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안전문 설치, 압축식·타공식은 어디에 달고 언제까지 둘까
아기 안전문을 계단 위에 달 때는 벽에 나사로 박는 타공식이 원칙이고, 자기 집이 아니라 구멍을 낼 수 없다면 안전테스트를 통과한 흡착식(압축식)을 쓰라고 한국소비자원은 안내해요. 미국 2020년 기준은 안전문을 6개월에서 24개월 아이용으로 보고, 아이가 넘거나 밀어 빼낼 수 있으면 쓰지 말라고 경고해요.
읽어보기킥보드를 몇 살부터 탈 수 있는지는 어린이용 킥보드와 완구의 국내 안전기준에 한 가지 나이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제품마다 붙은 사용연령 표시로 판단해요. 바퀴에 베어링을 쓴 어린이용 킥보드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 기준을 따르는데, 이 기준은 제품을 만 8세 미만용과 만 8세 이상 13세 이하용으로 나눠요. 만 8세 미만 어린이가 쓰는 제품에는 핸드브레이크가 있어야 하고, 핸드브레이크가 없는 제품에는 「만8세 이상만 사용하시오」를 표시해야 해요. 이 만 8세 구분은 2026년 10월 15일 현행 기준이고, 체중으로 나누는 개정안이 2026년 7월 행정예고돼 있어요. 베어링이 없는 씽씽카형은 완구 기준을 따르고, 포장에 최소 연령과 체중 한계를 적어요. 도로에서 탈 때는 보호자가 13세 미만 아이에게 안전모를 씌워야 해요(도로교통법 제11조제3항). 살 때는 사용연령, 브레이크 종류, 한계하중, KC 표시를 보고, 헬멧은 표시된 머리둘레 범위가 아이 머리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킥보드를 처음 사 주려고 하면 몇 살부터 태워도 되는지부터 궁금해지죠. 세 바퀴 씽씽카로 시작해도 되는지, 브레이크가 없는 제품은 괜찮은지, 헬멧은 어떤 걸 사야 하는지도 이어서 고민이 돼요. 그래서 이 글은 국내 안전기준이 나이를 어떻게 나누는지부터 짚고, 살 때 볼 표시와 헬멧 고르는 법, 실제 사고 자료를 차례로 정리했어요.
범위도 먼저 밝혀 둘게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오후 3시 40분부터 3시 50분 사이에 직접 받아 옮긴 내용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어린이용 킥보드 안전기준(공급자적합성확인 고시 부속서 12),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완구,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국가기술표준원의 운동용 안전모 기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과 시행규칙,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열었어요. 한국소비자원의 어린이용 킥보드 시험 보도자료와 미국소아과학회(AAP)의 자전거 헬멧 안내도 함께 읽었어요. 산업통상부 행정예고 게시판의 어린이용 킥보드·완구 기준 개정안과 첨부 문서는 같은 날 오후 4시 25분부터 4시 30분 사이에 열었어요.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적힌 제품명과 브랜드는 옮기지 않고 개수와 범위 값만 적었어요.
어린이용 킥보드에는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고시(제2025-25호, 2025년 12월 14일 시행, 소관 산업통상부)의 부속서 12가 적용돼요. 부속서 끝에는 2015년 6월 4일 제정, 2022년 9월 6일 개정 이력이 적혀 있어요.
적용범위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킥보드예요. 다만 세 가지는 이 기준에서 빠져요. 바퀴에 베어링을 사용하지 않은 것, 연료를 사용해 작동되는 것, 좌석이 있는 것이에요.
기준은 킥보드를 두 방향으로 나눠요. 바퀴 수로는 바퀴가 2개인 것과 3개 이상인 것, 사용연령으로는 만 8세 미만과 만 8세 이상 13세 이하예요. 이 기준에는 바퀴가 세 개면 어린 아이용이라고 바퀴 수와 나이를 짝지은 문장이 없어요.
