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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신발 언제부터 필요한지, 실외 걸음마 시기와 치수·밑창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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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9⏱️ 5 min read운영 방식편집·출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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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신발은 걷기 전에는 필요 없고, 아이가 밖에서 걷기 시작할 때부터 필요해요. 미국소아과학회(AAP)는 이른 시기에는 발을 신발에 가두지 않을 때 가장 잘 자라고, 보온은 양말이면 충분하다고 적었어요. 영국 글로스터셔 지역 NHS의 2018년 첫 신발 안내문도 혼자 걸을 수 있을 때까지는 신발을 신길 필요가 없고, 처음에는 밖에서 걸을 때만 신겨도 된다고 했어요. 첫 신발은 앞이 막히고 미끄럼 방지 밑창이 있는 편한 것으로 고르세요. 앞쪽 여유는 기관마다 손가락 하나 너비, 엄지 너비, 1cm로 적었고, 신기 시작하면 AAP는 한 달에 한 번쯤, NHS 기관 두 곳은 4주에서 8주마다 다시 재 보라고 했어요. 국내 안전기준은 36개월 미만 유아용 섬유 신발에 사용연령 표시를 의무로 두고, 말랑하거나 발포된 합성수지 신발에는 「주의! 신발이 에스컬레이터 등에 낄 수 있음」을 적게 했어요.

걸음마를 시작하면 첫 신발을 언제 사야 하는지부터 궁금해지죠. 집 안에서도 신겨야 하는지, 밑창은 말랑해야 하는지 단단해야 하는지, 치수는 얼마나 넉넉하게 사야 하는지도 이어서 고민이 돼요. 이 글은 기관 문서가 신발이 필요한 시점을 어떻게 적었는지부터 짚고, 치수와 밑창을 보는 법, 국내 안전기준이 아이 신발에 요구하는 표시,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에 낸 신발 관련 자료 두 건을 차례로 정리했어요.

범위도 먼저 밝혀 둘게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오후 4시 30분부터 4시 44분 사이에 직접 받아 확인한 문서로 썼어요. 미국소아과학회 HealthyChildren.org 문서 3건과 영국 NHS 기관 세 곳의 신발 안내문을 읽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고시 2건, 가정용 섬유제품 표시 기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과 시행규칙을 열었어요.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2건과 산업통상부 행정예고 게시판도 함께 봤어요.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적힌 제품명과 브랜드는 옮기지 않았어요.

아기 신발 언제부터: 밖에서 걷기 시작할 때

기관 문서가 적은 시점

미국소아과학회의 「Shoes for Active Toddlers」(2015년 6월 10일 갱신)는 첫 문장에서 시점을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말로 옮기면 이래요.

이른 시기에는 아기 발이 신발에 갇히지 않을 때 가장 잘 자라요. 발을 따뜻하게 하는 데는 양말이면 충분해요. 다만 아이가 밖에서 걷기 시작하면 보호를 위해 신발이 필요해요.

같은 학회의 「Movement Milestones in Babies 8 to 12 Months Old」(2021년 4월 7일 갱신)에도 「아기의 첫 신발」이라는 소제목이 따로 있어요. 여기서도 기준은 같아서, 아이가 밖에서 걷기 시작하면 신발이 필요하다고 적었어요. 같은 문서는 많은 아기가 첫돌 무렵 첫걸음을 떼지만, 더 이르거나 늦게 걷기 시작해도 정상이라고 덧붙였어요.

그래서 신발을 사는 시점은 개월 수보다 아이가 바깥에서 실제로 걷는지로 보는 편이 문서와 맞아요. 걷기까지 밟는 단계와 집 안에서 먼저 점검할 것은 아기 걷기 시작과 집안 점검에 따로 정리했어요.

영국 NHS 기관들의 안내문도 같은 방향이에요.

  • 영국 글로스터셔 지역 NHS의 첫 신발 안내문 「First Shoes」(2018년 인쇄)는 아이가 도움 없이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신발을 신길 필요가 없다고 적었어요. 처음에는 밖에서 걸을 때만 신겨도 된다고 했어요.
  • 같은 안내문은 꽉 끼는 우주복이나 양말, 부티, 신발로 발가락을 조이지 말라고 했어요. 발가락이 곧게 펴지고 제대로 자랄 수 있게 하라는 이유예요.
  • NHS 로디언(NHS Lothian) 족부 진료과의 「Children's Footwear」는 아기 발이 부드럽고 첫해에 빨리 자란다고 적었어요. 신발과 타이츠는 금방 작아지고 발 발달을 막을 수 있어서, 따뜻하고 넉넉한 양말이나 부티가 가장 좋다고 했어요.
  • 같은 안내문은 걸음마 아기를 가능한 한 오래 맨발로 걷게 하라고 권했어요. 발 근육과 뼈가 튼튼해지고 균형 감각이 자라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유예요. 그리고 밖에서 걷기 시작하면 보호를 위해 신발이 필요하다고 적었어요.

