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토닥
pregnancy2026-09-16 5 min read

근로기준법이 「임산부」로 묶은 둘,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따라가면 적힌 업무는 13개와 2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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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토닥 편집팀육아 정보 편집팀

질병관리청,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WHO, AAP·CDC 등 공신력 있는 1차 출처를 근거로 정리·검수합니다. 편집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과 상의하세요.

📅 2026-09-16⏱️ 5 min read편집팀 소개편집·출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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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린 뒤에 「그럼 이 일은 계속해도 되나」가 궁금해지시죠. 법을 찾아보면 근로기준법 제65조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런데 그 조문을 끝까지 읽어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 하나도 적혀 있지 않아요.

먼저 답부터 적을게요. 금지 업무 목록을 실제로 적은 문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4예요. 그리고 그 별표는 법률이 「임산부」 한 낱말로 묶어 둔 둘을 다른 줄로 갈라 적어요. 임신 중인 여성 줄은 거기서 한 단 더 내려가 고용노동부령까지 가고,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줄은 별표에서 끝나요. 그렇게 따라가서 세면 13개와 2개가 나와요.

이 글이 재는 자리를 못박을게요. 2026년 9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 35분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창구에서 근로기준법(법률 제21373호, 2026년 8월 20일 시행)과 그 시행령(대통령령 제35436호, 2025년 10월 23일 시행),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36호, 2025년 2월 23일 시행) 원문을 받아 읽었어요. 세 문서 모두 오늘 기준으로 시행 중이라 현재형으로 적어요. 별표 본문은 첨부 파일이 아니라 원문 안에 들어 있는 텍스트를 그대로 썼고, 같은 별표를 두 번 따로 내려받아 글자가 같은지 대조한 뒤에 옮겼어요.

한 가지 더 밝혀 둘게요. 제목의 13과 2는 근로기준법에 적힌 숫자가 아니에요. 13은 시행령 별표 4에서 5개, 시행규칙 별표 2에서 8개를 더한 값이고, 2는 시행령 별표 4에만 있는 값이에요. 어느 층에서 나온 숫자인지가 이 글의 전부라서, 아래에서도 문서 이름을 매번 다시 적을게요.

작업장 콘크리트 바닥에 작업복과 개인보호구가 놓여 있는 모습

근로기준법 제65조에는 금지 업무가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아요

조문을 그대로 옮길게요. 세 항이 전부예요.

제1항은 이렇게 적어요.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2항은 이렇게 적어요.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3항은 한 줄이에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서 이 글의 축이 나와요. 법률이 한 일은 둘이에요. 하나는 임신 중인 여성과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을 괄호 안에서 「임산부」라는 한 낱말로 묶은 것이고, 둘은 제3항으로 목록 전체를 대통령령에 통째로 넘긴 것이에요. 근로기준법 본문에 적힌 금지 업무는 0개예요.

이 세 문서에서 「직종」을 먼저 쓴 것은 별표가 아니라 법률이에요

나중에 살펴볼 이야기라 미리 짚어 둘게요. 별표의 이름이 「사용 금지 직종」인데, 그 낱말을 별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법률 제65조 제3항이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먼저 썼고, 그걸 받은 시행령 제40조가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로 이어 써요.

범위를 붙여 둘게요. 이 글이 따라간 문서는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셋이에요. 이 셋 안에서는 법률이 먼저 쓰고 아래 두 층이 받아 쓰는 순서로 적혀 있어요. 이 낱말이 어느 법령에서 처음 생겼는지는 옛 판본이나 다른 법령을 열지 않아서 재지 못했어요.

벌칙 조문은 법률 쪽에 있어요

목록은 아래로 내려갔지만 벌칙은 법률에 남아 있어요. 제65조를 위반한 경우에 관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적어요.

여기까지가 이 글이 확인한 범위예요. 판례와 행정해석, 질의회시는 한 건도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글이 적지 않아요. 조문이 이렇게 적혀 있다는 데까지만 읽어 주세요.

목록을 적은 곳은 시행령 별표 4예요 — 네 칸에 스무 개 호가 있어요

시행령 제40조가 별표 4로 넘기고, 그 별표가 실제 목록이에요. 이름은 「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이고 머리줄에 2021년 11월 19일 개정 표시가 붙어 있어요.

