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교환대 설치기준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8호에 있어요. 도로법상 휴게시설, 철도역, 도시철도역, 공항시설, 그리고 문화 및 집회시설·종합병원·도서관·공공업무시설·관광 휴게시설에 두는 공중화장실은 남성 화장실과 여성 화장실에 각각 1개 이상 교환대를 둬야 해요. 같은 건물 안 화장실 밖에 그 성별이 쓸 수 있는 교환대가 있으면 그 화장실의 의무는 면제돼요. 목록에 든 시설이라도 화장실을 지은 시기에 따라 적용이 갈려요. 2021년 12월 23일 이후 설치하는 교환대는 안쪽 길이 650mm, 너비 380mm 이상 같은 규격도 맞춰야 해요.
아기와 외출했다가 남자 화장실에 교환대가 없어 난감했던 적 있으시죠? 아빠 혼자 아기를 데리고 나간 날이면 더 그래요. 그 건물이 원래 교환대를 둬야 하는 곳인지, 있는 교환대가 기준에 맞는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이 글은 법령 원문으로 의무가 있는 곳, 적용 시점, 규격, 문의할 곳을 차례로 정리했어요.
이 글은 2026년 11월 4일 오전 10시 47분부터 10시 58분 사이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공중화장실법·시행령·시행규칙의 현행 원문과 연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공고로 썼어요.
기저귀 교환대 설치기준, 남녀 화장실에 각각 둬야 하는 곳
법 제7조의2 제2항은 공중화장실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정해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가 시행령 별표 제18호예요. 별표는 다섯 개 목에 시설 아홉 종을 적었어요.
| 목 | 별표 제18호 문구 | 무엇이 들어가나 |
|---|
| 가 | 도로법 제2조 제2호 가목 휴게시설 | 도로법이 정한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중 휴게시설 |
| 나 | 철도의 역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철도의 역 |
| 다 | 도시철도의 역 |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의 역 |
| 라 | 공항시설 | 공항시설법상 공항시설 |
| 마 |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집회장(예식장·회의장 등), 관람장,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 동·식물원(수족관 포함) |
| 마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종합병원만 해당 |
| 마 | 도서관 |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되는 도서관(1천㎡ 미만 공공도서관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라 제외) |
| 마 | 공공업무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외국공관 |
| 마 | 관광 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관광지에 딸린 시설 |
마목의 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옮겼어요. 별표 1은 공연장과 집회장 가운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뺐어요. 관람장은 체육관과 운동장의 경우 관람석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이에요.
공공업무시설도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별표 1은 바닥면적 합계 1천㎡ 미만인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같은 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따로 분류해요. 공공업무시설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청사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도서관도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되는 것만 목록에 들어요.
몇 개를, 어떻게 둬야 하나
별표 제18호는 개수와 조건을 이렇게 적었어요.
- 성별마다 1개 이상: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별로 각각 1개 이상」이에요.
- 동선: 「화장실 이용객의 통행 및 왕래에 불편이 없는 규모로」 둬야 해요.
- 면제: 같은 건물 안 화장실이 아닌 곳에 남성이 쓸 수 있는 교환대가 있으면 남성 화장실 의무를 면제해요. 여성 쪽도 같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남자 화장실 안에 교환대가 없더라도, 같은 건물 다른 공간에 남성도 쓸 수 있는 교환대가 있으면 기준 위반이 아니에요. 화장실에서 찾지 못했다면 안내데스크에 화장실 밖 교환대 위치를 먼저 물어보세요.
목록에 이름이 없는 곳
별표 제18호 목록에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같은 판매시설이 없어요. 버스터미널 같은 여객자동차터미널(운수시설),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과 의원도 목록에 없어요. 이런 곳은 이 조항으로 남녀 화장실 교환대 의무가 생기지 않아요.
다만 전국이 똑같지는 않아요. 시행령 별표 비고 1은 표에 없는 설치기준을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사는 지역의 공중화장실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 검색에서 지역 이름과 「공중화장실」로 찾아볼 수 있어요.
같은 별표 제12호의 영유아 보조화장실은 성격이 달라요. 대변기 칸 안에 영유아용 변기, 거치대, 보조의자를 갖춘 칸을 말하는데, 별표는 이것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의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언제 지은 화장실부터 적용될까
남자 화장실 교환대 의무가 2021년에 처음 생겼다고 알기 쉬운데, 조문연혁은 다르게 적혀 있어요. 법과 시행령이 바뀐 시점과 적용 대상을 표로 모았어요.
| 시행일 | 바뀐 내용 | 적용 대상 |
|---|
| 2010년 5월 5일 | 법 제7조의2 제2항 신설(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 시행령 별표 제18호 개정 | 이날 이후 화장실을 짓기 위한 행정 절차(신축·개축·증축)를 처음 신청하는 것부터 |
| 2018년 11월 22일 | 별표 제18호 마목(문화 및 집회시설 등 다섯 종) 시행, 라목 근거 법을 공항시설법으로 변경 | 이날 이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것부터 |
| 2021년 12월 23일 | 법 제7조의2 제2항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추가, 시행규칙 규격(별표) 시행 | 이날 이후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
표를 읽으면 세 가지가 보여요.