두 안내문은 문서에 적힌 검토 예정일이 지났어요. 글로스터셔 안내문은 2018년 6월 인쇄, 2020년 6월 검토 예정이고, 로디언 안내문은 2022년 4월 승인, 2025년 4월 검토 예정이에요. 2026년 10월 19일에는 두 파일 모두 NHS 기관 누리집에서 그대로 내려받을 수 있었어요. 글로스터셔 안내문은 연락처 칸에 Gloucester Care Services NHS Trust를 적었고, 파일은 지금 글로스터셔 보건의료 NHS 재단(Gloucestershire Health and Care NHS FT) 누리집에 올라 있어요.

시기기관 문서가 적은 것문서
걷기 전신발에 가두지 않는 편이 발 발달에 좋고, 보온은 양말로 충분AAP(2015)
걷기 전따뜻하고 넉넉한 양말이나 부티, 꽉 끼는 우주복·양말·부티는 피하기NHS 로디언, 글로스터셔
혼자 걷기 시작처음에는 밖에서 걸을 때만 신겨도 됨, 가능한 한 오래 맨발로 걷게 하기글로스터셔, NHS 로디언
밖에서 걷기 시작발 보호를 위해 신발이 필요AAP(2015, 2021), NHS 로디언

이번에 연 AAP 문서 3건과 NHS 기관 문서 3건 가운데 몇 개월부터 신발을 신기라고 숫자로 정한 문서는 없었어요.

집 안에서도 신겨야 하나요

이번에 연 신발 문서들에는 집 안이라는 말로 실내 신발을 직접 다룬 문장이 없었어요. 가장 가까운 안내는 두 NHS 안내문이에요. 로디언 안내문은 걸음마 아기를 가능한 한 오래 맨발로 걷게 하라고 했고, 글로스터셔 안내문은 처음에는 밖에서 걸을 때만 신겨도 된다고 했어요.

신발을 신길 때 볼 점은 AAP 2015년 문서에 있어요. 운동화처럼 미끄럼 방지 밑창이 있는 편한 신발이 미끄러운 바닥에서 아이가 안정적으로 서도록 돕는다고 적었어요.

양말도 크기를 봐야 해요. 도싯 헬스케어(Dorset HealthCare University NHS FT)의 어린이 신발 안내는 양말이 너무 크면 뭉쳐서 발을 누르고, 너무 작으면 발을 조인다고 적었어요.

첫 신발 치수: 앞쪽 여유와 다시 재는 간격

기관별 기준 한눈에 보기

문서앞쪽 여유다시 확인하는 간격
AAP 「Shoes for Active Toddlers」(2015)엄지발가락 끝에서 신발 안쪽 끝까지 손가락 하나 너비쯤한 달에 한 번쯤
AAP 8개월에서 12개월 운동 발달(2021)자랄 여유가 있게매달
글로스터셔 「First Shoes」(2018)가장 긴 발가락보다 1cm 더 길게, 발가락이 모두 평평하게 놓일 만큼 넓게신발을 신기 시작하면 6주에서 8주마다 발을 잼
NHS 로디언 「Children's Footwear」(2022)가장 긴 발가락 끝과 신발 끝 사이에 엄지 너비정기적으로 확인(주기 숫자는 없음)
도싯 헬스케어 어린이 신발 안내가장 긴 발가락(두 번째 발가락일 수 있음) 끝에서 엄지 너비쯤0세에서 3세는 4주에서 6주마다, 3세에서 4세는 6주에서 8주마다, 4세 이상은 12주마다

도싯 페이지에는 작성일이나 갱신일이 표시돼 있지 않았어요.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은 둘이에요. 가장 긴 발가락 앞에 손가락 하나에서 엄지 하나 너비만큼 여유가 있어야 하고, 아이 발이 빨리 자라서 자주 다시 봐야 해요. AAP는 첫 신발이 2개월에서 3개월 넘게 맞기 어렵다고 적었어요. 그래서 잘 만든 신발을 사되 돈을 많이 쓰지는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무 꽉 끼는 신발을 신기느니 신발이 없는 편이 낫다고 했어요.

