅이 없는 면 손수건에서 시험하는 중심 항목은 폼알데하이드, pH, 노닐페놀처럼 섬유부분 전체에 걸리는 것들이에요. 원단을 염색했다면 아릴아민이 더해지고, 염색한 합성섬유가 섞였다면 알러지성 염료 항목도 붙어요. 캐릭터 그림을 찍거나 코팅을 했다면 유기주석화합물과 프탈레이트 항목이 함께 걸려요.

색이 다른 손수건이 한 묶음에 섞여 있는 경우도 기준에 나와요. 부속서 1의 모델 구분 조항은 종류와 섬유가 같아도 원단 색이 다르면 유해물질 시험을 따로 한 뒤 기준을 만족해야 같은 모델로 인정한다고 적었어요.

형광증백제는 이 표의 항목이 아니에요

판매 문구에서 형광증백제를 자주 보게 되는데, 이번에 읽은 부속서 1의 표 2와 본문에는 형광증백제라는 항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속서의 시험 항목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형광증백제가 금지인지 허용인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았고, 제품의 무형광 문구도 검증하지 않았어요.

작은부품이 달렸다면

부속서 1은 작은부품 시험을 통과하는 크기의 부품이 달린 경우 인장시험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정했어요. 부착강도 기준치는 50N ± 2N이에요. 대상이 되는 부품은 단추, 스냅, 구슬, 비즈, 스팽글, 핫픽스 같은 것이고, 섬유, 실, 고무줄과 끈, 잔털은 대상이 아니에요.

인장시험이 어려우면 세탁이나 드라이클리닝을 한 뒤 부품이 떨어지지 않는지 봐요. 이때 시험은 제품의 세탁 온도 표시를 참고하고, 세탁 온도 표시가 없으면 정해진 기본 방법(4N)으로 해요. 바느질 테두리나 자수만 있는 손수건이라면 이 조항이 말하는 부품이 따로 없어요.

공통안전기준도 함께 걸려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20호, 2023년 4월 1일 시행)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쓰거나 어린이를 위해 쓰는 물품에 공통으로 적용돼요. 이 기준의 비고는 개별 안전기준이 있는 어린이제품은 개별 안전기준과 공통안전기준을 모두 적용한다고 적었어요. 공통안전기준의 표는 법제처 본문에 그림으로 실려 있어서, 그림 파일을 따로 받아 읽었어요.

  • 프탈레이트: DEHP, DBP, BBP, DINP, DIDP, DnOP, DIBP 일곱 가지의 총합이 0.1% 이하예요. 섬유나 가죽에 코팅된 것을 포함한 합성수지제에 적용해요. 유아용 섬유제품 부속서는 대상 물질을 이 표에 맡겼어요.
  • 납과 카드뮴: 총 납 100mg/kg 이하, 총 카드뮴 75mg/kg 이하이고, 페인트와 표면코팅의 납은 90mg/kg 이하예요. 섬유원단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 폼알데하이드: 공통안전기준에도 75mg/kg 이하가 있지만, 비고에 개별안전기준이 없는 섬유제품에 적용한다고 적혀 있어요. 36개월 미만용 손수건은 개별 기준이 있으니 부속서 1의 20mg/kg 이하를 봐요.

포장과 라벨에서 볼 것

손수건은 포장이나 꼬리표로 표시해도 돼요

유아용 섬유제품 부속서 8.1은 표시사항을 가정용 섬유제품 부속서의 표시사항에 따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표시는 한글로 하고, 제품의 사용연령은 반드시 적으라고 덧붙였어요.

가정용 섬유제품 부속서 6.1.1은 원칙적으로 세탁해도 떨어지지 않게 박음질 같은 방법으로 제품에 표시하라고 해요. 그런데 6.2.1은 박음질 라벨이 쓰기에 불편하거나 보기에 해가 되는 품목을 나열하고, 이런 품목은 포장, 꼬리표, 스티커로 표시해도 된다고 적었어요. 이 목록에 손수건, 턱받이류, 기저귀류, 타올류가 들어 있어요. 반대로 박음질 라벨이 있어도 포장을 뜯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포장이나 꼬리표에 표시를 더 하게 했어요.

묶음 포장은 최소 판매 포장 단위에

같은 조의 6.2.2는 같은 종류 제품 2개 이상을 모아 포장한 상태로 팔면 최소 판매 포장 단위 표면에 표시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5장, 10장 묶음처럼 파는 가제손수건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포장을 뜯어 낱장으로 나누면 손수건 자체에는 아무 표시가 없을 수도 있어요. 포장을 버리기 전에 표시 면을 사진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세탁 방법이나 제조자를 다시 찾아볼 수 있어요.

안전확인표시도 비슷한 조항이 있어요. 시행규칙 별표 11은 안전확인표시를 제품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표면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많은 양을 사서 직접 쓰고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어린이제품은 최소 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고 적었어요.

라벨과 포장에 있어야 할 항목

가정용 섬유제품 부속서의 표 3(의류 이외의 섬유제품)과 유아용 부속서 8.1, 시행규칙 별표 11을 모으면 이래요.

