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육아시간은 하루 2회 각각 30분 이상 유급이고 청구해야 생겨요
근로기준법 제75조는 한 문장이에요. 조문 제목은 육아 시간인데 본문이 정한 것은 유급 수유 시간이라 낱말이 갈려요. 하루 2회 각각 30분 이상 유급이라는 것, 청구해야 생긴다는 것, 청구 절차가 시행령에 없다는 것까지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읽어보기질병관리청,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WHO, AAP·CDC 등 공신력 있는 1차 출처를 근거로 정리·검수합니다. 편집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과 상의하세요.
아동수당이 들어오는 통장을 바꿔야 할 일이 생기면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부터 막히시죠. 검색해 보면 계좌를 바꾸라는 말과 보호자를 바꾸라는 말이 섞여 나오는데, 둘은 아예 다른 조문에 적힌 다른 절차예요.
먼저 답부터 적을게요.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이 지급일을 매월 25일로 적어요. 그 돈이 들어갈 통장만 바꾸는 길은 같은 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9조에 있고, 돈을 받을 사람 자체를 바꾸는 길은 법 제12조와 시행규칙 제11조에 있어요. 서식도 다르고 결정 기한도 달라요.
이 글이 재는 자리를 못박을게요. 2026년 9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44분부터 11시 5분 사이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창구에서 아동수당법(법률 제21777호, 2026년 9월 10일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68호, 2026년 9월 10일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200호, 2026년 9월 10일 시행) 원문을 받아 읽었어요. 세 문서 모두 소관은 보건복지부예요.
시행예정 판본도 따로 확인했어요. 시행일 법령 검색에서 세 문서 모두 앞으로 시행될 다른 판본이 0건이었어요. 그래서 현재형으로 적어요.
한 가지 더 미리 밝혀 둘게요. 행정규칙을 제목으로 검색하면 아동수당 고시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에요. 「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와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예요. 이 글이 쓰는 건 앞의 것이고, 뒤의 것은 지역별 추가 지급액을 정한 문서라 이 글의 축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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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9조 제1항 문장이에요.
아동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여기서 세 가지가 한 문장 안에 같이 들어 있어요.
| 조문이 정한 것 | 적힌 말 | 읽는 법 |
|---|---|---|
| 날짜 | 매월 25일 | 달마다 같은 날짜예요 |
| 날짜가 겹칠 때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앞당겨요 |
| 받는 통장 |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 | 아이 명의도 조문 안에 들어 있어요 |
날짜가 겹칠 때의 방향을 한 번 더 볼 만해요. 조문은 그 전날이라고 적어요.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앞당기는 쪽이에요. 그리고 조문이 적어 둔 낱말은 토요일과 공휴일 둘뿐이에요. 어떤 날이 공휴일에 들어가는지는 이 조문이 아니라 다른 규정이 정하는 자리라서, 이 글은 조문에 적힌 두 낱말까지만 옮길게요.
「금융회사계좌」도 조문이 범위를 못박아 뒀어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고 같은 문장 괄호 안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25일은 원칙이에요. 같은 조 제5항이 체신관서나 은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금액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적고, 법 제10조 제3항 단서는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도 열어 둬요. 그래서 25일을 적을 때마다 시행령이 적은 원칙이라는 말을 같이 붙일게요.
받는 금액과 나이가 궁금하시면 그건 이 글의 축이 아니라서 아동수당·부모급여·양육수당 정리 쪽에 따로 적어 뒀어요.
이사를 하면 누가 주는지가 헷갈리는데, 시행령 제9조 제6항이 이걸 딱 한 줄로 갈라 놨어요.
| 전입일 | 그 달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곳 |
|---|---|
| 그 달의 15일 이전 | 현 주소지 지자체장 |
| 그 달의 16일 이후 | 전 주소지 지자체장 |
이 조항을 읽을 때 조심할 자리가 있어요. 제6항이 가르는 것은 지급하는 기관이에요. 금액이 달라진다거나 그 달을 못 받는다고 적은 조항이 아니에요. 조문 본문도 「아동수당은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장이 지급하되」로 시작해요.
전제도 하나 붙어 있어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를 전제로 한 조항이에요. 전입신고를 낸 날이 곧 전입일이 되는지까지는 이 조문이 적고 있지 않아서 이 글이 판단하지 않을게요.