나이와 직접 이어지는 문장은 브레이크 요건이에요. 구조 요건 5.2.3은 이렇게 적었어요.
만 8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는 핸드브레이크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만 8세 이상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는 브레이크가 있어 조작이 쉽고 확실하게 속도를 제어 할 수 있어야 한다.
표시 항목 8.1.7은 사용연령을 이렇게 정했어요. 「"만8세 이상만 사용하시오."(핸드 브레이크가 없는 제품에 한함)」. 두 문장을 함께 읽으면 핸드브레이크가 없는 제품은 기준상 만 8세 이상용이에요. 만 8세 미만 아이가 쓰도록 만든 제품이라면 핸드브레이크가 달려 있어야 해요. 이 만 8세 구분과 표시 문구는 2026년 7월 행정예고된 개정안에는 없어요. 아래 「행정예고된 개정안」 절에 따로 적었어요.
시험 방법에도 나이가 한 번 나와요. 핸드브레이크 시험은 10도 기울어진 면에 킥보드를 놓고 발판에 50kg을 실은 뒤 레버에 67N의 힘을 가해요. 기준은 이 67N이 5세 어린이가 손잡이를 쥐는 힘을 바탕으로 한 값이라고 적었어요. 다만 이 문장은 시험 조건의 근거를 밝힌 것이에요. 5세부터 타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주의 문구에는 「만 8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의 감시 하에서 탈 것」이라는 항목도 있어요. 사용연령 구분은 만 8세 미만과 이상으로 나뉘지만, 보호자 감시 문구는 만 8세까지를 포함해 적혀 있어요.
바퀴에 베어링이 없는 킥보드는 다른 기준으로 가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46호, 현재 소관 산업통상부, 2026년 1월 1일 시행)의 부속서 6 완구는 적용 범위 설명에서 이렇게 적었어요.
킥보드는 공급자적합성확인 (킥보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용을 제외하나 바퀴에 베어링을 사용하지 않은 것(일명 씽씽카)은 완구에 포함한다.
완구에는 모든 제품에 걸리는 연령 표시 규칙이 있어요. 완구는 사용자의 최소 연령을 단위 포장에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해요. 승용 완구처럼 크기와 체중 제한이 있는 완구는 완구 자체와 포장에 크기와 체중 한계도 적어야 해요. 씽씽카형을 고를 때는 이 최소 연령과 체중 한계가 사용연령 표시 역할을 해요.
완구 기준 안에는 「완구 스쿠터」라는 항목이 따로 있어요. 정의는 체중 50kg 이하 어린이용으로 고안된 완구로, 서서 타는 발판과 바퀴 2개 이상, 조정 장치를 갖춘 것이에요. 이 항목의 요건은 이래요.
포장과 사용 설명서에 넣을 문구도 정해져 있어요. 최대 사용 체중이 20kg인 제품은 「최대 20 kg」, 「경고!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체중이 20 kg 을 초과하는 어린이는 사용하지 마시오」를 적어요. 50kg 제품은 같은 형식으로 50kg을 적어요. 사용 설명서에는 공용 도로와 보도에서 쓸 때의 위험성, 헬멧과 장갑, 무릎·팔꿈치 보호대 사용 권장도 들어가요.
기준 뒤쪽 해설은 이 숫자를 고른 이유를 밝혀요. 체중 20kg은 대략 평균 5살 어린이의 체중에, 50kg은 대략 평균 14살의 체중에 해당한다고 적었어요. 그리고 5살 이하 어린이용 완구 스쿠터는 아주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제동 장치를 효과적으로 쓰기 어려워서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기준은 씽씽카를 완구에 넣는다는 문장과 완구 스쿠터의 정의를 따로 적었어요. 씽씽카라면 모두 완구 스쿠터 표시를 단다고 정한 문장은 아니에요. 실제 제품에서는 포장에 적힌 최소 연령과 체중 표시를 직접 보세요.