표를 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구분이 네 칸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이에요. 법률이 한 낱말로 묶은 임산부가 여기서 두 줄로 갈라져요.

별표 4의 칸호의 수고용노동부령 위임고시 위임
임신 중인 여성7개 호제6호제7호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3개 호없어요제3호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2개 호없어요제2호
18세 미만인 자8개 호제7호제8호

네 칸을 더하면 호가 모두 20개예요. 이건 오늘 받은 현행 별표 4 본문 전체를 분모로 센 값이에요.

읽는 법이 세 가지예요.

하나, 임산부 두 줄의 길이가 다르다는 게 표에서 바로 보여요. 7 대 3이에요. 왜 이렇게 갈렸는지를 적은 문장은 법률에도 시행령에도 없었어요.

둘, 네 칸이 모두 마지막 호를 고시로 열어 두었어요. 그래서 이 목록은 닫힌 목록이 아니에요. 이 글이 제목에 「적힌」을 남겨 둔 이유예요.

셋, 고용노동부령으로 한 단 더 내려가는 칸은 둘이에요. 임신 중인 여성 칸과 18세 미만인 자 칸이에요. 그러니까 임산부 두 줄 중에서는 임신 중 줄만 한 단 더 내려가는 거고, 표 전체로 보면 18세 미만인 자 칸도 같이 내려가요. 이 범위를 빼고 「임신 중 줄만 내려간다」고 적으면 표 전체에 대해서는 틀린 말이 돼요.

별표 4가 갈라 놓은 두 줄을 한 줄씩 열었어요

이제 임산부 두 줄을 각각 펼쳐 볼게요. 아래 내용은 전부 시행령 별표 4 안의 문장이고, 법률에는 없는 문장이에요.

임신 중인 여성 칸은 일곱 개 호예요

이 칸이 이 글에서 제일 긴 줄이에요. 일곱 개 호를 순서대로 적을게요.

무엇을 적었나성격
제1호「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업무구체
제2호납, 수은, 크롬, 비소, 황린을 비롯해 열일곱 개 이름을 적은 뒤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닫는 호(전체 목록은 아래에 옮겼어요)구체 · 이름이 적힌 물질 17개
제3호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와 B형 간염 바이러스 등 병원체로 오염될 우려가 큰 업무구체 · 단서 있어요
제4호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히면서 해야 하는 업무, 지속적으로 쭈그리거나 앞으로 구부린 채 해야 하는 업무구체
제5호연속작업 5킬로그램 이상, 단속작업 10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구체 · 숫자
제6호임신 중인 여성의 안전 및 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부령 위임
제7호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고시 위임

제2호의 물질 목록은 「등」으로 열려 있어요

제2호를 자세히 볼게요. 물질 이름을 죽 늘어놓은 뒤에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문장을 닫아요. 이름이 적힌 물질을 세면 17개예요. 납, 수은, 크롬, 비소, 황린, 불소(불화수소산), 염소(산), 시안화수소(시안산), 2-브로모프로판, 아닐린, 수산화칼륨, 페놀,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아세테이트, 염화비닐, 벤젠이에요.

「17가지 물질이 금지된다」로 읽으면 안 돼요. 문장이 「등」으로 열려 있어서, 이름이 적힌 물질이 17개라는 것까지만 셀 수 있어요. 무엇이 더 들어가는지는 이 별표만 읽어서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개별 물질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이 글이 재지 않았고 적지도 않아요.

제3호에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제3호는 병원체로 오염될 우려가 큰 업무를 적은 다음, 다만, 의사ㆍ간호사ㆍ방사선기사 등의 면허증을 가진 사람 또는 해당 자격 취득을 위한 양성과정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이어 써요.

별표 4 스무 개 호 가운데 이런 「다만」 단서가 붙은 호는 3개예요. 임신 중인 여성 칸 제3호,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칸 제1호,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 칸 제1호예요.

제5호의 두 숫자는 대통령령에 적혀 있어요

중량물 기준은 흔히 「법에 5킬로그램이라고 적혀 있다」고 말하게 되는데, 그 숫자가 있는 자리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이에요. 시행령 별표 4의 임신 중인 여성 칸 제5호예요. 연속작업이면 5킬로그램 이상, 단속작업이면 10킬로그램 이상이에요.

두 숫자가 왜 다른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적은 문장은 별표에 없었어요. 그리고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칸에는 중량물을 적은 호가 아예 없어요.