항목근거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가정용 섬유제품 표 3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가정용 섬유제품 표 3
제조국명가정용 섬유제품 표 3
제조연월, 로트번호, 바코드, QR코드 등 가운데 하나 (수입품은 수입연월 가능)가정용 섬유제품 표 3과 6.1.2
취급상 주의사항가정용 섬유제품 표 3. 손수건은 생략 가능(7.3.1)
표시자 주소와 전화번호가정용 섬유제품 표 3
치수표시 권장
사용연령유아용 섬유제품 8.1, 반드시 표시
안전확인표시와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번호시행규칙 별표 11

표시자 칸은 제품 문의처, 소비자상담실, 제조자명(국산품), 수입자명(수입품), 판매자명 가운데 하나로 적을 수 있어요. 기준은 이 칸을 제품 하자와 리콜에 책임을 지는 곳으로 정의해요. 공통안전기준 5장 표시사항은 개별 안전기준에 표시사항이 있으면 그 표시사항을 따르라고 적었어요(5.8의 KC마크 문구도 이 5장에 들어 있어요). 36개월 미만용 손수건은 유아용 섬유제품 부속서 8.1과 시행규칙 별표 11의 표시를 보면 돼요.

세탁 표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가정용 섬유제품 부속서 7.3.1은 취급상 주의사항을 물세탁이나 드라이클리닝 방법을 포함해 4종류 이상, KS K 0021에 따라 한글이나 기호로 표시하라고 해요. 그런데 같은 조항 끝에 손수건과 타올류 등은 취급상 주의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턱받이는 이 목록에 이름이 없어요. 턱받이 라벨 읽는 법은 턱받이 냄새와 교체 시점 글에 따로 있어요.

기호의 뜻은 KS K 0021이 정하는데, 이번에 그 원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글에는 기호 하나하나의 뜻이나 삶는 온도를 적지 않았어요. 포장에 세탁 기호가 있으면 그 표시를 따르고, 없으면 판매처에 세탁 방법을 물어보는 방법이 있어요. 아기 빨래를 실내에서 말리는 요령은 장마철 아기 빨래 냄새와 실내건조 글에 정리돼 있어요.

혼용률 읽는 법

가정용 섬유제품 부속서 7.1은 혼용률을 정수 백분율로 적고, 한 가지 섬유로만 만들었으면 100%로 표시하게 했어요. 섬유 이름은 통일문자로 적는데, 면은 「면」이에요. 혼용률이 5% 미만인 섬유는 「기타 섬유」나 「기타」로 묶어 적을 수 있어요.

100%라고 적은 경우의 허용 오차는 모 이외의 섬유에서 마이너스 1%예요. 혼용률을 5의 배수(100 제외)로 적었으면 표시값의 플러스마이너스 5, 그 밖의 경우는 플러스마이너스 4예요. 「이상」이나 「미만」으로 적은 경우는 허용 오차가 0%예요. 「순면」처럼 100%를 뜻하는 말은 그 섬유가 100%일 때만 붙일 수 있어요. 이번에 읽은 가정용, 유아용, 아동용 섬유제품 부속서 본문에는 가제, 엠보, 거즈라는 낱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살 때 확인할 순서

위 문서들이 요구하는 항목을 살 때 보는 순서로 바꾸면 이래요.

  1. 사용연령이 36개월 미만용으로 적혀 있는지 봐요. 이 표시가 어느 기준을 따르는 제품인지를 알려 줘요.
  2. 포장에 안전확인표시와 신고 확인증 번호가 있는지 봐요.
  3. 혼용률이 몇 %로 적혀 있는지 보고, 면 100%라면 「면 100%」처럼 적혀 있는지 확인해요.
  4. 캐릭터 프린트, 코팅, 단추나 비즈 같은 부착물이 있는지 봐요. 있으면 표 2에서 그 부분에 걸리는 항목이 늘어나요.
  5. 묶음 제품이면 포장 겉면의 표시사항을 버리기 전에 사진으로 남겨요.
  6. 세탁 기호가 있는지 보고, 없으면 판매처에 세탁 방법을 물어봐요.
  7. 제조자명이나 모델명으로 제품안전정보센터 리콜 검색을 한 번 해 봐요.

출산 준비물 전체 순서는 출산 준비물 글에, 손수건을 같이 쓰게 되는 목욕 순서는 신생아 목욕 방법 글에 정리돼 있어요.

리콜 검색에서 나온 것

2026년 10월 29일 오후 3시 57분에 제품안전정보센터 국내 리콜정보에서 전체검색으로 찾은 결과예요.

검색어결과
손수건0건
가제0건
거즈0건
가제손수건0건
싸개 (비교용)2건
턱받이 (비교용)7건
유아용섬유 (비교용)104건

비교용 검색어에서 결과가 나왔으니 검색 자체는 동작했어요. 손수건 관련 네 검색어는 검색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제품명에 손수건이라는 말을 쓰지 않은 리콜은 이 방식으로 찾지 못하니, 리콜이 한 번도 없었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돼요.