잴 때와 신겨 볼 때 볼 것

  • 도싯 안내는 숙련된 측정자에게 두 발의 길이와 폭을 모두 재라고 했어요. 발등이 신발 윗부분을 밀어 올리지 않아야 한다고도 적었어요.
  • 로디언 안내문은 새 신발을 살 때 숙련된 전문가에게 발을 재라고 했어요. 신발은 처음부터 편해야 하고 길들여 신을 필요가 없어야 한다고 적었어요.
  • 글로스터셔 안내문은 잘 맞는 신발이라면 걸을 때 뒤꿈치가 신발에서 들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 로디언 안내문은 신발이 작아지거나 닳지 않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그렇다면 빨리 바꾸라고 했어요.

치수 표시는 국내에서 권장 사항이에요

국내 기준에서 신발 치수 표시는 의무가 아니라 권장이에요. 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 기준은 표시사항을 가정용 섬유제품 기준에 따르게 했어요. 국가기술표준원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고시 제2025-242호, 2026년 8월 27일 시행)의 가정용 섬유제품 표시 항목을 보면 치수는 「치수(권장)」으로 적혀 있어요.

같은 기준은 치수를 표시할 때 신발은 KS M 6681 또는 KS M ISO 9407(몬도포인트 시스템)에 따라 cm나 mm 같은 미터법 단위를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가죽 신발 기준도 치수를 「치수(권장)」으로 적었어요.

이번에 KS 원문은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표시된 치수 숫자가 발 길이와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이 글에 적지 않았어요. 도싯과 로디언 안내문은 숙련된 측정자에게 발을 재라고 했어요. 그렇게 잰 발 길이를 판매처가 밝힌 치수 기준과 견주어 보세요.

밑창과 모양: 기관마다 강조점이 달라요

AAP는 잘 구부러지고 미끄럽지 않은 신발

AAP의 8개월에서 12개월 운동 발달 문서(2021년 갱신)는 첫 신발의 조건을 이렇게 적었어요.

  • 앞이 막혀 있을 것(closed-toe)
  • 편하고 잘 구부러질 것(flexible)
  • 미끄럼 방지 밑창이 있을 것
  • 자랄 여유가 있을 것

그리고 운동화가 좋은 선택이라고 했어요. 같은 문단은 굽, 깔창, 높은 뒷부분, 보강한 뒤꿈치, 특수 아치처럼 발 모양을 잡거나 받치려고 만든 기능이 필요 없다고 적었어요. 보통 아이에게 입증된 이점이 없고, 오히려 걷기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이유예요.

깔창 이야기는 AAP의 평발 문서(「Flat Feet & Fallen Arches」, 2023년 3월 14일 갱신)에도 나와요. 아기는 평발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고, 어린 아기는 발 안쪽의 지방 패드가 아치를 가린다고 적었어요. 평발은 보통 6세 무렵까지 아치가 생기면서 사라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신발 깔창은 아이의 아치 발달을 돕지 않고, 평발 자체보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적었어요. 같은 문서는 발 통증, 발 안쪽의 상처나 눌린 자국, 뻣뻣한 발 같은 증상은 소아과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했어요.

NHS 로디언은 너무 무른 밑창을 경계해요

NHS 로디언의 「Children's Footwear」는 부분별로 기준을 적었어요.

  • 밑창: 두꺼운 고무 밑창이 뼈와 발을 보호한다고 적었어요. 밑창을 쉽게 구부리거나 비틀 수 있으면 너무 물러서 발을 잘 받치지 못한다고 했어요. 매끈한 밑창은 피하고, 바닥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접지력이 좋아야 한다고 했어요.
  • 뒤꿈치: 뒤꿈치를 감싸는 부분은 뒤꿈치가 빠지지 않을 만큼 단단해야 해요. 신발 뒤쪽을 쥐었을 때 양옆이 쉽게 맞붙거나 뒤가 눌려 내려가지 않아야 한다고 적었어요. 샌들은 뒤꿈치가 막혀 있거나 뒤를 두르는 튼튼한 끈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 굽 높이: 평평하거나 2.5cm까지라고 했어요.
  • 앞부분: 발가락이 모두 눌리지 않을 만큼 넓고 깊어야 하고, 뾰족한 앞코보다 둥글거나 네모난 앞코가 대개 낫다고 했어요.
  • 겉감: 통기되는 소재에 방수나 생활방수가 이상적이고, 플라스틱 같은 일부 합성 소재는 땀을 많이 차게 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 여밈: 끈, 버클, 벨크로가 발을 고정한다고 했어요. 그냥 끼워 신는 슬립온은 아이가 발가락에 힘을 줘 신발을 붙잡게 돼서 피하라고 했어요.