이제 본론이에요. 시행령 제9조 제2항 본문이 수급아동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를 적어요. 조건이 두 겹으로 붙어요. 아래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고,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예요.
| 호 | 조문이 적은 경우 |
|---|---|
| 제1호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 제2호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 제3호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
|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제일 자주 놓치는 자리가 신청이에요. 네 가지에 해당한다고 통장이 저절로 바뀌는 구조가 아니에요. 조문이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이라고 적어 두었어요.
제3호와 제4호는 한 단 더 넘어가요. 둘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으로 끝나요. 그 장관 지정 문서가 무엇인지는 이번 조사에서 특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글은 조문이 장관에게 넘겨 두었다까지만 적을게요.
같은 제2항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수급아동 명의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보호자의 신청이 있으면,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리수령인 명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어요.
대리수령인의 범위도 조문이 직접 적어 뒀어요. 수급아동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이에요. 그 밖의 사람을 적은 말은 이 단서에 없어요.
지자체장 쪽에도 의무가 하나 붙어요. 같은 조 제4항이 대리수령인 계좌로 입금하려면 미리 그 사유와 입금할 아동수당의 사용목적, 그리고 다른 용도로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수령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시행규칙 제9조가 서식을 못박아요. 별지 제2호서식의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 신청서」예요. 제출처는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장이에요.
첨부 서류는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갈려요.
| 어디로 입금받나 | 근거 항 | 첨부 서류 |
|---|---|---|
| 수급아동 명의 계좌 | 제1항 | 보호자 인적사항 확인 서류, 제2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과 대리인 인적사항 확인 서류(대리인이 신청할 때만) |
| 대리수령인 명의 계좌 | 제2항 | 위 세 가지에 더해, 대리수령인이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수령인 쪽은 신청하는 사람도 늘어요. 제2항은 수급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수령인이 제출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보호자 혼자 내는 구조로 적혀 있지 않아요.

제2항 제2호에 압류가 나오니 여기서 한 번 정리하고 갈게요. 아동수당법 제18조가 이렇게 적어요.
제18조(아동수당 수급권의 보호) ① 아동수당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② 아동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두 항이 겨냥하는 대상이 달라요. 제1항은 수급권, 그러니까 받을 권리 자체예요. 제2항은 이미 지급받은 금품이에요.
여기서 말을 바꾸지 않는 게 중요해요. 조문이 적은 것은 압류할 수 없다는 금지예요. 실제 통장에서 어떤 처리가 이뤄지는지까지 이 글이 확인한 건 아니에요. 판례도 행정해석도 한 건 열지 않았거든요.
다만 조문의 배치는 그대로 볼 수 있어요. 법 제18조가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를 아동 명의 계좌 입금 사유로 따로 적어 두고 있어요. 조문이 그 자리를 비워 두지 않았다는 관찰까지가 이 글이 적을 수 있는 범위예요.
여기서부터가 두 번째 갈래예요. 아동수당법 제12조의 제목이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이에요.
조문 구조부터 보면 앞의 계좌 변경과 결이 달라요. 제1항은 지자체장이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직접 또는 그 보호자등의 신청에 따라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적어요.
문장에서 갈라 읽을 자리가 셋이에요.
법 제12조 제1항은 세 개 호로 되어 있는데 제3호가 대통령령으로 넘기는 위임 호예요. 그 위임이 착지한 곳이 시행령 제12조고요. 위임 호를 빼고 실제로 사유가 적힌 호만 세면 법에 2개, 시행령에 6개로 모두 여덟이에요.
| 어디에 | 조문이 적은 사유 |
|---|---|
|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 |
|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 보호자가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어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기 어렵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시행령 제12조 제1호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보호조치를 한 경우 |
| 시행령 제12조 제2호 | 지자체장이 수급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의 일시 보호조치를 한 경우 |
| 시행령 제12조 제3호 | 수급아동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사회복지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 입소한 경우 |
| 시행령 제12조 제4호 | 보호자가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 |
| 시행령 제12조 제5호 | 보호자의 성품·행실의 불량, 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등으로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로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 시행령 제12조 제6호 | 보호자의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사실상 보호·양육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는 단서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수급아동인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적어요. 수용이라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갈리지 않도록 조문이 자리를 하나 비켜 둔 거예요.