| 구분 | 바퀴에 베어링이 있는 킥보드 | 베어링이 없는 씽씽카형 |
|---|---|---|
| 적용 기준 | 어린이용 킥보드 안전기준(부속서 12)과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완구 안전기준(부속서 6)과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 확인 방식 | 제조·수입업자가 스스로 확인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검사로 안전성을 증명하는 안전확인 |
| 나이·체중 구분 | 만 8세 미만, 만 8세 이상 13세 이하 | 포장에 최소 연령 표시, 완구 스쿠터는 체중 20kg 이하와 20kg에서 50kg |
| 브레이크 | 만 8세 미만용은 핸드브레이크, 만 8세 이상용도 속도를 확실히 제어할 브레이크 | 20kg 이하용으로 표시된 완구 스쿠터는 없어도 됨, 그 밖에는 뒷바퀴 제동 장치 |
| 연령·체중 문구 | 핸드브레이크 없는 제품에 「만8세 이상만 사용하시오」, 한계하중 | 완구 스쿠터는 「최대 20 kg」 또는 「최대 50 kg」과 초과 체중 사용 금지 문구 |
| KC 표시 | KC 도형 | KC 도형과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번호 |
오른쪽 칸의 체중 구분과 문구는 완구 기준의 완구 스쿠터 항목 내용이에요. 확인 방식과 KC 표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과 시행규칙 별표 2, 3, 11, 12에서 옮겼어요.
위 표는 2026년 10월 15일 현행 고시 기준이에요. 다만 이 구조는 바뀔 수 있어요. 산업통상부는 2026년 7월 9일 부속서 12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어요(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474호, 의견 제출 2026년 9월 7일까지). 함께 올라온 규제영향분석서는 유럽 표준(EN 14619)에 맞추는 개정이라고 밝혔어요.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이렇게 바뀌어요.
완구 쪽에도 맞물린 개정안이 따로 있어요. 산업통상부는 2026년 9월 30일 완구 기준(부속서 6)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어요(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597호, 의견 제출 2026년 11월 30일까지). 이 안은 씽씽카를 완구에 넣던 베어링 문장 대신 사용자 체중 20kg 이하 킥보드를 완구로 보고, 완구 스쿠터도 체중 20kg 이하 어린이용으로 정의해요. 이 완구 스쿠터의 제품과 포장에는 「경고! 보호 장구를 착용할 것, 도로에서 사용 금지, 최대 사용자 체중 20 kg」을 적게 했어요.
부속서 12 개정안의 규제영향분석서는 업계가 재고를 소진하고 생산 공정을 바꿀 수 있도록 최소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적었어요. 2026년 10월 1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제2025-25호와 제2025-146호가 아직 현행으로 올라 있어요. 부속서 12 개정안은 고시 날짜와 시행일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완구 기준 개정안의 규제영향분석서는 추진 일정을 고시 2027년 12월 1일, 시행 2028년 12월 1일로 적었지만, 계획일 뿐 확정된 날짜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파는 제품은 위의 현행 표시로 판단하고, 새 기준이 시행된 뒤에는 포장의 사용자 한계 체중 표시도 함께 보세요.
한국소비자원은 2023년 5월 2일 어린이용 킥보드 10개 제품의 시험 결과를 냈어요. 시험 대상은 소비자 1,000명 설문에서 보유율이 높았던 제품 가운데, 앞바퀴 2개와 뒷바퀴 1개인 세 바퀴형 어린이용(만 8세 이상) 킥보드로 최대허용하중이 50kg 이상인 것이었어요.
보도자료의 제품 제원표에서 10개 제품의 사용연령 칸은 모두 「만 8세 이상」이었어요. 기준에 따른 안전성 시험 결과는 이래요.
한국소비자원은 기준에 없는 품질·성능 시험도 따로 했어요. 아래 두 시험은 부속서 12의 충격·주행 시험과 조건이 다른 실사용 시험이에요.