실험실 작업대에 갈색 유리 시약병이 놓여 있는 모습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칸은 세 줄뿐이에요

같은 별표의 다음 칸이에요. 세 줄이 전부라 그대로 옮길 수 있어요.

무엇을 적었나성격
제1호납, 비소를 취급하는 업무구체 · 물질 2개 · 단서 있어요
제2호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2-브로모프로판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구체
제3호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고시 위임

제1호의 단서는 이래요. 다만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여성으로서 본인이 취업 의사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여성의 경우는 제외한다. 조건이 두 개 겹쳐 있어요.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다는 것과, 본인이 취업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했다는 것이에요. 구두로 말한 경우까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별표가 적고 있지 않아요.

세 줄 가운데 제3호가 고시 위임이니까, 실제로 업무가 적혀 있는 줄은 두 개예요. 이게 제목의 2예요.

그리고 이 칸에는 고용노동부령 위임 호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절에서 볼 시행규칙 별표 2에 산후 1년 줄은 아예 등장하지 않아요. 그 별표는 제목부터 「임신 중인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예요.

임산부 두 줄 중에서는 임신 중 줄만 고용노동부령으로 한 단 더 내려가요

앞에서 본 임신 중인 여성 칸 제6호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라고만 적고 끝났죠. 그 위임을 받은 조문이 시행규칙 제11조의2예요.

제1항이 이렇게 적어요. 영 별표 4의 임신 중인 여성의 사용 금지 직종란 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 2 제1호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제2항은 18세 미만인 자 칸 제7호를 별표 2 제2호로 연결해요. 그러니까 시행규칙이 받아 준 줄은 두 줄뿐이고,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과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에게는 부령 위임 자체가 없어요.

그럼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에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가목부터 아목까지 여덟 개예요.

무엇을 적었나
건물 해체작업(지상 보조 업무는 제외)과 통나무 비계의 설치 또는 해체업무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붕괴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지름 25센티미터 이상 둥근톱기계, 풀리 지름 75센티미터 이상 띠톱기계로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전기작업 및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
터널작업
진동작업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고열작업 및 한랭작업

여덟 목 모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끌어 쓰는데, 가리키는 방식이 하나가 아니에요. 일곱 목은 조문 번호를 가리키고, 마목만 「제2편제4장제2절제3관」이라는 편·장·절·관을 가리켜요. 조문 번호를 가리키는 쪽을 예로 들면 나목은 그 규칙 제42조와 제50조를, 사목은 제522조 제2호와 제3호를 가리켜요. 이 글은 그 규칙을 열어 보지 않았어요. 시행규칙 별표 2가 그 자리를 가리킨다는 데까지만 확인했어요.

여기서 층이 몇 단인지 세어 볼게요.

문서이 축에서 한 일
1근로기준법 제65조둘을 「임산부」로 묶고, 목록을 대통령령에 넘겼어요
2시행령 제40조별표 4로 넘겼어요
3시행령 별표 4네 칸 스무 개 호로 갈라 적었어요
4시행규칙 제11조의2임신 중 제6호와 18세 미만 제7호를 별표 2로 넘겼어요
5시행규칙 별표 2임신 중은 여덟 목, 18세 미만은 한 줄로 적었어요
열림고시네 칸의 마지막 호가 여기로 넘어가 있어요

법률에서 출발해 다섯 단을 내려가야 임신 중인 여성에게 적용되는 목록이 다 모여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세 단에서 끝나요.

그래서 13개와 2개예요 — 세는 규칙을 먼저 적을게요

숫자만 던지면 반박당하니까 어떻게 셌는지부터 적을게요. 세는 규칙은 이거예요. 시행령 별표 4의 해당 칸에서 고시 위임 호를 빼고 구체 항목을 세되, 고용노동부령 위임 호는 시행규칙 별표 2에 착지한 목의 수로 바꿔 세요.

구분별표 4 호 수부령 위임별표 2 착지고시 위임실제로 적힌 업무 수
임신 중인 여성7개 호1개(제6호)8목1개(제7호)5 더하기 8 = 13개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3개 호없어요해당 없어요1개(제3호)2개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2개 호없어요해당 없어요1개(제2호)1개
18세 미만인 자8개 호1개(제7호)1개1개(제8호)7개

13 대 2예요. 법률이 한 낱말로 묶은 둘인데 아래 두 층에 적힌 업무 수는 6.5배 차이가 나요.