시행령 제3호, 제5호, 제6호는 계좌 쪽과 마찬가지로 한 단 더 넘어가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시행규칙 제11조가 절차를 적어요. 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고, 제출처는 역시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장이에요. 첨부는 네 가지인데, 그중 하나가 보호자의 변경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게 될 보호자와 수급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요.
기한이 여기서 처음 나와요.
| 상황 |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이 적은 기한 |
|---|---|
| 원칙 | 변경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결정·통지 |
| 변경 사유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 |
통지 방식도 적혀 있어요. 별지 제6호서식의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결정 통지서」로 서면이 원칙이고,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어요.
같은 아동수당인데 조문도 서식도 기한도 갈려요.
| 비교 자리 | 입금계좌 변경 | 보호자 변경 |
|---|---|---|
| 바뀌는 것 | 돈이 들어갈 통장 명의 |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사람 |
| 근거 조문 | 시행령 제9조 제2항, 시행규칙 제9조 | 법 제12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11조 |
| 누가 움직이나 |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 지자체장이 직접, 또는 보호자등의 신청에 따라 |
| 서식 | 별지 제2호서식 입금계좌 변경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보호자 변경 신청서 |
| 중간에 걸리는 심의 | 대리수령인으로 갈 때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 시행령 제12조 제5호로 갈 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
| 결정 기한을 적은 조문 | 조문에서 못 찾았어요 |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60일 또는 90일 |
| 제출처 |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장 |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장 |
표에서 한 칸만 더 설명할게요. 입금계좌 변경의 결정 기한이에요. 시행규칙 제9조는 신청서와 첨부 서류만 적고 며칠 안에 처리한다는 말을 적지 않아요. 시행령 제9조에도 없어요. 다만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이 지급 신청과 법 제15조 제1항 신고에 대해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 결정·통지를 적고 있어요. 입금계좌 변경 신청이 이 조문의 적용을 받는지까지는 조문이 직접 연결해 두지 않아서 이 글은 찾지 못했다고 적을게요. 확인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물어보시는 편이 정확해요.
여기가 의외로 많이 빠지는 자리예요. 아동수당법 제15조 제1항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일정한 경우에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의무 규정이에요.
그 「일정한 경우」 중 제4호가 보건복지부령으로 넘어가고, 착지한 곳이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이에요. 거기 적힌 네 가지가 이래요.
| 호 | 신고해야 하는 경우 |
|---|---|
| 제1호 |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보호자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제2호 | 아동수당의 입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
| 제3호 | 수급아동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경우 |
| 제4호 | 보호자의 이혼 등 수급아동의 가구원 구성이 변동된 경우 |
제2호와 제4호를 굵게 적은 이유가 있어요. 앞의 두 호는 사정이 특수한 쪽인데, 이 둘은 평범하게 살다가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통장을 새로 만들어 바꿨을 때, 그리고 가구원 구성이 바뀌었을 때예요.
서식은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이 갈라 적어요.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소멸이나 수급권 상실 사유의 발생을 신고할 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서」고, 그 밖의 경우는 사회보장급여 공통서식이에요.
신고를 받은 뒤의 기한도 적혀 있어요.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이 지급 신청과 이 신고를 묶어서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통지, 아동의 양육 여부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로 적어요.
기한을 지키는 일이 왜 서류에서 반복해서 걸리는지는 출생통보제와 출생신고 기한 글에도 비슷한 구조로 적어 뒀어요.

지급 여부든 보호자 변경이든 결정이 나온 뒤 이의가 있을 때의 자리도 법에 있어요. 아동수당법 제19조예요.
| 조문 | 적힌 기한 |
|---|---|
| 제19조 제2항 본문 |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
| 제19조 제2항 단서 |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 |
| 제19조 제3항 본문 | 지자체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검토, 위법·부당하면 시정 등 조치 |
| 제19조 제3항 단서 | 그 기간 내에 조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 |
단서를 읽을 때 조건절을 빼면 안 돼요. 90일을 넘겼을 때 열리는 자리는 정당한 사유를 증명한 경우예요. 사유가 있었다는 말만으로 열린다고 적혀 있지 않아요.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도 같이 볼 만해요. 지자체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하·기각하거나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서로 서면 통지해야 하고,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예요. 같은 조 제3항은 필요하면 시·군·구에 이의신청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적어요.