표시 사항은 2개 제품에 문제가 있었어요. 한 제품은 사용연령을 잘못 적었고, 다른 한 제품은 제조연월을 빠뜨리고 한계하중을 잘못 적었어요.
한국소비자원은 종합평가표에 이 결과가 해당 제품에 한한다고 적었어요. 같은 자료의 사용 시 주의사항은 사용연령(만 8세 미만 또는 이상)과 체중(30kg 이하, 50kg 이하 등)에 맞는 킥보드를 쓰라고 안내했어요.
부속서 12는 제품과 최소 포장단위마다 손잡이나 발판을 포함해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게 다음을 표시하라고 정했어요. 표시는 한글이 원칙이고, 제조업자명이나 모델명은 한글로 쓰기 어려우면 영문도 돼요.
눈여겨볼 점은 7번이에요. 사용연령 문구는 핸드브레이크가 없는 제품에 붙는 항목이에요. 핸드브레이크가 달린 제품에 몇 세용인지 쓰라는 항목은 이 표시 목록에 따로 없어요. 그래서 상세페이지의 연령 문구만 보지 말고 손잡이에 브레이크 레버가 있는지 직접 보세요. 한계하중은 아이 체중과 견주면 돼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은 어린이용 킥보드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정하고,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과 어린이용 킥보드 안전기준을 함께 적용하게 했어요. 법 제25조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제품이 안전기준에 맞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하도록 했어요. 시행규칙 별표 12의 도안은 KC 도형이에요. 법은 이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팔거나 팔려고 진열하지 못하게 했어요.
완구는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에요. 별표 11의 안전확인표시는 KC 도형 아래에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번호를 함께 적는 모양이에요. 두 표시 모두 제품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고, 표면에 하기 어려우면 최소 포장마다 붙일 수 있어요.
부속서 12는 브레이크 제동력을 경사면에서 킥보드를 멈춰 있게 하는 데 필요한 힘으로 봐요. 이 힘이 50N 미만이어야 해요. 핸드브레이크는 10도 경사면에서 발판에 50kg을 싣고 시험하고, 발로 밟는 풋 브레이크는 발판 14kg과 70kg 두 조건으로 시험해요.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 5월 2일 자료에서 시험한 세 바퀴형 10개 제품은 이 제동력 기준을 모두 통과했어요.
같은 부속서는 볼트가 진동에 쉽게 풀리지 않을 것, 핸들 높이 고정레버가 아래로 미끄러지거나 덜컥거리지 않을 것, 접는 레버가 단단히 고정될 것도 요구해요. 그리고 전기 같은 에너지원으로 제품을 움직이는 원동기장치나 동력장치가 없어야 해요.
2026년 10월 13일 시행 도로교통법 제11조제3항은 이렇게 적었어요.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裝具)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어린이는 13세 미만이에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은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로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놀이기구를 들었어요. 제2항은 인명보호장구를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기준 일부에 맞는 안전모로 정했어요. 그 기준을 풀어 쓰면 이래요.
시행규칙 제13조가 인명보호장구로 정한 것은 안전모뿐이에요. 무릎, 팔꿈치, 손목 보호대는 이 조문에 없어요. 다만 어린이용 킥보드 기준의 주의 문구와 한국소비자원 안내는 헬멧과 함께 무릎·팔꿈치·손목 보호대를 착용하라고 적었어요.
조문의 「도로」는 법 제2조제1호가 정해요. 도로법·유료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의 도로와 함께,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포함해요.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안 길이 여기에 드는지는 이 글에서 따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과태료가 있는지도 찾아봤어요. 도로교통법 본문 전체에서 「제11조제3항」을 인용한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은 찾지 못했어요. 시행령의 별표는 이번에 열지 않았어요. 바로 다음 항인 제11조제4항(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금지)은 과태료 조항이 따로 있어요. 이 부분은 아래 전동킥보드 절에 적었어요.