여기서 낱말을 한 번 정리하고 갈게요. 「7개와 3개」는 호의 수이고, 「13개와 2개」는 착지한 업무의 수예요. 7호 안에는 위임 호가 둘 들어 있어서 두 숫자가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은 문단에서 섞어 쓰면 읽는 쪽이 헷갈리니까 이 글은 「호」와 「업무」를 매번 갈라 적을게요.

물질 이름으로 다시 세도 같은 방향이에요.

구분이름이 적힌 물질 수어느 호
임신 중인 여성17개별표 4 제2호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3개별표 4 제1호(납, 비소)와 제2호(2-브로모프로판)

다만 임신 중 쪽은 「등」으로 열려 있고 산후 1년 쪽은 물질을 딱 집어 적었다는 차이가 있어요. 문장의 닫는 방식까지 다르다는 뜻이라, 17 대 3이라는 숫자만 떼어 옮기지는 말아 주세요.

같은 갈림이 다른 조문에서 한 번 더 나와요.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은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의 야간·휴일 근로를 막아 두고,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세 호로 적어요. 그런데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동의가 있는 경우」로, 임신 중의 여성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 적혀 있어요. 조건의 무게가 다르게 적혀 있는 거예요. 한 낱말로 묶였다가 아래에서 갈라지는 일이 이 법에서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낱말을 세어 봤어요 — 「직종」이라 부르는데 규정 대상은 거의 다 「업무」예요

이름과 내용이 어긋나는 자리를 하나 짚을게요. 사람을 탓하려는 게 아니라 문서가 무엇을 적었는지만 보여 드릴게요.

낱말이 지나온 길은 이래요. 근로기준법 제65조 제1항과 제2항은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로 쓰고, 제3항은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써요. 시행령 제40조는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로 받고, 별표 4의 이름도 「사용 금지 직종」이에요.

그런데 그 표 안을 열어 보면 규정 대상이 달라요. 스무 개 호 가운데 「직종」이나 「업종」을 규정 대상으로 삼은 호는 18세 미만인 자 칸 제2호 하나뿐이고, 나머지 19개는 모두 「업무」를 규정해요. 제2호는 다른 법률이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을 그대로 가리켜요.

범위를 붙여 둘게요. 「직종」이라는 낱말은 현행 시행령 별표 4 본문 안에서 네 번 나와요. 머리줄 제목에 한 번, 칸 이름에 한 번, 18세 미만인 자 칸 제1호와 제2호에 각각 한 번이에요. 그래서 임신 중인 여성·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 이 세 칸의 항목 본문에는 「직종」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이 0회는 「현행 시행령 별표 4 본문 안에서」라는 범위의 값이에요. 범위를 넓히면 달라져요.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는 제목이 「임신 중인 여성의 사용 금지 직종」이고, 시행령 부칙에는 「사용금지직종」이 붙여쓰기로 여러 번 나와요. 「어디에도 없다」는 문장으로는 쓸 수 없어요.

2021년에 일곱 줄이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으로 내려갔어요

지금 임신 중인 여성 칸은 일곱 개 호인데, 예전에는 더 길었어요. 2021년 10월 14일 시행 판본을 따로 받아서 대조했어요.

구분2021년 10월 14일 시행 판본현행
임신 중인 여성13개 호7개 호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3개 호3개 호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자2개 호2개 호(낱말이 「여성」으로 바뀌었어요)
18세 미만인 자8개 호8개 호

호 수만 보면 13에서 7로 줄어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씩 따라가 보면 줄어든 게 아니라 한 층 아래로 내려간 것이었어요.

  • 옛 제1호부터 제7호까지(목재가공, 전기작업, 통나무비계와 건물 해체, 터널작업과 추락·붕괴 위험, 진동작업, 고압·잠수작업, 고열·한랭작업)가 시행령에서 통째로 빠져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의 여덟 목이 됐어요. 옛 제4호 하나가 나목과 마목 두 목으로 갈리면서 일곱이 여덟이 됐어요.
  • 옛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는 자리만 앞으로 당겨져 현행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7호가 됐어요.
  • 그 자리에 현행 제6호, 즉 고용노동부령 위임 호가 새로 끼어들었어요.