도싯 안내도 뒤꿈치 둘레가 꽤 단단하고 밑창이 꽤 튼튼하며, 되도록 천연 소재로 만든 신발을 권했어요. 여밈이 중요하다고도 적었어요. 여밈이 없으면 발이 앞으로 미끄러져 발가락이 눌리고 뒤꿈치가 들썩인다는 이유예요. 장화와 쪼리(발가락 사이에 끈을 끼우는 샌들)는 물웅덩이나 해변에는 좋지만 오래 걷기에는 맞지 않는다고 했어요. 글로스터셔 안내문도 끈, 버클, 벨크로 여밈이 뒤꿈치를 잡아 발이 앞으로 밀리지 않게 한다고 적었어요.

두 기준을 한 신발에서 보는 법

볼 것AAPNHS 기관 안내문
밑창 바닥미끄럼 방지 밑창매끈한 밑창은 피하고 접지력이 좋아야 함(로디언)
밑창 단단함잘 구부러지는 신발(2021)쉽게 구부러지거나 비틀리면 너무 무름(로디언), 꽤 튼튼한 밑창(도싯)
뒤꿈치보강한 뒤꿈치는 필요 없음(2021)뒤꿈치가 빠지지 않게 단단히 감쌈(로디언, 도싯)
앞부분앞이 막힌 신발둥글거나 네모난 넓은 앞코(로디언)
여밈문서에 따로 없음끈, 버클, 벨크로(세 곳 모두), 슬립온은 피하기(로디언)
깔창·아치필요 없음(2021), 깔창은 아치 발달을 돕지 않음(평발 문서)처방받은 깔창이 있으면 가져가 맞춰 보라는 안내만 있음

두 쪽이 같은 말을 하는 부분은 미끄럽지 않은 밑창과 자랄 여유예요. 갈리는 부분은 밑창과 뒤꿈치의 단단함이에요. AAP 2021년 문서는 잘 구부러지는 신발을 권하고 보강한 뒤꿈치는 필요 없다고 했어요. NHS 로디언은 쉽게 비틀리는 밑창을 너무 무르다고 보고, 뒤꿈치를 감싸는 부분은 단단해야 한다고 했어요.

로디언 안내문은 첫 신발만이 아니라 어린이 신발 전반을 다룬 문서예요. 이 글은 두 기준 가운데 하나를 고르지 않았어요.

고를 때는 앞의 표를 놓고 아이 신발에서 두 기준이 겹치는 부분부터 확인하세요. 밑창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지, 가장 긴 발가락 앞에 자랄 여유가 있는지예요.

AAP 2015년 문서는 발끝이나 앞꿈치로 걷는 모습이 걸음마 초기에는 정상이지만, 만 2세가 지나도 그렇다면 진료로 확인하라고 적었어요. 까치발 걷기를 정상으로 보는 시기와 상담이 필요한 신호는 아기 까치발 걷기 원인과 상담이 필요한 신호에 나눠 뒀어요.

국내 안전기준: 나이와 소재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36개월 미만 섬유·합성수지 신발은 유아용 섬유제품 기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2026년 6월 3일 시행) 별표 2는 유아용 섬유제품을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정했어요. 적용 기준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과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두 가지예요. 법 제22조는 안전확인대상 제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모델마다 지정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한 뒤 신고하게 했어요.

유아용 섬유제품 기준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46호, 현재 소관 산업통상부, 2026년 1월 1일 시행)의 부속서 1이에요. 적용범위는 36개월 미만 영유아용 섬유제품이에요. 세부분류의 외의류 칸에는 신발이 들어 있고, 종류로 운동화, 장화류, 슬리퍼, 구두, 실내화, 보행기 신발, 샌들, 부츠, 발레화, 기타 신발을 들었어요.

소재 범위도 적혀 있어요. 섬유의 원료인 합성수지를 쓴 신발은 이 기준에 들어가요. 천연가죽, 인조가죽, 모피로 된 신발은 빠지고 가죽제품류에서 관리해요.

표시 조항은 두 가지가 신발과 바로 이어져요.