적용범위에 킥보드가 이름으로 나오는 헬멧 기준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고시 제2026-31호, 2026년 2월 17일 시행) 부속서 53 운동용 안전모예요. 제1부 자전거·롤러스포츠용 안전모의 적용범위에는 자전거와 비슷한 위험을 가진 주행기구로 인라인스케이트와 킥(스케이트)보드가 들어가요. 이 기준은 제품이나 최소포장에 다음을 한글로 표시하게 했어요.
경고와 금지 문구도 정해져 있어요. 어린이가 용도에 맞지 않는 안전모를 쓰면 목이 조여 기도가 막힐 위험이 있으니 등반 같은 활동이나 정글짐 같은 놀이시설에서는 쓰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한 번이라도 큰 충격을 받은 안전모는 충격 흡수 성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 겉모양이 멀쩡해도 쓰지 말라는 내용도 들어가요. 사용설명서에는 머리에 잘 맞는 안전모를 쓰고 턱 끈을 올바르게 매라는 내용이 있어야 해요.
어린이제품 쪽에도 안전모 기준이 있어요. 시행규칙 별표 2는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보호 장구와 안전모)을 안전확인대상으로 정했고, 부속서 3 제2부가 어린이용 안전모 기준이에요.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놀이터와 놀이시설처럼 목졸림 위험과 머리 상해 위험이 함께 있는 환경에서 여가활동을 하는 유아용 안전모예요. 이 기준은 시험에서 90N 이상 160N 이하의 힘으로 안전모가 머리 모형에서 풀려야 한다고 정했고, 자동해제 유지장치는 초록색으로 구별하게 했어요. 경고 문구는 이 장치가 목졸림이나 매달림을 피하려고 일정한 힘에서 풀리도록 만든 것이라고 설명해요. 표시 항목에는 크기의 호칭과 사용연령이 있고, 주의사항에는 「안전모는 부상으로부터 항상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어린이를 보살피는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장이 들어가요.
어린이용 자전거·킥보드 헬멧이 두 기준 가운데 어느 쪽으로 관리되는지 정한 문장은 이번에 연 문서에서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를 때는 제품에 적힌 표시를 보는 편이 확실해요. 머리둘레 범위나 크기 호칭, 사용연령, KC 표시가 그 기준이에요.
아파트 놀이터 놀이시설을 누가 점검하는지는 아파트 놀이터 점검과 보상한도에 따로 정리했어요.
머리에 맞게 쓰는 법은 미국소아과학회(AAP)의 「Bike Helmets for Kids: Parent FAQs」(2024년 6월 28일 갱신)가 구체적이에요. 자전거 헬멧을 다룬 미국 문서라 기준 표시는 미국 것이지만, 맞춤을 보는 방법은 이래요.
같은 문서는 재료가 시간이 지나며 약해질 수 있어 헬멧을 5년마다, 또는 제조사가 권하는 기간에 바꾸라고 했어요. 크게 넘어지거나 부딪힌 헬멧은 그만 쓰고, 중고 헬멧은 사거나 물려주지 말라고도 적었어요.
한국소비자원의 2023년 5월 2일 자료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킥보드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를 분석했어요. 대상은 만 14세 미만 어린이이고, 전동킥보드와 전동휠은 빠졌어요. 3년 동안 2,791건이었고, 발생일 기준으로 2020년 1,007건, 2021년 952건, 2022년 832건이었어요.
| 시기 | 건수 | 비중 |
|---|---|---|
| 1월과 2월 | 138건 | 4.9% |
| 3월과 4월 | 501건 | 18.0% |
| 5월과 6월 | 864건 | 31.0% |
| 7월과 8월 | 504건 | 18.1% |
| 9월과 10월 | 596건 | 21.3% |
| 11월과 12월 | 188건 | 6.7% |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5월과 6월이 가장 많았고, 9월과 10월이 그다음이었어요.