기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적을게요. 법 제20조가 시효를 적어요.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권리와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문을 다 옮겼으니 실제로 손이 가는 순서로 줄여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 판단은 이 글이 하지 않을게요. 조문은 요건과 서식과 기한을 적어 두었지만,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실제로 변경할지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가 결정하는 자리예요. 조문상 제출처도 전부 그쪽으로 적혀 있고요. 제도 자체에 대한 안내는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가 맡고 있어요.
적지 못한 자리를 남겨 둘게요.
같은 제도의 금액과 나이는 아동수당·부모급여·양육수당 정리에, 임신부터 이어지는 지원 제도 전체 흐름은 출산·육아 지원 제도 총정리에 따로 적어 뒀어요.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이 매월 25일이라고 적어요. 그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로 한다는 단서가 같은 괄호 안에 붙어 있어요. 다만 이건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원칙이에요. 같은 조 제5항은 체신관서나 은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적고, 법 제10조 제3항 단서는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도 열어 둬요. 그래서 25일이 모든 경우에 해당한다고까지는 적을 수 없어요.
시행령 제9조 제6항이 전입일을 기준으로 갈라요. 전입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이면 현 주소지 지자체장이, 16일 이후이면 전 주소지 지자체장이 지급해요. 이 조항이 가르는 것은 지급하는 기관이에요. 금액이 달라지거나 그 달을 못 받는다는 뜻으로 적힌 조항이 아니에요.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를 전제로 한 조항이라서, 전입신고 시점이 그대로 전입일이 되는지까지는 이 글이 확인하지 않았어요.
조건이 붙어요.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네 가지 경우를 적어 두고, 그 경우에 해당하면서 보호자의 신청이 있을 때 수급아동 명의 계좌로 입금한다고 적어요. 네 가지는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보호자 명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예요. 해당한다고 저절로 바뀌는 구조가 아니라 신청이 있어야 하는 구조로 적혀 있어요.
시행령 제9조 제2항 단서에 그 자리가 있어요. 수급아동 명의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보호자의 신청이 있으면,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리수령인 명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고 적어요. 대리수령인의 범위도 조문이 직접 적어 두었는데 수급아동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이에요. 그 밖의 사람을 적은 말은 이 조문에 없어요. 심의를 거치는 구조라서 신청만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조문이 적은 말은 압류할 수 없다는 금지예요. 아동수당법 제18조 제1항이 수급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적고, 제2항이 아동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고 적어요. 다만 실제 통장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까지 이 글이 확인한 것은 아니에요. 판례나 행정해석을 한 건도 열지 않았거든요. 참고로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가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를 아동 명의 계좌 입금 사유로 따로 적어 두고 있어요.
네, 보호자 변경이라는 이름으로 아동수당법 제12조에 따로 있어요. 통장만 바꾸는 입금계좌 변경과는 조문도 서식도 기한도 달라요. 다만 조문은 지자체장이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직접 또는 보호자등의 신청에 따라 다른 보호자에게 지급하거나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적어요. 신청하면 반드시 바뀐다고 적힌 구조가 아니라 지자체장이 판단하는 구조예요. 사유도 법 제12조 제1항과 시행령 제12조에 열거된 것에 해당해야 해요.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이 기한을 적어요. 변경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여부를 결정해 신청한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변경 사유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해 통지할 수 있다고 단서가 붙어요.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결정 통지서로 서면이 원칙이고,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어요.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호가 아동수당의 입금계좌가 변경된 경우를 신고 사유로 적어 두었어요. 이 호는 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위임을 받은 자리라서, 법 제15조 제1항 본문의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그대로 걸려요. 같은 항 제4호에는 보호자의 이혼 등 수급아동의 가구원 구성이 변동된 경우도 들어 있어요. 어떤 서식으로 내는지는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이 갈라 적는데, 지급 정지나 수급권 상실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이고 나머지는 공통서식이에요.
아동수당법 제19조에 이의신청이 적혀 있어요. 제2항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요. 증명을 전제로 한 단서라서 사유가 있었다는 말만으로 열리는 자리는 아니에요. 지자체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