  • 8.1: 표시사항은 한글로 적고, 제품의 사용연령을 반드시 표시해야 해요.
  • 8.3: 유아가 사용하는 연질 또는 발포된 합성수지 재질의 신발에는 표 4의 두 번째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해요. 그 문구는 「주의! 신발이 에스컬레이터 등에 낄 수 있음」이에요.

유해물질 기준 가운데 다음 세 가지는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실제로 문제가 된 항목이라 옮겨 둘게요. 노닐페놀 총 함량은 100mg/kg 이하, pH는 4.0에서 7.5 사이이고, 이 두 기준은 섬유 부분에만 적용돼요(표 주석 1).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은 0.1% 이하이고, 원단에 합성수지(합성고무 포함)로 코팅하거나 프린팅한 부분과 합성수지(합성고무 포함) 부자재에만 적용돼요(표 주석 4).

불이 들어오는 신발처럼 전지가 든 제품에는 조항이 따로 있어요. 섬유제품에 들어가는 2차전지는 리튬폴리머 전지로 제한해요. 전지가 내장된 제품은 주의경고 표시를 8종류 이상 기호와 한글로 적어야 해요. 기준 부록의 표시 예시에는 전지가 든 신발을 구부리거나 세탁하거나 세게 부딪히면 전지가 파손될 수 있다는 문장이 있어요. 다만 이 부록은 참고용 예시라고 기준이 스스로 밝혔어요.

시행규칙 별표 11의 안전확인표시는 도안 안에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번호」를 적는 칸이 있어요.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기 어려우면 최소 포장마다 붙일 수 있어요.

36개월 이상은 아동용 섬유제품 기준

시행규칙 별표 3은 아동용 섬유제품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정했어요. 법 제25조는 이 제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에 맞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하게 했어요. 같은 조는 이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팔거나 팔려고 진열하지 못하게 했어요.

기준은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고시 제2025-25호, 2025년 12월 14일 시행)의 부속서 15예요. 적용범위는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 아동용 섬유제품이고, 신발이 들어 있어요. 사용연령은 여기서도 반드시 표시해야 해요(7.1). 아동이 쓰는 연질 또는 발포된 합성수지 신발에도 같은 에스컬레이터 주의 문구를 표시해야 해요(7.3).

가죽 신발은 어린이용 가죽제품 기준

천연가죽, 인조가죽, 모피 신발은 같은 공급자적합성확인 고시의 부속서 1 어린이용 가죽제품 기준을 따라요. 이 기준은 36개월 미만용을 유아용 가죽제품,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용을 어린이용 가죽제품으로 나눠 정의했어요.

개별 제품 표시 항목은 품명, 재료의 종류, 제조자명, 수입자명(수입품), 제조국명, 제조연월, 주소와 전화번호, 치수(권장), 취급상 주의사항이에요. 신발류는 종이상표나 꼬리표,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어요. 사용연령 표시는 이 기준에서 권장 사항이에요. 이 부속서 본문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주의 표시 조항을 찾지 못했어요.

세 기준을 한 표로 보면

구분36개월 미만 섬유·합성수지 신발36개월 이상 섬유·합성수지 신발천연·인조가죽, 모피 신발
적용 기준유아용 섬유제품(안전확인 부속서 1)과 공통안전기준아동용 섬유제품(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15)과 공통안전기준어린이용 가죽제품(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1)과 공통안전기준
확인 방식안전확인(지정 기관 시험·검사 뒤 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제조·수입업자가 스스로 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사용연령 표시반드시 표시반드시 표시표시 권장
치수 표시권장권장권장
에스컬레이터 주의 문구연질 또는 발포된 합성수지 신발에 표시같음부속서 본문에서 찾지 못함
밑창의 유해물질 기준 적용밑창을 뺀다는 문장 없음(노닐페놀·pH는 섬유 부분만)밑창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밑창 제외, 단 유아용은 제품 전체

안전확인과 공급자적합성확인의 차이, 세 기준 모두 공통안전기준을 함께 적용한다는 점은 시행규칙 별표 2·3과 법 제22조·제25조에서 옮겼어요.

개정안이 나와 있는지

산업통상부 행정예고 게시판을 2026년 10월 19일에 제목으로 검색했어요. 「섬유」로는 두 건이 나왔고, 가장 최근이 2023년 11월 15일 공고(산업부공고 제2023-832호)의 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 기준 개정안이었어요. 「신발」과 「가죽」으로는 한 건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 범위에서는 2023년 11월 이후 아이 신발에 걸리는 세 기준의 개정안을 찾지 못했어요. 제목에 품목이 드러나지 않은 공급자적합성확인 고시 개정안은 2026년 7월 9일 공고(킥보드 부속서 12)의 첨부 파일 목록만 확인했어요. 본문 검색과 다른 게시판은 하지 않았어요.