- 남녀 화장실 문장은 2010년부터예요. 2010년 2월 4일 개정 법률이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를 신설했고, 2010년 5월 5일 시행됐어요.
- 박물관·종합병원·청사 같은 곳은 2018년부터예요. 2015년 12월 시행본과 2018년 9월 시행본 별표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네 곳만 있었어요. 마목은 2018년 11월 22일 시행본부터 보여요.
- 2021년에 더해진 건 규격이에요. 2020년 12월 22일 개정은 문장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를 넣었고, 부칙은 이 조항을 공포 1년 뒤 시행해 그 뒤 설치하는 교환대부터 적용한다고 적었어요.
시행령 2010년 부칙은 그때 이미 설치돼 있거나 설치 중인 공중화장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적었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지은 역사나 휴게소 화장실은 별표 제18호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2021년 12월 23일 전에 단 교환대도 지금의 규격표와 다를 수 있어요.
기저귀 교환대 규격,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숫자
규격은 공중화장실법 시행규칙 제4조의2가 가리키는 별표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규격」에 있어요. 2021년 12월 10일 신설됐고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됐어요.
| 항목 | 기준 |
|---|
| 종류 | 설치형(벽·기둥에 리벳·나사로 직접 고정), 비치형(가구나 구조물에 부착하는 형태 등) |
| 안쪽 크기 | 길이 650mm 이상, 너비 380mm 이상(땅콩형·인체모형형은 길이만 적용) |
| 낙상 방지 | 안전벨트 폭 20mm 이상, 또는 보호울타리 안쪽 높이 160mm 이상 |
| 높이(서서 가는 형) | 상단 내부높이 650mm 이상 850mm 이하(세면대 위에 붙인 비치형은 950mm 이하) |
| 높이(앉아서 가는 형) | 상단 내부높이 500mm 이하 |
| 장애인 등 이용 화장실 | 상단 내부높이 850mm 이하, 하단 650mm 이상, 무릎과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공간 |
| 고정 | 설치형은 294N, 비치형은 147N의 힘에 떨어짐·갈라짐·밀림이 없어야 함 |
| 표시 | 본체에 공통안전기준 표시사항, 사용안내표지는 가로 200mm·세로 100mm 이상 |
| 하중 | 설치형은 표시된 체중 한계의 2배, 비치형은 50kg을 1분 동안 견뎌야 하고 기울기는 5도 이내 |
몇 가지는 풀어 둘게요. 안전벨트는 294N의 힘을 가해도 조임구가 깨지거나 벨트가 풀리지 않아야 해요. 보호울타리는 보호자가 서는 쪽을 뺀 나머지 방향에 있어야 하고, 화장실 벽이 추락을 막는다면 벽을 한 면으로 볼 수 있어요. 직물로 된 그물망 울타리는 보호울타리로 치지 않아요.
「상단 내부높이」는 바닥에서 교환대 윗면까지 높이에서 안쪽 깊이를 뺀 값이에요. 아기가 눕는 면이 바닥에서 얼마나 높은지를 보는 셈이에요. 교환대 재질과 본체 표시사항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를 따르라고 적혀 있어요.
보호자가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것
줄자나 측정 장비가 없어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 안전벨트나 보호울타리: 규격은 둘 중 하나를 꼭 갖추라고 해요. 벨트가 끊겼거나 조임구가 깨졌다면 쓰지 마세요.
- 사용안내표지: 별표 예시는 「〈경고〉 낙상 방지를 위해 안전벨트를 꼭 맵시다!」 문구와 함께 관리인 전화번호, 비상 연락처 칸을 담았어요. 고장을 알릴 번호가 거기 있을 수 있어요.
- 본체 표시사항: 설치형 하중 시험이 「표시사항에 기재된 체중의 한계」를 기준으로 해요. 본체 표시에서 체중 한계를 찾아 우리 아기 몸무게와 비교해 보세요.
- 고정 상태: 손으로 눌렀을 때 벽에서 들뜨거나 밀린다면 아기를 올리지 말고 관리인에게 알리세요.
규격을 갖춘 교환대라도 아기를 혼자 두면 떨어질 수 있어요. 뒤집기를 시작한 아기의 교환대 사용 요령은 뒤집기 시기와 안전 수칙을 정리한 글에 따로 모았어요.