재미있는 건 이 이력이 현행 시행령 안에서 스스로 증명된다는 점이에요. 부칙을 세어 보니 「별표 4」가 세 번 나오는데, 2010년 2월 24일 공포 부칙에 「별표 4의 임신 중인 여성의 사용금지직종란의 제13호 중 …」이라는 문장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지금 그 칸은 제7호에서 끝나요. 옛날에 제13호가 있었다는 사실이 현행 문서 안에 화석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은 문장이 2010년 7월 12일 부칙에도 한 번 더 나와요.

옛 판본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을 인용했고, 현행 시행규칙 별표 2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하나를 인용해요.

여기서 이 글이 대조한 것은 두 별표가 인용한 조문 번호까지예요. 옛 별표 4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쪽에서 제59조·제60조·제61조·제62조·제439조·제452조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쪽에서 제58조·제69조·제108조를 끌어 써요. 현행 별표 2는 제42조·제50조·제71조·제105조부터 제108조까지·제319조부터 제322조까지·제512조·제522조·제559조를 끌어 써요. 번호가 겹치는 자리도 가리키는 작업이 달라요. 옛 별표 4에서 제108조는 고열작업과 한랭작업이었는데 현행 별표 2에서 제108조는 띠톱기계 자리예요. 규칙 전체에서 번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이 글이 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래된 안내문에 적힌 조문 번호를 그대로 찾으면 다른 조문이 나올 수 있어요.

자갈 바닥에 강관 파이프가 쌓여 있고 조임 클램프가 함께 놓인 모습

「임산부」라는 낱말은 이 법에서 네 조문에만 나와요

한 낱말로 묶었다는 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도 세어 봤어요. 분모는 근로기준법 현행 원문에 들어 있는 조문 단위 145개예요(삭제된 조문과 연혁을 포함해 센 값이에요).

조문조문 제목어디에 나오나
제65조사용 금지제1항의 정의 자리, 제2항의 「임산부가 아닌」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제2항
제74조임산부의 보호조문 제목 안에만 있어요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제1항

145개 조문 가운데 4개 조문에만 나와요. 제73조(생리휴가)와 제75조(육아 시간)에는 없어요. 제75조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라는 다른 표현을 써요. 육아 시간 조문 자체는 근로기준법 육아시간 하루 2회 각각 30분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제74조의2 태아검진 시간은 태아검진 시간과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주수별 횟수 글에 표로 있어요.

여기서 셈법을 하나 밝혀 둘게요. 이 글은 「총 몇 회 나온다」는 값을 쓰지 않아요. 조문 제목과 조문 내용에 같은 문자열이 겹쳐 들어 있어서 세는 방식에 따라 값이 흔들리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것은 「145개 조문 중 4개 조문에만 나온다」까지예요.

같은 낱말이 다른 법률에서는 다른 기간을 가리킨다는 점도 한 줄 적어 둘게요. 근로기준법은 산후 1년,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이에요. 출산하고 일곱 달째라면 근로기준법 쪽 정의에는 들어가고 모자보건법 쪽 정의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모자보건법이 쓰는 절차는 모자보건수첩과 임산부 신고서 글에 따로 있어요.

그리고 회사 규모에 따라 적용이 갈리는 자리도 한 줄만 적을게요. 시행령 별표 1의 제5장 칸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문을 열거하는데, 제65조는 제1항과 제3항만 이름이 올라 있고 제2항은 없어요. 별표 1의 구조는 앞에 링크한 육아시간 글에 표로 정리돼 있어요.

이 조사가 확인하지 못한 것

정직하게 적어 둘게요. 여기가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절이에요.

첫째, 고시를 못 찾았어요. 별표 4의 네 칸이 모두 마지막 호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로 비워 두었는데, 그 고시의 이름이 별표에 적혀 있지 않아요. 찾아본 범위와 결과는 이래요.

찾아본 범위질의결과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제목검색사용 금지 직종0건
같은 곳사용금지직종(붙여쓰기)0건
같은 곳임산부2건 — 대법원 재판예규 하나와 보건복지부 고시 하나로, 둘 다 근로기준법과 무관
고용노동부 소관 행정규칙 442건 제목 전수임산부·임신·산후·여성·모성각 0건
같은 곳사용 금지·사용금지·금지직종각 0건

그래서 이 글이 쓸 수 있는 최대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고용노동부 행정규칙 442건의 제목 어디에도 이 위임을 받은 고시로 보이는 것이 없었다」까지예요. 「그런 고시는 없다」로 읽지 말아 주세요. 잰 것은 제목이고, 다른 이름을 단 문서가 있을 가능성까지 배제한 조사는 아니에요.