에스컬레이터에서 신발이 끼는 사고

한국소비자원은 2026년 10월 1일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끼임 사고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냈어요. 보도자료는 고무 재질 신발이 에스컬레이터에 끼어 어린이가 발을 다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적었어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끼임 사고를 분석한 자료예요.

구분건수
끼임 사고 전체(2021년부터 2025년)113건
연령이 확인된 사고109건
영유아(0세에서 7세)37건(33.9%),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음
영유아 중 몸이 직접 낀 사고28건(75.7%)
영유아 중 물품이 낀 사고9건, 모두 신발(고무 재질 신발 3건)
영유아가 발·다리를 다친 사고25건(67.6%)
어린이(8세에서 12세) 중 물품이 낀 사고5건, 모두 신발(고무 재질 신발 3건)

보도자료의 영유아는 7세 이하 구분이에요. 이 글 앞부분의 36개월 기준과는 다르니 바로 견주지 마세요. 국내 사례로는 5세 아이가 신고 있던 고무 재질 신발이 에스컬레이터 틈에 끼어 발톱을 다친 일(2026년 7월)과, 1세 아이의 손가락이 에스컬레이터 난간 사이에 끼어 다친 일이 실렸어요.

안전기준의 주의 문구는 「연질 또는 발포된 합성수지 재질의 신발」을 대상으로 하고, 한국소비자원 주의보는 사고 원인을 「고무 재질의 신발」로 적었어요. 유아용 섬유제품 기준의 유해물질 표 주석은 합성수지에 합성고무를 포함한다고 적었지만, 에스컬레이터 문구 조항에는 그런 설명이 없어요. 두 문서가 정확히 같은 신발을 가리키는지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아요.

한국소비자원이 당부한 내용은 이래요.

  1. 고무 재질 신발이나 신발 끈, 긴 바짓단이나 치맛단이 끼지 않게 조심해요.
  2. 디딤판 틈새에 끼지 않도록 노란 안전선 안에 바로 서요.
  3. 걷거나 뛰지 말고 손잡이를 잡아요.
  4. 영유아와 어린이는 보호자가 안거나 손을 잡고 타요. 타고 내리는 지점에서는 발을 높이 들어 디딤판에 정확히 딛도록 도와줘요.
  5. 끼었을 때는 큰 소리로 주변에 알리고, 기계 양 끝에 있는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달라고 도움을 청해요.
  6. 끼인 신발이나 옷자락은 무리하게 당기지 말고 빨리 신발이나 옷을 벗어요.
  7. 몸이 끼었다면 섣불리 빼려 하지 말고 119에 신고한 뒤 구조대를 기다려요.

7번은 보도자료 붙임의 그림 안내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유모차를 끌고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만났을 때의 설명서 기준은 유모차 디럭스·절충형 차이와 A형·B형 기준에 따로 적었어요.

아쿠아슈즈 조사에서 드러난 표시 누락

한국소비자원은 2026년 7월 30일 어린이용 물놀이 안전장비 조사 결과를 냈어요. 2026년 3월 국내 판매 플랫폼에서 유아용 아쿠아슈즈로 검색해 리뷰가 많은 순으로 위에 나온 10개 제품을 골랐어요. 조사 기간은 3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였어요. 10개 가운데 3개는 유아용 섬유제품, 7개는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됐어요. 한국소비자원은 이 제품들에 앞에서 본 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 기준을 적용했어요.

유해물질 결과는 이래요.

  • 1개 제품의 주요 원단에서 노닐페놀이 261mg/kg 나왔어요. 기준(100mg/kg 이하)의 2.6배예요.
  • 같은 제품의 로고 와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9.9% 나왔어요. 기준(총합 0.1% 이하)의 199배예요. 보도자료 본문은 프탈레이트 조사대상을 3개 제품으로 적었고, 종합결과표에는 나머지 9개 제품도 프탈레이트 칸이 「적합」으로 표시돼 있어요.
  • 2개 제품은 원단의 pH가 9.7과 9.6으로 기준(4.0에서 7.5)을 벗어났어요.

표시 결과에서 10개 가운데 6개가 필수 표시사항 일부를 빠뜨렸어요.