사고 원인은 미끄러짐·넘어짐이 2,656건(95.1%)으로 대부분이었어요. 부딪힘이 91건(3.3%), 눌림·끼임이 8건(0.3%)이었어요. 다친 부위는 머리·얼굴이 1,935건(69.3%)으로 가장 많았고, 팔·손이 564건(20.2%), 둔부·다리·발이 213건(7.6%)이었어요. 한국소비자원은 머리·얼굴 부상이 대부분이라며 무릎·손목 보호대와 안전모를 착용하고 거친 노면과 내리막길 주행을 자제하라고 안내했어요.
나이와 연도 기준이 다른 2025년 어린이(0세부터 12세) 안전사고 전체 흐름은 어린이 안전사고 통계에 정리했어요. 기준이 달라 이 글의 숫자와 바로 견주지는 마세요.
어린이용 킥보드 기준은 동력장치가 없어야 한다고 정했어요. 그래서 전동킥보드는 이 기준이 말하는 킥보드가 아니에요.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따로 정의해요.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이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이에요. 시행규칙 제2조의3은 안전확인 신고가 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들었어요.
법 제11조제4항은 어린이의 보호자가 도로에서 어린이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했어요. 이를 어긴 보호자는 제160조제2항제9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6번부터 9번은 한국소비자원의 사용 시 주의사항과 킥보드 기준의 주의 문구에서 옮겼어요. 10번과 11번은 운동용 안전모 기준의 경고 문구에서 옮겼어요.
킥보드 전에 세발자전거나 달리기 같은 대근육 발달이 언제쯤 나타나는지 보려면 영유아 대근육 발달 단계와 야외 놀이를 참고하세요.
정직하게 남겨 둘 것들이에요.
제품안전정보센터의 리콜과 신고 조회는 이번에 열지 않았어요.
어린이용 헬멧이 어느 고시로 관리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생활용품 쪽 안전확인표시 도안도 이번에 열지 않았어요.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범칙행위·과태료 별표는 열지 않았어요. 제11조제3항 위반의 벌칙·과태료는 법률 본문에서만 찾았어요.
2023년 5월 이후 어린이 킥보드 사고만 따로 센 자료는 찾지 못했어요.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제목으로 「킥보드」(11건), 「안전모」(7건), 「헬멧」(1건)을 검색했고, 전동이 아닌 어린이 킥보드를 다룬 가장 최근 건이 2023년 5월 2일 자료였어요. 소비자24 같은 다른 게시판은 이번에 찾지 않았어요.
AAP 문서 가운데 킥보드(스쿠터)만 다룬 안내는 놀이 안전 목록 페이지에서 찾지 못했어요. AAP의 스케이트보드 문서에 나이 권고가 있지만 스케이트보드에 관한 문장이라 이 글에 옮기지 않았어요.
부속서 12 개정안이 언제 고시되고 시행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완구 기준 개정안은 규제영향분석서에 고시 2027년 12월 1일, 시행 2028년 12월 1일 계획이 적혀 있지만 확정된 날짜는 아니에요. 2026년 10월 15일 오후 4시 30분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목록에는 제2025-25호와 제2025-146호가 현행이었어요. 부속서 12 개정안의 의견 제출은 2026년 9월 7일에 끝났고, 완구 기준 개정안의 의견 제출은 2026년 11월 30일까지예요. 확정되는 내용은 행정예고안과 다를 수 있어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의 유해물질 허용치 수치는 옮기지 않았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오후 3시 40분부터 3시 50분 사이에 위 문서를 직접 받아 확인한 내용이에요. 산업통상부 개정안 문서는 같은 날 오후 4시 25분부터 4시 30분 사이에 받았어요. 킥보드와 완구 기준은 개정안이 행정예고돼 있으니 살 때 제품의 표시와 사용설명서를 다시 확인하세요.