둘째, 판례와 행정해석, 질의회시를 한 건도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109조를 근거로 「처벌된다」고 쓰지 않았어요. 조문이 그렇게 적는다는 데까지가 확인한 범위예요.

셋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열지 않았어요. 시행규칙 별표 2가 그 규칙의 제42조·제50조·제71조·제105조·제522조 같은 조문을 가리킨다는 사실까지만 확인했어요. 그 조문들이 각각 무엇을 정하는지는 이 글의 범위 밖이에요.

넷째, 물질의 인체 영향은 재지 않았어요. 별표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까지만 옮겼어요. 어떤 물질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이 글이 판단할 자리가 아니에요.

다섯째, 실제 사업장에서 이 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재지 않았어요. 조문에 적힌 것만 셌어요. 우리 회사의 업무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회사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확인하실 자리예요.

여섯째, 남녀고용평등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임산부 조항과는 대조하지 않았어요. 이 글이 연 것은 근로기준법 계열 세 문서와, 정의를 맞춰 보기 위한 모자보건법 제2조, 위원회 이름을 확인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뿐이에요.

일곱째, 2021년 개정 전후 사이의 중간 판본은 열지 않았어요. 옛 판본은 2021년 10월 14일 시행분 하나만 봤어요.

다섯 줄로 줄이면 이래요

첫째, 근로기준법 제65조에 적힌 금지 업무는 0개예요. 법률이 한 일은 둘을 「임산부」로 묶은 것과 목록을 대통령령에 넘긴 것이에요.

둘째, 목록은 시행령 별표 4에 있고 네 칸 스무 개 호예요. 거기서 임산부가 임신 중인 여성과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두 줄로 갈라져요.

셋째, 임산부 두 줄 중에서는 임신 중 줄만 고용노동부령까지 한 단 더 내려가요.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의 가목부터 아목까지 여덟 개가 그 착지점이에요.

넷째, 고시 위임 호를 빼고 세면 13개와 2개예요. 임신 중은 별표 4에서 5개에 별표 2에서 8개를 더한 값이고, 산후 1년은 별표 4의 두 개예요.

다섯째, 네 칸 모두 마지막 호가 고시로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는 「적힌 수」이지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바로 해 볼 수 있는 건 하나예요. 지금 하는 일이 시행령 별표 4의 다섯 개 호와 시행규칙 별표 2의 여덟 목 가운데 어디에 걸리는지 한 번 읽어 보는 거예요. 중량물, 진동, 고열과 한랭, 고압과 잠수처럼 이름만 봐도 걸리는지 알 수 있는 항목이 여럿이에요.

이 글은 법령 원문을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에요. 개별 사업장에 이 조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판단과 의학적인 판단은 이 글의 범위 밖이고, 실제 적용은 회사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확인하셔야 정확해요.

확인한 자료: 「근로기준법」(법률 제21373호, 2026년 2월 19일 공포, 2026년 8월 20일 시행) 제65조, 제70조, 제73조, 제74조, 제74조의2, 제75조, 제109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436호, 2025년 4월 8일 공포, 2025년 10월 23일 시행) 제40조 및 별표 1, 별표 4와 부칙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36호, 2025년 2월 21일 공포, 2025년 2월 23일 시행) 제11조의2 및 별표 2 · 「근로기준법 시행령」 2021년 10월 14일 시행 판본 별표 4(대조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6년 7월 1일 시행) 제8조 · 「모자보건법」(2026년 9월 10일 시행)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제목검색 및 고용노동부 소관 행정규칙 442건 제목 목록. 2026년 9월 16일 오후 2시 35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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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육아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전문 의료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건강이나 발달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소아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베이비토닥 편집팀이 질병관리청·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WHO·AAP·CDC 등 1차 출처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편집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닙니다. 편집·출처 정책 · 편집팀 소개

❓ 자주 묻는 질문 (FAQ)

임신 중이면 금지되는 업무가 몇 개로 적혀 있나요?