같은 날 오전 11시 국가기술표준원은 「아동용 섬유제품, 완구 등 48개 제품 리콜명령」 보도자료를 냈어요. 1,039개 제품을 조사해 48개에 리콜명령을 내렸고, 어린이제품으로는 코드와 조임끈이 부적합한 아동용 섬유제품 11개 등이 들어 있어요. 이 보도자료 본문에서 손수건이라는 말은 찾지 못했어요.

기준이 바뀌는 중인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

가정용 섬유제품 기준의 판도 대조했어요. 법제처는 제2025-242호(2026년 8월 27일 시행)를 현행으로 표시하는데, 그보다 늦게 발령된 제2025-475호, 제2025-566호, 제2025-567호, 제2026-55호가 연혁으로 따로 있어요. 다섯 판의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 본문을 각각 받아 비교했더니 글자가 모두 같았어요. 그래서 위에 옮긴 6.2.1, 6.2.2, 7.1, 7.3.1은 어느 판으로 읽어도 같고, 2026년 10월 29일에는 제2025-242호의 시행일도 지났어요.

완구 기준 개정안이 예고돼 있어요. 산업통상부는 2026년 9월 30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6(완구)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어요(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597호). 유아용 섬유제품 부속서의 작은부품 시험은 완구 부속서 6의 조항을 따르게 돼 있어요. 이 개정안이 그 조항을 바꾸는지는 첨부 파일을 열지 않아 확인하지 않았어요.

문서에 없는 것도 남겨 둘게요. 가제와 엠보, 거즈 원단의 차이, 흡수력, 몇 장을 사면 되는지, 삶는 온도는 이번에 읽은 문서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글에는 그런 숫자를 적지 않았어요.

출처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오후 3시 54분부터 3시 59분 사이에 위 문서를 직접 받아 확인한 내용이에요. 가제손수건 묶음을 샀다면, 포장을 버리기 전에 사용연령과 혼용률 표시부터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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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육아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전문 의료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건강이나 발달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소아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베이비토닥은 한 사람이 운영하는 블로그이고, 글 초안은 AI 도구로 작성합니다. 2026년 8월부터 쓰거나 다시 쓴 글은 공개 전에 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AAP 등 기관 원문과 대조합니다. 운영자는 의료 전문가가 아닙니다. 편집·출처 정책 · 운영 방식

❓ 자주 묻는 질문 (FAQ)

가제손수건에도 안전기준이 있나요?

36개월 미만 아기용으로 만든 손수건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 유아용 섬유제품의 신생아용품에 이름이 올라 있어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이 부속서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이 함께 적용돼요.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 아동용이면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15 아동용 섬유제품, 만 14세 이상용이면 가정용 섬유제품 기준을 봐요. 몇 세용으로 만들었는지에 따라 기준이 갈려요.

묶음으로 산 가제손수건 낱장에 라벨이 없어요.

유아용 섬유제품 부속서는 표시를 가정용 섬유제품 부속서에 따르라고 했고, 그 부속서 6.2.1은 손수건을 박음질 라벨 대신 포장, 꼬리표, 스티커로 표시해도 되는 품목에 넣었어요. 6.2.2는 같은 종류 2개 이상을 모아 포장해 팔면 최소 판매 포장 단위 표면에 표시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그래서 낱장에 라벨이 없을 수 있고, 포장 겉면을 먼저 봐야 해요. 포장에도 표시가 없다면 판매처에 표시사항을 물어보세요.

가제손수건에 세탁 기호가 없을 수도 있나요?

있을 수 있어요. 가정용 섬유제품 부속서 7.3.1은 취급상 주의사항을 4종류 이상 표시하라고 하면서, 손수건과 타올류 등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유아용 섬유제품 부속서 8.1은 표시를 이 부속서에 따르라고 했어요. 기호의 뜻을 정한 KS K 0021 원문은 이번에 열지 않아서 기호별 뜻이나 삶는 온도는 이 글에 적지 않았어요.

가제손수건 폼알데하이드 기준은 얼마인가요?

36개월 미만 아기용이면 유아용 섬유제품 부속서 1 표 2에 따라 섬유부분 폼알데하이드 20mg/kg 이하예요. 같은 표는 pH를 4.0에서 7.5로, 노닐페놀 총 함량을 100mg/kg 이하로 정했어요.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 아동용 섬유제품 부속서 15의 폼알데하이드 기준은 75mg/kg 이하예요.

리콜된 가제손수건이 있나요?

2026년 10월 29일 오후 3시 57분에 제품안전정보센터 국내 리콜정보를 전체검색으로 찾았을 때 손수건, 가제, 거즈, 가제손수건 네 검색어 모두 결과가 0건이었어요. 같은 방식으로 싸개는 2건, 턱받이는 7건이 나와서 검색은 동작했어요. 제품명에 다른 이름을 쓴 리콜은 이 검색으로 찾지 못하니, 리콜이 한 번도 없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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