교환대가 없거나 망가졌다면
법이 정한 확인 절차는 이래요.
| 조항 | 내용 |
|---|
| 제12조 | 시장·군수·구청장이 제7조의2 등에 따라 유지·관리되는지 연 2회 이상 정기점검, 필요하면 수시점검 |
| 제13조 | 설치기준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면 시설 개선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 |
| 제21조 제2항 제3호 | 제13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 |
| 제16조 | 제7조의2에 따라 기존 화장실을 고칠 때 개선 비용 일부를 우선 보조할 수 있음 |
과태료는 교환대를 두지 않은 것 자체가 아니라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걸려요. 점검과 명령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으니, 문의할 곳은 그 화장실이 있는 시·군·구청이에요. 알릴 때는 시설 이름, 층과 위치, 남녀 어느 쪽인지, 교환대가 아예 없는지 고장인지를 적으면 담당 부서가 확인하기 쉬워요.
알리기 전에 면제 단서를 한 번 떠올려 보세요. 같은 건물 화장실 밖에 남성도 쓸 수 있는 교환대가 있다면 남성 화장실 의무는 없어요. 화장실을 지은 시기도 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앞으로 바뀌는 것
2026년 8월 11일 공포된 개정 법률(법률 제21873호)은 2027년 2월 12일 시행돼요. 이 개정은 제12조 점검 항목에 비상벨 같은 안전관리 시설의 오작동·오인신고 등 운영실태를 더하고, 경찰관서 등이 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했어요. 제7조의2 제2항 문장과 연 2회 이상 정기점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문장은 그대로예요.
행정안전부가 2026년 10월 26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견 접수 12월 7일까지)도 있어요. 공고에 적힌 주요내용은 수급계획 용어 변경, 연도별 사업계획 삭제, 개선 요청 통지기한 신설, 특별자치도 문구 정비예요. 별표 제18호와 교환대 규격은 주요내용에 들어 있지 않아요.
외출 전에 할 수 있는 것
- 가는 곳이 목록에 드는지 보세요. 기차역, 지하철역, 공항, 도로 휴게시설, 박물관·미술관, 종합병원, 도서관(1천㎡ 미만 공공도서관 제외), 관공서 청사라면 남녀 화장실 교환대가 기준이에요. 바닥면적 1천㎡ 미만인 공공도서관·지역자치센터(주민센터)·파출소·우체국·보건소는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목록 밖이고, 화장실을 지은 시기에 따른 예외도 있어요.
- 목록 밖이면 미리 물어보세요. 대형마트, 백화점, 버스터미널은 별표 제18호 목록에 없어요. 고객센터나 안내 페이지에서 교환대가 어느 화장실에 있는지 확인해 두면 헤매지 않아요.
- 휴대용 기저귀 매트를 챙기세요. 교환대 상태를 알 수 없을 때 깔 수 있어요. 수유실과 교환대를 찾는 요령은 아기와 외출 준비물을 정리한 글에 있어요.
- 기저귀는 여유 있게 담으세요. 바꿀 곳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사이즈가 맞지 않아 자주 샌다면 기저귀 사이즈 고르는 법을 먼저 보세요.
- 교환대 위에서는 손을 떼지 마세요. 벨트를 채웠더라도 한 손은 아기 몸에 두세요.
정리
- 어디: 시행령 별표 제18호의 도로 휴게시설, 철도역, 도시철도역, 공항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합병원,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관광 휴게시설에 두는 공중화장실이에요. 1천㎡ 미만 공공도서관·지역자치센터 같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여기에 들지 않아요.
- 몇 개: 남성 화장실과 여성 화장실에 각각 1개 이상이에요. 같은 건물 화장실 밖에 그 성별이 쓸 수 있는 교환대가 있으면 면제돼요.
- 언제부터: 남녀 화장실 문장은 2010년 5월 5일 시행됐고,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뒤의 다섯 종은 2018년 11월 22일 이후 설치 절차를 시작한 화장실부터예요. 그 전에 지은 화장실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 규격: 2021년 12월 23일 이후 설치하는 교환대부터 안쪽 650×380mm 이상, 벨트 20mm 이상 또는 울타리 160mm 이상, 서서 가는 형 높이 650mm 이상 850mm 이하예요.
- 문의: 점검과 개선명령은 시장·군수·구청장 몫이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 시·군·구 조례가 기준을 더할 수 있어요.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02호, 2023년 7월 21일 시행, 제3조·제7조의2·제12조·제13조·제16조·제21조, 부칙 법률 제17691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연혁과 제7조의2 조문연혁(2006·2010·2011·2020년 문장).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2027년 2월 12일 시행본)(법률 제21873호, 2026년 8월 11일 공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858호, 제6조의2·제7조, 부칙 대통령령 제22147호·제28439호)과 별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2023년 7월 11일 개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별표 옛 시행본: 2015년 12월 15일 시행본, 2018년 9월 4일 시행본, 2018년 11월 22일 시행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546호, 제4조의2·제10조,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764호)과 별표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규격(2021년 12월 10일 신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2025년 10월 1일 개정).
- 국민참여입법센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공고 제2026-1322호)와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공고 제2026-1323호), 2026년 10월 26일.
이 글은 2026년 11월 4일 오전 10시 47분부터 10시 58분 사이에 위 문서를 직접 받아 확인한 내용이에요. 다음 외출지가 목록에 드는 곳인지 먼저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