어느 문서까지 세느냐로 답이 달라져요. 근로기준법 본문만 보면 0개예요. 제65조는 목록을 한 줄도 적지 않고 제3항이 대통령령으로 넘기거든요. 시행령 별표 4의 임신 중인 여성 칸만 세면 7개 호인데, 그중 제6호는 고용노동부령 위임이고 제7호는 고시 위임이에요. 부령 위임이 착지한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의 여덟 목으로 바꿔 세고 고시 위임 호를 빼면 5 더하기 8로 13개가 나와요. 이 글이 제목에 쓴 13은 이 셈법의 값이에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왜 2개뿐인가요?

시행령 별표 4에 그 칸이 세 줄로만 적혀 있고 그중 한 줄이 고시 위임이라서예요. 제1호가 납과 비소를 취급하는 업무, 제2호가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제3호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업무예요. 다만 제1호에는 단서가 있어요.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여성으로서 본인이 취업 의사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여성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 칸에는 고용노동부령 위임 호 자체가 없어서 시행규칙 별표 2에 산후 1년 줄은 아예 나오지 않아요. 왜 이렇게 갈렸는지를 적은 문장은 세 문서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고, 이 글은 갈려 있다는 사실까지만 적어요.

근로기준법의 임산부와 모자보건법의 임산부가 같은 뜻인가요?

두 법률이 정한 기간이 달라요. 근로기준법 제65조 제1항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을 임산부로 적고,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 적어요. 그래서 출산하고 일곱 달째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쪽 정의에는 들어가고 모자보건법 쪽 정의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다만 이 글이 연 것은 두 조문의 문언까지이고, 두 법률이 서로를 어떻게 참조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중량물 기준 5킬로그램은 어느 문서에 적혀 있나요?

시행령 별표 4의 임신 중인 여성 칸 제5호예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이고, 연속작업이면 5킬로그램 이상, 단속작업이면 10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라고 적혀 있어요. 두 숫자가 다른 이유나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별표에 적혀 있지 않았고, 이 글도 그 근거는 찾지 못했어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칸에는 중량물을 적은 호가 없어요.

유해물질 17가지가 금지된다고 봐도 되나요?

그렇게 쓰면 틀려요. 시행령 별표 4 제2호는 물질 이름을 죽 적은 뒤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문장을 닫아요. 목록이 등으로 열려 있어서 거기 적힌 이름만 금지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글이 잰 것은 그 호에 이름이 적힌 물질이 17개라는 것까지이고, 무엇이 더 들어가는지는 별표만 읽어서는 알 수 없어요. 개별 물질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이 글이 다루지 않아요.

고시로 정한다는 마지막 호는 무엇인가요?

별표 4의 네 칸이 모두 마지막 호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로 비워 두고 있어요. 그 고시의 이름은 별표에 적혀 있지 않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제목검색에서 사용 금지 직종과 사용금지직종으로 찾으면 0건이고, 고용노동부 소관 행정규칙 442건의 제목을 전수로 훑어도 이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서가 없었어요. 다만 이건 제목을 잰 결과라서 다른 이름을 단 고시가 있을 가능성까지 배제한 건 아니에요.

어긴 사업주에게 어떤 조문이 붙나요?

제65조를 위반한 경우에 관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적어요. 이 글이 확인한 범위는 조문 문언까지예요. 판례나 행정해석, 질의회시는 한 건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적지 않아요. 참고로 이 벌칙 조문은 2026년 10월 8일에 열거 방식이 바뀌는데, 제65조에 붙는 형량 자체는 그대로예요.

상시 4명 이하인 작은 회사에도 이 표가 적용되나요?

조문이 항별로 갈라 놓았어요. 시행령 별표 1의 제5장 칸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문을 열거하는데, 거기에 제65조는 제1항과 제3항만 이름이 올라 있고 괄호로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제2항, 그러니까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 여성에 관한 항은 그 열거에 없어요. 별표 1의 구조 자체는 다른 글에 표로 정리해 두었으니 그쪽을 보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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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미숙아 출산휴가 100일 — 37주와 2,500그램 다음에 24시간이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를 원문으로 열어 보니 100일 휴가를 받는 미숙아의 요건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였어요. 앞의 둘은 둘 중 하나면 되고,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은 거기에 더해지는 조건이에요. 서류 기한 7일과 늘어난 10일의 출처까지 조문 그대로 옮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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