표시 항목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 수(10개 중)
사용연령6개
제조연월5개
취급상 주의사항3개
제조자·수입자명2개
주소와 전화번호2개
재료의 종류1개

종합결과표의 「KC마크 및 번호 표시」 칸에서는 10개 가운데 1개가 표시하지 않았어요. 2026년 6월 회신으로는 pH가 기준을 벗어난 2개 제품의 업체가 기존 제품을 전량 품질 개선했다고 알렸고, 아쿠아슈즈 업체 2곳이 표시를 개선했다고 알렸어요. 노닐페놀과 프탈레이트가 나온 제품의 업체 회신은 보도자료에 적혀 있지 않아요.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용 물놀이 안전장비를 살 때 KC 마크와 사용연령 같은 필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어요. 위 수치는 조사한 10개 제품의 결과예요.

사기 전·신기기 전 점검표

  1. 아이가 밖에서 걷기 시작했는지 먼저 봐요. 걷기 전이라면 넉넉한 양말이나 부티로 충분해요.
  2. 숙련된 측정자에게 두 발의 길이와 폭을 모두 재 달라고 해요.
  3. 신겨 본 뒤 가장 긴 발가락 앞에 손가락 하나에서 엄지 하나 너비, 또는 1cm쯤 여유가 있는지 봐요.
  4. 발가락이 모두 평평하게 놓이는지, 발등이 신발 윗부분을 밀어 올리지 않는지 봐요.
  5. 밑창이 매끈하지 않고 미끄럼 방지 처리가 돼 있는지 봐요.
  6. 끈이나 버클, 벨크로로 발을 고정할 수 있는지, 걸을 때 뒤꿈치가 들리지 않는지 봐요.
  7. 깔창, 아치 지지, 굽 같은 기능은 따로 찾지 않아도 돼요.
  8. 포장이나 꼬리표에서 사용연령, 제조연월, 제조자·수입자명, 재료, 취급상 주의사항, KC 표시를 확인해요.
  9. 불이 들어오는 신발처럼 전지가 든 제품은 주의경고 표시를 읽어 봐요.
  10.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아이를 안거나 손을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서게 해요. 고무 재질 신발과 신발 끈은 특히 조심해요.
  11. 신기기 시작했다면 한 달에 한 번쯤 다시 맞는지 봐요. 작아지거나 닳았으면 빨리 바꿔요.

1번은 AAP와 NHS 로디언, 2번은 도싯과 로디언, 3번은 AAP와 NHS 기관 세 곳, 4번은 도싯과 글로스터셔의 표현을 모은 것이에요. 5번과 7번은 AAP, 6번은 NHS 기관 안내문에서 옮겼어요. 8번과 9번은 국내 안전기준과 한국소비자원 조사, 10번은 한국소비자원 주의보에서 옮겼어요. 11번은 AAP와 NHS 로디언의 안내예요.

확인하지 못한 것

정직하게 남겨 둘 것들이에요.

KS M 6681과 KS M ISO 9407 원문은 열지 않았어요. 신발 치수 숫자와 발 길이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제품안전정보센터의 아이 신발 리콜과 신고 조회는 이번에 하지 않았어요.

국내 기관이 첫 신발 시기를 안내한 문서는 이번에 찾지 않았어요. 시기에 관한 문장은 AAP와 영국 NHS 기관 문서에서만 옮겼어요. 영국 NHS 본 누리집(nhs.uk)의 문서도 이번에 쓰지 않았어요.

에스컬레이터 주의 문구가 언제 기준에 들어갔는지는 찾지 않았어요. 2026년 10월 19일 현행 본문만 옮겼어요.

다른 어린이 신발 시험 자료는 옮기지 않았어요.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게시판을 제목으로 검색하니 「신발」 19건, 「슈즈」 2건, 「샌들」 3건, 「장화」 1건, 「실내화」 0건이 나왔어요. 어린이 신발을 시험한 자료 가운데 2018년 어린이 샌들과 2015년 어린이 장화 자료는 열지 않았어요.

전지가 든 아기 신발의 시험 자료는 위 제목 검색 결과에 없었어요.

출처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오후 4시 30분부터 4시 44분 사이에 위 문서를 직접 받아 확인한 내용이에요. 아이 발은 빨리 자라니 신기기 시작한 뒤에도 맞는지 자주 다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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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육아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전문 의료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건강이나 발달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소아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베이비토닥은 한 사람이 운영하는 블로그이고, 글 초안은 AI 도구로 작성합니다. 2026년 8월부터 쓰거나 다시 쓴 글은 공개 전에 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AAP 등 기관 원문과 대조합니다. 운영자는 의료 전문가가 아닙니다. 편집·출처 정책 · 운영 방식

❓ 자주 묻는 질문 (FAQ)

아기 신발은 언제부터 신기나요?