국내 안전기준에는 몇 살부터 탈 수 있다는 한 가지 시작 나이가 없어요. 바퀴에 베어링을 쓴 어린이용 킥보드 기준(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2)은 제품을 만 8세 미만용과 만 8세 이상 13세 이하용으로 나누고, 만 8세 미만 어린이가 쓰는 제품에는 핸드브레이크를 달게 했어요. 핸드브레이크가 없는 제품에는 「만8세 이상만 사용하시오」를 표시해야 해요. 베어링이 없는 씽씽카형은 완구 기준을 따르고, 완구는 포장에 사용자의 최소 연령을 표시해야 해요. 다만 2026년 7월 9일 행정예고된 개정안은 이 만 8세 구분을 사용자 체중 등급으로 바꾸고 체중 20kg 이하 사용자용 킥보드를 완구 기준으로 보내는 내용이며, 2026년 10월 15일까지 확정·시행된 것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나이는 제품에 붙은 사용연령 표시로 확인하세요.
부속서 12는 핸드브레이크가 없는 제품에 「만8세 이상만 사용하시오」라는 사용연령을 표시하게 했어요. 만 8세 미만 어린이가 쓰는 제품에는 핸드브레이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 표시가 붙은 제품은 기준상 만 8세 이상용이에요. 다만 바퀴에 베어링을 쓰지 않은 씽씽카형은 이 기준이 아니라 완구 기준을 따르고, 완구 기준의 완구 스쿠터 가운데 체중 20kg 이하 어린이용으로 표시된 것은 제동 장치가 없어도 돼요. 2026년 7월 9일 행정예고된 부속서 12 개정안은 이 표시와 만 8세 미만 핸드브레이크 요건을 없애고 모든 제품에 뒷바퀴에서 작동하는 제동 장치를 요구하는 내용이지만, 2026년 10월 1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아직 현행 기준이 올라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11조제3항은 어린이(13세 미만)의 보호자가 도로에서 어린이가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탈 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했어요. 시행규칙 제13조는 그 놀이기구의 첫 번째로 킥보드를 들고, 인명보호장구를 시야, 청력, 충격 흡수, 고정, 무게 2킬로그램 이하 같은 기준에 맞는 안전모로 정했어요. 어린이용 킥보드 기준도 제품 낱개에 헬멧 등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한 후 사용하라는 경고 그림을 붙이게 했어요.
국가기술표준원 고시의 운동용 안전모 기준(자전거·롤러스포츠용, 적용 범위에 킥보드 포함)은 제품에 안전모 질량과 크기 약호, 사용자 머리둘레를 표시하게 했어요. 아이 머리둘레를 재서 표시 범위 안에 드는지 보세요. 다만 어린이용 헬멧이 이 기준과 어린이제품 기준 가운데 어느 쪽으로 관리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제품에 적힌 머리둘레 범위나 크기 호칭, 사용연령, KC 표시를 직접 보세요. 같은 기준은 한 번이라도 큰 충격을 받은 안전모는 겉이 멀쩡해도 쓰지 말라는 문구와, 정글짐 같은 놀이시설에서는 쓰지 말라는 경고도 넣게 했어요. 미국소아과학회(AAP)는 자전거 헬멧이 이마 윗부분을 덮고 땅과 평행하게 앉아야 하며 턱끈을 꼭 맞게 조이라고 안내해요.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 5월 2일 낸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만 14세 미만 어린이의 킥보드 관련 안전사고(전동킥보드·전동휠 제외)는 2,791건이었어요. 5월과 6월이 864건(31.0%)으로 가장 많았고, 원인은 미끄러짐·넘어짐이 2,656건(95.1%), 다친 부위는 머리·얼굴이 1,935건(69.3%)이었어요.
아니요. 어린이용 킥보드 기준은 전기 같은 에너지원으로 제품을 움직이는 원동기장치나 동력장치가 없어야 한다고 정했어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안전확인 신고가 된 전동킥보드 등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했고, 도로교통법 제11조제4항은 보호자가 도로에서 어린이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했어요. 이를 어긴 보호자는 2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제160조제2항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