아이가 밖에서 걷기 시작할 때부터예요. 미국소아과학회(AAP)는 이른 시기에는 발을 신발에 가두지 않을 때 가장 잘 자라고 보온은 양말이면 충분하며, 밖에서 걷기 시작하면 보호를 위해 신발이 필요하다고 적었어요. 영국 글로스터셔 지역 NHS의 2018년 첫 신발 안내문도 혼자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신발을 신길 필요가 없고 처음에는 밖에서 걸을 때만 신겨도 된다고 했어요. 2026년 10월 19일에 연 AAP 문서 3건과 NHS 기관 문서 3건 가운데 몇 개월부터 신기라고 숫자로 정한 문서는 없었어요. AAP는 많은 아기가 첫돌 무렵 첫걸음을 떼지만 더 이르거나 늦어도 정상이라고 적었어요.

집 안에서도 신발을 신겨야 하나요?

집 안 신발을 직접 다룬 문장은 이번에 연 문서들에 없었어요. 가장 가까운 안내로, NHS 로디언 족부 진료과 안내문은 걸음마 아기를 가능한 한 오래 맨발로 걷게 하라고 권했어요. 발 근육과 뼈가 튼튼해지고 균형 감각이 자라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유예요. 글로스터셔 안내문은 처음에는 밖에서 걸을 때만 신겨도 된다고 했어요. 두 문서 모두 집 안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어요. 신발을 신길 때는 AAP 문서가 적은 대로 미끄러운 바닥에서 아이가 안정적으로 서도록 돕는 미끄럼 방지 밑창인지 보세요.

아기 신발 사이즈는 얼마나 여유 있게 사나요?

기관마다 표현이 조금 달라요. AAP는 엄지발가락 끝에서 신발 안쪽 끝까지 손가락 하나 너비쯤, 글로스터셔 NHS 안내문은 가장 긴 발가락보다 1cm 더 길게, NHS 로디언과 도싯 헬스케어는 엄지 너비를 적었어요. 다시 재는 간격은 AAP가 한 달에 한 번쯤, 도싯이 0세에서 3세는 4주에서 6주마다, 글로스터셔가 6주에서 8주마다예요. AAP는 너무 꽉 끼는 신발보다 신발이 없는 편이 낫다고 했어요.

밑창은 말랑한 게 좋나요, 단단한 게 좋나요?

기관마다 강조점이 달라요. AAP의 8개월에서 12개월 운동 발달 문서(2021년 갱신)는 잘 구부러지고 미끄럼 방지 밑창이 있는 신발을 권했어요. NHS 로디언의 어린이 신발 안내문은 밑창을 쉽게 구부리거나 비틀 수 있으면 너무 물러서 발을 잘 받치지 못한다고 적었어요. 두 문서 모두 미끄럽지 않은 밑창을 요구해요. 로디언 안내문은 첫 신발만이 아니라 어린이 신발 전반을 다룬 문서예요.

고무 재질 신발은 에스컬레이터에서 왜 조심하나요?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10월 1일 낸 소비자안전주의보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끼임 사고는 113건이었어요. 연령이 확인된 109건 가운데 영유아(0세에서 7세)가 37건(33.9%)으로 가장 많았고, 영유아 물품 끼임 9건은 모두 신발이 원인이었으며 그중 3건이 고무 재질 신발이었어요. 국내 안전기준도 유아와 아동이 쓰는 말랑하거나 발포된 합성수지 신발에 「주의! 신발이 에스컬레이터 등에 낄 수 있음」을 표시하게 했어요.

아기 신발을 살 때 어떤 표시를 봐야 하나요?

36개월 미만 유아용 섬유제품 기준과 36개월 이상 아동용 섬유제품 기준은 모두 사용연령을 반드시 표시하게 했어요. 천연·인조가죽이나 모피 신발에 적용되는 어린이용 가죽제품 기준은 사용연령 표시를 권장으로 두었어요. 포장이나 꼬리표에서 사용연령, 제조연월, 제조자·수입자명, 재료, 취급상 주의사항, KC 표시를 보세요.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7월 30일 발표한 조사에서는 어린이용 아쿠아슈즈 10개 가운데 6개가 필수 표시사항 일부를 빠뜨렸고, 사용연령을 빠뜨린 제품이 6개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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